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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조원진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5.18 가산점’ 관련 발언 ‘가짜뉴스’를 유포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면 즉시 진실을 밝혀야

[성명] 조원진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5.18 가산점’ 관련 발언 ‘가짜뉴스’를 유포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면 즉시 진실을 밝혀야

익명 (미확인) | 화, 2017/05/09- 18:58

한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조원진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4월 12일 국채보상운동기념관에서 열린 출마 기자회견에서 ‘5.18 가산점의 진실을 밝혀 젊은이들이 취업의 공정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하였다고 한다. ‘젊은이들이 대학을 졸업한 후 취업준비를 하면서 불공정한 경쟁의 벌이고 있다며 가산점을 받아 취업을 하고 있는 5.18유공자의 자녀들이 얼마나 되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기사도 있다. 이러한 기사만으로 그 진의와 구체적인 내용을 단정하기는 어려운 일이지만 조원진 후보의 5.18 가산점 관련 발언은 ‘5.18 유공자가 공무원 자리를 싹쓸이한다’는 류의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를 소재로 한 가짜뉴스와 무관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사진출처 : JTBC>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이 막대한 보상금과 연금을 받고 병역 면제 혜택 등 과도한 혜택을 받고 공무원 자리를 싹쓸이 한다는 주장이 이른바 친박 매체와 단체 대화방 등을 통해 급속하게 유포되었지만 이는 모두 사실이 아니다. 5.18 유공자들과 유족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에 따라 보상심의회에서 호프만식으로 산정한 보상금을 받았지만 이 외에 연금 등 금전적으로 지원받은 것은 없다. 본인 및 유가족 등에게 병역면제 혜택도 주어지지 않는다. 공무원 가산점 또한 5.18유공자뿐만 아니라 독립유공자 등 다른 국가유공자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실제로 5.18 유공자 및 유가족 중 가산점을 받아 공무원으로 취업한 사람은 2017년 2월 현재 전체 가산점 취업자 3만2,751명의 1.2%인 391명이라고 한다. ‘5.18 유공자가 공무원을 싹쓸이 한다’는 주장은 악의적으로 생산, 유포되고 있는 가짜뉴스인 것이다.
조원진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4월 12일 기자회견에서 한 ‘5.18 가산점’ 관련 발언은 5.18 가산점에 대한 가짜뉴스의 진위를 밝히겠다는 것으로 가짜뉴스 유포와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그러나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이 막대한 보상금, 연금, 병역면제, 공무원 자리 싹쓸이 등 과도한 혜택을 받고 있다는 주장의 진위를 가리는 것은 복잡하거나 어려운 일은 아니라는 점, 이러한 주장이 전부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라는 것을 검증한 언론보도가 있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조원진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5.18 가산점 관련 발언은 매우 부적절한 것이다.
만약에 조원진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5.18민주화운동 유공자가 공무원 자리를 싹쓸이 한다는 주장이 가짜뉴스라는 것을 알면서도 기자회견에서 5.18 가산점의 진실을 밝히겠다고 발언했다면 이는 의도적으로 가짜뉴스를 유포한 것이 된다. 만일 그렇다면 이는 망국적인 지역감정을 조장하고 선동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가짜뉴스인 것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발언했다면 5.18 가산점의 진실을 밝히는 것은 조원진 후보의 책임이다. 이미 밝혔듯이 5.18민주화운동 유공자가 공무원 자리를 싹쓸이 한다는 주장의 진위를 밝히는 것은 어려운 일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일도 아니다. 이에 우리는 조원진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5.18 가산점’ 관련 발언이 ‘가짜뉴스’를 유포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면 즉시 진실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2017.  4.  18
깨끗한 선거를 위한 대구시민행동
대구경실련, 대구참여연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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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정참여센터·대구참여연대

일자: 2020413() 담당: 대구의정참여센터 백경록 운영위원장(010-4664-5742)

대구참여연대 강금수 사무처장(010-3190-5312)

공동성명
대구시 지역사랑상품권운영대행사 위탁 추진 중단해야

발행규모 상향된 건 3월 임시회, 2월 3일 대행업체 선정과는 무관

대구시의 해명은 거짓말 투성이, 고강도 감사 필요

두 단체, 대구시의회에 민원신청에 이어 공익감사청구 예정

 

  1. ‘대구사랑상품권조례’ 관련 대구시의 해명이 거짓말로 드러났다. 관련 조례가 제정되기도 전에 운영대행사 선정 절차를 진행한 문제에 대해 대구시는 갑자기 발행규모도 늘리고 앞당겨 추진하면서 빚어진 일’이라고 언론(내일신문 4월 9일자)을 통해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맞지 않다. 대구시는 지난 2월 12일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경제국 업무보고에서 대구지역사랑상품권 발행액이 300억이라고 했고, 발행액이 1,000억원으로 상향된 건 3월 임시회 때이고, 운영대행사 위탁 공지는 2월 3일 진행됐다. 그러므로 이는 앞뒤가 맞지 않은 거짓 해명이다. 특히 대구시는 이미 위탁 공지를 해 놓고도 2월 12일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담당국장이 ‘입찰 나가기 전에 충분히 입찰공고안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검토하겠다’며 대구시의회 전체를 기만하였다.(별첨자료 참조)

 

  1. 이렇듯 대구시는 조례제정 전에 운영대행사 선정 절차를 진행하고, 관련 법제에 따라 해야 할 대행사 선정 및 협약체결 결과를 공지도 하지 않다가 정보공개청구를 하자 그제야 부랴부랴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조례를 무력화시키고 절차를 위반하였으며, 거짓 보고 및 해명으로 시의회와 시민들을 기만하였다. 이에 우리는 대구시를 더이상 신뢰할 수 없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운영대행사 위탁 관련 사항을 계속 추진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 대구시는 운영대행 업무 위탁 관련 행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1. 우리 두 단체는 이번 일을 대구시의 설명만 믿고 두고 볼 수 없다. 하여 대구시의회에 이일의 과정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였으며 곧이어 감사청구를 통해 전모를 밝히고 비위가 확인된다면 그 책임을 강하게 물을 것이다. 끝.

