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논평] 19대 대통령 문재인 당선, 탈핵 대통령을 기대한다

지역

[논평] 19대 대통령 문재인 당선, 탈핵 대통령을 기대한다

익명 (미확인) | 수, 2017/05/10- 11:28

s탈핵대통령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19대 대통령 문재인 당선, 탈핵 대통령을 기대한다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과 월성1호기 폐쇄 하루빨리 결정해야

가장 높은 지지 받은 탈핵에너지전환정책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19대 대통령으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었다. 핵발전소 축소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전환을 적극 약속했던 후보였다. 우리는 이제 탈핵 대통령의 현실화를 기대한다. 그 첫 시작은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과 월성 1호기 폐쇄를 하루 빨리 결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탈핵에너지전환위원회를 구성해 탈핵에너지전환 로드맵에 착수해 사회적 합의를 모아가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건설 중인 신고리 5, 6호기를 포함한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취소하겠다고 밝혔고 공정률 90%가 넘는 신고리 4호기와 신한울 1, 2호기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운영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탈원전 로드맵을 마련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 독립성과 권한 강화, 원전 내진설계기준 상향 조정 등 다양한 원전안전 공약을 제시하고 파이로프로세싱 연구와 제2원자력연구원건설계획 재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발전차액지원제도 재도입과 재생에너지의무공급 비율 상향조정, 재생에너지 투자여건을 조성하는 등의 정책을 통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전력생산 비중을 20%로 상향하겠다고 했다. 원전·석탄발전용 연료과세 강화와 산업용전기요금의 정상화로 에너지 효율형 산업구조로 전환하는 것과 함께 자동차 연료세제를 친환경방향으로 조정해 에너지전환을 위한 재원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위험하고 쓸모없는 연구에 연간 수천억 원씩 들어가는 파이로 프로세싱, 고속로, 핵융합 같은 연구비를 삭감해서도 에너지전환비용은 충당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을 소개하는 ‘문재인 1번가’에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정책’이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 일자리공약보다, 미세먼지 공약보다 높은 지지를 받은 것은 그만큼 국민들이 간절하게 핵발전소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원하기 때문일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러한 국민적인 지지와 염원을 바탕으로 강력한 탈핵에너지전환 정책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 원전 확대 정책으로 이익을 챙기는 이들은 원전 축소를 반대하면서 전기요금 올라갈 것이라고 국민들을 협박한다. 사실 국민들이 쓰는 전기는 얼마 되지도 않는다. 전기 적게 쓰는 이들에게 싼 전기요금 혜택은 별로 크지 않다. 가장 싼 원전 전기 정산단가보다 싼 산업용 전기요금을 적용받는 대기업들은 전기를 펑펑 써대면서 막대한 전기요금 혜택을 받는다. 싼 전기요금으로 자신들의 영업이익을 올리는 대기업들이 원전 축소를 반대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대기업들과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언론과 원자력공학자들이 원전축소 공약에 비난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상위 20개 기업이 쓰는 전기는 2015년 기준 전국 가정에서 쓰는 전체 전기소비량의 1.3배(84,162GWh))에 해당한다. 가장 전기를 많이 쓰는 1위 기업 현대제철(12,025GWh, 1조1,605억 원), 2위 삼성전자(10,042GWh, 9,662억 원), 3위 포스코(9,391GWh, 8,267억 원)가 쓰는 전기는 광주시(8,334GWh, 9,944억 원), 대전시(9,183GWh, 1조701억 원) 전체가 쓰는 전기보다 많다. 광주시, 대전시에 사는 모든 이들은 이들 개별 기업보다 전기를 적게 쓰지만 전기요금은 더 많이 낸다. 2015년 영업이익으로 13조 4천억 원을 벌어들인 삼성전자는 전기요금으로 9,662억 원을 내는데 그쳤다. 신고리 5, 6호기 건설 컨소시엄은 삼성물산이 메인이다. 자, 이제 누가 원전 확대로 이익을 얻고 있는 지 분명해졌다. 이들은 재생에너지와 에너지효율산업이 만들어낼 새로운 경제기회도 막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원전확대 정책으로 이익을 보는 이들의 반대 여론몰이에 개의치 않고 새정부 초기부터 단호하게 탈핵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국민들도 원전축소를 비난하는 일부 언론과 원자력계 전문가들의 여론몰이에 호도되어서는 안된다. 전국 80여개 환경, 사회, 평화, 여성, 문화, 생협, 종교, 지역 단체들로 이루어진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문재인 대통령 면담을 요청하여 지난 5개월간 진행한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2017년은 대한민국 탈핵원년,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제 1호 탈핵대통령이 될 것이다.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탈핵 대한민국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다.

