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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재앙은 산업 전환을 요구한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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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재앙은 산업 전환을 요구한다 (한국일보)

익명 (미확인) | 목, 2017/05/18- 09:26

미세먼지 재앙은 산업 전환을 요구한다 (한국일보)

더 큰 문제는 영업직 사원, 택배 기사, 조선소나 공사장 등 옥외작업에 주로 종사하는 노동자 등의 건강권 문제이다. 지난달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도 미세먼지 경보 발령 때 “호흡기마스크를 착용하라”고 권고한 것이 고작이다. 미세먼지가 심각한 옥외 근무 직업군 노동자에게는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유급휴가’를 법적으로 보장해 마땅하다. 그리고 이런 노동자들의 호흡기질환에 대한 산재인정 비율도 대폭 끌어올려야 한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hankookilbo.com/v/d181f4a315cb4762bbf56eb2acfcf3df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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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VOCs 삭감 정책 사실상 실패, 통합적 대기관리 정책을 위한 노력 필요 – 인체 위해도 높은 유해물질대기오염...
목, 2018/07/19-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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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5월에 첫 모임을 한 에너지플래너가
미세먼지와 에너지 관련 교육과 체험을 하며
기초 과정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간 환경을 주제로 즐거운 만들기도 하고,
생활 속에서 직접 텀블러와 장바구니 사용하기, 수돗물 받아 설거지하기 등을 실천하며
모두가 환경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짐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더운 여름을 피해 9월부터 심화강의가 있을 예정이니
많이 기대해 주세요:)

 

[미세먼지와 천연 공기청정기]

 

 

[적정기술과 목공스피커]

 

 

[아이와 함께 미세먼지 측정하기, 미세먼지 지도 만들기]

 

 

[에코투어(서울에너지드림센터&노을공원)]

 

[탈핵과 간이태양열 조리기]

 

[남구 사업 설명과 수료식]

 

 

금, 2018/07/20-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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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탄세 인상 환영, LNG 세금 대폭 인하는 신중해야

실질적 석탄화력 감축하려면 유연탄세 추가적 인상 및 규제 강화 필요

  2018년 7월 26일 -- 오늘 국회에서 열린 ‘2018년 세법개정 당정협의’에서 에너지 세제의 환경 친화적 개편을 위해 유연탄 제세를 인상하는 한편 LNG 제세를 대폭 인하하겠다고 시사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를 현행 36원/kg에서 46원/kg으로 인상하고, LNG에 부과되는 세금은 91.4원/kg에서 23원/kg으로 대폭 인하할 것으로 알려졌다. 석탄화력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막대한 환경 비용을 발생시키지만, 이러한 외부 비용이 현재 비용에 거의 반영되지 않아 값싼 에너지원 유연탄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은 바람직하다. 다만, 유연탄 개별소비세를 지금보다 10원/kg 인상되더라도, 실질적인 석탄화력 감축을 유도하기엔 역부족일 것으로 보인다. 석탄화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피해 비용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유연탄에 부과되는 세금이 100~200원/kg 수준으로 인상돼야 한다는 게 여러 연구 결과의 평가다. 탈석탄을 통해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유연탄에 대한 단계적인 과세 인상과 석탄 총량제 등 추가적인 규제 강화가 요구된다. 유연탄세 인상 수준이 기대보다 낮은 상황에서 LNG 제세 부담을 현행보다 68원/kg 대폭 인하하겠다는 방침에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앞서 이번 달 3일 대통령직속 재정개혁특위가 유연탄 개별소비세를 LNG 수준으로 인상하거나 전기요금 인상 부담을 고려해 LNG 부담을 인하 조정하라고 권고했지만, 이는 상당한 수준의 유연탄세 인상에 우선 방점을 둔 것이었다. 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에 따르면, 석탄발전(유연탄)은 외부비용의 22% 수준만이 과세되고 있고, LNG 발전은 외부비용의 약 55%만 과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LNG 화력발전 역시 환경 피해비용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현행보다 과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기록적인 폭염 등 갈수록 기후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화석연료 이용을 억제하기 위한 세제와 요금 개편이 시급한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 억제를 명분으로 LNG 제세부담을 대폭 인하한 방안은 재검토돼야 할 것이다. <끝> 문의: 에너지국 02-735-7067
목, 2018/07/26-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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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옥신 과다 배출과 허가 취소는 별개라고?

