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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환경] ‘유해화학물질관리’ 질문에 문·안·심의 답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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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환경] ‘유해화학물질관리’ 질문에 문·안·심의 답변은?

익명 (미확인) | 수, 2017/04/26- 16:42

스크린샷 2017-04-26 오후 4.40.09

질문 |  옥시 가습기살균제 사태로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봤지만, 최근까지도 치약이나 화장품 등 유해한 성분이 들어간 제품들이 드러났다. 국민들은 ‘케미포비아(화학제품에 대한 공포증)’까지 느끼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며 어떤 방향의 정책 수립을 해야 하는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caption id="attachment_177222" align="aligncenter" width="600"]문재인 Copyright ⓒ포커스뉴스[/caption]
 
“국회 가습기살균제 특위를 통해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원인 규명이 어느 정도 이뤄졌지만, 제조업체와 정부의 책임 규명, 피해자 판정 및 피해규모 산정, 피해자 지원 및 구제대책 마련 등은 아직 미진한 상태다. 제 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예방하려면 지난 20여 년간 고착화한 화학물질과 소비자제품 안전관리체계의 잘못된 관행을 혁파하기 위한 구조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위해제품을 제조, 판매한 기업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및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겠다. 주의 태만이나 중대과실에 의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원인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 배상이 가능해야 하고 관리당국의 부작위에 대해서도 국가 배상이 가능해야 한다.
 
생활 속 화학제품의 다양성으로 관리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다. 소비자제품과 화학물질의 관리가 이원화되어 있고, 살생물질과 살생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제품의 통합 관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생활 속 화학제품에 대한 통합적 관리체계도 강구되어야 한다.
 
소비자제품 화학물질에 대한 사전 예방적 안전점검을 제도화하겠다. 원료물질과 소비자 제품에 대한 통합적 관리체계를 구축해 책임행정이 가능하도록 하며, 화학물질을 함유한 소비자제품에 대한 등록과 평가, 관리 체계를 구축할 것이다. 소비자제품 중 화학물질 안전관리의 일차적 책임은 제조/판매업체에 부과하고 당국에 관리감독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겠다.
 
소비자제품 중 화학물질 정보공유에 기반을 둔 사회적 신뢰기반을 구축하겠다. 특히 위해가 우려되는 제품의 성분등록제를 도입하고, 전성분표시제 대상품목의 확대를 통해 소비자 신뢰를 회복할 것이다. 또 어린이용품 성분등록제 및 안심마크제도 도입을 통해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겠다.
 
화학물질 피해 보상 체계를 정비해 신속한 보상이 보장되도록 하겠다. 현재 석면, 가습기 살균제 등 유해물질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할 때마다 특별법(석면피해구제법, 가습기살균제 특별법)으로 피해보상 등을 하거나 추진 중에 있으나, 유사 사건이 일어날 경우 신속한 피해보상이 가능하도록 일반법으로 제정해 문제를 해결하겠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caption id="attachment_177223" align="aligncenter" width="600"]안철수 Copyright ⓒ포커스뉴스[/caption]
 
“우선적으로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제조물책임법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화해야 한다.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안전 기준을 강화하고 소비자들이 그 위험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제품성능 표시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또 위험소지가 있는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와 회수절차를 강화해야 한다” 심상정(정의당 후보)
[caption id="attachment_177224" align="aligncenter" width="600"]심상정 Copyright ⓒ포커스뉴스[/caption]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개정을 통해 흡입독성안전시험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할 것이다. 보다 정밀한 위해 평가 결과에 따라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제품의 경우 환경보건법,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제품 회수조치 근거를 강화하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하겠다” ※  위의 글은 환경TV·그린포스트코리아가 3월에 진행된 대선 주자의  환경·에너지 정책에 대해 서면 인터뷰 기사글을 인용한 글입니다. 당시 인터뷰에 응한 주자는 문재인, 심상정, 안철수, 이재명,  안희정 등입니다. 환경연합은 현재(4.26) 대선주자 인터뷰 내용의 일부를 발췌함을 알려드립니다. (원문 대선주자 5인에게 환경을 묻다⑤ 서면인터뷰 전문 / 출처 : 환경TV·그린포스트코리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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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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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초중고

우리아이 학교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구멍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생활화학제품 기본적인 관리현황조차 전무”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쓰는 세척, 살균, 소독, 보건 등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에 허점이 드러났다. 환경연합 생활환경TF(팀장 염형철, 장하나)는 “생활화학제품 팩트체크” 캠페인의 일환으로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초중고등학교의 생활화학제품 관리현황을 확인했다. 정보공개를 통해 확인한 결과, 단 하나의 교육청도 해당 초중고등학교가 쓰는 생활화학제품의 사용량, 종류, 유해물질 포함 여부 등 안전관리 현황을 파악하지 못했다. 일부 교육청만 급식분야 세정제 사용현황을 갖고 있을 뿐이다. 그나마 2016년 전라북도 교육청이 관내 1,000개 유초중고등학교 중 52개 학교에 대해 시범사업을 진행했고, 인천 교육청이 세척제 품목을 조사한 것이 전부다.
교육청 생활화학제품 현황파악 여부 기타
서울 부존재  
부산 부존재  
대구 부존재  
인천 - 세척제 품목조사
광주 부존재  
대전 부존재  
울산 부존재  
세종 부존재  
경기 부존재  
강원 부존재  
충북 부존재  
충남 부존재  
전북 - 52개 시범사업
전남 부존재  
경북 부존재  
경남 부존재  
제주 부존재  
<표1. 전국 초중고등학교 생활화학제품 현황파악 여부> (2016년 7월 25일 현재) ‘학교안전사고 예상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학교안전법)’에 따르면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해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법 제4조의 3) “학교안전사고”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및 학교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에게 발생하는 질병’으로 학교안전법은 정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학교급식이나 가스 등에 의한 중독, 일사병, 이물질의 섭취 등에 의한 질병, 이물질의 접촉에 의한 피부염 그리고 외부 충격 및 부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이 그 대상이다. 결국 학교에서 사용되는 세척, 살균, 소독, 보건 등 생활화학제품에 의한 사고 역시 ‘학교안전법’이 다뤄야하는 사안이다. 따라서 초중고등학교에서 생활화학제품의 종류, 사용량 그리고 유해성분 함유 여부 등을 파악하는 것은 교육청과 교육부장관의 기본업무이다. 시민들은 가습기살균제 사고 이후 생활화학제품이 불안하기만 하다. 기본적인 안전성 실험마저 생략한 제품이 버젓이 품질인증 마크를 달고 판매되었던 상황이고, 제품에 사용된 원료가 안전한지 여부는 물론 어떤 원료가 사용되었는지 마저도 알기가 어렵다. 특히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불안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집에서 아무리 안전한 제품을 선택해서 쓰더라도, 아이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학교나 학원까지 알 수 없다.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기본적인 사회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 학교에서 쓰는 생활화학제품의 용도, 종류, 유해성분 함유여부 등을 파악하는 것 역시 화학물질 안전망 구축에 필요한 일이다. 교육청과 교육부가 생활화학제품 현황파악은 물론,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안전성이 확인된 제품군을 선정하고, 안전사용 수칙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교육청과 교육부는 학교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즉각적인 행동에 나서야 할 때다.  

2016년 7월 27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환경연합 생활환경TF(팀장 염형철, 장하나)의 “생활화학제품 팩트체크” 캠페인은 시민이 참여하는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및 감시 활동으로서 생활화학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기업과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정부의 활동을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 첨부파일: 논평_초중고등학교_생활화학제품_안전관리_구멍_20160727
수, 2016/07/2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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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레킷벤키저는 또 뭘 숨기려 하는가?

옥시 5개 제품 중 데톨 등 4개 제품 함량 80% 성분물질 영업비밀이라 공개 못한다.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TF(팀장 염형철, 장하나)는 지난 7월 7일부터 한국P&G, LG생활건강, 헨켈홈케어코리아, 옥시레킷벤키저 등 생활화학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주요 기업들에게 시민들로부터 팩트체크 신청을 받아 LG생활건강, 한국P&G, 헨켈홈케어코리아, 옥시레킷벤키저의 총 4개 기업의 11개 생활화학제품의 성분에 대한 자료를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

○ 팩트체크는 제품 화학성분 공개하여, 소비자에게 제품의 성분을 사전에 알고 선택하기 위한 것이며, 살생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소비자 스스로 주의할 수 있도록 위험성을 인지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 그런데, 이들 4개 기업 중 옥시레킷벤키저만이 전체 성분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제품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제출했지만, 자사 5개 제품 중 데톨 등 4개 제품의 80% 이상 함량을 차지하고 있는 화학물질의 성분명을 ‘영업비밀’이라며 공개하고 있지 않다. 주성분을 공개하지 않은 물질안전보건자료는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 옥시레킷벤키저를 제외한 LG생활건강, 한국P&G, 헨켈홈케어코리아는 요청한 제품의 전체 성분을 공개했다. 공개한 자료에는 가습기살균제 성분물질로 문제된 CMIT&MIT, 농약의 일종으로 현재 채소류나 과수의 탄저병 방제제(防除劑)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티아벤다졸, 비염이나 천식 등 호흡기계질환이나 피부알레르기 등 부작용 유발 가능성이 있는 디페노트린 등의 문제가 될 수 있는 화학물질도 포함되어 있다. 이는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인한 교훈으로 화학제품의 성분을 숨기는 것이 불안감을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 없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기업이나 소비자 입장에서 제품의 신뢰는 얻는 최선의 방법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 국민은 옥시를 믿지 않는다. 성분명이 빠진 물질안전보건자료 역시 믿을 수 없다. 더 이상 숨기지 말고, 국민이 믿을 수 있도록 제품 성분을 투명하고 자발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2016년 8월 1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논평] 옥시레킷벤키저는 또 뭘 숨기려 하는가

월, 2016/08/01-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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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08

  팩트체크-01

이 제품에 뭐가 들었죠? 생활 속의 화학제품 '팩트체크' -우리 아이 학용품편-

팩트체크-02

우리 아이도 매일 쓰는 생활화학제품, 안전한가요?

팩트체크-03

깨끗하고 안전하다고 믿고 구매한 제품에 어떤 원료가 들어있을까요? 우리 아이가 무심코 입에 무는 학용품은 광고처럼 '무해' 할까요? 제품의 성분이나 안전정보가 없는데 광고만 믿고 물건을 구매한 적 없으신가요?

팩트체크-04

'정부가 허가해줬으니 안전한 제품이겠지', '설마 기업광고가 다 거짓말은 아니겠지'라고 생각하며 굳게 믿어왔는데, 현실은 어떤가요?

팩트체크-05

기업의 말만 믿고 산 제품들이 나와 가족과 이웃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위험한 살생물제가 우리의 건강과 위생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물질로 둔갑하여 생활 곳곳에 침투해있지만 우리는 그저 묻지도 따지지도 못하도록 모든 정보로부터 소외당해왔습니다.

팩트체크-06

우리의 안전은 우리 스스로 지킬 수밖에 없다면? '팩트체크'에 물어보세요! 제2의 옥시가 재현되지 않도록 환경연합이 나서겠습니다. 기업이 거짓광고로 소비자를 우롱하면서 나쁜 제품을 팔지 못하도록 환경연합이 꼼꼼하게 팩트를 체크해드리겠습니다.

팩트체크-07

Q. 팩트체크 어떻게 참여하나요?  A. 휴대폰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 스마트폰으로 제품 앞면과 뒷면 표시가 잘 나오도록 찍어요. 둘,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로 찍은 사진을 첨부해서 보내요. 궁금한 내용, 문의사항을 함께 적어 보내주세요. 셋, 환경연합에서 정상 접수 답장을 받으면 접수 완료!

팩트체크-08

Q. 환경연합은 무얼하나요?  A. 여러분 대신 '팩트체크' 합니다!

하나,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의사항을 취합해서 제품을 만든 회사나 판매를 책임지고있는 회사에 답변을 요구합니다. 둘, 기업으로부터 받은 답변 내용을 신고자에게 전달하고 환경연합 홈페이지, 페이스북에 공개합니다.

팩트체크-09

'팩트체크' 캠페인은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환경연합의 회원이 되어 든든한 동행자가 되어주시거나, 팩트체크 감시단이 되어서 좀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함께 해주세요!

