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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심상정 후보 잘가라 핵발전소 서명운동 결과전달 및 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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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심상정 후보 잘가라 핵발전소 서명운동 결과전달 및 서약

익명 (미확인) | 수, 2017/04/26-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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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심상정 후보 잘가라 핵발전소 서명운동 결과전달 및 서약

전국 261,027명 서명참여 결과 대선후보 전달
체르노빌 핵사고 31, 대선후보 서명결과 전달 및 약속 진행
4월 26일은 1986년 구 소련(현 우크라이나) 체르노빌에서 핵발전소 폭발사고가 발생한 지 31년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체르노빌 사고 31년을 맞은 오늘 핵발전소의 문제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그동안 진행해왔던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의 진행 결과를 오늘 오전 광화문광장에서 발표했습니다. 전국에서 4월 26일 현재까지 총 261,027명이 서명에 참여했습니다. press_1 잘가라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은 지난 10월부터 ▲신고리5,6호기, 삼척/영덕/울진 신규핵발전소 건설 백지화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 및 폐쇄 ▲사용후핵연료 관련 신규 핵시설 건설 철회 ▲고준위핵폐기물 관리계획 철회하고, 공론화 재실시 ▲탈핵에너지전환정책 수립 및 탈핵에너지전환기본법 제정 ▲재생에너지 지원 및 확대정책 실시 등을 요구로 전국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오늘 탈핵에너지전환을 염원하는 모든 시민들의 마음을 담아 대선후보들에게 전달하고 약속을 받는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sim_1 이날 오후 1시 30분 울산 북구 호계시장에서 열린 정의당 심상정 후보 유세장에서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 결과를 전달 및 잘가라 핵발전소 서약식이 있었습니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황혜주 대표는 “심상정 후보가 당선이 되면 꼭 탈핵 요구를 분명히 실행해 달라”고 전했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저는 2040년까지 원전 없는 대한민국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원전에너지가 값싸고 깨끗한 에너지라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지금 일본은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탈핵을 외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통령을 뽑아야 합니다.”라고 답했습니다. ahn_1 오후 2시 국민의당 당사에서는 안철수 후보를 대신해 선거대책본부 이태흥 정책실장이 참석해 전달 및 서약식을 진행했습니다. 잘가라핵발전소서명운동본부에서는 녹색연합 윤정숙 공동대표, 김세영 팀장, 환경운동연합 안재훈 팀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윤정숙 대표는 “대만도 공정률 98%의 핵발전소를 중단시켰고, 우리도 신고리 5,6호기를 중단시킬 수 있다. 이를 위해 시민들도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당부했습니다. 이태흥 정책실장은 “시민들의 뜻을 충분히 공감하며, 안철수 후보가 환경에너지 분야의 의지가 강력하다”며 “신규원전건설을 중단하고, 원천해체기술에 대한 집중투자로 폐로산업을 선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잘가라 핵발전소 서명운동본부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캠프와도 이번 주 내로 전달 및 서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잘가라핵발전소 100만 서명 현황 : 261,027 (2017426일 현재)
  • 지역별 집계 현황
2017-04-26 현재
지역 온라인 오프라인 지역합계
서울-전국 5,997 73,278 79,275
인천 1,196 1,110 2,306
부산 3,276 49,731 53,007
울산 2,281 26,847 29,128
대구 1,255 6,677 7,932
광주 998 5,052 6,050
대전 872 6,213 7,085
경기 6,422 5,890 12,312
강원 633 9,104 9,737
충북 851 3,872 4,723
충남/세종 1,081 3,312 4,393
전북 760 3,158 3,918
전남 629 4,262 4,891
경북 1,962 9,632 11,594
경남 3,041 21,213 24,254
제주 239 112 351
해외 112 112
소계 31,564 229,463 261,027
총계 261,027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 경과
  • 2016.10.11.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본부 출범
  • 2016.10. 마창진,김해,양산,거제 100만 서명운동본부
  • 2016.10.17. 경기도 탈핵네트워크 100만 서명운동 동참 결의
  • 2016.10.17. 광주전남, 영광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본부 출범
  • 2016.10.17.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 부산운동본부 발족
  • 2016.10.26. 대전 핵안전대책 촉구 탈핵 100만 서명운동본부 출범
  • 2016.10.28.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 대구경북운동본부 발족
  • 2016.10.31. 부산 100만 서명 서포터즈 발족
  • 2016.11.14.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 원불교 운동본부 발족
  • 2016.11.22.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 울산본부 출범
