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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탐사보도] 종교단체를 위한 세금, 제대로 검증하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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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탐사보도] 종교단체를 위한 세금, 제대로 검증하고 있나?

익명 (미확인) | 수, 2017/05/10-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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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17.05.08 황시연 기자

 

“국가가 왜 종교단체를 위해 땅을 사주고 건물을 지어주는가?”

(SU) 
세금은 무엇인지. 국가가 세금을 걷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는 초등교육부터 배워 흔히 알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국민의 세금은 투명하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종교와 관련된 세금. 


검증은 둘째 치고 언급하는 것조차 민감하게 받아들여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천지TV는 지금부터 종교인 과세를 시작으로 특정종교 특혜 논란까지 종교와 관련된 예산을 짚어보겠습니다. 

   
 


Chapter1. 종교인 과세 ‘또 미뤄지나’ 

국민이 나라의 운영을 위해 모은 돈, 세금. 
피와 같은 돈이라 해서 혈세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목사, 신부, 스님 등 종교인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세금을 내야한다는 논란은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습니다. 

지난 2015년 12월 종교인도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는 법안, 종교인 과세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곧바로 한국기독교총연합회에선 그동안 일부 대형 교회들은 자발적으로 세금을 납부해왔다며 강제성을 띤 종교인 과세를 반대하는 성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개정안을 들여다보면 2년은 시행 유예기간으로 두고 있어, 이대로라면 내년부터 종교인도 의무적으로 세금을 내야합니다. 

그런데 또다시 2년 더 유예될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준비가 미흡하다는 건데요.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공동선대위원장은 한 매체(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종교인 과세를 2년 정도 더 늦출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교회 등에 세무조사를 할 경우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건데요.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공동선대위원장) 전화 인터뷰 

기자: 종교인 과세”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 제가 통화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바로 유세에 들어갑니다.”

기자: 혹시 몇시 쯤 통화가 가능하실까요?...” 

아직까지 개정 법안이 발의되진 않고 시행까진 1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취재진은 이 사안을 오랫동안 지켜봐왔던 회계사를 만나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최호윤 회계사 |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실행위원장) 
“종교인 과세가 문제가 됐던 거는 2005년부터 시작됐었고, 공식적인 입법에 관여되었던 게 2012년이니까. 이미 5년 전입니다. 5년이 지난 이 시점에 와서 상황에 뭐가 적용에 안 된다고 유예한다는 이야기는 기재부와 국세청이 너무나 무책임하게 일하고 있다는 얘기 밖에 안돼요.”

“유예한다는 자체의 설득력은 기재부와 국세청을 아주 편하게 봐주는 것이 있고, 대선에서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는 표를 의식하는 표현이지. 이것이 논리적으로 과세를 유예한다는 설득력 있는 주장은 전혀 아닙니다.” 

종교인 과세는 5년 전부터 입법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2년을 시행 유예기간으로 잡은 것도 짧진 않다는 겁니다. 

Q. 5년 정도 준비했던 게 충분 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5년 동안 준비 자체를 안 한 것이죠. 종교계 소득세 어떻게 적용되면 좋겠느냐. 종교계가 받는 사례비나 생활비 받는 부분들이 어떤 구조가 있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연구보고서도 나오고 검토도 하고 필요하면 토론회도 하고 해야 하는데 2년 동안 하나도 안 한 것이죠.”
“이것을 하나도 안 한 상태에서 단순하게 기간만 2년 더 미룬다면 의미가 전혀 없는 부분이고, 2년 동안 검토한다고 해서 그것이 어느 정도 반영될 것이냐. 실제적인 부분을 반영할 것이냐. 종교인들에게 이런 특혜를 부여하면서 유예를 할 필요가 있느냐.” 

