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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위][논평]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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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위][논평]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시급하다.

익명 (미확인) | 수, 2017/05/17- 16:52

[논평]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시급하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간 ‘돈봉투 만찬사건’에 대한 감찰을 법무부와 검찰청에 지시”하였다. 특검수사에 따르면 안 검찰국장은 지난해 7∼10월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 및 윤장석 대통령 민정비서관과 1000차례 이상 통화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특검수사를 이어받은 검찰 특수본은 이에 대해 특별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다. 위 만찬자리에서 안 검찰국장은 서울중앙지검 수사부 간부들에게 각 50만에서 100만원 정도가 든 소위 ‘격려금’을 지급했고, 이 검사장도 검찰국 과장급 간부들에게 돈 봉투를 건넸다. 위 경위에 대한 철저한 감찰을 촉구하는 바이다.

 

한편, 정부는 조속히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진행하여야 한다. 위 ‘돈봉투 만찬사건’은 그 동안 만연해 왔던 검찰의 자정기능의 상실, 법무부와 검찰의 인적 중복구성으로 인하여 발생한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관리감독기능 마비, 또 그에 대한 윤리의식 부재 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국민에게 법무서비스를 제공하고 인권옹호 임무를 가진 기관이고, 검찰은 수사 및 기소기관이므로 두 기관은 적절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재 법무부 직책 65개의 보직 중 검사만 맡을 수 있는 직책이 22개에 달하고, 추가로 11개의 보직도 검사가 맡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검찰청에 대한 상급기관인 법무부에 하급기관인 검찰청의 검사들이 다수 포진해있는 결과를 낳았고, 이들은 순환보직제를 통해 1~2년 정도 근무하다가 다시 검찰로 돌아가고 있어서 이로 인한 폐단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첫째, 법무부에 파견나간 검사들은 검찰청에 대한 상급기관인 법무부의 관료로서가 아니라 검찰청에서의 선후배관계 등 서열에 따라 스스로를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법무부의 검사들은 검찰 수사에 직접 개입하거나 부당한 간섭과 영향력 행사의 연결고리가 되고 있으며, 검찰의 비리나 권한 남용이 발생했을 때에도 제 식구 감싸기로 감독 또는 견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행태는 사법기관의 처분결과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조장하였으며,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세워야 할 검찰 스스로의 권위마저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았다.

 

둘째, 검찰 중심의 법무행정이 이루어지는 탓에 인권, 범죄예방, 출입국, 외국인, 교정, 보호관찰 등 각종 법무행정 분야에 대한 법무부의 역량이 집중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이는 현재 법무행정의 전문성 상실의 원인이자 결과로서 그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셋째, 법무부는 우리나라 상당수의 주요 법안을 담당하는 소관부처로서 국가 송무, 법령의 해석, 법 정책의 입안 등을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위 업무들 상당수를 검사가 담당하고 있고, 이들을 짧은 기간동안 업무를 담당하다가 다시 검찰로 돌려보내는 순환보직제로 운영하고 있는 탓에 주요 입법과제들이 잦은 담당자 교체로 업무가 지연되는 일이 부지기수로 발생하고 있다. 더불어 검사의 법무부 파견이 마치 파견검사의 고위직 보장 혹은 경력관리 차원으로 운영되고 인식되고 있다는 점도 법무부의 전문성 축적에 방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약 500여명의 변호사들이 법무행정을 담당함으로써 전문성을 제고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검사나 검찰직 공무원이 아니라 변호사 자격이 있으면서 홍보, 경영, 행정, 정책, 인사행정, 인권, 연구 등 다양한 전문가를 법무행정 관료로서 기용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그 수장인 법무부장관도 비검찰출신으로 기용해 검찰에 대한 관리감독기관으로서의 기강을 세우고 한편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부당한 간섭도 근절되어야 한다.

 

소위 ‘돈봉투 만찬사건’은 단순히 부적절한 만남으로서 이 사건에만 국한하여 감찰하는 것으로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법무부와 검찰의 오래된 결탁관계가 단적으로 드러난 사례이다. 정부는 조속히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추진하여 법무부의 검찰견제기능을 정상화하고, 전문화를 제고하기 바란다.

