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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5월 회원모임 '더 청년참여연대' (대선 소감 나눔 & 보드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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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5월 회원모임 '더 청년참여연대' (대선 소감 나눔 & 보드게임)

익명 (미확인) | 목, 2017/05/11- 18:02

 

 

청년참여연대 5월 회원모임 '더 청년참여연대'

대선 소감 & 보드게임

 

대선이 끝났습니다. 촛불을 들었던 시민이 정권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청년들이 살고 있는 헬조선은 바로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의 변화가 더 나은 세상으로 이어지기 위해 촛불은 꺼지면 안 됩니다. 이제 시작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촛불대선 기간 동안 어떻게 느끼셨는지 생각을 나누고 싶습니다.

대선 소감을 나누고, (요즘 청년참여연대에서 핫한!) 보드게임으로 대선 뒤풀이를 할 예정입니다.

'청년참여연대 5월 회원모임'! 없는 우정도 파괴한다는 보드게임으로 재미나게 대선 여운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놀러 오세요~! ^^

 

>> 참가 신청하기(클릭)

 

대상 : 청년참여연대에 관심 있는 분 누구나!

날짜 : 5/20(토) 오후 2시 ~ 5시

장소 : 보드놀이터 홍대입구점 (홍대입구역 도보 5분 거리, 서울 마포구 어울마당로 100-6)

참가비 : 약 8천 원 (보드게임 카페 이용료 + 음료)

문의 : 청년참여연대 02-723-4251, [email protected]

 

<약도>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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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캠페인어벤져스 꿈틀 홍보 배너. 온라인혐오와 기후위기 대응을 주제로 캠페이너를 모집, 2023년 4월 1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하며 서울시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진행한다.

안녕하세요? 청년참여연대입니다. 

설레는 계절, 봄이 오고 있습니다. 길었던 겨울을 보내고, 2023년을 새롭게 시작할 때가 왔네요.?

청년참여연대는 올해도 다양한 청년들과 함께 ‘젠더’와 ‘환경’을 주제로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온라인혐오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캠페인을 새롭게 기획할 예정이랍니다.

청년참여연대와 함께 활동하고 싶은 당신을 위해 <꿈틀 : 2023 캠페인어벤져스> 워크숍을 준비했어요!

2022년 활동을 돌아보고 평가한 후, 2023년에 어떤 활동을 할지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자리입니다. 

  • 일시 : 4/1 (토) 오후 2시 – 4시
  • 대상 : 2030 청년 25명 내외
  • 장소 : 서울시 종로구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
  • 준비물 : 열린마음, 텀블러
  • 문의 : 02-723-4251 [email protected]

? ‘꿈틀’에는 어떤 사람들이 오나요? 

현재 14명의 캠페이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정적인 캠페인 활동을 위해 이런 청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 청년참여연대가 궁금한 청년

? 사회문제에 관심이 많은 청년

? 액션과 캠페인으로 세상을 바꾸고 싶은 청년

? 함께 이야기 나눌 동료를 찾는 청년 등

? ‘캠페인 활동’은 뭘 하나요?

젠더와 환경을 주제로 청년들의 문제의식을 녹여 목소리 낼 수 있는 액션을 기획, 시행해요. 

? 주제 : 젠더 – 온라인혐오, 환경 – 기후위기 대응 (열린 주제)

? 활동기간 : 2023년 4월 ~ 11월 (약 8개월) 

*꿈틀 워크숍은 캠페인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자리입니다. 1회성 프로그램이니 가벼운 마음으로 참여하시고, 이후에 캠페인 참여 여부를 결정해도 됩니다!

지난 꿈틀 행사 후기 살펴보기

캠페인어벤져스는 새롭고 다양한 청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청년참여연대와 함께 즐거운 캠페인 활동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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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3/03/14-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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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 간담회 신청 포스트 배너. 제목은 '꽃이 저물어도 그대를 잊지 않겠습니다 -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 간담회' 라고 적혀있다. 내용은 1부 - 국가부재의 날. 남겨진 시민, 2부는 남겨진 시민과 연대하는 시민으로 테이블토크로 진행된다. 일정은 4월 4일 화요일 저녁, 7시부터 9시 30분 까지며 서울시 종로구 참여연대 에서 진행된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로 희생자 304명이 명을 달리했습니다.  

희생자가 발생하는 시간에, 국민 안전을 지키는 국가는 없었습니다. 

시인 정호승은 ‘꽃이 진다고 그대를 잊은 적 없다’ 시를 통해 세월호 참사의 고통과 슬픔을 기억하고 연대하겠다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2022년 10월 19일,

우리는 ‘10.29 이태원참사’를 목도했습니다.  

그날도 시민안전을 위한 국가는 없었습니다. 시민안전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과 무책임으로 159명의 시민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10.29 이태원참사는 너무나 많은 물음표를 남겼습니다. 

왜 서울시는 현장 질서유지를 위해 경찰 인력을 투입하지 않았는지

왜 6시 34분에 접수된 최초 신고 접수는 사건 종결되었는지

왜 정부는 유가족들을 서로 만나지 못하게 했는지

왜 서울시는 분향소 설치를 못하게 막는지

정부는 제대로 된 조치 없이 유가족과 시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시간만 하염없이 흘러갑니다.

꽃이 저물어도, 우리는 잊지 않고자 합니다. 

기억의 힘으로 연대하고 안전사회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지 함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마주하기 어렵고 피하고 싶은 순간 일 수 있습니다. 

혼자는 어렵지만 청년참여연대는 많은 청년들과 함께 그 시간을 마주하여 연대의 마음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바랍니다. 

  • 일시 : 4/4(화) 저녁 7시 – 9시
  • 장소 : 서울시 종로구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
  • 대상 : 2030 청년
  • 내용 
  • 1부 – <국가 부재의 날, 남겨진 시민의 목소리> :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 간담회
  • 2부 – <남겨진 시민과 연대하는 시민> : 테이블 토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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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3/03/1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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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마라톤대회 홍보 배너. 중앙에는 청참도 간다 제 23회 여성마라톤 문구가 있다. 5월 6일 오전 8시 30분 상엄 월드컵공원 내 평화광장에서 모임.

안녕하세요? 청년참여연대입니다.

무려 3년 만에! 제23회 여성마라톤대회가 대면으로 열립니다.

마라톤대회에서는 가볍게 걷고 달리기를 한답니다. 

청년참여연대는 사회적 메시지 혹은 서로의 일상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만들어 가슴에 걸고 달릴 예정이에요. 

완주하지 못해도 문제없어요! 함께 달리기에 의미를 둡니다. 

청년참여연대와 함께 여성마라톤대회에서 걷고 달리며 서로를 응원해요!

여성마라톤대회 안내

  • 일시 : 5/6 (토) 오전 8시 30분
  • 장소 : 오전 8시 30분 상암 월드컵공원 내 평화광장
  • 내용 :
  • 4월 중 주말 연습마라톤 소모임 1회 (일정은 신청자 대상 추후 공지)
  • 몸자보 걸고 5월 6일 여성마라톤 대회 참여  *여성마라톤대회는 홈페이지에서 개별 신청
  • 방법 :

       ①여성마라톤대회 신청 >>https://bit.ly/3n32uBV(10km, 5km, 3km 걷기)

        – 마라톤대회를 신청하지 않아도 연습모임 참여 가능

       ② 4월 주말 중 하루 다함께 마라톤을 연습 (선택 참여)

       ③ 몸자보 메시지 만들기 

        – 헌 현수막에 서로의 일상을 응원하는 문구 혹은 세상에 알리고 싶은 메시지를 적는다 (현수막은 청참 제공)

        ex) 기후위기, 지금 당장 해결하라 / 청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달린다  등

       ④ 여성마라톤대회 참가

        – 5/6 토요일 오전 8시 30분 상암 월드컵공원 평화광장에서 집합

  • 문의 02-723-4251 청년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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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3/03/2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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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년참여연대입니다.

지난 4월 1일 토요일, 청년참여연대는 꿈틀 : 2023캠페인어벤져스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캠페인을 시작하기 앞서 함께 활동할 캠페이너를 모집하고 주제를 스케치하는 시간을 가져봤답니다. 꽃피는 봄날, 청년참여연대의 캠페이너들이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 알기 위해 참가자 후기를 준비했습니다. 류수정 활동가님이 작성해주셨습니다.


