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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주요 대선후보, 국토/해양/생태 분야 공약 ‘걱정스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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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주요 대선후보, 국토/해양/생태 분야 공약 ‘걱정스러워’

익명 (미확인) | 목, 2017/05/04- 15:42

s국토생태1

- 규제 없애자며 막개발 던지는 홍준표후보 최악. 심상정후보 가장 의욕적

- 규제프리존 폐지 : 찬성-/, 보류-, 반대-/

- 설악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 백지화-/, 보류-/, 재추진-

- 새만금 개발 대안 마련 : 찬성-, 보류-//, 반대-

  환경운동연합이 원내 5당(더불어 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을 대상으로 질의한 환경에너지 정책 중, 국토/해양/생태 분야의 답변은 상대적으로 아쉬움이 컸다. 특히 답변을 거부한 홍준표 후보의 경우, 자료집과 유세에서 드러난 공약은 충격적일 정도로 퇴행적이고 반환경적이었다. [caption id="attachment_177571" align="aligncenter" width="854"]p국토바다공약 * 홍준표 후보 공약 내용(공약집, 언론 보도 등 확인 내용) - 규제프리존법 추진(정책 공약집 157쪽),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재추진(4월 24일 지역 유세), 새만금 개발 가속화(정책 공약집 60쪽), ‘그린벨트 등 입지 규제’, ‘공원 일몰제 대책 마련’, ‘보호구역 확대’, ‘갯벌국립공원 신설 등’, ‘연안관리제도 개선 방안’ 등은 자료 없음. 그 외 ‘산업시설 관리 완화 및 지방 이전’ 및 ‘접경지역 동서평화고속화도로 건설’ 계획 등 있음.ⓒ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연합이 질의한 국토생태분야 8개 사항에 대해, 답변한 4명의 후보는 ‘그린벨트 등 입지규제’, ‘도시지역 녹지 총량 확대’, ‘해양 보호구역 확대’, ‘연안 관리 강화’ 등에 관한 환경연합의 제안을 모두 수용했다. ‘규제프리존법 제정’,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 ‘새만금 대안 마련’ 등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으나, 각 정당의 기존 태도에 비해서는 진전된 상황이었다. 반면 홍준표 후보는 국토 생태 분야의 공약을 거의 작성하지 못했거나 거꾸로 가고 있었다. 예를 들어 환경연합이 질의한 8개 문항 중 ‘그린벨트 등에 대한 입지 규제’, ‘도시지역 녹지 총량 확대’, ‘해양보호구역 확대’, ‘갯벌국립공원 신설’, ‘연안관리제도 개선’ 등에 대해 정책이 없었으며, ‘규제프리존법 폐기’,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백지화’, ‘새만금 개발 대안 마련’과 관련해서는 환경연합과 정반대의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답변 후보 중, 기호 1번 문재인 후보는 국회에서 논란 중인 ‘규제프리존법 제정’에 대해 반대의견을 표명한 것이 눈에 띤다. ‘도시 녹지 보전’, ‘해양 보호구역 설정’과 ‘연안 관리 강화’ 등에도 찬성하고, ‘그린벨트 입지 규제’,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 계획’, ‘새만금 개발 대안 마련’, ‘갯벌국립공원 추진’ 등은 보류했다. 환경, 의료, 정보관리 등에서의 무분별한 규제 무력화 조항을 담고 있는 ‘규제프리존법’에 대한 반대는 타 후보들과 비교되는 부분이다. 그리고 ‘국립공원 케이블카 계획’ 보류 답변에,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개선해 평가 항목으로 경제성, 사회성을 추가하고, 허위 거짓 평가 확인 시 재평가 의무화’ 의견을 보내 온 것은 케이블카 계획을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다는 의사로 이해된다. 또한 전북의 핵심 지역 공약으로 반복되어 왔던 새만금사업에 대해, ‘지속적이고 심도 깊은 검토’를 약속한 것은 새로운 가능성을 연 것으로 평가된다. 기호 3번 안철수 후보는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중단’을 약속한 것이 특징이다. ‘그린벨트 등 입지 규제’, ‘도시 녹지 보전’, ‘해양 보호구역 설정’, ‘갯벌국립공원 추진’과 ‘연안 관리 강화’ 등에도 찬성했으며, ‘규제프리존법 폐지’와 ‘새만금 개발 대안 마련’ 등에 대해서는 보류 의견을 냈다. 안 후보의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중단’ 공약은 수년 동안 이어져 온 ‘설악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논란을 종결하고, 다른 국립공원들에 대해서도 지침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환경 관련 조문의 강화를 통해 우려를 최소화’하겠다며 ‘규제프리존법’ 계속 추진을 밝히고 있어 우려를 일으키고 있다. 전북을 주요 기반으로 한 정당에서 ‘새만금 대안개발(해수유통을 통한 친환경 부분개발)’ 제안에 ‘보류’ 답변을 보낸 것은 의미 있는 변화라 평가된다. 유승민 후보는 ‘새만금 대안 개발(해수유통을 통한 친환경 부분개발)’을 찬성한다고 답변한 것이 특징이다. 대신 ‘규제프리존법 폐지’에 반대하고,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추진 중단’에 대해서는 보류했다. ‘그린벨트 등 입지 규제’, ‘도시 녹지 보전’, ‘해양 보호구역 설정’, ‘갯벌국립공원 추진’과 ‘연안 관리 강화’ 등은 찬성했다. 