 

 

 

 

참조1> 관련 경위

 

◎ 경위

 

○ 4월 7일 대구의정참여센터, 대구참여연대 공동 성명서 발표

1. 조례제정전 대구사랑상품권 운영대행사 선정 과정 진행 건

2. 운영대행사 선정후 조례에 홈페이지 공지 내용의무 – 정보공개청구 이후 공지 건

○ 4월 9일 내일신문 ‘대구시 해명’

대구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당초 올해 하반기에 시행하려던 것을 갑자기 발행규모도 늘리고 앞당겨 추진하면서 빚어진 일”이라고 해명

○ 대구시 해명과 관련해서 의회 회의록 조사

1. 2월 12일 경제환경위원회 경제국 업무보고에 300억 발행액 명기되어 있음

: 2월 3일 최초 선정공지와 업무보고를 참조하면 대구시 관계자의 ‘갑자기 발행규모도 늘리고 앞당겨 추진’은 거짓말임을 알 수 있음

2. 특히 2월 12일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입찰 나가기 전에 충분히 입찰공고안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검토발언은 담당국장이 입찰이 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탁공지 나갈 것처럼 발언함으로써 의회전체에 대한 기만행위로 판단

참조2> 2020년 2월 12일 경제환경위원회 입찰관련 담당국장 발언

 

참조3> 2020년 2월 12일 경제환경위원회에 보고된 경제국 업무보고 중 관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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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4/14-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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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오는 4월 20일 대구광역시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에 ‘대구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이 있다.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보건소 등 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ㆍ시행에 대한 지원 및 공공보건의료기관과의 협력 사업을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 우리는 이번 코로나 19 사태에서 공공 의료 시스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꼈으며 그 중심에는 대구의료원이 있었다. 그런 점에서 지금이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할 골든타임이다.

그러나 대구시는 다시 예전처럼 관행적으로 공공의료를 민간위탁으로 진행하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지난 4월 7일 코로나 담화에서 ‘재유행을 대비한 방역역량을 재구축 하겠다’고 밝힌 권영진 시장의 방역역량 재구축 방향이 공공보건의료의 민간위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방역역량 재구축은 감염병 정책을 포함해서 ‘시민들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보편적인 의료이용이 가능하도록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워지는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역할까지 다시 제고되어야 한다.

 

  1. 보건복지부는 당초 2022년까지 17개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 설치 운영을 목표로 했고, 대구를 포함 5개 시도에 국비 지원이 됨으로써 2019년 대구시의회 이시복의원의 발의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조례’를 제정했다. 그리고 4월20일 개회하는 임시회에서 대구시는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했다.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상황을 보면 아래와 같다.
강원도 19년 5월 강원대학교병원
경기도 17년 5월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부산시 1510 부산광역시의료원
인천시 151 인천광역시의료원
경상남도 19년 6월 창원경상대학교병원
제주도 17년 3월 제주대학교병원
전라남도 1912 직접 운영

우리는 전라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도가 직접 운영 중이고,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도 전국 시도 확진자 수가 제주도 다음으로 전남이 낮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대구시가 코로나 사태로 공공의료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당연히 전라남도 사례를 벤치마킹해야 하며 이번에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전라남도와 같은 형태로 운영해야 한다. 차선책으로 부산과 인천처럼 시립 의료원이 운영하도록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대구시는 이러한 상황에서 민간위탁동의안을 의회에 상정했다. 대체 대구시는 이번 사태에서 보건의료 정책 전환 필요성을 조금도 느끼지 못했다는 것인가?

  1. 대구시의회 이시복의원은 2019년 조례제정 이유로 ‘우리 지역사회의 의료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고 시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한다’고 발언했다. 이번 코로나사태로 인해 우리는 공공 의료 시스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으며, 공공의료 시스템의 부재 시 지역사회 특히 가난한 시민들이 겪어야 하는 고통이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 또한 알게 되었다.

다시 한번 강조한다. 대구시는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전라남도처럼 직접 운영하거나 최소한 대구의료원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구의료원의 공적 역할을 강화해 사회적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진정 시민의 병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책을 새로 설계해야 한다. 특히 정부는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민간위탁을 중지시키고 지역의료원 중심으로 공공보건의료정책을 세워야 한다. 지역의료원이 없는 경우 먼저 지역의료원을 세우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대구시의회 이영애위원장 등 문화복지위원회 의원들에게 요청한다.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민간위탁 동의는 대구가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도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최악의 선택이 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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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0/04/17-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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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8일 군위군민이 김영만 군위군수와 박창석 경북도의원 등을 농지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법), 폐기물관리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법) 등의 법률 위반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이들의 고발내용에 따르면 김영만 군위군수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여건과 신분이 아님에도 19필지 12,000㎡를 우량농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돌과 자갈을 불법으로 매립하여 성토된 상층부 1m이상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을 조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득하여 농지자격을 취득’한바 ‘2019년 3월경 준공 받은 농지 중 7,000㎡가 같은 시기에 도로부지로 편입된 것은 사전에 도로부지로 편입될 것을 알고 보상금을 많이 받고 재산 가치를 높이고자 계획적으로 한 것’으로 이는 농지법 57조 위반 및 공직자 윤리위반 혐의가 있는 것이다.

 

또한 김영만 군수는 우량농지개발사업을 시행한 후 개발목적과 달리 농지로 사용하지 않고 도로공사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기존의 토지보다 2m이상 높게 성토하는 바람에 우천 시 빗물이 인근의 토지와 주택가로 흘러내려 물바다로 변하는 등의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고도 한다.

 

군위 군의원을 거쳐 현재 경북도의원으로 있는 된 박창석 의원은 ‘2015년 자신의 명의로 군위군내 토지를 구입하기 어려워 부인으로 하여금 토지를 구입하게 하고 2017년 우량농지개발허가를 받았으나 2020년 3월까지 영농을 하지 않고 방치해둔 것은 투기목적으로 허위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고, ‘일부 필지에 대해서는 우량농지개발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성토’하였으며, ‘군내 일부 구거를 불법으로 매립한 후 언론의 문제 제기가 있자 형식적으로 복원하였지만 원래 구거의 기능과 형태를 상실케 함’으로써 국토법 등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

 

박창석 의원은 또한 ‘태양광발전소건설공사와 우량농지개발공사를 하면서 허가구역 일대에 식재된 나무를 무단으로 벌채하고 이 나무들을 인근에 불법으로 매립’하였으며, ‘사업지구 인근에 폐아스콘, 폐콘크리트, 생활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여 성토’하는 등 폐기물관리법과 산림법 등도 위반한 혐의가 있다.

 

이들의 이러한 행위가 사실이라면 이는 공직자의 윤리를 위반한 것은 물론이고 그 신분과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들은 사적 이익을 취하고 지역의 자연환경 및 주민들에게는 막대한 피해를 입힌 것으로써 철저한 수사를 통해 범죄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그 사실 여부에 따라 엄벌 조치해야 할 것이다.

 

특히 김영만 군수는 이전에도 여러 가지 부정부패 혐의로 수차례 고발당한 바 있고, 일부 사건은 재판 중에 있기도 하다. 측근에게 조경사업 특혜를 준 혐의로 고발당했으나 뇌물사건과 연루되어 측근은 1심 재판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항소 중에 있으며 김군수 본인 또한 2016년 통합취·정수장 설치공사와 관련 수의계약 청탁 명목으로 2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축협에 예치된 교육발전기금 20억도 임의로 해지하여 수천만원의 이자 손실을 초래한 배임혐의로 고발되기도 했고, 이 외에도 공직자 윤리위반으로 여러 건의 고발을 당하는 등 부정부패 혐의가 참으로 천태만상이다.