꽃피는 봄, 캠페인이 ‘꿈틀’

청년참여연대 운영위원 류수정

4월의 첫날, 청년참여연대 캠페인 어벤져스의 첫 걸음 ’꿈틀 : 2023 캠페인 어벤져스’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꿈틀에는 청년 1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본격적 이야기에 앞서 함께 인권선언문을 낭독하고 자기소개하며 서로를 환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230401_청년참여연대_꿈틀워크숍

2023년도도 역시 작년과 같이 젠더와 환경 문제를 주제로 나뉘어 진행되었습니다. 먼저는 2022년 진행된 캠페인 활동의 진행 내용과 결과,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까지 들어보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캠페인 진행을 위한 보완점과 개선점을 생각해 보고 나누었습니다. 전문성을 갖되 청년들에게 접근하기 쉬운 방법으로 캠페인을 진행하려는 부담이 있었지만, 청년들의 즐거운 ‘참여’와 ‘연대’에 초점을 맞춘 캠페인을 하자고 다짐하였습니다.

2부에서는 각 팀끼리 미리 준비된 질문에 대하여 대화하며 브레인스토밍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젠더팀은 한 팀으로 구성되어 진행되었는데요, 먼저 온라인 혐오를 마주한 경험과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문제,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을 나누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로 온라인 의존도가 증가하며 혐오표현이 더 자주 노출되고 확산되는 것을 체감한 경험을 니눴습니다. 또, 무의식적인 sns 활동 습관과 알고리즘을 통한 혐오 콘텐츠의 무분별한 노출과 소비가 또다시 혐오 콘텐츠를 양산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통제되지 않는 각종 커뮤니티와 인터넷 카페, sns가 심각한 문제임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혐오’-‘오락, 재미’로 소비하는 고리를 끊고 개인의 성찰로 인식의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환경팀은 두 팀으로 나뉘어 진행되었습니다. 기후위기를 실감하는 순간 공유와 개인의 실천, 정부&기업에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을 제안해 보았습니다.

이번 봄 목련과 함께 핀 이른 벚꽃 개화시기와 작년 폭우, 전 세계 심각한 산불 피해 사건들을 마주할 때 기후위기를 실감했다는 경험을 나누었고, 또 사람들이 환경에 관심을 갖고 환경정당의 지지율이 오르는 것을 보며 기후위기가 모두가 공감하는 문제가 되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환경문제를 마주한 개인이 실천할 것들로는 본질적 소비를 줄이고 비건 실천하기와 인간의 무기력보다 영향력을 퍼뜨리고 연대하는 것에 집중하여 효능감을 얻어 개인의 실천을 지속 가능하게 하기, 언론사와 함께 정치인 환경교육 캠페인 진행하기 등을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정부와 기업에게 요구할 것들로는 환경세 강화하기, 정부는 기업을 감시하기,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정책 만들기, 에너지 사용 감축과 친환경 에너지 국유화와 같은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청년들이 경험과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공감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이후 다과를 먹으며 앞으로 캠페인이 어떻게 진행되었으면 좋겠는지 가볍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통해 다음 모임을 기대하였습니다.

앞으로의 2023 캠페인 어벤져스 활동들도 청년들의 즐거운 ‘참여’와 ‘연대’가 가득한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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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3/04/05-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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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년참여연대입니다.

청년참여연대는 지난 4월 4일 화요일,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만개한 벚꽃이 흐드러지도록 비 오는 저녁, 약 15명의 청년들이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분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참여연대로 걸음 해주었습니다. 故유연주 님의 언니 유정 님, 故최보성 님의 누나 최연화 님이 간담회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이야기를 나눠주셨는데요. 참사를 마주한 시민에게 등돌린 국가가 어떻게 2차 가해를 조장하는지, 왜 우리가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진실에 귀 기울여야 하는지 등. 무겁지만 중요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와 소감을 나누기 위해 참가자 후기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후기는 신유진 님께서 작성해 주셨습니다.


도려진 세상을 다시 기워 붙이는 사람들 곁에서

청년참여연대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 간담회

신유진

아주 소중한 것을 잃은 사람들이 슬픔으로 해내는 일들에 대해 잘 듣고, 듣지 않았다면 결코 얻을 수 없었을 시선을 지니고 싶습니다. 존 키츠의 시 <정말로 너를 사랑하는가?> 중 몇 구절을 답장으로 드려요.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깨우쳐/그저 행복할 뿐 아니라/서로를 위한 힘이 될 거야/우리 사랑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하지 않으리’”

뒤늦게 참석을 신청했다. 현직 선생님과 만나 공감의 불가능성에 관해 이야기하고 나서 생긴 용기다. 비극을 계량하는 일은 사려 깊지 못한 태도이며, 누군가의 죽음을 공적으로 드러낼지 얼마나 슬퍼할지 재단할 수 없다. 같은 사건을 겪은 이들이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다고 단언할 수 없다. 하지만, 고난을 끌어와 눈에 보이게 만드는 시도를 계속해야만, 타인의 고통에 무감해지지 않을 것이다. 떠난 사람을 최대한 기억하고, 또 떠나보내는 사람의 일상을 면밀히 상상하고자 간담회에 함께했다.

1부엔 유가족 두 분의 이야기를 들었다. 한때 누군가의 누나이자, 동생이었을 사람들이었다. 어떠한 프레임 없이,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목소리가 사정거리 안에 있는 건 처음이었다. 일상에서도 희미한 연결성을 회복하고 싶어서, 이만큼 닿아있지 않은 어느 순간에는 그 사람들의 몸의 일부인 것처럼 느끼고 싶었다. 세상이 나한테 성큼 물러나 차를 우려내고 음악을 골라 듣고 목욕하고 오늘 있었던 일을 곱씹는 일상이 절대 평범하지 않음을 내내 곱씹었다.

2023.04.04.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 간담회 1부 ‘국가부재의 날, 남겨진 시민’ <사진=참여연대>

걱정은 타인의 몫이지만, 고통은 오롯이 혼자만의 몫이다. 배가 침몰했다는 뉴스를 보고 나중에는 고개를 파묻고 엉엉 울었던 적이 있다. 이 울음이 살려달라는 사람의 고통에 하등 쓸모없다는 생각을 동시에 하면서 울음을 뱉었다. 나는 영원히 바깥에 있다. 쓰는 일은 고통의 바깥에서 고통을 물끄러미 쳐다보는 사람의 일이기에, 이런 말들이 떠나보내는 사람에게 와닿을지 걱정했다. 하지만, ”저희는 참사가 처음이지만, 국가는 참사가 처음이 아니잖아요.”라는 말을 새기며 시민의 등을 몇 번이나 돌린 국가를 향해 펜을 든다.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문은 산재해있다. 실효성 없는 대책만 내놓는다. 지난 159일간의 일이다.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조사에 협조를 구해야 재발을 방지할 수 있어요. 경찰 수사는 꼬리 자르기로 흐지부지 마무리되었고 너무 짧은 기간이었던 국정조사는 위증과 자료 제출 거부로 반쪽자리에 불과합니다. 변명한다는 건 반복하겠다는 말입니다. 수많은 참사에 노출된 상태라는 불안에 살지 않기 위해 계속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침묵이 위로보다 차라리 낫다.” 그간 유가족들이 2차 가해에 얼마나 노출되었을지 감히 짐작하지 못하겠다. “2017년부터 꾸준히 해온 이태원 축제인데, 책임 전가를 모두 희생자에게 넘기는 듯한 대응이 유가족으로서 화가 나는 지점입니다.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를 보장받고 싶습니다. 지금도 영상을 찾아보는데, 그 장면을 되풀이하는 것보다 마지막 순간을 영영 알지 못하는 게 더 미쳐버리겠습니다.”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권리는 죽음 앞에서 우위를 견주어볼 수 없다. 이는 희생자, 생존자로 불리는 이들이 어떠한 대우를 받는지 되돌아봐야 한다는 반성과 이어진다.

2023.04.04.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 간담회 유가족에게 전하는 응원의 편지 <사진=참여연대>

2부에는 ”나는 10.29 이태원 참사를 어떻게 바라보나/참사 이후에 달라진 우리 사회의 변화/안전 사회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요구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시민의 이야기를 들었다. 테이블에 모인 분들이 어떻게 그 시간을 통과했고 지금 어떤 시간을 마주하는지에 관한 이야기였다. 타인을 이해하는 아득하리만치 먼 통로이자 연결감의 희미한 단서였다. “체념, 불신, 죄책감”에 고개를 끄덕였고 청년으로서 나는 결국 설득하는 역할에 머무르며 직접 제도를 바꾸기 힘든 위치에서 안개 속을 걷는 느낌이라고 운을 뗐다. 우리가 어디서 세상에 던져진 건지 알 수 없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를 전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사실이다. 마침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국민동의 청원이 열흘 만에 5만 명을 넘겼다는 기사를 읽었다. 끈질기게 더 나은 세상으로 기투하는 삶이 많아지길 바란다.

