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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5개 정당 대선 후보, 환경기준 강화 ․ 동북아 협력 ․ 경유차 배출가스 관리 등 미세먼지 정책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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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5개 정당 대선 후보, 환경기준 강화 ․ 동북아 협력 ․ 경유차 배출가스 관리 등 미세먼지 정책 제시

익명 (미확인) | 화, 2017/05/02-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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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석탄화력발전소 신규석탄화력발전소 대책 후보별 입장 차이

  photo_2017-05-04_13-12-41 photo_2017-05-04_13-12-46 19대 대선의 환경 분야 중 국민의 관심이 가장 높은 분야 중에 하나인 ‘미세먼지’ 해결 방안에 5개 정당의 정책을 차이와 특이점을 확인하기 위해 각 정당이 발표한 19대 대선정책공약집을 기초로 하여, 비교 평가했다. 우선 공통적으로 △ 미세먼지 대기환경기준 강화 △ 석탄화력발전소 감축 필요성 △ 자동차(경유차) 배출가스 관리 △ 동북아(중국 등) 미세먼지 협력을 주요한 미세먼지 정책으로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종합적인 미세먼지 정책 제시

교통수요관리와 재원대책 없어 아쉬워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 추진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 하에 다양한 미세먼지 정책을 제시했다.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WHO권고 수준으로 강화하고, 국내 발생의 주요 부문을 발전, 경유차, 공장 등으로 규정하고 각 분야에 대한 구체적 대책을 나열했다. 산업단지, 화력발전소, 공항, 항만 등 미세먼지 집중배출지역에 대한 대책 및 노후석탄화력발전소의 조기 폐쇄와 신규석탄화력발전소 전면 중단 및 공정률 10% 미만의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원점 재검토 등 국내 미세먼지 원인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대책 마련 등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교통부문에 도로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해서는 경유차와 친환경차로만 국한되어 있다. 예로 프랑스 등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부제 등의 강력한 교통수요관리정책을 펼치고 있다. 종합적인 미세먼지 정책에서 교통수요관리 부문에 대한 고민이 없는 점은 아쉽다. 환경단체와 학부모의 요구사항을 수용해서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별도의 기준과 대책도 마련했으며,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대책특별기구의 설치는 후보자의 미세먼지 감축에 대한 의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의미를 둘 수 있다.  

자유한국당, 미세먼지 고민 부족 드러나...

공장, 노후석탄화력발전소 신규석탄화력발전소 입장이나 대책 없어

자유한국당은 주요 정당에 비해 미세먼지 정책이 감축 방안에 대한 고민이 부족해 보였다. 자유한국당 미세먼지 정책은 석탄발전, 경유차 등 수송부문, 동북아 대책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미세먼지 정책에서 자유한국당의 보수적 정책 방향이 드러났다. 석탄화력발전소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 강화와 노후 경유차와 경유버스 운행 억제 등을 제시했지만, 하지만 주요 배출원 중에 하나인 공장 배출가스 저감 노력과 노후석탄화력발전소 폐쇄와 신규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공약을 찾을 수 없었다. 이는 자유한국당의 친기업 행보와 원전. 석탄화력 중심의 에너지정책방향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병원, 학교 등 다중이용시설 공기청정기 설치 추진하겠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크다. 전형적인 포퓰리즘으로 대통령의 후보 공약으로 적절한 지 의문이다.  