 

이와같이 김영만 군수와 박창석 의원 등은 권력을 감시하는 시민단체 등이 없이 부지런히 생업이 종사하는 선량한 주민들이 대다수인 농촌 지자체 환경에서 공직자의 권력과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탐하며 주민들을 기만한 바 이를 바로 잡고 지역사회의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는 사법당국의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

 

대구지검은 이 사건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해야 할 것이다.

 

2020년 4월 21일

구미참여연대/대구참여연대/대구여성장애인연대/우리복지시민연합/장애인지역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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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4/21-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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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제참여예산제로 전락되는 주민참여예산제’, 참담

  • 구의원들에게 ‘지역구 사업 알려주면 주민참여예산에 반영하겠다’ 문자 보내
  • 코로나-19 사태 빌미로 ‘의원참여예산제로’로 변질, 어이없다.
  • 재정민주주의 본질과 원칙, 훼손되어서는 안돼, 즉각 진상조사해야

 

대구시는 지난 2014년부터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한 후 우여곡절과 한계에도 불구하고 시민이 예산과정에 참여하고 직접 결정하는 직접민주주의 제도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그러나 최근 주민참여예산제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 발생했다. 2020년 주민참여예산 사업공모가 코로나19 사태로 미진한 틈을 타서 주먹구구, 눈먼 쌈짓돈으로 전락하게 될 지경에 처한 것이다.

 

대구참여연대가 확인한 사실에 따르면 일부 구청에서 기초의원들에게 문자와 연락을 통해서 ‘의원들의 지역구에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하며 알려주면 주민참여예산사업에 공모신청을 통해 해당 사업을 진행시켜 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어이없다. 주민참여예산제의 정착을 요구하고 참여했던 시민들이 분개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이는 선출직이라도 신분상 공무원인 대구 시의원, 기초의원은 주민참여예산 제안자가 될 수 없도록 한 대구시 주민참여예산 조례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의원이 제안한 내용을 주민제안 공모에 신정하겠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내세워 대리 제출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제도의 형식과 내용 모두를 기만하는 것으로써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행정기관이 앞장서서 기초의원들에게 대구시를 상대로 사기를 치자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다.

 

대구참여연대는 이미 지난 3월 중순경에 행정기관들이 코로나 사태를 빌미로 부실행정을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한 바 있거니와 이제는 주민들이 직접 해야 할 주민참여예산까지 누더기, 짬짬이 행정을 하고, 대구시가 이를 묵인한다면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신뢰는 바닥에서부터 무너져 내릴 것이다.

 

대구시는 해당 구청에 대해 즉각 진상조사 해야 한다. 나아가 이 일이 이 구청에서만 일어난 일인지, 대구시의 직간접적 지시나 묵인이 없었는지도 확인해야 할 것이다. 대구시는 즉각 전면적인 조사에 나서고 관련자들을 엄중 문책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문자와 연락을 받고도 사실을 감추거나 별거 아닌 양 치부한 의원들도 문제가 있다. 지금이라도 관련 사실을 공개하고 의회 차원의 자정 및 대 집행부 감시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대구참여연대는 이 일은 주민참여예산제의 본질인 예산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를 지자체가 스스로 훼손한 사건으로 보고 엄중하게 받아들인다. 해당 구청 및 의회는 즉각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대구시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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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4/21-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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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참여연대가 어제(4.21) 수성구청에서 구의원들에게 문자를 보내 주민참여예산 사업제안을 요청한 일에 대해 규탄성명을 낸 데 대한 수성구청 공무원의 답변이 가관이다. 담당 공무원은 대구mbc 인터뷰에서 “코로나 관련해서 우리가 대면 홍보를 잘 못 하잖아요. 홍보 방안 차원에서 구의원들에게 이야기 한 거고…”라고 말했다. 어이가 없다. 수성구청에서 의원들에게 보낸 아래 문자메시지를 보면 누가 봐도 의원들에게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제안해 주면 주민참여예산에 반영하겠다는 것이지 주민들이 사업제안에 참여하도록 홍보해 달라고 한 것인가.

 

(출처: 4.21 뉴스민 기사)

대구참여연대는 수성구청이 주민참여예산제의 본질을 변질시키려 시도한 것도 문제지만 이에 대한 사과는커녕 얄팍한 논리로 의원들과 시민들을 우롱하는 것에 더욱 분개한다. 구의원들과 대구시민들이 문자의 의미도 이해하지 못하는 우민인가. 상황이 이렇게 전개된 이상 이제는 김대권 수성구청장이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담당 공무원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또한 대구시는 이 일의 진상을 조사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능동적으로 조치해야 할 것이다.

 

사실 이런 정황에 대한 우려는 주민참여예산제 초기부터 있었다. 구청이 해야 할 사업들을 대구시 예산으로 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나 구의원들이 친한 주민들에게 사업내용이나 관련 자료를 제공하거나 대신 만들어 줘서 주민참여예산 사업제안을 하게끔 한다는 의혹이다. 공무원이나 구의원들이 지역에 필요한 일,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아이디어를 제공하거나 아이디어가 있는 주민들이 사업제안을 잘하도록 도움을 주는 일은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직접 개입하거나 주민을 대리로 동원시키는 것은 관제참여예산제로 전락시키는 것으로 마땅히 근절되어야 할 일이다. 나아가 이번 일은 주민들만이 아니라 구의원들까지 동원하려 한 것으로 결코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대구시는 주민참여예산제 일선에서 벌어지는 이런 일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

끝.

 

 

The post [성명] ‘참여예산제’ 변질시킨 수성구청, 해명이 더 가관 appeared first on 대구참여연대.

목, 2020/04/23-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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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문제에 대한 대구시의 해명 규탄

– 대구시, 탈법행정·거짓말 사과없이 비판 단체 폄하, 어이없다

– ‘오해한 특정단체의 단편적인 주장’이라는 해명의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한다.

– 행안부 확인 결과, 대구시의 늑장, 소극행정으로 빚어진 일. 시의회가 조사해야

 

대구시는 4월 20일 대구의정참여센터와 대구참여연대의 기자회견 취재 뉴스와 관련 21일 해명자료를 통해 ‘사업추진의 여건과 과정을 오해한 특정단체의 단편적인 주장’이라고 폄하했다. 우리는 대구시가 자초한 잘못을 사과하고 바로잡기는커녕 오히려 시민단체를 탓하는 적반하장에 어이가 없다.

 

우선 대구시는 ‘사업추진의 여건과 과정을 오해한 특정단체의 단편적인 주장’이 무엇인지 정확히 밝혀야 한다. ①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운영대행사 선정 공지가 나갔다는 사실이 오해로 인한 단편적인 주장인지, ② 정보공개청구를 하자 그제서야 홈페이지에 운영대행사 협약 공지를 했다는 사실을 밝힌 것이 오해로 인한 단편적인 주장인지 ③ 조례 제정시 대구시 경제국장이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위탁공지를 할 것처럼 거짓말을 한 부분을 밝힌 것이 오해로 인한 단편적인 주장인지 정확히 밝혀야 한다.

