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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의 역할 막중하다.
– 국민 신뢰회복을 위한 국민연금 개혁 방안 마련해야 –
지난 12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대표자회의를 열고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약칭 연금개혁 특위)’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우여곡절 끝에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가 마침내 출범한 셈이다.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은 그동안 국민 신뢰회복과 국민연금 급여인상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의 구성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 국민연금 개혁 관련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은 지난 대선 문재인 후보 공약이었으며, 현 정부 국정과제였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에 대해 철저히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책임지고 국민연금 개혁 논의를 주도할 의지가 없었기 때문이다. 정부가 일찍이 명확한 국민연금 개혁방향을 제시하고 사회적 기구를 구성했더라면 지난 8월 4차 재정계산 발표에 따른 국민들의 불신과 혼란은 훨씬 덜했을 것이다. 복지부의 무능과 무책임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어쨌든 이제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 사회적 논의는 연금개혁 특위로 넘어 갔다.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과 국민들의 노후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번 연금개혁 특위의 역할이 매우 막중하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개혁은 철저히 재정안정 중심의 관점에서 진행됐다. 제도 본연의 목표인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대신 오로지 기금의 규모를 유지하거나 더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한 목표였다. 그 결과 제도가 채 성숙하기 전에 급격한 급여삭감이 이루어졌고,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매우 낮아졌다. 국민연금이 내 노후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더 나아가 받기나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심이 국민들의 머릿속에 광범위하게 자리 잡았다. 또 정부와 정치권, 일부 전문가 중심으로 재정안정화 개혁을 진행했던 방식 역시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켰다. 개혁과정에서 가입자인 국민의 의견은 철저히 소외됐고, 그렇게 마음대로 바꿀 거라면 차라리 국민연금을 폐지하거나 선택적으로 가입하게 하라는 요구가 빗발쳤다. 그러나 지금껏 국민이 바라는 국민연금 개혁은 오로지 하나다. 국민연금이 우리 부모, 나, 우리 자식의 노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에 구성될 연금개혁 특위는 과거 재정안정화에 치우친 국민연금 개혁을 바로잡고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 이에 우리는 연금개혁 특위에서 빠른 시일 내에 제대로 된 국민연금 개혁 논의와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을 명문화해야 한다.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는 제도 신뢰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 국민연금에 대한 가장 큰 불신은 강제로 내고, 받지도 못할까에 의구심에 기인한 게 크다. 국가가 반드시 지급한다는 믿음을 심어줘야 한다. 일부에서는 지급보장 명문화할 경우 국가 부채로 산정돼 국가신인도를 하락할 수 있다고 하지만, 세계 어느 나라도 국민연금을 국가 부채로 산정하지 않는다. 지급보장 명문화는 대통령도 강조한 사안이며, 이미 국회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관련 법안이 제출되어 있다.
둘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상향해야 한다.
현재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매년 떨어져 2028년까지 40%로 낮아질 예정이다. 그러나 입직연령 지연, 경력단절, 불안정한 노동시장, 실제 퇴직연령 등을 감안하면 실질 소득대체율은 20% 초반에 지나지 않는다. 가입기간을 늘리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시행한다 해도 명목 소득대체율을 조금 더 올리지 않으면 국민연금을 통해 적절한 노후소득보장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 일부에서는 소득대체율을 인상하면 재정불안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반대로 국민연금이 내 노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보험료를 더 낼 사람도 없다. 제도신뢰와 급여적절성이 담보돼야 국민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이루어 질 수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현재 국민연금 개혁에 필요한 것은 70년 후까지 기금을 유지하기 위한 재정안정화 개혁이 아니라 제도신뢰와 급여적절성에 대한 확보다.
셋째,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도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와 청년, 여성, 영세한 지역가입자 등 상당수가 여전히 국민연금으로부터 배제되어 있다. 사각지대를 방치할 경우 그 부담은 온전히 후세대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재정지원과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사업과 크레딧 제도를 더욱 확대해야 하며, 영세 지역가입자를 위한 보험료 지원을 신설해야 한다. 또한 22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 특수고용노동자를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해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번 연금개혁 특위는 과거 정치권 중심의 일방적 개혁 논의가 아닌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통해서 개혁 방안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또 국민 당사자가 직접 참여하는 만큼 논의의 방향과 내용 역시 과거 재정안정화 개혁의 반복이 아니라 국민 신뢰회복과 적정 노후소득의 보장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기대한다. 곧 마련될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도 연금개혁 특위에서 논의된 내용과 합의를 충실히 반영해야 하며, 국회 역시 이를 존중해야 한다. 그 역할과 책임이 막중한 만큼 연금개혁 특위는 국민의 기대에 적극 부응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18년 10월 16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국민연금공단 국내주식 대여 중단 결정 환영!
조속히 법안 통과를 시켜 명확히 해야한다
– 국회에 계류된 국민연금 주식대여 금지 법안 조속히 통과시켜야 –
– 주식시장 신뢰회복을 위해 공매도 제도도 반드시 개선되어야 –
오늘(23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김성주 이사장이 “22일자로 국민연금 국내주식대여 신규거래 중단했다” 고 밝혔다. 그리고 기존에 대여된 주식은 차입기관과의 계약관계를 고려해 올 연말까지 해소할 예정이라고 덧 붙였다. 경실련은 국민연금공단의 결정에 환영을 하며, 주식대여 금지를 명확히 하도록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민연금이 조금의 수수료 수익을 얻고자 대여한 주식은 악성 공매도 세력에 활용되어, 국민연금이 보유한 종목에서의 손실을 불러 옴과 동시에 손절매를 할 경우, 개인투자자들까지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는 악순환을 발생시켜왔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국민연금의 주식대여를 금지시켜야 한다는 국민들과 개인투자자들,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커졌고, 이러한 목소리가 정치권과 정부, 국민연금공단에 전달되었다고 본다. 오늘 경실련과 희망나눔 주주연대가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한 ‘국민연금 주식대여 및 공매도 제도 문제’ 관련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76.1%가 국민연금 주식대여 금지 찬성을 하였다. 더욱 눈여겨 볼 점은 공매도 제도를 인지하지 못하는 층에서도 금지 찬성이 70.1% 나왔다는 점이다. 결국 공매도 제도의 인지여부와 상관없이 국민들의 다수가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의 주식대여 금지를 요구하고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국회와 정부가 조속히 나서 주식대여 금지를 하도록 한 법률을 통과시켜, 명확히 해야 한다.
