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17.5] [탐사보도] 종교단체를 위한 세금, 제대로 검증하고 있나?

지역

[17.5] [탐사보도] 종교단체를 위한 세금, 제대로 검증하고 있나?

익명 (미확인) | 수, 2017/05/10- 12:02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천지일보]17.05.08 황시연 기자

 

“국가가 왜 종교단체를 위해 땅을 사주고 건물을 지어주는가?”

(SU) 
세금은 무엇인지. 국가가 세금을 걷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는 초등교육부터 배워 흔히 알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국민의 세금은 투명하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종교와 관련된 세금. 


검증은 둘째 치고 언급하는 것조차 민감하게 받아들여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천지TV는 지금부터 종교인 과세를 시작으로 특정종교 특혜 논란까지 종교와 관련된 예산을 짚어보겠습니다. 

   
 


Chapter1. 종교인 과세 ‘또 미뤄지나’ 

국민이 나라의 운영을 위해 모은 돈, 세금. 
피와 같은 돈이라 해서 혈세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목사, 신부, 스님 등 종교인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세금을 내야한다는 논란은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습니다. 

지난 2015년 12월 종교인도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는 법안, 종교인 과세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곧바로 한국기독교총연합회에선 그동안 일부 대형 교회들은 자발적으로 세금을 납부해왔다며 강제성을 띤 종교인 과세를 반대하는 성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개정안을 들여다보면 2년은 시행 유예기간으로 두고 있어, 이대로라면 내년부터 종교인도 의무적으로 세금을 내야합니다. 

그런데 또다시 2년 더 유예될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준비가 미흡하다는 건데요.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공동선대위원장은 한 매체(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종교인 과세를 2년 정도 더 늦출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교회 등에 세무조사를 할 경우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건데요.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공동선대위원장) 전화 인터뷰 

기자: 종교인 과세”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 제가 통화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바로 유세에 들어갑니다.”

기자: 혹시 몇시 쯤 통화가 가능하실까요?...” 

아직까지 개정 법안이 발의되진 않고 시행까진 1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취재진은 이 사안을 오랫동안 지켜봐왔던 회계사를 만나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최호윤 회계사 |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실행위원장) 
“종교인 과세가 문제가 됐던 거는 2005년부터 시작됐었고, 공식적인 입법에 관여되었던 게 2012년이니까. 이미 5년 전입니다. 5년이 지난 이 시점에 와서 상황에 뭐가 적용에 안 된다고 유예한다는 이야기는 기재부와 국세청이 너무나 무책임하게 일하고 있다는 얘기 밖에 안돼요.”

“유예한다는 자체의 설득력은 기재부와 국세청을 아주 편하게 봐주는 것이 있고, 대선에서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는 표를 의식하는 표현이지. 이것이 논리적으로 과세를 유예한다는 설득력 있는 주장은 전혀 아닙니다.” 

종교인 과세는 5년 전부터 입법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2년을 시행 유예기간으로 잡은 것도 짧진 않다는 겁니다. 

Q. 5년 정도 준비했던 게 충분 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5년 동안 준비 자체를 안 한 것이죠. 종교계 소득세 어떻게 적용되면 좋겠느냐. 종교계가 받는 사례비나 생활비 받는 부분들이 어떤 구조가 있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연구보고서도 나오고 검토도 하고 필요하면 토론회도 하고 해야 하는데 2년 동안 하나도 안 한 것이죠.”
“이것을 하나도 안 한 상태에서 단순하게 기간만 2년 더 미룬다면 의미가 전혀 없는 부분이고, 2년 동안 검토한다고 해서 그것이 어느 정도 반영될 것이냐. 실제적인 부분을 반영할 것이냐. 종교인들에게 이런 특혜를 부여하면서 유예를 할 필요가 있느냐.” 

한기총에서 꺼내든 대형 교회들이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고 있다는 주장은 실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Q. 2015년에 (소득세) 개정안 통과되고요. 한기총에서는 자발적으로 내는 세금이 있다. 성명을 또 냈습니다. 자발적으로 내는 것과 이번(내년) 시행해서 내는 것과 차이점이 있는지?
“세금은 다 자발적인 자진신고 납부입니다. 이 부분을 법이 없으면 자발적으로 하고 법이 없으니까 자발적으로 안 하겠다. 그러면 법이 없는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한 세금이 뭐가 있느냐. 그렇게 하자는 운동을 일으키는 것도 없고, 국가에서 얘기 나오면 우리 이렇게 하겠다. 그때 대응만 그렇게 했지. 2년이 지났는데 사례가 없잖아요.” 

