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대선 후보들 “신규 석탄발전소 승인 강행 반대” 한목소리


수 신: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긴급논평] 민중총궐기 시위진압 “즉각 독립적인 조사에 나서야”
발 신 일: 2015년 11월 15일
문서번호: 2015-보도-022
담 당: 변정필 전략캠페인 팀장(070-8672-3393, [email protected])
[긴급논평] 민중총궐기 시위진압 “즉각 독립적인 조사에 나서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참가자들을 상대로 한 경찰의 시위진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니콜라 베클란(Nicolas Bequelin)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사무소 소장은 긴급 논평을 통해 “경찰이 11월 14일 시위대를 대상으로 무분별하게 무력을 사용한 것으로 보여 참담함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니콜라 베클란 동아시아 사무소 소장은 ”특히 69세 남성이 물대포로 인해 뇌에 심각한 손상을 입은 것에 대해 즉각 독립적인 조사에 나서야 한다”며 “이 손상이 불법적인 경찰력 사용 때문인 것으로 밝혀지면, 책임자를 반드시 재판에 회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니콜라 베클란 소장은 “경찰 차량을 이용해 거대한 차벽을 설치하고 공격적으로 물대포를 사용 하는 것은 결국 정부에 반대하는 의견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말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니콜라 베클란 소장은 “물대포와 같은 모든 법집행 장비의 사용은 반드시 국제법과 그 기준에 엄격히 부합하도록 사용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끝.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이 내린 결정이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별 관심이 없을지 모른다. 지금 대선 후보들 중 한 명은 대통령에 당선된 뒤 이 동맹국의 대통령과 자주 마주해야 한다.
언젠가 DJ가 YS에게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트럼프는 약자 앞에선 강하고, 강자 앞에선 약하다” 이런 미국의 행동에 대해 지혜롭게 대처해야 한다.

트럼프가 계획하고 있는, 북한을 상대로 한 예방적 공격은 불법이다. 또 미국의 정보당국이 인정하듯이, 북한의 미사일과 핵실험은 자위적 수단이기 때문에 미국이 선제공격을 할 명분도 약하다.
핵실험이 ‘도발적’이라고 해서 예방적 공격이 합법화되는 것은 아니다. 또 북한 위협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그것이 미국에 직접적 위협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편향적인 언론과 전문가들은 이런 차이를 잘 구분하지 못하는 것 같다.
예컨대 2003년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할 때도 당시 콜린 파월 국무장관은 U.N.에서 후세인의 위협에 대해 실제보다 과장되게 말했었지만, 언론은 이를 제대로 지적하지 않았다.
지금 문재인과 안철수 후보는 트럼프의 종잡을 수 없는 태도 앞에서 어떻게 한국의 이익과 민주주의를 지킬까 고심할 것이다.
한국의 새 대통령이 트럼프와 상대하면서 새로운 북한이니셔티브를 내놓고, 미국이 더 이상 문제를 악화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이 미국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한국의 새 대통령은 최근 트럼프와 정면 대결했던 메르켈 독일 총리, 또는 턴벌 호주 총리 등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혹은 이들과 정반대로 트럼프와 장단을 맞추는 아베 일본 총리도 참고할 수 있다.
재임 중 노무현 대통령의 대미정책은 복잡했지만, 성공적이었고, 미국이 만들어놓은 악조건에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냈다. 이러한 노무현의 대미정책은 수구세력들이 말하는 것처럼, 동맹을 해체하는 것이 절대 아니었다.
지금은 수구세력들이 안철수와의 연대를 꾀하면서 문재인을 향해 ‘동맹파괴자’라는 비난을 하고 있다.
한국의 대선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잘못된 프레임 걸기와 이를 사드배치와 연계짓는 것은 한국의 안보에 매우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특히 지난 13일 열렸던 SBS대선후보자 토론에서 어떤 후보도 북한에 대한 미국의 예방적 공격이든, 선제 공격이든 모두 불법이라는 점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 점이 놀랍다. 아마 정치적으로 민감한 주제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은 문재인과 박지원이 이 문제를 놓고 긴 대화를 나눠야 할 시점인지도 모른다.
[취재 및 보도요청]
민변 통일위원회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리은경 외 11명 공동접견 기자회견
-2016 6. 3(금) 10:30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앞(구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변 통일위원회 소속 변호사 4명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소속 목사 16명은(첨부 참석자 명단 참조) 6월 3일 오전 10시 30분 중앙합동신문센터 정문 앞에서 공동기자회견 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리은경 외 11명에 대한 면담 및 접견신청과 서신 및 물품 전달신청을 하고자 하오니 내외신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3. 한편 지난 24일 민변 통일위에서 제기한 인신보호구제신청 사건에서 담당 재판부는 1) 위임장을 작성한 가족들과 피수용자들의 가족관계를 증명할 서류 등으로 가족관계를 소명할 것(5.31.자) 2) 민변 통일위 변호사들에 대한 위임의사를 소명할 것(6.1.자)을 내용으로 하는 각 보정명령을 하였습니다. 보정명령의 자세한 내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도 내일 기자회견 자리에서 밝힐 예정입니다.