팩트체크 접수하기

문자 접수 번호 : 010-2328-8361

메일 접수 주소 : [email protected]

밴드 접수 주소 : http://band.us/n/adaar3M173S5U

팩트체크 감시단 신청

http://kfem.or.kr/?page_id=164769

화, 2016/08/02-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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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옥시제품으로 만든 해골퍼포먼스

옥시레킷벤키저의 대답은? "영업비밀"

  환경운동연합은 시민들로부터 팩트체크 신청을 받아 LG생활건강, 한국P&G, 헨켈홈케어코리아, 옥시레킷벤키저의 총 4개 기업의 11개 생활화학제품 성분에 대한 자료를 공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4개기업성분공개 옥시영업비밀 그런데, 이들 4개 기업 중 옥시레킷벤키저만이 전체 성분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제품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제출했으나 자사 제품 중 데톨 등 4개 제품에 대하여 80% 이상 함량을 차지하고 있는 화학물질의 성분명을 ‘영업비밀’이라며 밝히지 않았습니다. 주성분을 공개하지 않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옥시레킷벤키저를 제외한 LG생활건강, 한국P&G, 헨켈홈케어코리아는 요청한 제품의 전체 성분을 공개했습니다. 공개한 자료에는 가습기살균제 성분물질로 문제된 CMIT&MIT, 농약의 일종으로 현재 채소류나 과수의 탄저병 방제제(防除劑)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티아벤다졸, 비염이나 천식 등 호흡기계질환이나 피부알레르기 등 부작용 유발 가능성이 있는 디페노트린 등의 문제가 될 수 있는 화학물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옥시를 제외한 다른 기업들은 성분공개에 응했을까요?

바로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통해 교훈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기업들이 화학제품의 성분을 숨기는 것보다는 오히려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기업과 소비자 서로의 입장에서 제품에 대한 신뢰를 얻는 최선의 방법이라 판단했기 때문 아닐까요? [caption id="attachment_164995" align="aligncenter" width="640"]옥시제품으로 만든 옥시제품으로 만든 해골 설치물 Ⓒ환경운동연합[/caption]

아직도 옥시는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영업비밀’ 안에 어떤 위해한 성분이 도사리고 있을지 국민들은 불안합니다. 옥시는 ‘영업비밀’로 감춘 제품 함량 80% 성분물질을 더 이상 숨기지 말고 즉시 공개해야 합니다. 환경운동연합 [팩트체크]는 시민들이 원하는 대답을 받아낼 때까지 끝까지 기업에 성분공개를 요구하겠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이 생활속의 화학제품 팩트체크를 시작합니다

궁금한 제품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제품의 앞뒷면을 사진으로 찍어 아래로 보내주세요. 문자 접수 번호 : 010-2328-8361 / 메일 접수 주소 : [email protected] /  밴드 접수 주소 : http://band.us/n/adaar3M173S5U   감시단모집-01
일, 2016/08/07-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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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금속, Voc 페인트 비산에 무방비 노출

스프레이 분사 방식 페인트 칠 관리 사각지대

 

○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이후 일상 생활속 화학 물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건물 외벽 도색 시 스프레이 건을 사용하여, 페인트 분사하는 방식으로 인해 시민들이 비산먼지(페인트 잔여물)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으나 관련 규정이 없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 현재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증. 개축 및 재축 건축물의 경우는 대기보전법 제43조 1항의 비산먼지 배출사업장으로 페인트 분사로 인한 잔여물이 비산되지 않도록 방진막 등을 설치하여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다. 또한, 차량에 페인트 칠을 하는 차량 도장시설도 대기보전법 제2조 11항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기존 아파트 등의 건물 외벽을 도색하는 경우는 비산먼지배출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스프레인 건을 이용하여 페인트를 건물에 분사하는 경우 차량 도장시설 보다 대기중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할 가능성이 높지만,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 사업장과 생활환경상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규제하여 대기오염을 막는 대기보전법에는 분사 방식의 페인트 칠을 규제할 방법이 없다. 이로 인해 시민들이 대기 중의 페인트 비산먼지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이다.

○ 서울시 중랑구의 한 공동주택의 경우 외벽 도색이 한창이다. 그러나, 방진막 등의 비산 방지를 위한 어떤 시설도 찾을 수 없다. 도색 작업 중인 건물에서 100m 떨어지지 않은 곳에 어린이집이 위치해 있고, 단지 맞은편 왕복 6차선 길건너편에는 종합병원이 위치해 있다. 아파트 도색작업으로 아파트 외관은 깨끗해지겠지만, 도색 작업으로 인해 우려되는 아파트 주민, 종합병원의 환자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지만, 구청, 시청, 환경부 등 관련부처는 규정의 미비로 아무런 조치도 할 수 없다는 답변 뿐이다.

○ 환경부 등 관련부처는 조속한 법, 제도 개선을 통해 페인트 분사 방식의 페인트 칠에 대해 대기보전법 상의 비산먼지 배출사업장 또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 규정한다. 또한,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개정 전까지는 야외에서 비산의 위험이 높은 페인트 분사 방식의 페인트 칠 방식을 채택하지 않도록 권고해야 한다.

○ 페인트는 건강과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인 크로뮴6가화합물, 납, 카드뮴 등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되어 있으며, 피부에 닿거나 호흡기로 들이마실 경우 암을 유발할 수 있는 VOC(휘발성유기화합물)을 포함되어 있다.

 

2016년 8월 8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보도자료] 160808 페인트 비산먼지에 무방비 노출

일, 2016/08/07-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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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가습기살인제” 개발한 SK케미칼, 판매한 애경과 이마트를 수사하라!

  [caption id="attachment_165034"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참사넷, SK케미칼,애경,신세계 전현직 최고위 임원 20명 고발장 접수 ⓒ환경운동연합 가습기참사넷은 8일 SK케미칼,애경,신세계 전현직 최고위 임원 20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오늘(8월 8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는 SK케미칼, 애경, 이마트 3개사 전·현직 최고위 임원 20명을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의 죄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SK케미칼은 1994년 세계 최초로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을 개발해 유통시켜 참사의 판도라 상자를 열었습니다. 애경과 이마트는 공급받은 원료물질을 유독성 검증 없이 제품으로 만들어 팔아 막대한 이익을 얻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5035"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참사넷, SK케미칼,애경,신세계 전현직 최고위 임원 20명 고발장 ⓒ환경운동연합 가습기참사넷, SK케미칼,애경,신세계 전현직 최고위 임원 20명 고발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정부에 공식적으로 신고 접수된 사망자 780여명, 생존환자가 3,270여명에 달하는 참사이며 국가적인 재난입니다. 그러나 옥시레킷벤키저와 롯데마트, 세퓨 등 일부 가해업체의 책임자와 관련자들만 기소되었을 뿐입니다. SK케미칼, 애경, 이마트는 수사도 받지 않았습니다. 네트워크가 이들 기업의 최고 책임자들을 고발한 이유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5036"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5037"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책임을 떠넘기기 급급한 정부부처들, 국정조사에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며 급한 불만 피하면 된다며 피해자와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는 옥시, 무뎌진 검찰수사의 칼끝을 비켜나가 있는 가해기업들, 피해자와 시민사회단체의 공익감사 청구를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감사원. 그 사이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의 신고는 늘고 있고, 이들의 아픔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피해자들과 함께 제2의 옥시를 막기 위한 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p문서_가습기참사넷_SK케미칼애경이마트_고발장_20160808_페이지_02ppp문서_가습기참사넷_SK케미칼애경이마트_고발장_20160808_페이지_03  

[고발장 전체 내용 첨부파일 참조] 문서_가습기참사넷_SK케미칼애경이마트_고발장_20160808

월, 2016/08/08-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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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국정조사

“실망의 한 달, 기대의 남은 두 달”

가습기살균제 참사 국정조사 한 달, 평가와 제안

5가지 성과와 4가지 한계, 그리고 15가지 기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ㆍ소비자환경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

기자회견 일시ㆍ장소 : 8.11() 10:00국회의사당 본관 정론관

   
  1.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36일째를 맞은 11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사당 본관 정론관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유가족 대표들, 500여 개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하고 있는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와 소비자단체협의회 대표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특위’) 활동을 평가하고 이후 특위의 활동 방향과 목표를 제안합니다.
  2.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ㆍ소비자환경시민단체들은 한 달여의 국정조사를 ‘무기력하고 소극적이었다’고 평가하며 그 성과와 아쉬운 점을 지적합니다. 또한 다음 주 조사대상 정부 부처들의 기관 보고에 이어 오는 22일부터 시작되는 영국 현지 조사와 29일부터 벌어지는 청문회를 앞둔 특위가 오는 10월 4일 활동 종료 전까지 해야 할 활동 방향과 목표를 제안합니다.
  3.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ㆍ소비자환경시민단체들은 5가지의 성과로 꼽았습니다. 1) 환경부 등 가습기살균제 관련 정부 부처들과 옥시 등 제조 판매사 현장조사로 통한 여론 환기, 2) 옥시 영국 본사 등 영국 현지 조사 추진, 3) 헨켈의 가습기살균제 제조 판매 사실 확인, 4) 가습기살균제 원료를 만든 SK케미칼의 독성 인지 사실 확인, 5)‘DCMIT’ 등 새 유해성분 확인 등입니다.
  4. 그러나 특위가 참사 해결 의지를 보여줬다고 보기에는 활동내용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1) 보도자료라도 내놓은 의원들 손에 꼽을 정도로 활동내용 부족, 2) 여야 의원들과 전문가 조사위원들의 초당적 협력 부재, 3) 특위 현장조사의 비공개 진행, 4) 조사대상기관 중 검찰 배제 등이 그것입니다. 남은 두달 동안 이러한 내용들은 모두 철저히 개선되어야 합니다. 특히 모든 활동내용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5.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ㆍ소비자환경시민단체들은 이같은 평가를 바탕으로 특위에 다음과 같은 15가지의 활동 방향과 목표를 제안합니다.
1) 가습기살균제 원료 물질인 CMIT/MIT 제조, 판매한 SK케미칼, 애경 등에 대한 검찰 수사를 이끌어내고, 2) 가해기업들의 사과 및 피해대책 공식 발표를 촉구하는 등 참사의 책임을 제대로 묻고, 숨겨진 진실을 명확히 드러내야 합니다. 3) 옥시 영국 본사인 레킷벤키저의 책임 공식 인정 및 본부 CEO 라케쉬 카푸어의 방한 통한 사과와 피해대책 발표를 이끌어내고, 4) 전 사장인 거라브 제인 등이 한국 검찰 수사에 응하도록 하고, 5) 국회 청문회에 옥시와 영국 본사 임직원이 참석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6) 홈플러스 운영시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한 책임이 있는 영국기업 테스코(TESCO)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7) 가습기살균제 피해의 89.3%가 3개의 유럽 기업들에 의한 것인 만큼 유럽연합과 유럽의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인식하도록 만드는 등 특위의 영국 현장조사가 의미 있는 성과를 내야 합니다. 8) 제대로 된 사과조차 없던 제조판매사들 기준의 피해배상이 아니라, 입법 논의 중인 징벌제도에 바탕을 둔 구체적 피해구제방안이 보고서에 담겨야 합니다. 9)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지도 않은 것처럼 취급되는 4단계는 삭제하고, 추가 조사와 모니터링이 필요한 소수의 피해자만 3단계로 구분하는 내용의 판정기준 보완 연구가 국정조사 중에 보고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이고 명확한 대책 수립을 통해 억울한 피해자와 유가족이 단 한 명도 없도록 해야 합니다. 10)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등 민사제도는 물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보다 강력한 형사처벌제도를 국정조사보고서에 담아야 합니다. 11) 이후 각 특위 위원들이 주도하여 관련 상임위를 통해 입법해야 합니다. 12) 특히 이같은 제도들을 가습기살균제 제조 및 판매기업부터 소급 적용해야 합니다. 13) 국정조사 뒤에도 피해자 찾기와 대책 마련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해 예산과 활동의 근거를 만들어야 합니다. 14) 흡입독성 가능성이 큰 스프레이제품에 대해 판매허가제를 도입하고, 15)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원료물질과 제품 안전관리도 일원화하는 등 화학물질 관련 시스템을 정비해 ‘2의 옥시를 막아야 합니다.  

[기자회견문]

 

실망의 한 달, 기대의 남은 두 달

가습기살균제 참사 국정조사 한 달, 평가와 제안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활동을 시작한 지 오늘로 36일째입니다. 여야 18명의 국회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각 분야 전문가가 조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대 국회 첫 국정조사로 기대 속에 출범한 지 한 달여가 지났지만, 특위의 활동에 실망과 희망이 교차합니다.

먼저 국정조사 첫 한 달의 성과와 긍정적 측면을 짚어보려 합니다.