2017년 5월 10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경남시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천주교연대,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문의 : 양이원영 공동집행위원장 ([email protected] /010-4288-8402) 안재훈 사무국장([email protected] /010-3210-0988)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환경부의 녹조 독소 공개 검증은 책임회피에 불과하다 - 민간단체 공동 조사 요구엔 몽니, 신뢰 기반 스스로 무너트린 환경부 -

  ○ 7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환경부가 수돗물과 공기 중 녹조 독소 검출과 확산 여부에 대한 공개 검증을 사)한국물환경학회에 제안했다고 한다. 언론 보도에서 환경부는 “환경부는 공개 검증 추진에 관여하지 않고 행정적 지원만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검증은) 과학의 영역인 만큼 전문가들이 수행해야 한다.”라며 “시민단체와 협의를 계속했으나 접점을 찾기 어려웠다.”라고 밝혔다. ○ 환경부가 언급한 시민단체가 낙동강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이다. 우리는 2021년 8월 낙동강에서 고농도 마이크로시스틴 등 녹조 독소를 검출할 때부터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해 국가가 나서야 하며, 이를 위해 민간단체가 참여한 녹조 독소 공동 조사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농산물과 수돗물 그리고 공기 중에서 녹조 독소가 검출됐을 때도 거듭 공동 조사를 촉구했던 것은 그동안 국가가 녹조 독소의 유해성과 위해성을 의도적으로 저평가해왔기 때문이다. 녹조 독소 저평가의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과 비인간, 미래 세대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환경부는 녹조 독소 검출 기술 검증만 고집하면서 심각한 녹조 독소 문제 해결을 위한 민간단체의 제안을 외면했다. ○ 민간단체는 올해 초 수정안을 제시했다. 우리는 2023년 내 녹조 독소 공동 조사 실시를 위해 환경부의 공개 검증 안을 수용한 공동 조사 방안을 제시했다. 우리는 녹조 독소 문제가 국민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라는 점에서 이 문제 해결에 절박했다. 녹조 독소에 노출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환경부와 이견을 좁혀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통 크게 양보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몽니를 부리면서 이마저도 거부했다. 올해 들어 환경부는 민간단체와 기본 일정 협의조차 기피하며 독선적으로 공동 검증을 추진했다. 급기야 환경부 스스로 공동 검증 중단을 통보했다. ○ 우리는 이러한 환경부 행태를 국민건강과 안전이 아닌 자신들의 책임 회피용으로 본다. 이번에 환경부가 물환경학회에 녹조 독소 공개 검증을 제안한 것은 국정감사를 앞둔 ‘전형적인 언론플레이’라고 판단한다. 물환경학회가 아직 공개 검증 수락 여부를 밝히지 않았음에도 환경부가 이를 언론에 공개한 것 자체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 녹조 문제에 있어 환경부가 과학을 강조하는 것은 난센스다. 4대강사업 직후인 2012년부터 대규모로 녹조가 창궐했는데, 그동안 환경부는 무엇을 했는가? 민간단체의 문제 제기 전까지 환경부는 낙동강에서 대규모 녹조가 창궐했어도 녹조 독소는 높지 않았다는 식의 주장만 고집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정도가 더욱 심해졌다. 환경부는 ‘4대강사업으로 수질이 개선됐다.’라는 왜곡된 주장을 서슴지 않고 있다. 고농도 독소를 내뿜는 녹조가 매년 창궐하고, 천연 수질 정화 필터 역할을 하는 모래와 자갈이 사라진 강바닥엔 오염 하천 지표종인 실지렁이와 붉은색깔따구 애벌레가 우점 상태에서 수질이 개선됐다고 강변하는 것은 전형적인 반지성적 행태일 뿐이다. 또 과학이 권력에 의해 얼마나 왜곡됐는가를 드러내는 증거이기도 하다. ○ 녹조 독소 문제에 있어 환경부는 스스로 신뢰를 떨어트리고 있다. 신뢰를 상실한 환경정책은 갈등과 함께 국민저항만 키울 뿐이다. 환경부의 책임 회피는 지탄의 대상이 될 뿐이다. 우리는 국민의 안전을 도외시하는 무책임한 환경부를 규탄한다. 정부가 국민건강과 안전을 책임지지 않기에 민간단체는 과학과 현장에 기반한 상식적 관점에서 녹조 문제의 심각성을 알려 나갈 것이다. 환경부는 책임 회피용 꼼수를 중단하고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해 민간단체와 녹조 독소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조사위원회를 논의해야 한다. 그게 환경부의 기본이자 우리 국민을 위한 방안이다.  
월, 2023/08/21- 12:02
0
0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제기 기자회견

