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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구참여연대 장기미사용 교통카드 충전선수금 사회환원을 위한 협의체 구성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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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구참여연대 장기미사용 교통카드 충전선수금 사회환원을 위한 협의체 구성 제안

익명 (미확인) | 화, 2017/05/09- 19:37

대구참여연대는 대구시에 (주)DGB유페이를 포함하여 장기미사용 교통카드 충전선수금의 사회환원을 위한 협의체를 마련하여 제도작 방안을 마련하자고 촉구
(주)DGB유페이는 대구참여연대 질의서(4.12 보도자료참조)에 사회환원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며, 대구시와 협의를 통해 법령 개정, 제도적 방안을 마련시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혀

[공문 내용]

  1. 지방자치실현과 주민복리증진에 노력하시는 귀 단체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대구참여연대는 지난 2013년부터 대구 교통카드 충전선수금의 사회환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대구시는 법령의 미비를 이유로 사회환원 요구를 거절해 왔습니다.
  3. 법령의 미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와 부산시 등은 카드사와의 협력을 통해서 장기미사용 교통카드 충전선수금의 사회환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구참여연대가 교통카드사인 (주)DGB유페이에 장기미사용 교통카드 충전선수금의 규모와 사회환원 의사를 질의한 결과 58억 3천만원의 금액이 있고, 원천적으로 장기미사용 선수금이 사회환원을 해야한다는 점을 적극 동의하며 대구시와 협의를 통해 법률 및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면 사회환원을 추진하겠다는 공식적인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4. 이에 대구참여연대 장기미사용 교통카드 충전선수금의 사회환원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대구광역시와 (주)DGB유페이, 대구참여연대가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의 구성을 정중히 제안하는 바입니다.

 
170427_교통카드협의체 구성제안 공문.pdf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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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 검찰은 대구은행 이사회의 배임 혐의 엄정 수사하라!

– 대구은행 부정비리 책임지고 이사들은 즉각 사퇴하라!

 

대구은행 이사회가 불법 비자금, 채용 비리로 구속된 박인규 전 행장에게 6천만원에 이르는 급여를 지급하여 은행 구성원들과 지역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다.

 

대구은행 이사회 특히 사외이사들은 행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의 부정비리, 권한남용을 견제하고 은행의 건전한 경영에 이바지할 책무가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구은행 이사회는 박인규 전 행장의 불법비리와 권한남용을 방조했을 뿐만 아니라 비리들이 드러난 이후에도 책임을 지고 물러나기는커녕 사태를 방관하거나 은폐, 축소에 몰두해 왔다.

급기야 이들은 행장직을 사임하고 법정 구속되어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6천만원이나 되는 급여를 지급하는 상식 밖의 행위로 범죄자에 특혜를 주고 은행에 손해를 입히는 업무상 배임까지 저질렀다.

 

대구은행 사외이사들로 구성된 보수위원회는 2018.4.11 ‘경영승계에 필요한 업무수행 및 상법상 이사로서의 권리·의무 유지 등’의 이유로 박인규 전 행장에게 기준 기본급의 80%를 지급할 것을 결의하였고, 김진탁 이사가 의장을 맡고 있는 전체 이사회는 이를 보고받고 최종 승인,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대구은행은 2018년 4월부터 6월까지 총 6천만원의 급여를 박 전 행장에게 지급한 바 이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

 

첫째, 박인규 전 행장은 부정비리로 은행에 손해를 입힌 사람이고, 대구은행은 그 직접적 피해자로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관계에 있었다. 박 전 행장이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해도 모자랄 판에 ‘경영승계에 필요한 업무’ 운운하며 은행돈을 지급한 것은 은행의 이익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이다.

