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기고] 새만금 사업, 제 2의 4대강 사업이 되어선 안된다

새만금사업이 제2의 4대강사업이 되지 않도록 문재인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김재병(전북환경연합 생태디자인센터 소장)
문재인 대통령의 환경인식은 역대 대통령에 비해 높은 편이다. 하지만, 국민들을 의아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4대강사업과 새만금사업에 관한 상반된 공약이다. 4대강 사업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기간 4대강에 설치된 16개 보의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다. “보를 건설하고 모래를 퍼내면서 수심 6m의 기형적인 강이 됐다”며 대책으로 “일단 만들어진 4대강 수문을 상시적으로 개방해 강이 제대로 흐르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가려내기 위한 민관 공동 특별조사위원회를 출범시키겠다는 구상을 제시한 상태다. [caption id="attachment_178008" align="aligncenter" width="600"]
4대강 사업을 재평가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시절 리플릿[/caption]
하지만 새만금사업에 대해서는 환경문제에 대한 언급 없이, 국가가 나서서 새만금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는 언급을 했다. 물을 가두어 수자원을 확보하고 바닥을 준설하여 주변을 개발한다는 논리는 4대강이나 새만금이나 동일한데 말이다. 새만금의 경우 최대로 수심 15m 까지 준설하기 때문에 4대강보다 더 큰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의 언급에 힘입어 전라북도청은 청와대 내에 새만금 전담부서 설치를 요구하고 있으며, 나아가 민간개발용지의 국가‧공공주도 매립 등을 담은 새만금기본계획 변경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전라북도의 변경안에도 환경문제에 대한 언급은 빠져 있다. 수질 문제는 농업용수의 공급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이 될 뿐만 아니라, 관광이나 쾌적한 도시 생활의 중요한 변수여서 매립 이후 민간의 투자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인데도 말이다. 무조건 땅만 만들고 보자는 토건 개발 중심의 사고에서 한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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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건 개발 일색인 전북의 새만금기본계획 변경안을 다룬 전북일보 2017.5.17자 기사[/caption]
전북환경연합을 포함해 1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새만금 물막이 10년 평가 준비위원회’에서는 ‘농업용저수지 건설로 농업용수 확보’, ‘기준수위 이하 해수유통(조력발전 포함)으로 수질문제 해결’을 새만금 대안의 선결 조건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렇게 하면, 기존의 간척지에 아무 문제가 없으면서도, 환경 개선 비용을 절약하고, 경제적으로도 해양수산, 생태관광, 에너지생산 분야에서 추가적인 이익이 크다는 것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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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에 대해 환경연합이 주관한 대선 정책토론회[/caption]
최근 충남 보령 간척지의 보령호는 방조제 갑문을 열어 해수를 유통하기로 결정했다. 수질이 6등급에 달해 농업용수로 쓰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주변 바다까지 오염시켜 수산업까지 악화시켰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잘 아는 경기도 시화호의 경우에도 해수를 유통시켜 수질을 개선하였고, 조력발전으로 깨끗한 에너지를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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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 오천면과 천북면을 잇는 보령 방조제의 모습.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바닷물(사진 아래쪽) 유입을 막아 인공호수인 보령호(위쪽)를 만들었다. 출처:충청남도[/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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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해수유통을 결정한 보령호 전경. 출처 : 금강일보[/caption]
새 정부가 청와대 내에 만들 새만금 전담부서는 전라북도청이 요구하는 속도전이 아니라, 위와 같은 해수유통 사례를 모델 삼아 환경과 경제를 조화시키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시민사회단체가 제안한 ‘새만금 민관합동검토위원회’를 운영해야 한다.
지금 상황을 보면 새만금 사업이 4대강사업의 반복이 될 확률은 너무나도 높다. 그렇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은 제2의 이명박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쓸 뿐이다. 그럴 일이 없기를 바라며, 새만금 해수유통에 대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작년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의 조건부 승인이라는 잘못된 결정을 문화재위원회가 최후의 보루로서 막아낼 수 있을까요. 설악산 케이블카에 대한 결정은 이후 문화재와 보호구역 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작년,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처럼 부실한 심의만 하지 않는다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보류’가 아니라 ‘부결’로 가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일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입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환경운동연합 맹지연 국장은 “지난 7월 말 경제성 보고서 불법 조작 혐의로 양양군 공무원이 검찰에 의해 기소되었고, 얼마 전 확인된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이 작년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당시와 너무나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27억 원이나 늘어나고 천연기념물 산양뿐만 아니라 법종 보호종이 케이블카 노선에서 무수히 발견되었다” 라고 말하며 “경제성도 환경성도 모두 엉터리”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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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어서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모임의 지성희 사무처장은 “사회 각계에서 국립공원위원회 결정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잘못 채워진 첫 단추를 문화재 위원회가 바로 잡을 때입니다.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결국 엄청난 예산낭비와 환경훼손을 가져올 것이고 그 부담은 양양주민을 비롯한 온 국민, 그리고 설악산의 뭇 생명들이 떠안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사업의 첫 단계였던 국립공원위원회 결정이 잘못된 것임이 밝혀진 이상, 이를 바로잡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34년 전, 문화재 위원회는 “설악산은 우리나라의 대표 천연보호구역이며, 유네스코도 생물권 보전지구로 지정했으므로 인위적 시설을 금지해 자연의 원상을 보존하는 것이 관리의 기본이 돼야 한다”며 케이블카 신청을 부결한 바 있습니다. 생태 보전의 가치와 시급성이 그때보다 더 높아진 상황임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케이블카 사업은 부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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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내일 8월24일, 다시 문화재위원회는 오색 케이블카 사업을 심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회의에서는 시민환경단체의 목소리를 전하게 됩니다. 양양군의 계획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케이블카 사업이 천연보호구역의 지정 취지와 왜 맞지 않는지, 국제적 기준에 따른 보호지역의 관리방안은 무엇인지를 설명할 예정입니다. 작년 8월,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가 오색케이블카를 조건부 허가한지 1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 문화재위원들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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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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