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20170520]GMO완전표시제·학교급식GMO퇴출·GM작물시험재배중단 GMO반대제주행동 기자회견

지역

[20170520]GMO완전표시제·학교급식GMO퇴출·GM작물시험재배중단 GMO반대제주행동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월, 2017/05/22- 12:06

<기자회견문 요약문>

GMO완전표시제·학교급식GMO퇴출·GM작물시험재배중단

GMO 반대제주행동 기자회견문

○ 해충 및 제초제 저항성GM이 가지고 있는 저항성 유전자는 쉽게 생태계 속으로 전이되며 그 결과 해충과 잡초들이 저항성 유전자를 가지게 됨으로써 슈퍼잡초와 슈퍼해충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방제가 더욱 어려워지는 악순환을 겪게 되며, 변종(돌연변이)이 출현하여 생태계를 교란하고 생물다양성이 파괴됨으로써 자연생태계의 순환구조를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 2016년 7월 현재 식용 GMO 농작물 수입량은 122만1천 톤입니다. 2015년 국내 들어온 GMO 농산물은 총 1천23만7천톤(23억6천438만5천 달러 어치)으로 이 가운데 식용 GMO는 214만5천톤으로 전체의 21%를 차지했습니다. 나머지 809만2천 톤은 농업용 GMO였습니다.

 

○ GMO 농산물 수입은 대기업들에 의해 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기업의 영업비밀이라며 공개되지 않았던 유전자변형농산물 등(GMO)의 수입현황이 일부지만, 처음으로 2016년 9월 공개됐습니다. 2011년부터 약 5년 여간 총 1000만 톤이 넘는 GMO 농산물이 국내에 들어온 것으로 드러났으며, 예상했던 대로 GMO 수입을 주도한 것은 식품 대기업들로 나타났습니다.

 

○ 이와 같은 GMO농산물은 두부, 유류, 콩나물, 장류, 전분, 전분당의 원료로 대부분 들어가기 때문에 유류, 전분, 전분당 등 GMO를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가공식품의 경우 GMO제품인지도 모르고 섭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 우리나라에서 2011년부터 승인된 GM작물 시험재배 현황을 보면 정부 산하기관 5개소, 민간 및 공공연구소 21개소로 나옵니다. 이 중에는 제주대학교도 포함되는데, 감자·들잔디·벤트글라스·금잔디·갯잔디 등으로 나와 있습니다.

 

○ 그래서 GMO반대 제주도민행동은 2017년 2월 8일 실체가 알려진 ’제초제 저항성 GM잔디 개발자 제주대학교 아열대농업생명과학연구소 이효연교수를 방문, 면담하였습니다. 면담을 통해 GMO반대 제주행동이 확인한 내용은 제주대에서 제초제 저항성잔디를 연구하고 있으며 미래창조과학부와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 실험승인을 받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 제주대에서는 GM잔디 상용화를 위해 안정성 심사 신청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잔디는 비우점성 식물이고, 숙주식물 들잔디는 방사선 처리를 통해 꽃이 피지 않도록 개발한 것이기 때문에 유전자 오염 가능성은 제로(0)에 가깝다고 연구자는 설명합니다. 현재 잔디는 제초제와 뗄 수 없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비교적 제초제 사용을 줄일 수 있는 GM잔디가 제초제를 다량 사용하는 잔디보다 친환경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렇지만 GM잔디가 친환경일 수는 없습니다. GM잔디 시험재배 과정에서 발생하는 토양 내 미생물에 오염 위험성에 대해서 철저한 안전 검증이 요구됩니다. 또한 GM잔디 역시 변종이 출현하여 생태계를 교란하거나 생물다양성이 파괴됨으로서 제주도 자연생태계의 순환구조를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주대학교는 유전자조직식물 상용화 계획을 백지화해야 합니다. GMO반대제주행동은 반생명적인 GM잔디 상용화를 반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구합니다!!!

 

  1. GMO완전표시제를 시행하라

현행 GMO 표시제 하에서는 식품가공 후 GMO원료의 단백질이나 DNA가 남아있지 않으면 표시할 의무가 없다. GMO 안전성이 과학적으로 완전하게 검증되지 않은 현 상태에서 식품의 GMO 포함여부를 정확히 알리는 것은 시민의 알 권리와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는 길이다. 이에 2017 몬산토반대시민행진 기획단은 가공 후 검출 기반이 아닌 가공 전 원료에 기반한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요구할 예정이다.

