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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위][논평]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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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위][논평]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시급하다.

익명 (미확인) | 수, 2017/05/17- 16:52

[논평]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시급하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간 ‘돈봉투 만찬사건’에 대한 감찰을 법무부와 검찰청에 지시”하였다. 특검수사에 따르면 안 검찰국장은 지난해 7∼10월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 및 윤장석 대통령 민정비서관과 1000차례 이상 통화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특검수사를 이어받은 검찰 특수본은 이에 대해 특별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다. 위 만찬자리에서 안 검찰국장은 서울중앙지검 수사부 간부들에게 각 50만에서 100만원 정도가 든 소위 ‘격려금’을 지급했고, 이 검사장도 검찰국 과장급 간부들에게 돈 봉투를 건넸다. 위 경위에 대한 철저한 감찰을 촉구하는 바이다.

 

한편, 정부는 조속히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진행하여야 한다. 위 ‘돈봉투 만찬사건’은 그 동안 만연해 왔던 검찰의 자정기능의 상실, 법무부와 검찰의 인적 중복구성으로 인하여 발생한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관리감독기능 마비, 또 그에 대한 윤리의식 부재 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국민에게 법무서비스를 제공하고 인권옹호 임무를 가진 기관이고, 검찰은 수사 및 기소기관이므로 두 기관은 적절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재 법무부 직책 65개의 보직 중 검사만 맡을 수 있는 직책이 22개에 달하고, 추가로 11개의 보직도 검사가 맡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검찰청에 대한 상급기관인 법무부에 하급기관인 검찰청의 검사들이 다수 포진해있는 결과를 낳았고, 이들은 순환보직제를 통해 1~2년 정도 근무하다가 다시 검찰로 돌아가고 있어서 이로 인한 폐단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첫째, 법무부에 파견나간 검사들은 검찰청에 대한 상급기관인 법무부의 관료로서가 아니라 검찰청에서의 선후배관계 등 서열에 따라 스스로를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법무부의 검사들은 검찰 수사에 직접 개입하거나 부당한 간섭과 영향력 행사의 연결고리가 되고 있으며, 검찰의 비리나 권한 남용이 발생했을 때에도 제 식구 감싸기로 감독 또는 견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행태는 사법기관의 처분결과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조장하였으며,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세워야 할 검찰 스스로의 권위마저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았다.

 

둘째, 검찰 중심의 법무행정이 이루어지는 탓에 인권, 범죄예방, 출입국, 외국인, 교정, 보호관찰 등 각종 법무행정 분야에 대한 법무부의 역량이 집중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이는 현재 법무행정의 전문성 상실의 원인이자 결과로서 그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셋째, 법무부는 우리나라 상당수의 주요 법안을 담당하는 소관부처로서 국가 송무, 법령의 해석, 법 정책의 입안 등을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위 업무들 상당수를 검사가 담당하고 있고, 이들을 짧은 기간동안 업무를 담당하다가 다시 검찰로 돌려보내는 순환보직제로 운영하고 있는 탓에 주요 입법과제들이 잦은 담당자 교체로 업무가 지연되는 일이 부지기수로 발생하고 있다. 더불어 검사의 법무부 파견이 마치 파견검사의 고위직 보장 혹은 경력관리 차원으로 운영되고 인식되고 있다는 점도 법무부의 전문성 축적에 방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약 500여명의 변호사들이 법무행정을 담당함으로써 전문성을 제고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검사나 검찰직 공무원이 아니라 변호사 자격이 있으면서 홍보, 경영, 행정, 정책, 인사행정, 인권, 연구 등 다양한 전문가를 법무행정 관료로서 기용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그 수장인 법무부장관도 비검찰출신으로 기용해 검찰에 대한 관리감독기관으로서의 기강을 세우고 한편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부당한 간섭도 근절되어야 한다.

 

소위 ‘돈봉투 만찬사건’은 단순히 부적절한 만남으로서 이 사건에만 국한하여 감찰하는 것으로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법무부와 검찰의 오래된 결탁관계가 단적으로 드러난 사례이다. 정부는 조속히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추진하여 법무부의 검찰견제기능을 정상화하고, 전문화를 제고하기 바란다.

