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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회의, 한미 당국의 기습적인 사드 배치 및 졸속 환경영향평가 추진규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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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회의, 한미 당국의 기습적인 사드 배치 및 졸속 환경영향평가 추진규탄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금, 2017/04/28-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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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부지 불법적 환경영향평가 졸속처리는 환경진영으로서 묵과할 수 없는 중대사안"

  [caption id="attachment_17739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4월 28일 오전 10시, 전국의 환경단체들로 구성된 한국환경회의는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에서 ‘사드 기습배치와 졸속적인 환경영향평가 추진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당국의 기습적인 사드 배치 및 졸속 환경영향평가 추진을 규탄했다. 지난 4월 26일 새벽, 한미당국은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부지 진입로의 주민과 종교인, 지킴이들을 폭력적으로 진압하고 사드 핵심장비를 반입시켰다. 사드배치는 성주,김천지역 주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국민 모두의 안위와 직결된 문제이다. 또한 사드 부지에 대한 불법적인 환경영향평가 졸속처리는 환경진영으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중대사안이다. 한국환경회의는 기자회견을 통해 " 사드배치의 환경문제에 대해 국방부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이제는 환경부가 개입해야 한다"면서 "SOFA를 근거로 한국 환경법 적용을 주장하고, 국방부가 환경영향평가를 마치기 전에 사드 핵심시설을 배치한 것이 환경영향평가법상 사전공사 시행금지 규정을 사실상 위반한 것이라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기 대선을 앞둔 상태에서 한미 당국이 사드 부지 공여에 합의하고 장비를 반입하는 등‘사드 알박기'는 중단되어야한다"면서 "사드 배치는 성주, 김천 지역 주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이들의 안위와 평화, 생명과도 직결된 문제"이므로 한미당국은 '기습적인 사드 배치'와 졸속 환경영향평가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caption id="attachment_17739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영상자료]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Lipe8Cdrzqo[/embedyt]

  [기자회견문]