 

 

201751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위원장 성 창 익(직인생략)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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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미 FTA협상 문서에서 확인된

한미 FTA 불평등 조항 폐기를 요구한다.

 

 

오늘,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문서가 10년 만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었다.

 

이 다섯 장의 한미 FTA 협상 문서는 2007년의 추가 협상에서, 미국이 한미 FTA를 체결하더라도 미국 내 한국 기업에게 미국법 이상의 추가적인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불평등 조항을 한국에 요구하고 한국이 세 차례 거절한 문서이다.

 

한미 두 나라가 교환한 협상 문서를 보면 미국이 불평등한 투자자 보호 조항을 서문에 요구하자 한국은 어떻게든 이 조항을 막아보려고 서명식 사흘 전까지 세 차례나 ‘Korea’라는 문구를 넣고자 노력하였으나 끝내 실패했다.

 

그 결과 이행 6년차인 한미 FTA 서문(preamble)에는 미국에 대해서만, 미국 국내법에 따른 투자자 권리의 보호가 한미 FTA 수준 이상임을 규정하고 미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은 미국 국내법 이상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무역 협정의 서문은 협정의 기본 원칙을 밝히는 것으로서 협정 해석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조항이다. 이러한 서문에 미국이 한미 FTA를 체결하더라도 미국의 한국 기업에게 미국법 이상의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불평등한 조항이 들어간 것은 트럼프 정부에 못지않은 미국 일방주의가 진작 관철된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한미 FTA 서문의 불평등 조항은 트럼프 정부가 폐기한 환태평양동반자 협정(TPP)에도, 그리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도 없는 조항이다. 미국 일방주의 조항은 트럼프 정부가 미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을 일방적으로 압박하는 통로가 될 것이므로 폐기해야 한다.

 

 

언론의 정당한 문제 제기마저 덮어 버리고 협상의 실체를 왜곡한 참여 정부는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

 

 

2007년, 참여 정부는 이 불평등 조항의 협상 내막을 덮고, 언론의 정당한 문제 제기마저 왜곡했다. 이 불평등 조항이 2007년 6월 30일의 서명식을 통하여 공개되자 2007년 7월 4일자 한겨례 신문 등의 언론은 이 조항이 한미 FTA의 취지를 부정하는 독소 조항임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참여 정부는 불평등 조항이 추가된 협상 내막은 묻어 버리면서, 2007년 7월 4일자 보도자료와 국정 브리핑에서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조항”이라고 왜곡하였다.

 

비단 이 불평등 조항뿐만 아니다. 참여 정부는 한미 FTA 협정문에서 이미 실효성이 없게 설계된 개성공단 조항, 공염불이 된 미국 취업 비자 1만개 이상이라는 약속, 오히려 더 거세지는 미국의 반덤핑 장벽, 투자자에 의한 국제 중재 회부권(ISD), 그리고 국가의 공익을 위한 법률 제정권 제약 등 수많은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한미 FTA를 농민과 시민의 반대를 억압하고 추진하였다. 그리고 다시 이명박 정부는 또 다른 추가 협상으로 한미 FTA를 만신창이로 만들어 2013년에 발효시켰다.

 

 

한미 FTA 협상 문서 전면 공개하고 불평등 조항 폐기해야

 

우리는 오늘 공개한 5장의 협상 문서만이 아니라, 참여 정부의 한미 FTA의 투자자 국가 제소권(ISD)등 한미 FTA 독소 조항 협상 문서와 이명박 정부 의 2010년 추가협상 문서를 전면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나아가 오늘의 한미 FTA 협상 문서 공개에서 확인된 불평등 조항을 폐기하는 것은 당연하다.

 

한미 FTA는 중소기업 적합 업종 제도가 끝내 의무사항이 되지 못하고, 저탄소 승용차 보조금이 2020년으로 연기된 데에서 알 수 있듯이 국가의 공익을 위한 법률 제정권에 여러 제약을 가하는 재산권 최우선 협정이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재산권에 손해가 생기면 한국의 법정이 아닌 외국의 국제 중재에 한국을 끌고 들어가는 틀이다.

