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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성주·김천 주민들, 헌법재판소에 사드 장비 반입 중단 등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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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성주·김천 주민들, 헌법재판소에 사드 장비 반입 중단 등 가처분 신청

익명 (미확인) | 월, 2017/05/08- 00:08

성주·김천 주민들, 헌법재판소에 사드 장비 반입 중단 등 가처분 신청

 

지난 4월 8일, 성주․김천 주민들을 비롯하여 2550명이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전격적인 사드배치 결정 이후 부지 선정 과정부터 졸속적으로 진행해온 국방부는 사업계획승인,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국내 법령이 정한 절차를 전혀 지키지 않은 채 사드 배치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지난달 26일 새벽, 만여명의 경찰병력을 동원하여 주민들을 막아선 채 성주 골프장 내에 장비 일부를 들여놓기에 이르렀습니다.

 

현재까지 들여놓은 장비만으로 사드의 실전 운용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국방부는 이 장비들을 통한 실전 운용 과정에서 시혜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한국이 사드 비용 10억달러를 부담해야한다는 의사를 표명했고, 미 군 태평양 사령관은 의회에서 한국의 MD편입 계획의 일환으로 사드를 배치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사드 배치의 목적이 무엇인지부터 원점에서 돌아봐야 할만큼 상황의 변화가 분명하게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드 장비 반입을 계속하며 사드 배치를 강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주민들의 평화적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고,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가 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일단 실전 운용을 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겠다는 것은 주민들을 상대로 그 위험성을 검증하겠다는 것으로 주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중대하게 침해한다 할 것입니다.  

 

이에 성주․김천 주민들은 오늘(8일) 헌법재판소에 사드 장비 반입과 현재까지 반입된 장비를 이용한 사드 운용을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만약 이대로 사드 장비의 반입이 계속되고 실전 운용까지 진행된다면 이로 인한 주민들의 기본권 침해는 결코 되돌릴 수 없을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현명한 판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심문기일을 지정하여 신청인들이 직접 법정에서 말할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 4/6 [기자회견] 국민 기본권 침해하는 사드 배치 헌법소원 청구

 

가처분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는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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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국회는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의 비준 동의를 거부하라!</h1> <h2>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국회 심사에 즈음한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h2> <p> </p> <p><strong>1. 취지와 목적</strong></p> <ul><li>내일(4/4)부터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비준동의안에 대한 국회의 심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li> <li>이번 특별협정은 근거 없는 과다 증액, 1년치 분담금 액수보다 많은 미집행액 등의 문제에 위헌적인 연장 조항, 불법적으로 임시 배치된 사드 운영비 충당 의혹까지 불거져 국회의 면밀한 심사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발표된 일정을 보면 국회는 공청회와 외통위 심사를 이틀만에 처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li> <li>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 열린군대를 위한 시민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참여연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한국진보연대는 내일(4/4) 국회 정론관에서 이번 특별협정안에 대한 국회의 비준동의 거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li> </ul><p> </p> <p><strong>2. 개요</strong></p> <ul><li>제목 :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국회 심사에 즈음한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국회는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의 비준 동의를 거부하라!></li> <li>일시 장소 : 2019. 04. 04. 목 09:30 / 국회 정론관 </li> <li>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 열린군대를 위한 시민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참여연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한국진보연대</li> <li>기자회견 순서 <ul><li>사회 : 박석진 (열린군대를 위한 시민연대 상임활동가)</li> <li>발언1 : 박진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li> <li>발언2 :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li> <li>기자회견문 낭독 : 김강연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사무처장)</li> </ul></li> <li>문의 : 김강연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사무처장 02-711-7292,  신미지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간사 02-723-4250</li> </ul></div>
수, 2019/04/03-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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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장소 : 2023. 03. 07. (화) 11:00, 용산 대통령실 앞

한국과 미국 정부는 다가오는 3월 13일부터 23일까지 한미연합군사연습 ‘자유의 방패(Freedom Shield, FS)’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전사의 방패(Warrior Shield, WS)’로 명명된 대규모 야외 실기동 연합훈련이 집중적으로 실시되고, 미군 전략폭격기 등 전략자산도 대거 참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더불어 이달 말 한미일 미사일경보훈련 등도 예고된 상황입니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매우 높은 가운데, 대규모 한미연합군사연습이 전쟁 위기를 더욱 심화할 것이 우려됩니다. 이미 1월부터 다양한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진행되고 있고, 미사일 훈련 등 북의 대응도 높은 수위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충돌을 방지할 아무런 대책도 없이 강대강의 군사행동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전쟁 정전 70년을 맞는 올해, 정전체제마저 위태로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은 3월 7일(화)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한반도 전쟁 위기 해소,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한미연합군사연습의 중단이 남북·북미 간의 대화와 외교의 장을 다시 여는 결정적 조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더 큰 위기로 이어지기 전에 한미연합군사연습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각계 단체 발언과 대형 피켓팅 등을 진행할 예정이며, 기자회견 이후 대통령실과 주한 미국 대사관에 <한반도 전쟁 위기 해소와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을 촉구하는 한국·미국·국제 단체 성명>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취재 부탁드립니다.