 

  1. GMO없는 학교급식을 시행하라

한국의 밀, 콩, 옥수수 자급률은 1.6% 남짓하지만 이웃나라인 대만은 0.6%에 불과하다. 하지만 대만은 콩과 옥수수의 비의도적 혼입치를 기존 5%에서 0.9%로 강화한 표시제를 2016년부터 시행하는 한편, 학교 위생법 개정을 통해 2016년 학교 급식에서 GMO식품을 금지했다. 학교급식은 자라나는 미래세대인 아이들에 대한 교육의 연장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이에 2017 몬산토반대시민행진 기획단은 GMO농수산물을 배제한 친환경 무상급식이 영유아를 모두 포함하여 실현되어야 할 것임을 요구한다.

 

  1. GMO 상용화를 중단하라

2016년을 기준으로 정부산하기관 5곳, 민간/공공연구소 14곳에서 지역별로는 서울, 수원, 용인, 이천 등 총 16개 지역에서 GMO작물 시험재배가 이뤄지고 있다. 어마어마한 양의 GMO 수입과 무분별한 GMO시험재배로 인해, 한국은 GMO 재배가 금지됐음에도 불구하고 수년동안 자생 GMO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GMO 재배로 인한 생태계 오염은 돌이킬 수 없다. 농사의 기본인 씨앗이 오염된다면 되돌릴 길 없다. 이에 2017 몬산토반대시민행진 기획단은 지속가능한 농업과 생태계를 위해 국내 GMO 상용화 시도 중단을 요구할 예정이다.

 

2017520일 몬산토반대시민행진의 날

 

GMO반대제주행동

 

<GMO반대제주행동 참여단체>

곶자왈사람들, 국제슬로푸드협회제주지부, 노동당제주도당, 민주수호제주연대,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전국농민회제주도연맹, 전국여성농민회제주도연합, 정의당제주도당, 제주DPI, 제주YMCA, 제주YWCA,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주녹색당, 제주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제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여성회,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흥사단, 친환경급식생산자협의회, 친환경농업인제주도연합회, 친환경우리농산물학교급식제주연대, 탐라자치연대, 한국농업경영인제주시연합회, 한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한살림생산자제주도연합회, 한살림제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상 35개 단체)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오라관광단지, 허가 취소 대상의 지하수 관정 이용계획 갖고 있다
제주특별법 및 지하수법 상 오라관광단지 지하수 관정은 모두 허가취소 대상

 지난 15일 도시·건축위원회 심의를 조건부 통과한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의 용수 이용계획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근 원희룡 지사의 개발사업 옹호발언에 이어 난제였던 도시·건축위원회 심의까지 통과하면서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은 도민사회의 여러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정대로 추진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현재 사업자가 계획하고 있는 용수이용계획은 제주특별법 및 지하수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계획이다.

 현재 사업시행자인 제이씨씨는 사업부지내에 있는 지하수 관정 9개 등을 이용해 생활용수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9개의 지하수 관정은 이전 사업자로부터 양도·양수를 받은 것이다.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산정된 생활용수 수요량은 하루 7,320톤이며, 현재 9개 지하수 관정의 하루 최대 허가량은 5,320톤이다. 이는 제주시 동지역에 공급되는 오라정수장의 1일 공급량 15,000톤의 절반 규모의 용수를 오라관광단지에서는 1일 생활용수로 사용한다는 계획인 셈이다.

 그러나 현 사업자가 기존 사업자로부터 양도·양수받은 9개의 지하수 관정 이용의 적법성 여부는 상당히 회의적이다. 제주특별법 제380조에 따르면 “「지하수법」 제10조제1항 제1호·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지하수법 제10조 제1항 제7호는 “허가를 받은 목적에 따른 개발ㆍ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로 명시하고 있다.(별첨 참조)

 따라서 지난해 5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승인이 취소되면서 9개의 지하수 관정은 허가를 받은 목적대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로서 허가권자인 제주도지사는 지하수 개발·이용허가를 취소했어야 했다. 「지하수법」관할 부서인 국토교통부 담당자도 개발사업 승인취소의 경우가 이 조항에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현재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의 진행구조는 기존 사업자인 극동건설이 현 사업자인 제이씨씨에게 개발사업을 인수하는 형식이 아니라 기존 사업자는 사업승인이 취소되어 현 사업자가 신규사업자로서 새로운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허가받은 지하수 관정은 개발사업 승인취소와 함께 그 목적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함께 허가 취소됐어야 하는 것이다. 현 사업자인 제이씨씨는 신규 사업시행자로서 개별법에 따라 각종 절차를 새롭게 받고 있다. 결국 생활용수 이용계획 역시 지하수 개발이든, 공공관정 이용이든 처음부터 신규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제주도는 본회가 이 사항에 대해 문의한 결과 아직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제주도는 청정지역인 중산간 지역 지하수 오염을 사전에 막기 위해 해발 300~400m 이상 지역을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대규모 개발사업 지역이나 중산간 지역에 지하수 개발을 원천 불허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오라관광단지의 지하수 개발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공공관정 이용 역시 막대한 생활용수 이용계획을 감안할 때 쉽지 않은 실정이다. 그렇다고 사업자부담으로 공공관정을 개발하는 형식의 용수공급 계획은 누가 보더라도 사업자에 대한 특혜인 계획을 제주도가 허가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제주도는 현행 법규를 무시하는 무리수를 둬서라도 현재 사업자의 사업부지 내 지하수 관정 이용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으로 몰아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업의 진행과정을 보면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시행만료일인 지난 2014년 12월 31일까지 개발사업이 정상화되지 못하게 되자 제주도는 사업승인 취소를 위한 청문절차에 들어갔다. 2015년 2월 16일 개발사업 시행승인 취소 처분에 따른 청문이 실시되고, 같은 해 5월 28일 사업승인 취소되었다.