2023.04.04.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 간담회 2부 테이블 토크 <사진=참여연대>

돌아오는 길에 봄비가 내렸다. 버스에서 다만 한 사람이 한 사람을 간신히 건너가는 중이라고 느꼈다. 저마다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 있겠는데, 내 경우엔 울고 메모하기다. 그러다 보면 세상을 이해했다는 착각에 빠지고 마는데, 착각은 수정하지 않고 둔다. 그 힘으로 누군가가 겪는 우기를 함께 지날 수 있게 된다. 운다는 게 꼭 무너지는 일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금 상기하면서. 그러다 참가 신청서에 쓴 문장을 메모장에 다시 고쳐 적었다.

아주 소중한 것을 잃은 사람들이 슬픔으로 해내는 일들에 대해 계속 듣고, 앞으로도 함께하고 곁에 있지 않았다면 결코 얻을 수 없는 시선을 지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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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3/04/10-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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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일, 공정한 노동]
⑨ 취업했는데 조건 안 맞으면 누구 책임?

“출근하기 전까지 아니, 첫 월급을 받을 때까지 월급도, 일할 조건과 환경도
정확하게 알 수 없다면, 그래서 만족할 수 없다면 그건 누구 책임인가요?
인생은 복불복이니까 ‘재수 없었다’ 하고 계속 일해야 하나요? 누구를 위해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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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가 진행 중인 ‘좋은 일 기준 찾기 릴레이 워크숍-나의 일 이야기’의 세 번째 행사가 지난 10월 6일 오후 5~9시에 서울시 은평구에 위치한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스페이스류에서 열렸다. 이 행사는 특별히 취업준비생(취준생)을 대상으로 했다.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지만 여전히 진짜 ‘나의 일’을 찾고 있는 사람들도 포함됐다.

한국 사회에서 기존에 통용되던 좋은 일 기준을 돌아보고, 지금의 시대와 세대에 맞는 ‘좋은 일’의 상을 다시 그려봐야 한다는 것이 이 릴레이 워크숍을 관통하는 취지다.

‘나에게 좋은 일’ 알아야 하는 이유

그중에서도 세 번째 워크숍에서 초점을 맞춘 취준생들은 이미 오랜 시간 좋은 일에 대해 고민해 온 사람들일 것이다. 다만, 그 기준이 정말 나라는 개인에게 맞는 일, 내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일의 기준인지, 그저 일반적인 기준이거나 ‘어른들’이 좋다고 한 일의 기준인지는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 누구도 아닌 내가 할 일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제라도 ‘나에게 좋은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대부분 이미 한두 번의 직장 경험 끝에 이런 고민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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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숍은 세 개의 세션으로 구성됐는데, ‘구인광고 분석’과 ‘근로계약서 작성 실습’, ‘보드게임으로 알아보는 나에게 좋은 일’이다. 그중에서 ‘구인광고 분석’ 세션의 내용을 먼저 소개하려고 한다.

“급여는 내규에 따름? 내규가 뭐예요? 입사 후 협의? 정말 협의를 하긴 해요?”
이번 워크숍 홍보에 사용된 이 문구에 공감을 표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구인광고를 보고 답답함을 느낀 적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구인광고에 ‘내규에 따름’, ‘입사 후 협의’ 등 모호한 표현이 많은 이유가 뭘까? 그것도 다름 아닌 임금과 같이 결정적인 조건에 대해 이런 표현이 사용된다. 지원자는 얼마를 받을지도 모르고 입사해야 한다는 뜻, 그저 주는 대로 받아야 한다는 뜻일까?

면접 평균 비용 6만원, 누구의 책임?

혹자는 “마음에 안 들면 입사 안 하면 되지”라고 하겠지만, 2015년 취업포털 ‘사람인’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취준생들이 1회 면접을 보기 위해 쓰는 평균 금액이 6만 원이었다. 15만 원이 넘는다고 답한 사람도 응답자의 10% 이상이었다. 이런 비용을 쓰면서 모든 채용 과정을 다 통과한 후에서야 알게 된 조건이 기대와 달라서 입사를 포기해야 한다면, 그 비용은 누구의 책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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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입사한 후까지도 정확한 급여와 근로조건을 모르는 경우도 있다. “근로계약서를 쓰는데 어떻게 모를 수 있느냐”고도 하겠지만,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미루는 사업장들이 있고, 연봉총액에 이런저런 수당을 불법으로 포함시켜서 착시현상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 첫 월급을 받아봐야 자기 임금이 얼마인지 알게 되는 일이 적지 않게 벌어지는 것이다.

구인 과정을 거쳐서 입사자가 최종 결정된 후, 혹은 위와 같이 입사해서 얼마간이라도 일한 다음에 신입사원이 그만두게 되면 기업도 손해를 본다. 그 때 신입사원이 “생각한 것보다 임금이 적어서”, 혹은 “근무조건이 안 맞아서” 그만둔다고 말하지 않고 ‘개인 사정’ 때문이라고 했다고 해서 곧이곧대로 받아들인다면 이 기업은 계속해서 같은 현상을 겪을 수밖에 없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대체 왜 이래?”라는 불만과 불신만 커지는 채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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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명확한 구인광고, 처벌하는 법 있을까?

그렇다면, 구인광고를 정확하게 내도록 하는 방법은 없을까? 찾아보니 법적 장치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었다.
‘거짓 구인 광고’를 낼 경우에 대한 법적 처벌 근거는 있다. 직업안정법 34조는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 47조6호)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그 처벌 대상은 ‘직업소개사업’, ‘근로자모집사업’을 하는 사람들이어서 일반 기업에까지 적용되지는 않는다.
2015년부터 시행된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4조는 기업이 사업장 홍보를 목적으로 거짓 채용광고를 내거나, 구인광고 내용을 구직자에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도록 한다. 그러나 이 역시 완전히 ‘거짓’인 경우만 규제하고 있을 뿐, 보다 정확한 정보를 주도록 하는 내용은 없다. 그나마도 100명 미만 사업장은 2017년부터 적용되고, 30명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는 등 한계가 있다.

이런 가운데서 ‘모호한 구인광고’에 늘 직면해 있는 구직자들은 계속 ‘약자’여야만 할까? 이번 워크숍에서는 구인광고를 취준생들이 평가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최근 실제로 공개채용에 사용된 구인광고 8개를, 기업 및 조직이름을 명기하지 않은 채로 참가자들에게 나눠주고 별점을 1~5개로 매겨 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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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입장 아닌 구직자 입장에서 생각해 주길”

참가자들마다 선호하는 직종과 근무형태 등이 다를 텐데도 반응은 대체로 공통적이었다. 급여와 근무조건, 근무지, 조직 문화까지 정확한 정보를 주려는 노력이 보이는 구인광고에 높은 점수를 줬다. 다른 참가자가 보지 못 하는 모호함을 정확하게 짚어내는 사람들도 있었다. 예를 들어 한 참가자는 1번 구인광고에 별 다섯 개를 줬지만 같은 테이블의 다른 참가자는 “‘교육비 지원’이라는 말이 좋아 보이긴 하는데 얼마를 준다는 내용은 없다”면서 “1년에 5만원 주고 생색내는 것일 수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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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부터 점장까지의 월급을 자세히 명기한 3번 구인광고를 긍정적으로 본 평가자가 있는 반면, “언제 어떻게 직급이 올라가는지 알 수 없는데 이렇게 적어 놓으면 급여가 많은 것 같은 착시현상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연 소득 세전 4,000만~4,500만 원 수준’이라는 말 뒤에 ‘주 6일 기준, 인센티브 등에 따라 변동’이라고 쓰여 있는 4번 광고에 대해서는 “실제 월급은 훨씬 낮은 수준일 수도 있겠다”는 의견들이 나왔다.

야근과 술자리 회식 등을 당연하게 써 놓은 구인광고들에는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이 나온 반면 “마케팅, IT 등 특정 분야에서는 어쩔 수 없을 것”이라고 수긍하는 참가자도 있었다. 정보는 비교적 자세하지만 임금수준이 최저임금에 근접하는 구인광고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임금이 너무 낮다”고 아쉬워하는 의견이 있는 한편, “여기 써 있는 내용만 정확하다면 임금이 낮아도 지원해 보고 싶다”는 경우도 있었다. 부정확한 정보 때문에 시행착오를 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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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및 조직들이 인재를 뽑기 위해 제시한 여러 조건들 중에서 20~30대인 워크숍 참가자들이 대체로 주목한 부분이 ‘자유로운 출퇴근 시간’, ‘수평적이고 서로 존중하는 조직 문화’, ‘성별·학력·종교·정치 성향·성적 지향 무관’ 등 개인의 삶과 성향을 존중하는 내용들이었다는 것도 주목할 만 했다.