아울러, 오늘 주식시장 시황에서도 나타났듯이, 최근 국내 주식시장은 매우 침체되어 있고, 이러한 가운데 공매도는 더욱 활성화 되고 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공매도 제도 또한 시장 침체에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주가가 떨어져야 수익이 발생하는 공매도 제대로 인해 주가하락을 부추기는 악성 루머의 확대 생산되어 건전한 기업들조차 부당하게 기업가치가 떨어져, 미래 주력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는 주장에 대한 공감여부 조사에서 ‘공감한다’는 응답이 67.1%로 집계되었다. 또한 주가하락을 부추기는 공매도 제도로 인한 피해가 개인투자자들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한 공감여부 조사에서도 ‘공감한다’가 73.1%로 상당히 높았다. 한국 주식시장의 신뢰회복과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잘 못된 공매도 제도를 조속히 바로 잡아야 한다. 즉 무차입 공매도 등의 불법을 근절하고, 투명하며, 대주주들의 책임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공매도 제도를 개선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주식대차시 용도 신고, ▲선입고 후 공매도 원칙 준수, ▲주요 주주의 주식대여 금지, ▲공매도 대차 잔량 있을 시 주식 매수 금지, ▲불법 무차입 공매도 등에 대한 징벌배상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 금융당국은 개인투자자의 공매도를 확대한다는 식으로 논점을 흐릴 것이 아니라, 제도를 바로잡는 것이 중요함을 알아야 한다. 그러지 못할 경우, 개인투자자로의 확대 보다는 공매도 제도 자체를 폐지시키는 것이 옳다.
경실련은 다시 한 번 국민연금 공단의 주식대여 금지 결정을 환영하며, 이러한 의견을 받아서 국회가 조속히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경실련은 앞으로도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주주연대, 희망나눔 주주연대, 그리고 개인투자자 및 국민들과 함께, 잘 못된 공매도 제도를 바로잡기 위해 지속적으로 운동을 펼쳐 나갈 것임을 밝힌다.
<끝>
세계 각국의 연금은 어떻게 발전해왔을까요?
한국보다 먼저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국가들은 어떻게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있을까요?
한국의 국민연금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갈까요?
2018. 10.
기획 | 구창우 김남희 오종헌 정나위 송준호
제작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얼룩말공작소
내레이션 | 오은수
___________
참여연대는 2015년 3월 전국 300여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모여 만든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많이 내고, 늦게 받고, 적게 가져간다?
국민연금 이슈를 말끔하게 알려드립니다.
국민연금, 정말 안전할까? 팩트체크!
2018. 10.
기획 | 구창우 김남희 오종헌 정나위 송준호
제작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얼룩말공작소
내레이션 | 조주영
___________
참여연대는 2015년 3월 전국 300여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모여 만든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성 명] 복지부는 자리에 책임을 걸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연금개혁에 나서라.
복지부의 정말 무능함에 기가 찰 노릇이다. 어제(7일) 국민연금 개혁안을 보고받은 대통령이 전면재검토를 지시했다고 한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은 개혁안이라는 이유에서다. 당연한 결과다. 언론에 보도된 복지부 개혁안의 내용은 국민 정서와 한참 동떨어진 내용이고, 동네 구멍가게보다 못한 수준이었다. 보도에 따르면 개혁안은 재정안정화 방안과 노후소득보장 방안을 모두 포함해 현행 보험료율을 각 안에 따라 12~15%까지 올리는 것을 담고 있다고 한다. 각 방안을 조합할 경우 정부안은 5~6가지에 이른다. 사실상 국민연금 개혁을 어떻게 하겠다는 기본 방향도 없이 무책임하게 국회나 현재 논의 중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연금개혁 특위에 떠넘길 작정이었을 것이다.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도 국민연금 개혁이 가능할까 말까 한데, 눈치나 보며 잔머리를 굴리니 어떤 일이 되겠나. 장관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한 사안에 대해 전면재검토를 지시한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망신도 이런 개망신이 없다.
복지부가 개혁안에 재정안정화 방안과 노후소득보장 방안을 모두 검토했다고 하나 엄밀히 보면 모두 기존 재정안정화 관점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 아니다. 어떤 방안도 기금의 규모를 더 키우고 더 오래 유지해야 한다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심지어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국민들의 거부감을 지렛대로 연금개혁 논의를 공전시키려는 속셈도 읽힌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급격하게 올라가야 할 어떤 이유도 없다. 지난 재정안정화 개혁의 연속으로 국민연금의 재정은 오히려 과도하게 안정된 측면이 없지 않다. 현재 보험료 수입이 급여지출의 두 배에 이르고, 당해 기금 수익만으로도 당해 급여 지출을 감당하고도 남는다. 기금소진이 당겨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2030년까지 보험료 수입이 급여지출보다 많고, 기금 수익까지 합하면 2042년까지 적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보험료율을 전혀 올리지 않아도 40년 후인 2057년까지 급여 지출을 감당할 수 있다. 전 국민으로 확대된 지 20년이 안된 국민연금은 아직 성숙하지 않았다. 1차 베이비부머 세대도 전체가 국민연금을 받기까지 최소한 앞으로 10년의 세월이 더 필요하다. 제도가 성숙하고 제도에 대한 신뢰가 확보된 시점부터 적정 수준으로 점차적으로 보험료율을 맞춰갈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다. 이것은 우리보다 앞서 사회적 부양으로서 공적연금제도를 정착시켜 온 서구의 복지국가 대부분이 걸어온 길이다.