진주산업 허가 취소취소소송 승소 유감

진주산업이 청주시를 상대로 낸 ‘폐기물처리업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청주지방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청주지방법원이 청주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하고 기업이익에만 눈먼 진주산업의 손을 들어줬다. 진주산업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청주시 북이면의 주민들 뿐만 아니라 청주시민 모두가 걸었던 ‘진주산업 가동 중단’이라는 희망은 산산조각 났다.

재판부는 폐기물 과다 소각, 다이옥신 과다 배출로 청주시가 내린 진주산업(현 클렌코) 허가 취소 처분에 법적인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업체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그렇다면 진주산업의 전 대표가 다이옥신 초과 배출 때문에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2018.7.12. 청주지법 형사2단독) 받은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법원이 법리적인 판단만 하는 곳인 것은 이해하지만, 이번 진주산업에 대한 판결은 법체계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법이 아니라 기업의 이익을 위한 법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 밖에 안 된다.

청주시 또한 이번 재판 패소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하지만 아직 기회는 있다. 청주시는 1심 패소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좀 더 철저히 항소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청주시의 힘만으로 부족하다면 환경단체, 북이면 주민들과도 함께하여 반드시 승소할 수 있도록 법적대응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이것만이 청주시가 1심 패소의 책임을 면하고 북이면 주민들과 청주시민의 환경과 안전을 지키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8년 8월 20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월, 2018/08/20-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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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가 보내는 시그널(Signal)에 관심있는 분들을 초대합니다!~ 기후변화의 악순환! 지구는 왜 이렇게 망가지고 있을까요? 연일 계속되는 폭염의 주범이 단지...
화, 2018/09/04-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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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 >> blt.ly/서울환경연합회원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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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 ‘나무를 심은 사람’은

생명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황폐해진 땅에서 시작합니다.

매섭게 불어오는 바람과 메말라버린 샘물 뿐인,

더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 곳에서,

‘엘제아르 부피에’는 묵묵히 나무를 심습니다.

두 번의 전쟁과 개발을 위한 벌목에서도

그는 여전히 나무를 심고 숲을 지킵니다

32년이 지나, 황폐했던 땅엔 나무들이 훌쩍 자라있고

개울에는 물이 흘러 갈대와 풀밭, 꽃들이 주위를 이룹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 마을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엘제아르 부피에’가 심은 것은 아마도 ‘희망’이었을겁니다.

그가 싹틔운 것은 ‘미래’와 ‘행복’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나무와 숲은 미래입니다.

미세먼지 문제는 매해 반복되고

폭염, 폭우 등의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가난한 이들에게 더욱 혹독합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5년간 한국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묵묵히 그리고 끈질기게 활동했습니다.

저희를 지지해주신 많은 시민들의 참여로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엘제아르 부피에’처럼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평범한 사람의 힘입니다.

생명이 숨쉬는 지구가 다음 세대에까지 남겨질 수 있도록

한 그루의 나무를 심는 가장 쉬운 방법,

서울환경운동연합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함께 하면 할 수 있습니다.

 

클릭 >> blt.ly/서울환경연합회원가입

목, 2018/09/13-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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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충남환경운동연합 논평]

