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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위][논평]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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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위][논평]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시급하다.

익명 (미확인) | 수, 2017/05/17- 16:52

[논평]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시급하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간 ‘돈봉투 만찬사건’에 대한 감찰을 법무부와 검찰청에 지시”하였다. 특검수사에 따르면 안 검찰국장은 지난해 7∼10월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 및 윤장석 대통령 민정비서관과 1000차례 이상 통화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특검수사를 이어받은 검찰 특수본은 이에 대해 특별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다. 위 만찬자리에서 안 검찰국장은 서울중앙지검 수사부 간부들에게 각 50만에서 100만원 정도가 든 소위 ‘격려금’을 지급했고, 이 검사장도 검찰국 과장급 간부들에게 돈 봉투를 건넸다. 위 경위에 대한 철저한 감찰을 촉구하는 바이다.

 

한편, 정부는 조속히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진행하여야 한다. 위 ‘돈봉투 만찬사건’은 그 동안 만연해 왔던 검찰의 자정기능의 상실, 법무부와 검찰의 인적 중복구성으로 인하여 발생한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관리감독기능 마비, 또 그에 대한 윤리의식 부재 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국민에게 법무서비스를 제공하고 인권옹호 임무를 가진 기관이고, 검찰은 수사 및 기소기관이므로 두 기관은 적절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재 법무부 직책 65개의 보직 중 검사만 맡을 수 있는 직책이 22개에 달하고, 추가로 11개의 보직도 검사가 맡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검찰청에 대한 상급기관인 법무부에 하급기관인 검찰청의 검사들이 다수 포진해있는 결과를 낳았고, 이들은 순환보직제를 통해 1~2년 정도 근무하다가 다시 검찰로 돌아가고 있어서 이로 인한 폐단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첫째, 법무부에 파견나간 검사들은 검찰청에 대한 상급기관인 법무부의 관료로서가 아니라 검찰청에서의 선후배관계 등 서열에 따라 스스로를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법무부의 검사들은 검찰 수사에 직접 개입하거나 부당한 간섭과 영향력 행사의 연결고리가 되고 있으며, 검찰의 비리나 권한 남용이 발생했을 때에도 제 식구 감싸기로 감독 또는 견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행태는 사법기관의 처분결과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조장하였으며,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세워야 할 검찰 스스로의 권위마저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았다.

 

둘째, 검찰 중심의 법무행정이 이루어지는 탓에 인권, 범죄예방, 출입국, 외국인, 교정, 보호관찰 등 각종 법무행정 분야에 대한 법무부의 역량이 집중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이는 현재 법무행정의 전문성 상실의 원인이자 결과로서 그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셋째, 법무부는 우리나라 상당수의 주요 법안을 담당하는 소관부처로서 국가 송무, 법령의 해석, 법 정책의 입안 등을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위 업무들 상당수를 검사가 담당하고 있고, 이들을 짧은 기간동안 업무를 담당하다가 다시 검찰로 돌려보내는 순환보직제로 운영하고 있는 탓에 주요 입법과제들이 잦은 담당자 교체로 업무가 지연되는 일이 부지기수로 발생하고 있다. 더불어 검사의 법무부 파견이 마치 파견검사의 고위직 보장 혹은 경력관리 차원으로 운영되고 인식되고 있다는 점도 법무부의 전문성 축적에 방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약 500여명의 변호사들이 법무행정을 담당함으로써 전문성을 제고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검사나 검찰직 공무원이 아니라 변호사 자격이 있으면서 홍보, 경영, 행정, 정책, 인사행정, 인권, 연구 등 다양한 전문가를 법무행정 관료로서 기용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그 수장인 법무부장관도 비검찰출신으로 기용해 검찰에 대한 관리감독기관으로서의 기강을 세우고 한편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부당한 간섭도 근절되어야 한다.

 

소위 ‘돈봉투 만찬사건’은 단순히 부적절한 만남으로서 이 사건에만 국한하여 감찰하는 것으로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법무부와 검찰의 오래된 결탁관계가 단적으로 드러난 사례이다. 정부는 조속히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추진하여 법무부의 검찰견제기능을 정상화하고, 전문화를 제고하기 바란다.