인신보호구제신청 사건 담당 재판부는 앞서 지난 26일 수용자 국가정보원 뿐만 아니라 피수용자 12인 전원에게도 인신보호구제신청서 부본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수용자들이 부본을 실제로 받았는지 여부는 여전히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내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및 민변 변호사들의 접견신청에 적극 협조해야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기자회견 진행순서
0. 사회 : 장경욱 변호사
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그간 활동 및 면담신청 경과보고 : 정진우 소장
2. 종교인 면회의 필요성과 당위성 : 노정선 위원장
3. 민변 통일위원회 그간 활동 및 접견신청 경과보고 : 천낙붕 변호사
4. 인신보호구제심사 사건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른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인의 피구금자에 대한 변호인 접견의 필요성 : 채희준 변호사
5. 면담 및 접견진행
6. 면담 및 접견 시 결과 보고 / 불허 시 향후 대응계획 발표
참석자 명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채희준 변호사
장경욱 변호사
천낙붕 변호사
오민애 변호사
노정선교수 (NCCK 화해와 통일위원장 위원장)
전용호목사 ( “ 부위원장)
나핵집목사( “ 부위원장)
이문숙목사( “ 부위원장)
송병구목사 ( “ 위원)
정상시목사 ( “ )
신승민목사 ( “ 국장)
강석훈목사 (NCCK 홍보실장)
노혜민목사 ( “ 부장)
정진우목사 (NCCK 인권센터 소장)
황필규목사 ( 이사)
박승렬목사 (“)
김성복목사(“)
김영균목사(“)
김영철목사(“)
박정범목사 (NCCK “ 간사)
2016. 6.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위원장 채희준[직인생략]
* 오늘 발표한(10/5) 참여연대의 <법무부 등 외부기관에 파견된 검사 현황 보고서> 발표 내용 중 데이터의 오류가 있어 바로 잡습니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2013년 2월에 해소되었으므로, 2015년에 검사 1명이 파견된 것으로 명기한 것은 오류입니다. 따라서 2015년 9월, 외부기관 파견 검사수는 68명입니다. 아래 수정된 내용과 첨부파일 참고하세요.
오늘(10/5),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5년간 법무부 등 외부기관에 파견된 검사 현황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법무부 및 외부기관 파견 검사의 단계적·순차적 감축”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정부 출범 이후 국정과제였다. 그러나 참여연대가 박근혜 정부 출범 이전과 이후의 검사 파견 현황을 조사․분석한 결과, 박근혜 정부가 공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 간(2010.1.1.~2015.9.1.) 정부부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국회 등 법무부를 제외한 외부기관에 파견된 연도별 검사 수는, 2010년 72명, 2011년 68명, 2012년 72명, 2013년 62명, 2014년 63명, 2015년 9월 초 68명으로 나타났다. 2013년 박근혜 정부 본격 출범 이후 10명 정도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서 임기 절반이 지난 현재, 집권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간 것이다.
게다가 외부기관에 파견된 검사는 대개 검사 본연의 업무인 기소 업무와 무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파견기간이 단기간(1-2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도 갖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파견 감축은 검사가 법무부의 주요 고위직 등을 장악토록 한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것이 핵심인데도,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이에 대한 개정 노력은 전혀 없었다.
실제로 최근 5년 간(2010.1.1.~2015.5.31.) 이 법령에 따라 검사가 근무한 법무부 직책의 수를 비교해보니, 2010년에는 72개 직책에 검사가 근무했고, 2011년 69개, 2012년 70개, 2013년 71개, 2014년 70개, 2015년 5월 말, 70개 직책에 검사가 근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더욱이 법무부 장·차관을 비롯한 검찰국장, 법무실장, 기획조정실장, 감찰관 등 법무부 핵심직책을 비롯한 대부분의 직책을 검찰이 장악하고 있는 것도 전혀 변화가 없었다.
참여연대는, 검찰이 인력부족을 호소해 작년에 국회에서 검사정원을 늘려가는 검사정원법을 통과시켰는데, 어렵게 증원한 검사를 본연의 역할과 무관한 일에 투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검사는 법관에 준하는 독립성이 요청되고, 단독관청의 지위가 부여되어 있다는 점에서 검사 본연의 역할과 무관한 외부 기관 파견 근무는 어울리지 않는다’며, ‘법무부 등 외부기관의 업무 연속성과 전문성을 위해서라도 단기간 근무하는 파견 검사나, 형식적인 순환보직체제에 의존하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정부 임기 절반을 넘어선 현재까지도 ‘검사 파견의 단계적 감축’이라는 공약과 국정과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이 확인된 만큼, 법무부가 지금이라도 ‘파견 검사 감축’이라는 국정과제 이행 계획과 일정을 수립해 국민들에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 법무부 등 외부기관에 파견된 검사 현황 보고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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