한미 당국의 기습적인 사드 배치 및 졸속 환경영향평가 추진을 규탄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되었지만, 박근혜 정권 최악의 외교안보정책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가 현재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듯 기습적으로 강행되고 있다. 조기 대선을 13일 앞둔, 4월 26일 새벽 한미 당국은 부지 진입로에서 소성리 주민과 종교인, 지킴이들을 폭력적으로 진압하고 사드 핵심 장비를 반입시켰다. 심지어 국방부는 27일 정례브리핑에서 환경영향평가 없이 사드를 배치한 것은 ‘야전배치’된 것이라 “현재 진행 중인 환경영향평가와 관련 없다”, “원래 환경영향평가는 공사가 끝난 뒤에 하는 것, 실제 사드를 운용해보고 전자파 안전성을 검증하겠다”는 등의 궤변을 늘어놓았다. 사드를 배치하겠다는 목적 하에 모든 법과 절차가 무시되고 있다. 국회에서도 사드 배치에 대한 한미 합의는 아무런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사드 배치는 주민 동의도, 국회 동의도, 사회적 공론화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절차는 철저히 요식행위로 전락하였다. 주민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한다던 국방부는 사드 배치 부지로 경북 성주가 결정되자 ‘사드 배치 전’과  ‘배치 완료 후', ‘사드 운용 중’ 등 3단계에 걸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롯데로부터 부지 소유권을 확보한 후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적용하겠다며 태도를 바꾸었다. 소규모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서 공고·공람 및 주민설명회 절차가 없는 간소화된 제도이다. 4계절 변화에 따른 특성을 모두 담아야 하기에 12개월 이상 소요되는 환경영향평가와 달리 6개월 안팎의 단기간에 끝낼 수 있다.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업체 선정 과정에서 확인된 서류에는 해당 사업면적이 15만㎡ 라고 기술되어 있지만 이는 사드 시설이 설치될 면적이 아니다. 국방부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적용되는 대상 최저 면적 5천㎡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최저 면적 33만㎡의 중간값을 임의로 정하여 시행중이라고 밝힌바 있다. 최근에는 주한미군에 30여만㎡의 사드 부지를 공여하기로 최종 승인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성주골프장 전체 면적인 148만㎡을 군사보호시설로 지정하면서 사드부지 면적을 30여만㎡로 한정한 것,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사드 핵심시설을 기습적으로 배치한 일련의 과정을 보면 국방부는 주민들에 대한 고려는 없었다. 애초부터 입지의 타당성이나 계획의 적정성을 따지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피하고, 간략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하려고 했다는 의도로 보인다. 현 상황대로라면,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전에 실시해야 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생략되었기 때문에 주민생활 및 주변 환경, 건강에 미칠 영향에 따른 사업변경을 비롯한 다양한 대안 검토가 불가능하다. 국방부가 아닌 다른 부처와 기관의 검증도 전혀 없게 된다.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의무 사항이 아니므로 주민들이 사드배치에 대한 환경 영향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기회조차 박탈된다. 환경영향평가 관련 절차를 국방부가 제대로 추진하도록 견인하고 감독해야 하는 환경부는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국방부가 진행하는 절차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거나 현행 절차대로 할 뿐이라는 소극적 답변뿐이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상 부지를 공여했기 때문에 국내법 적용을 강제하기 힘들다는 직무유기성 발언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SOFA절차를 통해서도 충분히 한국 환경법 적용을 주장할 수 있다. 2011년 서울행정법원은 평택 오산 미공군기지에 새로운 활주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서울행정법원 2010구합19256). 법원은 시기와 관련해서도 적어도 사업 결정 전에, 즉‘사전’에 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그 근거는 SOFA에‘대한민국 정부와 합중국 정부가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대한민국 안에서 일반적으로 집행되고 적용되는 대한민국의 법령 중에서 보다 보호적인 기준’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제 환경부가 개입해야 한다. 사드배치의 환경문제에 대해 국방부에만 맡겨두어서는 안 된다. SOFA를 근거로 한국 환경법 적용을 주장하고, 국방부가 환경영향평가를 마치기 전에 사드 핵심시설을 배치한 것이 환경영향평가법상 사전공사 시행금지 규정을 사실상 위반한 것이라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지난 해 사드 전자파 유해성 논란 당시에도 국방부는 전자파 출력 등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극히 제한된 정보만 제공한바 있다. 사드 X-밴드 레이더가 배치된 일본 교가미사키 기지의 경우 지자체와 중앙 정부의 면담 자료, 공사 일정, 공사 계획, 각종 질의에 대한 답변, 환경조사 측정값 등을 교탄고 시, 교토현 웹 사이트에 매우 상세히 공개했으며 주민설명회를 약16차례 개최한 바 있다. 이러한 기본적인 절차와 권리를 무시하는 정부는 과연 어느 나라 정부인가. 한국환경회의는 한미당국의 기습적인 사드 배치 및 졸속적인 환경영향평가 추진을 규탄한다. 조기 대선을 앞둔 상태에서 한미 당국이 사드 부지 공여에 합의하고 장비를 반입하는 등‘사드 알박기'는 중단되어야한다. 사드 부지가 공여된 상태에서는 한국의 다음 대통령이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할 수 있는 일은 매우 제한될 수밖에 없다. 사드 배치는 성주, 김천 지역 주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이들의 안위와 평화, 생명과도 직결된 문제이다. 한미당국은 기습적인 사드 배치 및 졸속 환경영향평가를 중단해야 한다. 탄핵당한 정부의 잘못된 결정을 차기 정부가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17428

한국환경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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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ttp://news1.kr/articles/?2746026

“공중화장실 강간미수 사건 실질적 예방 대책 나와야”

제주지역 여성·시민단체 ‘여성대상 범죄 예방 종합대책’ 촉구

(제주=뉴스1) 안서연 기자 |

 

2.

http://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994649

“여성폭력 근본적 원인 차단하는 예방책 마련해야”
도내 여성·시민단체, 12일 오전 제주시청 어울림마당에서 기자회견

제주신보 진유한 기자 | [email protected]    

 

3.

http://www.ihalla.com/read.php3?aid=1470972616543690044

 

"제주도, 실효성있는 여성범죄 예방 대책 필요"

12일 제주도내 여성·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한라일보 임수아 기자 [email protected]

 

4.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8/12/0200000000AKR20160812086900056.HTML?input=1195m

 

제주 여성단체, 여성대상 범죄 예방 종합대책 요구

연합뉴스

 

5.