우리가 누차 강조해 왔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국민연금에 필요한 것은 국민신뢰 제고를 위한 개혁이다. 사회적 부양으로서 국민연금에 대한 이해와 세대 간 연대라는 국민연금의 본질을 국민들에게 인식시켜 가는 일이다. 제도가 성숙하기 전 연이은 재정안정화 개혁으로 국민들의 머릿속엔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또 국민연금이 우리 부모, 나 자신, 우리 자식들의 노후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과 불신이 여전히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지급에 대한 국가보장, 급여의 적정성 제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부의 대폭적인 재정지원 등이 최우선적으로 개혁 방안에 담겨 있어야 했다. 상황이 이럴진대 여전히 재정안정화 관점에서 기금의 규모를 더 키우고 오래 유지해야 한다는 복지부의 개혁안은 국민의 정서와 동떨어져도 한참 동떨어진 것일 수밖에 없다. 대통령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은 개혁안이라고 질타한 이유일 것이다.
복지부의 반복된 무능과 무책임은 이미 예견되어 온 일이었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국민연금의 신뢰회복과 적정성 제고를 위한 사회적 기구의 구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사회적 기구의 구성은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공약이었으며,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내용이었다. 그럼에도 복지부는 계속해서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했고,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어떠한 주도적인 의지도 보여주지 않았다. 어렵게 구성된 경사노위의 연금개혁 특위에서도 형식적인 참여만 할 뿐, 앞으로 특위에서의 논의와 합의를 어떻게 마련하고 추동해 갈 지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입장을 보여준 적이 없다. 장관을 포함해 복지부의 전면적인 인적 쇄신이 없이 과연 제대로 된 연금개혁이 가능할지 의심스럽다. 자신 없으면 모두 물러나야 한다. 복지부는 자리에 책임을 걸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연금개혁에 나서라.
2018년 11월 8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토론회] 4차 재정추계 그 의미와 과제,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방향은?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과 국회의원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윤소하(정의당) 공동 주최로 8월 23일(목)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 9간담회실에서 “4차 재정추계 그 의미와 과제,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 방향은?”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지난주 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가 발표되면서 국민연금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매우 뜨겁습니다. 특히 이번 재정계산에서는 기금소진 시점이 기존 2060년에서 2057년으로 3년 당겨지고, ‘더 많이, 더 오래 내고, 더 늦게 받으라.’는 제도발전위원회 자문안이 나오면서 국민들은 매우 혼란스러워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계산 때마다 반복되는 기금고갈론에 근거한 재정안정화 방안은 세대 간 연대에 기초한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민연금의 적정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지속적으로 약화시켜 왔습니다. 국민연금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먼저 신뢰를 형성하기 위한 제도개선보다 70년 후 예측 불가능한 기간까지 기금을 유지해야 한다는 재정안정화 방안은 국민들이 결코 수용할 수 없으며, 제도에 대한 불신과 가입 거부를 양산할 뿐입니다. 이에 본 토론회에서는 국민연금 재정계산마다 불거지는 기금고갈론, 재정안정화 프레임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국민연금이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개혁방안에 대하여 검토해보았습니다.
일시 : 2018. 8. 23. (목) 오전 10시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주최 :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윤소하 의원(정의당),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좌장 : 정용건(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집행위원장)
발제 1 : 4차 재정추계 결과와 의미 - 정세은(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발제 2 : 국민연금 지속가능성을 위한 개혁방향 - 정해식(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공적연금연구센터장)
토론 : 유재길(민주노총 부위원장), 정광호(한국노총 사무처장), 김남희(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최경진(국민연금지부 위원장), 장호연(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장)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촉구 시민행동’ 돌입
‘땅콩 회항’ 대한항공 직원연대지부 박창진 지부장, 청와대에 국민청원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위해 편지쓰기·언론기고·기자회견 등 진행 예정
차기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회장 연임 반대 의결권 행사하고
국민 노후자금으로서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해야
1. 취지와 목적
- 오늘(11/13) 대한항공 직원연대지부 박창진 지부장은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조양호 회장 퇴진을 위해 국민연금이 대한항공에 주주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할 것을 청원(http://bit.ly/ChoOUT)했습니다. 이는 대한항공의 정상화를 위해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행사하도록 촉구하는 시민행동의 일환입니다.