- 무엇보다 5월 이후 사회적 관심이 떨어져가는 가습기살균제 문제를 환경부ㆍ노동부 등 정부부처와 옥시ㆍSK케미칼 등 제조판매사에 대한 최초의 현장조사를 진행해 여론의 관심을 끌어 올렸습니다. - 참사의 주범격인 옥시의 영국 본사에 대해 우원식 위원장의 주도로 여야 5명의 특위 의원들이 방문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헨켈’이 숨겨온 가습기살균제를 제조 판매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 SK케미칼이 처음부터 가습기살균제 원료의 독성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 ‘DCMIT’ 라는 새로운 유해성분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이 더 큽니다.

- 특위에 참가하는 국회의원은 여야 각 9명씩 모두 18명이나 됩니다. 하나의 국회 상임위원회 규모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18명 한 명, 한 명이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확인시켜 주었다고 보기에는 지난 한 달간 활동내용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 특위 위원들과 전문가들의 헌신과 노력을 폄훼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국정조사 기간 중 개별 의원들이 국정조사 기간 동안 단 하나의 보도자료라도 내놓은 의원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 국정조사에 참여하는 여야 의원들이 상호 협력하고 있는지 심각하게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물론이고 여야가 추천한 전문가들이 수시로 만나 머리를 맞대고 정보를 교환해가며 진상규명, 피해대책, 재발방지라는 3가지 목표를 달성해주기를 바랐으나, 그같은 모습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여야 간 완전히 ‘따로국밥’이었습니다. 예비조사위원인 전문가들조차 여야 ‘따로따로’였습니다. 특위가 시작될 때, 한 목소리로 ‘이번 사안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던 모습은 어디로 간 것입니까? - 특위의 현장조사 활동을 공개해달라는 피해자와 국민의 요구가 묵살되고 비공개로 한다고 할 때 우리는 비공개조사를 통해 정부와 제조사들이 공개하지 못할 속사정을 자세히 파악해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비공개 조사로 새로이 알아낸 게 대체 무엇입니까? 아무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국민적 관심을 떨어뜨리고 언론 취재를 가로막는 결과만을 낳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두 달은 모든 활동을 완전히 공개해야 합니다. 이후에도 비공개 조사를 주장하는 정당과 의원들이 있다면, 진상규명ㆍ피해구제ㆍ재발방지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할 것입니다. - 국정조사 대상에 검찰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점은 특위 시작부터 시민사회와 피해자 모두 일관되게 지적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정부 뿐 아니라,제조판매사까지도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 ‘검찰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피해갔습니다. 이제라도 여야는 검찰을 조사대상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특위는 8월 22일부터 영국 현지에서 현장조사를 진행합니다. 8월 29일부터는 3일간 청문회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4일이면 90일의 조사기간이 끝납니다. 그러나 지나온 한 달처럼 무기력하고 소극적인 조사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 피해자와 시민사회가 나아가 온 국민이 이번 국정조사에서 바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고, 피해자들에 대한 분명한 대책이 마련되며, 앞으로 이런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올바르게 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분명하고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국정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오는 10월 4일 활동 종료를 앞둔 특위가 남은 두 달 동안 해야 할 활동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1) 책임은 제대로 묻고, 숨겨진 진실을 명확하게 드러내야 합니다.

- 우선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인 CMIT/MIT를 제조, 판매한 애경과 SK케미칼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 해당기업들이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피해대책과 사과를 발표하도록 해야 합니다. - 문제가 되었던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판매현황과 위해성, 성분도 모두 철저히 확인되어야 합니다. -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국정조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현재 환경부의 전문가소위원회에서 진행되는 관련 연구의 핵심내용이 국정조사 기간 중에 보고되도록 촉구해야 합니다. - 기관보고 등을 통해서 환경부를 비롯한 산업통상자원부ㆍ보건복지부ㆍ고용노동부 등 정부 부처의 과오와 책임을 명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2) 영국 현장조사를 통해서는 다음과 같은 성과를 내야 합니다.

- 무엇보다 옥시의 영국 본사인 레킷벤키저가 이 사건에 대해 책임을 공식인정토록 하고, 본부 CEO 라케쉬 카푸어가 방한해 피해자와 국민에게 사과하고 전향적인 피해대책을 내놓도록 해야 합니다. - 옥시의 전임 사장 거라브 제인 등이 한국 검찰의 수사에 응하도록 하고, 국회 청문회에 옥시와 영국 본사 임직원이 참석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 영국기업 테스코(TESCO)가 자신들이 책임지고 홈플러스를 운영할 때 팔았던 가습기살균제 제품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책임지도록 해야 합니다. - 가습기살균제 피해의 89.3%가 3개의 유럽 기업들에 의한 것임을, 이 참사의 주요 원인이 유럽 기업들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영국의 옥시레킷벤키저 제품 사용 사망자가 70%, 영국 테스코의 홈플러스가 10.1%, 덴마크 케톡스가 공급한 원료로 만든 세퓨에 의한 사망이 9.4%입니다. - 유럽연합과 유럽의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인식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영국 ‘지구의벗’과 같은 유럽 시민사회와 유엔인권이사회와 같은 국제기구가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다루고 함께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직해야 합니다. - 이러한 내용들이 모두 영국과 유럽의 언론에 적극 보도되어 이슈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 레킷벤키저를 압박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관투자자인 노르웨이 연기금으로 하여금 사건의 책임과 대책을 요구토록 하고, 영국과 유럽에 거주하는 교민들에게도 관심과 지원을 요청해야 합니다.  

3)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대책은 구체적이고 분명해야 합니다.

- 국정조사 기간 중 옥시레킷벤키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피해배상 계획은 피해자는 물론이거니와 국민을 우롱한 처사입니다. 제대로 된 사과도 없었던 제조판매사는 피해배상을 발표할 자격조차 없습니다. 입법 논의 중인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바탕을 둔 민·형사 소송에 근거해 정당한 처벌과 배상이 전제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징벌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해 보고서에 담아야 합니다. - 잘못되고 제한적인 지금의 판정기준을 보완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3~4단계로 판정되어 피해보상은 물론 어떤 지원이나 대책에서도 배제되는 불합리한 등급 구분은 반드시 보완되어야 합니다. 새롭게 밝혀진 연구결과와 피해연관성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한 판정기준을 마련해서 3~4단계 판정 피해자 대부분이 1~2단계로 재평가되도록 해야 합니다.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지도 않은 것처럼 취급되는 4단계는 삭제하고, 추가 조사와 모니터링이 필요한 소수의 피해자만 3단계로 구분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 이같은 방향의 판정기준 보완 연구가 국정조사 기간 중에 보고되도록 촉구해 국정조사 마감 뒤에는 곧바로 재판정에 들어가도록 해야 합니다.  

4) 2의 옥시를 막아야 합니다.

우리가 거리에서 만난 시민들은 하나같이 ‘옥시 같이 나쁜 기업은 더 이상 사업을 할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시민사회가 진행한 옥시불매 캠페인이 큰 호응을 얻었던 이유도 같습니다. 사실 국정조사가 진행된 것도 ‘옥시불매’라는 국민적 분노가 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캠페인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 잘못된 기업 활동을 제대로 처벌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계기로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는 물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보다 강력한 형사처벌제도까지 마련되어야 합니다. - 국정조사보고서에 이러한 구체적인 안이 담겨야 하고 이후 곧바로 관련 상임위에서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또 소급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가습기살균제 제조 및 판매기업부터 적용해야 합니다. - 국정조사 기간이 끝나더라도 국회는 피해자를 찾아내고, 이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일을 챙겨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특별법을 제정하고 예산을 배정하여 활동의 근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알려준 중요한 교훈은 쉽게 쓰는 생활화학제품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체에 노출 우려가 높은 제품들 특히 흡입하게 쉽게 만들어진 스프레이형 제품들에 대한 안전관리가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원료물질과 제품의 안전관리도 일원화하는 등 화학물질 관련 시스템의 정비 또한 특위가 반드시 짚어야 할 과제입니다. 우리 피해자 및 유가족들과 소비자환경시민단체들은 특위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수고가 적지 않았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힘내주기를, 조금 더 치열해주기를 당부하려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돌아가신 사망자들과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자와 유가족의 눈물을 닦을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만이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었으며, 내가 피해자라는 마음으로 특위를 원하고 지켜보고 있는 국민의 요구에 답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부디 특위 위원들은 남은 두 달에 모든 걸 걸고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2016811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가습기살균제피해자유가족연대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소비자단체협의회

보도자료 파일:가습기참사넷_20160811_보도자료_국정조사한달평가
목, 2016/08/11-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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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감시단 활동에 참여한 시민이 제품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생활화학제품 팩트체크가 필요한 이유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TF 최준호 국장([email protected])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후 생활화학제품 사기가 겁난다. 안전하다는 광고도 인증마크도 믿을 수 없다. 시민들은 진실을 알아버렸다. 기업은 제품의 안전성을 제대로 증명하지 못했고, 정부는 제품에 들어간 성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그래서 환경연합이 물었다. 생활화학제품을 만드는 회사에게 제품에 들어간 성분공개를 요청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전화, 메일을 열었다. 시민들이 궁금한 제품을 직접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면 환경연합이 대신 묻겠다고 알렸다. [caption id="attachment_165271" align="aligncenter" width="480"]팩트체크 감시단 활동에 참여한 시민이 제품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팩트체크 감시단 활동에 참여한 시민이 제품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caption] 본격적인 접수를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벌써 40개 회사, 133개의 제품에 대한 궁금증을 확인해달라는 시민들의 제보가 접수되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생활화학제품 팩트체크 페이지를 개설하자마자 1,000 여명의 시민들이 ‘좋아요’로 동참했다. 폭발적인 수준이다. 생활화학제품의 안전성이 궁금한 소비자가 많고, 기업들은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안전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했다는 방증이다. 8월 14일까지 접수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홈플러스의 자체브랜드 상품(PB상품)의 안전성을 확인해 달라는 요구가 27건으로 가장 많았다. 엘지생활건강 15건, 롯데마트PB제품 12건, 헨켈홈케어코리아 10건, SC존슨 9건이 뒤를 이었다. 종류는 세정제가 56건으로 전체 1/3을 넘었다. 다음으로 세탁용품, 살충제, 탈취제 순이었다. p팩트체크 기업 요청현황_페이지_1 p팩트체크 기업 요청현황_페이지_2 p팩트체크 기업 요청현황_페이지_3 환경연합은 개별 기업에게 제품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다. 11개 기업이 18개 제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와 성분내용을 보내왔다. 가장 먼저 답변을 준 곳은 LG생활건강이다. 이어서 헨켈홈케어코리아가 5개 제품에 대한 정보를 보내왔다. 옥시레킷벤키저는 4개 제품에 대한 답변을 보내왔으나 무려 80퍼센트 이상 을 차지하는 주성분을 기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환경연합은 옥시레킷벤키저에게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기업비밀로 감춘 성분을 공개하라고 다시 요청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답변을 보내온 대부분의 기업들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진행하는 환경연합의 생활화학제품 팩트체크 캠페인에 공감하고 적극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일부 기업은 회사대표 연락처가 불분명하고, 간신히 통화가 연결되더라도 시민단체의 공문이나 질의는 받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곳이 있었다. 해외 제품을 수입 판매하는 곳이나, 대형유통업체 PB상품의 경우는 안전담당 부서를 찾기가 더 어려웠다. 제품의 판매와 제조, 수입승인만 빠르고, 안전 확인과 시민요구에는 느린 현재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caption id="attachment_165272" align="aligncenter" width="640"]시민의 제보를 통해 접수된 화학물질의 안전정보에 대해 기업에 공문을 보내고 담당자들과 확인작업을 진행한다. 시민의 제보를 통해 접수된 화학물질의 안전정보에 대해 기업에 공문을 보내고 담당자들과 확인작업을 진행한다.[/caption] 환경연합은 생활화학제품 팩트체크 캠페인을 통해 구체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려고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품의 안전여부를 기업이 제대로 증명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수많은 화학물질 중에서 안전정보가 제대로 확인된 물질은 10퍼센트가 채 되지 않는다. 게다가 우리나라에서만 매년 300건 이상 새로운 화학물질이 생긴다. 이렇게 많은 화학물질로 만드는 제품을 정부나 소비자가 일일이 안전성을 확인할 수는 없다.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기업이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이 당연하다.

제품의 안전여부를 기업에 확인하여 시민의 선택과 판단을 돕는 일이 팩트체크 캠페인이다.