충청남도 ‘탈석탄 동맹’ 가입 환영한다

충남도의 석탄발전의 단계적 폐지 공약 재확인 및 이행의지 천명

정부와 다른 지자체도 탈석탄 및 에너지전환 행동에 동참해야

  2018년 10월 2일 -- 오늘 충청남도는 아시아 최초로 국제 ‘탈석탄 동맹’에 가입했다. 국내 석탄발전소의 절반이 위치한 충청남도가 기후변화 대응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석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국제적 흐름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이번 선언에 큰 환영을 보내며, 정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동참을 촉구한다. [caption id="attachment_194664" align="aligncenter" width="640"] @newsis.com[/caption] 지난해 말 영국과 캐나다 정부의 제안으로 시작된 ‘탈석탄 동맹(Powering Past Coal Alliance)’에 충청남도는 75번째 회원으로 가입했다. 과학계는 지구 온도 상승을 1.5℃ 이내로 억제하자는 파리협정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는 2030년경까지 모든 석탄발전소를 폐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번 탈석탄 동맹 가입은 양승조 충청남도지사의 탈석탄 공약에 대한 재확인과 이행 의지를 보여줬다. 오늘 양승조 충청남도지사는 석탄발전소 가동연한을 30년에서 25년으로 단축하고, 이에 따라 2026년까지 도내 석탄발전소 30기 중 14기를 친환경 발전소로 전환하겠다고 공약을 다시 공식화했다. 이는 2050년까지 석탄발전량을 ‘0’으로 감축하고, 재생에너지를 7.7%에서 47.5%로 확대하는 충청남도 ‘2050 에너지전환 비전’의 첫 단계가 될 것이다. 국내 전력생산의 최대 비중을 차지하는 석탄발전을 과감히 줄여나가고 에너지 전환에 앞장서겠다는 충청남도의 리더십에 정부와 다른 지자체도 응답해야 한다. 양승조 충청남도지사는 “중앙정부에 탈석탄 로드맵의 마련과 에너지 정책에 대한 지방정부의 권한 확대를 적극 제안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석탄발전 비중을 2030년 36%로 최대 발전원으로 유지하는 계획을 수립했지만, 충청남도의 탈석탄 정책은 석탄의 과감한 감축을 촉구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충청남도의 에너지전환 공약을 지지하며 이의 이행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문의: 에너지국 02-735-7067
화, 2018/10/02-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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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을 가득 매운 차들, 석탄화력발전량의 증가, 도시 외곽에 자리잡은 공장들, 낡은 선박과 시설에서 발생하는 것들을 살펴본다면 중국 등...
월, 2018/10/08-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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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재생에너지 지원하겠다던 공적금융기관 여전히 ‘석탄 중독’