- 구체적으로 각종 갑질 및 범죄 혐의로 사실상 경영자의 자격을 상실한 한진그룹 총수일가들에 대해 대한항공의 2대주주이자 국민의 자산인 국민연금이 ▲2019. 3.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고,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의결을 통해 조양호 회장에 대한 해임·직무정지, 총수일가의 이해로부터 독립적인 사외이사 후보추천 등의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 공공운수노조·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국민연금노조·대한항공 조종사노동조합·대한항공 직원연대지부·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등은 오늘의 청와대 청원을 시작으로,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의 선량한 수탁자로서 한진그룹 총수일가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하는 편지쓰기, 언론 기고, 기자회견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바로가기 bit.ly/ChoOUT
2.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촉구 시민행동’ 개요
-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촉구 시민행동’은 국민 노후자금의 수탁자이자 대한항공 2대주주(2018. 11. 6. 기준 지분율 9.96%)인 국민연금공단이 국민 정서에 반하는 총수일가의 갑질 및 불·편법행위와 그로 인한 주주가치 훼손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대한항공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국민의 이익을 도모할 것을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 ‘땅콩 회항’, ‘물컵 갑질’, 직원 욕설 및 폭행 등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각종 일탈 행위는 국민적 공분을 샀음에도 처벌은 미미했습니다. 이는 재벌들의 범죄 행위에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 사법당국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주주·종업원·고객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엄연히 존재하는 기업집단이 마치 총수일가의 개인적 소유물처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 한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대한항공의 항공기 장비·기내면세품 등의 구매거래 중간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남매들 소유의 계열사를 끼워 넣어 196억여 원을 ‘통행세’로 챙기고, ▲조현아 전 부사장의 땅콩 회항 소송 변호사 비용 등 17억여 원을 회삿돈으로 내게 했으며, ▲‘사무장 약국’을 운영한 혐의 등으로 현재 불구속기소 되었습니다.
- 이처럼 한진그룹의 동일인이자 사내이사임에도 불구하고 기업집단을 사유화하고, 횡령·배임 등의 범죄 행위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조양호 회장은 사실상 경영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했으나, 현재로서는 경영 참가에 대한 어떠한 제재도 받고 있지 않습니다.
- 조양호 회장은 2016. 3. 18. 임기가 최대 3년인 사내이사에 선임되었으므로, 2019. 3. 예정인 대한항공 차기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회장의 이사 연임 관련 안건이 상정될 것으로 예상됨. 회사 경영의 결정권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은 차기 주주총회에서 부결되어야 하며, 이에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가 요구됩니다.
- 구체적으로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라 ▲2019. 3.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고,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의결을 통해 조양호 회장에 대한 해임·직무정지, 총수일가의 이해로부터 독립적인 사외이사 후보추천 등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 이에 공공운수노조·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국민연금노조·대한항공 조종사노동조합·대한항공 직원연대지부·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등은 청와대 국민청원,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들에게 편지쓰기, 언론기고, 기자회견 등을 통해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의 선량한 수탁자로서 한진그룹 총수일가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합니다.
정부와 국회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하락부터 막아야
<적정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이 나아가야 할 방향> 정책자료 발표 <클릭>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수준까지 인상하고, 기초연금도 강화해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2018년 12월 31일, <적정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이 나아가야 할 방향> 정책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우선 2018년 45%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2019년부터 0.5%p씩 하락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을 시작으로, 국민연금 개혁안을 논의해야 합니다. 나아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50%까지 보장할 수 있도록 인상해 가야 하며, 그에 따른 보험료 필요인상분은 점진적으로 상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2015년 기준 45.7%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1위입니다. 이는 단순히 현재 노인만의 문제일 뿐 아니라 고용불안정에 더해 제대로 된 공적연금을 갖고 있지 못한 장년과 청년의 미래일 수 있습니다. 정부가 14일 발표한 ‘제4차 국민연금재정계산을 바탕으로 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의 4가지 방안은 각각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1안과 2안은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한계를 개선할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3안과 4안은 소득대체율의 하락을 막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현재 심각한 노후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기초연금의 강화도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보험료는 인상의 목표와 경로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따라 점진적으로 인상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국민의 노후보장을 위한 두 기둥입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었던 노인세대와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의 노후보장을 위해 도입되었으나 여전히 노인빈곤율이 높은 상황에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두 제도가 각각의 목표에 맞게 발전해야 합니다. 국민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현재 40년 가입기준 40%에 불과한 국민연금의 법정소득대체율을 높이고,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한 기초연금의 차등지급을 폐지하고, 기초연금 대상을 확대하여 기초연금의 보장성을 높여야 합니다. 오로지 당해 세대의 세금으로 부담하는 기초연금 강화를 이유로, 미래 국민연금 급여 인상을 막거나 삭감하는 논리로 활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에 더해 국민연금의 국가지급보장 명문화를 통해 국가가 국민연금 가입자의 노후를 보장할 것이라는 신뢰를 확보하고, 국민연금기금 일부를 활용해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공공의 사회인프라(공공주택, 공공병원, 국공립어린이집, 국공립요양시설 등)에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제도가 제대로 된 전국민의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사회적 요구를 바탕으로, 정부와 국회는 국민연금이 사회연대적인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역할을 충실히 다할 수 있도록 공적연금 개혁을 추진해야 합니다.
▣ 붙임. <적정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이 나아가야 할 방향> 정책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복지동향 제243호: 2019년 1월 발간
편집인의 글
복지동향 제243호 | 김형용 편집위원장, 동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기획주제: 사회복지시설의 사유화
[기획1] 사립 유치원은 정말 사유재산일까? |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기획2] 어린이집 문제 발생의 맥락 | 김종해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기획3] 사회복지시설은 공공재이다 | 강영숙 군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기획4] 노인장기요양시설 사유화에 따른 인권침해 | 이현민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부장
동향
[동향1]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은 어떻게 가능한가? | 오성희 정의기억재단 인권연대처장
[동향2] 선거제도 개혁 - 지금이 바로 그때다 | 강우진 경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복지톡
[복지톡] 고시원, 쪽방… ‘집’이라 부를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의 ‘방’ |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김두겸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
특별칼럼
[특별칼럼] 국민연금의 프로크루스테스 | 구창우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
생생복지
[생생복지] 2019년도 서울시 복지 분야 예산(안) 분석 | 서희정 서울복지시민연대 예산분석특별위원장
국민연금의 프로크루스테스
구창우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
그리스 신화의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Procrustean bed)를 들어본 적이 있는지? 프로크루스테스는 고대 그리스 아테나 근교에 살면서 지나가는 행인을 친절히 유인하여 집안에 들어오게 한 뒤 행인의 키가 자기 침대보다 길면 긴 만큼 머리나 다리를 잘라 내고, 짧으면 짧은 만큼 몸을 늘려 죽인 악당이었다.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는 이 신화에서 유래된 것으로 자신의 생각을 획일적으로 남에게 강요하거나 재단하는 횡포를 의미한다.