보도협조 [원문보기/다운로드]

3월 11일(토) 오후 2시 <적대를 멈추고 평화로!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 3.11 평화행진>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출발할 예정입니다.

*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와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은 올해 전쟁 위기 해소와 평화 실현을 위해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은 ▷한반도 전쟁 반대 평화 실현 서명운동(Korea Peace Appeal) ▷한미연합군사연습과 한미일 군사협력 중단 촉구 활동 ▷6~7월 전 세계 300곳 평화행동과 7.22 평화대회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한반도에서 다시 전쟁은 안 된다”는 목소리를 모아내고, 시민의 힘으로 평화의 길을 열어내고자 합니다. 


Korea Peace App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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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3/03/06-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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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헌법소원의 취지와 개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소송대리인단

1.헌법소원 청구인 대한민국 국민 및 고래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는 국경과 종을 넘어 인류와 미래세대, 인간 외 자연물에게도 치명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기본권 침해 여부는 자연권 차원에서 폭넓게 해석하여야 함.   2.헌법소원 대상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저지하기 위하여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 및 잠정조치 등 국제 분쟁조정절차로 나아가지 아니한 부작위 국제해양법협약은 제194조에서 각국은 개별적으로 또는 적절한 경우 공동으로, 자국이 가지고 있는 실제적인 최선의 수단을 사용하여 또한 자국의 능력에 따라 모든 오염원으로부터 해양환경 오염을 방지, 경감 /및 통제하는 데 필요한 이 협약과 부합하는 모든 조치를 취하고, 또한 이와 관련한 자국의 정책을 조화시키도록 노력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정부는 일본의 유엔해양법협약 위반에 대하여 국민의 건강권 등을 위해 이를 중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국재해양법재판소 제소 및 잠정조치를 취할 것을 신청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고 있음. 일본은 후쿠시마 오염수를 해양 투기하는 시설인 길이 1030m의 해저터널을 거쳐 후쿠시마 앞 바다로 오염수를 해양투기 함. 이는 국제해양법협약 및 런던협약상 인공해양구조물("other man-made structures at sea“)에 해당하고, 위 협약들이 금지하는 해상에서의 방사성 폐기물 투기에 해당함 참고로 일본군위안부(헌법재판소 2011. 8. 30.자 2006헌마788 결정)와 원폭피해자(헌법재판소 2011. 8. 30.자 2008헌마648 결정)가 일본에 대하여 가지는 배상청구권과 관련하여 분쟁해결 절차에 나아가지 아니한 외교통상부장관의 부작위에 대해 헌법소원 대상성을 인정한 바 있음.   한국 정부가 독자적인 방사선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았고 수산업계 피해대책 및 어업인 보호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부작위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유지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독자적 안전성 평가(assessment)를 하지 않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오염수 방출이 해양 생태 및 국민건강에 미칠 영향평가 문서 '부존재'라고 밝혔음. 또한 정부는 수산업계 피해대책 및 어업인 보호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음.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활동, 일일 브리핑, 해양 방사능 감시, 수산물 안전관리 외 기타 정부는 오염수 시찰단 파견에 민간이 추천한 전문가는 한명도 없고, 시찰단 명단도 비밀에 부쳤다. 오염수 시료 채취도 못하고 그냥 ALPS 시설 견학에 그쳤음. 시찰단은 설령 자료를 받는다고 해도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 도쿄전력이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정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정부는 ‘일일 브리핑’을 통해 일본 정부보다 더 적극적으로 후쿠시마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홍보하면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를 위반하고 있음. 또한 부실한 해양 방사능 감시, 수산물 안전 관리 등으로 생명권, 건강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음.
  3.청구인 적격 자기관련성 헌법재판소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이나 “공권력 작용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고 하더라도 공권력 작용이 제3자의 기본권을 직접적이고 법적으로 침해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자기관련성을 인정된다”는 입장을 확립하고 있음(헌재 2008. 11. 27. 2006헌마352 등 참조). 피청구인 대통령은 오염수 방류로 인하여 침해되는 청구인들의 생명권, 환경권 등 기본권을 보호할 헌법상의 의무를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거나 최소한의 보호조치도 하지 않았음. 청구인들은 오염수 방류로 초래되는 위험에 대한 피청구인 대통령의 보호조치로 생명권, 환경권 등의 기본권을 보장받아야할 직접적이고 법률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당사자이고, 동시에 이 사건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받을 것이 확실히 예측되는 상대방임. 그러므로 이 사건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대하여 청구인들의 자기관련성 또한 충분히 인정됨. 농림수산식품부 고시인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은 미국산 쇠고기를 소비하는 일반소비자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일반소비자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08. 12. 26. 2008헌마419 등, 판례집 20-2하, 960, 974).   현재성, 직접성, 보충성 기본권 침해 자체는 장래에 발생하더라도 그 침해의 발생이 현재 확실히 예측된다면 기본권 구제의 실효성을 위하여 침해의 현재성을 인정할 수 있음(헌재 2002. 7. 18. 2001헌마605, 헌재 2003. 11. 27. 2003헌마694 등).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가 강행되면 청구인들의 생명권, 건강권 등 기본권의 침해 발생이 확실하게 예측되고 직접적으로 침해를 받게 됨. 또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직접 대상으로 하여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는 권리구제절차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보충성이 인정됨.