작년 국정감사 지적에도 한국수출신용기관, 9개 석탄사업 지원 승인 또는 검토 중

OECD 규약마저 위반하며 석탄 금융지원 합리화, 기후변화 대응 뒷걸음질

지난 10년간 한국수출입은행의 석탄사업 지원액, 재생에너지 대비 40배 많아

2018년 10월 15일 -- 석탄발전에 대한 공적금융을 제한하는 국제 규약이 2017년부터 발효됐지만, 한국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는 최근 9개 석탄발전 수출사업에 대한 지원을 승인했거나 검토 중인 것을 나타났다. 해당 석탄발전 사업 중 대다수인 6개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규약의 위반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국제 환경단체로부터 제기됐다. 석탄발전의 탄소 감축을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 수출신용그룹은 2015년 석탄화력에 대한 수출신용 지원을 제한하는 데 합의했다. 고효율 보일러에 해당하는 초초임계 기술을 적용한 발전소 또는 최빈국의 소규모 발전소를 제외한 모든 석탄발전 사업에 공적수출신용기관의 자금 지원을 금지하는 해당 규약이 2017년 1월 1일 발효됐다. 앞서 2017년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출신용기관의 석탄발전 지원 문제가 불거지면서 수출입은행은 “OECD가 도입한 석탄화력발전 부문 양해에 따라 2017년부터 발전기술 및 규모, 발주국 전력보급률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사업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지원 중”이며 “이에 따라 해외 석탄화력발전사업 지원 비중은 점진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1] 하지만 규제 발효 이후에도, 한국 수출신용기관은 총 7,200MW 규모에 달하는 9개 석탄발전소 사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승인했거나 추가 검토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석탄발전소가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개발도상국에서 가동할 경우 연간 4천4백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해 기후 위기가 가속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는 자동차 6백만 대 또는 한국인 370만 명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와 동일한 양에 해당한다고 국제 환경단체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은 15일 밝혔다. 대부분 사업에 대한 수출신용 지원이 국제 규약의 위반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해당 규약에 따르면, 최빈국의 경우 300MW 이상의 아임계 또는 500MW 이상의 초임계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수출신용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수출입은행은 보츠와나, 몽골, 모잠비크에 각각 300MW 이상의 아임계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보험공사가 지원을 검토 중인 베트남 롱푸1(Long Phu 1) 사업의 경우 1,200MW 규모의 초임계 석탄발전소로 역시 규약의 위반에 해당한다.[2] 15일 ‘OECD 금융 규약과 한국 공적수출신용기관의 석탄 지원 현황’ 보고서를 발표한 지구의 벗 케이트 디엔젤리스 국제정책 수석애널리스트는 “한국의 공적수출신용기관은 2015년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합의한 석탄 공적수출신용 규약의 허점을 악용하거나 노골적으로 무시하며 석탄 금융지원을 합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수출입은행이 올해 4월 9억3,500만 달러의 재원조달을 승인한 베트남 응이손2(Nghi Son 2) 사업은 1,200MW 용량의 초임계 석탄발전소로 역시 규약 위반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해 수출입은행은 해당 사업의 사회환경영향평가를 2015년 완료했으며, 규약 발효 이전에 사회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사업에 대해서는 규약 적용을 면제한다는 경과 조항을 근거로 자금지원을 합리화했다. 하지만 해당 조항은 규약 발효 이전에 사회환경영향평가를 완료했더라도 수출신용 지원을 “신속하게 이행한” 사업에 대해서만 예외로 인정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응이손2 사업에 대한 수출신용 승인은 규약 발효 후 1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이뤄졌고 해당 사회환경영향평가 보고서도 올해 2월에서야 공개됐기 때문에 이는 규약에 대한 명확한 위반이라는 것이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해외 석탄금융투자 문제에 대한 지적에 “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 분야를 적극 지원하여 우리기업이 신에너지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의원에 따르면, 지난 10년간(2009~2018년) 한국수출입은행은 해외 석탄발전 11개 사업에 대한 48억8,800만 달러를 지원했다. 반면, 태양광과 풍력 사업의 경우 같은 기간 한국수출입은행이 2016년 한국전력의 요르단 푸제이즈(Fujeij) 풍력 사업 한 건에 1억2,200만 달러를 지원한 게 전부다. 석탄 사업에 대한 공적금융 지원액이 재생에너지에 무려 40배 높았다.