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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제 19대 대통령 취임과 새로운 정부 출범에 부쳐 – 촛불정신과 사람중심의 가치에 터잡은 담대한 개혁을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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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제 19대 대통령 취임과 새로운 정부 출범에 부쳐 – 촛불정신과 사람중심의 가치에 터잡은 담대한 개혁을 주문한다.

익명 (미확인) | 수, 2017/05/10- 09:48

 

[성명] 제 19대 대통령 취임과 새로운 정부 출범에 부쳐
– 촛불정신과 사람 중심의 가치에 터잡은 담대한 개혁을 주문한다.

오늘 제19대 대통령이 선출되었고,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게 되었다. 새 정부의 탄생과 출범은 촛불항쟁과 탄핵이라는 역사적 사건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정치권력의 교체를 넘는 시대사적 의미와 과제를 가진다.

우리 사회는 경제·사회·노동·평화·교육·환경 모든 분야에서 전면적인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 위기가 정치권력 교체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것이라는 점은 누구보다도 시민들이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대통령과 정부에 거는 시민들의 기대가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우리는 다음 몇 가지 원칙을 새로운 정부가 숙고해주길 바란다.

우선 새 정부는 촛불로 상징되는 시민들의 힘과 목소리를 망각하지 않길 바란다. 지난 겨울 광장을 지킨 촛불을 이례적인 사건으로만 여긴다면 새 정부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촛불은 우리사회에서 ‘민주주의’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며 동시에 ‘법의 지배’가 충분히 보장되기 위해 노력하는 정부를 원한다. 개성공단 폐쇄, 사드 배치등과 같이 국회의 영역을 침범하면서까지 외교국방 영역에서 독단을 일삼는 정부는 더 이상 없어야 한다. 아울러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처지를 ‘어쩔 수 없는 현실’, ‘현재 시점에서 다수의 뜻’이라는 변명으로 외면하거나 회피하는 정부를 바라지 않는다.

다음으로 새 정부는 국민에 의해 탄핵된 전 정부가 저지른 과오에 대한 반성과 성찰에서 출발하길 당부한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유별난 개인들이 벌인 우연한 사고가 아니다. 뿌리 깊은 정경유착의 악습, 권력의 검찰 및 사정라인의 사유화, 언론의 침묵 등이 있었기에 가능한 비극이었다. 재벌, 검찰, 언론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 없이는 동일한 사건이 반복될 가능성은 농후하다.

같은 맥락에서 새 정부는 지난 정권이 시민을 국가의 주인이 아닌 통치의 대상이거나 또는 정권의 반대파로 밀어 붙이며 진행한 모든 정책과 방침을 폐기해야 할 것이다.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 졸속적으로 진행된 국정교과서 발간사업, 전교조와 민주노총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 사회각계에 걸쳐서 작성된 블랙리스트 등 이루 다 열거하기 힘든 현안들에 대한 조속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세 번째로 사회경제분야의 구조적 위기가 삶의 위기로 전가되고 있는 노동자를 비롯한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중단 없는 개혁, 과감한 결단을 주문한다. 새 정부가 성공하고, 시민들의 지속적인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참다운 사회경제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

경제를 살린다는 명목으로 실체도 불분명한 4차 산업혁명 담론이나 기업 편의적인 규제프리존법 도입 논의, 국민의 건강권과 무관한 의료영리화 등에만 주목해서는 곤란하다. 새 대통령과 정부가 정작 돌아 봐야 할 것은 ‘사람’과 사람이 있는 ‘현장’이다. 지속적인 부의 양극화, 턱없이 치솟은 부동산 가격과 임대료, 대기업의 하청기업에 대한 불공정한 지위 남용, 아직도 만연한 임금체불 저임금 장시간 노동, 노조 할 권리에 대한 위협과 제약, 부족한 일자리와 청년실업의 만성화, 여성과 남성의 높은 임금격차, 일터에서도 거리에서도 안전하지 못한 성폭력 문제, 위험의 외주화에 따른 하청노동자의 건강권 생명권 침해, 제도상의 결함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조차 받지 못하는 빈곤계층까지 사회경제적 약자들에게는 하루하루가 힘겨운 현장을 돌아 봐야 한다.

