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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질식사 군위 양돈장…유해가스 농도 측정 안 해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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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질식사 군위 양돈장…유해가스 농도 측정 안 해 (노컷뉴스)

익명 (미확인) | 화, 2017/05/16- 08:45

외국인 근로자 질식사 군위 양돈장…유해가스 농도 측정 안 해 (노컷뉴스)

집수조에서 작업하던 외국인 근로자 2명이 질식해 숨진 경북 군위 양돈장이 작업 전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정화조·집수조 등 밀폐 공간에 들어가 작업하는 경우 사전에 산소와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해야 한다.  측정 결과 적정한 공기 상태가 확인된 경우에만 작업이 가능하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ocutnews.co.kr/news/4784024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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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없는’ 원룸공사장 ‘소음·먼지’ 몸살 (동양일보)

청주 도심 주택가 곳곳에서 원룸 신축공사가 잇따르면서 인근 주민들이 먼지와 소음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안전 문제도 지적되고 있으나 막상 이에 대한 규제나 관리 규정이 미비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대기환경보전법상 소음벽이나 방진막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건설공사장은 면적이 1000㎡ 이상이다. 하지만 최근 지어지는 원룸용 건물의 경우 규모가 크더라도 면적이 500여㎡ 정도에 불과해 법적으로 제재를 받지 않는다.

안전 관리 규정도 마찬가지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이나 공사금액이 120억원 이상인 건설업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토록 하고 있을 뿐이어서 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 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d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0054

금, 2015/12/11-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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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5일 대법원은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조합 설립이 합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2005년 서울지방노동청이 이주노동자들의 노조설립은 불가능하다는 행정처분을 내린지 10년 만에 나온 판결이었다. 나아가 대법원은 이주노동자들의 체류 자격이나 취업 자격 유무를 불문하고 일을 하고 임금을 받아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누구라도 노동자로 봐야한다고 판결했다. 이주 노동자들도 노동자의 권리를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 2015년 7월 14일 노동청 앞에서 이주노조 합법화 승소 판결 이행을 촉구하는 이주노동조합원들

▲ 2015년 7월 14일 노동청 앞에서 이주노조 합법화 승소 판결 이행을 촉구하는 이주노동조합원들

지난 3월 현재, 취업 자격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수는 62만 명(법무부.2015.3), 등록되지 않은 외국인 노동자까지 합하면 그 수가 1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그들은 영세한 농축산업 현장이나 중소기업에 고용된다.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피하는 3D업종이다. 사업주들은 한국 젊은층이 사라진 영세한 노동현장에서 이주노동자가 없으면 공장이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 말한다. 우리의 필요에 의해 고용된 수십 만 이주노동자의 현실은 어떨까.

▲ 한 이주노동자가 거주하고 있는 비닐하우스를 개조한 숙소

▲ 한 이주노동자가 거주하고 있는 비닐하우스를 개조한 숙소

▲ 이주노동자들 대부분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꺼려하는 3D 업종에서 일하고 있다.

▲ 이주노동자들 대부분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꺼려하는 3D 업종에서 일하고 있다.

2004년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한 해 수만 명에 달하는 신규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을 찾고 있다. 그러나 그들을 위한 법적, 제도적 보호 장치는 찾아보기가 힘들다. 임금 체불을 당해도,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아도, 재해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다쳐도 병원조차 찾을 수 없는 현실 속에 그들은 ‘외국인 노동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자신들은 동물이나 노예가 아닌 사람이라고 외치는 외국인 노동자들, 그들에게 ’코리안 드림‘은 악몽이 돼 가고 있다.


7월 18일 토요일 밤 11시 시민방송 RTV
다시 보기 : http://newstapa.org/witness

목, 2015/07/16-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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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요구 무시하다 산재사망사고 (매일노동뉴스)

최근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추락해 숨진 하청노동자가 작업규정과 달리 홀로 밀폐공간에 들어갔다가 변을 당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출입·작업규정에는 '2인1조'로 작업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사고 지점인 고소작업 공간에는 쇠파이프와 쓰다 남은 자재들이 널려 있었고, 추락방지 그물망도 설치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고인이 좁은 통로를 걸어가다 쌓여 있는 자재를 밟고 미끄러져 추락사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6552

수, 2019/01/30-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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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하수처리시설 폭발·질식사고 예방 안전점검 실시 (환경TV)

환경부가 이달 6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이어지는 '2017년 국가안전대진단'을 맞아 혐기성 소화조 등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하수처리시설의 경우 소화조와 가스 이송 배관, 발전소 등 부속시설에서 가스가 누출돼 폭발하거나 맨홀, 하수도 등 밀폐공간에서 질식사고가 발생하는 등 관련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greenpostkorea.co.kr/news/article.html?no=73233

월, 2017/02/20-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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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지인줄 뻔히 알았을텐데…유독가스 정화조 무모한 진입 왜? (연합뉴스)