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403553

“제주 민관협력으로 여성범죄 예방해야”

제민일보 김영모 기자

 

6.

http://www.womennews.co.kr/news/96676

“제주도, ‘여성 대상 범죄·폭력 예방 종합대책’ 마련하라”

여성신문 이세아기자

 

7.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812_0014318919&cID=10813&pID=10800

제주 여성단체 "여성폭력 예방 근본적 대책 마련해야"

뉴시스 고동명기자

 

8.

http://www.nocutnews.co.kr/news/4638320

제주 여성단체 "여성 범죄예방 대책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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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9/28-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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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네트워크 준비위원회

[성명]

문장대온천 관광지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는 반드시 부동의해야 한다!!!

한강유역네트워크(준), 문장대온천사업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촉구

 

○ 한강유역네트워크(준)는 문장대온천 관광지조성사업이 하천과 산림, 수질과 생태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업이므로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 문장대온천 관광지조성사업은 1985년 온천원보호구역 지정(5,300,000㎡), 1990년대 관광지조성사업 본격 추진으로 치열한 사회갈등을 유발하였으며, 충북도민들의 완강한 반대운동과 환경 보전을 원하는 국민들의 반대여론에 직면하였고, 2003년, 2009년 이미 두 차례의 대법원 확정 판결로 허가 취소된 바 있다. 그런데도 사업자가 ‘문장대 온천관광지 조성사업’으로 변경하여 2013년 2월 27일 환경영향평가(초안)을 제출하면서 사회적·환경적·지역적 갈등을 재점화했다.

 

○ 문장대온천 관광지조성사업은 지난 30년 간 치열했던 갈등을 다시 유발한 것일 뿐 아니라 대법원 판결로 하류지역의 환경이익 침해가 인정되어 허가를 취소했던 사업이다. 이번에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 중인 세 번째 사업은 동일한 위치와 면적을 대상으로 일부 시설내역만 변경하여 추진하는 동일한 사업으로서 환경영향 및 피해발생도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 문장대온천 개발사업의 온천공은 사업대상지로부터 몇 킬로미터 이격되어 있으며, 지하 300~400m에서 취수 함에도 불구하고 수온은 30~32℃에 불과하며, 유독물질인 불소가 9.7ppm 함유되어 있는 저질 온천수라 할 수 있다. 비소와 더불어 매우 독성이 강한 물질로 알려진 불소가 9.7ppm 함유되어 있는데, 이는 먹는물 수질기준 1.5ppm의 6배가 넘는 수치로, 온천법 시행령에 명시된 ‘음용 또는 목욕용으로 사용되어도 인체에 해롭지 아니한 것’에 위배되는 심각한 수준이며, 온천욕으로 인해 오히려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이다.

 

○ 사업대상지의 바로 하류지역인 신월천 일대(괴산군 청천면 등)는 환경부가 고시한 청정지역으로 수질환경기준 1a등급(매우 좋음)을 유지해야 하는 지역이다. 수질환경기준으로 볼 때 BOD 1ppm 이하를 유지해야 하며,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상 불소는 3ppm 이하로 배출해야 한다. 현재 신월천의 수질은 BOD기준으로 1ppm이하로 수질환경기준 1a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며 갈수기 수량은 2,000톤/일 내외이다. 현재 문장대온천 관광지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오수처리방안으로 KSMBR처리공법(막분리공법)으로 처리를 거쳐 BOD 3ppm수준으로 2,200톤/일의 오수를 방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온천수사용량은 640.1톤/일, 계획급수량은 2021.64톤/일로 설계되어 있다.

 

○ 사업자가 제시한 오수처리방안과 같이 BOD 3ppm의 오폐수를 2,200톤/일 가량 방류할 경우, 신월천의 수질은 기본적으로 BOD 2ppm 이상이 되어 1b등급 아래로 떨어질 것이며, 결국 청정지역의 수질 목표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해 질 것이다. 불소함유량 9.7ppm의 온천수를 사용 후 2~3배로 희석하여 방류한다 하더라도, 청정지역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상 불소기준농도인 3ppm을 초과할 가능성이 크지만, 환경영향평가서에는 농도가 자연 감소할 것이라 분석하여 불소 과다 방류에 대한 대책을 전혀 수립하지 않고 있다.

 

○ 또한 온천수온은 30~32℃인데, 수온 저감대책으로 단순히 완충저류조를 거쳐 방류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 뿐, 방류수의 적정온도나 근본적인 수온 저감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온천수 방류로 인한 수온상승은 하천 수질 저하 및 생물의 변화와 교란을 심각하게 유발시킬 것이다.

 

○ 따라서 문장대온천 관광지조성사업 시행 시 BOD 증가, 불소 과다방류, 수온 상승 등의 이유로 인해 청정지역의 수질 목표 1a등급을 유지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 될 것이다.