 

국민의 삶에 희망을 주는 경제는 한미 FTA라는 낡은 방식으로는 달성될 수 없다. 정부가 한미 FTA가 가져다 줄 것이라던 GDP 연 평균 0.6% 증가, 고용 연 평균 3.4만 명 증가는 실현되지 않았다.

 

새로운 국민 경제는 재산권 보장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 노동자와 중소상공인과 농민을 비롯하여 경제를 이루는 모든 구성원의 기본적 생존권과 인권과 참여권을 보장하고, 부동산 특권을 전면 개혁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미 FTA의 투자자 국제중재권 조항(ISD) 등 재산권 과잉 보호 조항을 폐기해야 한다.

 

 

 

2017년 2월 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송 기 호

목, 2017/02/0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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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부는 책임과 의지를 갖고 4대강을 재자연화하라

“남한강 3개보, 낙동강중상류 6개보 적극 조치해야”

 

정부는 11월 10일 오전 4대강 보 처리방안 결정을 위한 모니터링을 위해 14개 보를 단계적으로 최대 가능수위까지 개방하기로 하고, 7개 보를 우선 개방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6월 6개 보를 제한적으로 개방한 것에 대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4대강사업은 수질 개선, 수량 확보, 홍수 방지, 생태계 복원 등을 명분으로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단 시간에 추진한 최악의 적폐사업이다. 이에 대한 심판과 적절한 재평가가 이뤄지지 않은 시점에서 추진하는 4대강 수문개방 모니터링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충분히 짐작된다.

 

하지만, 이러저러한 이해관계를 이유로 일부 보 개방에 소극적이거나, 제한적인 것은 여전히 아쉬운 부분이다. 정부는 남한강 3개보와 낙동강 중상류 6개 보에 대한 적극적인 추가 조치를 통해, 강을 강답게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5대강유역보전실천협의회(공동대표 김정욱 김재승 김광훈 박정수, 사무총장 이세걸)는 정부의 이번 수문 개방이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한 조치여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정부는 보 수문 개방을 확대하고, 국무조정실 산하 4대강 보 모니터링 자문회의에 4대강 사업 찬동인사를 배제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또한 4대강민관합동 평가 및 재자연화 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는 등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추가 조치를 기대한다.

 

2017년 11월 10일

5대강유역보전실천협의회

상임대표 김정욱 공동대표 김재승 김광훈 박정수

사무총장 이세걸

※문의 : 김동언 한강유역네트워크 사무국장 010-2526-8743

논평_정부는 책임과 의지를 갖고 4대강 재자연화 해야

금, 2017/11/10-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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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변, 기무사 계엄령 문건 관련 의견서 제출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1. 우리 모임은 2018. 8. 6. 기무사계엄령에 관한 의견서를 발표하고, 이를 “기무사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합동수사단”에 제출하였습니다.

 

  1. 우리 모임은 최근 공개된 기무사의 계엄령 관련 문건(세부자료 포함) 및 수사기관의 보도자료 등을 종합하여 심층적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무사가 작성한 문건들은 단순한 비상대비용의 수위를 넘어 ‘내란’을 모의하고 준비한 것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전두환등의 12·12 군사반란과 유사한 것입니다. 나아가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기무사의 계엄시행준비와 관련된 다수의 문건들을 확보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계엄시행준비의 구체적 이행에 이르렀을 개연성을 보여 주는 주요한 징표로서, 내란음모를 넘어 일응 내란예비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1. 우리 모임은 본 사안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합니다. 특히 군부대 지휘관들의 동선과 활동(기무사령관 등과의 사전연락 및 회합 존재여부 등), 해당 군부대의 출동준비나 계엄대비훈련 실시여부, 국방부장관·육군참모총장과 기무사령관의 통모내용 등 구체적 모의 및 시행준비, 그리고‘대비계획’의 구체적인 실행을 위하여 추가적으로 어떠한 행위들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향후 집중적인 수사를 촉구합니다.