유후보가 주요 후보로서 ‘새만금 사업의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동의한 것은 비록 ‘전북의 경제, 생활, 생태 개선을 위한 결정을 존중해서’라고 단서가 붙었다 하더라도, 평가받을만한 답변이다. 반면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에 대해 ‘장애인 등을 위해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는 있’다거나, ‘생태훼손이 심한 경우는 반대’라는 의견은 현실적 지침이 될 수 없어 보인다. 또한 ‘제한적으로 규제완화 필요’라는 입장에서 ‘규제프리존법 추진’ 의견을 밝힌 것도 법의 추진 배경과 의도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심상정 후보는 환경연합이 제안한 모든 제안에 찬성한다고 답변했다. ‘규제프존법 폐지’, ‘그린벨트 등 입지 규제’, ‘도시 녹지 보전’, ‘새만금 대안 개발’, ‘해양 보호구역 설정’, ‘갯벌국립공원 추진’, ‘연안 관리 강화’ 등 8개 항에 이견이 없었다. 심후보는 논란인 ‘규제프리존법 추진’,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추진 중단’, ‘새만금 개발 대안 마련’ 등까지 일관된 태도를 견지했다. 특히 중앙선관위에 등록한 10대 공약에도 유일하게 국토생태분야 분야를 포함하고 있었다. 내용은 ‘헌법에 생명 및 자연의 가치, 지속가능한 발전, 생태복지 등의 개념 포함’, ‘지속가능발전법 제정 및 환경관련법 정비’, ‘생물다양성 확보를 위해 법정 보호지역확대와 생태계 관리 강화’, ‘남북 환경협력기반 마련 및 생물 다양성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이상의 논의를 분석할 때, 심상정후보가 국토/해양/생태분야의 정책에서 가장 적극적인 것으로 이해된다. 홍준표 후보의 국토생태 분야 정책에서는 환경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나 대안 모색을 위한 노력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논란이 되는 ‘규제프리존법 추진 중단’,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추진 중단’, ‘새만금 대안 개발 검토’ 등에 대해, ‘찬반 의견 여부’와 관계없이 성실한 분석이나 합리적 대안 모색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규제프리존법 추진 관련해서 홍후보가 든 추진 이유는 ‘낙후지역 대형 SOC 사업들이 경제성(B/C)이 낮아 사업 추진’이 어렵고, ‘여러 규제가 중첩되어 신속 추진이 어렵다’는 수준이다(정책 공약집 157쪽). 그리고 ‘지역별로 자율 선정한 신산업’에 대해 ‘패스트 트랙 추진’과 ‘맞춤형 지원’을 공약함으로써 초법적 구상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케이블카 역시 논란이 되는 환경영향평가서 조작, 문화재위원회의 결정 등에 대해서는 인식하지 못한 듯, 지역 유세에서 일방적으로 선언하고 있었다. 새만금 관련해서도 <새만금 특별행정구역(SGZ) 조성> 공약을 냈는데, ‘2035년까지 인구 200만명 특별행정구역 조성’, ‘외교 국방을 제외한 고도의 자치권 부여’, ‘안전환경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 이외 모든 규제 폐지’ 등 비현실적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정책 공약집 60쪽). 새만금 사업은 27년이 지났으나 진척도가 약 30%(약 8조원 투입, 정부 추정 필요예산 26.5조원)에 불과하고, 수질 목표(3-4급수) 달성이 곤란하며, 남산 체적 14배(7억㎥)에 이르는 성토재 확보가 불가능한 상황인데, 이들은 거론도 하지 않고 있다. 공약의 신뢰성, 타당성이 매우 낮은 상태다. 또한 홍후보의 선관위 등록 10대 공약에는 <집집마다 1급 청정수 공급>과 <미세먼지로부터 국민보호> 내용이, 그리고 공약집에는 <산업시설 환경 관리체계 강화>와 <온실가스 감축>이 환경공약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국토생태 관련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도리어 <1급수 식수댐> 공약은 전국 수백 곳에 댐을 건설하는 것이라 생태적 부담을 가중 시키는 것이고, <산업시설 환경 관리체계 강화>라는 것도 제목과는 달리 ‘사업장 규모별 허가체계 완화’와 ‘환경관리를 지방으로 이관’하는 내용이라 국토 관리의 어려움만 키울 것으로 보인다. 결국 홍후보의 국토/해양/생태 공약은 없거나 심각히 역주행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답변 할 수 없는 질문 많다.’며 답변을 거부한 사정은 이런 때문이었을 걸로 추측된다. 첨부자료: 20170504 19대 대선후보 국토, 바다 생태 정책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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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4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중앙사무처 생태보전팀 오 일 팀장(010-2227-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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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한수원조차도 이제와서 안전성 평가방법론 개발 선 허가 후 안전성 평가로 원전 안전 어떻게 보장하나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취소하라