[3] 지난 8일 유엔 기후변화정부간협의체(IPCC)에 따르면 지구온난화 1.5℃ 억제를 위해서 세계적으로 석탄발전을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약 78%, 2050년까지 사실상 ‘0’으로 급격히 감축하는 동시에 재생에너지를 85%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4] 문재인 대통령은 1일 IPCC 총회 개회식에서 “이상 기후가 일상이 되어 우리를 위협하고 있고 개도국과 사회적 취약계층의 피해가 더 커서 더욱 안타깝다”며 “대한민국도 환경을 위한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구적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적 협력이 점차 강화되고 있지만, 한국 정부의 행보는 여전히 뒷걸음치고 있다. 지난 5월 정부는 국내 기업의 해외 석탄발전 프로젝트 수주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한-베트남 석탄발전 워킹그룹을 마련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5]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장은 “문재인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면서 “한국수출신용기관은 건설 계획 중인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당장 철회하거나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공적금융기관이 지원한 석탄발전 사업에 대해 해외 금융기관은 이미 자금지원 중단을 선언했다. 한국수출입은행이 지원한 베트남 응이손2 석탄화력발전사업에 대해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해당 발전소의 대기오염 기준이 너무 높다며 자금을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프랑스 은행 소시에테제네랄과 크레디아그리콜도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사업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정책에 따라 인도네시아 치르본2(Cirebon 2) 발전소에 대한 지원을 거부했다. 공적수출신용기관은 2019년 중순까지 석탄 수출신용 규약을 재검토할 예정인 가운데, 환경운동연합은 모든 종류의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공적금융 지원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기 위해 한국 정부의 정책 변화를 촉구했다. (끝) 첨부. 지구의 벗 ‘OECD 금융 규약과 한국 공적수출신용기관의 석탄 지원 현황’ 보고서(2018.10, 한국어) [1] 한국수출입은행, 2017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보고서 (2018.03.21.) [2] 아래 상세 표 참고 [3] 김두관 국회의원 보도자료, “국내에서 사라지는 석탄발전소, 수출입은행은 해외 석탄발전소 지원에만 몰두” (2018.10.15.) [4]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 Special Report on Global Warming of 1.5ºC (2018.10.08.) [5]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UAE・베트남 프로젝트 수주 민관협의회」 개최 (2018.05.02.)   [표] 한국수출입은행 및 무역보험공사가 지원 또는 검토 중인 석탄화력발전사업의 OECD 규약 이행 평가*
국가 발전소명 용량(MW) 공적수출신용기관 현황 규약 준수 사유
보츠와나 Morupule B 300 한국수출입은행 검토 중 부적합 아임계, 300MW 용량 기준 초과
인도네시아 Cirebon Phase 2 1000 한국수출입은행 승인 적합 초초임계
Cirebon Phase 3 1000 한국수출입은행 검토 중 적합 초초임계
몽골 Ulaanbaatar CHP5 463.5 한국수출입은행 검토 중 부적합 아임계, 300MW 용량 기준 초과
모잠비크 Moatize 300 한국수출입은행 검토 중 부적합 아임계, 300MW 용량 기준 초과
베트남 Long Phu 1 1200 무역보험공사 검토 중 부적합 초임계, 500MW 용량 기준 초과
Nghi Son 2 1200 한국수출입은행 승인 부적합 초임계, 500MW 용량 기준 초과
Vinh Tan 4 Expansion 600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검토 중 적합 초초임계
Nam Dinh I** 1200 한국수출입은행 검토 중 미정 사용기술 미공개
*OECD 석탄화력발전 부문 양해는 초초임계 기술을 적용한 발전소 또는 최빈국의 소규모 발전소(300MW 미만의 아임계 또는 500MW 미만의 초임계)를 제외한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공적수출신용을 금지하고 있다. **남딘1 석탄발전 사업의 경우, 기술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지만 해당 발전소의 위치와 규모를 고려할 때 초초임계 기술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OECD 규약 위반에 해당함. 해당 사업의 환경사회영향평가 보고서 역시 공개되어있지 않음. 자료: 지구의벗 문의: 환경운동연합 이지언 활동가 [email protected] 02-735-7067
월, 2018/10/15- 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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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I 악취발생가능성 지적 외면한 택지개발지역, 결국 악취민원 시달려  – ‘13-’17년 인천서구 악취민원 총 8,067건 기초지자체 1위 – – 인천 서구 택지개발지역 사례 11곳 분석,...
목, 2018/10/18-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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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차 타는 정부부처 기관장 47곳 중 4곳에 불과, 8개 부처는 친환경차 전무

