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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넷] 피해자들 “문재인 대통령님! 가습기 살균제 참사 꼭 해결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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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넷] 피해자들 “문재인 대통령님! 가습기 살균제 참사 꼭 해결해 주십시오!”

익명 (미확인) | 목, 2017/05/11-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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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자료 20170510_피해자들,문재인대통령에 가습기살균제참사해결 호소

피해자들 "문재인 대통령님! 가습기 살균제 참사 꼭 해결해 주십시오!"

'국가 재난' 지정, 정부 책임 전면 재조사,  상한없는 손배제 도입 등 기업 책임 강화, 피해판정 개선,  피해구제특별법 등 대폭 개정, 생활화학제품 안전 관리 강화 등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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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참사넷)가 11일(목) 오후 12시,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상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후보 때 약속한 공약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지난 4월 27일(목) 피해자들과 가습기참사넷에서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한 정책 과제들도 함께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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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의 강찬호 대표는 "박근혜 정부에서 피해자들은 철저히 외면당했습니다. 정부가 책임을 회피해 진상규명이 제대로 안됐습니다. 피해자들은 너무 지치고 힘든 상태다. 문재인 정부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피해자들을 위해 진심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달라"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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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싹싹 가습기살균제로 간호사였던 부인을 잃은 이종건씨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한숨부터 나온다. 가습기살균제들도 추운 겨울동안 광장에 나와 촛불을 들었다. 촛불이 만든 문재인대통령은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제대로 해결해주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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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과 가습기참사넷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때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유해물질 사용의 적극적 차단"을 약속하며, ▲'살생물제 관리법' 제정, ▲화학물질 유해성 평가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조직의 보강, ▲ '환경범죄이익 환수법' 제정 추진, ▲'유해물질의 알 권리 보장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가 책임 인정과 사과 등의 공약들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체유해물질과 제품에 대한 통합 관리, '경제민주화' 정책의 일환으로 ▲'집단소송제 전면 도입'과 ▲'피해자 지원 기금 설치 추진'도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참사의 진상 규명과 피해 구제에 매우 소극적이던 박근혜 정부와 당시 집권세력들과 비교할 때 매우 진전된 정책들입니다만,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의 고통에 비추어 볼 때 아쉬움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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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가습기살균제 문제를 재조사하겠다고 공약했다. 재조사에는 모든 피해자를 찾아내는 일, 검찰에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옥시의 외국인 이사들 소환 수사 및 본사 수사 그리고 원료공급한 SK케미칼과 MIT/CMIT제품을 만들어판 애경,이마트 등의 수사와 법적처벌, 국가책임인정 및 사과 등의 기본적인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피해자들과 가습기참사넷이 참사의 진상 규명ㆍ피해 구제ㆍ재발 방지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반드시 추진해야 할 20가지 정책 과제들을 제안하며, 국민들에게 약속한 기존 공약들과 함께 추진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MeGXzBKiJkk[/embedyt]

기자회견문  

문재인 대통령님! 우리 국민들에게 약속한 바대로 가습기살균제 참사 꼭 해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먼저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해결을 공약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그만큼 문재인 정부의 출범으로 피해자들 중심으로 참사가 잘 해결될 것이라 매우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의 바이오사이드 사망사건’, ‘안방의 세월호 참사’ 라고도 일컫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2017년 4월 30일 현재, 정부에 신고된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 수는 5,566명, 그 가운데 사망자 수는 1,181명입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피해 신고 사례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관련성이 있다고 판정된 사례는 18%인 982명에 불과합니다. 피해 신고자는 최소 피해 추정의 10% 정도에 불과합니다. 정부 연구에서조차 최소 피해자가 5만 명으로 추산되고, 시민사회단체와 대학의 공동 연구에서는 최대 2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전체 사용자는 대한민국 국민의 20%인 1천만 명에 달합니다. 사망자 대다수는 태아, 영유아, 30대 산모, 6~70대 노인 등이었습니다. 바로 우리 사회가 가장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할 약자들입니다.