  • 2016.11.22.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 경기본부 출범
  • 2016.11.22. 충북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 선포
  • 2016.11.29.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 불교본부 출범
  • 2016.12.09.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 기독교본부 출범
  • 2017.04.10.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인 서명과 천주교 탈핵선언
  • 2017.04.26.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 결과 발표 및 후보별 결과 전달 서약
  • 2017. 5. 서명지 대통령 전달 예정.
[기자회견문]
잘가라 핵발전소, 이제 우리도 탈핵을 실현해야 합니다
31년 전 오늘은 구소련 체르노빌에서 핵발전소 폭발사고가 발생한 날입니다. 최악의 핵발전 사고로 기록된 체르노빌 참사로 1주일 만에 31명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이로인해 지금까지 수십만의 암사망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죽음의 땅 체르노빌은 기약 없는 시간만 흐르고 있습니다.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가 다시 발생했습니다.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의 사고가 단지 남의 나라의 일만은 아닙니다. 25기의 핵발전소를 운영 중인 한국, 전 세계 1위의 핵발전소 밀집국가의 오명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핵발전소를 더 늘리는 것은 그야말로 모두를 사고 위험에 빠뜨리고, 미래세대에 해결 불가능한 핵폐기물의 짐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지난 10월부터 대선후보들에게 탈핵에너지전환을 요구하는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그 과정에 사상초유의 대통령의 국정농단과 탄핵사태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전국 곳곳에서 26만 1천 27명의 많은 사람들이 서명에 참여하였습니다. 빨라진 대선으로 우리는 이 결과를 당초 계획보다 앞서 마무리하고 대선후보들에 오늘 전달하고자 합니다. 잘가라 핵발전소 서명운동은 탈핵에너지전환을 위한 과제로 ▲신고리5,6호기, 삼척/영덕/울진 신규핵발전소 건설 백지화 ▲ 사용후핵연료 관련 신규 핵시설 건설 철회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하고 폐쇄 ▲ 고준위핵폐기물 관리계획 철회하고, 공론화 재실시 ▲ 탈핵에너지전환정책 수립하고, 탈핵에너지전환기본법 제정 ▲ 재생에너지 지원 및 확대정책 실시 등을 요구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핵발전소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피해와 고통을 외면한 채 핵발전소 확대에만 집중했습니다. 지역 주민의 의사를 제대로 묻지도 않은 채 핵발전소의 건설이 추진되었습니다. 하지만 신규부지로 예정된 삼척과 영덕에서는 건설 찬반을 두고 민주적으로 주민들의 의사를 묻는 주민투표가 시행되어, 압도적인 반대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아직 수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경주에서 연이어 발생한 지진으로 지진위험지대에 지어진 또 건설하는 핵발전소가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노후핵발전소 월성1호기를 수명연장하고, 울진, 삼척, 영덕에 신규핵발전소 건설과 추진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월성1호기의 경우 재판을 통해 수명연장 허가취소 판결이 났지만 계속 가동 중입니다. 대전에서는 그간 핵연료 공장과 원자력연구원 등 각종 핵시설이 운영되고 있었지만, 지역주민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정보조차 공급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는 원자력연구원이 방사성 물질이 무단으로 폐기, 배출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지역주민들은 더욱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원자력연구원은 핵의 위험을 더욱 가중시키는 사용후핵연료 재처리(파이로프로세싱)와 고속로 등을 주민의 동의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책없이 만들어 낸 고준위 핵폐기물도 문제입니다. 이제는 포화상태에 다 다른 상태인 고준위핵폐기물에 대한 관리와 처분도 일방통행만 있을 뿐입니다. 형식적인 공론화를 통해 세워진 고준위핵폐기물 관리계획은 이 문제를 다시 핵발전소 소재 지역 주민들에게 떠넘기기에 급급합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많은 나라들이 핵발전 중심의 에너지정책에서 벗어나 탈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시대과제이며,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전 국민적인 지혜를 모아 구체적인 탈핵에너지전환 정책 수립이 필요합니다. 핵발전소로부터 벗어나는 일이 불편과 어려움이 있고, 비용이 들겠지만 우리는 그 길을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길에 함께 해주십시오. 그리고 함께 만들어갑시다. 2017년 탈핵에너지전환의 원년을 실현합시다.
2017년 4월 26일
잘가라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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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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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번에 걸친 대선 후보 토론회. 언론들은 토론회가 끝날 때마다 대선 후보들의 발언을 요리조리 따져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그 다음 토론회에서도 후보들은 거짓을 사실인 양 그대로 주장했다. 뉴스타파는 토론회에서 되풀이된 후보들의 거짓 발언을 모아보았다.