 

 

201751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위원장 성 창 익(직인생략)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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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방송편성 규제·간섭 혐의 첫 기소

방송 독립 보장의 전기 돼야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현 의원)이 청와대 수석 시절 KBS의 세월호 참사 관련 보도 등에 개입한 혐의로 19일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이 전 수석은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년 4월 하순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KBS가 세월호 참사 보도에서 해경 비판을 자제할 것과 뉴스 아이템을 대체 혹은 수정제작 할 것을 요구하는 등 방송편성에 간섭해, ‘방송법 제4조제2항(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방송편성에 관하여 규제나 간섭을 한 자’를 벌하는 방송법 제105조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리는 우선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위한 막중한 존재 의의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검찰의 소극적인 해석·적용으로 망각되다시피 한 위 방송법 처벌규정이 최초로 적용됨으로써, 정권에 의한 방송 독립 침해의 전형적 사례인 이 전 수석의 행위(KBS 이사·사장 임명권을 지닌 대통령의 보좌 참모기관이 KBS에 대해 법적 근거 없이 비공개적으로 행한 의사표시는 단순한 통상적 업무협조요청이 아닌 강압적 요구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를 응징할 길이 열렸다는 사실을 환영한다. 또 이번 기소 결정이 시민들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견을 기초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방송 독립의 중요성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인식이 확인됐다는 대목에 큰 의미를 부여한다.

그러나 이 전 수석이 이미 지난해 5월 이후 전국언론노동조합 및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등에 의해 고발됐으며 통화 녹취록 등 증거 확보와 기본 사실관계 정리에 그다지 많은 시간이 소요될 사안이 아니었음에도, 검찰이 이전 정권 아래서는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다가 고발로부터 1년 7개월여나 지나 정권 교체 뒤에서야 기소 결정을 내린 것은 고질적인 권력 눈치 보기 내지 정치적 줄타기 행태였다고 비판할 수밖에 없다.

아울러 검찰은 세월호 참사 보도에서 해경 및 정부 비판 축소를 지속적으로 지시한 혐의로 이 전 수석과 함께 고발된 길환영 당시 KBS 사장에 대해서는 ‘위 방송법 처벌규정은 국가 권력으로부터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수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규정된 것이어서, 방송사 내부 종사자인 길 전 사장에게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하지만 위 처벌규정은 행위주체를 “누구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방송사 내부자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너무 소극적인 판단이다. 또한 설사 이를 방송사 외부자만이 저지를 수 있는 신분범이라 보더라도, 길 전 사장이 외부자인 청와대의 요청 등을 받고 보도에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최소한 그를 공범으로 기소하였어야 옳다. 정권 등 외부 세력으로부터 방송의 독립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외압의 차단뿐 아니라 외부 세력과 결탁해 자신의 입신양명을 추구하는 해바라기 방송인들의 내부에서의 그릇된 행태를 제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차제에 위 처벌규정의 적용을 받는 행위주체에 방송사업자, 방송사업자의 임직원 등 방송사 내부자도 포함됨을 법에 명시(이미 노웅래 의원, 최명길 의원 등이 관련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이다)함으로써 논란의 여지를 없애야 할 것이다.

나아가 우리는 이번 기소가 이전 정권에 결탁한 내부의 공범자들에 맞서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KBS 새노조 조합원들의 투쟁의 정당성을 다시금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으며, 새해 국회에서 본격 시작될 방송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정권으로부터의 방송 독립 보장의 중요성이 보다 확고히 공유되도록 하는 동력으로 작용할 것을 기대한다.