국민의당, ‘마스크 없는 봄날공약 제시

미착공 석탄발전 취소와 중국발 UN 등 국제기구의 환경의제 채택 추진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는 다른 후보들에 비해 가장 앞서 ‘마스크 없는 봄날’을 만들겠다는 공약을 제시하여 대선국면에서 미세먼지 정책 경쟁을 시작했다. 당진 에코파워 석탄발전소 등 미착공 석탄발전 취소와 미세먼지 고농도시기에 가동률을 70퍼센트로 낮추겠다는 공약은 향후 이 지역에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증가를 막고 고농도 시기의 미세먼지 오염을 줄이는데 효과가 있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미세먼지를 국가 재해재난에 포함시켜서 국가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겠다는 공약은 고농도 오염 발생 시 사후관리와 피해구제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미세먼지 대책을 한중 정상급 의제로 격상해 공동 연구 추진과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그러나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여서 현재의 미세먼지 오염 상황을 해결하려는 정책내용을 찾을 수 없고, 자동차, 산업, 생활주변 등의 오염물질 발생량을 줄이는 장기적인 미세먼지 저감 대책도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성이 부족하다. 대선 후보가 IT CEO 출신답게 사물인터넷과 인공지능을 접목한 1평방킬로미터 수준의 촘촘한 우리동네 예보 시스템을 공약으로 발표했지만 실효성이 의심스러운 정책이며, 유엔 등에 환경의제로 채택하겠다는 것이 실효성 여부를 떠나 국가 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상호 협력이나 소통 보다 국제기구의 힘을 빌리겠다는 것이 합리적인지 의문이 든다. 끝으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배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공장 등 배출기준 강화 등 산업계의 당연한 고통분담과 책임에 대한 대책이 빠져있다. 이는 기업에 대한 규제 등이 빠져 있는 자유한국당의 공약과 유사하다.  

바른정당, 발전소의 급전방식을 경제급전에서 환경급전으로 전환해야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와 신규석탄화력발전소 언급 없어...

바른정당은 국내 석탄화력발전소와 노후경유차에 대해 미세먼지 공약을 제시했다. 미세먼지 석탄화력발전소 대책과 관련하여, 미세먼지 주의보 이상의 사전예보 발령시 석탄화력발전 가동률 하향 조정하고, 발전소의 급전방식을 현재 경제급전방식에서 환경급전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미 있는 정책을 발표했다. 또,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으로 포함시키고, 미세먼지 대응 컨트롤타워를 총리로 격상시켜야 한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나 신규석탄화력발전소, 공장 배출기준 강화 등 규제 정책이 빠진 것은 자유한국당과 정책과 유사했다. 주요 후보들을 통틀어 발전소의 급전방식 전환 등 발전소 급전방식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고민을 느낄 수 있어 높게 평가할 수 있다.  

정의당, 미세먼지 정책 세제개편을 통한 재원마련과

적극적인 교통수요관리정책 두드러져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려면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여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상당한 재원이 필요하다. 정의당이 구체적이면서도 얼마든지 실현 가능한 재원 확보 방안을 제시한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휘발유와 경유에 높은 세금을 붙여서 막대한 재원이 확보되고 있고 그 중 80퍼센트는 교통시설 특별회계로 무조건 넘어가서 도로 건설, 유지, 관리에 사용되고 있다. 10조원이 넘는 규모의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대부분 도로 건설에 사용되니 오염을 가중시키는 악순환을 불러일으킨다는 비난이 가능하다. 그런 측면에서 이 세금을 미세먼지 저감 정책이나 재생가능 에너지 보급 등에 쓰자는 정의당 공약은 세금 취지에 매우 잘 부합하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의미 있는 공약은 혼잡통행료 현실화 및 확대, 교통유발부담금 현실화와 같은 적극적인 교통수요관리정책 및 대중교통전용지구 도입, 버스전용차선 확대, 자전거 전용도로 확대 등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이다. 모든 가정이 자가용을 매일 같이 이용하면서 미세먼지나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에서 대중교통 활성화는 중요한 정책이다. 정의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교통수요관리를 통한 미세먼지 감축에 대한 고민이 전무하다. 국민의 저항을 우려한 것인지 현재 자가용 기반의 교통체계를 대중교통이나 자전거 등으로 개편하는데 소극적인 것에 대해 비판할 수밖에 없다. 미세먼지가 주요 의제가 되면서 과거 기후에너지 정책의 일부분에 불과하던 미세먼지가 별도의 의제가 될 만큼 중요성이 높아졌다. 미세먼지는 결국 화석연료 연소에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산업구조를 저에너지 체계로 바꾸고 자가용 기반의 교통체계를 대중교통 중심 체계로 개편하며, 재생가능에너지를 확대해 나가는 등 사회 전체 시스템을 개조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첨부 _ [보도자료] 미세먼지 공약 비교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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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미세먼지