지난 8월 4차 재정계산이 발표된 이후 국민연금 개혁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국민연금의 불신과 왜곡을 조장하는 일부 전문가라는 사람들이나 단체들을 보면 바로 이들이 국민연금의 프로크루스테스라는 생각이 든다. 이들은 전통적으로 국민연금 재정안정화론자들과 국민 노후에 대한 국가의 공적역할 축소,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세력들인데, 최근에는 재정안정화 담론에 경도된 일부 진보 진영도 가세하고 있다. 이들은 국민연금을 철저히 본인들의 입맛에 맞게 재단한다. 그들에게 국민연금은 후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세대 간 도적질이고, 계층 간 차이를 심화하는 역진적인 제도이며, 일부 정규직·기득권층만을 위한 제도이다. 그들의 목적은 서로 다를 수 있겠지만 국민연금은 가능한 축소돼야 한다는 공통적인 지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과연 국민연금을 그렇게 보는 것이 정당한 것일까?
재정안정화 담론의 전가 보도, 기금고갈 공포와 후세대 부담론
국민연금 재정계산이 반복될 때마다 항상 기금고갈이라는 유령이 배회한다. 이번 4차 재정계산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특히 이번에는 기금소진 시점이 이전 추계보다 3년 당겨지면서 기금고갈에 대한 공포가 한층 더 부각되고 있다. 아직 제도가 성숙하지 않았고 제도에 대한 신뢰가 약한 우리나라에서 ‘기금고갈=국민연금 파산’으로 인식하는 국민들이 많다. 이미 기금이 소진된 외국의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낮은 보험료율을 유지하면서도 앞으로 40년 가까이 기금을 유지할 수 있는데도 실제 국민들의 인식은 정반대다. 오로지 기금고갈 시점에만 집중한다.
기금고갈의 공포는 그동안 국민연금 개혁을 주도한 재정안정화 담론에서 비롯된 것이다. 국민연금 재정안정화론자들은 기금이 소진되면 후세대에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니 70년 재정추계 기간 말까지 기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보험료율을 올리거나 급여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에게 국민연금 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도 본연의 목적인 노후소득 보장이 아니라 기금을 계속 유지하거나 키우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기금을 계속 키우고, 유지하는 것만이 후세대의 부담을 덜어 주는 것일까?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로 OECD 국가 평균 15.4%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다. 그런데도 기금이 앞으로 상당기간 커지고 유지된다. 4차 재정추계에 따르면 2041년까지 기금이 1,778조 원까지 계속 증가하다가 2042년에 수지적자가 발생한 후 2057년에 소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만 기금 소진 이후 보험료로만 급여지출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율이 최대 30% 가까이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며, 70년 추계기간 말인 2088년까지 기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2020년부터 적어도 보험료율이 16%이상이어야 한다.
그런데 가능 여부를 떠나 2020년에 보험료율을 16%로 올리면 세대 간 형평성에 부합하고, 후세대 부담이 덜어진다고 할 수 있을까? 2088년 이후 기금이 소진되면 그 때 필요보험료율 역시 30%이다. 2088년 이후 보험료를 납부하는 세대 역시 후세대 아닌가? 5년 재정계산 후에 보험료율을 좀 더 올릴 수 있지만 역시 70년 이후 마찬가지로 소진되면 필요보험료율은 크게 변하지 않는다. 어디까지가 후세대이고 세대 간 형평성을 얘기할 수 있을까? 다만 추계에 의하면 기금소진 없이 보험료율을 장기간에 걸쳐 변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2020년부터 보험료율을 바로 20%로 올리면 된다. 그러면 기금을 장기적으로 당해 급여지출의 18배 수준 안팎에서 유지할 수 있다. 그런데 급여지출의 18배 수준은 GDP 대비 170% 정도의 기금을 지속적으로 보유한다는 뜻이다. 지금으로 보면 약 3,000조 원의 기금을 우리 후세대가 계속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러나 어느 나라도 그렇게 공적연금의 재정운영을 하지 않는다.
70년 재정추계의 의미에 대해 우리가 보다 정확하고 냉철한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재정추계는 인구, 경제, 제도 변수의 합의된 가정에 따른 결과다. 그 기간 어떤 사회적 격변이나 정책적 개입에 따른 변화는 고려하지 않는다. 예컨대 현재의 인구 추계라면 100년 후 우리나라 인구는 2,600만 명, 즉 절반으로 줄어든다. 2060년 이후에는 성인 중 절반이 노인이고, 사실상 경제성장도 멈춘다. 그런 사회가 정말 올까 싶기도 하지만, 설사 온다 해도 그런 사회에서 세대 간 형평성이라는 이유로 기금을 현재 가치로 3,000조 원 가까이 지속적으로 유지하자는 것은 정말 비합리적인 주장이다. 70년 재정 추계 기간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당시에서 지금의 한국 사회를 보는 것과 같이 그 변화를 예측하기 어렵다. 누군가는 재정추계를 이런 불가지론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하지만 70년 재정추계에서 참고해야 할 것은 합의된 그 가정에 국민연금을 당장 꿰어 맞추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사회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에 대한 성찰이어야 한다. 분명한 것은 가정이 달라지면 결과도 달라진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끔찍한 결과들로 귀결될 가정을 바꾸려는 노력들이다.