공용차량 중 친환경차 비중, 중앙정부 3%, 광역자치단체 35.9% 불과

친환경차 200만대 보급 정책과 공공차량의 친환경차 70% 의무 규정 무색

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 줄이기 ‘장관부터 친환경차 이용’ 촉구

  2018년 10월 25일 --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친환경차 보급 정책을 추진 중이지만, 정작 중앙부처 장관 대부분은 대형 휘발유 차량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운동연합이 정부기관과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공용 승용차 이용 현황에 대해 조사한 결과, 47개 중앙행정기관 중 기상청, 외교부, 중소기업벤처부, 환경부 등 단 4개 부처 기관장만 친환경차를 운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장이 타는 친환경차는 모두 하이브리드 자동차였고, 전기차는 없었다. 중앙행정기관 공용(전용, 업무용) 승용차량 전체 8,267대 중 친환경차는 255대로 3%에 불과했다. 정부가 보급정책을 적극 추진 중인 전기자동차의 경우 21대에 그쳤다. 총리비서실, 관세청 등 8개 부처는 공용차량 중 친환경자동차가 전혀 없었다. 이번 조사는 환경운동연합이 지난 8월 20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각 기관이 보유운영 중인 승용차량(전용, 업무용) 현황자료를 통해 분석했다. 17개 광역자치단체장의 경우 제주도지사와 대구시장만 전기차로 친환경차를 이용하는 한편 나머지 10곳과 5곳은 각각 휘발유차와 경유차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자치단체가 전체 공용 승용차량 746대 중 중 친환경차는 268대로 35.9%의 비중을 나타내 중앙행정기관에 비해 상당히 높았다. 공용 친환경차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충남(60.47%)이었으며 서울(54.05%), 제주(52.94%), 울산(46.15%)이 뒤를 이었다. 반면 공용 승용차량의 친환경자동차 비중이 가장 낮은 곳은 광주(8.64%)였으며, 전북(18.75%), 인천(21.43%), 경남(22.22%)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서 제시한 미세먼지 30%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22년까지 친환경차를 200만대(전기차 35만대) 보급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근거한 ‘공공기관 에너지합리화 추진 규정’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업무용 차량은 친환경자동차(하이브리드, 전기, 연료전지, 태양광)로 70% 이상 구매 또는 임차해야하며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의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 스스로 미세먼지 저감 정책과 법규가 정한 방침을 외면하는 것이다. 더구나 상징성이 큰 중앙부처 장관부터 친환경차를 타지 않는다면, 친환경차 보급 정책에 대한 설득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교통 부문의 미세먼지 저감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대중교통 이용 확대와 동시에 내연기관차의 친환경차 전환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 다른 국가들은 이미 발 빠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 노르웨이와 네덜란드는 2025년 내연기관차 판매를 금지할 방침이며, 독일은 2030년, 영국과 프랑스는 2040년을 내연기관 판매 금지 목표 시점으로 설정했다. 인도와 중국도 각각 2030년과 2035년까지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를 선언했다. 동시에 노후 경유차에 대한 도심 진입 금지와 운행제한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환경운동연합 안재훈 에너지국 부장은 “장관을 비롯한 정부 기관장부터 친환경차 이용에 앞장서야 한다”면서 “내년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에 친환경차 전환 비용을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공공차량의 친환경차 전환을 계속 촉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끝. [붙임] 중앙정부 및 광역자치단체 승용차량 운영현황 자료출처: 정보공개청구 자료 (기준일: 2018년 8월 20일) / 정리 분석: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목, 2018/10/25-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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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예산 및 세제 개편 방안 토론회

최근 미세먼지 대책이 강화되는 추세지만, 미세먼지 저감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예산과 세제 개편은 사회적 공감대와 정책 의지 부족 등으로 인해 지연되어왔습니다. 현행 예산과 세제는 미세먼지의 실질적 저감보다는 단편적 대책에 편중되거나 오히려 화석연료에 대한 각종 보조금과 혜택을 제공하는 구조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올 하반기 ‘2019년 예산안’과 ‘3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예산과 세제 개편 방안에 대한 합리적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일시: 2018년 11월 13일(화) 14:00~17:00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 ◎ 주최: 박범계 국회의원, 나라살림연구소, 라이나전성기재단, 환경운동연합 인사말: 박범계 국회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좌장: 남현우 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특별위원장, 변호사 주제발표 - 미세먼지 예산 분석과 쟁점 /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 - 3차 에너지기본계획의 세제개편 방안과 과제 / 이창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원 패널 토론 -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 박광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이동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장 종합토론 문의: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02-735-7067
수, 2018/10/31-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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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효과 입증된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더욱 확대하라