 

○ 또한, 문장대온천 관광지조성사업으로 2,200톤/일 가량의 오수가 방류할 경우, BOD 증가, 불소 과다방류, 수온 상승 뿐 아니라 인, 질소 등 영양물질 유입 등 복합적인 요인들에 의해 하류지역 하천의 수질 오염과 생태계 훼손이 분명하다. 법적 배출허용기준이 BOD 30ppm 이하인 상황에서 오수처리방안을 계획대로 시행할 것인지도 신뢰할 수 없다.

 

○ 사업대상지 하류 쪽으로 신월천 사담계곡, 청주시 옥화구경, 괴산군 청천 뒤뜰, 괴산댐, 산막이 옛길, 충주시 수주팔봉, 충주시 상수원보호구역(노루목), 탄금대 등 무수히 펼쳐져 있는 수자원과 하천생태계, 자연관광명소가 달천 전역에 분포하고 있는 바, 수질 악화, 하천생태계 훼손, 관광자원 상실이 심각해 질 것이다. 괴산군은 2015 괴산세계유기농엑스포 국제행사 지장 초래와 청정괴산 유기농업군 이미지 실추 및 산막이길 등 관광명소 훼손 등의 피해를 입을 것이다. 21만명 중 15만명이 달천수를 식수로 이용하고 있는 충주시민은 상수원을 잃게 될 것이다.

 

○ 수질오염총량제 의무시행을 앞두고 있는 남한강 수계의 경우에도 수질오염과 하천생태계의 패해는 증폭될 것이다. 특히 4대강 사업으로 여주보, 이포보 등 대형 수중보가 설치된 상황에서 달천을 거쳐 온천 오폐수가 유입될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 문장대온천 개발사업 대상지는 백두대간보호구역과 속리산국립공원과 연접해 있다. 이런 곳에 956,000㎡(약 29만8천평)의 온천관광지가 조성될 경우 산림생태계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클 것이다.

 

○ 따라서 한강유역네트워크(준)는 환경부와 대구지방환경청이 문장대온천 관광지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대해 부동의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환경영향평가(보완)에서 검토된 바와 같이 문장대온천에서 발생한 오수를 도수로를 통해 영강수계로 넘기는 방안을 제시하여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와 같은 의견을 제시할 것이다. 영강과 낙동강의 수질오염과 하천생태계 파괴, 문경시와 경북도민들의 피해가 자명하기 때문이다.

 

○ 한강유역네트워크(준)는 분별없는 개발사업으로 부터 자연환경과 국토생태계를 보전하고 지역과 주민들의 환경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하여, 전국의 환경단체들과 함께 연대, 협력하여 힘차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

 

2005년 8월 11일

 한강유역네트워크(준)

실무위원장 서울환경운동연합 이세걸 사무처장

문의 : 김동언 생태도시팀장 010-2526-8743

[한강유역네트워크 준비위원회 성명] 문장대온전개발 사업 즉각 중단하라

화, 2015/08/1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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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참사랑 동물복지농장의 ‘예방적’ 살처분을 중단하라!

 

전북환경운동연합 이정현 처장([email protected])