기업들이 원료로 쓰는 화학물질을 등록하고, 제품의 안전성을 평가해서 신고하도록 하는 것, 이렇게 등록하고 신고된 제품을 정부가 관리하고 평가하도록 하는 제도가 제대로 작동되어야 한다. 안전성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물질을 사용하는 제품과 기업은 시장에서 퇴출되게 하는 것이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의 시작이고 상식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환경연합은 기업들에게 개별 제품에 포함된 성분과 함량을 묻고, 이어서 안전성을 평가한 자료를 요청할 것이다.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의 선택과 판단을 돕는 일이 생활화학제품 팩트체트 캠페인이다. [caption id="attachment_165277"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연합이 운영하는 팩트체크 페이스북 페이지. 시민들이 직접 사진을 올려 제보하면 처리과정을 댓글로 확인해준다. 환경연합이 운영하는 팩트체크 페이스북 페이지. 시민들이 직접 사진을 올려 제보하면 처리과정을 댓글로 확인해준다.[/caption] 환경연합 팩트체크 캠페인은 기업에게 집요하게 따져 묻고 그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할 것이다. 답을 제대로 못하거나 꺼리는 기업은 자신들의 제품의 안전성을 기업 스스로가 믿지 못하고 증명하지 못했다고 이해할 수밖에 없다. 한편, 신뢰할 만한 정보와 평가를 진행한 기업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내용도 공개할 것이다. 시민들이 어떤 기업의 제품을 신뢰할 지는 너무나 분명하다. 관련 제도와 정책이 부족한 상황에서 기업과 시민이 함께 노력해서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제품의 성분 하나하나를 확인하는 일과 동시에 현재 규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여부를 살피는 것도 팩트체크의 중요한 임무다.

예를 들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5년 가정용살충제에 가장 많이 쓰이는 성분인 디페노트린을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할 경우 재채기, 천식, 비염, 두통, 이명, 구역질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식약처는 관련제품을 실내에서 사용할 경우 충분히 환기시킨 다음 출입하라는 주의사항 강화내용을 추가하도록 했다고 했다. 그러나 시민의 제보와 마트에서 제품을 확인한 결과, 관련 주의사항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현행 제도의 빈틈을 찾는 것 역시 팩트체크가 해야 할 일이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후 15개의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 부처가 바뀌었다. 그동안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된 것이다. 화학물질을 관리하는 환경부가 제품관리까지 책임지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문제는 이관된 제품군 이외에도 화학물질은 다방면에 쓰인다.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의 관리대상 품목 중에서 환경부가 관리하는 것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도움이 되는 제품군을 찾아서 제안하는 것도 중요하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재발방지를 위해서 환경부가 생활화학제품 전수조사를 진행한다고 했지만, 모든 제품이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관된 제품군만 조사하고 있음을 아는 시민이 얼마나 될까? [caption id="attachment_165276" align="aligncenter" width="640"]팩트체크 밴드 시민들이 직접 제보할 수 있도록 밴드를 개설했다. 이곳에 사진을 찍어 제보해도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답변해준다.[/caption] 기업이 제대로 안전성을 확인하도록 하는 일, 현재 규칙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하는 일, 더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해 제도를 보완하는 일. 이 모든 일이 환경연합 생활화학제품 팩트체크가 하고 싶고, 해야 하는 일이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선뜻 나서기 부담스러울 만큼 일이 많고 어렵다. 그런데 그 일을 하겠다고 벌써 50여분의 시민들이 감시단으로 신청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응원과 참여를 약속한 분은 더 많다. 19대 국회에서 열정적인 활동을 펼친 청년정치인 장하나 전 의원도 팩트체크 캠페인에 팀장으로 참여하고 있다.

팩트체크 캠페인은 환경연합의 50개 지역조직과 전문기관, 5만 명의 회원이 시민의 지지와 성원을 받고 있다.

동강을 살리고, 가로림만을 지킨 환경연합. 핵발전 대신 태양과 바람의 나라를 꿈꾸는 환경연합. 전 세계의 ‘지구의 벗’ 친구들과 함께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환경연합. “지구와 함께, 시민과 함께” 하는 환경연합에게 시민들이 요구하고 있다. 더 건강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애써달라고. 환경운동연합은 생활화학제품 팩트체크로 그 답을 만들어가고 있다. - 홈페이지에 제보하기 : http://kfem.or.kr/?page_id=163970 - 페이스북에 제보하기 : https://www.facebook.com/kfem.factcheck - 네이버밴드에 제보하기 : http://band.us/@kfemfactcheck - 팩트체크 감시단 신청 : http://kfem.or.kr/?page_id=164769 - 환경연합 후원하기 : http://kfem.or.kr/?page_id=160191  
화, 2016/08/16-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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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선 국제개발협력(ODA)분야 정책과제 제안

인도주의 정신 실현, 원조 분절과 극복, 원조의 질적 개선, 투명성·책무성 제고, 국제개발협력 파트너로서 시민사회 역할 확대 등 5대 방향 9개 정책과제 제안 

 

오늘(4/11)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이하 KoFID)은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당 후보들에게 ‘제19대 대선 국제개발협력(ODA)분야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KoFID는 이번 제안서를 통해 ODA가 특정 집단의 사익과 정권이해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 국제개발협력의 철학과 가치, 비전을 바로 세우고 일관성 있게 하위체계와 전략, 사업을 배치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원조 분절화 문제를 극복하고 원조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유·무상 통합 원조기구 설치, △무상원조 비율 확대, △비구속성 원조 확대와 △인도적 지원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투명성·책무성 제고를 위해서는 △정보공개와 투명성 제고, △기업의 대외원조 참여 확대에 따라 관리·감독 강화, △치안·군사협력 수단으로 오용되는 원조를 근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시민사회 참여 확대와 민관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개도국의 빈곤퇴치와 사회발전을 위해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ODA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해야 한다는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특히 올해는 한국 ODA에 대한 OECD 개발원조위원회의 두 번째 동료검토(Peer Review)가 예정되어 있으며,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위해 부산글로벌파트너십이 출범한 지 5년이 되는 해이다. 그러나 한국 국제개발협력은 원조의 질적인 측면에서 국제 사회의 기준에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국제규범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차기 정부는 한국 원조의 고질적인 문제를 바로잡고 인도주의 정신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KoFID가 발표한 국제개발협력(ODA)분야 정책과제는 아래와 같다. 

 

제19대 대선 국제개발협력(ODA)분야 정책과제

 

I. 인도주의 정신 실현

 

1. 국제개발협력 기본정신 명확화

 

1) 현황과 문제점 

  • (철학‧가치 부재) 한국 국제개발협력은 기반으로 삼을만한 합의된 철학과 가치, 비전이 없음.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을 앞두고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 만들어졌지만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관련 부처의 이해를 절충하는 수준으로 제정됨. 그 결과 기본법은 국제개발협력이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를 추구하면서 이와 동시에 ”협력대상국과의 경제협력관계를 증진“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제시함. 문제는 철학과 가치의 부재가 “협력대상국과의 경제협력관계 증진”이라는 문구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국제규범을 선택적으로 수용하게 한다는 것임. ODA 사업이 한국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거나 특정집단의 사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이 대표적 사례임. 
  • (사익이나 특정 이해 실현을 위한 수단화) 최순실 등 비선실세가 개입한 ‘코리아에이드’와 ‘미얀마 K타운 프로젝트’가 이에 해당함. 박근혜 정부가 새마을운동을 국제개발협력 모델로 미화‧홍보하고 엄밀한 검증과정 없이 ODA사업으로 무분별하게 확대한 것이나, 이명박 정부가 자원개발과 대규모 건설수주의 유인책과 보상수단으로 ODA를 활용한 것도 마찬가지임. 더 이상 ODA가 특정집단의 사익과 정권이해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국제개발협력의 철학과 가치, 비전을 바로 세우고 이와 일관성 있게 하위체계와 전략, 사업을 배치해야 함.

 

2) 세부추진과제
① 국제개발협력 헌장(Charter) 제정

  • 한국에는 국제개발협력의 기본 철학과 가치, 비전을 담은 헌장이 없음. 국제개발협력 관련 법제도와 정책의 혁신을 위해 국제기준에 부합하면서도 한국적 특성이 반영된 근본 규범인 헌장 제정을 제안함. 

②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 

  • 국제개발협력 헌장(Charter) 내용을 바탕으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 3조(기본정신 및 목표)를 개정. 

③ 빈곤퇴치와 인권개선, 인도주의 실현이라는 기본취지를 이행하는 일관된 정책 수립

  • 정권의 이해에 따라 좌지우지 되지 않고 국제개발협력의 목적과 기본정신을 실현할 수 있는 일관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원조체계, 전략, 사업을 구성하고 실행해야 함. 또한, 이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II. 원조 분절화 극복 


2. 유·무상 통합 원조기구 설치

 

1) 현황과 문제점 

  • (이원화된 추진체계) 한국 ODA 추진체계는 기획재정부에서 관할하는 유상원조와 외교부에서 관할하는 무상원조로 이원화되어 있음. 분산된 정책결정과 집행체계로 인해 일관되고 유기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사업을 시행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는 OECD DAC 회원국 중 23개국이 외교부가 전담 및 주도하고, 2개국은 독립부처가 주관하는 등 특정 부처 및 기관이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체계와 대비됨.
  • (무상원조 분절화) 유·무상 이원화 외에도 여러 정부 부처 및 기관이 우후죽순 실시하고 있는 무상원조 역시 문제임. 2017년 현재 총 42개 기관(지차체 9개 포함)이 1,243개 ODA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전체 예산 중 차지하는 비율은 22%(2014년)에서 31%(2017년)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여러 기관이 협의 없이 비슷한 사업을 각기 추진해 사업이 중복되거나 거래비용이 증가되는 폐해가 발생하고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여러 차례 반복되었음. 정부는 2013년부터 무상원조 분절화 개선을 위해 ‘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를 구성하였으나 각 부처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범정부차원의 효율적인 조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임. 
  •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조정기능 한계) 분산된 ODA 집행체계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2006년 국무총리실 산하 국제개발협력위회를 설치하여 정책 심의·조정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목적을 세운바 있음. 그러나 위원회는 예산조정과 배분권한이 없고 정책 심의·의결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해 사실상 원조통합을 위한 조정기능은 제대로 발현되지 못했다는 것이 지난 10년에 대한 시민사회의 평가임. 

 

2) 세부추진과제 
① 일원화되고 독립적인 통합원조기구 설치 

  • 유·무상 분절화 문제를 해결하고, 통합적인 정책수립 및 사업 시행으로 ODA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독립적인 통합원조기구를 설치해야 함. 

② 각 부처 및 기관들이 실시하는 무상원조 통합

  • 무상원조 분절화 극복을 위해 각 부처 및 기관들이 단독으로 실시하는 무상원조를 통합원조기구 관할로 통합하고, 개발효과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평가 후 폐지.

③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권한 강화 

  •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실질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대통령직속위원회로 격상하고 예산과 배분 권한을 보장해야 함. 


III. 원조의 질적 개선 


3. 무상원조 비율 확대

 

1) 현황과 문제점 

  • (높은 유상원조, 낮은 무상원조 비율) 우리나라는 부채상환 능력이 취약한 최빈국, 분쟁국, 취약국에 대해서도 높은 비율의 유상원조(전체지원액의 40% 차지)가 배분되고 있어 2012년에 실시한 OECD DAC 동료평가에서 이에 대한 신중한 집행을 권고 받은바 있음. 
  • 정부는 「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6-2020)」에서 2017년까지 유무상 현행 비율인 40:60 내외를 유지한다고 밝혔으나 이는 OECD DAC 회원국의 무상원조 비율이 평균 90% 이상인 것과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임. 

 

2) 세부추진과제


① 무상원조 비율 확대

  • OECD DAC 회원국 무상원조 평균인 90% 수준으로 한국 무상원조를 확대해야 함. 

② 유상원조 집행 신중 

  • 정부는 협력대상국의 부채 규모와 정치적 의지, 사회·경제적 여건 및 개발수요에 따라 유상원조를 신중히 집행하도록 해야 함. 

 

4. 비구속성 원조 확대 

 

1) 현황과 문제점 

  • (높은 구속성 원조 비율) 국제사회는 공여국이 자국의 수출을 촉진시키고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자국 물품 및 서비스 이용을 조건으로 제공하는 원조 즉 ‘구속성 원조’가 협력대상국의 경제발전을 저해 시키고 부담을 증가시킨다고 우려를 표해 왔음. 이에 2005년 파리선언(Paris Declaration)에서 각국은 원조의 효과성 증진을 위해 양자간 구속성 원조의 비율을 지속적으로 줄여 나갈 것을 약속하였음. 이러한 맥락에서 OECD DAC는 회원국에게 비구속성 원조를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있으며, 2014년 기준 회원국의 평균 비구속성 원조 비율은 84.9%임. 
  • 한국정부는 지난 2012년 실시한 OECD DAC 동료평가(Peer Review)에서 2015년까지 어떠한 조건도 없는 원조의 비율을 양자원조 전체의 75%까지 늘리기 위한 ‘비구속화 이행 로드맵’을 수립하라고 권고 받은바 있음. 정부는 「ODA선진화방안(2010)」에서 2015년까지 양자원조의 75%까지 비구속화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으나 최근 비구속성 비율은 62.3%(2014년 기준)에서 55.6%(2015년 기준)로 오히려 감소하였음.  
  • 특히 유상원조는 무상원조에 비해 비구속성 비율이 훨씬 낮음. 2015년 기준 무상원조의 82.3%가 비구속성으로 제공된 반면 유상원조의 44.2%만이 비구속성으로 제공됨. 유상원조의 컨설턴트 제도 등은 사실상 공여국의 서비스와 자재를 선택하도록 강제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존재함. 