2011년 정부 조사를 통해 그 원인이 겨우 알려졌으나, 2016년 검찰 수사, 피해자와 시민들의 옥시 불매 운동을 통해서 사회적 문제가 되었습니다. 20대 국회 첫 국정조사로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다루어졌고, 피해 구제 및 배상과 보상의 길이 일부 마련됐지만, 너무나 더디고 제한된 피해 판정으로 억울한 피해자는 늘고 있으며, 아직도 전체 피해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살인기업 옥시레킷벤키저는 뻔뻔스럽게 아직도 영업 중이고, 원료물질을 개발해 만들어 판 SK케미칼 등 또 다른 가해기업들은 검찰 수사조차 받지 않고 빠져 나갔습니다. 이 모든 사태를 방조한 정부는 진상 조사를 통한 책임자 처벌은커녕 반성과 책임 인정조차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후보 때 '자연-사회적 재해-재난 예방' 정책 가운데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유해물질 사용의 적극적 차단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EU와 미국과 같이 살생물질과 함유제품을 별도 체계에서 엄격하게 관리하는 '살생물제 관리법' 제정, 화학물질 유해성 평가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조직의 보강, 3배 이내 배상 책임을 묻는 '환경범죄이익 환수법' 제정 추진, '유해물질의 알 권리 보장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가 책임 인정과 사과 등을 약속했습니다.

또 '생활안전 강화' 정책 중 하나로 "인체유해물질과 제품에 대한 통합 관리로 안전성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모든 인체적용 제품에 대해 인체 위해성 통합 평가로 안전 사각을 해소하겠다'며 '인체 적용 제품 포괄적 지정, 기업의 인체 위해 평가 및 위해예방계획 수립 의무화, 정기-수시 평가 계획에 따른 정부 직접 평가, 사용금지 성분의 지정 등 인체 적용 제품의 안전 기준을 설정하고, 인체유해물질 총 노출량 조사와 물질별 관리목표를 설정하여 총량관리제로 운영토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소비자 피해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약속하며 '국민 다소비 제품의 소비자 건강 피해 모니터링 및 행정조치 강화, 인체 유해성 확인 시 조속한 회수 조치 실시 및 소관부처 조치 권고'를 세부 공약으로 밝혔습니다.

'경제민주화' 정책의 일환으로 "고장난 소비자 피해구제, 이제는 작동하게 하겠다"며 '집단소송제 전면 도입'과 '피해자 지원 기금 설치 추진'도 약속했습니다. 참사의 진상 규명과 피해 구제에 매우 소극적이던 박근혜 정부와 당시 집권세력들과 비교할 때 매우 진전된 정책들입니다만,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의 고통에 비추어 볼 때 아쉬움이 큽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단순한 살균제 중독 사고가 아닙니다. 영업 이익에 눈이 어두워 제품 안전을 무시한 기업과 부실한 제품 안전 관리를 방조 아니 조장한 앞선 정부들이 공조한 범죄행위입니다.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소비자 제품 화학물질 참사’인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을 조사하고, 피해자 대책을 마련하며 살인기업과 책임자를 처벌해서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 제2의 옥시를 막기 위해 다음의 정책들을 제안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아래 정책들도 함께 추진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해결을 위한 정책 제안
  •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정부의 책임입니다
  • 대통령의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정부 잘못 인정과 사과
  • 소비자 제품 화학물질 안전 참사를 '국가 재난'으로 인정   : 가습기살균제 참사부터 소급 지정  
  •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 규명 위한 재조사 실시 : 검찰 및 특별수사기구 통한 수사
  • 국회 가습기살균제참사 특별위원회 재가동
  •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기업의 잘못입니다
  • 상한 없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및 집단소송제 도입
  • 기업에 대한 형사 책임 강화    : 업무상 과실치사 형량 강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도입
  • 옥시레킷벤키저 등 살인기업 영업 취소
  • 생활화학제품 제조ㆍ판매ㆍ유통ㆍ폐기 업체의 안전성 평가 의무제 도입
  • 다국적기업의 이중 기준(국내외 별도 안전기준) 적용 금지
  • 유엔 총회 및 WHO, UNEP에 가습기살균제 특별보고서 제출
  • 억울한 피해자가 단 한 명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 피해판정기준 확대 : 우선 피해 인정하고, 인과관계 입증 책임은 기업에 부여
  • 피해등급제 완화 또는 폐지
  • 전 국민 가습기 피해 확인 : 대규모 역학 조사를 통한 피해자 찾기 추진
  • 정부 책임 없고, 기업 면책 주는 특별법, 환경보건법 등 관련 법제 대폭 개정   
  • 소비자 제품 안전 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 생활화학제품 건강 피해 예방과 조기 대처 강화    : 국가독성센터 및 환경민원센터 설립, 환경의학 도입
  • 스프레이형 제품 안전관리 강화 : 호흡 독성 안전자료 제출 의무화(판매허가제)
  • 생활화학제품 전 성분 등록 및 표시 의무화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안전 업무 독립    : 소비자 피해 사전 감지부터 피해 처리까지 일원화
  • 소비자 안전 사이드카 발동 제도 도입 : 소비자 피해가 우려될 때    판매ㆍ생산ㆍ사용 중단 긴급 조치로 피해 확대 예방조치 발동
  • 환경정책 패러다임 전환 : 매체와 농도 중심에서 인간과 생태계의 건강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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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국영통신, 문재인 실용노선으로 한반도 긴장완화 할 것 -리아노보스티, 과제는 한반도 긴장 완화 -“문재인, 주변국 어디라도 가겠다” 보도 러시아 국영 통신사 <리아노보스티>의 이반 자하르첸크 서울 특파원도 같은 날 “문재인 대통령 공식 취임하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자하르첸크 특파원은 기사에서 41.08%를 득표해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이 5월 10일 “간략하게 치러진 취임식”에서 “보수 정권 10년 이후 새로운 나라 건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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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5/12-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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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보도자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직접 일본국을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11명과 사망하신 5명의 유족들은 직접 일본 정부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하여 2016년 12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일본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일본정부와 일본군에 의하여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로 보고 일본에 법적 책임을 인정하라고 요구하였으나, 일본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입장만 반복하면서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1991년부터 일본 법정에서 세 차례에 걸쳐 일본 정부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하여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패소하였다