 

둘째, 박인규 전 행장은 지난 3월 이미 행장직을 사임하고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었으므로 업무수행이 불가한 상황이었고, 범죄 혐의로 볼 때 구속 등 사법조치가 충분히 예견되는 상황이었다. 이를 엄연히 알고서도 급여 지급을 결정한 것 역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

 

셋째, 박인규 전 행장은 지난 4월 30일 법정 구속되었다. 이로써 일체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된 것인데 구속 후에도 두 달이나 급여를 지급한 것은 누가 봐도 직무를 유기하고 업무상 배임한 것이다.

 

대구은행이 지역의 기업과 시민들의 금융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고 대구시, 군, 구 등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를 운영하고 있어 어느 기업보다 사회적 책임이 막중하다. 따라서 시민대책위는 대구은행에서 벌어진 이러한 위법 행위들을 묵과할 수 없어 대구은행 이사회 김진탁 의장을 업무상 배임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 검찰은 김 의장을 비롯 위법한 행위를 한 이사들을 철저히 수사하여 범죄에 상응하는 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대구은행 이사들의 즉각적 사퇴를 촉구한다. 대구은행의 이사들은 지금까지 대구은행의 비리를 방치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위법 부당한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이들은 대구은행 이사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들이 대구은행을 좌우하는 위치에 있는 한 대구은행의 부패청산이나 신뢰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대구은행 현 이사들은 일말의 책임감이 있다면 지금 당장 사퇴해야 한다.

 

2018. 10. 17

 

 

 

 

대구은행부패청산시민대책위원회(52개 단체)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대구지부/대구여성인권센터/대구여성회/대구참여연대/대구환경운동연합/사)대구여성장애인연대/우리복지시민연합/장애인지역공동체/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주거권실현을위한대구연합/참교육을위한학부모회대구지회/대구녹색소비자연대/대구여성의전화/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인권실천시민행동/대구KYC/대구경북민주화교수협의회/대구장애인인권연대/전국교수노조대구경북지부/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참길회/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대구지회/한국인권행동), 대구경실련, 영남자연생태보존회, 전국교직원노조대구지부, 정의당대구시당, 민중당대구시당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위 명기 중복단체 제외 10개 단체), 대구경북진보연대(12개 단체)

수, 2018/10/17-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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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우리는,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태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이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물어 사법 적폐를 뿌리 뽑고자 이 자리에 모였다.

알다시피 양승태 대법원은 박근혜 적폐정권의 비위를 맞추며 재판을 거래하고, 이를 통해 제 기득권을 강화하려 시도, 민주주의와 헌정질서의 근본을 흔들었으며, 쌍용차 노동자, KTX 승무원 노동자, 전교조, 강제징용 피해자, 국가폭력 피해자, 중소상공인, 그리고 강제해산당한 통합진보당의 의원들을 비롯한 수많은 민중을 죽음과 고통의 나락으로 내몰았다.

가공할 사법농단의 전모가 드러나면서, 그리고 김명수 대법원이 이를 공개하고 성실한 수사를 약속하면서, 우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박근혜 정권 당시의 사법 적폐가 낱낱이 청산되고, 이를 주도한 적폐 판사들이 탄핵되어 법조계의 일대 혁신을 이루기를 기대하였다.

그러나 사건이 공개된 지 넉 달이나 지난 지금, 그간의 기대는 실망과 우려로 변하고 말았다.

감옥에 있어야 할 양승태는 구속되지 않은 채 지금 이 시간에도 거리를 활보하고 있고, 피의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구속 영장은 줄줄이 기각되었으며, 사법 농단의 증거자료들이 파기, 훼손되고 있다. 대법원장이 약속한 ‘성실한 수사’는 간 데 없고, 학벌, 지연, 저들만의 카르텔에 기반한 ‘제 식구 감싸기’가 여전히 횡행하고 있음이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다.

가재는 게 편이고, 팔은 안으로 굽는 것인가!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는 법치주의는 법관들에 의해 스스로 부정되고 있으며,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이에 우리는, 대구지역에서 사법적폐 청산을 바라는 시민들의 마음을 담아 ‘사법적폐청산 대구연석회의’를 결성하고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즉각 구속하고, 사건과 연관된 적폐 판사들을 탄핵해야 한다.