 

2) 세부추진과제
 

① 비구속성 원조 확대를 위한 로드맵 제시 

  • 국제사회 권고안과 OECD DAC 회원국 평균 수준을 반영하여 비구속성 원조를 85%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을 목표로 세우고 이를 차기 정부 기간 내 이행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마련해야 함.

② 유상원조 비구속화 이행 방안 수립

  • 원조를 구속성으로 제공하도록 만드는 요인이 무엇인지 현행 유상원조 사업 수행 체계를 전체적으로 검토해야 함.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5년 이내 비구속화 비율을 85%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유상원조 비구속화 이행 방안을 수립해야 함. 

 


5. 인도적 지원 확대 


1) 현황과 문제점

  • (협소한 인도적 지원 범위) 「해외긴급구호에관한법률」제 2조에 따르면 ‘해외재난’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발생한 천재지변·대형사고 그 밖의 재해로 규정하고 ‘해외긴급구호’를 재난 피해의 감소·복구 또는 인명구조 및 의료구호 등의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분쟁과 같은 인적재난, 취약국의 만성적재난 등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포함하는 국제사회의 접근에 비해 그 범위가 매우 협소함. 
  • (낮은 수준의 인도적 지원 규모) 우리나라의 인도적 지원 규모는 매우 낮은 수준임. 2015년 현재 OECD DAC 회원국 평균은 전체 ODA 대비 10.3%인 반면 우리나라는 2.5%에 불과함. 반면 국제사회 내 인도적 위기의 지속 심화 및 이로 인한 지원 요청은 확대되고 있음. 분쟁의 장기화로 2차 대전 이래 최악의 난민문제가 발생하고 기후변화, 에볼라, 지카바이러스 등 새로운 형태의 인도적 위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2016년 유엔은 국제사회에 역대 최대 규모인 200억불 이상의 인도적 지원을 요청한 바 있음. 
  • 정부는 2015년 「우리나라의 인도적 지원전략」을 수립하며 인도적 지원 총액을 6%까지 증대하기로 결정함. 그러나 그에 따른 연도별, 분야별 증액 목표 및 세부이행 방안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수립하지는 못했음. 2017년 인도적 지원 예산은 전년대비 약 7% 증가한 847억 7,600만원으로 증대되었으나 증액된 예산을 목적에 맞게 집행하고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이행계획과 성과지표는 부재한 상황임. 인도적 지원 예산을 불용·전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2013년, 2014년 결산 심의 시 인도적 지원 예산의 불용과 전용이 지적된 바 있음. 
  • (제한된 민관협력) 정부는 지난 2012년 해외재난대응에 대한 민간의 역할 증대에 따라 긴급구호 분야를 중심으로 한 인도적 지원 분야에 민관협력을 기반으로 한 거버넌스를 구축하였음. 그러나 인도적 지원 정책 및 전략 수립 과정에서 원활한 협의나 참여가 보장되지 못했으며 2017년 긴급구호 민관파트너십 구축 예산은 31억으로 전체 인도적지원 예산의 3.6%에 불과함. 

 

2) 세부추진과제


① 「해외긴급구호에관한법률」 개정 

  •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뿐만 아니라 분쟁, 내전과 같은 인위적인 재난, 난민·이주와 같은 복합적 재난, 취약국가의 만성적 재난 등을 포함하도록 그 범위를 확대해야 함. 

② 재난 및 분쟁 예방과 평화구축을 포함하는 포괄적 인도적 지원 정책 수립

  • 포괄적 인도적 지원의 정의와 목적을 정립하고 구체적인 정책방향과 실행 계획이 포함된 중장기 정책을 수립해야 함. 현재 정부는 인도적 지원의 범주를 ‘자연재해 또는 분쟁 피해자들을 돕고 그들의 기본적 필요와 권리를 충족’시키는 단기적이고 일회성의 긴급구호 활동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전 세계적으로 인도적 위기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인도적 지원의 범주를 재난 및 분쟁 예방과 평화구축까지 포괄하여 확대해야 함. 
  • 인도적 지원 예산 집행의 투명성 및 책무성 증진을 위한 방안을 포함해야 함. 

③ 인도적 지원 확대 중장기 로드맵 마련

  • 인도적 지원 예산을 전체 ODA의 6%까지 확대하기 위한 연차별, 분야별 증액 목표, 세부이행방안 등을 포함하는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해야 함. 

④ 민관공조 강화 방안 마련

  • 인도적 지원 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에 시민사회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함. 특히 재난현장에서 민관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IV. 투명성·책무성 제고


6. 정보공개와 투명성 제고 

 

1) 현황과 문제점 

  • (낮은 정보 공개율) 국제원조투명성캠페인 조직인 ‘Publish What You Fund’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 무상원조 전담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원조투명성지수는 전 세계 46개 기관 중 41위로 ‘하위’그룹에 속함.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에 대한 투명성 요구는 커지고 있으나 정부의 제도 개선 노력은 미흡한 상황임. 
  • 정부는 지난 2014년 3월, 국제원조투명성이니셔티브(IATI) 가입방침을 확정하고 2016년 8월 IATI 정보공개 항목 39개 중 13개 필수항목을 공개함. 그러나 이는 시행기관 및 사업에 관한 기초적인 정보에 불과함. 기관명, 사업명, 사업현황 및 날짜, 협력대상국명, 사업분야 등 사업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정보만이 포함 될 뿐, ODA 사업이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집행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사업예산, 집행계획, 사업결과, 구속성원조(조건부원조) 현황 등의 정보는 공개대상에서 제외됨. 
  • ODA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공여국 및 협력대상국 모두에게 중요한 일임. 유사사업을 중복으로 제공하고 있지 않은지, 계획대로 실제 사업이 수행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납세자인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기초가 됨. 또한 공여국 내 ODA에 대한 지지와 공감대를 확산하는데도 정보공개는 중요함. 협력대상국 역시 자국에 유입되는 전체 ODA흐름을 파악할 수 있게 되어 주체적으로 국가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음. 현재 공개한 기초적인 정보만으로 원조 지원현황을 비교, 감시하는 데에 한계가 따르며 협력대상국에서도 자국의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활용하기 어려움.

 

2) 세부추진과제


① 원조투명성 증진을 위해 정보공개 범위 및 주체 확대 

  • 국제개발협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유·무상원조사업 관련 정보를 세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준(IATI 정보공개 기준 38개 항목)으로 공개항목 범위를 확대해야 함. 
  • 유상원조 시행기관인 수출입은행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과 무상원조 시행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외에 ODA를 시행하고 있는 중앙‧지방행정기관 및 산하기관까지 공개 주체를 확대해야 함. 

② 정보가용성과 정보접근성 증진 

  • 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상태로 제공하고,  사용자 친화적으로 정보공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개선해야 함. 

 


7. 기업의 대외원조 참여확대에 따른 관리·감독 강화

 

1) 현황과 문제점 

  • (기업참여 확대에 걸맞은 관리감독 제도 미비)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정부의 권장 하에 민관협력형식(Public-Private Partnership, PPP)의 대외원조사업이 크게 확대되는 추세임. 한국 정부도 2011년부터 민관협력 확대를 위해 기업의 해외진출 규제를 완화하는 등 호혜적 조건을 마련하고 있음. 
  • 그러나 기업이 사회적 책임과 기업윤리를 준수하지 않은 채 수익에만 몰두하여 사업을 추진할 경우, 협력대상국의 빈곤을 해소하고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개발협력 사업 취지를 오히려 해칠 수 있음. 또한 지역사회의 환경을 파괴하고 주민들의 삶에 해를 끼칠 수도 있음. 지역주민의 강제이주, 노동자 임금체불, 환경파괴 등의 문제로 일부 한국기업은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음.
  • 국제사회는 개발원조 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사회적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세이프가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음. 한국 정부 역시 유상원조 지원을 통한 기업의 개발협력 참여를 장려해왔으나 규제와 감독은 미흡하고 환경, 인권 관련 여러 가지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에서는 환경‧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세이프가드’를 수립하였지만 일부 사업에 한해서 시범 적용하고 있고 기업들이 개발원조 사업에서 이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관리‧감독할 의무는 협력대상국에 전가한 상태임. 

 
2) 세부추진과제


① 환경·인권 세이프가드 전면 시행 

  • 대규모 개발원조 사업이 시행되는 국가의 주변 환경 및 주민들에게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발사업 발주기업이 지켜야하는 세이프가드를 공식화하고 이를 도입해야 함. 
  • 협력대상국 주민들의 삶에 미칠 수 있는 환경적·사회적·인권적 악영향을 예방하고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 장치로서 세이프가드를 전면 도입되어야 함. 또한 공여국인 한국 정부가 세이프가드 이행 여부를 관리‧감독하도록 해야 함. 


8. 치안·군사협력 수단으로 오용되는 원조 근절

 

1) 현황과 문제점

  • (인권기준에 맞지 않는 ODA) 한국 정부는 ‘안보체계개혁’ 지원이라는 명분으로 협력국에 경찰훈련과 경찰장비 등을 지원하는 원조를 제공하고 있음. 최근 경찰청과 함께 진행하는 ‘치안한류’가 그 일례임. 주로 시위진압을 위한 치안기법전수를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살수차와 시위진압장비 수출과 연계되는 경우가 많음. 문제는 치안한류가 제공하는 교육이 국제사회가 제시하는 인권기준을 충분히 만족하지 못한다는 우려가 있다는 것임. 
  • 한국 경찰의 무분별한 시위진압으로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한 경우가 다수임. 지난 2015년 11월 14일 故 백남기 농민은 집회 중 경찰이 직사한 물대포에 쓰러져 결국 생명을 잃었음. 이보다 앞서 용산 철거주민, 쌍용자동차 노동자에 대한 강제진압 역시 많은 피해자를 낳았음. 유엔의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최근 몇 년간 한국에서의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지속해서 후퇴되고 있으며 경찰의 물대포 사용과 차벽설치도 매우 우려스럽다는 견해를 표명함.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치안 한류’라는 명목으로 한국 경찰로부터 치안 기법을 전수 받은 협력대상국의 경찰이 협력대상국 주민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을 것이라 보장하기 어려움. 
  • 군에 의한 원조 제공도 우려스러움. 한국군은 파병을 통해 재건사업과 긴급구호에 적극 참여해 왔음. 그러나 분쟁국에 지원하는 원조의 상당부분이 재건지원이 아닌 파병부대 주둔 비용으로 사용되고 있음. 일례로 2010년 아프간 ODA 예산의 80%이상이 군부대 건설에 사용됨. 또한, 한국군의 아프간 지역재건 사업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 제대로 된 평가조차 이뤄지지 않았음. 국제NGO들과 유엔 관계자들은 “군이 주도하는 한 PRT는 근본적으로 개발사업에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음. 
  • 그럼에도 한국군은 재난구호를 위한 파병을 보다 상시적으로 보내기 위한 시도를 지속하고 있음. 지난해 정부는 19대 국회에서 수많은 논란 끝에 결국 폐기되었던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에 관한 법률안」(송영근 의원 대표발의)과 동일한 법안을 또다시 발의하였음. 이 법안은 해외 재난 발생 시 정부 각 부처가 협업하여 파견하는 해외긴급구호대와는 별도로 국군 파병을 상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법임. 
  •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OCHA)은 ‘재난구호 시 외국군 등의 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소위 오슬로 협약)을 통해 군의 해외 긴급구호나 재난지원 활동은 인도적 지원의 목적과 효과성, 정치적 중립성 문제에 있어서 부정적인 측면이 있으며 불가피한 경우라도 단기간 내에, 보조적인 조치로서 반드시 ‘최후의 수단’으로만 강구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음. 

 

2) 세부추진과제


① 원조 취지에 맞지 않는 치안·군사협력 ODA 사업 중단

  • 협력국과 해당 지역의 민주주의, 인권, 평화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안보체계개혁 등의 거버넌스 분야 ODA 지원의 경우 정책 수립과정부터 시민사회와 관련 민간전문가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함. ‘치안한류’ ODA 사업을 포함해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은 민주주의, 인권, 평화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ODA 기본취지에 반하는 원조는 내용을 변경 또는 중단해야 함.