  • -해녀, 어업인, 수산식품업자 등 어업 및 농업 관련 종사자, 일반시민, 동해와 후쿠시마 앞바다를 넘나드는 고래 등 4만명 헌법소원에 참여
  • -대통령 등 피청구인들,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외교적 조치, 독립적인 영향평가, 방사능 전수조사, 시민들에게 적절한 정보제공 및 참여 보장 등 헌법상 의무 불이행으로 청구인들의 생명권, 환경권, 재산권 등 침해
  • -오염수 해양투기 옹호 브리핑 및 홍보행위, 소극적 방사능 검사, 원안위의 형식적 시찰단 파견 등 오염수 위험에 대한 불충분한 정부의 조치도 청구인들의 생존권, 환경권, 알 권리 등 기본권 침해
  • -오염수 해양투기에 면죄부를 준 원자력위원회 자체검토보고 및 IAEA 보고서는 객관적인 자료 없이 발표된 보고서로 안전성을 보장하지 못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헌법소원 대리인단(이하 “민변 대리인단”)은 16일 오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저지를 위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은 대표청구인 제주 해녀 김은아 씨와 김종식 전국어민회총연맹 상임부회장의 오염수 해양투기의 문제점과 소송 참가 이유 발언, 제주볼레낭개다이브팀의 수중 캠페인 영상 시청, 민변 대리인단의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의미 및 쟁점 설명의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민변 대리인단은 위 기자회견을 통해 청구인 40,025명 및 고래 164개체를 대리하여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결정에 대한 피청구인 대통령 등의 부작위 및 불충분한 공권력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음을 밝혔습니다.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2023. 7. 4.부터 8. 7.까지 진행된 헌법소원 청구인 공개모집에 참여한 해녀, 어업인, 수산식품업자 등 어업 및 농업 관련 종사자, 일반시민 등 40,025명과 동해와 후쿠시마 앞바다를 넘나드는 남방큰돌고래 110개체, 밍크고래 및 큰돌고래 54개체 등 오염수 해양투기로 생명권 등 기본권을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사회구성원들입니다. 청구인 중 고래는 개체 특정이 가능한 고래로 오염수 해양투기가 인간 외 자연물에게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청구인으로 포함되었습니다. 관련하여 민변 대리인단은 자연물의 법적지위를 인정하는 취지의 협약과 해외사례 등을 제시하며 헌법재판소에 적극적인 헌법 해석을 요청했습니다. 헌법소원의 피청구인은 대통령, 국무총리, 외교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원자력위원회 위원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으로 오염수 해양투기와 관련하여 각종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입니다. 민변 대리인단은 대통령 등 피청구인들이 헌법에서 유래한 작위의무를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생명권, 건강(보건)권, 환경권, 안전권, 재산권, 근로의 권리, 직업의 자유, 알권리,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이하 ‘생명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청구인들이 헌법에서 유래한 의무라고 볼 수 있는 1)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반대성명 발표,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잠정조치 신청 등 일체의 외교적 조치, 2)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한국 정부의 독자적이고 독립적인 방사선 환경영향평가 실시, 3) 일본산 수입 수산물의 방사능 전수조사 조치, 4)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행위에 대한 적절한 정보제공과 국민들의 참여 보장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것을 공권력의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로 보았습니다. 민변 대리인단은 피청구인들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결정과 관련하여 취한 일련의 조치들도 청구인들의 생명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1) 2023. 6. 15.