 

2017122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언론위원회

위원장 이강혁

[민변 언론위][논평] 방송편성 규제·간섭 혐의 첫 기소, 방송 독립 보장의 전기 돼야(20171220)

수, 2017/12/20-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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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인신구제사건 즉시항고기각결정에 대한 변호인단의 입장

1. 지난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명에 대한 인신구제청구 각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사건에서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했다. 종업원들 부모의 구제청구자격은 인정되나 현재 종업원들이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이하 ‘센터’)에서 나온 상태이므로 구제청구이익이 없어 즉시항고를 기각한 것이다. 이번 결정을 통해 1심 법원이 구제청구자격을 문제 삼으며 재판을 지연시킬 것이 아니라 직접 종업원들을 법정에 출석하도록 하여 재판을 진행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방기한 것임이 확인됐다.

2. 1심 법원은 부모들에게 구제청구자격이 인정되지 않고 현재 센터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구제청구를 할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했다. 그러나 항고심 법원은 ‣대한민국 법원에 제소한 북한 거주자들이 놓인 특수한 상황 ‣북한 적십자회는 민간단체이지만 남북간 대화 및 협상의 창구 중 하나로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점 ‣구제청구자들의 청구자격 유무는 피수용자들에 대한 직간접적인 확인을 통해 쉽게 가려질 수 있는 것인 점 ‣북한 측이 피수용자들의 복귀 등을 호소하며 국제사회의 여론 형성을 위한 심리적, 정치적 공세를 펼치는 데에 가공의 인물들을 내세웠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제청구자들의 청구자격은 변호인단에서 제출한 구제청구자들과 피수용자들의 공민증 사본과 가족사진, 위임장 작성 관련 사진 및 영상, 북한 적십자회 명의의 가족관계 확인서에 의해 인정된다고 보았다.

3. 지난 5월 가족들의 위임을 받아 인신구제청구를 제기한 이후 법원은 가족관계증명서와 같은 서류로 구제청구자격을 소명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변호인단은 통일부에 북한주민접촉신고를 하여 직․간접적으로 이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으나 통일부는 신고수리를 거부했고, 변호인단은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위임장과 사진, 위임장 작성 동영상과 북한적십자사가 작성한 가족관계 확인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6월 21일 종업원들이 출석하지 않은 채 진행된 심문기일에서 법원은 계속해서 구제청구자격을 문제 삼았고, 이로부터 3개월이 지난 9월 9일 각하결정을 하였다. 구제청구자격이 확인되지 않았고, 8월 초 종업원들이 센터를 모두 나갔다는 국정원 측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수용상태가 아니므로 청구의 이익이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4. 이번 결정에 설시된 바와 같이 종업원들에게 직접 확인하면 구제청구자들이 부모인지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인단은 이를 위해서라도 종업원들이 법원에 출석하거나 심문기일을 종업원들이 있는 곳에서 진행하자는 의견을 여러 차례 피력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종업원들이 법정에 출석할 경우 북한의 가족들의 신변이 위험하다는 국정원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변호인단의 주장과 신청에 대해서는 어떠한 판단도 하지 않은 채 각하결정을 한 것이다. 이번 결정을 통해 가족의 신변위협 주장은 국정원의 ‘기우’에 불과하였음이 확인되었다.

5. 심문기일 이전에 제출된 자료를 통해 이미 가족관계가 충분히 소명되었으므로, 종업원들을 법정에 출석하게 하여 심문기일을 진행하였다면 국정원이 출소했다고 주장하는 8월 이전에 인신구제청구 사건의 결론이 나왔을 것이다. 매일 반복되는 인신구속상태의 적법성을 다투는 사안의 성격상 하루라도 빨리 심리가 이뤄져야함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계속해서 구제청구자격을 문제 삼으며 실체에 관한 심리를 진행하지 않은 채 시간이 흘렀고, 그 사이 국정원은 종업원들이 센터를 나갔다고 주장하게 된 것이다.