한기총에서 꺼내든 대형 교회들이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고 있다는 주장은 실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Q. 2015년에 (소득세) 개정안 통과되고요. 한기총에서는 자발적으로 내는 세금이 있다. 성명을 또 냈습니다. 자발적으로 내는 것과 이번(내년) 시행해서 내는 것과 차이점이 있는지?
“세금은 다 자발적인 자진신고 납부입니다. 이 부분을 법이 없으면 자발적으로 하고 법이 없으니까 자발적으로 안 하겠다. 그러면 법이 없는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한 세금이 뭐가 있느냐. 그렇게 하자는 운동을 일으키는 것도 없고, 국가에서 얘기 나오면 우리 이렇게 하겠다. 그때 대응만 그렇게 했지. 2년이 지났는데 사례가 없잖아요.” 

Q. 과세하게 되면 세무조사를 받고 세무조사를 통해서 종교의 자유를 침해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세금 내면 사찰 들어오고 세금 안내면 사찰 없느냐. 그게 아니라, 종교기관이 받는 기부금, 헌금도 되고 여러 가지 시주도 있겠죠. 그 받는 돈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고, 또 받는 낸 사람들이 기부금 공제 혜택을 안 받으면 상관없는데 이미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종교인 세금 내는 것 상관없이 상속증여세법 따라서 종교기관이 기부금 그 돈 종교 활동에 제대로 사용했는지 언제든지 조사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세금 내고 안 내고 때문에 사찰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전혀 무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도 일제히 의견을 내놓으면서 논란은 더 과열되고 있습니다.

대선후보 5명 가운데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는 과세 유예 찬성을,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모호한 입장을, 심상정 한 후보만 유예 반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종교인의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후보들. 

(류상태 |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대표) 
“표를 의식한 눈치 보기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이나 신부님이나 스님들이나 도로를 이용하려면 세금으로 만들어 진 것인데 자기도 세금 내야지 않겠어요. 인프라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면 누구나 다 거기에 대한 부담은 같이 지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성직자라는 사람들이 구름타고 하늘 위로 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당연히 내야한다고 봅니다.”

물론 과세 문제는 종교인 중에서도 찬반이 엇갈립니다. 
하나 수년간 합의를 거쳐 개정안이 나온 만큼, 
대책 없이 미뤄지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 2017년 정부예산 종교 예산 5조 추정 ⓒ천지일보(뉴스천지)

Chapter2. 종교단체 지원 예산 5조나 되나? 

올해 정부 예산은 총 400조원. 
과연 종교단체에 지원되는 예산은 얼마 정도일까? 

종교인 과세 논란 속에 5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예산이 매년 종교계 사학 지원에 쓰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창수 |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문화재청에 문화재 보호 관련 예산들, 지자체가 지원하는 것, 소득세와 비과세 문제들, 비영리 기관이라고 해서 면세받는 부분들, 사학 지원 문제인데요. 사학 지원이 직접 지원이 5조 정도 됩니다. 초·중·고교에 5조원 되고요. 대학에 들어가는 것을 빼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것들 고려를 한다면 최소 5조 이상이 종교로 가는 돈이라고 볼 수 있고요” 

종교단체에 지원되는 기부금 세액공제만 따져도 1조억원에 달한다는 겁니다.

(김선택 | 납세자 연맹 회장) 
“1년에 400조가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되었는데, 그 400조가 누가 가져가는지 누가 부당하게 많이 가져가는지를 투명하게 정보를 생산해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종교단체에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5조원 정도고, 기타 기부금 엄청난 금액이 실제로 들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국민의 투명성 요구가 굉장히 커질 수 있죠.” 

성역처럼 여겨졌던 종교관련 예산 내역을 깊이 들여다 볼 순 없는 것일까요.

캐나다 등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 세금을 담당하는 기관 홈페이지에 국민이 언제든지 종교 관련 예산도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습니다. 

국고 지원이 타당한 곳에 이뤄지고 있는가, 또 투명성은 확보되고 있는가가 관건인데요.

취재진은 한발 더 나아가 종교 문화 사업에 들어가는 세금도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 예산 추이도 ⓒ천지일보(뉴스천지)

Chapter3. 문체부 종무실 ‘꼭 필요한가’ 

문체부 산하에 있는 종무실. 
종무실은 종교 행정 업무를 총괄하며 종교간 협력을 지원하는 업무 등을 맡고 있는데요.