그 동안 피해자들은 한국 정부가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또한 기대하였다. 2011년 헌법재판소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피해자들이 배상청구권을 실현하지 못했다고 보고, 정부에게 이러한 장애상태를 제거하고 배상청구권의 실현을 위하여 협력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2015년 12월 28일 일본에게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도 묻지 않고, 일본 정부가 화해치유재단에 10억엔을 지급하는 것으로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되는 것으로 협상 타결을 선언하였다. 협상 과정에서 정작 협상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피해자와 법적 책임, 배상청구권의 문제가 빠진 채 일방적으로 ‘타결’이 선언된 것이다.

그리고 한국정부는 2015년 12월 28일 이후 일본에게 피해자의 배상청구권 실현을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진실규명이나 기념사업에서 후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피해자들은 마지막 수단으로 일본국에게 직접 법적 책임을 묻고 배상청구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였다. 이미 2013년에 나눔의 집에 계시는 열 두 분의 ‘위안부’피해자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일본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 중이고, 이번 소송은 두 번째 소송이다.

이탈리아 대법원은 나치 독일에서 강제노역을 당한 이탈리아인이 독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반인권적 범죄행위 등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국가의 행위에 대해서는 이탈리아 법원도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가진 인권침해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한국 법원도 일본에 대한 재판권을 인정하고 일본에 대하여 불법행위의 책임을 인정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역사정의의 실현과 인권의 회복, 인간의 존엄성을 되찾기 위해 고령의 피해자들이 마지막 수단으로 한국 법원을 직접 두드리게 된 안타까운 현실 앞에서 우리는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지금이라도 한국정부는 하루빨리 2015년 12월 28일의 ‘굴욕적인’ 합의를 폐기하고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 실현을 비롯하여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할 것이다.

 

<안내>

– 일본국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2016. 12. 28.(수) 낮 12시에 개최되는 “1263차 수요시위”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2016년 12월 2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 장 정 연 순

[민변][보도자료] 일본국상대 소송 제기 161227 (수정)

화, 2016/12/27-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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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제2의 옥시를 막기 위해’ 전국 서명운동을 시작합니다.  

옥시 완전 퇴출책임자 처벌재발 방지법 제정에 힘을 모아주십시오.