많은 이들이 국민연금을 내가 낸 돈에 이자를 쳐서 돌려받는 것으로 오해하지만, 정확한 것은 현재의 근로세대가 돈을 모아 노인세대를 부양하는 것이다. 국민연금이 이러한 세대 간 연대에 기반한 사회적 부양체계임을 이해한다면 기금을 악착같이 키우고 유지해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 어느 사회든, 또 어느 시기든 노동력을 상실한 노인 세대를 위한 지출이 필요한 것이고, 따라서 어느 방법으로든 그 재원을 만들어 내면 된다. 보험료 인상이나 납부 대상을 넓혀 보험료 수입을 늘릴 수 있고, 필요하면 조세로 보충적 수입을 만들 수 있다. 기금의 유무보다 사회적으로 그 재원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냐가 더 중요하다. 이 점에서 현재 국민연금의 재정안정을 위해 필요한 것은 고착화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인구구조와 불안정 노동시장, 저성장 구조의 개선이다. 인구구조와 노동시장이 조금씩 나아지고,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해 간다면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후세대의 부담은 훨씬 줄어든다. 즉 지금 보험료율을 16%로 올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금이 없이도 후세대들이 16%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는, 아니 그보다 더 보험료율이 낮춰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뜻이다.
국민연금이 고소득자에 유리? 국민연금 역진성 논란
한편, 최근에는 기존 재정안정화 담론이 아닌 또 다른 형태의 국민연금의 불신과 왜곡을 야기하는 담론이 등장하고 있다. 바로 국민연금이 고소득자에 유리한 역진적인 제도라는 주장인데, 편협한 관점에서 일부 내용을 부풀려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악의적이다. 또 이런 주장은 국민 노후소득보장에서 기초연금을 키우고 가능한 국민연금의 역할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지니고 있는 일부 진보 진영에서 주로 제기하고 있는데, 필자가 보기에 이들의 국민연금 역진성 주장은 본인들이 진보라면 결코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었다고 판단한다. 사회연대에 기초한 사회보험으로서의 국민연금을 철저히 민간보험의 관점에서 재단하고, 기존 ‘세대 간 갈등’에 더해 ‘세대 내(계층 간) 갈등’을 부추겨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신뢰와 수용성을 떨어뜨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이 국민연금이 역진적이라는 주장은 민간 보험, 즉 ‘내 돈 내고 돌려받는다’는 식의 순혜택(총급여액-총기여액) 관점에 근거하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이 급여 수준 대비 보험료율이 낮고, 가입기간 격차와 기대여명 증가를 감안하면 고소득자의 순혜택이 더 크다는 것이다. 즉 국민연금은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어 수익비(총급여액/총기여액)는 저소득자가 높지만, 모든 계층의 수익비가 1이 넘고, 평균적으로 수급기간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통상 가입기간이 길고 높은 보험료를 납부해 연금액이 많은 고소득자가 유리하다는 것이다. 예컨대 저소득자가 기여한 돈에 비해 4배를 받고, 고소득자가 1.4배를 받는다면 1,000만 원을 납부한 저소득자는 순혜택이 3,000만 원(4000만원-1000만원)인데 비해 1억을 납부한 고소득자는 4,000만 원(1억4천만원-1억원)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고소득자의 순혜택이 더 크다는 논리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사회보험으로서의 국민연금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결여되어 있다. 건강보험이 ‘질병이나 상해’, 고용보험이 ‘실업’이라는 위험에 사회적으로 공동대응 하는 것이라면 국민연금은 ‘노령’이라는 위험에 사회적으로 공동대응하기 위한 수단이다. 즉, ‘노령’이라는 위험이 존재하는 한 제도적 보장이 이루어지고, 반대로 그 위험이 중단될 시 제도적 보장은 종료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사회보험인 국민연금에 대해 총기여액과 총급여액의 관계(순혜택)를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다. 예컨대 보험료를 많이 납부한 사람이 일찍 죽어 순혜택이 마이너스가 된다고 해도, 반대로 너무 오래 살아 납부한 것에 비해서 훨씬 많이 받아간다고 해서 불공정한 것이 아니다. 아프지 않았다고 해서 또 실직하지 않았다고 해서 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의 불공정성을 따지지 않듯이 말이다.
또 역진성 주장은 현재 국민연금 제도가 전혀 변화하지 않는다는 가정에 근거하고 있다. 앞으로 제도가 성숙함에 따라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올라갈 것이고, 순혜택은 자연히 감소한다. 제도 초기 저부담-고급여 구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연금 선진국 모두가 겪은 과정이었다. 그러나 이를 두고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역진적이라고 비판한 사례를 들어본 적이 없다. 오히려 애초 다른 나라들처럼 완전 소득비례였다면 훨씬 더 커졌을 순혜택 차이가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소득재분배 기능으로 완화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한 인식이다.