부터 진행한 일일브리핑, ‘후쿠시마 오염수 10가지 괴담’ 카드뉴스 배포, 유튜브 방송 등 일련의 대국민 정보제공행위는 일본정부 측의 입장만 반영한 불충분한 정보전달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의 자기결정에 개입한다는 점에서 생명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민변 대리인단은 2) 피청구인들의 소극적 방사능검사와 3) 원자력위원회가 진행한 과학기술적 검토보고서 발표 행위, IAEA 검토보고서 발표 행위, 시찰단 파견 및 결과 발표 행위 등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보호조치가 아니라는 점에서 생명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민변 대리인단은 원자력위원회가 진행한 각종 검토행위는 중요한 정책결정자료임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 KINS 직원 중심으로 구성된 시찰단이 오염수 시료 채취조차 하지 못하는 등 객관성과 정확성이 떨어지는 데이터에 기반한 검토가 이루어졌다는 점, 기준치 초과 어류가 발견된 사실 등을 누락하는 등 객관적 검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등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나아가 민변 대리인단은 헌법소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적된 ALPS의 성능 등 문제점, 도쿄전력의 불투명성, 일본정부가 실시한 영향평가의 문제점, 삼중수소의 문제점, 미세플라스틱을 통한 방사선 핵종 운반의 위험성 등 오염수가 초래하는 위험과 최근 발표된 IAEA 종합보고서의 문제점 등도 지적했습니다. 특히 IAEA 종합보고서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해당 보고서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보증하지 않는다는 일본 원자력시민위원회(CCNE) 등 일본 시민단체의 평가도 증거자료로서 제출하였습니다. 환경오염으로부터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사회구성원들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미래세대의 존엄한 삶을 보호하는 문제로, 국가는 이에 관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할 헌법상 의무가 있습니다. 피청구인들이 해양생태계와 인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결정을 방치하는 것은 청구인들뿐만 아니라 미래를 살아갈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존엄한 삶을 파괴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민변 대리인단은 이번 헌법소원심판을 통해 청구인들의 생명권 등 기본권을 중대하게 위협하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결정을 저지하기 위한 정부의 헌법상 의무가 확인되고, 청구인들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전사고와 함께 인류 역사상 최악의 원전사고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고평가척도(INES) 0~7등급 가운데 가장 높은 7등급을 받은 사고는 후쿠시마와 체르노빌 뿐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확인된 후쿠시마의 방사능 낙진', 후쿠시마 원전에서 약 40km 떨어진 토양에서 정상치의 400배를 넘는 방사능 관측, 원전 근처 토양 시료에서 플루토늄 발견. 기준치보다 180배가 넘는 세슘 우럭, 기준치보다 12배가 넘는 쥐노래미. 이는 모두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사고이후의 진실입니다. 일본정부가 방사성물질을 해양투기한다는데 정부가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니 해녀가 나서고 어민이 나서고 시민이 나섰습니다. 이게 나라냐고 이게 이게 정부냐고 묻고 싶습니다. 4만명이상의 헌법소원 청구인단이 갖는 의미, 정부는 직시해야 합니다. 후쿠시마의 진실은 평화로워야 할 우리어민과 후쿠시마 어민 아니 태평양 연안 어민의 경제적 이익을 위협하고 평화로워야 할 우리의 식탁을 위협합니다. 평화로운 뜻을 가진 태평양에 일본핵폐수가 해양투기된다면 평화롭다라는 뜻을 가진 pacific 태평양의 이름을 평화롭지 않은 unpacific으로 바꿔불러야 할수도 있습니다. 한국시민은 말합니다. 인류의 바다 후쿠시마 바다를 더 이상 더럽히지 말라 ! 일본 시민은 말합니다. 해양투기하는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은 정의란 없다 ! 세계 시민은 말합니다. 핵폐수 해양투기하는 도교전력과 일본정부를 구하지 말고 지구를 구하라 ! 일본정부와 이를 허용하는 각국의 정부들은 한국시민, 일본시민, 세계시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합니다. 끝으로 국민의 권리를 모아내기 위해 노력해주신 민변과 민변 헌법소원 대리인단 김영희변호사님, 김소리변호사님, 이예지변호사님, 김두나변호사님, 김종우변호사님 등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첨부자료 다운로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헌법소원 발제자료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종교환경회의는 오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해 유엔인권이사회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입니다.