[caption id="attachment_175256" align="aligncenter" width="640"]전북 익산시는 2월 27일과 3월5일, 망성면 하림 직영 육계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독감(AI)이 발생하자, 반경 3km내 17개 농장에 ‘예방적’ 살처분을 명령하고 닭 85만 마리를 살처분 했다. 일괄적으로 내려진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는 동물복지인증을 받은 참사랑 농장도 5천마리도 포함됐다. ⓒ이정현 전북 익산시는 2월 27일과 3월5일, 망성면 하림 직영 육계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독감(AI)이 발생하자, 반경 3km내 17개 농장에 ‘예방적’ 살처분을 명령하고 닭 85만 마리를 살처분 했다. 일괄적으로 내려진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는 동물복지인증을 받은 참사랑 농장도 5천마리도 포함됐다. ⓒ이정현[/caption]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라는 것은 ‘벼’ 뿐이 아니었다. “주인이 얼마나 자주 닭장을 드나들며 살피는지에 따라 닭들의 건강 상태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하루 네 번 계란을 수거할 때, 밥 줄때 마다 아이들을 살핍니다. 무리에 섞이지 못하고 겉도는 약한 아이들을 따로 챙겨 관리 칸으로 보내죠. 우리 애들이 병아리로 입식해서 일 년 가까이 되었는데 죽은 아이들이 거의 없어요. 수만에서 수십만 마리를 기르는 공장식 축사는 이런 관리가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동물복지농장 인증을 받은 익산 참사랑농장 유소연씨의 말이다. 예방적 살처분 명령서를 받고 난지 열흘 남짓, 그는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 못했다. 조속한 살처분을 강요하며 응하지 않을 경우 각종 친환경 인증을 취소하겠다는 축산 공무원들을 상대한 탓에 매우 지쳐보였다. 언론과 동물단체에 살처분의 부당함을 설명하느라 목소리는 쉬고 갈라졌다. [caption id="attachment_175270" align="aligncenter" width="640"]자료화면 자료화면 ytn[/caption] 하지만 '멀쩡한 우리 애들을 사지로 내모는 일은 부모로서 할 수 없는 일'이라며 남편과 본인 둘 중 하나는 죽을 각오로 아이들을 지키겠다는 결기를 보였다. 예방적 살처분 취소 행정심판도 내고 집행정지 신청도 법원에 냈다. 이 같은 저항은 전국적으로 유례가 없다. 2014년 동물단체들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예방적 살처분이 부당하다고 버티던 동물복지 농장도 결국 벌금이나 인증 취소 위협을 이기지 못해 살처분을 받아들인 바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75258" align="aligncenter" width="640"]CCTV로 본 계사 안쪽 모습, 먼저 모이를 먹고 한가한 시간을 보내는 아이들(농장주는 처음부터 끝까지 닭들을 우리 아이라 불렀다.ⓒ이정현 CCTV로 본 계사 안쪽 모습, 먼저 모이를 먹고 한가한 시간을 보내는 아이들(농장주는 처음부터 끝까지 닭들을 우리 아이라 불렀다.ⓒ이정현[/caption] 어쩌면 한사람의 굳은 신념이 살처분을 중심으로 하는 조류독감 대응 정책의 큰 흐름을 바꿀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식같이 키웠다 말하지 마라.” 오랫동안 공장식 축사를 기획 취재했던 기자 회원이 한 말이다. 하지만 참사랑동물농장 주인은 정말 자식처럼 대하고 있었다. 유씨는 오랜 군 생활을 마친 남편과 귀농하기로 뜻을 모았다. 그들은 인근 완주군 경천면 야마기시즘 농장에서 닭을 치는 것을 배웠고, 익산 농장을 인수하고 나서도 야마기시 사육 기준을 최대한 지켰다. 야마기시 계사는 충분한 채광과 환기를 통해 자연스레 햇볕을 받고 바람을 느낄 수 있는 구조다. 잠을 자거나 서열을 나타내는 횃대를 설치하고, 암탉과 수탉의 비율을 13:1의 비율로 맞춰 수탉을 중심으로 한 무리 공동체를 이루게 해서 건강한 유정란을 생산한다. [caption id="attachment_175257" align="aligncenter" width="640"]농장 사무실 입구 친환경인증 표지판ⓒ이정현 농장 사무실 입구 친환경인증 표지판ⓒ이정현[/caption] 참사랑농장은 친환경 사료와 청결한 농장관리로 친환경 인증을 여럿 받았다. ‘무항생제인증’, ‘동물복지축산인증’, ‘HACCP(식품안전관리 인증)’, 익산시 농축산물브랜드인 '탑마루' 인증을 받아 한살림 생협, 학교급식, 로컬푸드에 건강하고 신선한 달걀을 공급해왔다. 친환경 사료와 영양제 등을 먹여 기른다. 닭들의 면역력이나 건강상태도 좋으니 조류독감이 올 틈이 없다. 당연히 음성 판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사랑 농장은 다른 공장식 밀식사육 계사와 마찬가지로 발병농가로부터 3km안에 있다는 이유로 획일적인 살처분 명령을 받았다. 이에 농장주는 예방적살처분 취소 행정심판과 집행정지를 청구하여 살처분을 거부하고 있다. 차단방역은 미적대면서 살 처분만 거침없이 해온 축산당국은 행정심판을 기각했다. 23일 집행정지 재판이 남았다. 하지만 행정은 긴급 상황임을 앞세워 저항이 어려운 야밤에 살처분을 강행할 가능성도 높다. [caption id="attachment_175250" align="aligncenter" width="640"]익산시의 살처분 명령서ⓒ이정현 익산시의 살처분 명령서ⓒ이정현[/caption] 앞서도 강조했지만 정부에서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닭들을 물건처럼 다뤘던 정부의 공장식 축산 우대 정책으로 지금의 조류독감 재앙이 벌어지고 있다. 무능한 축산당국은 자신들의 무능함을 덮기 위해 철새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웠고, 과도한 살처분이라는 전시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 올 겨울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인한 가금류 살처분 규모는 3,500만수에 이른다. 2003년 이후 8천만마리 가까운 가금류가 땅에 묻혔다. 보상금과 살처분 비용을 합하면 1조2천억원이나 된다. 그럼에도 조류독감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살처분 방역은 실패다. 가장 실효성 있는 방역은 차단 방역이다. 사람과 사료 차량 등 인위적인 요인과 계열사 농장간 수평 전파를 막는 것이다. 이동 제한, 금지를 적절하게 내리고 감시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근본적인 대안은 밀식 사육과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는 동물복지농장 확대다. 참사랑 농장은 정부가 적극 권장하고 있는 동물복지농장이다. 조류독감 음성판정을 받았다. 농장의 닭들은 첫 발병일로부터 이 20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건강하다. 그런데도 닭들을 살처분 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스스로 동물복지 축산정책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caption id="attachment_175259" align="aligncenter" width="640"]“음성판결 받은 닭들을 생매장시키라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면 당장 법을 바꾸고 살인을 중지하라” 참사랑 농장 앞에 내걸린 현수막ⓒ이정현 “음성판결 받은 닭들을 생매장시키라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면 당장 법을 바꾸고 살인을 중지하라” 참사랑 농장 앞에 내걸린 현수막ⓒ이정현[/caption] 그동안 정부는 축산과 방역에 대한 전면적 산업 개편과 패러다임의 전환은 뒤로 미룬 채 무의미한 살육, 무의미한 보상금 지출로 인한 세금 낭비만 하는 구조적 모순을 반복해왔다. 이제 이 악순환의 고리를 정부가 끊어야 한다. 동물복지 농장 등에는 살처분 예외 규정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 적어도 3월5일 인근에서 2차 발생한 조류독감 바이러스 잠복기인 21일이 지나는 시점인 26일경까지 지켜보고 살 처분 여부를 판단해도 늦지 않다. 하림 등 축산재벌들은 손해 없이 농민들만 피해를 보고 사회적 재난만 되풀이하는 축산정책의 구조적 모순을 바로잡아야 한다. 참사랑농장 살처분을 유예하면서 예방적 살처분 효과 타당성을 재검토해야 한다. 참사랑 동물복지농장주의 살처분 거부를 적극 지지한다.
성명서: 동물복지농장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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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7/03/19-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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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환경의 날’ 맞아