한 참가자는 “이렇게 여러 개를 놓고 보니까 구인광고를 기업 대표 입장에서 쓰는 곳이 많다는 것을 알았다”면서 “지원하는 사람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 보고, 그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주려는 기업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래야 기업도 딱 맞는 좋은 사람을 뽑을 수 있지 않겠냐는 말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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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 세션은 박성우 공인노무사(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회장)와 함께 한 ‘근로계약서 작성 실습’, 그리고 희망제작소가 자체 제작한 보드게임을 통해 ‘나에게 좋은 일’을 알아 본 시간으로 다음 연재를 통해 소개할 예정이다. (보드게임 ‘나에게 좋은 일’ 개괄 및 제작과정 소개)

4회 워크숍은 비영리 종사자 대상

희망제작소의 ‘좋은 일 기준 찾기 릴레이 워크숍-나의 일 이야기’의 다음 순서는 오는 11월 3일(목) 오후 5~9시에 서울시 NPO지원센터 대강당에서 열리는 ‘비영리 종사자’ 대상 워크숍이다. ‘좋은 일에 대한 새삼스러운 고민?’이라는 제목의 이 행사는 시민사회단체, 공공기관, 재단, 사회적경제 부문 조직 등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일자리는 기본적으로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다. 현재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1차 대상이지만, 이 분야에서 일해보고자 하는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다. (관련내용보기)

5회 워크숍은 같은 장소에서 12월 3일(토)에 ‘끝에서 두 번째 일, 좋은 일이려면’이라는 주제로 이직을 생각하는 4060세대를 위해 열린다. 이 행사에서는, ‘좋은 일’을 개인의 차원에서만 찾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차원, 즉 개인들이 협력해서 노동 환경과 토대를 높여갈 수 있는 내용으로 이뤄진 보드게임의 2부도 개발돼 공개될 예정이다.

현재는 다음과 같이 비영리 종사자 편 참가자를 모집 중이며, 4060 워크숍은 조만간 모집이 시작된다.

글 하단의 ‘좋은 일 기준 찾기’ 온라인 설문조사는 워크숍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도 비슷한 흐름에 따라 좋은 일의 기준과 이를 위한 사회의 변화 방향을 생각해 보도록 구성됐다. 오는 12월까지 진행될 이 설문조사 결과는 좋은 일이 많은 사회를 위한 정책 제안을 만드는 데 반영된다.

글 : 황세원 사회의제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사진 : 이우기 | 사진작가

화, 2016/10/18-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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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일, 공정한 노동]
근로계약서 서명 전 알아야 할 것들

“알고 입사할 권리, 없습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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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사리 취업에 성공했을 때, 이 직장이 좋은 일터가 될지 아닐지를 가르는 첫 번째 관문은 무엇일까? 바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는 일이다.
보통 채용 및 인사 담당자는 입사할 사람에게 미리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주고 “읽어보신 뒤에 서명하세요”라고 한다. 물론, 그냥 “서명하세요”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문제는, 읽어봐도 무슨 내용인지 어느 부분을 중요하게 봐야 할지 모를 때다. “질문 있으세요?”라고 해도 제대로 질문도 못 하고 분위기에 떠밀려서 서명하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했더라도 나중에 수정할 수 있을까? 근로조건을 좌우할 정도의 문제는 생기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 아주 중요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법적인 분쟁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럼에도 로계약서에 자신의 서명이 선명하게 남아있는 이상 다퉈봐야 소득이 없을 수도 있다.

근로계약서 읽는 법은 알고 취업해야?

이렇게 중요한 근로계약서인데, 취업준비생이라면 최소한 기본적인 구성 요소는 알고 있어야 하는 게 아닐까? 이것이 희망제작소 ‘좋은 일 기준 찾기 릴레이 워크숍-나의 일 이야기’의 세 번째 행사인 취업준비생(취준생) 워크숍에서 ‘근로계약서 작성 실습’을 진행한 이유다. 10월 6일(목) 오후 5~9시에 서울시 은평구에 위치한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스페이스류에서 열린 이 워크숍에 참석한 사람들은 대부분 취준생이었고,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지만 여전히 진짜 ‘나의 일’을 찾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날 마련된 첫 세션은 구인광고를 취준생 입장에서 분석하고 별점을 매겨본 행사였다. (취준생 워크숍 구인광고 분석 내용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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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박성우 공인노무사(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회장)가 근로계약서의 6요소에 대한 강의를 시작했다. 박 노무사는 먼저 이번 워크숍의 홍보 문구였던 “알고 입사할 권리, 없습니까?”를 보여준 뒤 “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당연히 알고 입사해야 하고, 꼼꼼하게 뜯어보고 사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로계약은 모든 사업장에서 필수!

박 노무사는 근로계약에 대해 “모든 경우, 모든 사업장에서 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 17조에 따라서 모든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과 반드시 체결해야 합니다. 1인 기업에서 단 1명의 알바를 고용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하면 법적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또,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즉 종이에 인쇄된 형태로 근로자에게 줘야 합니다. 작성만 해놓고 근로자에게 주지 않아도 처벌 받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들어가야 할 내용은 ‘취업규칙’이라고 하는, 일하는 사람들의 처우와 관련된 조직에서 정해 놓은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임금, 일하는 시간(소정근로시간), 휴일과 휴가(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내용은 반드시 쓰여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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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노무사는 “이런데도 실제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했다.
“근로계약서 미 작성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지만 실제로는 적발돼도 30만 원 정도 부과되고 마는 것도 문제고, 직원이 ‘사장님 근로계약서 쓰셔야죠’라고 말하지 못 하는 문화도 문제입니다. 사장이 ‘골치 아픈 사람이네’ 하고 보니까요. 오죽하면 저는 채용 면접 볼 때 사장이 구두로 휴일, 급여 등에 대해 말한 것을 녹음하라고 권하기도 합니다. 그것도 법적 효력은 있거든요.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궁여지책이고, 근로계약을 제대로 체결해야죠.”

근로계약서의 6가지 포인트

박 노무사는 표준근로계약서를 보여주면서 ‘서명하기 전 살펴봐야 할 6가지 포인트’를 짚어줬다. 첫째는 계약기간이다.
근로계약서에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정규직, 계약기간이 언제까지라고 쓰여 있으면 계약직이라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 계약직인 경우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그만 나오라고 해도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부당해고’라고 다투기가 쉽지 않다. 그러므로 ‘정규직 채용’이라는 말만 곧이곧대로 믿을 게 아니라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돼 있지 않은지를 잘 살펴야 한다.

박 노무사는 특히 “흔한 오해가 수습(견습), 시용 등으로 채용한 기간이 지나면 별다른 설명 없이도 그만두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이라면서 “수습과 시용은 모두 정규직 채용을 전제로 한 개념으로 일을 가르치거나 업무적격성 여부를 평가해보는 기간일 뿐 계약직이 아니므로 기간 만료만을 이유로 해고할 수는 없다”고 했다. 따라서 수습 종료 후 그만두게 했다면 ‘해고’에 해당하므로 기업은 정당한 해고 사유를 증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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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시용으로 일하는 기간과 그 기간의 급여도 근로계약서에 명시돼야 합니다. 또한, 수습 기간 중 최대 3개월까지는 정상 급여의 90%를 줄 수 있을 뿐 다른 근로조건에서 법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근무장소와 담당업무’다. 예를 들어 서울 본사에 채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출근 즉시 “지방으로 가라”고 했을 때 이 인사발령이 정당한지를 판단할 수 있으려면 근로계약이 어떻게 체결됐는지가 중요하다. 가장 좋은 것은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 담당업무가 명시돼 있는 것이다. 이 경우는 노동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대체로는 계약서에 이런 내용이 없거나, 있더라도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배치전환 할 수 있다”는 식으로 기재되는 경우가 많은데 박 노무사는 “회사가 경영상 필요를 주장하더라도 법적으로는 그 필요성의 정도와 합리성, 그리고 그에 따라 일하는 당사자가 입는 생활 상의 불이익의 정도를 비교해서 부당한지 여부를 판단한다”고 알려주면서도 “애초에 계약서에 이 부분이 분명히 기재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포괄근로제 야근수당, 합법일까?