■ 정당별 미세먼지 공약 비교
더불어 민주당 문재인 후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미세먼지 관리기준 강화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WHO(세계보건기구) 권고 수준 및 주요선진국으로 강화 미세먼지 대기오염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 미세먼지 기준 WHO(세계보건기구) 수준으로 강화 및 예 ․ 경보체계 강화
대기환경보전법을 수도권대기환경특별법 수준으로 강화 산업단지, 화력발전소, 공항, 항만 등 미세먼지 집중배출지역은 대기오염특별대책지역으로 설정 공장시설의 배출기준과 배출부과금강화 총량관리 대상시설 실시간 굴뚝감시체계 설치 및 비용 지원 충청권 ․ 동남권 등 산업단지 밀집지역의 위해한 대기오염 물질 상시측정체계 구축 대기오염특별대책지역 확대 지정과 지역별 5개년 저감 계획 수립 수도권 미세먼지 총량제 실시, 질소산화물 부과금 상환 제도 시행
석탄화력발전소 축소 및 신규 계획 중단 봄철 일부 석탄화력발전기 일시적으로 셧다운 가동한지 30년이 지난 노후석탄화력발전기 10기 조기 폐쇄 가동 중인 모든 발전소의 저감장치 설치 의무화 및 배출허용기준 강화 석탄 화력발전소의 신규 건설 전면 중단 및 공정률 10% 미만 원점 재검토 석탄발전소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 대폭 강화 신규 발전소는 현존 최고수준(영흥화력)으로 부여 기존 발전소는 단계적으로 현재 대비 절반 수준까지 강화 미착공 석탄발전 취소 미세먼지 고농도 시 석탄발전 가동률 조성(100% → 70%) 및 LNG발전으로 대체 수도권 LNG발전 고효율화 개선사업 추진 경제급전방식에서 환경급전방식으로 전환 - 미세먼지 주의보 이상의 사전예보 발령 시 석탄화력발전 가동률 하향 조정 - 발전소의 급전방식을 환경급전 방식으로 단계적 전환 * 환경급전방식 :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낮은 발전기부터 가동, 가스→석탄→유류 노후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쇄와 당진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 등 신규 건설 백지화로 2050년 탈석탄 이행을 위한 로드맵 수립
수송 부문 미세먼지 대책 친환경차 보급 확대 및 전기차 충전 인프라 조기 구축 도로먼지를 제거하는 청소차 보급 대폭 확대 ‘22년까지 신차 판매의 35%(연간 56만대)를 친환경차로 대체 친환경차 구매보조금 확대 및 근거리 충전소 확충 ‘22년까지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지역을 모든 광역시 도심으로 확대 경유버스 운행 억제 압축천연가스(CNG) 버스에 대해 경유버스와의 연료가격 차이만큼 유가보조금 지원 수송부문 배출량 저감 - LPG차량 규제 완화 - 친환경차 보급 확대 - 노후 차량 저공해화 사업 지원 선박오염원 배출 기준 강화 노후 경유차와 노후 건설기계의 저공해화 지원 - 노후차량의 조기폐차 연간 목표 2배 이상 상향 조정 - 건설기계의 신규 제작차 배출기준 강화 - 10년 이상의 노후 경유차량과 화물트럭에 대책 집중 - LNG차량의 사용규제 완하(5인 이상 RV차량까지 확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친환경차 보급확대 등 자동차 미세먼지 관리 대책 강화 저탄소협력금제도 도입 및 친환경차와 전기충전소 확충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 미세먼지 별도 기준 및 대책 수립 노후한 교실의 리모델링 지원 등 아이들을 위한 별도의 기준과 대책 마련 노인복지, 요양시설의 미세먼지 대응시스템을 강화하고,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미세먼지 케어 서비스 마련 아동, 노약자 집중시설에 공기청정기 단계적 설치 호흡기 취약계층 활동공간, 야외홛동 국민, 국가산단 등 집중관리  
미세먼지 인프라 미세먼지 측정과 예보 인프라 대폭 보강 측정기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교육시설 주변에 우선 설치 병원, 학교 등 다중이용시설 공기청정기 설치 추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전국민 대상 국민안전처 경보 발령 미세먼지 측정소 확대 및 노후측정기 교체 미세먼지 저감 장치 개발 및 설치
동북아 공동연구를 통한 대기오염 상호영향의 과학적 규명 현재 장관급 회담 수준에서 논의되는 한중, 동북아 미세먼지 협력을 정상급 의제로 격상 미세먼지 이동에 대한 다자, 양자 간 정보공유와 공동연구 강화 근원적인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해 주요 배출원별 저감 대책과 기술 공유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한 ․ 중간 다양한 협력채널 가동 한 ․ 중 공동의 오염물질 연구사업, 미세먼지 저감사업 등 적극 추진 ‘(가칭)동북아 대기질 국제협력기구’를 설립하여 미세먼지 공동 대응 UN 등 국제기구의 환경의제로 채택 추진 정상회담 차원에서 중국의 미세먼지 저감대책 요구 및 협력방안 모색 동북아 국가 간 환경협력계획차원 공동 미세먼지 저감 프로젝트 추진 황사 및 폭염 발원지 몽골 등 사막화 방지 위한 국제적 민관협력 강화 한.중.일 미세먼지 공동연구기구 설립 추진 공동조사와 저감기술 협력 동북아 환경협약체계 강화 - 한중일 환경정상회의쳬 운영으로 동북아 환경협약체계 강화 - 3국 연합 ‘대기환경개선기금’조성하여 한중일 공동저감 투자와 국내 환경산업 진출로 윈-윈 전략 병행 ‘동아시아 환경협력 사무국’ 설치 및 「한중일 미세먼지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정」체결  
국가대응체계(기구) / 예 경보체계 대통령 직속으로 미세먼지대책 특별 기구 신설하여, 분산되어 있는 관련 부처들간의 협력,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 강화 특별 기구는 미세먼지 배출량의 획기적인 감축과 강력한 미세먼지 간리 대책 등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 점검 국가 차원의 미세먼지 안전관리대책 수립과 대응 매뉴얼 마련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영향조사로 피해지원 기준 마련 WHO 환경보건센터 유치 추진 대기오염경보제도를 도입하여 오염 단계별로 배출저감 조치 즉각 단행 loT기반 미세먼지 측정망 대폭 확충과 우리 동네 미세먼지 실시간 예보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으로 포함 ․ 대응체계의 법적 근거 마련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대기환경보전법」개정 미세먼지 대응 컨트롤타워를 총리로 격상 미세먼지 대책 예산 2배 이상 증액 미세먼지 비상행동계획(차량 2부제 등) 및 위해성 관리 강화
재원 ‘교통에너지환경세’의 80%를 미세먼지와 재생가능한 에너지로 사용하도록 법 개정 후 단계적으로 「미세먼지 및 기후정의세」도입
2017년 5월 2일
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재연. 남현우) 후원_배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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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절차 전면 중단하라!