  4.침해되는 기본권 헌법 10조 후단은 대통령에게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헌법적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헌법소원 대상 대통령과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공권력의 행사 및 불행사는 헌법 제10조 및 과소보호금지원칙을 위반한 행위임 후쿠시마 오염수에 들어 있는 방사성물질로 인하여 바다가 오염되거나 생태계 축적 등을 통하여 각종 암, 질환, 유전질환 등 다양한 발병 가능성 등 국민의 생명권, 건강권, 환경권 등이 침해되고, 바다를 생업 수단으로 살아가는 어민들과 해녀, 수산업자, 염전업자, 횟집, 수산식품업자 등에게는 재산권, 영업의 자유, 직업수행의 자유 등이 침해됨. 또한 해양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건강한 작업환경을 침해함. 낚시, 스쿠버 다이빙, 서핑, 바다 수영, 기타 해양스포츠 등 해양과 해양 인근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의 취미, 레저활동 등을 제한하는 이 사건은 행복추구권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행복추구권은 그 구체적 표현으로서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포함하는바,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영역에는 개인의 생활방식과 취미에 관한 사항도 포함 됨(헌재 2003. 10. 30. 2002헌마518 등 참조).   5.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문제점오염수 해양투기의 정당성이 없다는 점 일본 정부는 2018.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방안을 5가지 발표했고, 육지에서 보관하는 방안이 가능함에도 해양투기를 추진하여 ‘공중과 환경의 방사선 방호’ 일반 안전지침(GSG)-8번을 오염수 해양투기 계획의 검토 기준에서 배제하였음. 이는 IAEA의 “방사능 위험을 발생시키는 시설과 활동은 전반적인 이익을 생산해야 한다”는 ‘정당화 원칙’에 위반되는 것임   정보 부재 및 비공개 태평양제도포럼(PIF) 과학자 패널은 도쿄전력이 제공한 4년 3개월 기간의 오염수 데이터를 분석했는데, 지나치게 긴 공백기간 동안 데이터 표본을 추출하지 않았고, 저장탱크 일련번호 등 기본적인 데이터가 없는 등 데이터의 측정 프로토콜과 양적 신뢰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게 됐다고 했음. 저장탱크의 오염수 정보가 없고, 오염수의 방사성물질 총량에 대한 관련 정보도 공개되지 않고 있음. 해양 투기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도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오염수 방류 기간, 방류량, 수온, 희석수량, 즉 투기할 때의 해양생태 영향에 대한 정보가 없음.   후쿠시마 오염수의 위험성 도쿄전력은 2018. 9. 후쿠시마 제1원전 탱크에 보관 중인 ALPS를 거친 오염수 94만톤 중 89만톤을 분석해보니 84%에 이르는 75만톤에서 기준치를 넘어서는 방사성 물질이 발견됐다고 인정했음. 도쿄전력 발표에 따르면, ALPS를 거친 오염수 6만 5천 톤에 포함된 스트론튬 90 은 규제치의 100 배에 달했고, 일부 탱크에서는 규제치의 2만 배에 이르는 경우도 있었음. 태평양제도포럼(PIF) 과학자 패널 페렝 박사는 후쿠시마 오염수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아무도 정확한 정보를 모른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했음. 1,000개가 넘는 오염수 탱크 중 단 1개의 탱크도 전체 64개 핵종의 조합과 농도에 대한 측정이 진행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음. 그린피스는‘2020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보고서’에서 일본 정부가 방사성 오염수의 위험을 축소하기 위해 삼중수소만 강조하고 있으며, 삼중수소 외 탄소-14, 스트론튬90, 세슘, 플루토늄, 요오드 같은 방사성 핵종이 더 위험하다고 지적했음.   ∎ 일본의 오염수 환경영향평가보고서의 문제점 일본의 최신 개정판 ‘처리수 환경영향평가보고서’가 인정한 불확실성은 핵종 조성과 어류 농축계수임. 후쿠시마 오염수 핵종에 대해 ‘모른다’고 밝혔음. 저장 중에 있는 처리 중인 오염수는 2차 처리 예정인데, 2차 처리 종료 후에 측정할 때까지 어떤 핵종이 조성될지는 불분명하다고 밝히고 있음. 일본 ‘처리수 환경영향평가보고서’에서 ‘어류 농축계수’의 불확실성에 대해서도 인정하였음.   오염수 해양투기가 계속될 가능성 일본 정부는 2050년까지 후쿠시마 원전의 폐로를 마무리하겠다고 하는데, 그동안의 진행 경과를 보면 실제로는 폐로 작업이 언제 마무리될지 알 수 없고, 결국 30년이 아니라 더 오래 오염수 해양투기가 계속될 것으로 보임. 상당히 장기간 해양투기가 이어지는데 일본 정부는 해양투기되는 방사성 물질의 총량에 대해서도 밝히지 않고 있음.   IAEA의 오염수 점검 활동 평가 IAEA는 점검활동 보고서에서 자신들이 설정한 방사선 안전 원칙 10가지 중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서는 4가지만을 검토했다고 밝혔음.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 할 수 있는 원칙4 “시설 및 활동의 정당성”을 검토하지 않았음. IAEA는 안전성 검토를 시작한 배경에 대해 일본이 해양투기를 안전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해양투기 계획과 관련 활동의 모니터링과 검토를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해 받아들였다고 밝힌 바 있음. 일본이 계획한 오염수 해양투기를 지원하는 게 안전성 검토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음. 일본의 지원 요청으로 시작된 IAEA의 안전성 검토는 철저히 ‘일본이 동의한 범위 안’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알프스는 검토 대상이 아님. IAEA가 2022. 2. 내놓은 첫 중간보고서에서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주변국을 포함한 이해 당사자들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하며 투명한 소통을 했다고 인정하고, 도쿄전력에 대해서는 ‘칭찬했다’고 까지 나옴. 2022. 6 공개된 제2차 중간보고서에선 일본 원자력규제위회가 이웃국가에 정보를 제공한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대목도 있음. IAEA를 신뢰하기 어려운 증거 중의 하나임.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헌법소원 청구인 신청서