 

대구시는 해명자료에서 ①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운영대행사 선정 공시가 나갔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② 정보공개청구일 이후 그제서야 홈페이지에 운영대행사 선정 협약 공지를 했다는 사실도 인정했다. 그렇다면 두 단체가 사업추진의 여건과 과정을 오해한 내용이 무엇인가?

 

①번 내용에 대해 대구시는 ‘행정안전부에서는 1월말부터 전국 시·도 경제국장 회의 등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방지 총력 대응 및 지역경제 영향 최소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조기 발행을 요청’해서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우리가 행안부에 사실 확인을 한 결과 ‘2019년 7, 8월 예산수립시 대구는 상품권 관련 예산을 신청하지 않았고, 이후 예산신청이 들어와 2019년 12월 본 예산 수립시 반영하고, 2020년 1월 22일 국비를 교부했다’고 한다. 국비를 1월 22일 지급했는데, 1월말 시도 경제국장 회의를 한 것이 왜 변명의 근거가 되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

 

결과적으로 대구시의 늑장 행정이 문제였던 것이다. 대구시가 타 시도에 비해 지역상품권 발행사업을 늦게 추진하다가 코로나19 사태로 급박해지니 그제서야 부랴부랴 추진하면서 법 절차를 위반하고 시의회를 기만한 것이다. 대구시는 정확히 행정안전부가 조례 제정 전에 운영대행사 선정 공시를 하라고 지시한 건지, 행정안전부가 경제국장이 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위탁공지를 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라고 지시한 건지 밝혀야 한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행안부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 그러나 대구시가 정확히 밝혀내지 못한다면 그 책임은 오로지 대구시에 있음을 밝힌다.

 

대구시는 문제가 생기면 정부 탓으로 돌리는 게 지침인가? 의료진 수당 미지급 문제가 생기면 복지부 때문이고, 지역상품권 관련 문제가 생기면 행안부 때문인가? 대구시는 우리 두 단체가 ‘사업추진의 여건과 과정을 오해한 단편적인 주장을 펼쳤다’는 근거를 밝히기를 다시 한번 요구한다. 아울러 대구시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를 기만한 이 일을 정확히 조사하여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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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0/04/23-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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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된 재개발 갈등, 대구시는 즉각 행정력 발동해야

– 대구시와 경찰, 강제철거 과정 불법행위 즉각 중단시키고 엄벌해야 한다

– 대구시장, 법에 명시된 현장점검반 가동, 분쟁조정 책무 즉각 이행하라

– 대구시 분쟁조정위, 세입자 분쟁도 조정하도록 조례를 조속히 개정하라

 

  1. 지난 금요일부터 대구 중구 동인동에서는 재개발과정에서 심각한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 법원 집행관은 콘테이너와 크레인을 이용한 강제철거에 나섰고, 결국 붕괴 위험 때문에 강제철거는 멈추게 되었다. 자칫 제2의 용산참사가 대구에서 발생할 뻔했다. 하지만 문제는 계속되고 있다. 여전히 점유권이 있는 상태에서 재개발 측은 철거민을 대상으로 출입통제와 전기, 수도 등을 차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점유자가 있는 상태에서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재개발 조합 측은 즉각적으로 불법행위를 멈춰야 한다. 대구시와 경찰은 불법행위 를 즉각 중단시키고 엄벌 조치해야 한다.

 

  1. 이런 문제가 일어나기까지 상황을 방치하고 현재의 위험 상황에서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대구시에도 문제가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 조례에 따르면 대구시장은 현장점검반과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재개발과정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조정하고 불법행위를 규제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하지만 위협적이고 불법적인 강제집행과 갈등과정에서 대구시의 모습은 찾을 수 없었다. 대구시청 인근 대구 한복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대구시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한과 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다. 대구시는 즉각 현장점검을 통해 불법행위를 규제하고 분쟁조정에 나서야 한다.

 

  1. 이와 더불어 지금 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과열된 부동산 재개발과 관련해서 대구시의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2020년 3월말 대구시의 자료에 따르면 조합설립+사업시행+관리처분 단계에 있는 지역의 넓이가 2,840,722제곱미터(약859,318 평)으로 여의도 면적(2,900,000제곱미터, 약 877,250)에 육박하고 있으며 아직은 진행되지 않았지만 향후 재개발/재건축이 진행될 수 있는 정비구역과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곳만 해도 여의도 면적의 2/3가량인 1,700,000 제곱미터에 달하고 있다.

 

  1. 이에 동인동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갈등, 특히 세입자와 관련해서 문제들이 터져 나올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대구시가 세입자들을 위한 제대로 된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앞서 언급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대구시가 세입자 정책을 세우고 분쟁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대구시의 조례에는 세입자와 관련된 분쟁은 다룰 수 없게 되어있다. 광범위한 재개발을 앞둔 대구시의 정책으로는 매우 부적절하다. 대구시는 즉각 해당 조례를 개정해서 세입자도 분쟁조정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1. 오늘날 대구를 휘몰아치고 있는 재개발 열풍 속에서 대구참여연대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동인동재개발조합은 불법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경찰을 이를 엄벌하라!

하나, 권영진 시장은 현장점검반을 즉각 투입하고, 분쟁조정에 나서라!

하나, 대구시는 세입자 주거대책을 수립하고, 현재 진행 중인 지역의 현실적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대구시는 관련 조례 분쟁조정위원회 조항을 개정하여 분쟁조정 의무를 제도화하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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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4/29-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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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미착용 벌금 300만원 행정명령, 즉각 철회하라!

  • 시민참여 생활방역의 핵심은 민관의 신뢰와 연대
  • 권위주의 드러낸 권영진시장 사과하고, 철회해야

 

권영진시장의 대중교통 및 공공시설 마스크 미착용 벌금 300만원 행정명령 방침에 대한 시민들의 원성이 크다.

 

권시장은 지난 5일 담화문을 통해 생활방역 정책을 발표하면서 ‘버스, 지하철 등 다중이 이용하는 교통수단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 마스크 쓰기 의무화를 행정명령으로 발동한다’고 밝혔다. 1주일간의 홍보와 계도를 거쳐 고3 등교 수업이 시작되는 오는 13일부터는 행정명령 위반시 최대 3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한다.

 

코로나 사태가 가장 심각한 지역인만큼 완전종식을 위한 강력한 방침을 취하겠다는 권시장의 의지나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에 기초하더라도 대구시는 무한책임의 자세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점에서 다소간 이해의 여지는 있다. 그러나 과도하고 일방적한 방침에 대해서는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까지 대구시가 방역을 성공적으로 해 온 것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 덕분이었고 이에 권시장은 ‘시민참여형 생활방역’을 위해 범시민추진위원회를 꾸렸다. 시민들의 정책제안과 자발적 수용, 시민사회의 사회적 책임에 기초한 정책 채택과 시민안전 문화운동으로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한다.