 

[기자회견문]국회와 시민사회의 끊임없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설악산케이블카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이하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이 파행되었다. 그리고 시나리오를 짜놓은 듯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은 접수되었다.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의 갈등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고, 주요 쟁점을 해소·예방하고자 했던 사회적 요구는 결국에 철저히 무시되고 짓밟히고야 말았다.

더욱이 가관인 것은 갈등조정협의회 파행이유다. 사업자 양양군이 갈등조정의 필요 없음을 회신하자, 원주지방환경청은 기다렸다는 듯이 구성절차를 중단하였다. 그리고 일방적인 통보를 진행했다. 청와대 눈치 때문인지 사업에 영향을 미칠까 전전긍긍하며 토건세력 짬짜미에 끌려가는 모습이 정말 개탄스러울 지경이다.

당초 원주지방환경청은 갈등조정협의회구성을 결정하고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과 민간전문가, 지역주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립생태원 등의 이해당사자들에게 참여요청 공문을 발송하였다. 이에 국민행동도 적지 않은 기대감에 참여위원을 선정하여 회신한 바 있다. 그러나 원주지방환경청의 행태로 향후에 소통 가능성은 무산되었다.

애당초 설악산케이블카사업 환경영향평가협의절차는 부실더하기로 추진되던 상황이었다. 국립공원위원회 부대조건이 어디서 어떻게 검토되어야 하는지도 모른 채 주먹구구식으로 준비서가 검토되었고,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부실 운영되어 세 차례나 개최되었다. 위원 부적격논란에도 불구하고 심의결과는 고스란히 사업자에게 전달되었다. 이에 기반 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은 7가지 부대조건이 반영된 듯 아닌 듯 교묘하게 작성되어 현재 검토 중에 있다. 총체적으로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서가 제출된 것이다.