강성 귀족 노조 때문에 기업이 해외로 나가고 있다.

홍준표 후보 (4월 13일, 23일, 25일 토론회)

▶ 홍준표 후보가 인용했던 대한상공회의소 자료를 보면 강성 노조 문제를 해결해야 국내 투자가 활성화된다는 말이 없다. 국내 투자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 ▲역차별 해소 ▲U턴 기업 지원 ▲기업가정신 고취 등 4가지를 꼽고 있다. 구체적 세부 사안으로 보면, 투자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에 대한 진입 규제를 완화하는 등 기업 규제 수준을 대폭 낮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외국인 투자자에 비해 한국인 국내 투자가 역차별받고 있다며 국내 기업에 대한 혜택 제공을 강조했다.

또 한국수출입은행이 지난해 12월에 낸 ‘2015년 해외직접투자 경영분석’을 보면, 해외 투자목적을 설문조사한 결과 ‘현지시장 진출’이 목적이라는 법인 수가 46.4%로 가장 많았고 수출촉진 23.3%, 저임금 활용이 13.6% 순이었다. 노조에 대한 언급은 아예 설문에 들어있지 않았다.

※ 관련기사 : 기업이 해외로 나가는 이유는 강성귀족 노조 때문?


한미 국방장관 회의 같은 상황변화가 있어서 사드입장이 바뀌었다. 5차 핵실험도 상황변화다.

안철수 후보(4월 13일, 25일 토론회)

▶ 안철수 후보가 상황이 바뀌었다고 언급한 지난해 10월 20일 한미 국방장관은 연례 안보협의회이다. 그러나 당시 성명에 사드에 관해 새로운 내용은 없었다. 주한미군의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하는 약속을 ‘재확인’하는 수준에 불과했다. 지난해 7월 8일 한미 양국이 공동발표한 대로 사드 배치를 지체없이 진행하기로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다.

또 지난해 7월 8일 류제승 국방정책실장과 토마스 밴달 주한미군사령부 참모장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사드 배치를 결정한 이후 한미 양국간에 사드에 관해서는 어떤 중대한 변화가 없었다. 그동안 변화가 있었다면 사드 배치 지역이 성주 성산포대에서 성주 롯데골프장으로 바뀐 것, 지난해 9월 북한이 5차 핵실험을 실시한 것, 그리고 사드배치에 대한 찬성여론이 처음보다 높아진 것 밖에 없다. 그러나 안철수 후보는 5차 핵실험 이후인 지난해 11월13일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사드 배치 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 관련기사 : 한미국방장관 회담이 상황 변화?