Q. 과세하게 되면 세무조사를 받고 세무조사를 통해서 종교의 자유를 침해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세금 내면 사찰 들어오고 세금 안내면 사찰 없느냐. 그게 아니라, 종교기관이 받는 기부금, 헌금도 되고 여러 가지 시주도 있겠죠. 그 받는 돈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고, 또 받는 낸 사람들이 기부금 공제 혜택을 안 받으면 상관없는데 이미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종교인 세금 내는 것 상관없이 상속증여세법 따라서 종교기관이 기부금 그 돈 종교 활동에 제대로 사용했는지 언제든지 조사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세금 내고 안 내고 때문에 사찰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전혀 무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도 일제히 의견을 내놓으면서 논란은 더 과열되고 있습니다.

대선후보 5명 가운데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는 과세 유예 찬성을,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모호한 입장을, 심상정 한 후보만 유예 반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종교인의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후보들. 

(류상태 |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대표) 
“표를 의식한 눈치 보기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이나 신부님이나 스님들이나 도로를 이용하려면 세금으로 만들어 진 것인데 자기도 세금 내야지 않겠어요. 인프라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면 누구나 다 거기에 대한 부담은 같이 지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성직자라는 사람들이 구름타고 하늘 위로 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당연히 내야한다고 봅니다.”

물론 과세 문제는 종교인 중에서도 찬반이 엇갈립니다. 
하나 수년간 합의를 거쳐 개정안이 나온 만큼, 
대책 없이 미뤄지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 2017년 정부예산 종교 예산 5조 추정 ⓒ천지일보(뉴스천지)

Chapter2. 종교단체 지원 예산 5조나 되나? 

올해 정부 예산은 총 400조원. 
과연 종교단체에 지원되는 예산은 얼마 정도일까? 

종교인 과세 논란 속에 5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예산이 매년 종교계 사학 지원에 쓰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창수 |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문화재청에 문화재 보호 관련 예산들, 지자체가 지원하는 것, 소득세와 비과세 문제들, 비영리 기관이라고 해서 면세받는 부분들, 사학 지원 문제인데요. 사학 지원이 직접 지원이 5조 정도 됩니다. 초·중·고교에 5조원 되고요. 대학에 들어가는 것을 빼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것들 고려를 한다면 최소 5조 이상이 종교로 가는 돈이라고 볼 수 있고요” 

종교단체에 지원되는 기부금 세액공제만 따져도 1조억원에 달한다는 겁니다.

(김선택 | 납세자 연맹 회장) 
“1년에 400조가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되었는데, 그 400조가 누가 가져가는지 누가 부당하게 많이 가져가는지를 투명하게 정보를 생산해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종교단체에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5조원 정도고, 기타 기부금 엄청난 금액이 실제로 들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국민의 투명성 요구가 굉장히 커질 수 있죠.” 

성역처럼 여겨졌던 종교관련 예산 내역을 깊이 들여다 볼 순 없는 것일까요.

캐나다 등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 세금을 담당하는 기관 홈페이지에 국민이 언제든지 종교 관련 예산도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습니다. 

국고 지원이 타당한 곳에 이뤄지고 있는가, 또 투명성은 확보되고 있는가가 관건인데요.

취재진은 한발 더 나아가 종교 문화 사업에 들어가는 세금도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 예산 추이도 ⓒ천지일보(뉴스천지)

Chapter3. 문체부 종무실 ‘꼭 필요한가’ 

문체부 산하에 있는 종무실. 
종무실은 종교 행정 업무를 총괄하며 종교간 협력을 지원하는 업무 등을 맡고 있는데요.

종단의 크고 굵직한 문화 활동과 종교문화시설 건립에 국고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교문화시설건립 사업은 국가예산정책처에서 “즉시폐지 및 단계적 폐지 판정을 받았으나 환류 되지 않는 사례”로 뽑힌바 있는데요. 

공익을 위한 행정인가라는 관점에서 보면 여러 가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정부가 일반 국민들에게 걷은 세금을 가지고 특정 종교를 위한 건물을 짓는데 국고를 지원해준다?

국가가 종교를 위한 별도의 지원과 편의까지 제공하는 것은 헌법에 명시한 정교분리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종무실의 예산현황 자료에 의하면 종교문화시설 건립 사업 목적이 국민의 문화향수 기회 확대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불교 역사문화기념관, 천태종 전통문화유산 전승센터, 10.27법난기념관 등은 종교 건물로 일반 국민들의 문화향수 기회를 주는 사업이라고 보기엔 어렵다는 점입니다.

또 얼마나 투명한가. 서소문 밖 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 사업의 경우 서울시와 중구청 사업계획서에 천주교 순교 성지라는 점을 강조해 형평성 논란이 일었습니다.