6. 이번 결정으로 법원이 스스로의 의무를 방기하였다는 점을 명백히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법원이 아무런 심리를 하지 않고 수용자인 국정원장이 작성한 확인서를 근거로 종업원들이 수용해제 됐다고 판단한 문제점은 여전히 남아있다. 인신구제청구 절차는 수용자(국정원)의 개입을 배제하고 피수용자(종업원들)의 의사와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그 핵심이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수용자의 확인서만을 근거로 수용해제됐다는 국정원의 주장을 그대로 사실로 인정한 것이다. 국정원의 주장에 따르면 수용해제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종업원들이 어디에서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고 국정원은 신변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정보를 알려줄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을 뿐이다. 국정원 스스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종업원들을 정착지원시설인 하나원으로 보내지 않고 센터에 수용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센터에서 나갔으니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만 반복하는 것은 북한이탈주민 관리 및 보호의 주체로서 무책임한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센터에 수용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종업원들을 관리․감시하고 있으리라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7. 종업원들의 입국사실이 알려진 후 6개월의 시간이 흘렀지만 이들의 신변에 관해 아무것도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외부와의 어떠한 접촉도 차단한 채 종업원들을 수용한 것이 적법한지, 그 실체에 관한 심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판단이 전혀 없었고, 유사한 사례는 언제든지 반복될 수 있기에 변호인단은 대법원에 재항고를 제기하여 다툴 예정이다. 법원은 지금이라도 인신보호법과 인신구제청구제도 취지에 맞는 올바른 판단으로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아야할 것이고, 국정원은 종업원들이 자유로운 상태라는 주장만 되풀이할게 아니라 가족들로부터 적법하게 위임받은 사실이 확인된 변호인단과의 접견이 가능하도록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야할 것이다.

2016. 11. 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해외식당 종업원 인신보호구제사건 변호인단

수, 2016/11/09-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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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개특위의 최우선 과제는 공수처 도입

자유한국당, 발목 잡기 반복하지 말고 공수처 도입 적극 협조해야

국민적 합의높은 공수처 도입법안부터 2월에 통과시켜야

1. 오늘(1/13)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 첫 회의가 열렸다. 자유한국당의 공수처 보이콧으로 인해 교착상태에 빠졌던 검찰개혁 논의의 물꼬가 트인다는 점에서 그나마 다행이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경제정의 실천시민연합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여연대 · 한국YMCA전국연맹 · 한국투명성기구 ·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은 국회 사개특위가 조속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법안 논의를 하여 다음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2. 사개특위는 공수처 법안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 검찰개혁과 부정부패 근절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한국 사회의 핵심 과제이다. 권력기관 개혁은 그 특성상 시기가 늦어질수록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 이미 사회적 공감대가 크고 공수처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숙고와 토론이 충분히 이루어져 있다. 사개특위는 즉시 공수처 법안 논의부터 시작하여 2월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

3. 자유한국당은 발목 잡기식 명분 없는 반대를 중단하고 공수처 도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그동안 자유한국당은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 추방,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망을 외면하고 법사위에서 논의 자체를 거부해왔다. 또한 수사권 조정 등 다른 사법개혁 의제를 핑계삼아 공수처 도입을 무산시키려는 꼼수를 부렸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이러한 시도는 국민적 지지를 전혀 얻지 못했다.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도입 논의에 전향적으로 동참하기를 촉구한다. 끝.

금, 2018/01/12-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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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성명]

태어나지 말았어야할 괴물, 테러방지법에 고하다
- 국회의 ‘테러방지법’ 제정안 의결에 부쳐 -

‘테러방지’의 이름으로 국민감시의 길이 열렸다.

국회는 2016년 3월 2일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수정안」(속칭 ‘테러방지법’)을 의원 157명의 찬성으로(반대 1명) 통과시켰다. 법안에 대한 의결은 야권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종료된 직후 이루어졌다.

우리 모임은 먼저 법안이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절차적으로도 직권상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이 있음을 밝힌다.