 청문이 진행될 당시 극동건설은 이미 현 사업자인 제이씨씨에게 사업부지를 매각했고, 지하수 관정의 양도·양수도 이 시기에 이루어졌다. 당시 제주도는 사업승인 취소절차를 밝고 있으면서도 지하수 관정의 양도·양수에 따른 신고서는 반려하지 않았다. 애초부터 행정의 실수와 잘못이 이어지면서 제주의 중산간 지역 지하수 보전의지는 방치되고 있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부지 내 지하수 관정의 양도·양수는 엄연한 불법이기 때문에 즉각 반려하고, 지하수 관정은 허가취소하여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야 한다. 또한 결과적으로 해당지역은 지하수 이용이 불가능한 지역이므로 개발사업 추진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2016. 7. 18.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윤용택·김민선·문상빈)

[별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80조(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
③ 도지사는 제379조에 따라 지하수 또는 샘물등의 개발·이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지하수법」 제10조제1항제1호·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먹는물관리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
2. 「지하수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하수법>
제10조(허가의 취소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7호ㆍ제8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9조제1항에 따른 준공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4. 허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공사 시작 후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한 경우
5.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을 위하여 굴착한 장소에서 지하수가 채취되지 아니한 경우
6. 수질불량으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할 수 없는 경우
7. 허가를 받은 목적에 따른 개발ㆍ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8.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을 종료한 경우

오라관광단지 지하수허가취소대상_20160718 (2)

월, 2016/07/18- 15:51
406
0
벼리 p.1    호두나무집편지 — 생태감수성이 세상을 뒤집다 — 윤상훈 p.2    녹색칼럼 — 확장된 생명, 엄살의 생태학 — 최종덕 p.4   ...
수, 2016/10/19- 14:09
405
0

10초,
워터볼을 흔들어 놓으면 가지런하게 워터볼의 세계가 가라앉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하나의 생명이, 그 존재가 지닌 세계가 모두 사라집니다.
멸종하고 있는 생물들을 시간으로 따지면 그렇다고 하네요.
그래서 2015년 볼로냐 올해의 일러스트 상을 받으신 이명애 작가님의
그림책 제목이 ’10초’입니다.

여성환경연대는 이명애 작가님의 ‘플라스틱 섬’의 그림을 친환경 잉크로
캔버스 천에 인쇄해 신도림 예술공간 <고리>에서 전시하고 있어요. 
부디, 발걸음 하셔서 서정적이고도 아름다운, 그리고 애달픈 
‘플라스틱 섬’ 전시를 함께해주세요. 

3/24(목) 11~12시에는 <찾아가는 미세 플라스틱 교실과 천연 스크럽제 만들기>가 열리며, 
오후 12~1시에는 <퀴즈도 맞추고 천연 스크럽제도 만들고> 캠페인이 열립니다. 
3/26(토) 오후 1~3시에도 미세 플라스틱 이야기도 퀴즈로 풀어보고 천연 스크럽제도 만드는 캠페인이 열리니 신도림역 3번 출구으로 오시다가 테크노마트 지하연결통로에 있는 (헌혈의 집 맞은편) 신도림 예술공간 ‘고리’에서 만나요!
누구나 함께하실 수 있답니다. (무료 / 월요일, 공휴일 휴관 / 오전 10~ 오후 8시까지)

플라스틱 섬 전시회는 4월 5일부터 29일까지 문래청소년수련관 1층 달촌갤러리에서도 계속됩니다.

 

2016 신도림고리 플라스틱섬

2016 신도림고리 플라스틱섬

2016 신도림고리 플라스틱섬

2016 신도림고리 플라스틱섬

2016 신도림고리 플라스틱섬

2016 신도림고리 플라스틱섬

2016 신도림고리 플라스틱섬

2016 신도림고리 플라스틱섬

2016 신도림고리 플라스틱섬

2016 신도림고리 플라스틱섬

 

버리고
버리고
버려도
순식간에 사라지는 쓰레기
그 많은 쓰레기는 어디에 갔을까?