 

그러나 이번 행정명령은 지금까지 방역에 잘 협조해 온 시민들을 시장의 행정명령에 따라야 할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는 점에서 일방적이고 권위적이다. 시민참여형 거버넌스를 한다면서 일방적 결정을 내린 것은 여전히 시민을 동원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구시대적 인식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말로는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성과를 내고 있다면서 여전히 시민을 계도와 통제의 대상으로만 보는 것이다. 또한 고의적으로 방역에 비협조한 집단이나 기관도 아닌 일반의 시민들에게는 지금같이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벌금 300만원은 가혹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있다.

 

권시장은 이와 같은 일방 행정은 방역의 핵심인 신뢰와 연대를 저해하는 오류임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 이러한 결정은 시민참여형 거버넌스를 통해 충분한 논의와 공감을 얻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권시장은 벌금 300만원 행정명령을 철회하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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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0/05/07-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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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학생 완치자에 대한 재검사 행정명령, 신중해야

사회·경제적 부담 해소 및 인권침해 방지대책 우선해야

 

 

대구시가 발표한 코로나19 생활방역 방침 중 ‘공공시설 및 대중교통 이용 시민에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위반시 최고 3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는 행정명령’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은 가운데 대구시가 또 하나의 행정명령을 검토 중이라 한다.

 

‘인터넷 뉴스 ‘뉴스민’의 5.7 기사에 따르면 대구시와 교육청이 각급 학교의 등교수업을 앞두고 코로나19 감염 후 완치 판정을 받은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재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까지 대구시 코로나19 감염자 중 학생 감염자는 160명, 교직원 감염자는 56명 등 216명이며 이들 중 학생 145명, 교직원 54명이 완치 판정을 받고 격리해제 되었으나 이 중 9명이 재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6일 열린 ‘코로나19 극복 대구광역시 범시민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강은희 교육감은 ‘강제성에 대한 부담이 있지만 등교 수업과 학교 구성원 모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재검사가 필요하다’ 취지로 말했고, 권영진 시장도 이에 동의하며 ‘권고적 수준은 따르지 않을 경우 문제가 있으므로 행정명령으로 조치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히며 위원들의 의견을 구한 데 대해 위원회는 다양한 찬반 의견을 나눈 끝에 ‘방역 전문가 의견을 구해 대구시가 결정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대구참여연대는 권영진시장의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이 시민들을 계도와 통제의 대상으로 여기는 권위주의 행정이라는 점을 비판한 바 있는데 지금 검토하고 있는 학생, 교직원 관련 행정명령이 결정될 경우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할 것을 촉구한다.

 

코로나19가 재확산되어서는 결코 안 되고 특히 학교는 다중이 밀집하는 공간이므로 방역을 더욱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대구시와 교육청의 의지와 방침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며 대구시와 교육청은 등교 이전에 만전의 준비를 하기를 바란다. 또한 관련 기관과 학생, 학부모, 교직원 및 지역사회도 긴장하며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당국의 선제적 지원과 선조치 없이 학생, 교직원들에 대한 재검사를 행정명령으로 강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 완치자 중에서도 재확진 사례가 있으므로 재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러나 완치자는 의학적으로 무증상 일반인과 다름없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하는 바 이 점에 대해서는 방역 전문가의 판단을 존중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행정명령은 시민들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조치이므로 그 여부와 방식은 대구시장이 정치적, 행정적 책임을 지고, 시민들 특히 당사자들에게 권위주의적 통제로 여겨지지 않도록 신중하게 민주적으로 행해져야 한다.

 

정히 행정명령을 발동하는 경우라도 적어도 재검사에 따르는 비용 문제, 관련 절차 및 행정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공개 등 인권 문제 등을 관련 당국이 책임진다는 전제가 확실해야 한다. 완치자의 경우 본인의 필요보다는 사회적, 행정적 필요에 따른 것이므로 비용은 당국이 부담하는 것이 마땅하고, 혹여 검사 정보가 알려져서 사회적 경계 대상이 되는 것은 중대한 인권침해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당사자들의 경제적, 사회적 부담을 해소한 후에라도 우선은 권고와 협조요청을 통해 자발적으로 재검사를 받도록 하고, 그럼에도 따르지 않을 시 불가피하게 행정명령을 하는 인권적 배려와 민주적 과정이 필요하다.

 

대구시는 방역 당국의 책임은 철저히 하되 시민들의 자유와 인권에 관한 문제는 세심한 배려와 민주적 절차가 필요함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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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0/05/08-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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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영남권 감염병 전문병원 선정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

메르스 때 한 약속 지키지 못한 대구시, 이번에도 실패하면 안돼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음압병실 확충도 반드시 되도록 만전 기해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4.14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사업’ 및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음압병실 확충사업’에 참여할 기관을 공모한다고 발표했다.

 

먼저 음압병실 확충사업은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환자 격리 입원치료를 위해 감염내과 또는 호흡기내과 전문의를 보유한 의료기관을 선정하여 기관당 5~ 15개 총 80 음압병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병실당 3.5억원 시설비를 지원한다. 참여기관 공모는 5.8 마감 되었고 5월중 선정평가를 거쳐 6~ 10월중 시공설명회 및 설계, 11월 공사착수 일정으로 진행된다. 5.8까지 진행된 공모에 대구 의료기관 중에는 칠곡 경북대병원이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고, 선정되면 우리 지역에 5개의 음압병실이 확충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속출할 당시 음압병실이 부족해 크게 곤욕을 치른 대구인 만큼 대구시와 경북대병원은 이번에 반드시 선정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경북대병원은 평가에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대구시는 최대한의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공모가 진행 중인 영남권 감영병 전문병원을 대구에 유치하는 일이다.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은 신종 감염병 등 확산 시 권역 내 환자의 일시 격리 및 치료를 위한 전문 의료기관으로 재난 수준의 감염병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평시에는 결핵 등 호흡기환자 등에 대한 입원치료뿐만 아니라 권역 내 감염병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연구기능도 병행하는 만큼 매우 중요하다.

 

오는 5.22까지 공모 중인 이 사업에는 종합병원 이상의 대형병원이 참여할 수 있고, 5월중 선정평가, 6월 지정·고시 후 7월부터 설계 및 사업추진 일정으로 진행되며, 선정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36개 음압병실(6개 중환자실 포함) 및 2개 음압수술실 등 설치 등 400억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호남권에서는 이미 지난 2017.8 조선대병원이 지정된 바 있고, 정부의 방침과 별도로 서울시는 국립중앙의료원 이전과 더불어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광주시도 음압시설을 갖춘 감염병 전담 공공의료기관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는 등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전국 각지의 지자체들이 감염병 전문병원을 확충 또는 신설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다른 어떤 지역보다 필요한 곳이 대구이다. 대구는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겪었고, 그때 권영진시장은 대구에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에도 약속을 지키지 못해 이번 코로나 사태를 맞아 크게 곤욕을 치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구시도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에 나서기로 했고 우선은 이번 보건복지부의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공모에 참여하기로 하였다.