이미 공개된 자료들로만 해도 구속 사유가 충분함에도, 주거지 압수수색도, 구속도 되지 않은 채 피의자들은 증거인멸의 기회를 누리고 있다. 그와 적폐 판사들의 구속 여부는 사법 적폐가 청산되느냐, 아니면 온존되느냐의 핵심적 기준이다.

둘째, 특별재판부 설치를 위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 통과시켜야 한다.

사건이 공개된 이후 보여진 법원의 행태는 ‘제 식구 감싸기’라는 말 이외에는 설명이 되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독립적 판결을 행할 수 있는 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였다.

셋째, 너무나 당연히, 사법농단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원상 회복조치가 필요하다.

사법농단 판결에 대한 재심이 필요하며, 이를 통한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넷째, 원상회복과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모든 다른 일들과 마찬가지로, 사법적폐에 대한 정부와 법원의 태도를 판단하는 기준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다. 법원이 말로는 적폐청산을 외치면서 행동으로는 제식구 감싸기 구태를 지속하는 것은 사법적폐를 비호하는 것이며, 정부가 이러한 행태를 말로만 비판하고 실제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사법 적폐 비호를 방치하는 것이다. 촛불민의를 거부한 채 스스로 개혁을 거부하고 불의를 방치한다면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피해자 구제가 이뤄지는 그날까지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노력을 국민과 함께 멈추지 않을 것이다.

줄줄이 영장기각! 법원의 수사방해 강력 규탄한다!

셀프재판 못믿겠다. 특별법을 제정하여 특별재판부 설치하라!

사법농단 적폐법관 즉각 탄핵하라!

양승태를 구속하고, 사법적폐 청산하라!

원상회복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라 !!

2018년 10월 11일

사법적폐청산 대구연석회의

사법적폐 청산 및 대구연석회의 결성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목, 2018/10/11-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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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구참여연대가 구속된 박인규 대구은행 전 행장에게 급여를 지급한 대구은행 김진탁 이사회 의장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발한 데 이어 오는 10.30(화)부터 약 2주일간 대구지방검찰청 앞에서 검찰의 엄정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는 회원들의 1인시위를 이어가기로 했다.

 

  1. 대구참여연대 회원들이 1인시위에 나서는 것은 김진탁 의장이 단지 업무상 배임만이 아니라 불법 비자금 사건, 채용비리 사건 등 박인규 전 행장 시절에 대구은행에서 벌어진 부정비리들을 이사회 의장으로써 이를 견제하지 않고 방조, 묵인했으며 박 전 행장이 검찰의 수사를 받고, 구속된 후에도 이를 비호하며 대구은행의 부채청산과 혁신을 가로막고 있는 대표적 인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1. 대구참여연대는 대구은행의 부정비리를 견제하고 투명한 경영을 해야 할 사외이사들이 오히려 부정비리의 공범과 다를 바 없는 행위를 일삼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지고 사퇴하기는커녕 부정비리를 비호하며 이사직을 유지하고 있는 한 대구은행의 부패청산과 사회적 책임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누차 지적해 왔음에도 이들 이사들은 아직도 염치없이 이사직을 유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1. 하여 대구참여연대는 대구은행 이사회를 대표하는 김진탁 의장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시민행동을 통해 김진탁 의장과 함께 대구은행의 부정비리에 책임이 있는 사외이사들의 사법처리 및 이사직 사퇴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구은행 사외이사들의 책임을 묻는 것은 대구를 대표하는 대구은행을 바로 세우는 것이자 대구지역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는데 영향을 미침으로써 지역 경제정의에도 이바지하는 취지가 있다고 하였다.

 

끝.