종단의 크고 굵직한 문화 활동과 종교문화시설 건립에 국고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교문화시설건립 사업은 국가예산정책처에서 “즉시폐지 및 단계적 폐지 판정을 받았으나 환류 되지 않는 사례”로 뽑힌바 있는데요. 

공익을 위한 행정인가라는 관점에서 보면 여러 가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정부가 일반 국민들에게 걷은 세금을 가지고 특정 종교를 위한 건물을 짓는데 국고를 지원해준다?

국가가 종교를 위한 별도의 지원과 편의까지 제공하는 것은 헌법에 명시한 정교분리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종무실의 예산현황 자료에 의하면 종교문화시설 건립 사업 목적이 국민의 문화향수 기회 확대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불교 역사문화기념관, 천태종 전통문화유산 전승센터, 10.27법난기념관 등은 종교 건물로 일반 국민들의 문화향수 기회를 주는 사업이라고 보기엔 어렵다는 점입니다.

또 얼마나 투명한가. 서소문 밖 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 사업의 경우 서울시와 중구청 사업계획서에 천주교 순교 성지라는 점을 강조해 형평성 논란이 일었습니다.

견지동 역사문화관광자원 조성 사업 역시 명칭에는 불교 용어가 없지만, 사업 주체인 조계종에서는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불사’라고 공식적으로 천명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문화나 관광에 지원한다는 명분을 들어 종교와 무관한 정책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종교를 지원하는 목적이 크다는 것이죠. 

위장된 종단 지원 사업으로 볼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취재진은 작년 종교문화시설 건립 예산 통계를 분석해봤습니다.

불교와 관련된 건립 사업에는 94%가 배정됐고, 다른 종교 시설 10곳에 배정된 금액은 모두 합쳐도 6%에 불과했습니다. 

불교에만 치중 된 건데요. 일부 거대 종단에 특혜를 주는 종무실의 실효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김정수 |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 
“불가능 한 일을 억지로 하려 하지 말고 안 하면 됩니다. 종교가 관련된 거 종무실도 없애고 종교와 관련된 거는 아예 하지 말고 그냥 종교단체도 다른 단체들과 똑같이 취급해서 그러한 관점에서 다루면 되는 거지 종교기 때문에 무엇을 해준다.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은 종교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고 종교싸움에 일반 시민들도 망한 그런 꼴이 되지 않을까 상당히 우려됩니다” 

특정 종단에 치중된 국고지원은 종교간 갈등을 촉발시킬 위험성도 안고 있고, 종교 편향 논란에 휩싸일 여지를 준다는 것입니다. 

   
▲ 국민 절반 이상 종교 없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5년 통계청 자료를 보면 종교가 없는 국민이 절반 이상인 56%,

또 종교를 가진 국민은 해마다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반대로 종무실 예산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류상태 |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대표) 
“국가가 부서를 정해서 문체부 종무실에서 한다는 일이 종교적인 자꾸 간섭하고 지도하려고 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는 말이죠.” 
“꼭 필요해서 종교적으로 돕거나 조정할 역할이 있으면 나서지 않게 뒤에서 돕거나 조정하는 게 낫지 굳이 종무실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앞서서 할 필요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천지TV가 종교문화시설 지원 예산을 취재하던 중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2부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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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핵심 ‘김종’ 법난사업 정교유착 정황 포착 
법난 부지 김 전 차관 친동생 소유 90억 건물 확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등 법난 사업 개정안 발의 
‘국가 땅을 조계종 땅으로 만들려는’ 움직임 포착 


기획/취재/편집: 황시연 
촬영: 황금중, 김미라, 박경란, 황시연 
내레이션: 황시연 
그래픽: 박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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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김진명 기자  15.3.31

 

행자부에 권한 집중 "지방자치 역행" 반발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기업 설립부터 평가까지 전 권한을 중앙정부가 쥐게 됐다. 행정자치부가 부실 공기업을 예방한다는 이유로 중앙집권을 강화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부채감축을 요구하면서 수익성 있는 사업은 민간이양을 추진, 사실상 각종 수수료 인상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있다.