‘테러방지법’의 제정 여부가 19대 국회의 주요 쟁점이 된 작년 말부터, 정치권·법조계·시민사회 등은 한 목소리로 테러방지법의 제정을 반대해 왔다. 먼저 법안은 민감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위치추적, 대테러조사와 추적권 등의 초헌법적 정보수집 권한을 국정원에 부여한 반면, 아무런 통제장치를 두지 않아 국정원의 권한남용에 대한 견제를 사실상 포기했다. 또한 법안은 자의적으로 테러위험 인물을 지정할 수 있게 하고 부칙으로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 대상자까지 크게 확대하는 등 적법절차원칙·죄형법정주의를 현저히 위반하여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명백하다. 법안의 내용대로라면 정권에 대한 비판자를 테러 위험인물로 지목할 우려가 있는 것은 물론, 대규모 집회·시위 및 온라인상에서의 정권 비판도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정의화 의장은 23일 국정원장과 독대한 후, ‘국민안위와 공공의 안녕·질서가 심각한 위험에 직면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동조 제1항 제2호의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법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 하였다. 그러나 직권상정이 가능한 “국가비상사태”란 그런 사태가 목전에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국회 원내교섭단체의 의사협의가 불가능 또는 이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정도의 급박한 상황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 의장의 이번 직권상정은 국회법이 정한 요건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화와 타협에 의하여 국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도입한 국회선진화법의 취지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위와 같이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법안의 제정을 막고자 시작된 국회법상 무제한 토론은 비록 국회 본회의 의결을 영구히 막을 수 없다는 본질적 한계를 지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만연해 있던 정치 혐오를 타파함과 동시에 참여민주주의의 희망을 보여주었다. 이번 무제한 토론은 원내·외에서 국회의원과 시민사회가 함께 진행하였으며, 온라인에서 실시간으로 무제한 토론에 사용될 자료와 논거가 유통되었다. 무제한 토론 기간 동안 이를 생중계한 국회TV의 시청률은 10배 증가하였으며, 국회 방청 문의가 쇄도하는 등 온·오프라인을 막론하고 무제한 토론을 방청하려는 열기가 뜨겁게 달아올랐다. 그러나 여권은 찬성토론에는 참가하지 않은 채 국회 인근에서 캠핑을 진행하는 등 의도적으로 무제한 토론을 정치적 쇼로 폄하하였으며, 제도권 보수언론은 그 진정한 취지는 외면한 채 국회법에 근거를 둔 무제한 토론을 국회 파행 등으로 호도한 끝에, 결국 본회의 의결에 이르게 되었다.

역사는 종종 법의 이름으로 인권을 말살해왔다.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의 이름으로 기본권에 대한 침해가 아무런 고민 없이 수용되었다. 나치의 유태인 말살부터 유신정권의 긴급조치에 이르는 반복된 시행착오 끝에 우리는 공공의 이름으로 개인의 권리를 쉽게 침해할 수 없다는 값진 교훈을 헌법에 새길 수 있게 된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임은 테러방지의 필요성만으로 헌법에 명시된 각종 기본권을 무시하고 수많은 기본권 침해사태를 야기할 ‘테러방지법’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러나 국회는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법의 이름으로 법치주의를 포기하고, 오직 권력자의 의지만 있으면 어떠한 내용의 법안이라도 ‘합법’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입법부의 현실을 스스로 고백하였다.

법안은 통과되었다. 그러나 ‘테러방지법’을 둘러싼 우리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미국은 9·11테러가 발생한지 45일 만에 수사기관의 대테러 활동을 강화하고 감청 및 수색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애국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그러나 이로부터 13년이 지난 후, 에드워드 스노든 전 미국 중앙정보국(CIA) 직원이 국가안보국(NSA)의 무차별 감청 등으로 인해 국민의 사생활이 광범위하게 침해되었음이 폭로하였고 결국 ‘애국법’은 연방 1심 법원에 의해서 그 위헌성이 인정되었다. 초헌법적 법률인 ‘테러방지법’에 대한 전면적인 폐지를 위하여, 그 위험성에 대한 전 국민적 공감대의 형성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비유와 상징인 줄 알았던 ‘빅브라더’가 그 어느 때보다도 구체적인 위협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모임은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에 대한 위협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해진 지금을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하고, 테러방지법 폐지운동을 비롯하여 헌법소원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잘못된 법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2016년 3월 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목, 2016/03/03-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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