견지동 역사문화관광자원 조성 사업 역시 명칭에는 불교 용어가 없지만, 사업 주체인 조계종에서는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불사’라고 공식적으로 천명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문화나 관광에 지원한다는 명분을 들어 종교와 무관한 정책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종교를 지원하는 목적이 크다는 것이죠. 

위장된 종단 지원 사업으로 볼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취재진은 작년 종교문화시설 건립 예산 통계를 분석해봤습니다.

불교와 관련된 건립 사업에는 94%가 배정됐고, 다른 종교 시설 10곳에 배정된 금액은 모두 합쳐도 6%에 불과했습니다. 

불교에만 치중 된 건데요. 일부 거대 종단에 특혜를 주는 종무실의 실효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김정수 |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 
“불가능 한 일을 억지로 하려 하지 말고 안 하면 됩니다. 종교가 관련된 거 종무실도 없애고 종교와 관련된 거는 아예 하지 말고 그냥 종교단체도 다른 단체들과 똑같이 취급해서 그러한 관점에서 다루면 되는 거지 종교기 때문에 무엇을 해준다.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은 종교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고 종교싸움에 일반 시민들도 망한 그런 꼴이 되지 않을까 상당히 우려됩니다” 

특정 종단에 치중된 국고지원은 종교간 갈등을 촉발시킬 위험성도 안고 있고, 종교 편향 논란에 휩싸일 여지를 준다는 것입니다. 

   
▲ 국민 절반 이상 종교 없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5년 통계청 자료를 보면 종교가 없는 국민이 절반 이상인 56%,

또 종교를 가진 국민은 해마다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반대로 종무실 예산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류상태 |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대표) 
“국가가 부서를 정해서 문체부 종무실에서 한다는 일이 종교적인 자꾸 간섭하고 지도하려고 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는 말이죠.” 
“꼭 필요해서 종교적으로 돕거나 조정할 역할이 있으면 나서지 않게 뒤에서 돕거나 조정하는 게 낫지 굳이 종무실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앞서서 할 필요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천지TV가 종교문화시설 지원 예산을 취재하던 중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2부 예고- 

ad

국정농단 핵심 ‘김종’ 법난사업 정교유착 정황 포착 
법난 부지 김 전 차관 친동생 소유 90억 건물 확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등 법난 사업 개정안 발의 
‘국가 땅을 조계종 땅으로 만들려는’ 움직임 포착 


기획/취재/편집: 황시연 
촬영: 황금중, 김미라, 박경란, 황시연 
내레이션: 황시연 
그래픽: 박선아 

 

저작자 표시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박근혜 취임 1년 맞아 공약이행여부 전수조사…“수많은 공약이 헛공약”

[뉴스타파]정철운 기자 [email protected] 2014년 02월 26일 수요일

 

저작자 표시
목, 2016/09/01- 16:43
24
0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서울신문] 16.12.01

 

서울시의회 연구단체 서울살림포럼(회장 김선갑 운영위원장)은 29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5층 회의실에서 제18차 월례회를 개최해 2017년 서울시 예산안 분석과 심의기법을 연구했다(사진).

이번 월례회는 2017년 서울시 예산안 분석과 의원들의 심의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열렸으며,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의 강의와 포럼 소속 의원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김선갑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책과 사업에 반드시 수반되는 것은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예산심의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1천만시민들의 복리향상 증진을 위해서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강의를 맡은 정창수 나라살림소장은 2017년 예산안 분석에 앞서 서울시 재정정책 흐름에 대해 설명하고 “박시장의 6년간의 시정 예산흐름을 보면 지방재정제도의 경직성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문제성 사업에 대한 세출조정과 혁신사업의 추진을 위한 노력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사회복지, 도로․교통, 문화관광, 도시안전 분야별 예산과 사업 분석을 통해 중점 검토사항을 설명하고, 관행적 문제 사업에 대한 Zero-Base 재검토와 민간위탁추진시 의회 사전 동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제출 등 법적 사전조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해 예산심의에 임해줄 것을 요청했다.

정 소장의 주제 발표 후에는 예산안 심의전략과 대응 전략, 구체적인 예산 심의 방법 등에 대한 활발한 토론과 질의응답을 이어갔다.



‘서울살림포럼’은 복잡다기한 지방재정 구조를 이해하고 분석해 서울시의 재정 건전화를 견인하기 위해 만든 서울시의원들의 최대 연구단체로 2015년 4월 창립하여 지금까지 18차 월례회를 진행해 왔다.