행정자치부는 지방공기업 설립부터 사업 추진, 부실공기업 청산까지 모든 과정에 걸친 종합혁신방안을 마련, 31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민간 전문가로 지방공기업혁신단을 꾸려 3개월여 만에 내놓은 혁신방안에는 제도혁신 구조개혁 부채감축 3개 분야 8대 중점추진과제가 포함돼 있다.

지방공기업 설립절차가 달라진다. 지방공기업이 부실화돼 지자체 재정부담으로 이어지는 사례를 없애기 위해서다. 행자부는 "지자체에서 타당성 검토기관을 지정, 단체장 의도대로 결과가 나오고 있다"며 "설립 타당성 검토를 하는 독립된 기관을 운영하고 타당성보고서 원문을 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시스템인 '클린아이'에 공개하겠다"고 설명했다.

전담기관은 행자부가 지정한다. 행자부 내에 설립심의협의회도 설치해 운영한다. 지방 공기업에서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하는 기관 역시 행자부에서 지정, 관리하고 기초지자체 공기업 평가도 시·도가 아닌 행자부가 직접 주관한다. 평가결과 부실하다고 진단받은 공기업에 대한 청산명령 역시 행자부에서 할 수 있다.

지방에서는 행자부와 시도에 나뉘어져있는 설립·평가 기준이 일원화되고 선출직 단체장을 견제할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지방자치에는 역행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방의회와 시민사회 등 견제기구가 할 일을 행자부가 맡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한 광역지자체 관계자는 "설립심의협의회에서 최종 결정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지방자치권을 근본적으로 훼손한다고 반발이 커서 권고하는 수준으로 그나마 조정됐다"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갖고 운영할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중앙정부 입맛에 맞지 않는 지자체 공기업에 대한 '간섭'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2017년까지 지방공기업 부채를 7조1000억원 줄이고 부채비율을 120%까지 낮추겠다고 하면서 민간이양을 추진한다는 내용도 문제로 지적된다. 지하철 수도 등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하는 만큼 수익성이 떨어지면 인건비를 줄이거나 요금을 올리는 방법을 강구할 수밖에 없어서다.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권한을 중앙에 집중하고 요금인상을 부추기는 쪽으로 혁신의 방향을 잘못잡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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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9/27-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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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권순철 기자 14.10.18 

 

국내서 가장 낮은 산업용보다도 9%나 저렴… 낭비도 심해 1인당 사용량 한국군의 9배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은 일부 공공요금에 대해 할인혜택을 받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전기요금이다. 그런데 할인규모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역시 할인혜택을 받는 국군과 비교해도 최근 5년 동안 473억원 규모의 전기요금 특혜를 더 받았다. 10년 전에도 주한미군의 전기요금이 지나치게 싸다는 여론이 일었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올해 주한미군 주둔비용으로 9200억원을 분담해야 한다. 분담금과는 별도로 전기요금까지 과도한 특혜를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재협상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홍익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한국전력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 동안 계약종별 평균 전기판매단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한전이 주한미군에 공급하는 전기요금의 판매가격은 ㎾h당 91.95원으로 계약종별 중 가장 쌌다. 주택용(127.02원)과 일반용(121.98원), 교육용(115.99원)보다 각각 28%, 25%, 21% 저렴했다. 주한미군의 전기요금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싸게 공급하고 있는 산업용(100.70원)보다도 9%나 쌌다.


 

주한미군의 전기요금은 국군(㎾h당 113.91원)보다도 19.3%나 쌌다. 주한미군의 전기사용량을 국군의 단가에 맞춰 계산해보면 2009년 85억원, 2010년 87억원, 2011년 42억원, 2012년 111억원, 2013년 147억원의 요금을 국군보다 덜 냈다. 최근 5년 동안만 473억원 규모의 전기요금 할인혜택을 본 것이다.