 
②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제정 시도 중단

  • 국제사회의 우려와 권고에도 불구하고 군의 해외 재난구호 참여를 활성화하려는 해외파병법 제정시도를 중단해야 함. 
  • 필리핀 태풍피해 지역 파병, 아프간 PRT를 위한 파병 등 군의 재난구호 활동에 대해 시민사회 및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종합 평가를 실시해야 함. 

 

V. 국제개발협력 파트너로서 시민사회 역할 확대


9. 시민사회 참여 확대 및 민관협력 강화 

 

1) 현황과 문제점

  • (형식적, 제한적 참여) 국제개발협력 사업에서 민간단체의 역할은 점점 확대되는 추세임. 2015년 유엔이 채택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을 중시하여 주요 목표로 수립하였고, 한국 정부도「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6-2020)」에서 시민단체를 실질적인 파트너로서 인정하고 상호보완 및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한 다각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였음. 
  • 그러나 정부의 태도나 조치들은 시민사회를 파트너로 인정한다고 보기 어려움.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골격이 되는 2차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정부는 시민사회의 참여를 사실상 배제하거나 매우 제한적으로, 형식적으로만 보장함. 주요 국제개발협력 정책을 심의하는 국무총리실 산하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역시 약간 명의 민간위원 참여만 보장할 뿐 구조적으로 의견 반영에 제약이 커 다양한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함. 이는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해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권고한 아크라선언에 부합하지 않는 것임. 
  • 정부출연금 형태로 집행되던 민관협력 사업 예산을 2016년부터 외교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전환한 것도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제한함. 장기계획이 필요한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경우 1년 단위로 운영되고 집행을 엄격히 통제하는 보조금으로는 다년도 사업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결과적으로 단기간에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사업에만 매달리게 됨으로써 개발협력사업의 효과와 지속성이 약화될 수 있음. 시민사회를 건강한 파트너십 관계가 아닌 관리감독 강화의 대상, 보조금 수혜자 정도로 여겨서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 확대’라는 국제사회와의 약속 이행에 걸림돌이 될 것이 자명함. 

 

2) 세부추진과제


① ODA 정책 수립 및 평가과정에 시민사회 참여 제도화 

  • 국제개발협력 정책 수립, 실행, 평가의 전 과정에서 국제개발협력 주체로서 시민사회의 참여를 보장해야 함. 
  • 민간이 참여하는 독립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평가 결과가 향후 정책 결정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 

② 정부-시민사회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 개발도상국 시민사회 육성을 위해 시민사회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정책 및 전략을 수립하도록 함. 또한 ODA 민관정책 협의회 정례화를 통해 시민사회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해야 함. 

③ 민관협력 예산 확대

  • 2017년 현재 민관협력 예산은 약 664억원으로 전체 ODA 예산의 약 3.1%에 불과함. 이미 2011년 DAC 회원국들이 평균 14.4% 가량의 ODA 예산을 민관협력 사업에 할애한 것과 대조됨. 민관협력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함.  

 

(*) 국제개발협력(ODA) 19대 대선 대응 활동 자료 보기

 

화, 2017/04/1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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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차조사 사망자의 71.2%로 추산하면 607명, 3차조사 사망자로 추산하면 686명이 옥시사용 사망자

피해자와 국회, 국민을 계속 우롱하고 기만하는 옥시와 영국본사 레킷벤키저를 강력히 규탄한다.

옥시불매 퇴출을 촉구하는 피해자들과 시민단체 여의도 옥시앞 항의농성 돌입

[caption id="attachment_165408" align="aligncenter" width="640"]피해자와 국회·국민을 계속 우롱하고 기만하는 옥시와 영국본사 레킷벤키저를 강력히 규탄한다.ⓒ환경운동연합 피해자와 국회·국민을 계속 우롱하고 기만하는 옥시와 영국본사 레킷벤키저를 강력히 규탄한다. 옥시규탄 기자회견과 항의농성계획을 발표하는 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사무총장.ⓒ환경운동연합[/caption]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이하 가피모),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이하 참사넷)는 22일 오후 1시 30분 여의도 옥시본사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가습기 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옥시 레킷벤키저(이하 옥시)의 영국 본사인 레킷벤키저에 대한 현장조사가 무산된 것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청문회가 끝나는 31일까지 본사앞 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165409" align="aligncenter" width="640"]피해자와 국회·국민을 계속 우롱하고 기만하는 옥시와 영국본사 레킷벤키저를 강력히 규탄한다.ⓒ환경운동연합 피해자와 국회·국민을 계속 우롱하고 기만하는 옥시와 영국본사 레킷벤키저를 강력히 규탄한다. 옥시레킷벤키저 규탄발언중인 가피모 강찬호 대표. ⓒ환경운동연합[/caption] 기자회견이 열린 시각은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특위 위원 5명이 4박 5일 일정으로 레킷벤키저 본사로 출발할 시각이었다. 그러나 영국의 레킷벤키저가 비공개를 요구하면서 특위의 영국방문은 무산되었고 가피모와 참사넷이 ‘피해자와 국회·국민을 계속 우롱하고 기만하는 옥시와 영국본사 레킷벤키저를 강력히 규탄’하는 항의농성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165410" align="aligncenter" width="640"]피해자와 국회·국민을 계속 우롱하고 기만하는 옥시와 영국본사 레킷벤키저를 강력히 규탄한다.ⓒ환경운동연합 피해자와 국회·국민을 계속 우롱하고 기만하는 옥시와 영국본사 레킷벤키저를 강력히 규탄한다. 그간의 경과와 옥시로 인한 가습기피해현황을 보고하는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환경운동연합[/caption] 다음은 기자회견문의 내용이다. 영국의 다국적기업 레킷벤키저가 만들어 판 옥시싹싹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대한민국 국민 사망자가 최소600명이 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는 정부가 진행한 1-2차조사의 사망자 146명의 제품사용 조사결과를 토대로 현재 조사가 진행중인 3-4차 신고사망자 707명의 제품사용을 추산한 결과다. 2014년과 2015년에 발표된 정부의 1-2차 조사대상자 530명중에서 77.2% 404명이 옥시싹싹 가습기살균제 사용피해자였다. 1-2차 사망자 146명중에서는 104명인 71.2%가 옥시싹싹 사용피해자다. 지난주 발표된 3차 피해조사의 경우 165명중 정부지원대상인 1-2단계 판정 사망자17명중 82.4%인 14명이 옥시사용자였다. 이중 8명은 다른 제품은 사용하지 않고 옥시제품만 단독으로 사용했다고 한다. 생존자를 포함한 35명의 1-2단계 판정피해자중에서 88.6%인 31명이 옥시제품 사용자였다. [caption id="attachment_165411" align="aligncenter" width="640"]피해자와 국회·국민을 계속 우롱하고 기만하는 옥시와 영국본사 레킷벤키저를 강력히 규탄한다.ⓒ환경운동연합 피해자와 국회·국민을 계속 우롱하고 기만하는 옥시와 영국본사 레킷벤키저를 강력히 규탄한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옥시사용사망자가 1-2차조사의 전체 사망자 중에서 71.2%인 104명이고 3차조사중 1-2단계 사망자의 82.4%이므로, 지금까지 신고된 전체 사망자 853명중에서 최소한 71.2%인 607명이 옥시사망자인 셈이고 3차 조사결과로 추산하면 686명에 달한다.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엄청난 숫자다.

국회 국정조사특위는 살인기업 레킷벤키저의 한국사업권을 취소하고, 옥시레킷벤키저의 자산을 몰수하는 결의안을 내고 국회본회의에서 의결하라!

나아가 지구상에서도 살인기업이 발 못붙이도록 국제사회에 요청하라!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옥시의 영국본사가 국회 국정조사특위를 우롱하고 짓밟았다. 우원식 특위위원장은 22일부터 4박5일로 예정했던 영국방문계획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유는 레킷벤키저 영국본사가 국정조사 국회의원단 방문시 전할 공식사과문의 수위와 공개방식에 대해 당초 합의했던 내용을 갑자기 취소하고 비공개로 하자고 주장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65412" align="aligncenter" width="640"]피해자와 국회·국민을 계속 우롱하고 기만하는 옥시와 영국본사 레킷벤키저를 강력히 규탄한다.ⓒ환경운동연합 피해자와 국회·국민을 계속 우롱하고 기만하는 옥시와 영국본사 레킷벤키저를 강력히 규탄한다.발언중인 참여연대 안진걸 처장.ⓒ환경운동연합[/caption] 당초 국회특위는 옥시영국본사를 방문해 라케시 카푸어 씨이오를 만나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대해 공식사과하고, 청문회에 영국본사의 책임자를 보내는 등의 내용에 대해 준비과정에서 합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갑자기 옥시영국본사가 이러한 내용을 뒤짚고 비공개로 하자고 주장했고 이에 국회의원단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영국방문계획을 취소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5413" align="aligncenter" width="640"]피해자와 국회·국민을 계속 우롱하고 기만하는 옥시와 영국본사 레킷벤키저를 강력히 규탄한다.ⓒ환경운동연합 피해자와 국회·국민을 계속 우롱하고 기만하는 옥시와 영국본사 레킷벤키저를 강력히 규탄한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러한 소식을 접하고 당초 국회의원단과 함께 영국을 방문할 계획이었던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강찬호 대표는 “레킷벤키저의 오만불손을 더이상 두고보아서는 안된다. 정부와 국회는 옥시레킷벤키저의 한국사업허가를 취소하고 한국에서 내쫓아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도 “옥시와 레킷벤키저 영국본사가 한국 국회를 완전히 무시했다. 국회는 특별결의안을 채택해 옥시레킷벤키저의 자산을 몰수해야 한다. 또 국제사회에서도 레킷벤키저라는 살인기업이 발 못붙이도록 각국 정부와 의회에 요청해야 한다. 국내에서 불고 있는 옥시불매운동이 레킷벤키저에 대한 국제사회의 불매운동을 번져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5414" align="aligncenter" width="640"]피해자와 국회·국민을 계속 우롱하고 기만하는 옥시와 영국본사 레킷벤키저를 강력히 규탄한다.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이재성 피해자 ⓒ환경운동연합 피해자와 국회·국민을 계속 우롱하고 기만하는 옥시와 영국본사 레킷벤키저를 강력히 규탄한다.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이재성 피해자 ⓒ환경운동연합[/caption]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에 참가하는 환경운동연합의 염형철 사무총장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22일 오후 1시반 당초 국회특위가 영국으로 출발하려던 시간부터 여의도에 있는 옥시본사 앞에서 농성을 시작하겠다. 국회특위가 영국에 가서 유럽사회에 전하려고 한 메시지를 주한 영국대사관, 주한 유럽연합 대표부, 영국상공회의소, 주한 덴마크대사관 등 가습기살균제 책임이 있는 주한 유럽외교기관에 전하고 책임을 묻는 활동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5415" align="aligncenter" width="640"]피해자와 국회·국민을 계속 우롱하고 기만하는 옥시와 영국본사 레킷벤키저를 강력히 규탄한다.기자회견문을 낭독중인 최숙자 피해자ⓒ환경운동연합 피해자와 국회·국민을 계속 우롱하고 기만하는 옥시와 영국본사 레킷벤키저를 강력히 규탄한다.기자회견문을 낭독중인 최숙자 피해자ⓒ환경운동연합[/caption]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정부책임을 묻기위해 감사원의 감사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은 “피해자와 국회 그리고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다국적기업 레킷벤키저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영국본사를 강력히 규탄하고 옥시불매와 퇴출을 요구하는 국민운동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5416" align="aligncenter" width="640"]피해자와 국회·국민을 계속 우롱하고 기만하는 옥시와 영국본사 레킷벤키저를 강력히 규탄한다.기자회견 후 가습기 살균제로 사망한 고인분들에 대한 깊은 묵념의 시간을 가졌다. ⓒ환경운동연합 피해자와 국회·국민을 계속 우롱하고 기만하는 옥시와 영국본사 레킷벤키저를 강력히 규탄한다.기자회견 후 가습기 살균제로 사망한 고인분들에 대한 깊은 묵념의 시간을 가졌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전국에서 옥시불매운동에 참여하는 150여개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참가하고 있는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오늘 부터 시작해 국회 청문회가 진행되는 8월31일까지 옥시앞 농성을 지속해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할 계획이다.  
  • 내용문의; 최예용 소장 010-3458-7488, 염형철 총장 010-3333-3436
월, 2016/08/22-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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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진스러운 눈동자를 가진 환도상어, 특히 지느러미가 길어 멸종위기에 처해 있다.ⓒ장재연

우리나라 재벌이 운영하는 호텔들은 왜 하나같이 샥스핀을 판매하고 있을까?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email protected])