3명의 사상자를 낸 청주 유제품 공장 정화조 질식 사고와 관련, 피해 근로자들이 기본적인 안전장비조차 갖추지 않은 채 '사지(死地)'와 다를 바 없는 정화조에 들어갔다가 참변을 당한 것을 두고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평상시 직원들을 상대로 한 정화조 등 유독가스가 발생하는 밀폐공간 내 안전보건규칙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유제품 공장이 소규모라는 점에서 숨진 시설담당 직원이 여러 업무를 함께 맡고 있어 정화조 등 시설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졌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8/22/0200000000AKR2016082211…

화, 2016/08/23-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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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정화조, 맨홀 등 밀폐공간 질식사고 조심하세요” (데일리환경)

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 7일 여름철 정화조, 맨홀 등 밀폐공간에서의 질식사고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경보를 발령했다.

공단에 따르면, 산업현장 밀폐공간 작업에서의 사망사고는 매년 10명 이상씩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질식재해 사망자는 92명에 달했다.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던 2011년을 기점으로 2012년 20명, 2013년 31명까지 치솟더니 이듬해 다시 감소세를 나타내며 10명을 웃돌고 있다. 특히 여름철에는 기온상승과 장마로 인한 재해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공단은 설명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dailyt.co.kr/news/articleView.html?idxno=6381

수, 2016/06/08-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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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 공간+안전규정 미비… 또 人災 (기호일보)

1일 남양주시에서 발생한 지하철 공사 현장 폭발사고는 안전관리 소홀과 관련 규정의 미비가 빚은 또 하나의 인재(人災)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땅속 15m 깊이로 LPG와 산소를 공급해 주는 고무호스가 연결돼 있었지만 이를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호스덮개는 설치돼 있지 않았으며, 관련 규정도 미비하기 때문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kihoilbo.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653221

목, 2016/06/02-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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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공간 질식사고 조심하세요”…안전보건공단, ‘3-3-3 안전수칙’ 캠페인 (헤럴드경제)

안전수칙은 원청, 협력업체, 작업근로자 등 3자 간 유해·위험 정보를 공유하고, 작업을 할 때에는 3대 예방 조치하는 내용이다. 3대 예방 조치는 사업장내 밀폐공간 조사·확인, 해당 공간에 출입금지 표시, 충분한 안전조치가 확인된 경우에만 작업 허가 등이다.또 밀폐공간에서 작업할 때에는 산소농도 등 측정, 환기, 보호구 착용 등 3대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공단은 설명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50804000077

화, 2015/08/04-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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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밀폐공간 잔류가스사고 예방대책은? (투데이에너지)

최근 잇따른 밀폐공간에 남아있는 잔류가스의 의한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근로자들의 안타까운 희생이 이어지고 있다. 지금까지 일어난 사고들은 작업 전에 내부에 남아있는 잔류가스에 대한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발생했다.

밀폐공간에 대한 점검이 이뤄지지 않는 이유는 원·하청간 안전관리시스템에 대한 협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원청은 비용을 줄인다는 이유로 안전관리까지 하청업체에게 떠넘기고 정부 점검 시 안전관리에 문제가 없다고 면피하기 위해 안전관리제도에 부합할 수 있는 관련 문서작성만 하는 경우가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todayenergy.kr/news/articleView.html?idxno=105493

화, 2015/07/28-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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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에 손가락 잘린 아산 외국인노동자 보상길 '막막' (대전일보)

코리안드림을 찾아 한국에 왔다가 산재를 당한 아산 지역 외국인노동자가 매년 100명을 넘고 있다. 아산은 외국인노동자 수가 천안 보다 적지만 산재 발생 비율은 오히려 더 높다. 이 같은 결과는 아산외노센터가 근로복지공단의 천안, 아산 지역 외국인 산재현황(2011-2015년)을 분석해 제시했다. 

아산외노센터 이재영 팀장은 "근로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영세업체에서 일하는 아산 지역 외국인노동자 수가 천안에 비해 많은 상황을 반영한 결과"라고 풀이했다. 

외국인노동자 산재는 끊이지 않지만 일부 사업주의 인식은 여전히 낙후됐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1234333

목, 2016/10/13-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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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타르 월드컵 공사장서 인도인 노동자 심장마비 사망 (연합뉴스)

노동 착취 논란에 빠진 2022년 카타르 월드컵축구대회 경기장 신축 공사장에서 인도인 노동자가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다.

카타르 월드컵 경기장 건설 현장은 그동안 국제 인권단체와 노동단체로부터 열악한 근로 환경과 저임금 때문에 비난을 받아왔다.