원주지방환경청장에게 고한다. 환경영향평가법에는 “국가는 환경오염과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안을 마련해야하고, 환경영향평가 등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객관성, 과학성 및 예측 가능성 등을 높여야한다.”는 국가의 책무가 명시되어 있다.

다시 원주지방환경청장에게 묻는다. 그동안 우리가 요구한 사항들이 이 같은 책무의 범위를 벗어난 적이 있었는지 듣고 싶다. 그렇다고 명확히 답한다면, 우리는 이곳에 다시는 발부치지 않으리라고 정중하고 단호하게 약속한다.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인 문제지적과 소통에 기댄 의지를 꺾지 말고, 즉각 면담요청에 답해야만 마땅하다.

오늘 우리는 모든 환경영향평가절차협의를 중단하고, 부실에 부실이 더해진 초안을 반려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원주지방환경청 앞에서 피를 토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비박농성에 돌입한다. 갈등조정을 통한 사회적합의안이 마련되지 않고는 이 자리를 떠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한다.

우리는 설악산이 미래세대에게 온전히 전해질 때까지 싸울 것이다. 어설픈 행정으로 조장된 현재를 타파할 것이다. 만약 우리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대자연과 이를 품은 이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정당한 요구를 봉쇄하고, 사회적 여론에 맞대응하여 충돌이 발생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기를 희망한다.

2016년 01월 08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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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요구

- 설악산케이블카사업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재개최하라!

- 설악산케이블카사업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즉각 재구성하라!

- 설악산케이블카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즉각 반려하라!

- 원주지방환경청장은 즉시 면담요구에 응답하라!

수, 2016/01/13-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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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토론회는 2013년 WHO에서 1급 발암물질로 선정했고 최근 서울의 대기질을 뒤덮고 있는 미세먼지에 보다 쉽게 노출되어 있는 취약 직업군의 근무환경을 확인하고 정책개선을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 발제1 환경정의 유해물질대기팀장 이경석 _ 국내 미세먼지 취약 직업군의 근무현황 및 실태

1) 작업환경 조사

작업환경 조사

미세먼지에 비교적 많이 노출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교차로와 지하철, 지하상가, 톨게이트의 노동자 작업환경은 역시나 미세먼지와 VOCs(휘발성유기화합물)에 기준치 이상 노출되어 있어 우려를 자아냈습니다.
톨게이트와 교차로는 그 중에서도 초미세먼지(PM10) 주의보 기준 “나쁨” 수준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었으며, 이에 산업안전보건법 등 초미세먼지 기준과 근무환경을 개선할 제도를 필요로 하는 현실입니다.

2) 노동자 설문조사

노동자 설문조사

건강피해에 대해서는 근무자 스스로 작업환경에 따른 건강이상을 우려하며 안전교육과 설비 개선에 대한 요청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근속 기간에 따라 호흡기계 질환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취약직업군에 대한 정밀한 건강 조사가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3) 결론 : 현행 제도의 문제도출
근무자 작업환경조사와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토론회에서 논의한 현행 제도의 문제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공기질에 대한 제도적 기준 강화입니다. 실외 작업자 및 취약직업군의 작업장 공기질 기준을 미세먼지(PM2.5)에 맞춰 강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근무지침 마련입니다. 작업장의 대기질과 함께 건강피해 대응지침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근무자들이 교육을 통해 이 지침을 명확히 알고 있어야 실제 대응이 가능합니다.
 셋째는, 현 제도 준수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뤄져야 합니다. 고용주가 의무사항을 명시하고 있는지. 현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측이 준수하는지. 사측이 제도를 철저히 준수할 때, 취약직업군의 미세먼지 저감을 이룰 수 있습니다.

■ 발제2 연세대학교 환경공해연구소 임영욱 부소장 _ 미세먼지 취약직업군의 건강 영향

1)  인체영향
 미세먼지의 인체영향은 호흡기 질환과 심혈관 질환 등으로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심혈관 질환의 일종인 동맥경화는 초미세먼지량이 증가할 수록 발병도 증가했습니다.