  호텔은 물, 에너지 등 자원을 매우 많이 소비하는 시설이다. 그래서 많은 호텔들이 친환경 호텔이 되려고 무척 애를 쓴다. 반환경적인 시설이라는 사회적 비난을 피하기 위한 이미지 개선이 목적일 수도 있지만, 물자를 절약하면 자신들의 영업이익에도 도움이 된다. 규제가 강화되기 전에 스스로 먼저 환경보호를 실천하는 것이 좋다는 호텔업계의 현명한 판단이기도 하다. 전 세계적으로 상어 보호운동과 샥스핀 요리 금지 캠페인이 확산되면서, 샥스핀의 주요 소비 장소 중 하나인 고급 호텔의 동참은 무척 중요한 과제였다. 샥스핀 요리 판매 금지로 인한 영업 손실 때문에 참여를 기피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의외로 많은 국제적인 호텔들이 적극적으로 샥스핀 금지 운동에 동참하였다. 2011년 11월 아시아에서 가장 명망이 높은 호텔 체인인 페닌슐라(Peninsula)가 더 이상 샥스핀을 팔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2012년 말에는 힐튼(Hilton) 호텔 체인이 모든 호텔과 음식점에서 샥스핀을 메뉴로부터 삭제하였다. 2014년에는 그동안 특별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판매하던 것도 전면 금지하였다. 메리어트(Marriott) 호텔 체인 역시 2014년부터 전면적으로 샥스핀 요리를 금지시켰으며, Starwood Hotels & Resorts Worldwide의 1,200여 개 호텔도 같은 해에 샥스핀 금지에 동참을 선언하였다. 호텔 업계의 환경이나 동물보호 인식이 남다른 것으로 볼 수도 있고, 샥스핀 판매로 인한 작은 영업이익에 집착하다가 자기들이 쌓아 올린 친환경 이미지가 유행어처럼 ‘한방에 훅 갈 수 있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 상어 지느러미 어업은 워낙 잔인하고 야만스러운데다가 여러 종의 상어들이 멸종 위기종이어서, 샥스핀은 특급 호텔들의 평판에 심각한 악영향을 준다. [caption id="attachment_165420" align="aligncenter" width="640"]샥스핀 판매에 가장 적극적인 한화그룹의 더 플라자호텔(출처:플라자호텔 홈페이지) 샥스핀 판매에 가장 적극적인 한화그룹의 더 플라자호텔(출처:플라자호텔 홈페이지)[/caption]   최근 환경연합이 서울 지역의 특 1급 호텔 26곳을 조사하였더니 14곳은 판매를 하지 않고 있었으나, 12개 호텔은 아직도 샥스핀 요리를 판매하고 있었다. 메리어트, 힐튼, 하얏트 등 국제적인 체인 호텔들은 상어 보호운동과 샥스핀 요리에 대한 국제적 비난을 잘 알고 있다고 답했고, 우리나라에서도 샥스핀 요리를 금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대표적 재벌그룹인 삼성(신라호텔), 롯데(롯데호텔), 한화(더 플라자호텔), SK(워커힐호텔), 신세계(웨스틴 조선호텔) 그리고 유력 언론그룹인 조선일보(코리아나호텔) 등에서 운영하는 호텔들은 우연인지 모르나, 하나같이 샥스핀을 판매하고 있었다. 샥스핀 금지에의 동참 요청에 대해서도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65421" align="aligncenter" width="640"]롯데그룹은 여러 개의 호텔에서 샥스핀을 판매하고 있다(출처:롯데호텔 홈페이지) 롯데그룹은 여러 개의 호텔에서 샥스핀을 판매하고 있다(출처:롯데호텔 홈페이지)[/caption] 많은 나라의 사례를 보면 사냥터 보호 등 엉뚱한 동기도 없지 않았지만, 보수적인 성향의 왕실이나 귀족들이 자연보호와 동물보호운동에 더 적극적이었다. 자기 유산을 동물보호단체에 기부하는 사례도 많았다. 시장 자본주의가 발달한 나라의 환경이나 동물보호가 과거 사회주의 국가들보다 못하다는 증거도 들은 바 없다. 멸종위기종 보호, 동물학대 금지 등이 대기업이나 보수언론이라고 해서 반대하는 가치일리가 없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 재벌이나 보수언론은 샥스핀 판매 같은 일까지 국민들을 창피하게 만드는가 하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 국제 동향을 전혀 모르는 우물 안 개구리인지, 아니면 영화 ‘제보자’의 대사처럼 사회여론이나 국민들을 우습게보기 때문인지 궁금하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재력과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병역비리, 탈세, 성 추문 등 온갖 추문은 끊임없이 많다. 그들이나 그들이 운영하는 기업이 국제적인 추세에 맞춰 환경보호나 동물보호에 동참했다는 미담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고도 국민들이 부자에 대한 반감이 높아서 걱정이라는 말이 과연 성립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기대할 수 있기는 커녕, 아직도 천민자본주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듯해서 나라의 앞날이 걱정이다. [caption id="attachment_165422" align="aligncenter" width="640"]천진스러운 눈동자를 가진 환도상어, 특히 지느러미가 길어 멸종위기에 처해 있다.ⓒ장재연 천진스러운 눈동자를 가진 환도상어, 특히 지느러미가 길어 멸종위기에 처해 있다.ⓒ장재연[/caption] 여러 종의 상어가 국제적으로 멸종위기종으로 공식 지정되어 규제를 받고 있고, 지느러미만 채취하는 상어 어업도 많은 나라에서 금지되었다. 많은 국제적인 항공사들이 샥스핀 수송을 거부하는데 동참하고 있다. 샥스핀의 수출입이나 판매 과정이 합법적으로 또는 위생적으로 진행되기 쉽지 않아졌다는 뜻이다. 샥스핀마다 CITES(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서 규제하고 있는 상어종의 지느러미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제대로 합법적으로 채취되고 운송된 것인지를 감사하거나 수사하면 법에 저촉되는 것이 많을 수 있다. 설사 동물보호에 조금의 관심이 없더라도, 이렇게 문제가 많은 샥스핀은 판매하지 않는 것이 속 편하지 않을까 싶다. 국내 재벌들이 운영하는 호텔들도 지금이라도 국제적인 호텔들처럼 상어 보호 운동에 동참하기를 권고하고 싶다. 그들도 샥스핀 요리를 전면 금지한 것은 5 년 이내로 얼마 안 된다. 이제라도 얼른 한국 재벌 특유의 속도전 역량을 발휘해서, 빨리 따라가기를 바란다.
<환경운동연합 조사 결과> – 샥스핀을 판매하고 있는 서울지역의 특1급 호텔(12개) 롯데호텔 서울, 롯데월드 롯데호텔(롯데그룹), 신라호텔(삼성그룹), 더 플라자호텔(한화그룹), 쉐라톤그랜드 워커힐호텔(SK), 웨스틴조선호텔(신세계그룹), 코리아나 호텔(조선일보), 인터컨티넨탈호텔서울 코엑스, 메이필드호텔, 그랜드인터컨티넨탈서울파르나스, 그랜드앰버서더, 임페리얼 팰리스 호텔
  * 이 글은 장재연의 환경이야기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장재연의 환경이야기 바로가기  
월, 2016/08/22-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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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공무원들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해 유가족 및 국민 여러분들께 눈물로 사죄드립니다

  8월 23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공무원노조 3개 단체의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대국민사과 기자회견이 열렸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국정조사 기관보고에서 정부 부처 수장들이 공식사과를 거부한 시기에 공무원노조의 사과 기자회견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165497" align="aligncenter" width="640"]사진- (서울=포커스뉴스)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을 비롯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공공성강화 공동투쟁본부 관계자들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가습기 살균제 참사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2016-08-23 강진형 기자 photok7@focus.kr 사진- (서울=포커스뉴스)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을 비롯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공공성강화 공동투쟁본부 관계자들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가습기 살균제 참사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2016-08-23 강진형 기자 [email protected][/caption]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중앙행정기관공무원노동조합으로 구성된 공공성강화 공동투쟁본부는 기자회견 후 여의도 옥시 본사 농성장을 지지 방문하여 서명에 참여 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문을 전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549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549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550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550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다음은 공공성 강화 공동투쟁본부의 대국민 사과문 전문이다.

[대국민 사과문]

 

"100만 공무원들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해 유가족 및 국민 여러분들께 눈물로 사죄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 그리고 100만 공무원을 대표하여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수많은 국민들이 목숨을 잃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평생 씻을 수 없는 병에 신음하며 막대한 치료비에 발을 구르고 있다. 하지만 부실한 제도와 시스템으로 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대한민국 정부는 그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었다느니, 이전 정부 때의 일이라느니 이런 말들은 변명거리조차 되지 않는다. 국가와 정부의 존재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이상 당연히 사과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한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저희 공무원들이 대신 서 있다. 피해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지난 18일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3차 판정결과를 발표했다. 판정대상 165명 중 35명만이 지원대상인 1․2등급을 받은 어처구니 없는 결과였던 것을 모든 국민들께서 알고 계실 것이다. 피해자에 대한 정부지원 자체도 턱없이 부족한데다가 대다수 피해자들은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을 아예 막아버리는 불통 정부인 것이다. 여기 이 자리에는 유가족 대표, 그리고 관련 시민단체 대표들도 함께 하고 있다. 지난 3차 피해판정에 대한 판정거부에 대하여도 우리는 뜻을 함께 한다. 우리는 대한민국,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에 요구한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막지 못한 이상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책임을 이행하여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 및 국민에 대한 사과이다. 이미 수많은 사과의 시기를 놓쳤지만 지금이라도 진솔한 사과입장을 밝힐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또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배상과 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현재 피해자 인정기준을 현실화하고 지원대상 및 금액도 확대해야 한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신속하고도 적절한 지원이다. 허술하고 어설픈 조치로 인하여 피해자들을 두 번 울게 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규명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 국정조사와 검찰수사가 이뤄지고는 있지만 그동안 잘못되었던 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검찰은 지난 5년 가까이를 허송세월하다가 최근에야 수사를 본격화하였으며 정부는 진상조사는커녕 관련 기관들에 면죄부를 주기에 바빴음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다.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규명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이와 함께 유사한 참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도 중요하다. 정부는 허술한 법제도를 정비하고 불법행위를 저지른 기업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함으로써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옥시, 애경, 대형마트 등 이번 사건에서 직접적 책임을 져야 하는 기업 및 관계자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법 감정에 상응하는 조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다.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일도 분명하게 이뤄져야 한다. 우리 공투본은 이 모든 것이 제대로 이뤄지는 지에 대해 눈을 크게 뜨고 지켜 볼 것이다. 제대로 된 진상조사와 피해배상이 이뤄질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며 여기 계신 유가족 및 시민단체와 함께 협력하고 싸워 나갈 것을 다짐한다. 2016년 8월 23일 공공성강화 공동투쟁본부(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중앙행정기관공무원노동조합)
화, 2016/08/23-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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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기자회견 안내]  

귀막고 눈가린 공정위, 살인기업 편에 서다

가습기메이트가 무해하다면 우리가족은 누가죽였나

가습기살균제가 무해하다는 공정위를 검찰에 고발합니다

국회는 청문회에서 공정위의 잘못을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      일시; 2016년8월24일 수요일 오전11시 ·      장소; 서울 광화문 4거리 (이순신장군상 앞) ·      주최;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      참석; 피해자와 시민단체 회원 20여명 ·      프로그램; -       공정거래위원회 규탄발언 -       성명서 발표 ·      문의; 참여연대 장동엽(010-4220-5574),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010-3458-7488)    