세 번째는 ‘근로시간’이다. 법정 근로시간은 주 40시간(하루 8시간), 4시간 당 30분(8시간 당 1시간)의 무급 휴게시간이 기본이다. 회사가 점심시간, 즉 법적 휴게시간에 노동자에게 이런저런 일을 시키거나 사무공간을 벗어나지 못 하게 하는 등 통제를 한다면 무급이 아니라 유급인 것으로 보고 급여를 더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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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에서 중요한 문제는 초과근로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 초과근로는 노동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할 수 있고, 이 시간에 대해서는 기존 시간에 받던 급여(통상임금)보다 1.5배를 받아야 한다. 연장근로면서 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인 경우에는 2배를 받는 등 가산되기도 한다.

이런 내용 자체를 모르는 것도 문제지만 ‘포괄임금제’라는 형식으로 매달 지급되는 초과수당 금액을 고정해 버리는 것도 문제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에 ‘1일 10시간 근무, 월 200만원 지급’ 식으로 기재되어 있는 식이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초과근로 시간이 한정 없이 늘어나도 따질 수 없는 것으로 아는 경우가 많다.
박 노무사는 “포괄임금제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법원은 원칙적으로는 ‘정확한 근로시간을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인정하고 있다”면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시간만큼 초과근로수당을 계산해서 주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

네 번째 포인트는 ‘임금’이다. 2016년 기준 시급 6,030원(월급 1,260,270원), 2017년 기준 시급 6,470원(월급 1,352,230원)의 최저임금 이상을 주는지 보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주의해야 할 점은 최저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최저임금에는 매월 고정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면서 복리후생 성격(식대, 교통비 등)이 아닌 임금만 포함되고 비정기적인 수당이나 월을 초과하는 단위(분기별, 반기별 등)로 지급되는 임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즉 상여금이나 성과급, 명절휴가비 등은 최저임금과 별개인 것이다. 만일 이런 수당을 제외하고 계산했을 때 급여가 최저임금을 밑돌면 법을 위반한 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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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박 노무사는 “연봉제가 퇴직금과 수당을 안 주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연봉제는 임금총액을 연간 단위로 계산하는 체계일 뿐, 각종 법정 수당은 발생하는 만큼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 특히, 퇴직금을 연봉총액에 포함시켜 계약하는 것은 위법이다. 예를 들어서 연봉총액이 2,600만원이라고 하고, 이를 13개월로 나눠서 매월 200만원을 급여로 주고 200만원은 퇴직금으로 간주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다.

박 노무사는 “연봉계약서와 근로계약서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별개”라는 점도 강조했다. 근로계약은 채용 시 한 번 체결하는 것이지만 연봉계약서는 매년 체결할 수 있다. 연봉계약서에 해당 연봉이 적용되는 기간이 적혀 있는 것을 보고 “계약직으로 채용됐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고 전하면서 박 노무사는 “다만, 연봉계약서에 고용기간을 명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효력을 가지므로 주의할 필요는 있다”고 했다.

통상임금 알아야 하는 이유

그리고, 어렵기는 하지만 몰라서는 안 되는 것이 ‘통상임금’이다. 시간외 근로수당, 연차휴가 근로수당 등 각종 법정 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통상임금은 사전적으로 정해진 고정임금을 말하는데, 각종 수당이 혼재돼서 구분하기가 어렵다면 ‘정기성’, ‘고정성’, ‘일률성’이라는 세 가지 기준으로 판단하면 된다. 즉, 어떤 명목의 수당이 정기적이고 고정적으로, 전 직원에게 또는 특정 요건을 갖춘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주어진다면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분기마다 한 번씩 고정적으로 전 직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통상임금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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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은 이렇게 해당되는 금액을 월 단위로 계산한 뒤, 월 단위의 유급 근로시간(209시간)으로 나눈 시급을 기준으로 한다. 이 시급이 7,000원이라면 연장근로 1시간 당 10,500원(7,000원의 1.5배)의 수당을 받으면 되는 것이다.

다섯 번째 포인트는 ‘휴일과 휴가’다. 이중 휴일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법정 휴일은 달력의 ‘빨간 날’이 아니라 1주일 당 하루의 ‘주 유급 휴일’과 노동자의 날(5월 1일)의 두 가지뿐이라는 것이다. 그 외의 휴일은 노사가 약정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서에 어떻게 기재되는지를 유심히 살필 필요가 있다.

휴가는 만 1년 근속할 경우(80% 이상 출근) 15일이 발생하고, 만 3년 근속할 경우 2년마다 1년이 더해지는(최대 25일) 것, 그리고 근무 첫 해는 다음해에 발생할 15일을 월 1일씩 당겨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출산전후 휴가 90일을 보장하는 정도가 법으로 보호받는 내용이다. 그 외의 다른 휴가가 있는지는 근로계약서를 통해서 판단해 봐야 한다.

“퇴직금 안 받는다”는 내용 들어있다면?

마지막 6번째 포인트는 ‘각서’ 또는 ‘서약서’에 대한 것이다. 박 노무사는 “노동법 상에서 지키도록 돼 있는 ‘강행법규’를 위반한 내용은 계약으로 체결되더라도 무효”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서 “퇴직금은 받지 않는다”, “업무 상 발생하는 손실은 노동자가 100% 부담한다”는 식으로 법에 어긋나는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있더라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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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노무사는 “특히 업무 상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은 어떤 경우에도 노동자의 임금에서 공제하면 불법”이라고 했다.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해 노동자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전액이 아니라 과실의 정도, 업무 상 책임의 정도, 급여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해져야 하며 그렇게 정해진 금액도 별도로 내도록 해야지 월급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심지어 “직원이 사장에게 돈을 빌려가고 안 갚는다고 해도 월급에서 제하고 줄 수는 없다”면서 박 노무사는 “임금은 노동자의 생활을 지탱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으로 보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상 살펴본 내용 등을 확인하기 위해 박 노무사는 실습 문제를 제시했다. 아래와 같이 가상으로 만들어 본 근로계약서 내용 중에서 법에 어긋나거나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찾아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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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6가지가 있다”는 힌트가 주어졌음에도 워크숍 참여자 상당수는 서너 가지도 찾기 어려워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한두 명은 정답을 찾아냈다.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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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통상임금 계산, 그리고 이를 기초로 한 시간외근로수당 계산 실습도 있었다. 아래와 같은 내용을 보고 노동자가 2016년 4월에 연장근로 20시간(이 중 야간근로 8시간), 휴일근로 10시간을 했다면 이달 받을 총 시간외근로수당은 얼마일지를 계산해 보는 문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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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아래와 같다. 통상임금(시급)은 9,809원, 4월 초과근로한 20시간에 대한 시간외근로수당은 총 480,641원이었다. 휴대전화 계산기를 두드리며 계산하던 참석자들 대부분은 발표된 정답을 보고는 “틀렸다”, “어렵다”고 탄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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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노무사는 “어렵기는 하지만 일하는 사람들이 자기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할 내용”이라면서 “누가 대신 보장해 줄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먼저 정당한 권리를 찾아가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몰랐던 내용들”, “왜 학교에서 안 가르치나?”

이상과 같은 근로계약서 작성 실습을 진행한 데 대해 참가자들은 대체로 “몰랐던 내용이 많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참가자는 “IT회사에서 일하는데 퇴직금 등등에 대해 애매한 채로 일해왔다는 것을 알았다”면서 “이런 내용은 학교에서 알려줬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견을 했다. 다른 참가자는 “금융회사에 3년 근무했었는데 야근수당을 받은 적이 없었고, 계산하는 법도 몰랐다”면서 “취업준비생들이 이런 내용을 알고 일을 시작한다면 차이가 생길 것 같다”고 했다.

그런가 하면 “근로계약서에 위법 내용을 알았다 하더라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법에 호소하기 전에 이런 문제들을 지적했을 때 소통이 되고, 개선이 되는 조직이어야 일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참가자도 있었다. 한 참가자는 “저는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된 것이 잘못됐다고 알고 있었지만 얘기할 수가 없었다면서 ”이런 문제는 혼자서 제기하고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직원들이 모여서 의논하고, 함께 문제제기 할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하다“고 했다.

“근로계약서 작성 전에 한 5분 읽어보라고 해서는 이런 점들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최소 일주일 정도는 검토할 시간을 주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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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세션은 희망제작소가 제작한 보드게임 ‘나에게 좋은 일’을 통해 각자가 가진 좋은 일의 기준을 알아보는 시간이었다. 이 내용은 다음 연재를 통해 소개할 예정이다.