 

부산·대구·울산 및 경상남·북도를 포함하는 영남권 감염병 전문병원 사업설명회에는 총 13개 의료기관이 참여했고, 대구에서는 대학병원 등 4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이들 기관들이 공모에 신청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구시와 지역 의료기관들은 이번에는 반드시 선정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해야 한다. 시민적 필요로 따지면야 당연히 대구가 선정되어야 하겠지만 평가에서 중요한 것은 신청기관이 사업계획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준비하고 이행할 역량을 갖추는지, 대구시가 얼마나 큰 의지를 보이고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다 하는지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만약 영남권 감염병 전문병원 선정에서 탈락한다면 대구 시민들의 실망은 더없이 클 것이고, 대구시와 지역 의료기관의 공공의료 확충 노력 및 능력에 대한 불신 또한 커질 것이다. 대구시와 대학병원 등 의료기관들의 분투를 당부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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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0/05/15-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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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참여연대·대구의정참여센터

보도일자: 2020525() 대구의정참여센터 백경록 운영위원장(010-4664-5742)

대구참여연대 강금수 사무처장(010-3190-5312)

공동성명
코로나 19 극복 위한 국비 확보 대구행복페이규모 확대부터!

– 대구시, 지역상품권 발행 규모 낮아, 국비지원 적게 받고 시민 혜택도 적어

– 3월 추경, 대전 2,500억(국비 200억)에 비해 대구 700억(국비 56억)에 불과

– 지역사랑상품권, 시민들에게 직접 혜택이 가고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빨라

– 대구시와 시의회, 대구행복페이 발행규모 확대, 국비지원 확대 나서야

 

이른바 국비 확보의 계절이 왔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일수록 국비는 시민의 삶을 결정짓는 또 하나의 요인으로 작동하기에 거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이 국비확보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다.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 21대 국회는 다양한 방식의 논의와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 그럼에도 대구시의 ‘국비확보’는 당면한 현실이다.

 

국토교통부가 5월 21일 발표한 ‘20년 소규모 재생사업 75곳 선정’ 보도자료에 의하면 대구시는 1곳밖에 선정되지 못했다. 부산 3곳, 광주 3곳, 인천 3곳과 비교하면 국비 확보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징후로 읽힌다.

 

정부는 지난 3월 2020년 코로나 19 추경으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할인율을 10%로 하고 국비 기존 4%에서 8%로 상향지급 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효과로 부산의 지역사랑상품권 ‘동백전’의 경우 4월 28일 기준 가입자수는 75만명을 돌파했으며 기존 목표액 3천억원을 넘어 4천억 이상 결제되었다. 대구와 비슷한 시기에 도입을 결정한 대전시의 ‘온통대전’의 경우 5월 14일 출시했는데 당초 2,500억원에서 5천억으로 2배 확대했다. ‘온통대전’의 경우 출시 후 2개월 내 사용하면 코로나19 관련한 경제활력 지원금 5%를 포함해 최대 15% 캐시백을 받는다.

 

5월말 발행예정인 대구사랑상품권 ‘대구행복페이’의 경우 당초 3백억원에서 코로나 19로 1천억원으로 3배 확대되었다. 3월 추경된 국비를 대전과 비교하면 2,500억원의 8%인 200억원이 지원되었으나 대구의 경우 700억원의 8%인 56억원이 지원됨으로써 대구시민은 144억원의 혜택을 덜 받게 되었다. 단순 비교하기 힘들지만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정부지원은 코로나 19로 힘들어하는 대구가 아닌 다른 지역에 훨씬 더 많이 간 것이다.

 

하방효과를 기대하는 다른 사업과는 달리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구입하는 시민들에게 직접 혜택이 주어짐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빨리 나온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평가이다. 단언하기 힘들지만, 코로나 19 상황이 지속되고, 경기불황이 길어지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보면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비지원을 추경을 통해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하면 지역사랑상품권 규모를 키울수록 시민들에게 직접 지원되는 금액이 많아진다는 면에서 지금부터 대구시는 ‘대구행복페이’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국비확보 전략에 나서야 한다. 마찬가지로 대구시의회는 대구시가 ‘대구행복페이’규모를 확대할 수 있도록 독려와 지원에 함께 나서야 한다.

 

또한 부산 사례의 경우를 보면 ‘대구행복페이’는 빠르게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의 경우 규모가 타도시보다 작기 때문에 더욱더 빠르게 진행될 것이며, 특히 할인율이 높은(국비 8%, 시비2%) 700억원의 경우는 아주 빠른 속도로 소비될 것이 분명하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발행되기 전에 세워놓아야 할 것이다.

 

표 1 코로나 19이후 국비지원 대전,대구 비교표

단위 : 억원

  대전 대구
코로나19이전 2500 300
총할인율 5% 7%
국비 지원 비율 4% 4%
코로나19이후 +2500 +700
총할인율 10% 10%
국비 지원 비율 8% 8%
국비 지원 금액 200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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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0/06/05-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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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곽상도 의원의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 고소에 대한 우리의 입장

 

최근 곽상도 의원이 지난 4월 9일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발표한 ‘미래통합당 곽상도 후보 사퇴촉구 공동성명’과 이 내용을 담은 ‘페이스북 게시글’이 명예 훼손, 모욕,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성명서에 연명한 16개 단체 전부와 이를 보도한 3개 언론사를 검찰총장 귀중으로 고소하였다.

 

해당 성명서의 주 내용은 곽상도 의원이 ▲91년 강기훈씨 유서대필 조작사건 담당 검사로 독재정권에 부역했으며 ▲박근혜 정권 민정수석 재직시 국정원의 불법선거 개입 수사에 개입하여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직에 관여했고 ▲권력형 성 범죄 사건인 ‘김학의 사건’ 은폐에 관여하는 등 국회의원 자격이 없으므로 후보를 사퇴해야 하고, 대구시민들은 곽상도 후보의 이런 모습을 제대로 알고 심판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곽상도 의원은 성명서와 보도 내용이 모두 허위이고,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 훼손 및 모욕을 당했으며, 성명서의 목적이 선거에서 자신을 낙선시키기 위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동성명에 참여한 우리 16개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우리는 곽상도 의원의 고소를 통해서야 성명서 내용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른 점이 있었음을 인식하였고 이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우리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건’ 및 ‘김학의 사건’ 관련 의혹들 중 일부에 대해 ‘무혐의’ 또는 ‘민정수석의 통상적 감찰활동’이었다는 결론이 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적시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이러한 부분은 향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 다. 허나 이는 불인지에 의한 것일 뿐 허위사실임을 알면서 적시한 것이 아니다.