또 저소득자의 가입기간이 짧아 순혜택이 적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노동시장의 문제에서 기인한 것으로 각종 크레딧과 두루누리 확대, 영세자영자 보험료 지원, 특수고용노동자의 사업장가입자 전환 등 정책적으로 개선해 가야할 사안이지 국민연금에서 비롯된 문제가 아니다. 더욱이 전체 공적연금 차원에서 기초연금이 가입기간 격차에 따른 연금액 차이를 보완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민연금 역진성에 대한 비판은 더욱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 요컨대 국민연금을 순혜택의 관점에서 보는 것은 전혀 타당하지 않으며, 설사 순혜택의 차이를 인정한다 해도 그것은 국민연금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 외부적 환경변화와 제도 성숙과정에서 기인한 것으로 자연스레 감소되거나 정책적인 개입을 통해 교정되어야 할 사안이지 역진적이라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주장이다.
국민연금의 프로크루스테스, 신자유주의 연금개혁의 잔재
세대 간, 세대 내 연대에 기반한 사회적 부양체계로서의 국민연금은 언제부턴가 그 정당성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세대 간 연대는 후세대에 과중한 빚 폭탄을 안기는 것으로, 세대 내 연대는 오히려 고소득자에 유리한 것으로 매도당하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위기는 과도하게 조장됐고, 논란은 과도하게 부풀려졌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누가 그러한 위기를 조장하고 논란을 부풀렸는가? 바로 그들이 국민연금의 프로크루스테스, 즉 국민연금을 줄이고 사적연금 시장을 키우고 싶은 사람들, 국민연금이 축소되어야만 기초연금을 키울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한 목소리로 다층체계의 강화를 얘기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주장의 근거가 적정한 노후소득보장을 목표로 하는 공적 소득비례연금을 해체하는 대신 기초연금을 통해 최소한의 노후소득만 보장하고 나머지는 사적연금을 통해 각자 개인이 알아서 노후를 준비토록 하자는 신자유주의 연금개혁의 흐름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는 것이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
과거 한 때 맹위를 떨쳤던 신자유주의 연금개혁은 결과적으로 실패한 개혁이었다. 다층체계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환상이었다. 신자유주의 연금개혁의 선봉에 섰던 세계은행마저 과거 재정안정화 중심의 연금개혁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연금제도 본연의 목적인 ‘적정성(adequacy)’을 연금개혁의 주요 목표로 다시 설정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OECD에서 2007년 개혁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삭감의 중단을 반복적으로 권고하고 있다. 시대적 흐름은 바뀌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신자유주의 연금개혁의 유산이 강하게 남아 있다. 또 이를 추종하는 세력 역시 굳건하다. 국민연금 축소를 위한 재정안정화 담론이 여전히 위세를 떨치고 있으며, 이제는 ‘역진성’이라는 해괴한 논리로 국민연금을 부정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진실은 바뀌지 않는다. 국민연금 축소를 주장하면서 결코 우리의 노후안정과 복지국가를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가 국민연금 프로크루스테스의 선동에 더 이상 놀아나서는 안 되는 이유다.
국민연금이 고소득자에 유리? 국민연금 역진성 논란 바로 보기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요약]
□ 최근 일부에서 고소득자와 저소득자의 순혜택 차이를 근거로 국민연금의 역진성을 제기하고 있으나, 이는 사회연대에 기초한 사회보험으로서의 국민연금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결여된 주장임
□ 또한 순혜택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국민연금 역진성 주장은 제도 초기 일반적인 저부담-고급여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과도하게 부풀려진 측면이 없지 않으며, 순혜택의 차이도 고소득자가 추가로 더 보험료를 납부하는 금액을 감안하면 그렇게 크다고 볼 수 없음
– 애초 다른 나라들처럼 완전소득비례방식 연금제도였다면 훨씬 더 커졌을 순혜택 차이가,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소득재분배 장치를 통해 완화되고 있다는 것이 더 정확한 인식이며,
- 향후 제도성숙에 따른 보험료율 인상과 제도 변화에 따라 고소득자의 순혜택 규모는 자연스레 감소할 전망
□ 고소득자와 저소득자의 가입기간 격차에 따른 순혜택 차이 역시 제도성숙에 따라 앞으로 완화될 전망이며, 적극적인 정책적 대응이 뒷받침되면 더 크게 개선될 수 있음
– 또한, 전체 공적연금 차원에서 기초연금이 가입기간 격차에 따른 차이를 사실상 보완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민연금 역진성에 대한 비판은 더욱 정당하다고 할 수 없음
□ 결론적으로 국민연금 역진성 주장은 국민연금을 철저히 민간보험 관점에서 평가하고, 기존의 ‘세대 간 갈등’에 더해 ‘소득계층 간 갈등’을 부추겨,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신뢰 및 수용성을 떨어뜨리는 무책임하고 반사회연대적인 주장에 불과함
ㅇ첨부: 20181205_연금행동_이슈페이퍼_국민연금_역진성_논란 1부. 끝.
온갖 갑질과 불법에... 더이상 입을 다물 수 없습니다
대한항공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공단의 경영권 행사 필요성⑤
대한항공 해고 조종사와 현직 조종사
대한항공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공단의 경영권 행사 필요성
① 물컵으로 시작된 갑질의 서막... 더는 미룰 수 없다
③ "땅콩회항 4년, 고통은 지속..." 박창진과 동료의 호소
⑤ 온갖 갑질과 불법에... 더이상 입을 다물 수 없습니다
[해고 조종사] 자신의 목소리를 냅시다
저는 지금으로부터 19년 전인 1999년 8월 30일, 대한항공에서 노동조합을 결성했다는 이유만으로 다음날 비행 일정에서 제외되었던 전직 조종사 하효열입니다.