온라인뉴스부 [email protected]

저작자 표시
월, 2017/04/17- 20:58
24
0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머니투데이] 16.6.30 임상연 기자 



#”일부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혜성 현금지급 등의 포퓰리즘 정책은 청년 일자리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다. 패널티를 부과해서라도 무분별한 무상복지사업을 방지해야 한다"(2015년 11월23일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확대간부회의)


#"사회보장기본법에는 지자체장이 보건복지부 장관 등 협의 결과에 따라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없는데도 이를 따르지 않으면 교부세를 감액할 수 있게 한 것은 지방교부세법에도 위반된다. 헌법 정신을 명백히 위배했다"(지난해 12월10일 박원순 서울시장 기자회견)

지난해 말 최경환 전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의 청년수당 지급 문제로 한판 설전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들고 나온 강력한 무기는 ‘지방교부세 패널티’(삭감)였다. 지방교부세는 국가가 지자체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해주는 교부금으로 지방재정의 핵심 재원 중 하나다. 


즉 서울시가 청년수당 지급을 강행할 경우 정부는 교부금을 삭감해 돈줄을 조이겠다는 것이었다. 박 시장은 정부의 지방교부세 패널티 방침은 지방교부세법과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난하고, 지난 1월 관련법 시행령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에 나선 것도 이런 연유에서다.

정부가 지방교부세 배분에 대한 재량권 확대에 나서면서 지차제와의 대립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의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세입 확충에 노력한 지자체에는 교부금을 늘리고, 이를 게을리 한 지자체에는 교부금을 줄이는 방식으로 지방교부세의 패널티 및 인센티브 제도를 개편했다.

이 시행령에는 사회보장기본법상 규정된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할 때 정부와 협의·조정을 하지 않거나 그 결과를 따르지 않으면 지방교부세를 감액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자체적으로 증액·삭감할 수 있는 교부금 규모가 현재 4조5000억원 규모에서 5조40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만큼 재량권이 늘어나는 것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10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울시의 청년정책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박 시장은 정부 여당의 비판에 직면한 청년수당과 관련해 정부와 여야, 지방정부가 모두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서울시 제공) 2015.12.1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이 보다 효율적인 재원 배분과 지자체의 방만운영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들은 정부가 재량권을 늘려 지자체 길들이기에 나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올해부터 실시한 청년배당정책으로 교부금이 삭감될 처지에 놓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에 반대해 권항쟁의 심판을 청구하는가 하면 이달 초에는 광화문에서 11일간 단식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지방교부세에 대한 정부의 재량권 강화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전국 지자체에 불었던 주민세 인상 바람이 대표적이다. 정부가 주민세 징수실적을 기준으로 교부금을 증액 또는 삭감키로 하자 지자체들이 너도나도 주민세 인상에 나서면서 서민부담만 증가했다는 지적이 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교부금은 특정용도를 위해 지원하는 보조금과 달리 조건 없이 지자체의 부족한 재원을 메꿔주기 위한 제도로 패널티나 인센티브를 운영하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며 “정부가 재량권을 확대하기에 앞서 왜 성과가 없는지부터 파악하고 책임과 권한을 분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자 표시
화, 2017/04/11- 10:38
23
0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프레시안] 15.7.14 김상철 서울시참여예산지원협의회 회원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참여예산제, 자치구 정액 분배에 반대한다   


지난 5월 서울시는 서울시와 자치구 간의 행정 분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小) 지방 분권'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협의 기구를 정례화해 점검함으로써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안이다.

여기에는 '조정교부금 교부율 인상과 특별교부금 현실화, 시비 보조 사업 보조율 인상, 자치구 세원 확충, 사무 위임 확대, 조직권 이양, 자치구 인센티브 사업 개선, 주민 직접 참여 제도 강화'와 같은 안들이 포함되어 있다.

서울시의 이런 시도는 그간 중앙 정부에 의한 분권화가 실질적인 재정 분권 없이 사무만 이양함에 따라, 사실상 지방 정부에 대한 부담 떠넘기기에 불과했던 것에 비춰 보면 상당히 의미 있는 시도라 할 만하다. 그리고 오는 16일 서울시와 자치구청장 간의 재정 분권을 위한 협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여기서는 교부금 문제나 보조 사업의 매칭 사업비와 같은 전통적인 재정 보조 제도뿐만 아니라 참여예산제도 중요한 의제로 들어가 있다.