문재인 정부에 환경․에너지 분야 정책제안

 

  • 환경운동연합은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이하여, 문재인 정부에「환경운동연합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 지난 3월 환경운동연합 대선특별위원회(위원장 권태선, 노진철)는 옛 체제를 허물고 새로운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5대 구상과 19대 대통령선거 결과로 출범할 새 정부가 실천해야 하는 7대 환경과제를 보고서에 담아 제안한 바 있다.

 

  • 이번 정책제안서에는 지난 3월 7개 환경과제를 재정리하였으며, 신규원전건설백지화, 미세먼지, 4대강 16개 보전면개방 및 철거,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새만금 등의 주요 환경의제를 담고 있으며, 탈핵․원전안전 / 에너지․기후 / 미세먼지 / 화학물질 / 4대강․물 / 국토․생태 6개 분야의 문재인 정부 환경 정책공약을 분석하여, 6개 분야별 추가 정책 제안과 정책 제안을 실현하기 위해 단기(2017년), 중기(2022년), 장기(2022년 이후) 시기별 정부가 해야 할 일들을 정리했다.

 

  • 환경운동연합은 6월 5일 청와대, 국정기획위원회, 광화문 1번가에 정책제안서를 전달하고, 환경정책 분야의 공약실천과 정책제안 수용을 촉구했다.

 

2017년 6월 5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보도자료_환경의날정책제안170605

문재인 정부 정책제안_환경운동연합 170602

월, 2017/06/05-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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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준공식에 따른 우리의 입장 - 구럼비는 없지만 강정은 ‘생명평화의 꽃’으로 피어날 것 - * 이미지 출처 :...
목, 2016/02/25-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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