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완전정복 - 대기환경 교육 아카데미
[녹색교통] 미세먼지 완전정복 - 대기환경 교육 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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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0일부터 26일까지 서울 광화문에서 김홍장 당진시장과 ‘당진시 송전선로 석탄화력 저지 범시민대책위원회’ 김현기 위원장, 황성렬 집행위원장이 당진 석탁발전소 신규 건설계획 철회를 요구하며 7일간 단식농성을 진행하였다.
폭염 속에서 진행된 단식농성에 각계의 지지와 연대가 이어졌다. 그린피스, 한국YMCA전국연맹, 생명의숲, 환경운동연합 등 19개 시민사회단체는 “부당한 국가 에너지 정책에 의해 당진시민들의 희생이 더 이상 강요돼선 안 된다”며 이들에게 지지를 보냈다.
결국, 산업통상자원부가 당초 28일로 예정됐던 당진에코파워 전원개발 실시계획 승인을 무기한 연기했고 농성이 끝났다. 하지만 이번 투쟁은 그냥 몇 명이 진행한 7일간의 단식투쟁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다. 새로운 의미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단식투쟁 기간 시민사회뿐 아니라 지자체와 정치권의 석탄화력발전소 증설저지 흐름이 만들어졌다.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이미 7월 초에 석탄화력발전소 증설 중단으로 미세먼지를 줄이자는 입장을 발표하고, 광화문의 농성현장을 찾아 석탄화력 중단 요구에 뜻을 같이 하였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농성장을 방문하여 지지를 표명하였고, 제종길 안산시장 등 수도권의 여러 기초자치단체장들도 지난 22일과 24일, 25일 연이어 광화문을 찾아 격려했다. 정치권에서도 정세균 국회의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농성장을 방문해 국회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렇게 수많은 지자체와 정치권이 당진시장의 농성에 지지를 보내고 함께 하겠다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 기본적으로는 석탄화력발전 중단 없이 기후변화대응, 에너지 정책 전환은 요원한 일이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충남지역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서울, 경기 지역의 대기오염과 미세먼지에 직접적인 원인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충청북도의 상황은 어떨까?
충청북도의 대기질, 미세먼지 농도가 전국적에서 가장 안 좋다는 사실은 이제 충북도민이면 누구나 알고 있을 정도가 됐다. 그래서 충북도에서도 많은 비용을 들여서 대기질 개선 연구 용역을 진행하였다. 연구 용역 결과 충북지역 초미세먼지의 57%는 국내에서 43%는 국외에서 발생한다. 국내 발생 초미세먼지 57% 중 충북 자체 발생은 30%이고 나머지 27%는 다른 시·도에서 발생해 유입되는 것이다. 그중 충남의 석탄화력발전소가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연구 용역 이후 충북는 충북 자체 요인과 외부 요인을 구분하여 각각의 대기질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상식적일 것이다. 하지만 충북도는 대기질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충북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대책이 별로 없다는 식으로 도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노력한 것 같다. 용역결과 발표 이후 대부분의 언론 논조는 “충북은 외부 요인이 많아서 충북도에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면 서울과 경기지역은 자체의 대기오염 발생요인이 외부 요인보다 많아서 대기질 개선을 노력을 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외부 요인이 더 많지만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영향의 많고 적음을 따지지 않고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일 것이다. 그래서 이번 당진시장의 농성에도 지지를 보내고 석탄화력발전 저지, 대기질 개선을 위한 대책도 이야기 했을 것이다.
만약 충북도가 진정으로 대기질 개선 의지가 있다면 이번 당진시장의 단식농성을 강 건너 불구경해서는 안 된다. 단식농성에 지지와 연대를 보내고 정부에 대책마련을 촉구해야 한다. 충북지역 대기오염 중 외부 요인이 커서 정말로 충북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면, 최소한 충북지역 대기오염의 가장 큰 외부 요인 중 하나인 충남지역 석탄화력발전소 증설 저지에는 충북도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한다. 사실 광역지자체 정도면, 지지와 연대 정도가 아니라, 충북도의 수 많은 공무원 중에 이런 상황과 고민을 이시종지사에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다는 게 안타깝다.