 

  1. 보다 자세한 법률적 의견은 첨부된 의견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20188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호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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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8/06-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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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민변이 옳았고, 검경이 잘못했음이 드러났다.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대체로 정당하지만 일부분은 납득하기 어렵다-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민변 소속 변호사 5명(권영국, 이덕우, 송영섭, 김태욱, 김유정)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였다(권영국 변호사에 대해서는 제29부 2014고합728호, 나머지 4인 변호사에 대해서는 제28부 2014고합1256호).

 

법원은 권영국 변호사에 대해, 2012. 5. 10. 청운동 사무소 앞 집회에서의 집시법 위반죄와 일반교통방해죄 및 2014. 7. 14. 정부서울청사 후문 행진에서의 모욕죄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하고, 그 외의 나머지 행위들(2012. 5. 19. 서울역 광장에서의 집회, 2012. 6. 16. 여의도 문화광장에서의 쌍용차 걷기행사, 2013. 2. 23. 서울역 광장에서의 집회 및 2013. 7.과 8.의 대한문 화단 앞 집회들)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로 판단하면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였다.

 

또한 나머지 4인 변호사에 대해서는, 이들의 2013. 7. 25. 대한문 화단 앞 집회와 관련 공무집행방해죄와 체포치상죄는 무죄로 판단하되 체포미수죄를 인정하여 이들에 대해 벌금 150만원과 벌금 200만원을 각 선고하였다.

 

법원은 경찰이 대한문 앞에서 보여 준 일련의 행위들이 집시법상 적법한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였고 이는 지극히 정당한 것이다. 자연인인 경찰이 ‘(유인) 질서유지선’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부분은 향후 경찰이 집회 현장에서 질서유지를 명분으로 행하는 무분별한 집해 방해 행위를 제지하는데 있어 중요한 준거점이 될 것이다. 경찰의 위법적인 ‘질서유지선’ 설정 행위에 저항한 민변 변호사들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나 집시법 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것은 위와 같은 판단의 자연스러운 귀결이다. 결국 민변이 옳았고, 검경이 잘못했음이 법원의 판결로 입증된 것이다.

 

그러나 법원이 경찰의 공무집행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면서도 위법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한 점 및 그 결과 위 4인의 변호사들이 체포미수죄를 범한 것이라고 인정한 것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다. 시민의 권리를 제약하는 공권력의 행사는 적법하지 않으면 위법한 것이지 그 중간 지대는 있을 수 없다. 그런데도 법원은 공권력의 행사가 적법하지 않다고 하면서도 그것을 위법하다고도 볼 수 없다면서 오히려 위 4인의 변호사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였다. 우리는 법원의 이런 판단을 도무지 수긍할 수 없으며 이 점은 항소심에서 분명히 바로 잡혀야 한다.

 

우리는 오늘 판결의 취지에 따라 향후 시민들의 집회를 방해하고 훼방한 경찰들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추궁해 나갈 것이다.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대가로 얻은 알량한 승진의 상찬을 시민의 이름으로 박탈하고, 시민이 입은 경제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당당히 요구할 것이다. 그리고 기소해야 할 자들은 기소하지 않고, 기소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에 대해 무분별한 기소를 일삼은 검찰은 지금이라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위 변호사들에게 사죄하여야 한다. 아울러 집회를 방해한 경찰들을 당장 기소해야 한다. 검찰이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우리는 검찰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묻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다.

 

오늘 법원의 판결을 통해 경찰이 집회 장소를 침범하며 줄줄이 늘어놓은 ‘질서유지선’은 위법한 것이며, 경찰 자체는 ‘질서유지선’으로 인정될 수 없음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민변이 온 몸을 던져서 지키고자 했던 것이 민주주의의 질서유지선임도 확인되었다. 이후에도 우리는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활동에 한 치의 주저함도 없이 계속 매진해 나갈 것이다.

 

2015. 8. 2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목, 2015/08/20-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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