현재 4년 차에 접어든 서울시 참여예산제는 매년 새로운 쟁점을 만들어 내고 그에 맞춰 제도를 바꿔왔다. 통상 제도는 도입되면 초기의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안정화의 단계에 접어든다. 이른바 경로 의존성인데, 기본적으로 제도의 속성 자체가 넓은 의미에서 의사소통의 방식을 규정하는 데 있다고 볼 때, 안정화는 곧 제도의 견고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도입되는 제도들은 대부분 수년의 시행착오기를 거치면 점차 딱딱해져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제한적인 변경 이외 새로운 과정의 추가나 배제와 같이 구조적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탄력성을 잃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런 경향성이 모든 제도에 적절한 것은 아니다. 특히 특정한 사업의 내용에서 가변적 요인이 많고 오히려 제도의 취지 자체가 역동성을 요구할 때는 견고함보다 탄력성이 중요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서울시 참여예산제는 용케도 제도의 경직을 버텨내고 지속적인 변화를 만들어내 온 편이다.

서울시라는 요인이 장점도 되고 단점이 되다 

제도적으로 보면 넓은 공모위원의 비율, 남녀동수 위원장단의 구성, 넓은 참여예산의 범위,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지원협의회의 존재, 회의 공개 등 투명성 규정 등은 상대적으로 서울시 참여예산제도가 타 사례에 비해 가지고 있는 특징이다.

하지만 여기서는 이와 같은 제도가 정착하는데 필수적이었던 환경적 요인에 주목하고자 한다. 서울시 참여예산제도가 가지는 가장 큰 장점은, 상대적으로 우월한 재정 여건에 따라 타 지방 정부에 비해 참여 예산 사업의 효능감이 높다는 점이다. 실제 제도 자체가 얼마나 잘 설계되었는가의 문제를 차치하고 결정의 효능감을 주는 가장 중요한 기제는 '분배 가능한 자원의 규모'일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연간 500억 원에 달하는 서울시 참여 예산 사업비는 비교적 늦게 시작한 서울시 참여예산제도를 실질화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었다.

다음으로 다른 지역하고 다르게 다양한 참여예산위원 풀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서울이라는 특수성을 빼곤 설명할 수 없는 이 특징은, 현재 각 분과위 위원장단의 현업을 확인해도 쉽게 알 수 있다. 대부분이 관련 민간 단체나 혹은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풍부한 참여예산위원의 풀은 여타 지역에서 불거진 전문성 논란을 다소나마 보완할 수 있는 중요한 특징이다. 통상 참여 제도에서 실질적인 효과는 참여의 규모가 아니라 참여 주체의 다양성에서 결정된다. 즉, 균질한 계층 혹은 직업군이 모인 1000명보다는 다양한 계층과 직업군이 모인 100명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다. 그런 점에서 서울시이라는 대도시가 가지고 있는 다양성은 그 자체로 서울시 참여예산제도를 풍성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다.

마지막으로 서울시 행정부의 강한 드라이브를 들 수 있다. 시장의 의지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담당 부서의 의지가 주효했다. 이를 기타 민간위원회와 같이 행정국 소관 위원회로 남겨두었다면 어땠을까. 그런 면에서 서울시의 예산총괄부서가 참여예산제를 담당하고 상당 수준의 의지를 발휘한 것은 서울시 참여예산제도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 중 하나였다.

▲ 박원순 서울시장. ⓒ프레시안(최형락)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위와 같이 서울시 참여예산제도가 정착하는데 핵심적이었던 환경적 요인이 그대로 단점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우선 서울시 참여 예산 규모는 사실상 지역회의를 대체하는 자치구 수준의 참여 예산을 압도한다. 결국 제도의 효능성이라는 측면에서 서울시 참여 예산으로의 집중이 자연스럽다. 이는 자치구 참여예산제도의 형해화를 가져오는 한편, 불가피하게 서울시 참여예산제도가 예산 전반에 대한 관심보다는 개별 참여 예산 사업의 선정에 집중하게 되는 요인이다.

다음으로 다양한 참여 예산의 풀을 보자. 민간의 전문성이 높다는 것은 분명한 장점이지만, 이런 특징은 자칫하면 참여 예산 내의 이중 구조를 만들 개연성도 있다. 즉, 참여예산위원회 내에 일반 시민과 특수화된 시민 간의 간극이다. 실제로 1년차, 2년차 사업을 지켜보면서 각급 회의를 주도하는 위원들은 대부분 압도적인 경험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위원들이었다.