지난 4월부터 시작한 가습기살균제 참사 대응 시민운동은 큰 성과를 냈습니다. 전국적인 옥시불매운동을 만들어 냈고, 검찰의 수사에 강도를 더해 12명이 구속 되었으며, 국회의 국정조사를 이끌어 내는데도 힘을 보탰습니다. 무엇보다 화학물질 안전사회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높이고 시민단체들의 책임감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는 피해자 가족들의 눈물 나는 절규의 결과이며, 시민단체들과 국민들의 옥시불매운동의 성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우선 옥시가 여전히 영업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옥시의 완전한 퇴출을 위해 활동하겠습니다. 확고한 역사적 교훈으로 남길 수 있도록 부도덕한 기업,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린 기업에 대해서는 완전한 추방의 선례를 남기겠습니다.

다음으로 가해 기업들과 정부에 대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SK케미컬 등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CMIT/MIT 계열 원료를 사용한 애경과 이마트 등에 대한 수사 역시 시작하지도 못했습니다. 거라브제인 등 옥시의 외국 임원들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지 못했습니다. 정부 관료들의 무책임과 정부의 사각지대에 대해서도 역시 조사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SK케미칼은 1994년 가습기살균제라는 희대의 살인제품을 처음 개발해 판도라의 상자를 연 장본인이고 전체 가습기살균제 사용피해자의 92%가 사용한 제품의 원료를 제공한 업체입니다. 이 사건 핵심으로 반드시 처벌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는 이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집단 소송법 제정, 징벌적 손해배상법 제정,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 화학물질 관리법 개정, 살생물제 관리법 제정 등에 나서겠습니다. 또한 신고 되지 않은 수많은 피해자를 찾아내 위로하고 지원하는 역할도 하겠습니다.

제2의 옥시를 막기 위해 다시 나가겠습니다.

2016년 6월 29일

가습기살균제 가해 살인기업 불매운동 대전지역참여단체

DSC_1538 DSC_1540 DSC_1543 DSC_1521 DSC_1533   환경보건시민센터 보고서 244호

2016년-30호, 6월29일

대전ㆍ충남ㆍ세종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금까지 180명 조사 및 접수, 사망 40명, 생존환자 140명

1    가습기살균제 피해 전국현황

  • 정부(환경부)는 2016년 들어 가습기살균제 피해접수를 받지 않다가 여론에 밀려 4월25일부터 피해접수를 재개하고 무기한 접수키로 했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김영주의원실에 제출한 자료[1]에 의하면, 5월31일까지 한달 조금 넘는 기간 동안에 접수된 4차 피해접수는 1,054명이다. 이중 사망사례는 1-3차 사망자 226명보다 많은 236명이다.
  • 2015년 4월까지 진행된 1-2차 조사에 사망자 146[2]명을 포함한530명의 피해자가 확인되었다. 현재 진행 중인 2015년도에 접수된 3차조사 신고자는 사망자 80명을 포함한 752명이다. 2016년 5월말까지 접수된 4차 접수자 1,054명을 포함한 지금까지 접수된 전체 피해자는 2,336명이다. 사망자는 462명이고 생존환자는 1,874명이다. 전체 피해신고자의 19.8%가 사망으로 신고자 10명당 2명이 사망자인 셈이다.
  • 올해 1월부터 4월25일까지 환경보건시민센터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등 민간신고센터로 접수된 566건(사망41)의 사례가 얼마전 정부에 전달되었다. 이중 일부가 5월 동안 정부에 신고되었을 것으로 보여 중복을 피하기 위해 이번 피해합계에서는 제외했다. 중복되지 않은 민간신고사례가 확인되면 피해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이렇게 한달 사이에 급격하게 피해신고가 증가한 것은, 가습기살균제 문제가 지난 4-5월 동안 가장 큰 사회문제화되면서 거의 모든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어 많은 국민들이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기억을 떠올려 가족의 사망과 건강피해 관련성을 의심해 신고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 정부는 신고된 피해자에 대해 폐손상의 정도를 기준으로 관련성의 정도를 1~4단계로 나누어 판정하고 있다. 현재 1-2차 조사는 판정이 완료되었고, 3차는 판정이 진행중으로 2017년말까지 판정을 완료할 계획이고, 4차는 접수중인데 역시 2017년말까지 판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한다. 정부의 판정기준이 폐손상에 국한하고 있어 폐 이외의 장기에의 건강영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판정기준을 보완하여 다시 판정하게 된다.