미세먼지 취약직업군의 건강영향 22) 교통오염군 – 디젤엔진 배출물질
디젤 차량의 엔진에서 배출되는 물질 중 하나인 미세먼지는 취약군 건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먼저, 스웨던 건설업계 근로자 등록 자료를 이용하여 직종에 따른 폐암 발생위험 분석이 있습니다. 남성 트럭운전자와 중장비 운전자를 분석대상 그룹으로 선정하고 목수와 전기기술자를 대조그룹으로 선정한 분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트럭운전자들의 폐암 발생 또는 폐암 사망위험이 유의하게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 취약직업군의 건강영향 5-13) 결론

취약집단의 건강영향을 고려한 미세먼지 대응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 대응과 관리는 우선, 건강영향이 급성인지 만성인지, 국내특성은 어떠한지를 고려한 정책 방향으로 추구되어야 합니다.
또 취약집단을 대상으로 한 모니터링을 통해 우선관리 되어야 할 유해물질이 무엇인지 판단하여 그 물질에 대한 정책이 도출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전 예방원칙에 입각한 미세먼지 관리가 이루어 져야 합니다. 인체영향 및 수용체별 감수성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취약집단이 원천적으로 미세먼지를 방어할 기술이 개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 토론
– 곽현석 (직업성폐질환연구소 책임연구원)
미세먼지 직업적 기준, 규제 기준이라고 하면 주로 지하터널이나 광산과 같이 언더그라운드(underground)에 대한 규제기준으로 미국과 호주 정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외 일반 제조업이나 실외 작업장에 대한 규제기준을 가지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취약 근무자들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 제도를 만드는 것은 어렵지만 가이드라인은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환경부나 다른 관련 부처에서 발생원, 미세먼지를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함께 논의되어야 해결로 나아갈 것입니다.

– 곽충신 (서울도시철도노조 노동안전보건국장)
지하철은 근무자 외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대중 이용시설이니 만큼, 그 위험정도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하철 안은 터널이고 5호선이나 6호선의 경우, 외부와 연결된 공간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유해물질이 환기구 말고는 밖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오늘 발제 주제인 미세먼지를 비롯한 라돈과 아연, 구리 등의 중금속들이 산재해 있는 것입니다. 환기가동은 터널 내 허파이자 목숨과도 같은 기능을 하고 있기에 일반 기업과 같이 여기면 불편이 아닌 위험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공사에서 노조와 함께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대응법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도 부탁드립니다.

– 기우석 (민주택시노동조합 기획국장)
2012년 12월에 노동환경건강연구소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택시노동자들의 폐질환 가능성이 일반인에 2배. 심혈관계의 경우는 일반직종의 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질병 발병에 따른 대책들이 있어야 하는데, 산재를 승인률은 1%가 되지 않습니다. 2014년 7월에 산재관련 법계정, 시행령들이 개정되어 3개월 1주당 20시간씩 일하는 산재 승인률을 높인다는 방법 /지침들이 개정되엇는데, 그렇다고해서 그 신청에 따른 승인률이 10-20%로 늘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이러한 사후적인 산재 제도 마저 여타 노동자들도 마찬가지 겟으나, 택시 노동자들에게는 그 문이 열려있거나 우호적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현실입니다.

– 김정호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 서기관)
산업보건과는 사업장과 사업주에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요구해야 하느냐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황사 발생 시, 사업주가 해야 할 예방조치 요소나 황사 발생시 공무원이 가해야할 조치 등. 작업장 노동자들이 알아야할 요소에 대해서와 미세먼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론적으로 기대하신 구체적 가이드는 사무실 공기질에서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에 대한 기준 마련을 필요로 하는 만큼, 이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구결과가 유의미하게 나올 경우, 미세먼지 경보 단계별 대응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가이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발제1 환경정의 유해물질대기팀장 이경석 _ 국내 미세먼지 취약 직업군의 근무현황 및 실태

■ 발제2 연세대학교 환경공해연구소 임영욱 부소장 _ 미세먼지 취약직업군의 건강 영향

월, 2015/11/02-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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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사람들은 산 좋고 물 좋은 곳에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으로 이야기 할 수 있을겁니다.
물은 수돗물 또는 생수를 마시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고 공기, 대기질은 지역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주는 살기 좋은 곳일까요??
아쉽게도 청주시는 살기 좋은 곳이 아닐지 모릅니다.