(~7월 30일 (일)까지)

신청하기(클릭)

목, 2023/07/06-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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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협조

방위비분담금 사드 부지 건설비 전용은 불법!

국민 속이고 사드 부지 건설비 대준 문재인 정부 규탄!

2020년 2월 20일(목)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  

 

1. 취지와 목적 

  • 2018년에 미국이 ‘캠프 캐롤 FOS(소성리 사드부지)’ ‘기지 개발’에 방위비분담금(미국 보유 미집행 현금) 5000만 원을 설계비용으로 전용한 사실이 주한미군사령부 “2018년 방위비분담금 연례집행 종합보고서”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 이는 2018년 이전에 이미 사드 부지 건설사업이 확정되었고, 그 첫 공정으로 설계 작업이 끝났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2021년에 성주 사드 부지의 탄약고 3동을 비롯한 상‧하수도 전기 시설, 도로포장 등 건설 공사에 방위비분담금으로 4900만 달러(약 580억 원)를 사용하기로 되어 있는 것과 함께 사드 부지 건설공사에 방위비분담금 투입이 기정사실로 되어 있으며, 이미 시작되었음을 확인시켜주는 것입니다. 

  • 그러나 사드 부지 공사에 방위비분담금을 사용하는 것은 미국이 주한미군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도록 규정한 한미 소파 위반이자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서도 근거를 확인할 수 없는 불법입니다. “한미 SOFA에 따라 한국은 부지만 제공하고 전개비와 운영유지비는 미국이 부담한다”고 누누이 밝혀온 정부의 대국민 약속 위반이기도 합니다. 