2    가습기살균제 피해 대전ㆍ충남ㆍ세종시 현황

1)   2016년5월31일까지 조사 및 접수된 대전ㆍ충남ㆍ세종시 지역 거주자의 피해는 모두 180명이고 이중 사망자는 40명, 생존환자는 140명이다. 사망률은22%인데 이는 전국 피해자의 사망률인 20%보다 높다. 2011-2014년에 진행된 1-2차 조사에서 사망23명, 생존환자35명 등 58명이 조사되었다. 2015년에 접수되어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3차 조사는 사망 2명, 생존환자 43명이 신고되었다. 그리고 올해 4월25일부터 5월31일까지의 4차 조사는 현재 접수중인데 사망 15명, 생존환자 62명 등 77명이 접수되었다. 올해 접수된 77명의 자치단체별 피해현황은 대전시 42(사망11), 충청남도29(사망3), 세종시6(사망1) 등이다. 올해 들어 지난 5월 한달 동안에 접수된 피해신고가 2015년 1년동안의 신고 수보다2배 가량 많다. 중앙과 대전ㆍ충남ㆍ세종지역 언론의 집중적인 보도에 힘입어 그 동안 몰랐거나 가려져 왔던 피해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3     지역별 세부 피해 현황

1)     대전광역시 피해현황

①     2016년5월31일까지 조사 및 접수된 대전지역 거주자의 피해는 모두 105명이고 이중 사망자는 28명, 생존환자는 77명이다. 사망률은26.7%인데 이는 전국 피해자의 사망률인 20%보다 높다.

②     1-2차 조사에서 사망16명, 생존환22명 등 38명이 조사되었다.

③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3차 조사는 사망 1명, 생존환자 24명이 신고되었다.

④     4차 조사는 현재 접수중인데 사망 11명, 생존환자 31명 등 42명이 접수되었다. 올해 접수된 42명의 기초자치단체별 피해현황은 대덕구2, 동구11(사망3), 서구13(사망5), 유성구11(사망2), 중구5(사망1) 등이다.

2)     충청남도 피해현황

①     2016년5월31일까지 조사 및 접수된 충남지역 거주자의 피해는 모두 64명이고 이중 사망자는 11명, 생존환자는 53명이다. 사망률은17%이다

②     1-2차 조사에서 사망7명, 생존환자11명 등 18명이 조사되었다.

③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3차 조사는 사망 1명, 생존환자 16명이 신고되었다.

④     4차 조사는 현재 접수중인데 사망 3명, 생존환자 26명 등 29명이 접수되었다. 올해 접수된 29명의 기초자치단체별 피해현황은 계룡시2, 논산시1, 당진시2(사망1), 서산시2, 서천군1, 아산시10(사망1), 예산군1, 청양군1, 홍성군1, 천안시 동남구3(사망1), 천안시 서북구5 등이다.

3)     세종시 피해현황

①     2016년5월31일까지 조사 및 접수된 세종지역 거주자의 피해는 모두 11명이고 이중 사망자는 1명, 생존환자는 10명이다. 사망률은9%이다.

②     1-2차 조사에서 생존환자2명이 조사되었다.

③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3차 조사는 생존환자3명이 신고되었다.

④     4차 조사는 현재 접수중인데 사망 1명, 생존환자 5명 등 6명이 접수되었다. 4    어떻게 해야 하나?

1     가습기살균제 잠재적 피해자가 29만~227만명으로 추산된다. 현재 신고된 피해는 빙산의 일각이다. 전인구대상 역학조사 및 2-3차 병원 전수조사를 통해 피해자 찾기가 이루어져야 한다. 

  •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인구가 1천만명으로 추산되고 이중 약 30만명에서 220만명이 고농도로 노출되었거나 사용 중 건강이상을 호소한 경우인 잠재적인 피해자에 해당한다.
  • 현재 접수된 피해자는 이들의 1%도 채 안 되는 빙산의 일각이다. 때문에 가만히 앉아서 피해접수를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찾아내는 국가적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1) 전국의 2-3차 병원 내원자들에 대한 가습기살균제 사용여부 전수조사, 2) 전국민 대상 역학조사, 3) 전국의 자치단체와 보건소에 신고센터 설치 등이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2     5년전~22년전의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건강피해의 관련성을 떠올려야 하는 피해자찾기에 언론의 지속적인 관심과 보도가 필수적이다.