 

최근 5년 동안만 473억 원이나 수혜


 

이렇게 전기요금이 싸다 보니 주한미군이 전기를 헤프게 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주한미군의 1인당 전기사용량(지난해 기준)은 2만3578㎾h로 국군의 1인당 사용량(2547㎾h)의 9배가 넘는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전기요금이 지나치게 싸기 때문에 미군들이 전기를 낭비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며 “전기요금 등 미군이 특혜를 받고 있는 공공요금도 주둔비용에 포함시키면 미군도 전기를 아껴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기요금과 관련해 미군이 누리는 혜택은 또 있다. 주한미군의 육군 모 부대는 지난 6월분 전기요금을 9월 중순까지 내지 않았다. 그래도 한전에서는 이에 대해 어떤 대응도 하지 않았다. 주한미군에는 밀린 전기요금에 대한 연체료를 부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보통 우리나라의 경우 한전이 매달 1∼5일 검침을 하고 요금을 계산해 고지서를 발부하면 국민들은 20일 이내에 전기요금을 납부해야 한다. 만약 정해진 시한에 요금을 내지 않을 경우 당장 연체료가 붙는다.


 

미군이 전기요금과 관련해 각종 특혜를 받는 근거는 지난 1962년 7월 1일 한전과 미군이 체결한 ‘주한미군 전력공급계약서’다. 이 계약서의 1조(C항, ii호)에는 주한미군과 (전기) 공급조건이 유사한 타 수용가에게 적용되는 최저요율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전기요금에는 (연체 등의 경우) 벌과금 또는 이자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당시 5·16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이 미군에 안보를 전적으로 의존하는 상황에서 미군에 일방적으로 유리하도록 계약을 맺은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50년이 지나도록 이 계약서는 한 글자도 수정되지 않았다.


 

지난 2003년 주한미군의 전기요금이 지나치게 싸다는 비판적인 여론이 일자 양국은 한·미행정협정(SOFA) 합동위원회의 의결로 전년도 전체 고객 평균 판매단가를 주한미군의 전기요금으로 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최근 전기요금이 자주 인상됨에 따라 전년도를 기준으로 내는 주한미군의 전기요금과 다른 요금의 차이는 오히려 더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당시 SOFA 위원회에서 주한미군의 전기요금 연체료 부과문제도 제기됐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여전히 ‘주한미군 전력공급계약서’가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제는 주한미군의 역할이 바뀐 만큼 계약서도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계약서 작성 당시 미군의 주둔 목적은 유사시 북한으로부터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현재의 주한미군은 대북 억제력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다. 주한미군에는 미국의 전 세계 군사전략 차원이 투영돼 있다. ‘전략적 유연성’(Strategic Flexibility) 개념이나,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계획(GPR)에 따라 주한미군 3만여명의 주둔지를 언제든지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는 ‘신속기동군’ 개념이 대표적이다. 즉 한국의 이익만이 아니라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도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는 얘기다.


 

1960년대에 맺은 계약서 아직까지 적용

시민단체인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의 유영재 미군문제 팀장은 “현재의 미군은 과거와는 달리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라기보다는 미국이 필요해서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것”이라며 “과연 미군 주둔비용 이외에 전기요금까지 우리가 특혜를 줘야 하는지 사회적인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한미군 전력공급계약서’에 불평등한 내용이 있고 이 계약서를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은 한전이 의뢰한 법무법인에서도 나왔다.


 