흥미로운 것은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우려할 만한 사안들도 발생한다는 점인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회의 내용의 공개성에 대한 부분이다. 즉, 참여예산위원회가 비공개회의를 개최하는 사례는 당초 참여예산제도가 왜 도입되었는지에 대한 취지 자체를 부정하는 중대한 사건이다. 이와 같은 일부의 사례를 가지고 일반적인 단점으로 부각시킬 수는 없지만 서울이라는 특수성에서 이런 경향이 더욱 빠르게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변형된 보조 사업으로 전락하기 직전인 참여예산제 

결국 이런 조건들은 서울시 참여예산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인 '탄력성'에 의해 조율되었다. 즉, 1년 차에서 불거진 남성 위원들의 회의 독점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남녀위원장제를 제도화하고, 회의 내외에서 불거진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윤리 규정을 만들었다. 또 예산 전반에 대한 편성 방향과 대규모 투자 사업에 대한 의견 제시를 위해 임의적으로 시작한 온예산위원(서울시 전체 예산을 검토하는 예산위원) 제도는 2년차를 거치면서 상당한 수준으로 제도화되었고, 3년차인 2014년에는 아예 운영 계획을 통해 반영되었으며 4년차인 올해부터는 상반기부터 시행되었다. 참여예산위원회의 자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각 분과의 위원장단으로 운영위원회를 만들어 제도 운영과 관련된 조정을 전담했으며, 참여예산위원회와 담당 행정부서 사이에서 제도 개선의 방향과 운영계획의 구체적인 적용을 위한 협의 기능을 지원협의회가 수행함으로써, 견제와 균형이라는 제도의 유연함이 작동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오히려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참여예산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아예 참여예산제도를 전담하는 부서가 신설될 4년차에 이런 균형이 깨졌다. 당장 올해부터 적용된 광역 사업과 지역 사업의 이원화에 대해 제대로 시뮬레이션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시행착오가 발생했다. 

무엇보다 주제별 사업 선정이라는 의제 기능 자체가 기존 부서별 정책 사업 수준으로 재편성되면서 새롭고 창조적인 사업이 구조적으로 배제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되었다. 또 광역 사업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사업 범위의 측면이 아니라 동일한 사업의 다수 자치구 공동 시행이라는 면으로 이해됨에 따라 오히려 자치구 간 짬짜미를 제도화했다. 이를테면,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과 영등포구 등 16개 자치구에 하수관거를 개량하는 사업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하지만 앞의 사업은 '청소년 활동 지원'이라는 사업에 묶어 버림으로써 해당 사업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잘 드러나지 않는 반면, 16개 자치구별 개별 사업의 묶음일 뿐인 '노후 하수관거 개량 사업'은 수많은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를 만들어냈다. 작년까지만 해도 후자의 사업은 영등포구 하수관거 개량사업과 구로구 하수관거 개량사업이 경쟁관계였으나 하나의 의제사업으로 묶여 버림으로써 오히려 하수관거 사업으로 일치단결이라는 역설적인 결과를 낳은 것이다. 

이런 딜레마는 애초 의제별 사업 구성을 제안하면서 참여예산위원회를 '위원회들의 위원회'로 자리매김하고자 했던 애초의 의도를 벗어난 것이다. 각 부서별로 구성되어 있는 정책 거버넌스의 의제 기능을 활용해서, 부서별로 포용하기 어려운 새로운 시범 사업 등을 제안받고 해당 위원회가 참여예산위원회의 각 분과와 공동으로 숙의하는 모델을 제안했었던 취지는 새로운 사업 유형을 적극적으로 개발함으로써 기존의 관성화된 참여예산제안 사업들의 목록을 다양화하자는 것도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주민 정체성을 자치구로 한정하는 위원 선발 구조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자치구, 그리고 자치구에서는 편성하지 않은 재정사업들이 서울시에 참여예산사업으로 제안되는 모순이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급기야 서울시 참여예산 사업비 500억 원을 그냥 25개 자치구마다 정액 분배하자는 주장까지 나왔다. 서두에서 언급한 '지방 분권'을 위한 과제로서 자치구청장들이 그 주장을 한 주인공이다. 서울시 참여예산제는 별도의 지역회의를 두지 않고 자치구 참여예산위원회를 지역회의로 갈음한다. 그 때문에 1차연도에 참여예산위원회 조차도 없는 자치구들은 2년차부터 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서울시 참여예산위원회에 상정되는 자치구 사업들은 모두 구 참여예산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했다. 즉, 사업 심사에 자치구 참여예산에 대한 질적 평가도 반영하도록 한 것이다. 이로써 어쨌든 전체 자치구 중 1년에 한두 차례라도 참여예산위원회를 운영하지 않는 곳은 없다. 여전히 동별 지역회의에서는 동장이 적어온 사업목록에서 사업을 선정한다. 자치구 참여예산위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청장의 의지여서 '구청장 참여예산제'라는 냉소가 공존하지만 서울시 참여예산제도가 주민참여를 강화하는 기능을 해왔다. 