OECD 공공부문 고용 통계에서 한국은 공기업이 빠져있어서 낮게 나온 것이다.

안철수 후보 ( 4월 25일, 28일 토론회)

▶ OECD의 공공부문 고용 통계는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진다. OECD에서 말하는 공공부문 고용은 일반정부와 공기업을 모두 합한 개념으로 일반정부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 그리고 정부 당국에 의해 통제되는 각종 기관과 비영리기관이 포함되고 공기업에는 정부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기업들이 모두 포함된다. 따라서 OECD의 공공부문 통계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기업에 고용된 직원까지 포함해 나라별로 같은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 맞다.

당시 우리나라는 ILO에 제출한 고용통계가 없었기 때문에 행정자치부가 OECD가 요구한 기준에 맞추어 각 부처에서 자료를 취합해 제출했다. 여기엔 기획재정부가 관리하는 공기업과 지방정부가 관리하는 지방공기업이 모두 포함돼 있다. 한국만 다른 기준으로 작성된 통계가 아니다.

※ 관련기사 : 공공부문 고용 OECD 통계에서 우리나라는 공기업이 빠져있다?


일심회 사건에 문재인 사람이 많아서 비서실장 때 국정원에 압력 넣었다.

홍준표 후보 (4월23일, 25일 토론회)

▶ 2006년 11월 1일 버시바우 당시 주한 미국대사는 ‘김승규 사퇴를 둘러싼 의혹들’이란 이 글에서 “일부 비판론자(some critics)들은 노 대통령이 10월 25일(미국 현지시각) 청와대 내부회의에서 김 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고 말한다”고 적었다. 이 글에서 언급된 일부 비판론자들이란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이었다.

또 김승규 전 원장은 위키리크스 문서가 공개된 직후 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청와대 일부 참모들은 간첩 수사를 하면 북한을 자극해 화해 무드를 깰 수 있다고 우려했다”면서 노 전 대통령이 이런 참모들의 영향을 받았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김 전 원장은 대통령이 일심회 사건 수사에 압력을 가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김 전 원장은 2012년 5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수사 도중 청와대로부터 ‘수사를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언질이 많이 왔다, 청와대 참모 대부분이 반대했다”고 폭로했다. 그러나 청와대 참모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문 전 실장은 아니다. 그분은 합리적인 데다, 법률가(변호사)이다. 어떻게 수사를 반대할 수 있겠나”고 밝혔다.

시기적으로도 김승규 전 국정원장이 사퇴한 시점은 2006년 10월로 문재인 후보가 청와대 민정수석에서 사퇴한 2006년 5월 이후다. 문 후보는 2007년 3월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복귀했다.

▶ 관련기사 : 일심회 사건에 문재인 사람 있어 국정원에 압력넣었다?


우리 국방백서에 북한이 주적으로 돼 있다.

유승민 후보(4월 19일), 홍준표 후보 (5월 2일 토론회)

▶ ‘주적’개념은 1994년 3월 판문점에서 열린 제8차 실무접촉에서 북측 박영수 대표의 서울 불바다 발언을 계기로 등장했다. 당시 박 대표는 “서울이 여기서 멀지 않다. 전쟁이 일어나면 서울이 불바다가 되고 만다”는 공격적인 발언을 한 것을 계기로 국방백서에서 처음 사용됐다. 이양호 전 국방장관 시절 발간한 ‘1995년 국방백서’는 “북한을 주적으로 상정하면서…”라는 문구를 넣어 ‘주적’이란 용어가 처음 등장했다. 이후 2004년 참여정부 당시 윤광웅 국방장관 재임 때 발행한 ‘2004 국방백서’에서 주적 용어가 삭제됐다.