4·시민사회·종교계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UN인권이사회 진정서한 제출 기자회견문

국제사회의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의 불법적 해양투기가 목전으로 다가오고 있다. 지속가능한 사회와 환경이라는 인류 공통의 목표를 심각하게 위배하는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의 해양투기는 전인류가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전례없는 원전사고로 발생한 방사성 오염수를 해양에 투기하는 어처구니 없는 결정은 해양환경을 파괴하고, 앞으로 지구에서 살아갈 미래세대로 하여금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깨끗하고 건강하며 지속가능한 환경에 대한 권리는 UN인권이사회가 인정하고 있는 인간으로서 당연하게 누려야 할 인권의 영역이다. 그렇기에 일본이라는 한 나라의 국경을 넘어 바다를 공유하는 모든 인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번 결정은 정밀한 과학적 분석과 광범위한 의견수렴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이에 오늘(17일) 대한민국 야4당(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과 시민사회, 종교계가 공동으로 UN인권이사회에 특별 진정을 진행한다. 본 진정은 UN인권이사회가 임명한 환경, 건강, 식품 분야 특별보고관들의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가 가져올 인권 침해에 대한 조사와 국제사회 의견 제출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이를 바탕으로 국제사회 차원에서 향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마련되길 바란다.
해양생태계 영향에 대한 분석 없는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결정
사고가 난 후쿠시마 주변은 사고 이후 통제되지 않은 여러 상황들로 인해 지하 또는 해양으로의 오염수 누출이 발생해왔다. 이에 따라 최근 기준치의 180배를 초과하는 세슘우럭이 잡히는 등 인근 해역에는 상당한 수준의 오염과 생물 축적이 이루어진 것이 확인된 바 있다. 수백만톤의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가 미치는 인체 위험과 생태계 영향에 대한 조사연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번 방류 추진과정에서 검토된 자료 중 어디에도 오염수로 인한 위험성과 환경 영향조사 검토는 이루어진 바가 없다. 인간과 환경에 대한 영향조차 파악하지 않고 방류 계획에 대한 검토만 이루어진 주먹구구식 결정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더 나은 대안에 대한 고려없이 이루어진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결정
“계획된 피폭 상황에서 보호 및 안전에 대한 책임이 있는 각 당사자는 정당화되지 않는 한 어떠한 관행도 수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방사선 위험을 초래하는 활동은 전체적인 이익을 가져와야 한다.(IAEA GSR Part.3)” 원전 오염수의 해양투기 결정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위험의 최소화를 위한 대안 검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2020년 논의된 ▲지층 주입 ▲증기 방출 ▲수소 방출 ▲지하 매설 등 다른 대안에 대해 일체의 검토 없이 비용적 측면만을 고려해 해양투기로 결정내렸다. 핵종이 붕괴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벌고, 해양투기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경감할 수 있는 여러 대안은 외면하고 손쉬운 방법을 택한 도쿄전력과 일본정부는 국제사회의 기본적 약속을 위배한 것과 다름없다.
원전 오염수의 안전성 검증에서 빠진 ALPS 성능 검증
해양으로 방류된 원전 오염수의 안전성 검증을 위해서는 ALPS의 성능 확보가 가장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러나 이미 여러차례 확인된 바와 같이 ALPS의 방사성물질 흡착능력, 오염 제거 계수, 운영 절차 등 처리 공정 일체에 대한 성능 검증은 이루어진 바가 없다. ALPS가 원전 오염수의 방사성 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지조차 검증되지 못한 상황에서 원전 오염수의 해양방류의 안전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은 궤변에 불과하다.
국경을 초월한 원전 오염수의 환경 영향
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지역은 7등급의 원전사고가 발생한 지역이다. 사고로 인해 누출된 다양한 방사성 핵종으로 오염은 심각한 수준으로, 원전 오염수 또한 일반 원전에서 배출되지 않는 여러 방사성 핵종을 포함하고 있다. 원전 오염수의 해양투기는 국경을 넘는 바다에 영향을 미쳐 다른 국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자명하다. 이는 한 국가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대한민국을 비롯한 인접 국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 인체의 위험과 환경 생태계 파괴는 한 번 발생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것으로 이에 대한 접근은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만 한다. 이처럼 기본조차 지켜지지 않고 추진되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는 반드시 중지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정당 및 시민사회, 종교계는 이번 진정을 바탕으로 일본의 독단적이고 불법적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 강행에 대해 국제사회가 올바르게 인식하고 대응해나가기를 바란다. 진정을 시작으로 대한민국 야4당과 시민사회, 종교계는 함께 힘을 모아 더 많은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내어 불법적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를 저지하는 한편, 올바른 해결방법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대한민국, 더 나아가 세계인류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다. 임박한 불법적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고 그간의 잘못된 절차와 과오를 바로잡기 위한 국제사회 차원의 적극적 노력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2023. 8. 17.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종교환경회의