 

  1. 일부 사실 불인지에 의한 오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곽상도 의원이 고위 공직자의 행위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시민단체들의 공익활동에 대해 고소까지 한 것은 매우 안타깝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라면 시민들과 시민단체의 문제제기를 경청하고 수용 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문제제기에 다소간의 오류가 있다면 이에 대해 해명하 거나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과정없이 고소고발로 대응하는 것은 시민단체 를 적대시하는 것으로 온당치 않다. 곽상도 의원은 故 노무현 대통령, 故 노회찬 의 원 사후 막말로 그들을 조롱했고, 문재인 대통령의 딸과 관련된 확인되지 않은 의 혹을 계속 제기하여 고발을 당하는 등 막말과 명예훼손을 한 행위가 한두 번이 아 니다. 그럼에도 사과 한마디 없는 곽상도 의원이 우리를 비롯하여 자신을 비판하는 시민, 시민단체들에 대해서는 일부 문제를 침소봉대하여 공격하고, 국회의원의 지 위를 활용하여 옥죄는 행위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맞설 것이다.

 

  1. 우리는 검찰의 수사에 적극 응하는 동시에 권력을 감시하고 민주주의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시민운동 본연의 활동에 더욱 매진할 것이다.

우리에게 일부 사실오인의 오류가 있었다 해서 곽상도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가 져야 할 도덕성과 자질, 역사적 책임 문제가 해소된 것은 아니다. 곽상도 의원은 ‘강기훈씨 유서대필 조작사건의 담당검사가 아니었다’고 주장하지만 그가 관련 수 사에 참여했고, 잠 안 재우기 등 가혹 수사를 했다는 점은 명백한 사실이며, 일부 의혹이 해소되었다 하나 채동욱 사건, 김학의 사건 등 박근혜 정권 민정수석으로 서 국정농단에 개입한 수많은 의혹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곽상도 의원 뿐 아니라 현직 국회의원, 검사, 정부 고위관료 등 고위공직자들의 언행도 지속적으로 살피고 비판할 것이다. 사법적 통제를 제대로 받지 않는 국회의원의 특권을 폐지하고,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조속히 설치하여 국회의원 등 고위공 직자들의 부정과 비리 의혹을 샅샅이 수사할 필요가 있음을 새삼 강조한다.

 

2020년 6월 4일

대구지역 16개 시민사회단체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대구경북본부, 인권실천시민행동, 대구경북대학생진보연합, 대구경북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구경북지역대학 민주동문(우)회 협의회(대구한의대 민주동우회, 경일대 민주동우회, 영남대 민주동문회, 계명대 민주동문회, 가톨릭대 민주동문회),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경북추모연대,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연합, 민주시민교육공동체 모D, 장애인지역공동체, 참교육학부모회대구지부,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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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0/06/05-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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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전문병원 역할 겸하는 제2 대구의료원 설립 필요

 

  •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공약 미이행에 이어 국가지정 감염병 전문병원 탈락까지 대구시민 염원 무산, 실망 커
  • 인구 243만 도시에 공공병상 440여개밖에 안돼. 평상시 저소득층 서민층의 의료복지를 담당하고, 유사시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2 대구의료원 설립으로 감염병 대응 및 공공의료 확충해야
  • 권영진 시장, 공약이행 및 시민들의 절박한 염원 실현을 위해 열린 태도로 검토, 공론화해야

대구참여연대는 정부의 영남권 감염병 전문병원 지정 신청기간 중이었던 지난 5월 14일 대구시와 지역 대학병원들에게 유치에 만전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당부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어제(6.19) 최종결정에서 대구가톨릭병원이 탈락했다. 매우 아쉽고 실망이 크다.

 

그러나 좀 더 살펴보면, 설사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민간병원에 감염병 관련 병상과 장비, 인력을 일부 확충하는 것으로는 제대로 된 대책이 될 수 없고, 민간병원이 유사시에 공공병원과 같이 환자를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점에서 근본적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 또한 분명한 것이다.

 

메르스 사태에 이어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도 확인한 것처럼 영리에 민감한 민간병원이나 공공병원이긴 해도 국립대병원이 유사시에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환자를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점, 그나마 대구의료원이 확진자, 중증환자를 수용하면서 어렵게 고비를 넘기고 있다는 점 또한 확인되었다. 인구 243만 도시에 공공병원 병상이 440여개밖에 안되는 현실을 두고만 볼 것인가.

그러므로 두 차례나 재난을 겪은 대구시민들로서는 정부가 기존 민간병원을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지정하는 것과는 별개로 대구시가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해야 하고, 적십자병원 폐쇄 이후 사실상 하나밖에 없는 대구의료원으로는 공공의료 수요를 감당하기 역부족이므로 제2 대구의료원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공감하는 것이다.

 

그러나 권영진 시장은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감염병관리본부를 유치하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못했고, 대구시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하겠다고 한 2018년 지방선거 공약도 지키지 못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제2 대구의료원 설립의 필요성이 공감을 얻고 있는 중에도 최근 대구시의회 김동식 의원의 제2 대구의료원 설립 제안에 대해 ‘현 대구의료원을 확충하고 제2 의료원은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함으로써 문제의식의 안이함을 드러내었다.

 

그러나 적십자병원도 폐쇄되었고, 두 차례나 재난을 겪었으며, 국가지정 영남권 감염병 전문병원도 지정받지 못한 지금의 상황에서는 공공의료 확충을 최우선 과제로 놓고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제2 대구의료원 설립을 추진하고, 제2 의료원에 감염병 전문병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춤으로써 평상시에는 저소득 서민층의 의료복지를 담당하고, 유사시에는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렇게 하면 권영진 시장의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공약도 지키면서, 지역에 부족한 공공의료 인프라도 확충될 것 아니겠는가.

 

물론 제2 의료원 설립에는 상당한 예산이 수반될 것이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상황의 절박성과 과제의 우선순위를 생각한다면 과감한 정책전환이 필요한 것이다. 재정계획의 우선순위를 변경하고, 대구시와 기초 구, 군이 협력, 분담하고 나아가 대구시민들의 연대의 힘을 모으고 중앙정부의 협조도 요청할 수 있을 것이다.