  어제자로 발간된 ‘주간조선’ 단독보도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올 7월부터 3년간 ‘다수호기 리스크 평가 방법론’ 등 9개 과제를 연구할 계획이다. 지난 6월 23일 건설허가 승인이 난 후에 이제와서 7월부터 안전성 평가를 위한 방법론을 연구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는 안전성 평가와 상관없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 것이다. 사업자인 한수원조차도 평가방법론을 개발하겠다는 마당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도대체 무엇에 쫓겨서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 방법론도 개발 안 된 상태에서 건설허가를 내 줬다는 말인가. 그동안 원자력계는 한 곳에 2기 이상의 원전이 가동 중일 때 동시에 사고가 날 확률은 매우 낮아서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일축해왔다. 한 기의 원전에서 체르노빌 원전과 같은 중대사고가 발생할 확률은 1천만년이나 1백만년에 한 번 일어나는 확률인데 두 기에서 동시에 발생하는 확률은 각 원전의 확률을 곱하는 결과이므로 매우 낮은 확률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격납용기가 파손되는 확률이 1억년에 한 번이라는 후쿠시마 원전은 가동 중인 세 기가 시간차를 두고 동시에 폭발했다. 그동안의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더 이상 기존의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방법론으로는 원전 안전을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증명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원전부지 네 곳 모두 6기 이상의 원전이 동시가동 중이다. 벌써부터 다수호기 동시사고에 대한 안전성평가 방법론이 개발되었어야 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일어난 지 벌써 5년째인데 이제 겨우 ‘기초연구’를 한 정도에서 9번째, 10번째 원전을 건설허가를 내어주는 게 원전안전을 책임진다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할 일인가.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사업자로서 다수호기 리스크 평가를 원전 확대의 논리로, 운영허가를 위한 들러리 연구로 전락시킬 가능성이 높다. 원자력안전위원회까지 원자력마피아에 장악당한 상황에서 제대로 된 안전성 평가 방법론 개발과 안전성평가가 절실하다. 우리나라 원전안전을 위해서 첫째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를 취소하고 일체의 승인활동을 중단해야 한다. 둘째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전면 개편해서 원전안전을 제대로 책임질 수 있는 기구로 전환해 전반적인 원전안전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2016년 7월 12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화, 2016/07/12-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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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임진강 준설사업’환경영향평가 반려 환영

임진강 하구‘습지보호구역’지정해야

 

○ 한강유역환경청이 ‘임진강 거곡·마정지구 하천정비공사’ 환경영향평가서(본안)를 반려했다.

 

○ 임진강 거곡·마정지구 하천정비공사는 환경부가 임진강 하구 습지 보호 구역 추진을 위해 국토부 등에 협의 요청을 한 직후인 2013년부터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홍수예방’을 목적으로 추진한 대규모 준설 사업이다.