우리모임은 새 정부가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이에 헌신하며 동시에 성공하는 정부가 되길 바란다. 새 정부가 촛불정신과 사람중심의 가치를 충분히 살피지 못하거나 절박한 개혁과제의 추진을 머뭇거린다면, 우리모임은 건설적 비판자로서의 소임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2017년 5월 1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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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동국대학교는 단식으로 호소하는 학생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동국대학교 부총학생회장 김건중 학생이 49일째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김건중 학생은 동국대학교가 표절로 징계 요구되었던 보광스님을 총장으로 선출하고, 탱화절도 등 각종 도덕성 논란에 휩싸인 일면스님이 동국대학교 이사장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호소하며 단식을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동국대학교 학생들은 지난 9. 17. 2,000여명이 모여 학생총회를 열었고, 이를 통해 이사장 일면 스님 퇴진과 총장 보광 스님의 사퇴 등을 의결하였지만 학교가 단 한마디의 응답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철저히 무시로 일관하고 있는 이런 학교의 태도는 동국대학교 건학이념이 추구하는 ‘불교정신’에 어긋나는 무‘자비’입니다.

교육기본법 제9조는 “학교는 공공성을 가지며, 학생의 교육 외에 학술 및 문화적 전통의 유지ㆍ발전과 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학교교육은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人性)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全人的) 교육을 중시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국대학교가 학생들을 대하는 태도는 공공성을 가진 학교의 태도로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또한 전인적 교육을 하여야 하는 학교를 자신의 과오를 조금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경영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학생과 교수의 학교운영에의 참여권은 사립학교법이 예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학생과 교수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 적어도 목소리에 응답하는 것은 학교의 당연한 의무라고 할 것입니다. 동국대학교는 학생과 교수의 목소리를 들어 당장이라도 학교운영을 정상화하는 조치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만약 동국대학교가 내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다시 학교 구성원들의 의사에 반하여 일면 스님으로 하여금 이사장을 연임하는 결정을 한다면 학내 구성원뿐만 아니라 전 사회적인 외면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2015. 12.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교육·청소년위원회

위원장 김영준

수, 2015/12/0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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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법원, 백남기 농민 직사살수 사망사건 관련 서울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 작성 청문조사보고서등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신청 (일부)인용

  1. 정론직필에 힘쓰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1.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재판장 김한성)는 어제, 故 백남기 농민에 대한 직사살수사건 발생 당일 진행된 서울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의 청문조사에서 작성된 신윤균(당시 서울지방경찰청 제4기동단장, 살수차량 현장지휘자),최윤석·한석진(당시 살수차량 운용책임자·조작자)의 진술서와 청문조사보고서(이하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피고 대한민국에 명령했습니다(통신약호(경찰 무전음어) 기재부분은 제외).

  1. 작년 9월 1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열렸던 「백남기 농민 청문회」에서 故 백남기 농민 직사살수 사망사건의 관련 경찰관인 신윤균·최윤석·한석진을 조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음이 처음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당시 경찰측은 당사자들이 형사고발을 당하여 수사중이라는 등의 납득하기 힘든 이유를 대며 제출을 거부하였고, 결국 보고서는 청문회에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1. 이후 우리 대리인단에서는 故 백남기 농민에 대한 위헌·위법한 직사살수로 발생한 불법행위책임을 대한민국과 관련 경찰관에 묻는 국가배상청구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4094 손해배상(기))에서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피고측에 수차례 요구하였고, 재판부도 피고측에 보고서 임의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측이 형사고발 등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자, 대리인단에서는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통하여 피고 대한민국에 보고서를 제출할 법률적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대리인단에서는 해당 문서가 사건 발생일인 2015. 11. 14. 늦은 밤부터 2015. 11. 15. 새벽까지 진행된 피고 신윤균·한석진·최윤석에 대한 경찰 감찰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어, 관련 경찰관들의 초기 진술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의미한 증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 이 사건은 헌법에 의하여 폭력의 독점적 사용을 위임받은 국가가 그 위임의 한계를 일탈하여 국민을 살해한 국가폭력사건입니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국민을 살해한 것도 모자라 지금까지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며 국가폭력의 실체적 진실을 찾으려는 유가족과 국민들의 의지를 가로막아 왔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국가에 의하여 기본권을 침해당한 국민에게 국가가 그 실체적 진실규명에 협조할 책무가 있음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습니다. 피고 대한민국은 법원의 이번 결정을 존중하고 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사람을 죽일 수 있을 정도의 치명적인 직사살수가 어떻게 가능했는지 그 경위를 이제라도 국민 모두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그것이 故 백남기 농민 직사살수 사망사건의 가해자인 국가가 피해자인 유가족과 국민에게 사죄하는 최소한의 길입니다.