특히 그동안 월드컵 경기장 신축 현장에서 사망한 노동자가 1천200명을 넘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고, 2022년 월드컵 개막까지 4천여명의 노동자가 사망할 것이라는 예상까지 나왔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5/01/0200000000AKR2016050100…

월, 2016/05/02-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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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외국인 보호소 화재사고(麗水外國人保護所火災事故)는 2007년 2월 11일 전라남도 여수시 화장동 여수출입국관리소의 외국인 보호시설에서 화재가 발생, 10명이 숨지고 18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사고이다.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외국인보호시설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국내외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안겨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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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2/11-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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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주기 추모집회를 개최하며>

 

2007년 2월 11일 여수출입국관리소의 외국인보호소에서 새벽에 발생한 화재참사로 보호외국인 10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부상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지 9년이 되었다이 사건으로 인하여 한국 사회의 이주민 인권지수가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이후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는 외국인 보호실 운영을 재개하면서 예전에 없던 야외 운동장과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불가연성 건축 자재를 이용한 리모델링을 하는 등 시설 환경을 개선하였다그리고 보호외국인의 심리 안정을 도모하고자 국악한국어 교육요가 등의 정기적인 동감 프로그램도 실시한다고 한다.

 

하지만 여수외국인보호소의 운영 실태는 과거에 비해 별로 달라진 게 없다. 출입국관리법은 보호외국인의 보호 기간을 ‘10일 이내로 제한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10일 이내로 한 차례 기간을 연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런데도 2015년 1월부터 9월까지 여수외국인보호실에서 한 달 이상 지낸 사람은 전체 1,736명 중 102(5.7%)에 달했다그 가운데 31(1.78%)은 보호기간이 두 달 이상이다.

 

보호외국인의 본국 송환이 늦어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임금체불이다갑작스러운 단속으로 적발돼 붙잡힌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회사에서 받아야할 임금이 있는 경우가 많다. 2011년 7월 조사에 의하면 인천화성청주여수의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된 체불임금자는 15.4%~42%로 나타났다. 2008년 이래 여수외국인보호실을 거쳐간 보호외국인이 매년 1700~1900여명 안팎임을 감안할 때 얼마나 많은 체불임금자가 있을 지 짐작할 수 있다.

 

외국인보호소는 교도소가 아니다외국인이 체류기간을 넘기거나 미등록된 경우 본국으로 출국시키고자 일정한 장소에 강제로 수용해 보호하는 곳이다그럼에도 지금 한국의 보호외국인에 대한 처우는 어떤 면에서 교도소보다 더 열악하다하루 20~30분의 짧은 운동시간 외에는 종일토록 철창의 비좁은 보호실에 갇혀 지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금은 비단 성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다한국정부는 18세 이하의 이주아동들도 체류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외국인 보호소라는 구금시설에 가두고 있다. 2013년도 대한변협의 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화성과 청주여수의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었던 이주아동은 총 80명이었다고 한다그 중 1, 4세와 같이 아주 어린 아이조차 잡아 가두었다는 사실은 믿기조차 어렵다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아동을 그들의 체류자격 때문에 구금하는 일은 시급하고도 완전히 멈추어야 한다.”고 하였고, 2011년에는 한국정부에 대해 이주아동의 구금을 삼갈 것과 대안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고 한다이 땅에서 태어나고 자란 것이 죄가 되고 불법이 되는 현실에 아이들이 놓여있다는 것은 참으로 끔찍하고도 부끄러운 일이다.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는 결국 이주노동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낳은 비극이다.한국정부는 이주민에게 불안정한 체류자격만을 주어 언제 어느 때고 불법’ 체류 딱지를 붙일 수 있게 제도화 했다이러한 체류 시스템은 이주노동자들이 권리주장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 사회에서 이주노동자를 종속적이고 취약한 지위로 내몰고 있다결국 정부는 미등록이주민을 제도적으로 양산한 뒤에 다시 열심히 단속하고 추방하고 있는 셈이다이주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조처는 안정적인 체류이다.

 

또한 한국사회는 이주민에 대한 권리를 제약하고 차별하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왔다여기에 최근 테러리스트라는 낙인까지 덧씌우고 있다. 2015년 11월 파리의 테러사태이후 한국내의 무슬림을 테러리스트로 몰아가며 테러방지법을 통해 이주민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법제화 하려고 한다사회의 모든 비판적인 목소리를 잠재우고 무슬림을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테러방지법은 중단되어야 한다.

 

불법 사람은 없다강제단속 강제추방 반대한다!

인종차별과 무슬림 혐오 중단하라!

인권침해 정당화하는 테러방지법 중단하라!

 

 

 

2016년 2월 11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산울산경남 공동대책위원회

가톨릭노동상담소김해이주민인권센터김해이주노동사목센터부산외국인근로자선교회양산외국인노동자의 집울산이주민센터한국외국인선교회, ()이주민과 함께, ()희망 웅상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노동인권연대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목, 2016/02/11-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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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천안지청, 아산서 외국인 근로자 사망 (천지일보)

지난 28일 충남 아산시 신창면 ㈜00테크에서 프레스 가동 준비 중 이송설비에 머리를 가격당한 외국인 근로자 1명이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이에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지난 29일부터 사고 사업장 전체에 대해 생산 활동을 전면 중지시키고 종합적인 안전보건진단 실시와 유해위험요인을 모두 적출해 개선하도록 명령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331241

월, 2016/02/0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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