보령1,2호기 2022년 폐쇄 너무 늦어... 노후 석탄발전 조기 폐쇄 촉진해야
  지난 5일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올해 3~6월 노후 석탄발전소 5기 가동 중단으로 미세먼지는 약 1,055톤이 저감됐고, 충남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 개선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해당 발전소는 충남 보령화력 1,2호기와 경남 삼천포화력 1,2호기, 강원 영동2호기 등이다. 이번 결과는 석탄발전소 중단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효과적 대책임을 보여주었다. 특히 충남지역의 경우 봄철 보령화력 1,2호기의 가동 중단에 따라 미세먼지(PM2.5) 평균농도가 6.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석탄발전소 중단에 따른 미세먼지 감축 효과가 입증된 만큼, 노후 석탄발전소 폐쇄를 앞당기고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의 가동 중단 범위도 확대해야 한다. 현재 정부는 봄철 5기 노후 석탄발전소에 한정해 가동중단 대책을 추진하고, 미세먼지 고농도인 경우 일시적으로 석탄발전소의 출력 제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출력 제한을 넘어서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겨울철과 봄철로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기간을 늘리고 대상 발전소도 당진화력 1-4호기, 보령 3-8호기, 영흥화력 1,2호기, 동해화력 1,2호기, 여수화력 1,2호기, 삼천포화력 5,6호기 등오염물질 배출량이 높고 건강영향이 큰 석탄발전 설비로 더욱 확대해야 한다. 노후 석탄발전소의 조기 폐쇄도 촉진돼야 한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수도권과 가까운 보령화력 1,2호기는 2022년에야 폐쇄될 예정이다. 남은 기간동안 다량의 미세먼지를 계속 배출한다는 의미다. 정부가 에너지 전환을 외치고 있지만, 석탄발전소의 단계적 폐쇄 로드맵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정부는 석탄발전소 30기가 밀집한 충남지역의 의욕적인 탈석탄 정책의 선언에 응답해야 한다. 충남도는 석탄발전소 가동연한을 30년에서 25년으로 단축하고, 이에 따라 2026년까지 도내 석탄발전소 30기 중 14기를 친환경 발전소로 전환하겠다고 계획을 공식화한 바 있다. 미세먼지로 연일 국민들이 고통과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석탄화력발전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부터 적극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 노후 석탄발전소의 가동 중단 대책을 더욱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탈석탄로드맵을 마련하여 미세먼지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야 한다.

2018년 11월 7일

환경운동연합 

수, 2018/11/07-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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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클린디젤 폐기를 넘어 디젤차 퇴출 로드맵 마련하라