조종사가 비행을 하지 않으면 비행수당, 즉 월급의 60%가 사라집니다. 헌법이 노동자에게 보장하고 있는 권리인 노동조합을 결성했다는 이유만으로 대한항공은 공식징계 절차도 무엇도 없는 상태에서 제게 엄청난 불이익을 주었던 것입니다. '땅콩 회항' 박창진 사무장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당시에도 대한항공은 노동자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을 몸서리치게 싫어하는 기업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재벌의 갑질이 싫다면서도 노동자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태도를 보입니다. 또한, 한마음으로 모두의 이익을 위해 싸우다가도 자신이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겠다 싶으면 상대방을 견제하기도 합니다. 이러다 보면 결국 진실은 사라지고 자신의 이익을 외치는 목소리만 남습니다. 그래서 노동과 자본 사이에 존재하는 진짜 이슈, 즉 부의 편중이나 소득 양극화의 완화를 주장하는 목소리는 종국에 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드는 이유는 경영자 위주로 불공정하게 나누어지던 이익을 노동자와 함께 나누고, 노동자가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한 노동조합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은 법으로 보장되어야 하고, 노사가 동등한 지위로 만나 합의를 봐야 합니다. 지금의 우리 사회처럼 갑질이 난무하고, 갑질에 속수무책인 세상은 노사가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를 볼 수 있게 하는 노동조합이라는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의 사례에서 보듯이 대한항공의 노동자는 노동조합을 만든 순간부터 안전하지 못했습니다. 저의 사례만이 아닙니다. 대한항공에서 조종사 노동조합을 만들려고 했던 시도가 이전에도 네 번 있었습니다. 회사의 방해로 그들 역시 조종복을 벗거나, 협박에 못 이겨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2018년 7월에 직원연대지부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박창진 지부장은 회사에서 끊임없이 경고를 받았고, 같이 활동하던 조합원들이 지방으로 발령이 나기도 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조양호 회장 일가만이 아니라 대한항공과 관련된 모든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대한항공을 실제로 움직이는 임직원들, 대한항공의 주주들, 대한항공을 이용하는 승객들 모두 대한항공에 대해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법적 소유권과는 별개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존재하는 대한항공이라는 기업에는 그에 맞는 사회적 역할과 책임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대한항공을 향해 목소리를 냅시다. 노동자들, 승객들, 주주들의 말을 막으려는 자들을 향해 "내 말을 막지 말라!"고 소리 지릅시다. 2000년 조종사 노동조합이 활동을 시작한 이후, 대한항공에서는 운항 중 단 한 건의 인명 사고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의미를 잘 새겨봅시다. 자, 이제 말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 대한항공을 향해 목소리를 냅시다.
<대한항공 해직 조종사 하효열 씨의 편지>
[현직 조종사] 기업의 가치, 우리가 지킵니다
대한항공 25년차 기장입니다. 20년을 넘게 근무하며 밤을 낮 삼고, 졸린 눈을 비벼가며 승객과 화물을 가득 싣고 대륙과 대양을 횡단했습니다. 회사는 매년 커다란 이익을 내며 승승장구하였습니다. 올해 상반기 재계 연봉 1순위는 조양호 회장으로 대한항공 등 4개 계열사로부터 상반기에만 무려 58억 2천만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한항공 총수 일가의 각종 갑질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직원들은 총수 일가의 전횡 하에 노동력과 인권 착취를 당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대한항공의 노동자로서 이제야말로 대한항공이라는 기업 전반에 뿌리내린 갑질 문화가 청산되어 대한항공이 노동자의 인권을 인정하고 그 노동에 정당히 보상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길 바라며 이 서신을 올립니다.
그간 대한항공의 노동자들은 총수 일가를 비롯한 경영자들의 만행에 대한 부끄러움에 얼굴조차 들기 어려웠던 시기를 겪어왔습니다. 언론 등을 통해 우리 회사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접한 지인들과 시민들은 동정인지 분노인지 저희에게 남다른 눈빛을 보내왔습니다.
2014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회항 사건, 2018년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 투척 사건 이후 세상이 잠깐 술렁이기는 했어도 시간이 지나자 회사 내 분위기는 또다시 예전처럼 돌아왔고, 직원들도 다시 묵묵히 본업에 복귀했습니다. 이러한 조양호 회장 일가의 각종 횡포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대한항공에서 계속 일하는 동력을 얻는 데에는 총수 일가가 진정한 회사의 주인이 아니며, 직원들의 성실한 노력이 기업 가치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회사에 대한 주인의식이 자리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조양호 회장 일가의 극악한 갑질 및 불법에 대한 의혹은 직원들 사이에서 너무나도 널리 회자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선뜻 이에 대해 나서서 항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2018년 상반기 당시 '관리자'라는 가명의 직원 한 명이 만든 익명의 단체 채팅방에 직원들이 모였고, 그곳에서 오너 일가의 불법행위들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그 이후 대한항공을 총수일가의 갑질에서 자유로운, 더 좋은 회사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가진 새로운 노동조합, '직원연대지부'도 탄생하였습니다.
총수 일가의 갑질이 세상에 알려진 이후에도 대한항공 직원들은 자신들이 대기업의 일개 직원이라고 생각하고, 경영진이 하는 일에 관심 없이 일만 하며 지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익명 대화방을 통해 시작된 5월 집회는 노동자로서의 의식을 각성시켰고, 이후 새로운 대한항공 노조 결성 등을 통해 강화되었습니다.
대한항공 직원들은 지난 촛불 혁명 때 국민이 부패한 권력을 준엄하게 심판했듯이, 대한항공의 주주들이 주주권을 행사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조양호 회장 등 이사들의 해사 행위를 막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이란 기업의 가치는 직원들이 앞으로도 성실히 일하여 책임질 것을 약속드립니다. 소액주주분들, 그리고 국민연금이 나서서 대한항공에 대한 주주권을 행사하여 제대로 된 경영자를 선임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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