정부가 2016년에 발간한 국방백서 제2절1항 국방목표에는 북한이 아닌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취재 : 최기훈, 조현미, 강민수, 연다혜

목, 2017/05/04-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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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변 박근혜정권 퇴진특위,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관련 검토 의견서’ 발표
–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주권주의, 대의제, 법치주의 등 헌법의 핵심원리를 위반하였고, 각종 범죄에 연루되어 법률을 위반하였으며, 그 위반의 정도는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다.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과 헌정질서 파괴행위에 대응하여 ‘박근혜 정권 퇴진과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민변 퇴진특위)’를 구성하였고, 그 동안 검찰수사의 진행 과정을 감시, 비판하고, 전국민적 퇴진 촉구 행동에 결합하여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3. 현재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국회의 탄핵소추안의 기재 내용을 근거로 헌법재판소가 탄핵절차를 진행하는 이상, 국회의 탄핵소추안은 국민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4. 이에 민변 퇴진특위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관련 검토 의견서’를 발표하여 국민들과 함께 논의를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5. 헌법재판소는 과거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법위반이 어떠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세운바 있는데, 이는 1)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것인지 여부, 2)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라 할 수 있습니다.
6. 위 헌법재판소의 판단기준에 비추어 볼 때, 1)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한 헌법 제1조 제1항, 국민주권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1조 제2항, 대의제 민주주의에 관한 헌법 제24조, 제67조, 행정권을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귀속시킨 헌법 제66조, 직업공무원제도에 관한 헌법 제7조 제2항, 공무원 임면권에 관한 헌법 제78조, 문화국가 조성원리에 관한 헌법 제9조, 제22조, 알권리 및 표현의 자유에 관한 헌법 제21조, 국가의 재해에 대한 국민보호노력의무에 관한 헌법 제34제 제6항, 재산권 및 사유재산보장, 자유시장경제원리에 관한 헌법 제23조, 제119조 제1항, 제126조, 부서제도에 관한 헌법 제82조,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도록 한 헌법전문, 경제민주화에 관한 헌법 제119조 제2항을 위반하여 헌법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던 바, 헌법수호를 위해서라도 탄핵으로 파면됨이 타당합니다. 2)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하였는지와 관련하여,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이 아닌 박근혜 대통령과 친분관계에 있는 비선실세의 자유와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을 다하였고, 민족문화를 비선실세의 돈벌이 수단으로 변질시키는 데에만 그 힘을 다하였으며, 국민이 바다에 빠져 시급을 다투는 급박한 상황에서도 관저에 머물러 있었고, 그 7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에 관한 국민적 의혹조차 무시로 일관하고 있는바,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것이 분명하기에 탄핵으로 파면됨이 타당합니다.
7. 또한 민변은 비록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절차가 진행되더라도 이는 국민의 민주주의를 향한 열정에 걸림돌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올바른 탄핵절차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라도 끊임없는 비판과 저항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8.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자신에 대한 탄핵이 이루어지자 “자진사퇴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최소한의 반성행위”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더 이상의 국정 혼란과 국력 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스스로 퇴진해야 할 것입니다.

 

<첨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관련 검토 의견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관련 검토 의견서 목차>

I. 서 론 – 대통령 탄핵소추를 앞두고

3

II. 탄핵소추의 핵심사유 – 대통령 박근혜의 주요한 헌법위반의 점

4

1. 민주공화국 원리 및 국민주권주의 위반

5

2. 대의제 원칙 위반

6

3. 법치주의 원리 위반

6

III. 대통령 박근혜의 위법 행위 – 탄핵사유의 구체적 사실관계 및 법률위반의 점

8

1. 미르재단․케이스포츠재단 설립 관련 자금 모집 행위

8

가. 주요 사실

8

나. 검찰의 기소 – 대통령이 직권남용, 강요죄의 공동정범

8

다. 대통령의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9

라. 제3자 뇌물제공죄(특가법상 뇌물죄)가 탄핵소추 발의안에 포함되어야 한다.