목, 2023/08/17- 14:50
0
0

‘환경운동연합’, 스테인리스스틸 밀폐용기 ‘스텐락’ 브랜드 기업

‘㈜ 씨엔티코리아’와 환경기금 협약식 진행

  ‘환경운동연합’과 ‘㈜씨엔티코리아’가 8월 11일 오후, 환경운동연합 사무실에서 '지구사랑 실천 환경기금 협약식'(이하 협약식)을 가졌다. 지구사랑 실천 환경기금은 환경운동연합 전문기관인 에코생활협동조합에 납품되는 스텐락 제품 판매금액의 2%를 적립하여 환경운동연합에 전달하는 기금이다. 에코생활협동조합도 같은 조건으로 기금 적립에 동참한다.   최근 기후변화, 일회용품 쓰레기 배출, 화학안전 사고 등 환경 문제가 인류의 생존과 지구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 이에 많은 기업들이 환경 위기의 책임에 공감하며 경영 전반에 걸쳐 환경보호를 위한 실천 사업과 사회적 책임을 추구하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씨엔티코리아의 브랜드 ‘스텐락’은 독일의 식품·생필품·사료에 관한 위생법 인증기관인 LFGB (Lebensmittel-, Bedarfsgegenstaende- und Futtermittelgesetzbuch / Food, Consumer Goods and Feed Code)에서 ‘화학 유독 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제품’으로 안정성을 입증받은 브랜드다.   ㈜씨엔티코리아 대표 000는 협약식에서 “환경운동연합과 함께 세상을 이롭게하는 좋은 협약과 기금을 할수있게 되어 기쁘다 ”고 말했다.”   환경운동연합 김춘이 사무총장은 “유해화학물질은 사람의 몸, 토양, 물 나아가서는 지구를 병들게 한다. 환경운동이 생활환경분야로 지평이 확대되면서 유해화학물질없는 식기, 세제, 식자재, 주방용에 시민들의 관심이 많아졌다. 화학유독물질 없는 스텐락과 같은 제품은 생활속 시민 안전 제품이니 만큼 시엔티코리아-에코생협-환경운동연합이 함께 협력하기에 매우 좋은 사례다 ”이라는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금, 2023/08/11- 15:55
0
0