 

○ 한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본 사업지구가 현재 생태·자연도 1등급지로 지정되는 등 하천의 자연성이 잘 유지되어 있음은 물론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금개구리, 수원청개구리, 독수리, 재두루미, 두루미 서식지이자 취식지로 생물다양성 및 생태학적 측면에서 보전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으로 해당 사업에 대한 필요성 및 효과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 이에, 한강유역환경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준설효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홍수위 예측이 필요하여 보완을 요청했음에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보완서에 이를 미반영했다.

 

○ 파주시민들과 농민들은 ‘임진강 지키기 파주시민대책위원회’, ‘임진강·한강하구 시민네트워크’, ‘임진강 거곡·마정지구 하천정비사업 반대 농민대책위원회’ 등을 구성해, “환경을 파괴하고,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농민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는다”며 임진강 준설 사업을 반대해왔다. 또한 이들은 “임진강을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 따라서 정부는 지난 이명박정부 말 추진했던 ‘임진강 하구 습지보호구역’ 지정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 임진강은 바다를 향해 열린 한강하구와 만나 자연성을 유지하고 있어, 생태적 가치가 높다. 그럼에도 필요성과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은 대규모 준설을 시도하는 것은 과학적이지도 않고, 이미 4대강 정비사업에서 그 폐해를 확인한 바 있다.

 

○ 한강유역네트워크는 한강유역에서 벌어지는 대형개발 시도에 대해 철저히 감시할 뿐 아니라, 한강의 자연성을 회복하기 위해 한강유역의 시민들과 함께 노력해 갈 것이다.

 

2016년 12월 15일

한강유역네트워크

상임대표 김정욱 공동대표 양호 안봉진 조강희

운영위원장 이세걸

※문의 : 김동언 한강유역네트워크 사무국장 010-2526-8743

정명희 파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010-8502-8423

 

논평-임진강-준설사업-환경영향평가-반려-환영

금, 2016/12/16-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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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재난 국정조사 어떻게 할 것인가?