12

2. 재단 설립 후 추가적으로 자금 모집 행위

14

가. 롯데가 케이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행위

14

나. 부영이 케이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하도록 요구 및 약속한 행위

15

다. 삼성이 재단에 204억원을 출연한 외에 별도로 최순실의 회사에 280만 유로(한화 약 35억원)를 지원하도록 한 행위

16

라. CJ가 재단에 13억원을 출연한 외에 별도로 차은택의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에 투자하도록 한 행위

18

3. 권력을 남용하여 최순실, 차은택 등에게 특혜와 이권을 준 행위

19

가. 특정 기업으로 하여금 최순실, 차은택 관련 회사에게 재산적 이익을 주도록 한 행위(검찰 공소장 기재)

19

나. 설립한지 얼마 되지 않은 재단에 각종 사업 이권을 준 행위

20

4. 광고대행사 포레카 강탈 지시 행위

22

가. 주요 사실

22

나. 법률 위반

22

5. 권한을 남용하여 공무원과 기업의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행위

23

가. CJ 그룹 부회장을 물러나도록 지시한 행위 – 강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23

나. 권한을 남용하여 문체부 공무원의 인사에 개입한 행위

23

6. 청와대 문건 등 기밀을 사인(私人)인 최순실에게 유출한 행위

24

가. 주요 사실

24

나. 법률 위반

25

7. 세월호 사고 발생 당일 대통령의 직무유기

25

IV. 대통령 박근혜의 헌법 위반

27

1. 국민주권주의 잠탈

27

2. 대의제 원칙 위반

28

3. 직업공무원제도 훼손 및 공무원 임면권 남용

29

4. 문화국가원리 및 표현의 자유 침해

32

5. 국민 보호 의무 위반

33

6. 국민의 재산권 무단 침해 및 자유시장경제질서 교란

36

7. 은밀한 국정 운영에 따른 행정의 공공성‧공개성 침해 (부서제도 잠탈)

38

8. 정경유착에 따른 경제민주화 원칙 잠탈

40

9. 대통령의 본질적 의무 불이행

41

V. 헌법 및 법률 위반행위가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지 여부

42

1. 헌법과 법률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

42

2. 대통령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수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지

43

3.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인지

46

VI. 결 론

49

VII. 보 론 : 몇 가지 쟁점

50

1. 탄핵소추서에 공소장 이외 위법행위를 적시할지 여부

50

2. 탄핵소추 및 탄핵심판에서의 입증전략

50

3. 국민의 지속적인 비판과 감시의 중대성

52

 

 

2016112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직인생략)

토, 2016/11/26-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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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o_womenfund02

(14001)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길 13 한국여성재단 5층 www.womenfund.or.kr
지원사업팀 : 이해리 팀장  담당 : 김수현 과장  Tel 02-336-6385 Fax 02-336-6459
자료배포일: 2017년 4월 3일(월) 총 1매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삼성생명,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후원
2017년 베트남 다문화아동 외가방문 지원사업

“베트남 다문화가정 자녀의 외가방문을 지원합니다.”

참고_보도자료용 사진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삼성생명,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후원하고 한국여성재단이 주관하는 <2017년 베트남 다문화아동 외가방문 지원사업>의 참가 가족 모집이 시작되었다.(접수마감 : 2017428())

<다문화아동 외가방문 지원사업>은 한국사회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위해, 외가방문 및 엄마나라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차세대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본 사업은 지난 2007년 결혼이주여성의 친정방문 지원사업으로 시작, 2013년 다문화가정 자녀가 글로벌 미래 세대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문화아동 외가방문 지원사업>으로 변화하여 지난 10년 간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총 284가족, 약 1,100명에게 외가방문을 지원하였다.