유류세 조정, 친환경차 의무판매제 도입해 디젤차 감축 촉진해야

한시 대책 아니라 겨울과 봄철 차량운행제한과 석탄발전 중단 상시화하라

2019년 11월 9일 -- 어제 정부는 클린디젤 정책에 대한 공식 폐기를 비롯한 ‘비상ㆍ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미세먼지를 재난 상황에 준하여 총력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정작 이번 대책은 여전히 환경부 차원의 한시적 대책에 머물러있다. 정부는 ‘클린디젤’ 정책을 폐기하겠다고 밝혔지만, 세계 각국이 잇따라 내연기관차의 퇴출을 선언하는 상황에서 디젤차에 대한 인센티브 폐지는 걸음마 수준의 대책에 불과하다. 공해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을 넘어서 디젤차 퇴출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친환경차 의무판매제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 유류세 조정에 대한 대책도 빠졌다. 늘어나는 디젤차를 줄이기 위해 경유세를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최근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발표해 미세먼지 대책에 찬물을 끼얹었다. 엇박자 대책에서 벗어나 유류세 조정을 통해 디젤차 감축에 대한 정책 의지를 보여야 한다. 매년 겨울철과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가 반복되고 있지만, 정부는 한시적 미세먼지 비상조치에만 매달리고 있다. 하루 단위의 비상저감조치로는 민간의 참여와 미세먼지 감축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아예 겨울과 봄 기간에 걸쳐 차량 운행제한과 석탄발전소 및 사업장 가동 중단 대책을 시행하도록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 올해 5기의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입증된 만큼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과 조기 폐쇄를 확대해야 한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도 보이지 않는다. 전국 대중교통 분담률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대중교통에 대한 공공투자를 확대해야 자동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동참도 확대될 수 있다. 미세먼지특별법 시행에 따라 차량 운행제한 대상이 전국 지자체로 확대되지만, 차량 운행제한을 실시하는 지역은 서울시가 유일하다. 모든 대도시 지자체가 녹색교통진흥지역을 설정해 대중교통과 친환경차 활성화에 나서야 한다. <끝> 문의: 에너지국 02-735-7067
금, 2018/11/09-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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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 권고안’에 대한 환경운동연합 논평 2018년 11월 12일 -- 지난 7일 중장기 에너지 정책의 비전을 담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한 워킹그룹 권고안(이하 권고안)이 발표됐다. 에너지전환을 가속화하겠다는 정책 의지를 담을 것이란 기대와 달리, 재생에너지 목표를 느슨하게 제시한데다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구조를 유지하는 2040년 비전은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위기 해결에 역부족이다.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강화된 재생에너지 목표를 토대로 탈 화석연료와 에너지전환의 명확한 비전을 마련해야 한다. 첫째, 2040년 재생에너지 목표는 최소 40~50%로 설정돼야 한다. 권고안은 2040년 재생에너지의 목표를 발전비중 25~40%, 최종에너지 비중 14.5%로 제시했다. 현재 2030년 재생에너지의 발전비중 20% 확대를 추진 중인 상황에서 2040년 목표를 고무줄처럼 느슨하게 제시했다는 것은 에너지 전환 속도를 늦추겠다는 신호밖에 보이지 않는다. 세계 각국이 야심찬 재생에너지 목표를 수립하고 에너지전환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에서 ‘현실적 여건’을 핑계로 소극적인 목표를 권고한 것은 정책 의지의 후퇴다. 둘째, 지구온난화 1.5도 목표 달성과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탈화석연료 목표와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3차 에너지기본계획 권고안이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시스템 구현’을 비전으로 제시했음에도,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배출 감축목표는 현상 유지 수준으로 제시됐다. 지난 10월 기후변화정부간협의체(IPCC)는 지구온난화를 1.5도 이내로 안정화시키려면 2050년 재생에너지 전력 비중을 77% 수준으로 확대하는 한편 화석연료의 전면적인 퇴출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2040년까지도 석탄과 석유 등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구조를 유지한다는 비전을 제시한 이번 권고안은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소극적 정책 의지를 합리화해준 꼴이다. 셋째,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석탄발전과 디젤차 등 내연기관차에 대한 단계적 퇴출과 이를 위한 정책 방향을 담아야 한다. 에너지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진전된 정책 방향이 충분히 제시되지 못 했다. 여러 주요국이 기후변화와 대기오염 해결을 위해서 석탄발전과 내연기관차의 단계적 퇴출을 선언하고 시행을 본격화하는 가운데 한국의 중장기 에너지 비전에서 이러한 세계적 추세와 발맞추겠다는 최소한의 정책 방향도 담기지 못한 것은 실망스럽다. 넷째, 재생에너지 시장참여자 확대라는 목표가 이행되려면 ‘재생에너지 주민참여와 이익공유’를 유도하는 수준을 넘어서 실효적 제도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 에너지 전환을 위한 지자체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고 지역에너지 전담조직을 설립하는 방향이 담긴 것은 바람직하지만, 불투명하고 비대칭적인 현재의 재생에너지 주민참여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이익 공유를 제도화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다섯째, 탈 화석연료와 재생에너지 기반의 에너지안보 개념이 재설정돼야 한다. 이번 권고안에서는 ‘지속가능한 해외자원개발 정책’으로 전환하겠다면서도 여전히 화석연료 중심의 기존 해외자원개발 패러다임을 유지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경제과 환경 모두에 매우 취약한 이런 패러다임에서 탈피해 에너지전환에 맞는 새로운 에너지안보 개념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수많은 국제사회 비판에도, 해외 석탄사업에 대한 공적금융지원 정책을 중단하겠다는 방향 제시는 없이 국내 플랜트 산업의 진출을 육성하겠다는 해외 에너지협력 정책도 폐기돼야 한다. 문의: 에너지국 02-735-7067
월, 2018/11/12-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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