 

 

201751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위원장 성 창 익(직인생략)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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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사드배치 결정 1년, 주권과 헌법적 차원의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

 

 

지난 해 7. 13.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에 사드체계를 배치하기로 한미동맹차원의 결정을 하였다고 발표한 지 한 해가 지났다. 발표 이틀 전까지 결정된 바 없다며 국회의 논의를 차단했던 박근혜 정권은 올해 봄 대선 직전에 사드를 성주 롯데 골프장 부지에 들여놓았다. 새로운 정권은 지난 정권의 사드 배치과정에 절차적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고, 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해서 주민들의 의사를 듣겠다는 이야기도 하였다. 적법절차의 문제는 인간의 존엄성을 당사자들에 대한 인격적 대우를 통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것이므로 이를 지키지 않았다면 그 자체로 위헌이고, 이를 지키겠다고 공언한 것은 지극히 바람직한 일이다.

그런데 수없이 많은 논의를 생략한 채 환경영향평가‘만’ 하면 된다는 태도는 전혀 새로운 정부답지 않다. ‘어떤’ 환경영향평가를 할지, 환경영향평가항목을 어떻게 정할지 논의도 없이 뜬금없이 전자파 측정을 하니 주민들더러 참여하라고 통보하는 것은 전혀 문재인 정부다운 태도가 아니다. ‘보고 누락’ 사태와 ‘왜 예정보다 빨라졌는지 모르겠다’며 범정부 TF를 구성한 것이 불과 한 달 전 일이고, 한미정상회담이 끝난 지 2주가 지났을 뿐이다. 그런데 그 사이에 주민들에게 아무 말도 없이 환경영향평가 방식과 항목을 다 정했단 말인가.

사드배치는 박근혜 탄핵 국면의 마지막에 시민들이 적폐 중의 적폐로 꼽은 6가지 중의 하나였다. 사드체계 배치와 관련하여서는 밝혀져야 할 사실이 너무도 많다. 도대체 누가, 어떻게, 왜 배치하기로 결정하였는지, 대선 직전에 마구잡이로 배치한 것은 누구인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처음부터 적법절차를 잠탈할 계획을 세운 건 누구이며, 이를 집행한 것은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 주민들은 이미 적폐의 온상인 한민구 전 국방장관과 김관진 전 청와대안보실장 및 관련자들을 고발도 하고, 공익감사도 청구하였다. 사드배치를 둘러싼 전 과정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하고, 그것이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촛불 이후의 과제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사드와 관련된 유일한 대선 공약은 국회 비준 동의였다. 공론화하고 재검토하여 차기 정부에서 결정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왜 공론화를 위한 노력은 없이, 성주를 다녀가는 것으로 사드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지 의문이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없이 많은 공약이행 정책들은 기존 박근혜 정권에 의해 상당히 진척된 일들의 재검토이다. 신고리 5, 6호기도 이미 많은 자금이 들어갔지만 우리의 에너지 정책과 미래를 위해 재검토 하겠다는 것이고, 국정교과서도 이미 다 만들어진 것이었지만 그것이 교육적이지 않기 때문에 중단한 것이다. 일본군 ‘위안부’ 합의문제도 일본정부가 입금을 하고 재단이 운영되고 있지만 당사자와 국민들이 동의하지 못하기 때문에 재협상을 하겠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사드 장비의 일부를 기습적으로 임시 배치했지만 이 역시 주권과 헌법적 관점에서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남북관계와 동북아 정세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다른 사드들은 모두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 배치되어 있는데 유독 우리만 사람이 살고 있는 곳에 배치되어야 하는지, 그로 인해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인지 재검토하여야 한다. 박근혜 정권이 사라진 지금이야말로 사드체계 배치에 대한 근원적이고 전면적인 논의가 시작되어야 하는 것이다.

1년 전, 사드를 배치한다는 결정이 발표되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 배치의 재검토와 공론화를 요청하는 장문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안보의 측면에서 볼 때 득실이 교차하는 문제이고, 졸속적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국익을 충분히 고려한 종합적인 북핵 문제 해법을 마련하고 그 틀에서 사드문제를 비롯한 종합적인 위기관리방안이 제시되어야 하고, 사드 배치는 부지 제공과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의 증액 등 우리의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므로 국회 동의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그 내용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당시와 달라진 것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는 것과 사드체계의 일부가 반입되었다는 것뿐이다. 일부 반입으로 사드가 가동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조사결과와 상황변화를 포함하여 원점에서 재검토한다고 해서 한미동맹이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국내 절차 준수의 중요성을 여러 번 강조해왔다. 촛불 혁명은 민주주의를 통해 헌법과 주권을 수호하는 길로 나아가라는 국민의 명령이다. 박근혜 정권의 졸속적 결정과 국민 무시를 ‘한미동맹의 결정’이라는 허울로 용인할 수는 없다. 촛불혁명을 통해 당선된 대통령과 정부가 사드배치와 관련해 공언했던 공론화와 재검토를 행동으로 보여주길 진심으로 바란다.