 

 

파면을 앞둔 정권이 얼토당토않게 ‘의료개혁’ 실행 방안을 발표했다. 헌재의 결정 지연으로 겨우 일주일 더 연명한 정권이 무엇을 실행한단 말인가. 이 발표 자체가 사람들을 우롱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짧은 임기 동안 평범한 사람들의 건강은 파탄 상태가 됐다. 의료대란 때문에 수많은 환자들이 고통과 불안에 떨어야 했다. 의대 증원에 가려진 ‘의료개혁’의 실체는 의료민영화였다. 바로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와 환자 의료비 인상, 개인 의료‧건강정보 넘기기, 보험사 중심의 미국식 의료민영화 추진, 바이오헬스 기업들을 위한 위험천만한 규제 완화, 예산 삭감 등으로 공공의료 짓밟기였다. 지역의료와 응급의료 등은 더 붕괴시킬 정책들이었다.

 

이런 긴축과 민영화로 서민들의 삶을 짓밟으면서 지지율 10%로 추락하자 친위 쿠데타로 유혈 사태 위에 독재 정권을 세우려 했다. 그 정권이 뻔뻔스럽게 파면을 앞두고 누굴 살리겠다며 ‘의료개혁’을 내놓은 것부터가 어불성설이다. 구체 내용도 여태까지와 크게 다르지 않다. 환자와 서민이 아닌 자본을 위한 것이다.

 

첫째, ‘비급여 관리’는 거짓이고 본질은 민영 보험사 민원 수리다.

비급여를 통제하려면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여야 한다. 그런데 건보 보장 축소를 선언한 이 정부 들어 1년 만에 보장성이 대폭 떨어졌다. 또 신의료기술평가제도를 형해화해서 엉터리 비급여를 양산하는 정책을 펴 온 정부다. 비급여를 대폭 늘리면서 ‘비급여 대책’ 운운 자체가 헛소리다.

이번에 내놓은 것은 보험 자본 손해가 높은 일부 경증질환 비급여 부분의 관리통제 방안인데, 이것은 보험사를 위한 것이다. 관리 급여와 일부 병행 금지 등이 그렇다. 실손보험의 경증 본인 부담률을 높이는 정책도 비슷하다. 큰 틀에서 비급여를 줄이고 실손보험의 시장을 축소하는 정책은 펴지 않고, 보험사 손해를 줄이기 위한 정책만 내놓았다.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는 급여화’하겠다고 했지만, 일부 희귀중증질환 치료제 급여화 정도로 생색낸 것에 불과하다. 정부의 보장성 축소 정책으로 전체적인 건강보험 보장은 축소되고 있다. 그리고 그만큼 민영보험 시장은 커지고 있다. 비급여 관리 운운은 눈속임에 불과하다.

막상 절박한 중증질환자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민영보험사의 악랄한 행태를 어떻게 통제하고 제어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 대책이 없지 않은가?

 

둘째, 공공의료 짓밟으며 ‘신뢰받는 지역병원 육성’은 거짓이다.

지역에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병원이 없는 것은, 아니 애초 병원 자체가 없는 것은 민간병원이 수익성만 추구하기 때문이다. 인구가 적은 지역에 정부가 병원을 세우지 않아 지역의료가 공백인 것이다.

온갖 형태의 수가를 높여 준다고 하지만 그것으로 결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응급 중증 분만 환자 자체가 적은 지역에 단가를 높여 준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이런 식으론 서민들이 낸 엄청난 건강보험 재정이 투여돼 일부 병원들 배만 불려줄 것이다. 실제 민간병원은 비급여가 많고 과잉진료가 쉬운 영역들만 여전히 우선시 할 것이다.