그런데 이런 과정 자체를 다 생략하고 그냥 자치구로 참여 예산 사업비를 정액으로 배분해주면, 그것을 자치구 참여예산제를 통해서 사용하겠다고 한다. 언뜻 보면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이런 구조는 사실상 서울시 참여예산제를 식물화하려는 것에 다름없다.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자치구 참여예산제는 어디까지나 구청장의 의지와 직결된다는 사실이다. 즉, 구청장이 자기 구의 참여예산제를 활성화하고자 한다면, 최대한 사업비를 반영하는 것과 동시에 재정수준에 맞는 참여사업들을 발굴해야 한다. 그런데 매번 도로 개선 사업같은 것은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 예산 재량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 아닌가. 이런 제도상의 난맥을 광역 정부의 재원을 통해서 해소한다고 그것을 정말 '참여예산제'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두 번째로는 구청장들이 말하는 지방 분권이 고작 '행정 분권'의 수준에서만 이해되고 있다는 점이다. 구청장의 재량이 커진다고 이를 곧바로 주민자치권이 확대된다고 보기 힘들다. 참여예산제의 핵심은 단체장의 편성권을 분배하는 것이지, 단체장의 권한을 확대하는 것과 일치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구청장들은 서울시장이 서울시민들에게 나눠준 편성권을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려고 한다.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기대를 꺾어선 안 된다 

사실 이런 안에 대해 서울시 시장단 사이에서도 부서 간에도 이견이 있다고 한다. 분명하게 말하지만 참여예산제를 사업비 배분 방식 정도로만 이해하는 수준에서 보면 안 된다. 중요한 것은 참여의 과정이고, 그 결정이 만들어 낸 결과가 참여의 형식과 내용을 바꾸는 연속적인 경험이 지속적으로 서울시민 사이에서 공유되도록 하는 것이다. 즉, 현재 서울시 참여예산제는 현재의 행정과 시민을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선진적인 제도라고 해서 도입 자체만으로 제도의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전히 바뀌어 가고 나아질 수 있다는 참여자들의 기대감을 꺾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올해 절반을 지내온 서울시 참여 예산은 지난 4년을 통틀어서 가장 큰 변화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동성을 찾아보기 힘들다. 일차적으로는 제도를 촘촘히 보완하면 문제가 해결되리라 생각한 행정부서의 접근법이 잘못되었다. 또 지원센터 등 지원 기구가 기존의 지원협의회 기능을 효과적으로 대체하지 못함으로써, 지원센터는 집행기구로 지원협의회는 개점휴업 상태에 머물렀다. 이 사이 바뀐 제도를 잘 이해하지 못한 참여예산위원회의 혼란은 가중되었다. 실제로 현장담사에서 분과별 심사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불과 3일 만에 수백 건의 사업에 대한 선정절차를 마무리해야 했다. 평가 기준도 의제별 사업 선정의 취지도 제대로 이해할 시간도 없이 자치구에서 보내온 문자와 메일로 점지한 사업들이 대거 선정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들려온 자치구 전액 배분 요구, 그것도 지방 분권이라는 명목으로 구청장들이 요구했다는 소식은 여전히 우리나라의 참여예산제도가 뿌리조차 내리지 못한 상황임을 직감하게 한다. 2011년에 주민 참여 예산의 운용을 의무화한 '지방재정법' 개정은 2008년 경제위기 이후 부실화된 지방 재정의 원인이 지방정부 단체장들의 무리한 재정 사업 때문이라는 진단에 따라 이루어졌다. 즉 우리나라에서 참여예산제가 의무화된 배경에는 단체장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법적 취지가 있다는 말이다. 사업비 수준도 중요하지만, 정작 참여예산제에 대한 단체장들의 몰이해가 현재 서울시 참여예산제를 가장 위태롭게 하고 있다. 진정 '쿼바디스'라고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김상철 서울시 참여예산지원협의회 회원은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입니다.)

저작자 표시
월, 2017/04/10- 18:11
22
0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내일신문] 16.12.05 구본홍 기자

 

예산 파행은 없었다. 최순실 사태로 인한 국정공백의 장기화, 임종룡 부총리 내정으로 어정쩡해진 유일호 부총리의 리더십 등으로 법정기한 내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해를 넘겨 준예산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는 관측까지 제기됐으나 기우에 그쳤다. 다만 여소야대임에도 정부안에서 크게 달라진 게 없고, 여야 실세의원들의 지역예산 챙기기가 반복되는 등 국민의 눈높이에는 한참 미달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는 지난 3일 새벽 400조5000억원 규모의 2017년도 예산안을 처리했다. 엄밀히 따지면 법정기한인 2일은 지키지 못했으나 국가재정법 취지에서는 벗어나지 않았다. 당초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경제사령탑 공백 등으로 예산 심사가 제때 마무리되기 힘들 것이란 관측이 많았던 것과는 다른 결과다. 되레 예결위는 단 한 번의 파행 없이 진행되는 등 외형적으로는 예년보다도 순조로웠다.