 

글 하단의 ‘좋은 일 기준 찾기’ 온라인 설문조사는 워크숍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도 비슷한 흐름에 따라 좋은 일의 기준과 이를 위한 사회의 변화 방향을 생각해 보도록 구성됐다. 오는 12월까지 진행될 이 설문조사 결과는 좋은 일이 많은 사회를 위한 정책 제안을 만드는 데 반영된다.

글 : 황세원 사회의제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사진 : 이우기 | 사진작가

화, 2016/10/25-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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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일, 공정한 노동]
⑪ 나도 잘 몰랐던 ‘나에게 좋은 일’ 알아보는 법

“접대문화 없는 직장에 다니고 싶어요. 가치관에도 걸리고, 술도 잘 못 마시거든요.”
“저에게는 집과 회사가 가까운지가 중요해요. 퇴근 후 시간을 잘 쓰고 싶으니까요.”
“능률 끌어 올린다면서 ‘이것밖에 못 해?’ 하고 쪼아대는 문화, 그런 게 없었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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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조직이 나에게 좋은 일터인지 알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봐야 할까? 애널리스트들이 유망기업 분석하듯이 재정적으로 탄탄한지, 성장가능성이 있는지만 보면 될까? 탄탄한 것은 분명한데 조직문화가 나와 맞지 않는다면, 출근하는 것이 지옥처럼 느껴지는 곳이라면 좋은 일터라고 할 수 있을까?

희망제작소가 지난 10월 6일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스페이스류에서 진행한 ‘좋은 일 기준 찾기 릴레이 워크숍-나의 일 이야기’ 4회 취업준비생 편은 ‘나에게 맞는 일인지 정확하게 알고 입사할 권리를 찾자’는 취지로 기획된 행사였다. 앞선 연재를 통해서는 구인광고 분석, 근로계약서 작성 실습 세션의 내용을 소개했다. (취준생 워크숍 구인광고 분석 내용 보기), (취준생 워크숍 근로계약서 작성 실습 보기)

보드게임 ‘나에게 좋은 일’ 일반에 첫 공개

이어진 세션은 희망제작소가 자체 제작한 보드게임으로 ‘나에게 좋은 일’을 알아보는 시간이었다. 희망제작소 내부 구성원들과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개발 중이던 보드게임이 처음으로 일반 참가자에게 공개된 날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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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임은 아직 전반부까지만 개발된 상태다. 1부는 개인들이 ‘나에게 좋은 일’을 알아보는 내용이고 2부는 팀 단위의 협력을 통해 좋은 일을 위한 사회적 토대를 높이는 내용이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1부까지만 진행됐다. (보드게임 ‘나에게 좋은 일’ 개발과정 보기)

희망제작소가 보드게임을 만든 취지는 ‘좋은 일’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건들을 알아보는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그 요건들 중에서 나에게 더 중요한 요건들을 골라서 우선순위를 정해 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좋은 일의 모든 요건을 다 갖추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일은 존재하기 어렵다. 단지 유망 일자리가 희소하기 때문만은 아니다. 어떤 사람은 규모가 큰 조직에서 체계적으로 일하는 것을 좋아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자율적인 환경에서 최대한 독립적으로 일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즉, ‘나에게 좋은 일’은 다 다를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 사회에는 ‘좋은 일’의 기준을 단일한 것, 고정된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이름만 대면 알 만한 유명 대기업, 높은 초봉, 혹은 ‘사’자 붙은 전문직을 모든 사람들이 선망하며, 그 일에 진입하지 못 한 사람들이 나머지 일을 한다는 인식이다. 그런 인식에 떠밀려서 좁은 문을 향해 무작정 달려가던 많은 사람들이 막상 그런 일에 진입한 후에야 ‘이건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다’라고 깨닫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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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각자가 자신에게 좋은 일의 기준을 먼저 깨닫는 것이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기준들이 모이면 우리 사회 구성원의 상당수가 지향하는 ‘좋은 일의 상(像)’이 그려질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유명 대기업 공채사원, ‘사’자 붙은 전문직이 1980~1990년대 ‘좋은 일’의 상이었던 것처럼 말이다. 지금, 여기, 우리 사회에 맞는 좋은 일의 상을 함께 그려야 할 책임이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있는 셈이다.

내가 추구하는 ‘좋은 일’ 유형은?

보드게임 ‘나에게 좋은 일’은 ‘좋은 일’의 요건 40가지를 풀어서 써 놓은 ‘일 경험 카드’를 참가자들이 순서대로 한 장씩 구매하는 행위를 기본으로 진행된다. 카드를 구매할 때 지불하는 것은 참가자마다 40개씩 지급받은 ‘자원 칩’이다. 이는 어떤 일 경험을 가지기 위해, 즉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자원을 써야 한다는 의미다.

‘일 경험 카드’를 모으다 보면 카드에 기재된 색깔과 모양을 조합해서 ‘퍼즐 조각’을 받을 수 있다. 이를 개인의 퍼즐판 위에 잘 배열해서 최대한 꽉 채우는 것이 게임의 목표다. 게임이 종료된 시점에서 퍼즐판에 남은 빈칸이 가장 적은 사람이 승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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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숍 참석자들에게 처음 게임 룰을 설명했을 때, “어려워 보인다”, “무슨 말인지 이해 못 했다”는 반응이 적지 않았다. 게임이 정상적으로 진행돼 각자에게 맞는 ‘나에게 좋은 일’의 유형이 나올 수 있도록 다양한 장치를 넣어 설계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막상 테이블 당 배치된 퍼실리테이터들의 설명에 따라 직접 플레이를 하자 참가자들은 금세 룰에 익숙해졌다. 사전 시뮬레이션 상으로는 쉽지 않아 보였던, 퍼즐판을 빈 칸 없이 꽉 채우는 참가자도 여럿 나왔다.

게임들이 종료된 후 해석하는 방법을 설명했다. 각자 모은 카드의 색깔들은 일을 선택할 때 어떤 요건을 중요하게 보는지를 알려준다. 카드의 색깔들이 각각 ‘고용안정’, ‘임금’, ‘노동시간’, ‘조직 문화’, ‘주관적 만족도’를 뜻하는 것이다. ‘노동시간’에 해당하는 카드를 가장 많이 모았다면 그 사람은 일을 선택할 때 노동시간이 어떤 형태, 어느 정도인지를 중요하게 본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주관적 만족도’를 뜻하는 카드는 누구나 많이 모을 수밖에 없도록 설계됐는데, 아무리 객관적 요건(고용안정·임금·노동시간·조직문화)이 갖춰졌더라도 주관적 만족도가 없으면 그 일을 ‘좋은 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두 번째 분석에 사용되는 것은 각 퍼즐판 상에서 가장 많은 퍼즐의 색깔이다. 이는 개인이 추구하는 ‘좋은 일’의 유형을 보여준다. 안정·조직 내 성장·체계 추구형, 일에서 벗어난 ‘삶’의 중요성을 크게 치는 유형, 자율성·프라이버시·전문성 추구형, 관계·협력·가치 중시형, 성취·성과·전문성 중시형 등 총 5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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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인식 못 했던 내 성향, 신기하다”

게임 결과로 자신의 ‘좋은 일’ 판단 성향을 받아 본 참가자들 중에는 “나와 다르게 나왔다”는 사람도 있기는 했지만 대체로는 “나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 했던 내 성향을 잘 보여준다”는 반응을 보였다.

“저는 ‘노동시간’을 중시한다고 나왔는데 정말 그래요. 지난 직장에서 근무시간이 초과되는 데 제일 많이 지쳤었거든요. 자기계발을 중시하고 일과 개인 삶은 분리돼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녁이 있는 삶’을 보장해 주는 직장을 원해요.”

“저는 ‘안정·조직·체계 추구형’으로 나왔어요. 실제로 지난 직장에서 야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얻는 게 있어서 재밌었어요. 집에서 TV보고 밥 먹는 데 시간을 많이 쓰는 것보다는 성취하는 데 시간 쓰는 게 좋고 거기서 재미를 느끼는 편이에요.”

“저는 IT개발자로 일해 왔는데 ‘자율성·프라이버시·전문성 추구형’으로 나온 게 신기하네요. 다음으로 비중 있게 나온 유형이 ‘일에서 벗어난 삶 중시형’인데,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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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나온 자신의 일 추구 유형을 놓고 자신의 지난 직장 경험, 희망 진로에 대해 돌아보는 사람들도 있었다.

“제가 이래서 지난 직장에서 성과를 중요하게 여겼구나, 전문성을 키우는 일인지를 신경 썼구나, 생각하게 되네요.”