올해에는 베트남 하노이 & 호치민 인근 출신 다문화가정 총 30가족(총 120여명)의 외가방문을 지원할 예정이다. 선정된 다문화가정 자녀 및 가족들에게는 외가방문(7박 9일) 지원과 함께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우리사회의 미래 동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내 및 베트남 현지(하노이 & 호치민)에서 특화된 리더십 프로그램과 문화적 차이로 인해 자녀 양육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정에게 자녀 양육과 관련된 교육프로그램이 제공될 예정이다.

사업 신청 자격은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과 배우자, 자녀로 구성된 다문화가정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자녀가 외가를 방문한 적이 없거나 자녀 연령이 7~9세 (만 5~7세)인 경우 선발 과정에서 우대한다.

사업 신청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www.womenfund.or.kr)의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문의]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김수현 과장 / 02-336-6389

토, 2017/04/08-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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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타임스 단독 인터뷰, 트럼프 “사드 비용 한국이 내라” – 한국 대통령 후보들의 사드 비용 거절에 반발 – 사드는 한국 보호 목적, 비용 한국이 부담해야 주장 – 다음 주 한미자유무역협정(Korus) 재평가도 기로 지난 4월 28일 취임 100일을 맞이한 트럼프는 ‘워싱턴 타임즈‘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미국이 배치하는 미사일 방어체계(THAAD)의 비용부담 요구에 대해 한국의 대통령 후보들이 “불가능한 요구” 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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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5/02-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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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하고, 선물받기 클릭! http://www.wadiz.kr/Campaign/Details/1553

30km : 안전과 위험의 경계, 경주를 지키는 영상 30km를 찍다.

1. 핵발전소에 사고가 났을 경우, 비상경계구역의 거리 30km

2.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속도 30km/h

3. 핵발전소의 설계 수명 30년

 

 

경주에는 낡고 위험한 핵발전소가 있습니다.

“핵발전소가 무섭긴 하지만, 그래도 꼭 필요한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탈핵’을 이야기 할 수 있을까?

너무 무겁게 생각하거나 불편해서 피하지는 않을까? 라는 고민에서 이 프로젝트는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핵발전소 사고가 날 경우 비상경계구역을 30km로 설정해놓았습니다. ‘비상경계구역’이란 여러 가지 핵사고가 일어났을 때 방사능이 외부로 누출, 또는 누출 우려가 있을 시 절대적으로 신속한 초기대응과 주민대피가 필요한 곳을 이릅니다. 월성 핵발전소 반경 30킬로미터 이내에는 백만 명이 넘는 시민이 살고 있습니다. 매년 관광객 수도 증가하고 있고요. 수많은 관광객들이 첨성대가, 석굴암이, 무열왕릉이 핵발전소 바로 옆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행복한 마음으로 여행하러 경주를 찾을까요? [관련기사보기]

’30km/h’ 안전을 위한 속도, 위험한 핵발전소로부터 조심조심 멀어지기

↑ 경북 경주 월성원자력발전소의 전경. 마을 옆 바닷가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월성1호기가 있다. ⓒ이상홍

수학여행으로, 또는 역사 문화 탐방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한번쯤은 가보았을 경주. 우리는 예전에 찍었던 사진을 들고 다시 경주로 갑니다. 그곳에는 하루 빨리 멈춰야만 하는 위험한 핵발전소가 있습니다. 30년이라는 수명이 다해 고장이 잦은 핵발전소, 월성1호기. 경주에 월성1호기가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오래전 사진을 찍었던 곳에서 방독면을 쓰고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영상으로 담아내려 합니다.

후원을 하시면 특별한 선물을 드립니다.

 

이번 펀딩은 100% 달성 시 모금액을 지급 받는 방식입니다.
꼭 필요한 프로젝트인 만큼 목표달성을 위해 많은 분들에게 홍보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가 꼭 필요합니다. 지지와 관심 댓글로, 그리고 펀딩으로 응원부탁드려요!
 
 
 
월, 2015/07/27-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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