예년보다도 순조로웠던 예산심의 = 국회를 통과한 내년 예산은 당초 정부안보다 2000억원이 줄었다. 12개 분야 중 3개가 정부안보다 삭감됐다. 가장 크게 감소한 분야는 일반·지방행정 예산으로 63조9000억원에서 63조3000억원으로 6000억원 깎였다. 또 보건·복지·고용(130조원→129조5000억원) 예산은 5000억원이 줄었다. 노동법 개정을 전제로 잡았던 구직급여 등의 예산을 삭감한 영향이 컸다.

최순실 관련 예산이 많았던 문화·체육·관광(7조1000억원→6조9000억원) 예산도 대폭 깎였다.

반면 교육(56조4000억원→57조4000억원), 연구·개발(19조4000억원→19조5000억원), 산업·중소·에너지(15조9000억원→16조원), SOC(21조8000억원→22조1000억원), 농림·수산·식품(19조5000억원→19조6000억원), 공공질서·안전(18조원→18조1000억원) 등 6개 분야는 증액됐다.

정부가 줄인 SOC 예산을 국회에서 다시 늘리는 일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반복됐다. 다만 정부가 내년 SOC예산을 8.2%나 줄였고, 지난해에도 국회에서 4000억원 증액했던 것을 고려하면 올해 국회가 유달리 SOC예산을 늘렸다고 보긴 어렵다.

논란이 됐던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가 주장했던 누리과정 예산 특별회계를 3년간 한시적으로 설치하는 대신 중앙정부에서 8600억원을 부담하는 선에서 절충했다.

누리과정 재원 확보를 위해 정부와 국회는 소득세법을 고쳐 과세표준 소득 5억원 이상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세율을 38%에서 40%로 인상하기로 했다. 5억원 초과과표에 해당하는 인원은 4만6000명으로 이들에게서 더 걷을 수 있는 세금은 연간 6000억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야당이 요구해왔던 법인세율 인상은 미루고 대기업에 대한 각종 세제혜택을 줄이기로 했다. 법인세 인상은 없었으나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가 이뤄지면서 '증세 없는 복지'라는 정부의 기조는 흔들리게 됐다.

최순실 사태에도 지역챙긴 여야실세 = 김영란법 시행으로 관심을 모았던 '쪽지예산'은 형식적으로는 사라졌다. 과거 쪽지예산은 예결위의 예산안 계수조정과정에서 지역구 의원들이 예산요구사항을 쪽지에 적어 계수조정소위에 들어간 동료의원들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같은 방식의 쪽지예산은 부정청탁에 해당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지역구 의원들은 쪽지예산 대신 자신의 지역구 예산을 상임위나 예결위 심사에 올려놓는데 주력했다. 그 결과 올해 증액요구는 40조원으로 예년보다 두 배 이상 폭증했다. 문제는 증액심사소위원회가 비공개로 전환하면서 다시 밀실 심사가 돼 버렸다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여야 실세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은 크게 늘었다.

이정현(전남 순천) 새누리당 대표의 경우 순천대 체육관 리모델링 예산(6억3000만원), 순천만 국가정원 관리(5억원) 등 지역구 예산이 증액됐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지역구인 충남 공주·부여·청양군에도 공주박물관 수장고 건립예산이 7억6000만원 늘었다.

친박 핵심의원인 최경환 의원의 지역구인 경북 경산에는 '자기유도·공진형 무선전력 전송산업 기반 구축사업' 명목으로 10억원이 증액됐다.

박지원 국민의 당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의 지역구인 목포에 투입되는 예산도 크게 늘었다. 광주~목포 호남고속철도 건설 예산은 655억원 늘었고 남해양수산과학원 목포지원청사신축 비용도 10억원, 목포시 보훈회관 예산도 2억5000만원씩 증액됐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고소득자에 대해 증세하는 등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준 예산"이라면서도 "여소야대 상황인 점을 고려하면 최순실 예산을 절반도 삭감하지 못하고 법인세율도 올리지 못하는 등 국민 눈높이에는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쪽지예산은 지역구 의원의 태생적인 한계로 볼 수 있지만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자제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저작자 표시
월, 2017/04/17- 21:01
2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