 

2017년 7월 2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하 주 희(직인생략)

목, 2017/07/20-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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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자위][논평]정신장애인의 강제입원 현실 개선을 앞당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한다.

2016. 9. 29. 헌법재판소 9명의 재판관은 전원일치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을 규정한 정신보건법(2011. 8. 4. 법률 제11005호로 개정된 것)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이 헌법에 위반한다는 결정(헌법불합치)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정확한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강제입원의 요건과 절차에 개선 지점들을 짚어내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먼저 법률의 모호성이다. 헌법재판소는 입원이 필요한 정도의 정신질환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인 기준이 없고, ‘자신이나 타인의 안전을 해칠 위협’이라는 요건 또한 추상적이라 정신과 전문의의 소견만으로 누구나 입원될 수 있는 현실임을 인정하였다. 의학적 판단 영역으로서 기준을 구체화 할 수 없다고 주장해 온 의료계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도록 요구한 것이다.

이번 결정은 부양의무 면탈이나 재산탈취와 같은 목적의 강제입원이 반복되어 온 사실도 짚고 있다. ‘가족은 선의의 보호의무자’라는 낭만적 전제에서 벗어나 엄연히 존재하는 갈등 상황을 직시한 것이다. 정신보건법 제21조 제1항 제3호가 입원 대상자와 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소송사실이 있던 자를 보호의무자에서 배제해왔으나,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제한만으로는 부족하고 더욱 강화된 자격요건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최초 입원기간이 6개월이라는 장기로 정해져 있고 환자의 퇴원신청은 쉽게 거부되며 계속입원 심사 역시 형식적인 서류심사에 그치고 있어, 2013년 현재 평균입원기간이 3,655일에 이르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입원된 후로는 통신·면회의 제한을 받으므로 인신보호법에 따른 사후적 구제도 보호방법이 될 수 없음을 지적한 부분 역시 정확한 현실인식을 보여준다.

특히 주목해야 하는 것은 입원필요성을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제3자에게 판단 받아야 하며 이때 정신장애인의 의사를 확인해야하고 필요한 경우 절차보조인의 관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명시한 부분이다. 헌법재판소는 정신장애인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고려 속에서 강제입원과정에 당사자의 의사가 반영되지 못함을 지적하고 있다.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당사자에 대한 사전고지, 청문 및 진술의 기회, 강제입원에 대한 불복, 부당한 강제입원에 대한 사법심사” 등 강제입원 시 작동해야 할 적법절차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였다.

지난 5월 29일, 국회는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하였다. 그러나 개정법률은 입원의 필요성 기준이나 강화된 보호의무자 자격요건 등 이번 결정에서 지적한 주요부분을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다. 독립적 심사기관으로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를 두었지만, 그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도 역시 하위법령에 위임하였다. 현재 정부가 개정 중인 하위법령에 비상한 관심이 필요한 이유다.

헌법재판소가 결정문에 썼듯, 정신장애인을 “사회로부터 일방적으로 격리하고 배제하는 수단”이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의 하위법령 개정 또한 이번 결정의 취지에 따라, 정신장애인의 헌법적 권리를 옹호하고 이들이 시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 더불어 살 수 있게 하는 합헌적 입법이 되어야 할 것이다.

201693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위원장 김재왕(직인생략)

금, 2016/09/30-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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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병 아이를 돌보면 죄인되는 나라,

식약처는 소아당뇨 관리체계를 즉각 개선하라!