그래도 아직 너무 늦지는 않았다. 충북도는 지금부터라도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고 말만하지 말고 대기질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면 된다. 산업단지, 자동차, 소각시설 등 충북 자체의 대기오염 배출원을 어떻게 관리할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인력과 예산을 배치해야한다. 충북이외 지역의 대기오염 배출원에 대해서는, 이번 당진시장 농성 사례에서 보았듯이, 다른 지자체와 어떻게 협력할지 고민해야한다. 또한 충북 자체의 실질적인 에너지 계획을 수립하여 장기적으로 충북도가 에너지를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한다. 마지막으로, 전국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에너지 전환, 대기질 개선에 같은 목소리를 내야한다.
충북도민들이 가장 걱정하고 개선되었으면 하는 것이 무엇일까? 전국 광역지자체중 대기질이 가장 안 좋은 곳은 충북이다. 매일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뉴스는 대기질이나 수질, 가습기 살균제 등 건강과 환경에 대한 문제들이다. 당진시장의 농성으로 석탄화력발전 저지에 대한 분위기가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상황은 이렇다. 이제 필요한 것은 충북도의 상식적인 판단과 실질적인 대책이다. 이미 시민사회는 이와 관련한 대책 마련을 수도 없이 촉구했다. 시민사회는 지금이라도 함께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번 기회가 충북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위기와 기회는 같이 온다. 부디 충북도는 이 기회를 잘 잡기 바란다.
2016년 8월 1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이태일(에코피스아시아 사무처장)
6월 17일은 UN이 정한 "세계 사막화 방지의 날(World day to Combat Desertification and Drought, 약칭 WDCD)"이다.
UN을 비롯한 전세계 각국은 1994년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과 함께 세계 3대 환경협약인 사막화방지협약 (United Nations Convention to Combat Desertification, 약칭 UNCCD)을 채택한 날인 6월 17일을 기념하여 매년 사막화의 심각성을 알리고 사막화 방지를 위한 국제적인 협력을 도모하고자 노력해오고 있다.
사막화 방지 의제가 전세계적인 환경 이슈가 된 계기는 1967년에서 1973년 사이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의 엄청난 가뭄으로 인해 20만명 이상의 사람과 수백만의 야생동물들이 떼죽음을 당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심각한 한발(가뭄) 또는 사막화를 겪는 국가들을 위한 국제적인 사막화방지협약(UNCCD)은 20년이 지난 1994년에서야 UN차원에서 채택되었으며, 현재까지 총 196개국이 가입해 있다.(한국은 1999년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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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SD Reporting Service_Veysel Eroğlu, COP 12 President, made his opening speech to the UNCCD COP 12 plenary[/caption]
가장 최근에 터키 앙카라에서 열린 2015년 유엔사막화방지 제12차 당사자총회(UNCCD COP12)에서는 토지황폐화 중립의 정의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정책적 선택사항 개발, 향후 2년간의 예산과 프로그램 등이 중점 논의됐다. 특히, 193개 유엔 회원국이 지구촌 발전을 위해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실행하기로 합의한 국제적 규범인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에 지속 가능한 산림 관리 등이 포함됨으로써 토지황폐화 중립과 관련된 이슈들은 2030년까지 사막화 방지와 황폐화된 토지 복원 차원에서 더욱 탄력을 받을 예정이다.
격년으로 열리는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COP,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은 1997년 이탈리아 로마에서 제1차 총회가 열렸고, 올해 제 13차 당사자총회(COP13)는 1,400명의 각국 대표단, 국제기구, CSO(Civil Society Organization,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미래세대를 위하여(Towards a new generation)"를 주제로 오는 9월 중국 내몽고자치주 오르도스시에서 개최된다.
한국도 2011년 창원에서 제10차 총회가 열려, 아프리카 대륙의 사막화 방지에만 집중되어 있던 논의 폭을 아시아 지역까지 확대시키고, 창원이니셔티브 채택, 비지니스 포럼 개최, 전세계 시민사회단체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한 한국 사막화방지 시민넷 발족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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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CCD COP10 창원_에코피스아시아 제공[/caption]
유엔의 관련보고서에 따르면, 실제 사막화의 78%정도가 인위적인 요인이 따라 발생한 것으로 대규모 방목과 경작, 삼림의 제거, 염류화를 들고 있다. 기후변화에 따른 요인도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한국의 경우 세계 7위(2013년 기준)의 온실가스 배출 대국으로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11.4톤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6위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한국이 마치 황사나 사막화의 일방적인 피해국처럼 인식하고 있는 면이 강한데, 이산화탄소 배출에 의한 기후변화에 따른 황사와 사막화 측면에서 보면 가해국임을 부정할 수 없다.