한전은 2012년 8월 ‘주한미군과의 전기요금 계약서 변경’과 관련해 모 법무법인에 컨설팅을 의뢰했다. 이 법무법인은 가격조항과 연체비용을 부과하지 못하는 조항 등을 예시하고 “원계약의 내용 중 귀 공사에 상당히 불리한 것으로 사료되는 일부 조항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원계약서 중 귀 공사에 불리한 조항들의 내용을 수정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주한미군과의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주한미군의 전기요금을 현실화하려면 결국 SOFA 합동위원회에서 통과돼야 한다. 우선 한전에서 상위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에 계약서 개정을 요청해야 하고, 산업부는 이를 기획재정부에, 기재부는 SOFA 공공용역분과위에 이를 의제로 올려서 통과시켜야 한다. 여기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외교부에 요청해 SOFA 합동위에서 최종적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홍익표 의원은 “우리 국민은 전력대란을 피하기 위해 한여름에도 실내 냉방온도를 26도 이상으로 유지하는 등 피나는 노력을 해왔는데 과연 미군은 어땠는지 모르겠다”며 “적어도 우리 국군과는 동일하게 전기요금이 적용되도록 SOFA 합동위에서 이 문제를 즉각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는 주한미군의 전기요금 현실화에 소극적이다. 미국이 원하지 않는 문제를 제기했다가 자칫 외교문제로 비화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주한미군의 전기요금을 정하는 기준시기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달라는 공문을 기획재정부에 보냈었다”며 “하지만 기재부에서 이와 관련한 답변이 아직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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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17.01.09 이상민 기자

 

깜짝 퀴즈 하나. 동학 혁명이 일어난 이유는? 프랑스 혁명, 미국 독립 전쟁이 발생한 이유는? 박정희 정권이 몰락한 이유는? 그리고 최근 박근혜 정권이 몰락한 이유는?

황당한 질문처럼 들린다. 전혀 연관성 없어 보이는 역사적 사건을 나열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세장이'들은 "이게 다 세금 때문이다"라고 대답할 만하다. 동학이 고부군수 조병갑이 실시한 호랑이보다 무섭다는 무거운 세금 때문에 발생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프랑스혁명도 제3신분(도시민, 농민)에 막대한 세금을 부과했기 때문이고 미국 독립 전쟁 역시 '대표 없이 과세 없다'는 말로 함축될 수 있다.

그런데 박정희 정권 몰락은 세금이랑 무슨 상관일까? 조세를 연구하는 사람은 1977년 부가가치세 신설이 중대한 민심이반의 원인이라고 믿는다. 부가가치세 신설 2년 후에 10.26사태가 터지고 박정희 정권이 몰락했으니 아주 연관성이 없지는 않겠다. 그런데 박근혜 정권 몰락 이유도? 우석진 교수(명지대 경제학과)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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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년 부가가치세 도입하고 2년 후에 박정희 정권은 끝났고, 2015년 담뱃세 올리고 2년 후에 박근혜 정권이 끝났다."

물론 다소 과장이 있는 말이긴 하지만, 세금은 한 정권의 운명은 물론 역사의 흐름까지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주제다. 물론 개인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지대할 것이다. 개인의 경제 활동 방식은 물론 생활 패턴이나 취미 활동까지 세금과 관련이 없는 것은 거의 없다. 이에, 조세개념을 하나씩 설명하는 '생활 속 세금 이야기'를 연재하고자 한다.

누진세제 의미 바로 알기 - 상속세

 상속세율
  상속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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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정치, 역사,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세금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고 피하는 소재가 세금이기도 하다. 사실 우리나라 조세체계는 너무 복잡하고 방대해서 법전에 나오는 그 많은 숫자를 일반인이 외우기란 쉽지 않다. 그래도 그 중에 익숙한 숫자는 있다. 부가가치세율이 10%라는 것과 상속세 최고세율이 50%라는 것 정도는 많은 사람들이 알 것이다.

그런데 부가가치세 10%라는 의미와 상속세 최고세율 50%라는 의미는 어떻게 다를까? 부가가치세 10%는 내가 산 물건 가격의 10%를 세금으로 부담한다는 의미다. 1000원짜리 물건을 사면 100원을 부가가치세로 낸다는 말이다. 그러면 내가 100억 원을 상속받을 때에는(모르긴 해도 100억 원 정도면 최고세율 적용구간이라고 짐작가능하다) 50억 원을 상속세로 내야 할까?