“제가 고른 카드대로 전문성 있는 사람이 되려면 지금 택해야 하는 직장은 좀 고생하는 곳이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고생해야 나중에 전문성을 쌓은 뒤에 여유로워 질 수 있을 테니까요.”

“저는 개인적인 성취에 대한 욕심은 별로 없는 편에요. 조직 문화가 좋은 곳, 안정과 균형이 있는 직장을 찾아봐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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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으로는 ‘좋은 일’의 요건을 다각도로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었다는 자체가 좋았다는 반응들이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조건을 놓고 선택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심하게 된다는 게 새로웠어요. 특히 ‘튼튼한 노동조합’ 같은 요건은 취업할 때 잘 생각해보지 않는 것인데, 이런 기회에 생각해 보니 중요한 측면이네요.”

“어떤 유형의 일을 택하려면 다른 조건은 포기해야 한다는 점을 알려주니까 좋았어요. 자기 시간을 자유롭게 쓰고 싶은 사람은 ‘정규직’이라는 고용조건을 포기해야 할 수 있고, ‘칼퇴근 보장’을 원하는 사람은 최저임금 주는 직장이어도 택할 것인지 고민해 봐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아직 개발 중인 게임인 만큼 구체적인 룰에 대해서는 개선 의견들도 나왔다. 이 의견들은 게임 개발 과정에 반영될 예정이다.

4060세대 워크숍에서 2부 공개

이 보드게임에 참여할 수 있는 다음 기회는 12월 3일(토) 오후 1~5시에 서울시NPO지원센터 대강당에서 진행되는 4060워크숍 ‘끝에서 두 번째 일, 좋은 일이려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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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행사는 일 전환을 꿈꾸는 40~60대를 대상으로 한다. 살면서 여러 번 직업을 바꾸고 다양한 일 경험을 하게 되는 시대가 됐는데도 여전히 생애 첫 번째 일을 기준으로 ‘좋은 일’을 논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워크숍이다.

단, 유망 직종이나 직업, 직장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주기 위한 행사는 아니다. 중·장년기에 하게 될 일도 ‘좋은 일’이기 위해 우리 사회에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함께 논의하고, 정책제안을 도출해 보기 위한 자리다.

또한 이 행사에서는 보드게임 ‘나에게 좋은 일’의 2부가 처음 공개될 예정이다.

글 하단의 ‘좋은 일 기준 찾기’ 온라인 설문조사는 워크숍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도 비슷한 흐름에 따라 좋은 일의 기준과 이를 위한 사회의 변화 방향을 생각해 보도록 구성됐다. 오는 12월까지 진행될 이 설문조사 결과는 좋은 일이 많은 사회를 위한 정책 제안을 만드는 데 반영된다.

글 : 황세원 사회의제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사진 : 이우기 | 사진작가

화, 2016/11/08-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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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가치관과 현재 상황에 어떤 직업 유형이 어울리는지 알아볼 수 있는 보드게임이 출시됐다.

민간연구소 재단법인 희망제작소는 보드게임 ‘좋은 일을 찾아라’를 출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좋은 일을 찾아라’는 게임 참가자(플레이어)가 추구하는 ‘좋은 일’의 유형을 알아보는 1부와 좋은 일이 많은 사회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모색하는 2부로 구성됐다.

* 기사 저작권 문제로 전문 게재가 불가합니다. 기사를 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눌러주세요. ☞ 기사보러가기

목, 2017/05/11-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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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은 드물까? 나에게 맞는 좋은 일의 기준은 무엇일까? 좋은 일이 많아지려면 어떤 사회가 돼야 할까? 나에게 좋은 일, 우리 사회의 좋은 일 기준을 보드게임으로 찾아보자! 100% 희망제작소 연구원들에 의해 개발된 보드게임 ‘좋은 일을 찾아라’는 좋은 일의 다섯 가지 유형 중 내가 추구하는 유형을 알아보는 1부, 좋은 일이 많은 사회를 만들어 가는 방법을 알아보는 2부로 구성됐습니다. 청소년/취업준비생 진로교육, 직업 전환 교육, 노동인권교육, 평생학습, 시민교육 및 워크숍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드게임 판매 수익금은 전액 희망제작소의 공익사업에 다시 사용됩니다.


설명서 구입신청 강사교육과정

금, 2017/05/1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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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게 맞는 ‘좋은 일’ 유형, 보드게임으로 찾자!”면서 시작한 보드게임 <좋은 일을 찾아라> 공감펀딩이 후원 목표 554%를 달성하며 잘 마무리됐습니다. (펀딩페이지 보기)

펀딩이 진행되는 한 달 남짓 기간 담당자인 저는 무척 정신없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펀딩 초기에 올라온 댓글 중에는 “보드게임 진행 방법을 더 자세히 알려 달라”는 내용도 있었는데요. 그때 한창 보드게임 동영상 매뉴얼을 제작, 편집 중이었습니다. 최선을 다해 제작 중이었지만 더 빨리 공개하지 못해 조바심이 났습니다. 결국 펀딩 중반을 넘어선 6월 5일에야 동영상을 비롯한 자세한 보드게임 설명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 설명서 보기)

그러는 사이에도 저는 매일같이 수많은 문의 전화와 이메일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보드게임 진행 방법, 구성 등에 대한 자세한 문의부터 다량 구매, 출장 강의 등에 대한 문의, 이를 위한 각종 서류 요청까지… 응대하다 보면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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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학교 선생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기존 진로교육을 통해서는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빠르게 바뀌어 가는 환경 속에서 미래를 두려워하는 학생들을 위해 뭐라도 더 해주고 싶어 하는 선생님들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대학교에서의 문의도 많았습니다. 대체로 ‘진로탐색과 자기이해’ 등의 교양 과목을 담당하는 교수님 또는 교직원분들이었습니다. 실업급여와 청년수당 등을 수령하려면 받아야 하는 교육과정의 담당자들도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보드게임을 개발할 때 가장 염두에 둔 대상은 ‘아르바이트를 포함해서 몇 번의 일 경험이 있고, 다음에 어떤 일을 하면 좋을지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관련 기관의 연락이 가장 반가웠습니다. 그밖에도 청소년단체, 청년단체, 자활지원기관, 시민사회단체, 노동조합 등에서도 관심을 보이며 후원에 참여하거나 구매를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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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숍, 진로교육 등에 보드게임을 활용하려는 강사들을 위한 교육도 진행됐습니다. 지난 5월 27일과 6월 10일 진행된 교육에는 각기 30명에 가까운 분들이 참석했습니다. 게임을 직접 해보는 것은 물론, 게임의 개발 취지 및 과정, 게임 진행 방법, 각 구성품의 의미와 해석 방법 등을 배워보는 과정이었는데요. 총 4시간이라는 긴 과정이었지만, 참석자들은 지루해하기는커녕 하나라도 더 알아가기 위해 눈을 빛내는 모습이었습니다.

보드게임에 참여하신 분들의 반응을 보면, ‘내가 원하는 좋은 일의 유형’을 다섯 가지 색깔로 알아보는 1부에 대한 호응이 좀 더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이 교육 과정 중에는 ‘좋은 일이 많은 사회를 위한 정책 획득하기’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2부가 더 좋았다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사회 변화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구체적으로 보여줘서 좋다”는 반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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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수차례의 강사교육이 예정돼 있으며, 출장 강의 및 체험 신청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사교육 신청 안내) 영어 버전, 어린이를 위한 버전, 시니어에 초점을 맞춘 버전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요청에 다 응할 수 없어 아쉬울 뿐입니다.

보드게임 <좋은 일을 찾아라>에 담긴 “우리 사회에는 좀 더 다양하고 구체적인 ‘좋은 일’의 기준이 필요하고, 우리 모두가 자신의 기준을 더 많이 말하고 공유해야 ‘좋은 일’이 많아질 수 있다”는 생각은 앞으로도 여러 연구와 활동으로 이어집니다. 펀딩 후원금과 보드게임 판매 수익금, 강사교육 참가비 수익금 등도 우리 사회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여러 공익사업과 연구에 전액 사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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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말씀드리니 마치 보드게임 <좋은 일을 찾아라>와 관련한 일을 마무리하는 것 같은 뉘앙스군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아직 갈 길이 멀답니다. 여러분의 후원과 응원이 무색하지 않도록 더 열심히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글 : 황세원 | 사회의제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 이우기 사진작가
– 사진 : 방연주 | 미디어홍보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화, 2017/06/27-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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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에 드는 비용을 회사에서 지급해 주면 어떨까요?”
“직장 근처에 집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건요?”
“좋긴 한데, 그건 기업보다는 정부가 할 일 아닐까요?
다른 지역에 살던 사람이 여기서 취업을 했다면,
적당한 거주지를 지방 정부에서 마련해 주는 거죠.”