식약처, 김미영씨 조사에 따른 스타트업법률지원단 기자회견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위원회 주관)」과 「(사)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바꿈)」이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스타트업법률지원단은 소아당뇨를 앓고 있는 아들을 위해 의료기기인 연속혈당측정기를 수입해 스마트폰으로 데이터를 전송받게 개조하였고, 이를 소아당뇨 환자 커뮤니티에 게재하였다는 이유로 식약처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는 김미영씨(한국 1형 당뇨병 환우회 대표)의 변론을 맡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1. 김미영씨 사건의 쟁점은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김미영씨가 연속혈당측정기를 1형 당뇨(소아당뇨) 커뮤니티에 게재한 행위가 표시광고법상 광고-무허가 의료기기의 광고 게재에 해당하는지(의료기기법 제24조) 여부와 수입한 연속혈당측정기를 스마트폰과 연동하여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게 한 행위가 무허가 의료기기 수입 내지-무허가 의료기기 수입판매 내지(의료기기법 제26조) 여부입니다.

  1. 그러나 김미영씨가 1형 당뇨(소아당뇨)커뮤니티에 연속혈당측정기에 대한 정보를 게재한 행위가 의료기기법 제24조 및 표시광고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광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김미영 씨가 사업자에 해당하여야 하지만 김미영씨는 일반 소비자일 뿐 사업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또한 1형 당뇨(소아당뇨)커뮤니티는 소아당뇨 환자 및 그 부모들과 의사 등만 가입할 수 있는 폐쇄형 커뮤니티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표시광고법상의 광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의료기기법 제24조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 게다가 연속혈당측정기를 자신의 아이와 다른 부모들의 자가 사용을 위해 수입한 것일 뿐, 수입을 업으로 하려고 한 사실이 없으므로 무허가 의료기기의 수입판매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연속혈당측정기에 설치한 것은 연속혈당측정기가 이미 생성한 데이터를 블루투스 기능을 이용하여 스마트폰 화면에 그대로 보여주도록 전송만 하는 장치이므로 이를 무허가 의료기기 제조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의료기기법 제26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1. 무엇보다 현행 의료기기법은 의료기기 사업 종사자들의 허가, 인가 및 신고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을 뿐, 개별적인 사용자(소비자)를 위한 허가 등의 절차에 대해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만일 식약처가 김미영씨를 고발하게 된다면, 의료기기 사업 종사자들을 제외하고 응급치료 목적으로 자가 사용을 위해 의료기기를 수입하는 환자, 부모 등 모든 국민을 잠재적인 범법자로 내모는 행위로서 심히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식약처의 설립 목적에도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할 것입니다.

  1. 이에 스타트업법률지원단은 식약처에 김미영씨에 대한 조사를 즉시 중단할 것과 소아당뇨 관리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한국 1형 당뇨병 환우회와 함께 별첨과 같이 기자회견을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별첨1. 스타트업법률지원단, 식약처의 김미영씨 조사 중단 및 소아당뇨 관리체계 개선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개최

– 일시 : 2018년 3월 6일(화) 오후2시

– 장소 : 서울지방식약청(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 식품의약품 안전청)

– 내용 : 식약처의 김미영씨에 대한 조사 중단 및 소아당뇨 관리체계 개선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및 법률의견서 제출

– 참가 : 김미영(피조사자, 한국 1형 당뇨병 환우회 대표)

1형 당뇨 환우협회 회원들

한경수(스타트업법률지원단 단장 l 변호사)

성춘일(스타트업법률지원단 l 피조사자 주심 변호사)

이혜정(스타트업법률지원단 l 피조사자 주심 변호사)

# 별첨2. 스타트업법률지원단 법률의견서

김미영 의견서 최종(수정)

보도자료-김미영씨 사건_식약처 고발(수정)

월, 2018/03/05-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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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신곡보 영구 존치를 위한 알 박기, 여의도 개발 즉각 중단하라

통합선착장은 한강운하 위한 화룡점정 될 것인가

 

서울시는 신곡수중보 철거 여부에 관한 심층 검토를 위해 1년 동안 연구용역(한강 물환경 회복 전략 계획 수립용역, ’18.2~’19.3)을 실시한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난 해 하반기 관련 전문가 16명과 함께 진행한 ‘신곡수중보 분야별 집중회의’의 결과다. 이로써 신곡수중보 철거를 위한 논의는 1년 뒤로 미뤄지게 됐다.

 

한편으로 서울시는 한강협력 계획에 따라, 여의도통합선착장 착공 등 수변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일각에서 신곡수중보 철거로 인해 수위가 내려가면 기존 선착장들의 구조 개선이 불가피하므로 비용이 발생 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음에도, 새로운 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신곡수중보 철거 논의를 차단하기 위한 알 박기에 다름 아니다.