예를 들어보자.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 50%가 적용되는 금액은 과표 30억 원이다. 내가 29억 9999만 원을 상속받았다고 가정해 보자. 다행히(?) 40% 세율 적용구간이다. 그런데 고인 지갑에서 2만 원이 추가로 발견되었다. 그까짓 2만원 때문에 30억 1만 원이 되어 40%만 내려던 상속세가 50%가 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과표 30억 초과 50%의 의미는 30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50%라는 의미다. 즉, 30억 1만 원 중에서 30억을 넘는 1만 원만 50% 납부대상이다. 2만 원을 추가로 더 상속받았다고 금전적으로 손해 보는 일은 없다. 추가로 받은 2만 원 중, 30억 원 이하 부분인 1만 원은 40% 세율을 적용받아 4000원의 세금을 부담하고 30억 원 초과 부분은 50% 세율을 적용받아 5000원의 세금을 내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1만 1000원의 이득이 추가로 생길 뿐이다.

누진세제 의미 바로 알기 - 소득세

 종합소득세율
  종합소득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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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걸음 더 나아가 소득세 최고세율이 38%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도 일부 있다. 특히, 연봉이 수억 원에 이르는 사람이라면 최고세율 38%라는 숫자를 기억할 확률이 높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과표 5억 원 초과 최고세율이 40%로 변경되었다.

지난주 어떤 연예인이 토크쇼에서 "나는 소득이 높아 38% 세율이 적용된다. 100만 원을 벌면 38만 원을 세금으로 낸다는 의미다. 그렇지만 사실 나처럼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추가로 세금을 더 내야 한다"라고 정의로운 말을 하였다. 

토크쇼가 끝나고 그 연예인과 대화할 기회가 생겼다. 

"38% 세율을 적용받는다고 해서 전체 소득의 38%를 세금으로 내는 건 아니에요. 과표 1억 5000만 원 초과한 부분만 38%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거예요. 연봉이 2억 원 정도 되어도 실제 내는 세금은 연봉의 10% 남짓밖에 안 된답니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소득세 최고소득세율 40%는 그런 의미에서 큰 부담은 아니다. 특히, 과표 5억 원 초과분에 한해 적용된다는 것이니 40% 세율 적용받는 사람들이 그저 부러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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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4/17-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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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 16.12.15 황시연 기자

 

   
 

[천지일보=황시연 기자] 방송인 김제동이 15일 오후 8시 서울시청 시민청 바스락홀에서 ‘최순실과 예산 도둑들’ 북 콘서트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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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김제동은 북 콘서트에 참석한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질문을 듣고 있다. 

신간 ‘최순실과 예산 도둑들’은 나라살림연구소의 정창수 소장과 이승주, 이상민, 이왕재 연구위원이 공동으로 집필했으며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예산 부분을 깊이 있게 다룬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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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16.12.04 나주석 기자

 

 