청주의 대기질이 좋지 않다는 말이 계속 들립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들을 그런 뉴스가 나올 때만 인식하고 평소에는 그냥 잊고 삽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참여하여 청주시의 대기질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기질 개선을 촉구하기 위한 활동을 벌였습니다.
청주시를 모두가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입니다.

청주시내 90개 지점을 정해서 3회에 걸쳐서 NO2(이산화질소), SO2(이산화황), VOCS(휘발성유기화합물)를 모니터링 하였습니다.
도로를 중심으로 NO2 60개 지점,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VOCS 15개 지점, 지역난방공사를 중심으로 SO2 15개 지점을 설치하였습니다.
7월, 10월, 11월 총 3회에 걸쳐서 매번 30여분의 시민모니터링단이 패시브샘플러를 설치하고 수거하는 역할을 해주셨고 분석은 대전대학교 김선태교수님 연구실에서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12월 22일(화)에 발표하였습니다.

자세한 분석자료는 첨부합니다.
대체로 교차로, 넓은 도로를 중심으로 NO2 농도가 높고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VOCS 농도가 높습니다.
당연한 이야기 일지 모릅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했던 부분이고요. 하지만 조금 더 들여다 보면 중요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NO2 농도가 높은 교차로에 사람들도 많이 다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창사거리, 용암동 농협사거리, 봉명사거리, 사직사거리 그렇고 터미널 쪽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큰길가에 농도가 높은 곳들 중에서 대기오염 취약 계층인 어린아이들이 있는 학교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산단쪽 VOCS 농도가 당연히 높을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그 15개 지점을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청소년수련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백화점 등이 있습니다.
많은 청주시민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이고 대기오염 취약계층인 어린아이들이 있는 시설입니다.
걱정입니다.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데 청주시의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할까요?

우선, NO2와 관련해서는 자동차 중심이 아닌 보행자 중심의 자전거, 대중교통의 녹색 교통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또한 큰 도로변의 학교나 공동주택의 경우 NO2에 대한 정밀 대기조사가 필요합니다.
둘째로 청주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점검과 관리 기준을 강화해야합니다. 또한 유동인구가 많은 청주산업단지 인근의 상업지구와 공동주택에 대한 정밀 대기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셋째로 청주 도심의 확장을 반영한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가 필요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연중 지속적인 대기오염 모니터링을 실시해야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주시, 충청북도의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전향적인 고민과 대책이 필요합니다.

보고회 사진 몇장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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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희 대표님이 인사말씀을 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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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자와 토론자들이 이렇게 앉아서 질물도 받고 의견도 이야기하면서 보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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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 대기질이 심각한 만큼 많은 시민들과 언론에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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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대 김선태 교수님이 분석결과를 발표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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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규의원님, 송귀석 과장님, 김남균 기자님, 이창호 모니터링요원님, 하민철 교수님, 오경석 처장님이 토론자료 함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회 김선태 교수님 발표자료는 환경자료실에 있습니다.

목, 2015/12/3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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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적반하장 일본의 수산물수입 WTO 제소

- 일본산수산물 안전 확인 안돼

-한국정부의 미온적 태도, 적반하장 일본의 희생양

○ 2015년 7월 21일 일본정부는 일본산 수산물 일부 수입금지 조치 등을 취하고 있는 한국정부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것이라 밝혔다. 한국은 2013년 9월 6일부터 일본 후쿠시마 인근 8개현의 수산물수입금지 및 세슘, 요오드 등 방사성물질 검출 시 추가검사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 그동안 한·일 양국은 일본의 WTO제소 추진에 따라 스위스 제네바에서 협의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지난 21일 히야시 요시마사 일본 농림수산상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WTO 제소를 위한 절차에 들어갈 뜻을 밝혔다. 조만간 일본은 한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 건을 WTO의 분쟁처리를 담당하는 소위원회에 제소할 것으로 보인다.