성/명/서

가습기메이트가 무해하다면 우리가족은 누가죽였나

가습기살균제가 무해하다는 공정위를 검찰에 고발합니다

국회는 청문회에서 공정위의 잘못을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의 하이라이트인 청문회를 앞두고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가 가습기메이트 등 MIT/CMIT 성분의 가습기살균제에 대한 위해성이 확인되지 않아 제품에 성분표시를 하지 않았다는 고발에 대해 무혐의 판정을 내렸다. 지난 5년간 건강피해가 확인되었고 새로운 증거들이 제시되었는데도 공정위는 귀를 막고 눈을 가린채 살인기업의 편에 선 것이다.   다음 주면 MIT/CMIT 살균성분으로 가습기메이트를 만들고 팔았던 SK케미칼ㆍ애경산업ㆍ이마트 등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특위의 청문회가 열린다. 이 문제는 지난 50여일간의 국정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가운데 하나로 떠올랐고, 위해성에 관한 여러 가지 증거와 문제점이 드러났다. 공정위의 이번 의결은 검찰과 환경부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그동안 지적된 문제점들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 제조 판매사들에 면죄부를 준 것이다.   가습기메이트로 대표되는 MIT/CMIT 성분으로 만든 가습기살균제의 위해성에 관한 증거와 문제점을 살펴보자.   첫 번째 증거는 가습기메이트를 사용했던 피해신고자 5명이 정부의 피해관련 판정에서 ‘관련성 확실’ 및 ‘관련성 높음’의 1-2단계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이다. 2014년과 2015년에 발표된 1-2차 조사에서 3명, 그리고 지난주 발표된 3차 조사에서 2명 등 모두 5명이다. 이중 사망자가 2명이나 포함되어 있다. 생존자 중에도 목을 뚫어 산소호흡기로 숨을 쉬어야 했던 심각한 어린이 피해 사례도 있다.   의학과 독성학 전문가들은 페스트균이 쥐에게는 아무런 건강 피해를 주지 않지만 사람에게는 치명적으로 작용했다는 사실을 예로 들며, MIT/CMIT가 동물실험에서 독성이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사람에게는 독성이 나타날 수 있다며 정부판정결과인 역학조사결과가 이를 증명한다고 지적한다.   공정위는 2011년 말 질병관리본부가 3종류의 가습기살균제성분에 대해 폐섬유화 발생여부에 대해 동물실험했더니 PHMG와 PGH는 폐섬유화가 나타났고 MIT/CMIT는 폐섬유화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결과를 인용해 ‘인체 유해성 여부가 명확히 확인된 바 없다’고 의결해 버렸다. 하지만 앞서 열거한 대로 이후 최소 5명의 피해자에게서 관련성이 확인되었고, 역학조사결과는 다른 그 어떤 동물실험보다 우선하는 증거임에도 공정위는 이를 무시하고 제한적인 기존 동물실험결과만을 인용하며 제조판매사의 손을 들어주고 말았다.   두 번째 증거로는 미국환경보호청(USEPA)가 MIT/CMIT 성분이 흡입독성으로 인해 비염을 유발시킨다고 밝혔다는 점을 꼽는다. 실제 가습기메이트를 사용한 수백 명의 사용자들에게 비염과 천식이 발병했다는 점이 피해자들로부터 거듭 제기되었고, 실제 환경부가 구성한 폐이외건강영향조사위원회에서 이러한 점이 확인되어 판정기준이 곧 보완될 예정이다.   세 번째 증거는 이번 국정조사과정에서 밝혀진 내용으로 SK케미칼이 MIT/CMIT로 만든 가습기메이트를 만들어 팔면서 안전성이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주장했지만, 실은 제조사의 잘못된 계산에 의한 것임이 지적되었다는 점이다.(이정미 국회의원 발표자료 참조)   이렇게 명백한 인체 역학자료와 기존 독성자료가 확인되었는데도 공정위는 공정성과 형평성을 잃고 살인기업과 살인제품에 문제가 없다며 무혐의 판정을 내리고 말았다. 그것도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를 코 앞에 둔 시점에서 말이다. 공정위의 판단이 맞다면 정부의 폐손상조사위원회가 1-2단계라고 판정한 우리 가족, 우리 아이들은 대체 누가 죽고 다치게 했다는 말인가!   이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공정위의 잘못된 의결에 강력히 항의하며 공정위를 검찰에 고발할 것임을 밝힌다. 더불어 국회가 청문회에서 공정위의 잘못이 낱낱이 확인해 줄 것을 요구한다.   2016년 8월 24일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내용문의;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010-3458-7488)
[아래는 공정위 설명자료입니다.] 공정위1 공정위2 공정위3 공정위4 공정위5 공정위6 파일첨부: 20160824_가습기살균제_관련공정위심의결과설명자료
수, 2016/08/24-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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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샥스핀중단촉구

왕후의 식탁 야만의 식탐

더 플라자호텔 상어지느러미요리 중단 촉구 캠페인

◎ 일 시: 2016년 8월 25일 목요일, 12시~12시 30분 ◎ 장 소: 더 플라자 호텔 맞은편 서울광장 분수대 옆 ◎ 주 최: 환경운동연합 ◎ 퍼포먼스 내용 ▸ 두 남녀가 호텔 중식당에서 상어지느러미 요리를 시켜 먹는 장면 연출. 매니저가 잘려진 샥스핀요리를 서빙하고 옆에서는 요리사가 지느러미가 잘린 상어를 버리는 장면 연출.
  ○ 환경운동연합은 8월 25일 12시, 상어지느러미 요리(샥스핀 요리)를 판매하고 있는 더 플라자 호텔 앞에서 샥스핀 판매 금지를 촉구하기 위한 퍼포먼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환경연합은 지난해부터 국내 특1급 호텔 중 26곳을 대상으로 샥스핀(상어지느러미) 요리 판매 실태를 조사해온 바, 이 중 절반에 가까운 12개 호텔이 아직도 샥스핀 요리를 판매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더 플라자 호텔은 매년 명절마다 중국 3대 진미 중 하나라며 “샥스핀 찜” 선물세트를 대대적으로 판촉 하는 등 샥스핀 요리를 가장 적극적으로 판매하고 있었으며 올 추석에도 이를 판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전 세계적으로 상어 보호운동과 샥스핀 요리 금지 캠페인이 확산되면서 많은 국제적인 호텔들이 적극적으로 샥스핀 금지 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국내에서는 아직도 특급호텔의 단골메뉴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 샥스핀은 상어를 잡아 지느러미만 채취하고 몸통을 버려 상어를 극도로 고통스럽게 하는 야만스럽고 잔인한 어업 형태로, 채취되면서 많은 종류의 상어들을 멸종위기로 몰아가 세계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어 퇴출되고 있는 식재료입니다. ○ 따라서 환경운동연합은 국내 재벌들이 운영하는 호텔들이 지금이라도 국제적인 호텔들처럼 상어 보호 운동에 동참하기를 호소하며, 해당 호텔들이 빠른 시간 안에 샥스핀 판매를 중단함으로써 멸종위기종 보호와 국제적인 비난의 대상에서 벗어나기를 촉구합니다.

왕후의 식탁 야만의 식탐 캠페인과 퍼포먼스에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2016년 8월 24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파일첨부:[취재요청서]0824더플라자호텔 샥스핀중단 촉구 캠페인
수, 2016/08/2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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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후의 식탁 야만의 식탐” 특급호텔 상어지느러미요리 중단 촉구 캠페인 ⓒ환경운동연합

"왕후의 식탁 야만의 식탐"

더플라자호텔 샥스핀 판매중단 선언, 이제는 롯데가 선택할 차례

   

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 최준호([email protected])

  [caption id="attachment_165678" align="aligncenter" width="640"]“왕후의 식탁 야만의 식탐” 특급호텔 상어지느러미요리 중단 촉구 캠페인 ⓒ환경운동연합 “왕후의 식탁 야만의 식탐” 특급호텔 상어지느러미요리 중단 촉구 캠페인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8월 18일 국내 특급호텔의 샥스핀 판매현황을 발표했다. 특급호텔 26곳 중에서 12곳에서 샥스핀 요리를 판매 중이었다. 특히 국내 재벌기업들이 운영하는 호텔에서 샥스핀 판매를 하고 있어서 국제적인 호텔체인들이 상어보호 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것과 극명하게 대조를 보였다. 환경연합은 상어지느러미 요리를 판매 중인 국내 특급호텔을 대상으로 샥스핀 판매 중단을 요구하는 ‘왕후의 식탁, 야만의 식탐’ 캠페인을 시작했다. 본격적인 캠페인 시작 첫날인 오늘(25일) 한화그룹에서 운영하는 더플라자 호텔이 “상어지느러미(샥스핀) 요리 중단 촉구 캠페인에 대해, 세계적인 글로벌 트렌드와 지구를 사랑하는 환경연합의 취지에 동참하고자, 샥스핀 관련 메뉴와 선물세트에서 샥스핀 제외라는 최종 결정을 하였습니다.”라고 답변을 보내왔다. 호텔의 공식입장을 물은 지 1년 만의 답변이었다. 국제적인 환경운동에 침묵으로 일관하던 국내 특급호텔 중에서 가장 먼저 샥스핀 불매를 선언한 것이다. 더플라자 호텔은 대체 상품개발 기간(상품 및 메뉴 제작, 홈페이지 수정)에 3개월이 걸리겠지만 상어보호 운동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5683" align="aligncenter" width="640"]“왕후의 식탁 야만의 식탐” 특급호텔 상어지느러미요리 중단 촉구 캠페인 ⓒ환경운동연합 “왕후의 식탁 야만의 식탐” 특급호텔 상어지느러미요리 중단 촉구 캠페인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연합은 더플라자의 샥스핀 판매 중단 선언과 상어보호운동 동참을 환영한다. 이로서 국내에서 샥스핀을 판매하는 특급호텔은 롯데호텔 서울, 롯데월드 롯데호텔, 쉐라톤그랜드 워커힐호텔, 인터컨티넨탈호텔 서울 코엑스, 코리아나 호텔, 웨스턴조선호텔, 메이필드호텔, 그랜드인터컨티넨탈서울파르나스, 그랜드앰버서더, 임페리얼 팰리스호텔 11곳이다. 이 호텔들도 더 늦기 전에 샥스핀 판매중단을 선언하고 하고 국제적인 상어보호 캠페인 동참하기를 다시 한 번 요청한다.  

‘왕후의 식탁, 야만의 식탐’ 이제는 롯데가 선택할 차례

  [caption id="attachment_165682" align="aligncenter" width="640"]“왕후의 식탁 야만의 식탐” 특급호텔 상어지느러미요리 중단 촉구 캠페인 ⓒ환경운동연합 “왕후의 식탁 야만의 식탐” 특급호텔 상어지느러미요리 중단 촉구 캠페인 ⓒ환경운동연합[/caption] 25일 정오. 환경연합이 잘려진 상어지느러미를 들고 롯데호텔을 찾았다. 롯데그룹은 롯데호텔 서울과 롯데월드 롯데호텔 두 곳의 특급 호텔을 가지고 있다. 두 곳 모두 샥스핀 요리를 판매하고 있다. 롯데호텔에서 운영하는 중식당에서 15만원이 넘는 점심 메뉴와 20만원이 넘는 저녁 메뉴에는 상어지느러미 찜이 포함되어 있다. 짧은 캠페인이었지만 호텔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은 물론 시민들의 관심은 높았다. 환경연합의 캠페인을 보면서 고개를 끄덕이며 대기 중인 관광버스에 오르는 중국인 관광객도 있었다. 샥스핀 판매는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을 시민과 관광객의 반응에서 읽을 수 있었다. 롯데호텔 관계자는 캠페인 장소로 나와 국제적인 호텔체인의 샥스핀 판매중단 공문 등을 사진으로 찍은 후 롯데호텔도 다른 호텔처럼 빠르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5684" align="aligncenter" width="640"]“왕후의 식탁 야만의 식탐” 특급호텔 상어지느러미요리 중단 촉구 캠페인 ⓒ환경운동연합 “왕후의 식탁 야만의 식탐” 특급호텔 상어지느러미요리 중단 촉구 캠페인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연합은 특급호텔의 샥스핀 요리 판매중단 요구 캠페인과 동시에 우리나라의 국가 공식행사와 연회에서 샥스핀을 사용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청원캠페인을 시작했다. 청와대 청원 캠페인 바로가기  중국은 정부와 유명 연예인, 스포츠 스타가 앞장서서 상어보호 운동과 샥스핀 불매에 동참하면서 샥스핀 소비 1등 국가라는 불명예를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더 이상 국제사회에서 부끄럽지않게 정부와 특급호텔에서 샥스핀 요리를 추방하고 상어보호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를 바란다. [caption id="attachment_165687" align="aligncenter" width="640"]“왕후의 식탁 야만의 식탐” 특급호텔 상어지느러미요리 중단 촉구 캠페인 ⓒ환경운동연합 “왕후의 식탁 야만의 식탐” 특급호텔 상어지느러미요리 중단 촉구 캠페인 ⓒ환경운동연합[/caption]  

[현재 상어지느러미요리를 판매하고 있는 호텔 11곳]

롯데호텔 서울, 롯데월드 롯데호텔, 쉐라톤그랜드 워커힐호텔, 인터컨티넨탈호텔 서울 코엑스, 코리아나 호텔, 웨스턴조선호텔, 메이필드호텔, 그랜드인터컨티넨탈서울파르나스, 그랜드앰버서더, 임페리얼 팰리스호텔

(이 명단은 캠페인이 진행되는 동안 계속 게시할 예정이며 샥스핀 판매 중단을 선언하는 호텔들은 하나씩 제외해 나갈 예정이다.)
 
목, 2016/08/25-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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