  1.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20174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백남기 대리인단 단장 이 정 일(직인생략)

금, 2017/04/07-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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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범죄의 해결책 모색 좌담회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 5월 기획탈북범죄에 가담한 지배인과 피해 종업원들 중 일부는 방송 인터뷰를 통해 2016년 4월 북 해외식당 종업원들의 집단탈북 사건은 국가정보원이 기획한 집단유인납치 범죄행위라는 것을 만천하에 폭로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7월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방한 기간 중 지배인과 피해 종업원들 중 일부와 면담을 가진 후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에 기획탈북범죄에 대한 철저하고 독립적인 진상규명을 촉구하였고, 이에 힘입어 만시지탄이지만,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26일 기획탈북범죄에 대하여 직권조사결정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3. 그러나,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사건 발생 2년여가 지나 기획탈북범죄의 진실이 드러난 상황에서 국내외의 빗발치는 진상규명 요구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권이 저지른 범죄행위를 청산하고 피해자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4. 한편 북한 당국은 종업원들을 가족들의 품으로 즉각 무조건 전원 송환할 것을 요구하며 종업원들의 송환 여부는 남한 당국에게 남북관계개선을 바라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르고 판문점 선언이행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이며, 종업원들의 송환문제가 시급히 해결되지 않는다면 오는 8월 20~26일 이산가족 상봉은 물론 앞으로 남북관계의 발전에 장애가 조성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5.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는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범죄의 해결책 모색 좌담회’를 개최하여 인도주의 및 인권의 원칙을 최우선적으로, 분단적대를 악용한 불미스러운 과거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고 판문점 선언 이행과 남북관계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해법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6.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범죄의 해결책 모색 좌담회 >

ㅇ 일시 : 2018. 8. 14. (화) 오후 2시

ㅇ 장소 : 민변 대회의실

ㅇ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

ㅇ 좌담회 순서

  1. 사회 : 권정호 변호사(전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장)

  2. 발제 : 장경욱 변호사 (민변 북한해외식당종업원 기획탈북의혹사건대응TF 팀장)

  3. 패널 :

     발표 1 – 황필규 변호사(대한변협 국제인권특별위원장)

     발표 2 – 서의동 기자(경향신문 논설위원)

     발표 3 – 박승렬 목사(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소장)

     발표 4 – 김광수 박사(북한정치 전공)

  4. 특별 순서 : 김련희 평양시민 – 북 류경식당 종업원들을 가족의 품으로

  5. 질의응답

2018. 8. 1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

팀장 장경욱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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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8/13-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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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협조요청]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 민변 변호사 징계절차 강행에 대한 기자회견

2018. 2. 7. (수) 14시/ 서초동 민변 대회의실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법무부는 우리 모임 소속 김인숙 변호사, 김희수 변호사, 장경욱 변호사(이하 ‘우리 모임 회원들’이라고 합니다)에 대하여 2018년 2월 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차관 회의실에서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개최를 통보하였습니다.

3. 법무부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우리 모임 회원들에 대한 징계혐의에 대하여 심의, 의결을 강행하는 것은 변호사법상 아무런 권한이 없는 자의 월권행위로서 법치주의에 반하고 변호사 자치권을 침해하는 위법무효의 처사입니다.