숨겨진 진실, 가습기 살균제원인과 책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3,689명 사망자 701명. 공식적으로 취합된 피해자규모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와 시민사회는 잠정 피해자는 최소 20만에서 200만 이상일 것이라고 추정한다. 심각성은 피해자의 규모뿐만이 아니다. 옥시레킷벤키저를 비롯해서 가습기살균제를 만들고 판매한 회사, 이들의 입맛대로 안전성 실험결과를 조작한 교수와 연구자 12명이 구속되었다. 19대 국회에서도 피해자구제와 가습기살균제 사고의 진상조사를 위한 활동이 있었지만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넘어왔다. 다행히 20대 국회가 시작하면서 여야는 국정조사를 합의했다.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조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여야 동수로 18명의 의원들이 참여한다. 사전조사와 기관보고, 청문회를 포함해서 90일간 진행된다.
  오늘(11일) 국회에서는 특별위원회에 참여하는 3명의 국회의원이 주관하고 시민사회와 피해자, 전문가들이 국정조사의 방향을 제안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caption id="attachment_163943"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 살균제 재난 국정조사 어떻게 할 것인가? ⓒ환경운동연합 가습기 살균제 재난 국정조사 어떻게 할 것인가? ⓒ환경운동연합[/caption] 기조발제에 나선 강찬호 대표(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 가족모임)는 가습기살균제 사고를 ‘국가적 재난이자 사회적 재난’이며 ‘기업의 탐욕, 무책임한 정부, 무능력한 국회가 보여준 총체적 부실’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국정조사가 피해자 구제를 최우선의 원칙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피해자의 삶이 신속하게 원상회복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찬호 대표는 ‘피해자들이 지금까지 국회가 보여준 모습이 너무 실망스러워 20대 국회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반신반의 하고 있지만 그래도 믿고 싶다’며 새로운 20대 국회와 특별위원회를 응원한다며 발언을 맺었다. [caption id="attachment_163944"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 살균제 재난 국정조사 어떻게 할 것인가? ⓒ환경운동연합 가습기 살균제 재난 국정조사 어떻게 할 것인가?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보건시민센터의 최예용 소장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기업의 책임’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시민들은 가습기살균제 사고를 안방의 세월호이며, 세계 최초.최악의 바이오사이드 대량살상 사건이라고 부른다. 더불어 화학물질 안전관리 실패의 환경대참사이고 국민을 상대로 한 화학물질 테러사건이라고 부른다’고 최예용 소장은 전했다. ‘검찰 수사를 통해서 12명의 관계자가 구속되었지만 피해자들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270명 이상을 고발했다. 대부분은 수사조차 시작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마무리하려던 검찰이 국회와 시민의 눈치를 보며 정부부처도 수사하겠다고 나섰다면서 이는 국회 특별조사위원회의 성과라고 했다. 끝으로 최예용 소장은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불러야할 20명의 기업관계자들의 이름과 소속을 거명하며 이들을 꼭 국회 청문회 장으로 불러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을 분명하게 드러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3945"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 살균제 재난 국정조사 어떻게 할 것인가? ⓒ환경운동연합 가습기 살균제 재난 국정조사 어떻게 할 것인가? ⓒ환경운동연합[/caption] 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송기호 변호사는 2014년 이후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드러난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국가 책임에 대한 부분을 발표했다. 피해자는 국가가 안전하다고 확인한 제품을 사서 쓴 죄로 피해를 받은 것도 억울한데 구제를 받는 절차마저 힘겹고 처절한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발제를 시작했다. 이번 사건을 가해기업과 소비자의 피해사이에 민사적인 문제로 인식하면서 피해자들의 입증책임과 구제대응이 더 어려워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송기호 변호사는 산자부 장관이 가습기살균제가 안전하다는 허위정보를 제공했고, 환경부장관은 기업에 의해서 조작된 수입신고서를 바탕으로 흡입독성물질 PGH를 유독물이 아니라고 관보 고시하여 유통시킨 적극적인 불법행위가 있다고 설명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3946"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 살균제 재난 국정조사 어떻게 할 것인가? ⓒ환경운동연합 가습기 살균제 재난 국정조사 어떻게 할 것인가? ⓒ환경운동연합[/caption] 토론자로는 인하대학교 임종한 교수, 강원대학교 박태현 교수, EH R&C 환경보건안전연구소 이종현 소장이 나섰다. 환경보건독성학회장인 임종한 교수는 논란이 되고 있는 피해판정 기준을 새롭게 정립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사건 초기 인과관계 규명을 위해서 ‘중증 폐손상’을 기준으로 단계를 구분했지만, 피해판정기준을 위해서는 역학조사와 임상사례 뿐만 아니라 독성과 외국사례 판정근거, 환경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환경부에서 새로운 피해등급 판정을 위한 연구용역이 시작되었다는 점도 설명했다. 이종현 소장은 소비자제품의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원료와 제품의 안전관리를 통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화학물질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아니라 환경부로 안전관리를 일원화해야한다는 주장이다. 관련해서 해당제도와 법도 정비할 것을 제안했다. 이종현 소장은 최근 논란된 페브리즈의 DDAC 원료 역시 흡입독성자료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흡입독성자료가 없는 화학물질은 스프레이 등 흡입 노출되는 소비자제품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태현 교수는 화학물질 안전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접근과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어떤 물질과 제품이 안전하다는 것은 절대적 안전이 아니며, 특정한 조건 아래에서 사용될 때 아직까지 위험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수준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품의 표기 등으로 흔히 사용되는 “무해” “안전” 등의 표시는 ‘제한된 조건에서 특정 용도로 사용할 경우 유해성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형태로 엄밀하게 수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는 특별위원회에 참여하는 국회의원 3명과 보좌관, 피해자, 시민사회단체가 진지하게 참가하고 토론했다. 발제와 토론에 나선 6명의 전문가와 피해자대표를 비롯한 토론회 참가자 모두가 바라는 점은 단 한 가지다. 다시는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발생해서는 안 되며, 20대 국회의 국정조사가 시발점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그것이다.
월, 2016/07/1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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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삼척화력 석탄발전소 용인하겠다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직무유기 도를 넘었다
석탄발전소 늘리며 에너지 전환 추진하겠다는 꼼수 중단하라
문재인 정부는 에너지, 미세먼지 공약 후퇴 해명하라

2017년 12월 11일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최종 인허가를 완료되지 않은 삼척화력 사업에 대해 기존대로 석탄발전소 추진을 용인하겠다는 방침은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 전환과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역행하는 공약 후퇴다. 정부는 석탄화력을 축소하는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스스로 밝혔지만, 이번 달 확정될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의 배출 주범인 석탄발전소의 대규모 확대를 반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운동연합은 삼척화력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며 정부에 요구한다.