  • 가습기살균제가 처음 출시된 것이 1994년이었고 이후 2-3년에 한두개씩 새로운 제품이 출시되었다. 판매가 금지된 것이 2011년 말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짧게는 5년전, 멀게는 22년전에 사용했던 일회용 제품의 사용을 기억해 내는 일과 사용당시 또는 사용 이후에 발생한 가족구성원의 건강이상을 연관시켜 내는 일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쉬운 일이 아니다.
  • 5월한달동안의 신고는 적극적인 언론보도에 의한 성과다. 앞으로 오랫동안 언론의 지속적인 보도가 필수적이다.

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찾기에 필수적인 가습기살균제 종류; 사망자 나온 12개 제품 ②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찾기 캠페인 포스터; 사용 및 건강피해 내용을 자세히 메모한 후에 신고하세요.

  • 내용문의;

o    환경보건시민센터; 임흥규 팀장 010-3724-9438 o    대전환경운동연합; 고은아 처장 010-9889-2476

수, 2016/06/29-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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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월 6일 - 오늘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노후 석탄발전소 10기를 폐지하고 앞으로 신규 석탄발전소를 더 이상 허용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대기오염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석탄발전의 축소를 요구한 시민사회의 요구가 ‘석탄 시대는 끝났다’는 정부 선언을 이끌어냈다.

하지만 산업부는 석탄발전의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피해를 인정하면서도 20기의 신규 석탄발전소를 기존 계획대로 강행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앞서 환경운동연합은 신규 석탄화력발전 용량은 폐지될 용량의 5배에 달해 고효율 설비로 짓더라도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총량을 크게 높일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특히 당진에코파워를 비롯한 9기의 신규 석탄발전 계획에 대해서 즉각 백지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해왔다. 산업부가 스스로 “중장기적으로 석탄발전기 발전량을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며 1,814만kW 규모의 신규 석탄발전 증설을 강행한다면 막대한 정책 실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산업부가 기업의 이익이 아닌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를 우선하는 국가 책무를 다하려면 신규 석탄발전소 증설을 당장 취소해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전국 시민사회와 연대해 신규 석탄발전 사업을 포기하도록 계속 촉구해나갈 것이다.

수, 2016/07/06-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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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논평] 구글은 국내법에 따른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이행해야
발 신 일: 2015년 10월 18일
문서번호: 2015-보도-018
담 당: 변정필 캠페인/인권교육팀장 ([email protected], 010-6355-7764)

*2015년 10월 18일 0시 이후 보도 전제로 배포합니다.

[논평] 구글은 국내법에 따른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이행해야

2015년 10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박형준)는 국내 인권시민단체 활동가들이 구글본사와 구글 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소송에 대하여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글로벌 기업이라 하더라도 국내법이 보장하는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취지로서, 정보인권 측면에서 국내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결정이다.

2013년 6월 구글이 미국국가안전보장국(NSA)의 정보수집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여러 나라 구글 이용자의 정보가 광범위하게 제공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2014년 7월 2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한국 인권시민단체 활동가 6명은 구글본사와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구글이 미국 정보기관 등 제3자에게 제공한 개인정보내역 등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제3자 제공 등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내역에 대한 공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국내 개인정보 관련 법률이 국내 이용자들에게 보장하는 권리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재판에서 구글 측 대리인은, 구글코리아는 국내에 서버를 두고 있지 않고 미국에 있는 구글본사는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다.

16일 법원은 구글본사(Google Inc.)가 기업메일을 제외한 개인 지메일 가입자(@gmail.com) 4명에 대하여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인적사항, 신원정보 및 서비스 이용내역의 제3자 제공 현황을 공개하라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그간의 비공개에 대한 손해배상은 불인정하였으며 구글코리아에 대한 청구는 전부 기각하였다.

최근 유럽사법재판소가 유럽연합과 미국 간 정보공유 협정(세이프하버)이 유럽 시민의 프라이버시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 것으로 무효라고 판결하여 주목을 받았다. 유럽 법원이 유럽 시민들의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미국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과 정보기관의 정보 공유에 제동을 건 것이다. 구글을 이용하는 우리나라 이용자 역시 국내법에 따른 개인정보 관련 권리를 보장받아야 마땅하다.

우리는 이번에 불인정된 부분에 대하여 항소심을 통해 계속 다툴 것이다.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구글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열람권 등 우리나라 구글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를 보장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2015년 10월 1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금, 2015/10/16-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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