한국에서는 2003년 최악의 황사로 초중고 및 유치원에 휴교령이 내려지면서 사막화 방지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 실제 정부기관을 비롯한 NGO들이 중국과 몽골 지역에서 황사와 사막화 방지를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여름 방학에는 초중고생 뿐만 아니라 일반시민, 기업,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해외환경봉사 활동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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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DCD poster[/caption]
내가 몸담고 있는 에코피스아시아도 한국에 본부를 두고, 중국과 필리핀에 지부를 열어 활동하는 국제NGO이다. UNCCD에 공식 등록한 환경전문 시민단체(CSO)인 에코피스아시아는 2003년부터 중국 길림성과 내몽고에서 여의도 면적의 17배에 이르는 사막화된 알칼리호수 지역을 초원생태계로 복원시키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연강수량이 1,200mm가 넘는 한국과 달리 한국의 1/4에 지나지 않는 물 부족지역임을 감안하여 산림생태계에 맞는 나무식재 보다는 현지 초원생태계에 맞는 자생식물을 심어 초지를 조성함으로써 황사 발생을 원천적으로 막는 사막화 방지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지금까지 약 2,000명이 넘는 한국과 중국 대학생 환경봉사단, 일반시민봉사단 등을 현지에 파견함으로써 한∙중 민간차원의 국제교류협력을 통한 황사와 사막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에코피스아시아의 황사와 사막화방지 사업은 앞으로 중국 뿐만 아니라 몽골과 중앙아시아지역으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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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DCD poster[/caption]
지난 2003년 최악의 황사 이후, 국내에서는 산림청 등 관련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NGO 등이 주로 중국과 몽골에서 여의도 면적의 62배가 넘는 광대한 사막화 지역에 나무를 심고, 초지를 조성하고, 자원봉사단을 파견하는 등 다양한 황사와 사막화 방지 활동들을 벌여왔다.
하지만 매년 우리나라 면적보다 큰 1,200만ha가 사막화되고 있는 상황에 비하면 사막화 방지활동으로 복원되는 면적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벌써 전세계 육지면적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사막지역이 급속한 인구증가와 산업화로 점점 넓어져 생태계가 파괴되고 토양이 황폐화되면서 현지 주민들의 생활터전과 식량생산기반이 무너지고 있다.
우리는 보통 사막화를 황사를 일으키는 환경문제쯤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실제 사막화된 지역에서는 매년 크고 강한 모래폭풍으로 인간의 생존을 위협받고 있으며, 동식물 또한 멸종위기에 처해 있다.
현재 100개국 이상에서 12억 인구가 사막화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특히, 아시아는 전체 면적의 36%가 사막화되어 아프리카의 32%보다 더 심각하며, 스페인, 프랑스, 호주에서도 사막화는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에게 지구환경보고서 저자로 잘 알려진 지구정책연구소의 레스터브라운 소장은 세계의 환경문제를 다룬 저서 ‘Plan B 3.0’에서 지구가 당면한 중요한 문제로 사막화와 생물다양성 위협을 들고 있다(Brown, 2008).
사막화는 곧 인류의 식량문제와 직결되어 있는데, 전세계 식량생산량의 30%가 건조지역에서 재배되기 때문이다. 또한, 매년 420억 달러의 소득이 사막화와 토지황폐화로부터 상실되고 있어 심각한 글로벌경제위기와 함께 개도국 빈곤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폭발력을 지니고 있다.