북태평양의 거대한 플라스틱 쓰레기 소용돌이
“이곳 쓰레기들은 90%가 플라스틱 제품이다”
미 해양대기관리처

“바다가 마치 플라스틱 건더기가 떠 있는 수프 같았다”
찰스 무어 선장

생명을 잉태한 바다로 들어간 플라스틱 쓰레기들은
자외선과 해류에 의해 잘게 부서집니다.
혹은 화장품과 치약에 들어있는 작은 알갱이,
미세 플라스틱 성분이 하수정화시설을 통과해 바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플라스틱 조각을 먹이로 착각하여 죽어가는
새, 거북, 물고기, 플랑크톤 등 바다의 생명체들.

10초에 하나씩,
지구에서 존재를 지워나가야 했던
사라지는 모든 생명들이 아쉽고 애틋합니다.

<플라스틱 섬> 전시는 여성환경연대의
‘화장품 때문에 아픈 플라스틱 바다’ FACE to FISH 캠페인 중 하나입니다.
화장품 속에 들어있는 미세 플라스틱 문제를 알아보시고 바다를 살리는 행동에 함께해주세요. 

ecofem.or.kr/facetofish

 

2016 신도림고리 플라스틱섬

온라인으로 서명하기|
bit.ly/law_facetofish

수, 2016/03/23- 18:17
405
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16-474호 서대문구 마을공동체 코디네이터 모집 공고 서대문구에서는‘마을공동체 네트워크 활성화’와 ‘마을공동체 사업추진 지원’등의 활동을 펼칠 마을공동체 코디네이터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16년 6월 13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모집분야 및 인원 모집분야 인원 담당업무 비고 마을공동체 코디네이터 2명 –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지원 연계 – 마을공동체 사업 발굴, 상담 및 모니터링 – 마을공동체 사업 회계 및 […]
월, 2016/06/13- 10:00
404
0

전국적으로 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옥시제품 불매운동 열기가 뜨겁습니다.
5월9일(월) 청주에서도 지역의 소비자, 생협, 여성,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불매운동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사실 개별단체별로 이미 불매운동을 진행하고 있고 조금 늦은감이 있지만, 아직 모르는 시민들이 많고 지역에서 함께 목소리를 내서 시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기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심각성 만큼 많은분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후 불매운동이 더 확산되어 옥시가 완전히 퇴출 되도록 시민들에게 알려내고, 지자체 등의 공공기관의 참여와 대형할인마트에도 매대에서 제품을 뺄것을 요청하기로 하였습니다.
대형할인마트는 요청한 내용의 이행여부에 따라 또다른 행동이 고민될것 같습니다.
또한 옥시 불매 인증샷과 이미 구매한 제품 환불요청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많은 회원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이런걸 함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불매운동 인증샷 올리기

1. 내가 주로 이용하는 마트에 가서 옥시 제품이 있나 확인해주세요.
2. 마트에 옥시 제품이 있으면 불매운동 인증샷을 찍어주세요(표정이나 포즈는 다양하게 알아서)
3. 인증샷을 직접 sns에 올려주시고, [email protected] 메일로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집에 이미 있는 옥시제품 환불하기

1. 옥시 제품을 택배 포장해서 환불을 요청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여 옥시로 보내요
- 주소 :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국제금융센타 Two IFC 24층, 옥시레킷벤키저
2. 아니면 청주충북환경연합으로 보내주세요. 저희가 환불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 주소 : 청주시 청원구 무심동로 512 도광빌딩 4층,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 다만 환불이 되는지는 아직 확인이 안됐습니다. 저희도 시도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단체가 함께해주셨습니다

많은 단체가 함께해주셨습니다

 

연방희 대표님 발언

연방희 대표님 발언

 

청주YWCA 이혜정 총장님 규탄발언

청주YWCA 이혜정 총장님 규탄발언

 

충북연대회의 박인환 국장님의 경과보고

충북연대회의 박인환 국장님의 경과보고

 

옥시 제품을 쓰레기통에 쓸어담는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옥시 제품을 쓰레기통에 쓸어담는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얼마나 옥시 제품이 많은지 쓰레기통이 차고 넘칩니다

얼마나 옥시 제품이 많은지 쓰레기통이 차고 넘칩니다

 

불매운동 인증샷 예시

인증샷 예시1

인증샷 예시1

 

인증샷예시2

인증샷예시2

 

인증샷예시3

인증샷예시3

수, 2016/05/11- 08:13
40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