  • 더구나 성주 사드 부지는 환경영향평가 및 부지공여 절차가 끝나지도 않은 상태라 전면‧정식 배치를 위한 공사를 설계하고 방위비분담금을 이미 집행한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 그런데도 정부는 ‘방위비분담금의 사드 관련 논의는 진행된 바 없다’는 얘기만 반복하며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사드 체계의 업그레이드를 통해 평택, 군산, 부산 등으로 확장‧이동‧추가 배치, 전세계 미국 MD체계와의 전면적 통합까지도 꾀하고 있습니다. 

  • 이에 사드 배치 철거를 요구하는 성주 소성리, 김천, 원불교와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사드철회평화회의는 방위비분담금의 사드부지 공사비 사용 중단과 사드의 전면‧확장‧추가 배치 계획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2. 개요

 

  • 제목 : 방위비분담금 사드부지 건설비 전용은 불법! 국민 속이고 사드부지 건설비 대준 문재인 정부 규탄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20. 2. 20(목)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사드저지전국행동

    • 발언1 : 김천 대책위

    • 발언2 : 소성리 상황실

    • 발언3 : 사드저지전국행동

    • 기자회견문 낭독 : 원불교, 시민사회 등 


  • 주최 : 사드철회평화회의

 

3.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보도협조 https://drive.google.com/file/d/1W-nkZz1tX5eaG46NQsA3N7XYiLvvWQFA/view?u...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20/02/20-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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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 성주 소성리 사드 기지 앞에 아래와 같은 경고문이 붙었습니다. 사드철회평화회의는 이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군의 해명을 요구합니다.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51221690398/in/dateposted/" title="20210601_사드 기지 경고문" rel="nofollow">20210601_사드 기지 경고문https://live.staticflickr.com/65535/51221690398_bcc81e9447_c.jpg" width="800" />

 

‘사드 기지에 접근하면 총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 붙인 군

사드 기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어

총격 운운하며 민간인 위협한 것 정확히 해명해야

 

지난 6월 1일, 성주 소성리 사드 기지에 주둔하는 육군 8919 부대장은 기지 앞에 “군사시설 보호구역 접근금지, 더 이상 접근시 총격을 받거나 체포될 수 있으니 돌아가시오”라는 경고문을 붙였다. 사드 기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아님에도, 소성리 주민과 활동가들이 매일 평화행동을 진행하는 공간에 ‘총격’을 운운하는 위협적인 경고문이 붙은 것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이 경고문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군의 해명을 요구한다. 

 

현재 사드 기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는 표지는 어디에도 없으며, 국방부 역시 어제(6/2)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아니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관계 행정기관장과의 협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지정되는 것임에도 8919 부대장은 임의로 사드 기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고 명시했다. 이는 명백한 거짓이다. 

 

더불어 아무리 ‘군사시설 보호구역’일지라도 접근하는 민간인에게 총격을 가하겠다고 군이 경고할 수 있는 권한은 현행법상 어디에도 없다. 폭력적인 협박일 뿐이다. 사드 기지 정문 앞은 주민과 연대하는 이들의 평화행동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공간이며, 이 같은 경고는 평화행동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최근 일주일에 2번씩 사드 기지 공사 장비와 각종 자재 반입이 계속되고, 정부는 대규모 경찰 병력을 동원하여 사드 업그레이드와 불법 공사를 위한 장비 반입을 막아서는 주민과 활동가들을 강제 해산하고 있다. 고령의 주민들이 살고 있는 작은 마을에 미군기지가 들어서고, 5년 째 경찰과의 충돌이 이어지는 상황에 소성리 주민들은 “우리도 살고 싶다”며 울분을 토하고 있다. 이에 더해 군은 이제 ‘총격’을 운운하며 주민과 활동가들을 공갈협박하고 있다. 국민을 적으로 간주하는 발상이다. 소성리 주민과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한국군의 공격 대상인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우리는 ▷사드 기지를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고 명시한 근거 ▷민간인에게 총격을 가할 수 있다고 경고한 근거 ▷해당 경고문을 게시하는 결정이 어떤 단위에서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한 군의 명확한 해명, 경고문 제거와 사과, 재발 방지를 요구한다. 더불어 현행법을 위반하고 민간인을 협박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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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https://docs.google.com/document/d/1q8Qa39jbgCq1eTYHbgy8GRQMrfPdowCmJbsA...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21/06/03-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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