만약 지금과 같은 추세대로 전세계 사막화가 확산되어 생명의 근간인 땅(land)이 훼손된다면 생물다양성과 기후변화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이후 2016년부터 전세계적인 규범으로 작동하고 있는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달성하고 우리가 바라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막화의 확산을 막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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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몽고-알칼리호수-사막지역_에코피스아시아-제공[/caption]
우리나라는 중국과 몽골의 사막화를 방지하는 데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한다. 특히, 5월에 새롭게 출범한 새정부는 기존의 한∙중∙일과 더해 몽골과의 정부간 협력뿐만 아니라 민간 교류에 대한 활성화방안도 더욱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한국 정부의 독자적인 계획만으로는 대다수 국민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황사와 미세먼지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 당면한 환경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제 지금까지 관련 국가간 황사와 사막화 방지를 위한 교류협력활동이 실효성 있는 결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한 전면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반성과 교훈을 정리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 다음으로 한∙중∙일∙몽 황사와 사막화 방지, 미세먼지 감축방안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 황사나 미세먼지와 같은 월경성 환경문제는 각국 시민들의 자발적인 인식증진과 참여만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각국 정부간 협력을 넘어 보다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각국 시민사회와의 협치, 즉 동아시아 민관 환경거버넌스 체제 구축을 제안하고자 한다.
오늘은 매년 사막화 방지를 위한 국제적인 협력을 도모하고자 제정된 제24회 세계 사막화 방지의 날이다. 이 뜻 깊은 날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의 세 번째 업무지시인 미세먼지 감축대책과 연계하여 황사와 사막화 문제가 새정부의 중요한 정책의제로 인식되기를 희망한다.
나아가 앞서 제안한 동아시아 민관 환경거버넌스 체제 구축을 통해 새로운 환경현안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애니메이션- 나무를 심은 사람 The Man Who Planted Tr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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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 환경 피해 주민과 함께하는 희망만들기 ]
‘김포 환경 피해 주민과 함께 하는 희망만들기’는 환경과 주민의 권리를 알아보고 김포 지역 환경피해의 대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국내외 사례를 바탕으로 주민 의견을 반영한 지역 조례안을 만들고 제안합니다.
박창신 변호사 (법무법인 창조)
지난 8월 20일 저녁 7시 김포 거물대1리 마을회관에서 김포 환경 피해 주민과 함께하는 희망 만들기의 일환으로 첫 번째 주민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법률 속 주민의 권리”를 주제로 한 박창신 변호사님의 강의로 진행되었습니다.
민원을 넣을까, 법원에 갈까?
환경피해를 입었을 경우, 법적으로 어떤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으로 강의는 시작되었습니다. 환경침해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들은 우선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민원은 행정기관의 행정상 제재가 가능할 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권한은 가지지 않습니다. 만약 민원으로 해결하지 못 하고, 소송 절차를 선택 하게 될 경우 주민이 직접 전문가를 고용하고 여러 근거자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민은 정보에 대한 접근이 쉽지 않아 소송에 임하는 데 비용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경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환경분쟁조정법 제4조는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환경분쟁에 관한 조정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환경분쟁조정제도>라고 합니다.
환경분쟁조정법에 따른 분쟁조정은 크게 알선, 조정, 재정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이 중에서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신청하는 경우가 바로 ‘재정’입니다. 왜냐하면 재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뿐만 아니라, 별도의 감정비용이 들지 않으며 소송을 제기한 경우보다 빠른 시간 내에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별도의 감정비용이 들지 않는 이유는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재정위원회’가 직접 사실조사 및 심문 등의 절차를 거친 후 법률적 판단(재정결정)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때문입니다.
환경침해 피해구제를 위해 꼭 필요한 네 가지
환경 침해를 받은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구제를 받기 위해 꼭 기억해야 할 네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① 손해 ② 고의 또는 과실 ③ 위법성 ④ 인과관계 입니다. 이 네 가지 요건을 기억하고, 이 네 가지 요건을 입증해 내는 것이야말로 피해구제를 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만약 김포시와 같은 행정기관을 상대로 할 경우 위 네 가지의 요건에 더하여 김포시의 ‘잘못’을 법적으로 입증해내야 하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결국 법적 절차를 통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민들 스스로 각자의 피해를 객관적인 자료로 드러낼 수 있도록 근거를 찾고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평소 법적인 부분에서 답답한 점이 많았던 터인지 거물대1리 회관이 가득찰 정도로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공부하고 이야기 나눌 수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해외 사례를 통해 “권리 찾기를 위한 우리의 대안” 을 알아봅니다.
<2강> 권리찾기를 위한 우리의 대안 (1) – 해외사례
이경석 (환경정의)
2015. 8. 26 수요일 저녁 7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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