 

권영진 시장과 대구시의회의 과감한 발상 전환과 시민적 합의를 위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 권영진 시장이 이 제안을 열린 태도로 검토, 공론화할 것을 당부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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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0/06/22-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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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civilpower.org [email protected] facebook.com/dgpspd
(41919) 대구시 중구 서성로1459, 2/ T.053 427 9780 / F.053 427 9723
일자: 2020624() 담당: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 강금수(010-3190-5312)
성 명
시교육청 민·관합동검사 수용 환영, 검증 객관성 확보를 위한 제안

–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고 법적 조치부터 운운하는 다이텍 신뢰 어려워

– 시교육청, 대구시, 시의회 및 시민단체 합동으로

– 교육청이 지급한 마스크 필터 실물을 복수의 공익 검사기관에 의뢰하고

– 식약처 등 국가기관에 마스크 사용 가능 여부, 유해성 여부 판단 맡기자

대구광역시의회 김동식의원/대구참여연대/대구의정참여센터

 

어제(6.23) 대구광역시의회 김동식 의원과 대구참여연대, 대구의정참여센터가 다이텍연구원(이하 다이텍)이 개발, 대구시 교육청이 일선 학교에 지급한 교체형 나노필터 마스크에서 독성물질인 DMF, 다이메틸폼아마이드가 40ppm 가량 검출되었으므로 ‘민관합동 전문기관 검사’를 통해 검증할 것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하였다.

 

이후 언론보도를 보면 대구시 교육청은 일선 학교에 해당 마스크의 사용중단 지침을 내렸고, 오늘 각 학교는 학부모들에게 마스크 사용 중단을 안내하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시교육청은 우리가 제안한 민관합동 검사를 수용하였다고 한다.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해야 하는 교육청으로서는 마땅히 해야 할 조치이지만 시교육청의 조속한 조치와 검사 수용을 유의미하게 평가한다.

 

이제 객관적 검증이 시급한 만큼 시교육청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검증할 것인지에 대해 우리 제안단체들과 협의에 속히 나서야 할 것이다. 이 점에서 우리는 빠르고 객관적인 검증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다.

[민관·합동 유해성 검증 방안 제안]

 

1. 현재 다이텍이 보이는 태도는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시교육청과 시민단체 등이 직접 검증할 것

 

2. 지난 4월에 학생들에게 지급한 마스크 필터 실물로 검사할 것

 

3. 다이텍 의뢰 검사기관을 제외한 복수의 공인 검사기관에 의뢰할 것

 

4. 시험결과가 나오면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국가 공식기관에 마스크의 사용 가능 여부, 유해성 여부의 판단을 구할 것

 

5. 지금 즉시 검사를 위한 협의에 착수할 것

 

보도에 따르면 다이텍은 우리가 제안한 합동 검사를 하자고 하면서도 여전히 유해물질은 검출되지 않았다, 되었다하더라도 매우 미량으로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 유해물질 검출을 확인할 증거자료부터 제시하라, 증거자료 제시도 없이 유해물질 검출을 주장하여 명예를 훼손한 점 등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일반 사기업도 아니고 운영 및 연구개발 예산의 상당 부분을 대구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다이텍이 공적 책임감을 보이기는커녕 법적 조치 운운하는 것은 가당치 않다. 자신들의 검사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다고 해도 다른 공인인증기관에서 다른 방법으로 검사한 결과 유해물질이 나왔다고 하면 일단 신중하게 받아들이고 조건 없이 검증에 나서는 것이 도리이다.

 

우리가 제보받은 자료는 제보자 보호를 위해 공개할 수 없으나 공인인증기관에서 시험한 자료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자료를 공개할 수 없는 점을 이용한 이러한 반박은 얄팍하다. 또한 이 마스크는 공산품이긴 하지만- 공산품이라 할지라도 검출량이 40ppm에 이른다면 문제가 있기도 하고- 아이들이 하루 내내 쓰는 마스크로 비말 차단 문제와는 별개로 유해물질이 호흡기를 통해 직접 흡입되기 때문에 미량이라도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산품 기준을 적용하여 미량이라 해롭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도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다. 나아가 시민단체가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염려하여 제기하는 공익적 활동에 대해 법적 조치를 말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태도로 용납하기 어렵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태도를 보이는 다이텍을 신뢰할 수 없다. 시교육청과 대구시, 시의회 등 책임있는 공적기관과 문제를 제기한 우리가 합동으로, 검증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지금이라도 바로 검사를 위한 협의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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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0/06/25-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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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까지 확답 없으면, 객관성 갖춰 자체 검사 나설 것

– 유해물질 논란 마스크, 대구시 50만장(필터500만장) 비축분 있고

– 시교육청의 마스크 구입비 12억원은 코로나 국민성금으로 확인

– 대구시, 다이텍 지원, 감독 기관임에도 뒷짐 지고 있고

– 시교육청, 민·관합동 검사 수용한다면서도 다이텍에만 맡겨 둬

– 권영진시장, 강은희교육감 즉시 ‘민·관합동 검증기구’ 구성해야

-아울러 이 문제 논의를 위한 공식면담 요청에 속히 응해야

 

 

다이텍연구원(이하 다이텍)이 개발, 대구시 교육청이 일선 학교에 지급한 교체형 나노필터 마스크의 유해성 논란에 학부모들의 불안이 증폭되고 있다. 이에 우리는 대구시와 교육청에 조속한 ‘민·관합동 검증’과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하였다.

 

그러나 대구시는 아직 묵묵부답이고, 시교육청은 민·관합동 검사를 수용한다면서도 다이텍에 맡겨둔 채 직접 나서지 않고 있으며, 다이텍은 민·관합동 검사의 필요를 인정하는 듯하면서도 여전히 변명하며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특히, 대구시는 해마다 다이텍에 상당한 예산을 지원하고, 운영에도 관여하며, 감독의 책임도 있어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런데도 대구시가 이 문제에 대해 책임있는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다.

 

그런 한편, 최근 확인한 바에 따르면 시교육청이 구입한 마스크 비용 12억원은 코로나 국민성금으로 대구시 기부금조정협의회를 거쳐 지출된 것이고, 대구시는 이와 별개로 특별재난지원금 20억으로 같은 마스크 50만장(필터 500만장)을 비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구시 승인으로 시교육청이 국민성금으로 구입하여 학생들에게 지급된 마스크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었다면 성금을 낸 국민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고, 검증 결과에 따라서는 비축분 50만장도 폐기 처분해야 할 여지가 있다.

따라서 대구시와 교육청의 책임은 더 무거워졌으며 그만큼 민관합동 검사를 빨리 해야할 이유도 커진 것이다. 이제 이 문제는 다이텍에만 맡겨둘 수 없는 것으로 대구시와 교육청이 직접 나서서 책임있게 검증하고 조치해야 한다. 대구시와 교육청이 직접 나서서 ‘민·관합동 검증기구’를 구성하고 조속히 검사에 나서야 한다.

 

이에 대해 권 시장과 강 교육감은 6.29(월)까지 입장을 밝힐 것을 요청한다. 혹여 답변이 없거나 부정적으로 답한다면 우리는 최대한 객관성을 갖춰 자체 검사에 나설 것이다. 이 일은 우리 아이들과 대구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것으로 하루가 급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는 이번 문제에 대한 권영진 시장과 강은희 교육감의 입장과 조치방안을 확인하고자 공식면담을 요청한다. 하루가 급하다. 권 시장과 강 교육감은 속히 입장을 밝히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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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0/06/26-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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