월, 2018/10/29-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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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사무처, 사무국 감사 제대로해야

– 감시 사각지대인 지방의회 사무처, 사무국이 지방의회 부실, 부패 부추켜

– 지자체 감사규칙에 의회 사무기구 제외, 연간 감사계획에도 누락

– 수성구, 남구, 중구 의회 사무국 감사규칙에 제외, 대구시, 동구, 북구는 포함되어 있으나 최근 5년간 감사계획에 미포함

 

  1. 최근 지방의회를 둘러싼 한국사회와 지역사회의 논란이 뜨겁게 논의되고 있다. 경북 예천군의회의 해외연수와 관련하여 시민들의 관심과 분노가 커지고 있으며 대구에서는 2명의 시의원과 3명의 구의원의 불법적인 여론조사에 관계되어 의원직 상실형을 받는 등 지방의회에 대한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지방의회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1. 특히나 이번 지방의회 해외연수에서 벌어진 여러 가지 사건들은 단순한 의원의 윤리성 문제가 아니다. 예천군의회 해외연수는 의원 9명에 공무원 5명이 같이 갔으며, 경북 시군의회 의장단 해외연수는 의원 18명에 공무원과 수행비서 32명이 같이 갔다. 이렇듯 의회의 의원들과 공무원들이 스스로 제안하고, 제식구끼리 심사하고, 의원들과 의회 소속 공무원들이 함께 부정과 부패를 저지를 때 아무런 견제나 감시 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준 사건이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들은 어떠한 자성의 노력과 제도개선의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의회사무기구의 예산사용에 대한 투명성확보를 위한 노력일 것이다. 의회는 의정활동을 지원 및 수행하기 위해 대구에서만 2019년 기준 296억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 돈이 과연 투명하게 쓰이고 있는지 많은 시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서야 의회 업무추진비 사전공개제도가 도입되는 등 의회의 투명성은 여전히 요원하다.

 

  1. 이미 지난 2018년 3월 25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회 예산집행의 사후관리 강화』를 권고한바 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에 따르면 지방의회사무기구는 관련법령에도 불구하고 자체감사와 외부감사로부터 제외되는 등 감사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예산 편성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부당한 예산집행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고 지적하고 ▲ 지자체 감사규칙의 감사범위에 포함되도록 개정하고 ▲ 자체 감사계획에 의회사무기구를 포함하고 감사 주기에 따라 재무감사 등의 실시를 의무화 할 것을 권고했다.

 

  1. 권고 당시 국민권익위는 조치기한을 2019.2 까지로 지정했고, 이에 따라 대구참여연대는 2019년 1월에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약간의 변동은 있었지만 여전히 의회사무기구는 감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국민권익위의 권고에 불구하고 수성구, 남구, 중구는 여전히 규칙에 의회사무기구를 포함하지 않고 있으며, 대구광역시, 동구, 북구 등은 규칙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익위조사 당시에도 3년간 감사를 실시한 적이 없으며 2019년 감사계획에도 여전히 누락되어 있다.(아래 표 참조)

 

  1. 의회는 지방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하는 기관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스스로도 감시와 견제에서 자유로운 기관은 아니다. 의회 집행부 또한 상당한 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므로 투명성 확보와 검증은 필수적이다. 하지만 여전히 지방의회는 스스로에 대해서 너무나 관대하고 제식구 감싸기 식으로 일관하고 있다. 지금 제기되고 있는 지방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지방의회 사무기구를 감사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주기적인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특히나 예고된 지방자치관련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지방의회에 대한 인사권 이양등 지방의회사무기구의 독립성은 점점 더 강화될 전망이다. 하지만 독립성에 걸맞는 견제장치나 투명성확보는 요원하다. 지방자치, 지방분권의 강화의 목표는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주민의 자치가 목표이지 단순한 지방정부나 지방의회와 같은 선출된 권력의 강화가 아님을 명심하고 지방의회사무기구에 대한 감사 실시와 같은 공적인 통제장치를 도입, 강화해야 할 것이다. 끝.