첫째, 석탄화력을 줄이고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공정률이 낮거나 미착공된 신규 석탄발전소 9기에 대해 원점 재검토하겠다고 공약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노원구 에너지자립주택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에너지정책의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전과 석탄 화력 발전소를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를 늘려나가는 정책”이라며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강조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 가동을 시작한 대규모 석탄발전소 6기를 제외하더라도, 삼척화력을 기존대로 석탄화력으로 추진한다면, 재검토 대상이었던 9기 중 7기의 석탄발전소 추가 건설을 용인하겠다는 것이다. 대규모 석탄발전소 확대는 미세먼지 저감과 재생에너지 확대 성과를 상쇄시킬 것이 명백하다. 정부가 삼척화력 석탄발전소를 허용하겠다면, 국민들에게 공약 후퇴와 석탄발전소 확대에 대해 해명하고 사과해야 한다.

둘째, 산업부는 삼척화력에 대해 절차적 합법성을 근거로 기존 계획대로 용인하겠다는 논리는 정부의 책임과 권한에 대한 직무유기다. 산업부는 삼척화력에 대한 법적 인허가 시한인 공사계획인가 기간을 두 차례나 연장하며 사업자인 포스코에너지의 편의를 봐준 장본인이다. 전기사업법에서는 산업부가 고시한 시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해 공사에 착수하지 못한 경우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삼척화력의 인허가 절차는 계속 진행돼왔다. 백운규 장관 취임 직후였던 7월 초 공사계획인가 시한을 올해 말로 6개월 재연장했으며 해양수산부의 해역이용협의도 진행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달 내 사업자가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지 못 하면 삼척화력 사업허가를 취소하겠다는 방침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환경부도 석탄발전소 건설을 합리화해주는 산업계의 조력자 역할을 중단해야 한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반려라는 행정권한을 통해 삼척화력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셋째, 정부는 삼척화력에 대한 주민 여론을 왜곡하고 지역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삼척화력에 대한 재검토 공약 이행과 관련해 사업자와의 밀실 협의만 추진했을 뿐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수렴하고 갈등을 조정해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진행하지 않았다. 게다가 산업부는 지역주민 대다수가 삼척화력 건설에 찬성한다는 식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하지만 해역이용동의 허위 작성과 주민설명회 생략 등 주민 동의 없이 인허가 절차를 추진한 것에 대해 사업예정지인 삼척 상맹방 지역 주민들이 인허가 무효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산업부는 애써 외면해왔고 개발이익을 대표하는 주민들의 왜곡된 여론만 수용해왔다. 편향된 여론에 근거한 산업부의 삼척화력 추진 방침은 무효다.

마지막으로, 송전선로 계획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삼척화력을 추진하는 것은 추가적인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현재 한국전력은 동해안부터 수도권까지 220km 구간에 이르는 HVDC(고압직류송전) 송전선로를 통해 삼척화력과 강릉안인 등 4GW 석탄화력의 전력을 수도권으로 송전하기 위한 계획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과지를 포함한 상세 계획은 미확정 상태지만 동해안 신규 석탄발전소가 건설된다면 장거리 초고압 송전선 계획은 불가피할 것이다. ‘제2의 밀양 사태’를 불러올 수 있는 이 계획에 대해 산업부와 한전은 침묵하고 있었다. 송전선로 계획도 마련되지 않은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을 철회하고 사회적 합의를 먼저 구해야 한다.

 
월, 2017/12/1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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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순환이 반복되는 영주댐 시험담수 중단하라