편법이 정상처럼 되어버린 예산편성 
예산 심의 주체인 예결위는 11월30일까지만 가동 
예산안 표결 직전까지 전체 예산은 물론 사업예산 조차 몰라
법정기한 준수 미명하에 사라진 국회 예산 심의권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아시다시피 11월 30일이 지나다 보니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사실상 해산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정부안은 본회의에 자동 부의가 되어있는 상태이고, 그런데 그것은 합의된 안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여야 간의 합의를 대신해서 한 것일 뿐이다. 예결위 간사라서 한 것이 아니라 예결위는 사실상 해체된 것이기 때문이다.…여러분들의 관심 사업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거의 최종적인 안이 나와 봐야 알 것 같은데, 그 이후로는 예결위는 해체되고 없기 때문에 예결위를 거치지도 않는다. 그래서 곧바로 본회의로 올라오게 되는 것이다.…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정부가 민감한 사안(예산 사업)에 대해서는 대답을 미루다가 결국 정부 뜻대로 하고 마는 이 병폐가 계속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예결위 국민의당 간사를 맡은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이 2일 비상대책위원회에 보고한 내용 중 일부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예결위가 사실상 해체됐다는 점과 예산안이 결국 정부 뜻대로 편성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이유를 설명했다. 실제 예산안이 편성됐는지 안 됐는지 등은 예산안이 최종 확정된 뒤에야 알 수 있었다. 국회는 새벽 4시가 되어서야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예산안 처리를 위해 자정이 넘어가도록 구체적 예산 편성 내역을 확인할 수 없었다. 정부의 전산작업이 끝나봐야 구체적 예산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일들이 벌어진 이유는 예결위 법정시한 내 내년 예산안을 합의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신 국회와 정부는 '수정안'이라는 편법을 사용한다. 정상대로라면 예결위가 정부의 편성 예산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승인한 뒤,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어야 한다. 하지만 국회선진화법으로 예산안 심사 법정시한이 부여된 이후, 예결위는 정상적인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하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벌어졌다. 대신 대강의 예산 주요 쟁점이 마무리되면 기재부가 최종적으로 예산안을 편성한 뒤, 이 묶음을 전달하면 국회는 그 내용에 손도 대지 못하고 표결에 붙이게 된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30일 김현미 예결위원장(더불어민주당 소속)과 여야 3당 예결위 간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법이 정한 심사기일인 오늘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했지만 남아있는 쟁점을 조속히 매듭짓고 여야가 합의된 수정안을 마련해 법정시한 다음 달 2일까지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정상적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본회의 자동 부의 불과 몇 시간을 앞둔 이 시간까지 심사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어 국민께 대단히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올해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3년째 반복된 일이다.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가 도입된 이래로 예결위는 매번 수정안을 통해 예산안을 처리해왔다. 정상적이라면 예결위는 지난달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친 뒤 전체회의를 거쳐 예산안 심사보고서를 채택해야 했지만,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 이 때문에 본회의에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 원안이 부의된 상태다. 이후 예결위는 비공식적으로 예산안 최종 조율 작업에 들어간다. 이렇게 마련된 예산안 수정안은 국회의원 50명 이상의 서명을 얻어 본회의에 제출하면 원래 예산안보다 먼저 표결을 거칠 수 있다. 정식 절차가 아닌 편법인 셈이다.

국회선진화법은 예산안이 연말까지 처리되지 않는 폐단을 막기 위해 예산안과 관련 예산부수법안에 대해 자동부의 조항을 도입했다. 11월 말까지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예산안 원안이 본회의에 올라가도록 해, 예산안이 예결위에서 발목 잡히는 일이 없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이 제도를 도입한 이래로 매년 예산안은 국회 예결위의 정식 심사를 마치지 않은 채 처리되는 일이 벌어졌다.

 

예결위 예산심사는 투명성 문제를 지적받아왔다. 예산 심사 막판 기록조차 남지 않는 소소위를 통해 막판 절충을 거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나마도 11월 말이 지나면 예결위의 공식적 심사는 종료됐기 때문에 비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예산안 심사가 이뤄지는 병폐가 발생한다. 더욱이 이런 국회선진화법 자동부의 조항이 시작된 이래 매년 반복됨에 따라 '비정상'이 당연한 일이 되어가고 있다. 

매년 예산안이 기한 내 예결위 의결을 거치지 못하는 것은 여야 간 주요 정책 쟁점과 근본 철학을 달리하는 세법에 대한 이견 때문이다. 여야 지도부 간의 일괄 타결 형식으로 예산안 처리 방향과 세법 조율이 이뤄지지 않으면 예결위에서는 예산안을 처리할 수 없는 현실적 제약이 있다. 세법이 정해지지 않으면 세입을 정할 수 없고, 주요 현안에 대한 예산이 정리되지 않은 채 세출을 결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결위가 비공식적으로 논의됨에 따라 한 해 예산안은 결국 극소수의 밀실 협상을 통해서만 결정되게 된다. 정부와 국회 예산관계자, 정당 최고 수뇌부 정도만이 예산안 처리 개요를 알 수 있다. 더욱이 이 경우에는 예산안이 워낙 늦게 처리되다 보니 예결위원들조차 예산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채 예산안 본회의 표결에 나서는 일들이 발생한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상임연구원은 "예산안 법정기한 내 처리라는 미명 아래 400조원이 넘는 예산안에 대해 여야 지도부와 예결위 간사 등만이 알 수 있도록 밀실에서 심사하는 것은 예결위에서 예산안을 심사하게 한 취지와도 안 맞는다"며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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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4/1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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