○ 일본 정부의 WTO 제소는 한마디로 적반하장의 행동이다. 한국이 수입규제조치를 취한 것은 한국의 국민안전을 위한 너무나도 정당한 조치였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산 수산물 등에서 방사성오염물질이 지속적으로 검출되었다. 그동안 일본 현지 뿐 아니라 한국에 수입한 일본수산물에서도 계속해서 방사성물질이 확인되고 있다. 더구나 후쿠시마 원전 사고 현장에서 지금도 매일 수백 톤의 오염수가 발생하고, 관리되지 않은 오염수들이 바다로 흘러들어간 사실이 있다. 이러한 허술한 방사능 오염수 관리가 바로 한국을 비롯한주변국의 일본산 수산물 및 식품에 대한 수입규제조치를 가져온 것이다.

○ 자국에서 발생한 사고의 피해를 왜 주변국가에서 감내해야 하는가. 그리고 비슷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국가들이 여럿 있는 가운데 왜 유독 한국만을 WTO에 제소하는가. 이는 한국을 본보기로 삼아 관련국들의 규제 완화를 꾀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국이 일본의 안하무인 태도에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 중국, 대만, 뉴칼레도니아, 러시아, 미국 또한 우리와 유사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대만은 나아가 올해 초 일본산 수입품의 원산지 위조절차가 알려지면서 정부가 모든 일본산 식품수입 전면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런데도 일본은 유독 한국에 대해서만 WTO 제소를 하고 있다. 이는 바로 한국정부가 일본정부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조치 해제요구에 미온적인 대응을 했기 때문이다. 또한 ‘국민의 안전’을 뒤로한 채 한일복교 50주년을 맞은 관계개선용 카드로 ‘일본수산물 수입금지 해제’를 활용하려했던 외교통상 당국의 안일한 태도가 일본정부의 적반하장식 요구를 불러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 일본정부는 무작정 수입금지 해제부터 요구할 것이 아니라, 정보부터 제대로 제공해야 한다. 후쿠시마 방사성오염, 특히 방사성오염수관리, 해양 및 수산물 등의 조사결과, 오염방지 대책 등에 대해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에게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수입재개를 요구하려면, 일본산 수산물이 더 이상 방사성물질에 오염되지 않고 안전하다는 것부터 입증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도 없이 통상의 문제로 WTO에 제소하는 것은 일본 후쿠시마 사고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당한 주변국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 한국에서는 수입금지 조치 이전 일본산 방사능오염 수산물 수입유통 되면서 수산물 전반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이 확대됐었다. 이로 인해 한국의 어민과 상인 등도 많은 피해를 보았다. 더구나 방사능오염 검사를 위해 우리 정부는 물론 민간까지 많은 인력과 비용을 들이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주변국들의 이러한 피해에는 한 마디 사과나 지원, 보상도 없었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이제 소극적인 자세를 버리고, 일본의 안하무인 적반하장의 외교에 강력히 항의해야 한다. 후쿠시마 사고가 아직 수습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직은 방사능 오염 감시를 늦추지 말고, 안전조치들을 더욱 강화해야 할 때임은 분명하다.

2015년 7월 22일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 여성환경연대, 에코생협, 차일드세이브, 한국YWCA연합회, 한살림연합, 환경운동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문의>

이연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사무국 간사(010-5399-0315, [email protected])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탈핵팀 팀장(010-3210-0988, [email protected])

 

수, 2015/07/22-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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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입법청원

FIT판넬_1 FIT판넬_2 FIT판넬_3 FIT판넬_4 FIT판넬_5 온라인 서명하기(클릭)     오프라인 서명지 양식(클릭)     FIT홍보 이미지(클릭)     태양광발전 가이드북(클릭)

올해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년,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세계는 지금, 핵사고의 위험을 벗어나기 위하여 탈핵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선진국인 독일 등 많은 국가들이 후쿠시마 사고 이후 핵발전소를 순차적으로 폐쇄하고,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고정적인 가격으로 매입해 안정적 수익을 보장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FIT)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제일 효과적인 제도로 알려져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제도를 채택하여 재생에너지를 확대해간다면 핵발전소와 기후변화의 주범 석탄화력발전소 또한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태양과 바람의 나라, 햇빛모아 탈핵하자!! - 이번 제 20대 국회에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할 수 있는 발전차액지원제도(FIT)가 반드시 정책입법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힘을 모아주세요 :D

* 문의: 환경운동연합 탈핵팀 (02-735-7067)

서명 주관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동해안탈핵천주교연대,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발전소확산반대경남시민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일, 2016/04/24-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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