열띤 표정으로 이야기하던 사람들이 순간 머쓱해 한다. 바로 ‘에이, 그게 되겠어?’, ‘욕심이 과했나?’ 하는 표정들이 떠오른다. 직장인 하루 평균 출퇴근 시간이 100분인 나라 대한민국, 그중에서도 가장 긴 134.7분의 하루 평균 출퇴근 시간을 자랑하는 서울, 그 한복판에 모여서 잠시 다른 사회를 꿈꿔봤던 사람들은 그렇게 금방 현실로 돌아갔다.

취직하면 거주지 제공, 기업이나 정부가 할 일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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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그런 바람이 꼭 꿈이기만 할까? 직원 사택(社宅)은 1970~1980년대에는 어지간한 기업이라면 직원복지의 기본처럼 제공하는 것이었고, 지금도 수도권 이외 지역 기업에서는 적잖이 찾아볼 수 있다. 요즘 SNS에서 공유되는 ‘직원 복지 좋은 기업’ 리스트에서도 사택을 제공하는 기업이 여럿 눈에 띈다.

‘정부가 할 일’이라는 말도 틀리지 않다. 헌법 제 35조에는 국가가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어렵사리 취직을 했더니 고시원 같은 방에서밖에 살 수 없거나, 몇 시간씩 교통지옥에 시달려야 하는 국민이라면 국가에게 책임을 물어야 마땅한 것이다.
이런 설명이 덧붙여지자 토론은 다시 활기를 띤다.

“회식 시간도 노동시간으로 인정해 줬으면 좋겠어요.”
“회식을 하면 다음날은 늦게 출근하는 건 어때요?”
“무엇보다, 가족에게 미안하지 않아도 되는 직장이었으면 좋겠어요.
가족에게 좋아야 저에게도 좋은 일 아닐까요?”

가족에게 미안하지 않은 일이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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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토론이 진행된 곳은 희망제작소가 지난 5월부터 월 1~2회 꼴로 서울 종로구의 희망제작소 건물 4층 희망모울, 또는 서울시청 인근의 서울시NPO지원센터에서 개최해 온 ‘보드게임 <좋은 일을 찾아라> 강사교육’ 현장이다.

보드게임 <좋은 일을 찾아라>는 희망제작소가 2015년부터 진행한 기획연구 <좋은 일, 공정한 노동>의 일환으로 개발된 것이다. 이 연구는 우리 사회에 ‘좋은 일’의 상(像)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됐다. 인터뷰와 탐방, 전문가 토론회 등을 거치면서 우리 각각의 일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좋은 일’에 대해서 더 생각하고 말해야 하며, 그런 이야기들이 모여야 우리 사회의 진정한 ‘좋은 일’의 상을 그려볼 수 있다는 제안을 하게 됐다. 그리고, 그런 과정들을 도와줄 도구로 보드게임을 개발하게 됐다.

2016년 하반기에 진행된 세대별, 직종별 릴레이 워크숍 ‘나의 일 이야기’ 과정에서 시뮬레이션을 거치며 개발된 보드게임 <좋은 일을 찾아라>는, 2017년 5월 정식으로 제작·출시되었다. 현재 중고교와 대학교를 비롯한 여러 기관과 개인에게 판매되고 있다. (구입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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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드게임 강사교육, 총 100여 명 참여

<좋은 일을 찾아라>는 여느 보드게임과 마찬가지로 구매자들이 설명서만 읽고도 플레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고, 룰을 좀 더 쉽게 이해하도록 동영상 설명서도 제작됐다. (동영상 설명서 보기)

그럼에도 강사교육을 진행하는 것은, 48장의 ‘일 경험 카드’, 6가지 ‘자원 칩’, 15장의 ‘정책 카드’ 등에 담긴 내용을 공유하기 위해서다. 이 구성품에는 <좋은 일, 공정한 노동> 연구 과정에서의 설문 결과, 전문가 및 시민 의견 등이 반영됐다. <좋은 일을 찾아라>를 청소년 등을 위한 진로교육, 노동인권교육, 민주주의 교육, 각종 워크숍 등에 활용하고자 하는 강사들과 좀 더 나누고자 한 것이다. 이런 취지에 공감해서인지 지난 5~7월 진행된 네 차례의 강사교육에 총 100여 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또한, <좋은 일을 찾아라>를 활용해서 심화된 워크숍을 진행하는 방법도 전달된다. 강사교육 참가자에게는 워크시트 파일이 제공되는데, 그중 하나가 1부에 사용되는 ‘일 경험 카드’를 참가자들 스스로 만들어 볼 수 있게 디자인된 시트다. ‘좋은 일’의 요건을 조직 문화/ 임금/ 노동 시간/ 고용 안정(계약 형태와 조직의 규모)/ 주관적 만족도 등으로 나눠본 1부 ‘일 경험’ 카드와 마찬가지로 각 카테고리에 맞게 내용을 적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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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일 근무, 개인 배려, 수평적 문화 있었으면”

네 차례 진행된 강사교육에서도 이 시트를 작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트를 받아들고 한동안 헤매는 사람도 있었지만, 기다렸다는 듯이 펜을 들고 빽빽이 적어 나가는 사람도 있었다.

공통적으로 많이 보인 응답은 ‘노동 시간’ 카테고리 하에 적힌 ‘주 4일 근무’였다. 그저 희망사항처럼 적은 사람도 있었지만, ‘그 주에 해야 할 일을 4일 동안 다 처리한 사람은 하루 쉴 수 있도록 한다’, ‘주 1일은 재택근무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식으로 현실적인 방안을 적은 사람들도 있었다. ‘가족에게도 좋은 일’, ‘개인 경조사에 눈치 주지 않고 충분히 배려해 주기’, ‘출산·육아 등 개인의 사정에 맞게 조절이 가능한 일’ 등 일하는 사람의 삶이 좀 더 존중됐으면 하는 바람들도 다수 보였다. ‘획일적인 회식 문화 없는 직장’, ‘직급에 따른 자리 배치가 없는 사무실’ 등 수평적 문화에 대한 열망도 눈에 띄었다.

이밖에도 2부 ‘정책카드’ 내용을 활용하는 워크시트, 1부와 2부 카드 내용을 조합해서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 보는 워크시트 등도 강사교육 참가자들에게 제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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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지원기관, 교사, 가족 단위도 참여

지금까지 강사교육 참가자 중에는 시민단체, 노동조합 등의 활동가, 그리고 청년·장애인· 사회적경제 등 분야의 지원 기관 등 소속 직원이 가장 많았다. 각 기관의 워크숍에서 <좋은 일을 찾아라>를 활용하려는 것이다. 고교 진로교육 담당 교사, 방과후 교사, 진로교육 강사 등도 있었다. 20대 자녀 둘과 함께 온 어머니도 있었고, “친구들이랑 제대로 해 보고 싶어서” 참가했다는 청년들도 있었다. 강사교육의 과정과 내용에 대해 아쉬운 점, 개선해야 할 점을 전한 이도, 보드게임을 구매한 뒤 직접 워크숍을 개최해 본 소식을 전해온 이도 있었다.

보드게임 <좋은 일을 찾아라> 강사교육은 앞으로도 이어진다. 5차 교육은 8월 26일(토) 오후 2~6시, 6차는 9월 13일(수) 오전 9시~오후 2시에 희망제작소 4층에서 진행된다. (강사교육 신청하기)

언제까지 이어질지 아직은 알 수 없다. ‘나에게 좋은 일’과 ‘좋은 일이 많은 사회’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이 좀 더 많아질 때까지 당분간은 계속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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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 황세원 | 사회의제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 이우기 사진작가
– 사진 : 김현수 | 사회의제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 <좋은 일을 찾아라> 온라인 페이지(강사교육 및 구매신청, 동영상 설명서)
– http://tools.makehope.org/goodwork

월, 2017/07/31-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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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는 ‘좋은 일’ 기준을 찾기 위해 2년여 동안 설문조사, 좌담회, 전문가 토론회 등을 진행했다. ‘좋은 일, 공정한 노동 2차 연구’ 과정에서 좋은 일의 요건들을 골라보는 과정을 거쳐야 각자가 원하는 좋은 일의 유형을 조금이나마 구체적으로 알아볼 수 있겠다고 판단하고 보드게임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 기사 저작권 문제로 전문 게재가 불가합니다. 기사를 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눌러주세요. ☞ 기사 보러 가기 

목, 2018/05/31-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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