정부가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역량 강화를 언급하기도 했는데, 염치없는 것이다. 기존 공공병원들도 예산을 깎아 임금 체불과 경영난을 일으키고 경제성 잣대를 들이대 새로 짓지도 못하게 하면서 무슨 ‘역량 강화’인가. 전쟁을 유발하고 유혈 쿠데타를 일으키려 하고선 사람을 살리겠다고 ‘의료개혁’을 하겠다는 것만큼이나 모순이다.

 

사실 정부가 가장 하고 싶은 ‘실손보험 개혁’은 의료기관과 보험사를 연계하는 미국식 민영보험 모델이다. 이것은 1차 실행방안에 한 페이지 정도로 등장한 바가 있었다. 보험사가 사전 승인하지 않으면 의료기관이 치료를 시작도 못하는 미국 같은 시스템을 만들고자 했다.

그런데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원래 구체안 발표 예정이었던 이번 2차 실행방안에 빠졌다. 이 정치적 상황에서 미국식 민영화를 대놓고 발표하지 못한 것이다. 그래도 여지는 열어 놨다. “구조적 문제”라면서 “의료기관이 제외된 兩者 구조(가입자-보험자)로 의료비 통제 기전 부재”라는 표현을 남긴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정권은 끝까지 노골적 의료민영화를 포기하지 않았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윤석열의 즉각 파면이다. 윤석열 정권 하에서 사람들의 생명은 지켜질 수 없다. 바이오헬스 기업들의 수장인 노연홍이 위원장으로 있는 이 의개특위도 해체해야 한다.

진정 사람들을 살리는 ‘의료개혁’이 되려면 윤석열 없는 자리에 공공의료와 국민건강보험이 바로 서야 한다.

 

 

2025년 3월 21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금, 2025/03/21- 13:44
0
0

 

- 이재명 대통령은 윤석열 식 의료비 인상 철회시켜야.

 

오늘(5일) 복지부가 의료급여 정률제를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윤석열 정권이 추진해온 대로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외래 이용시 정액제(1천원~2천원) 본인부담금을 정률제(4%~8%)로 바꾼다는 내용이다.

군사쿠데타를 감행하다 파면된 윤석열 정권의 내각이 여전히 정부부처에 남아 있다. 복지부도 마찬가지다. 이 잔존 ‘내란’ 세력이 빈곤층 의료비 인상 쿠데타를 결국 입법예고한 것이다. 어처구니 없고 분노스럽다.

빈곤단체와 보건의료 단체들이 지적한 대로 이는 빈곤층 의료비를 10배 이상 올릴 수 있는 정책이다. 많이 아플수록 더 많이 오르게 된다. 지금도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병원비 부담 때문에 ‘미충족 의료’가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훨씬 더 많다. 의료비 인상은 이들의 생명과 건강을 벼랑 끝으로 내몰겠다는 폭거다.

윤 정권은 얼토당토 않게 빈곤층에 ‘과잉의료이용’ 낙인을 찍으며 이를 추진해왔다. 건강보험 가입자에 비해 병원에 많이 간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노인과 장애인이 많고 가난해서 아픈 이들이 많다. 상대적으로 젊고 비장애인이 많고 건강한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약자들에 거짓 오명을 씌우고 모욕하며 이런 일을 벌여온 것이다.

이제 윤석열이 파면되고 새 정부가 들어섰는데도 여전히 윤석열의 내각과 관료들이 잔존하며 윤석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만 해도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해 수사를 받는 피의자다. 이들이 국정에 관여해 서민들과 약자의 삶을 파괴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진행되고 있다.

복지부는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을 중단해야 한다. 윤석열 정권과 단절하겠다며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이 불의한 정책을 철회시켜야 한다.

 

 

 

2025년 6월 5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목, 2025/06/05- 14:14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