 

여의도통합선착장 개발은 경인 아라뱃길과 연결하지 않기로 한 한강시민위원회와의 약속에 따라 시작됐다. 이에 대해 인천시와 수자원공사 등은 박근혜 정부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소했고, 서울시는 국무조정실의 중재를 받아들여 2016년 하반기부터 경인 아라뱃길과 여의도 선착장을 연결하기 위해 환경성과 경제성을 검토하는 공동연구를 실시하고자 했다. 공동연구 논의는 한강시민위원회의 반대로 지난 해 말 잠정 중단됐으나,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다.

 

여의도 통합선착장은 신곡수중보 철거를 위한 합리적 연구와 사회적 합의를 하는 데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거기에 이미 사망선고를 받은 경인 아라뱃길 활성화 논리까지 가세하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일단 여의도에 통합선착장이 들어서면, 경인 아라뱃길과 연결해 한강운하를 완성하려 들 것이고, 한강복원과 그 시작이 될 신곡수중보 철거는 요원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서울시가 신곡수중보 철거에 대해 조금만 더 적극적이었다면 지금과 같은 난관은 맞이하지 않았을 것이다.

 

서울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신곡수중보에 관해서는 1년 동안 연구용역을 함으로써 논란을 피해갔다. 그러나 여러 우려와 반대에도 통합선착장 개발은 강행하고 있다.

 

도심 유일의 람사르 습지 밤섬은 서울시가 가꾸고 보존해서 살아난 것이 아니다. 폭파시켜 없애버리려 들었지만 자연의 놀라운 복원력으로 살아난 서울 한강의 몇 안 되는 볼거리다. 두 개의 수중보로 물길을 막고, 강 양안에 빌딩과 아파트 숲으로 자연경관을 막고, 자동차 전용도로로 사람과 강 사이를 막아서 왜곡된 현재의 한강을 그대로 두고 인공 구조물을 자꾸 더해갈 것인가.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물길을 막은 신곡수중보를 트고, 양안의 콘크리트를 속히 걷어내는 것이야 말로 서울시민들의 숨통을 틔우는 일이라는 것을 거듭 촉구한다.

 

서울환경연합은 정부와 서울시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정부는 경인 아라뱃길 건설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하고, 물류와 관광 기능을 철수해 더 이상의 예산낭비를 줄여야 한다.

 

– 서울시는 신곡수중보 철거에 대한 명확한 결론이 나기 전까지 통합선착장 등 여의도 개발을 중단해야 한다.

 

 

2018.2.19.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식 선상규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김동언 활동가(02-735-7088, 010-2526-8743)

논평 여의도 개발 즉각 중단

 

월, 2018/02/1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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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유엔 인권이사회에 한국 통신자료 제공실태 알린다

 

- 특별보고관 <디지털시대 표현의 자유와 민간기업> 보고서 발표에 맞춰

 

1. 데이비드 케이(David Kaye) 유엔 의사표현의자유 특별보고관이 제32차 유엔 인권이사회를 맞아 <디지털시대 표현의 자유와 민간기업>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인터넷기업들이 국가의 검열과 감시를 대행하면서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력을 비판적으로 고찰하면서 정부, 기업, 국제기구가 견지해야 할 일반적인 원칙에 대해서 권고하였습니다. 특별보고관은 인권이사회 회기 동안 보고서에 대해 광범위한 의견을 받는 상호대화(interactive dialogue)에 임할 예정입니다.

 

2. 제32차 유엔인권이사회를 맞아 제네바를 방문하는 국내 인권시민사회단체 대표단은 16일(현지시각) 케이 특별보고관의 보고서에 대한 상호대화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대표단은 상호대화에서 △보고서에 대한 의견 △한국상황 보고 △특별보고관에 대한 질문 등을 제출할 계획입니다(붙임자료 참조).

 

3. 통신자료 무단수집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해온 우리 단체들은 헌법소원(5월 18일)과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5월 25일)을 제기하며 이 제도의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연간 천만 건 이상의 통신자료 제공과 수집을 남발해온 국내 인터넷기업과 수사기관들이 정부와 기업에 대한 이번 유엔의 권고를 이행하여 국민들의 정보인권을 침해하는 관행을 개선할 것을 바랍니다. 끝.

※ 붙임자료

 

  • 한국 시민사회 상호대화 제출내용(예정)
  • <디지털시대 표현의 자유와 민간기업> 보고서(일부 번역)
화, 2016/06/14-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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