 

보도자료-감시 사각지대 지방의회 사무기구도 감사해야 (1)

화, 2019/01/1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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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의 시작. 선거제도 개혁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하라

 

사회 대개혁을 요구했던 촛불혁명이후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던 적폐들이 하나둘씩 걷혀지고 있지만, 정치개혁의 중심이 되어야 할 국회만은 그 외침에 비껴 있는 듯하다. 정치불신의 해소는커녕 반감과 불신의 깊이만 더 하고 있는 지금의 정치에도 전면적 개혁이 시급하다.

 

승자독식 중심의 현행 선거제도는 표의 등가성을 깨뜨리고, 민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여성, 청년, 장애인, 영세자영업자, 노동자, 농민 등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시민의 참정권을 제약하는 독소조항도 지나치게 많은 것이 현실이다. 국민 정서와 공감하지 못하는 정치의 발단은 바로 여기서 시작한다.

 

현재의 선거제도는 전면적 개혁이 불가피하며, 한국정치의 변화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실한 과제이다. 국민들을 골고루 대변하는 ‘민심그대로 국회’를 만드는 길은 지금의 정치불신을 깨트리고, 성숙한 대의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초석을 놓는 일이며, 정치개혁을 이끌 최선의 방안이다.

 

우리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하는 근거는 바로 여기에 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대구광역의원비례대표에서 정당득표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35.78%, 자유한국당이 46.14%이 득표했지만, 대구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5명(16.66%), 자유한국당 25명(83.33%)으로 구성되었다. 시민정서와 전혀 동떨어진 결과이며, 현행 선거제도가 가지는 문제점을 적나하게 보여준 증거이다. 득표한 만큼 의석수를 배분하는 연동형비례대표제는 이를 보완할 최선의 방안이다.

 

특히 2020년 총선을 앞둔 지금이야말로 선거법 개정의 적기이고,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활동하는 12월까지가 정치개혁의 골든타임이며, 그 절박한 심정으로 오늘 우린 이 자리에 섰다.

 

그러나 기득권을 누리려 선거법 개혁을 반대해 온 자유한국당은 물론이고, 더불어민주당 또한 지난 대선 및 지방선거에서 선거법 개혁을 공약하고서도 여당이 된 지금에 와서는 이일에서 후퇴하고 있는 상황이다.

 

제1야당은 이러한 시민들의 요구와 기대를 계속 저버리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국회의 구성자체가 민심을 왜곡하고 있음이 분명한데도, 승자독식의 현행 선거제도를 고수하는 것은 나라다운 나라, 시민을 위한 제대로 된 정치를 바라는 수많은 시민들의 열망을 거부하는 시대역행적 행위이다.

 

낡은 부대에선 새 술을 담을 수 없다.

지금 즉시 정당득표율에 비례하여 국회 전체 의석이 배분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근간으로 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한다. 아울러 정치장벽을 깨고 누구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선거권·피선거권 연령 인하와 청소년 참정권 확대, 유권자 표현의 자유 확대, 여성대표성 확대, 정당설립요건 완화 등의 정치개혁과제도 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오늘 대구의 5개 정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낡은 제도의 부산물인 일당독점의 대구정치에 개혁을 이끌어내고, 정치개혁이라는 보편적인 요구를 실현하는 첫 번째 열망을 담아 ‘연동형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 개혁을 함께 조직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

 

아울러 거대 양당과 국회는 시민들의 요구에 걸맞은 정치개혁으로 답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정개특위의 활동을 통해서 누가 당리당략에 시대적 시민들의 요구와 변화를 거부하는 퇴행적인 세력에게 시민들을 위한 자신들의 소임이 무엇인지 제대로 인식할 수 있게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을 경고한다.

 

2018년10월31일

 

정치개혁대구시민행동/ 노동당, 녹색당, 민중당, 바른미래당, 우리미래, 정의당 대구시당

수, 2018/10/3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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