○ 지난 9일,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은 영주댐의 시험담수를 강행했다. 담수 4일째부터 목격된 영주댐 누수 및 내부진동현상, 금강마을 이주단지의 균열 문제 등 안전성 논란으로 영주댐 공사는 총체적 부실마저 의심받고 있다. 수공 측에 확인한 결과 올해 10월까지 146m, 2017년 5월까지 161m를 목표로 수위를 높여가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그동안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이 영주댐 건설 이후 내성천의 모래유실 원인규명, 흰수마자 등 멸종위기종 보전대책 마련 필요성을 요구해온 것을 무시한 것이다. 또한 시험담수 강행은 영주댐 건설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논란에 일절 부응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4대강범대위’)와 내성천살리기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내성천범대위')는 이번 시험담수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한다.   1. 환경변화 대책 연구도 끝내지 않고 시험담수 진행 ○ 댐건설 필요성 자체가 부정되고 있는 영주댐은 담수 이전 건설과정에서 이미 모래유실 논란이 벌어졌다. 모래강 내성천은 영주댐 건설과 댐 상류에 추가로 보를 건설한 이후 입도 변화 및 하상변동, 식생의 육상화 등이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도 문제점이 지적되어 수공도 원인규명과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자체적으로 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댐 건설로 인해 발생한 환경변화에 대해 규명 및 대책마련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수공은 연구용역이 채 완료되기도 전에 서둘러 시험담수에 나선 것이다.   2. 환경변화 영향을 받는 주민과 지역공동체는 안중에도 없어 ○ 상식적인 상황이라면 수공은 적어도 연구용역이 끝난 후 이를 공개하고 대책에 대한 사회적 검토 과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댐의 구조적 안전성을 점검하는 시험담수는 그 이후에 진행해도 문제가 없다. 불가피하게 시험담수를 진행할 경우에도, 수위 상승에 따른 환경변화에 대해 주민설명회나 간담회 등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소상히 상황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했어야 한다. 수공은 댐 시험담수가 수공 내부 절차라는 점을 악용하여 지역주민 및 공동체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3. 대구지방환경청의 직무유기 ○ 대구지방환경청(이하 ‘대구청’)의 직무유기 역시 비판받아야 한다. 대구청은 시민사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모래와 흰수마자 보존대책 마련이 선행되어야 함을 수차례 인정했다. 또한 시험담수 과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 필요성을 인정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청은 지난 7월 7일 수공에서 진행한 한 번의 보고 이후에는 아무런 조치도 없이 시험담수 진행 여부에 대해 수수방관하는 상황이다. 대구청은 하천생태계와 멸종위기종에 보호관리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대구청이 영주댐 건설로 인한 사회적 갈등 수위에 대해서 이제부터 무시하겠다는 입장인지 의문이다.   4. 댐 시험담수 절차 제도화 필요 문제는 시험담수가 본 담수만큼이나 지역 환경변화를 초래하지만, 법과 제도에 기초하여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국내에서 댐 건설 이후 진행하는 댐 구조물의 구조적 안정성을 시험하기 위한 시험담수는 군위댐, 보현산다목적댐, 성덕다목적댐, 김천부항다목적댐 등에서 도입한 절차이다. 또한 시험담수는 댐건설 절차를 규정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댐건설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수자원공사 내부적으로 임의 설정한 절차이다. 이는 댐 건설과 담수로 인한 구조적 안정성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실상 댐 건설로 인한 타당성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을 반영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때문에 금번 영주댐 사례와 같이 수공이 자의적으로 담수를 진행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법과 제도로 엄격한 요건과 과정을 거쳐 진행 여부에 대한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5. 악순환이 반복되는 낙동강과 영주댐 ○ 영주댐은 4대강사업의 낙동강 구간 사업과 중복된 사업으로 사업 차제 타당성이 부재한 사업이다. 수공이 내세우는 환경개선용수 효과에 대해서는 논란만 커진 상황이고, 경제적 타당성도 없음이 증명되었다. 또한 댐으로 인한 모래공급 감소가 댐 하류 하천 생태계 전반에 주는 영향에 대해서는 검토가 부재하다. 사후환경영향평가 역시 부실하게 진행되었다. 영주댐 건설로 인해 아름다운 모래강 내성천이 육상화 되고, 흰수마자와 같은 수많은 멸종위기종들이 갈 곳을 잃어간다는 사실에 많은 국민들이 슬픔에 잠기기도 했다. 영주댐 건설은 4대강사업으로 문제가 된 낙동강 수질을 또 다시 댐을 지어서 해결하겠다는 해괴망측한 사업이다. 꼼수를 꼼수로 덮으려다보니 갈수록 엉망이다. 모래유실과 멸종위기종 흰수마자 대책마련이 우선이다. 수공은 시험담수를 중단하고, 담수된 물을 즉각 방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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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내성천살리기범국민대책위원회

[논평]악순환이 반복되는 영주댐 시험담수 중단하라

 
목, 2016/07/14-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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