우리 모임 회원들에 대한 대한변협회장과 대한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의 두 차례 징계개시신청 기각결정으로 인하여 우리 모임 회원들에 대한 징계혐의는 징계절차를 개시조차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사실무근임이 확인됨으로써 그 징계절차가 최종적으로 완전히 종결되었습니다.

검찰의 징계개시신청에 대한 변호사회의 최종적인 징계개시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변호사법상 검찰이 더 이상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없기에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우리 모임 회원들에 대한 징계혐의와 관련하여 아무런 심의 의결 권한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정권 시절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변호사법상 허용될 수 없는 검찰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심의의결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 위법무효의 징계절차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현재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지난 정권 시절 내려진 자신의 위법 무효의 징계절차 개시결정의 잘못을 시정하여 변호사회의 정당한 결정을 존중하고 그 자치권을 보장할 대신 오히려 과거의 연장선상에서 다시금 우리 모임 회원들에 대한 위법한 징계절차를 강행하는 과오를 범하고 있습니다.

4. 더욱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 대상으로 하겠다는 우리 모임 회원들에 대한 징계혐의라는 것은 애시당초 검찰의 사실상 ‘무고’에 해당하는 징계개시신청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불의한 정권에 맞서 인권옹호에 앞장선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국정농단 정권과 그 시녀 노릇을 한 검찰이 터무니없는 징계사유를 내세워 정당한 변론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해 징계를 기획하고 집행한 것입니다.

지난 정권 시절 검찰의 적폐를 청산할 감독 책임이 있는 법무부로서는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법무효의 징계절차를 강행할 것이 아니라, 우리 모임 회원들에 대한 악의적이고 보복적인 징계 탄압에 관여한 청와대, 법무부 및 검찰에 대한 위법한 징계 시도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책벌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5. 이에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이번 징계절차 강행에 대한 우리 모임의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일시 및 장소: 2018. 2. 7.(수) 오후 2시 / 민변 대회의실

* 순서
사회 _ 정병욱 변호사

1. 경과보고 _ 정병욱 변호사
2. 규탄발언 1. 김인숙 변호사(당사자)
3. 규탄발언 2. 김희수 변호사(당사자)
4. 규탄발언 3. 장경욱 변호사(당사자)
5. 성명서 낭독
6. 질의응답

2018. 2. 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연순

화, 2018/02/0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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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민변 장경욱 변호사 부당징계시도에
불법개입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고발

– 특검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하여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 12.20.오전 10시 30분 특검 사무실 앞, 기자회견 개최

1.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최근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故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에서는 박근혜 정권이 헌법질서를 농단한 여러 정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특히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역할과 비중이 매우 컸다는 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3. 고인의 비망록에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여러 층위에서 헌법질서 위반에 해당하는 업무지시를 한 것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 가운데는 유감스럽게도 특별히 민변에 대한 일상적인 사찰과 불법공작의 정황이 드러나 있습니다.

4. 드러난 수많은 의혹 가운데, 우리 모임은 우선 민변 회원인 장경욱 변호사에 대한 부당한 징계시도에 대하여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형사고발하게 되었습니다.

5.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보좌하는 역할을 다해야 하는 것이 법이 정한 정당한 직무의 범위입니다. 그러나 김기춘 비서실장 등은 권력의 불의에 맞선 변호사의 변론활동에 대하여 징계를 기획하고, 일상적인 감시활동을 한 의혹은 유신시대 불법공작 정치의 재림이며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작태라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6. 민변은 단순히 우리 모임과 모임의 회원이 사찰과 탄압의 대상이 되었다는 차원의 문제제기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심대하게 훼손했다는 점에 대한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김기춘 실장 등에 대하여 고발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디 특검에서는 박근혜, 김기춘 등에 의하여 유린당한 헌법질서 회복을 위해서 철저하게 성역없는 수사에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7. 우리 모임은 고발장 접수 전에 고발의 사회적 의미 등에 관하여 12.20. 오전 10시30분에 박근혜 특검 사무실(선릉역, 대치빌딩)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8.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2016년 12월 1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월, 2016/12/19-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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