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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조원진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5.18 가산점’ 관련 발언 ‘가짜뉴스’를 유포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면 즉시 진실을 밝혀야

[성명] 조원진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5.18 가산점’ 관련 발언 ‘가짜뉴스’를 유포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면 즉시 진실을 밝혀야

익명 (미확인) | 화, 2017/05/09- 18:58

한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조원진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4월 12일 국채보상운동기념관에서 열린 출마 기자회견에서 ‘5.18 가산점의 진실을 밝혀 젊은이들이 취업의 공정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하였다고 한다. ‘젊은이들이 대학을 졸업한 후 취업준비를 하면서 불공정한 경쟁의 벌이고 있다며 가산점을 받아 취업을 하고 있는 5.18유공자의 자녀들이 얼마나 되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기사도 있다. 이러한 기사만으로 그 진의와 구체적인 내용을 단정하기는 어려운 일이지만 조원진 후보의 5.18 가산점 관련 발언은 ‘5.18 유공자가 공무원 자리를 싹쓸이한다’는 류의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를 소재로 한 가짜뉴스와 무관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사진출처 : JTBC>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이 막대한 보상금과 연금을 받고 병역 면제 혜택 등 과도한 혜택을 받고 공무원 자리를 싹쓸이 한다는 주장이 이른바 친박 매체와 단체 대화방 등을 통해 급속하게 유포되었지만 이는 모두 사실이 아니다. 5.18 유공자들과 유족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에 따라 보상심의회에서 호프만식으로 산정한 보상금을 받았지만 이 외에 연금 등 금전적으로 지원받은 것은 없다. 본인 및 유가족 등에게 병역면제 혜택도 주어지지 않는다. 공무원 가산점 또한 5.18유공자뿐만 아니라 독립유공자 등 다른 국가유공자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실제로 5.18 유공자 및 유가족 중 가산점을 받아 공무원으로 취업한 사람은 2017년 2월 현재 전체 가산점 취업자 3만2,751명의 1.2%인 391명이라고 한다. ‘5.18 유공자가 공무원을 싹쓸이 한다’는 주장은 악의적으로 생산, 유포되고 있는 가짜뉴스인 것이다.
조원진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4월 12일 기자회견에서 한 ‘5.18 가산점’ 관련 발언은 5.18 가산점에 대한 가짜뉴스의 진위를 밝히겠다는 것으로 가짜뉴스 유포와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그러나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이 막대한 보상금, 연금, 병역면제, 공무원 자리 싹쓸이 등 과도한 혜택을 받고 있다는 주장의 진위를 가리는 것은 복잡하거나 어려운 일은 아니라는 점, 이러한 주장이 전부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라는 것을 검증한 언론보도가 있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조원진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5.18 가산점 관련 발언은 매우 부적절한 것이다.
만약에 조원진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5.18민주화운동 유공자가 공무원 자리를 싹쓸이 한다는 주장이 가짜뉴스라는 것을 알면서도 기자회견에서 5.18 가산점의 진실을 밝히겠다고 발언했다면 이는 의도적으로 가짜뉴스를 유포한 것이 된다. 만일 그렇다면 이는 망국적인 지역감정을 조장하고 선동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가짜뉴스인 것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발언했다면 5.18 가산점의 진실을 밝히는 것은 조원진 후보의 책임이다. 이미 밝혔듯이 5.18민주화운동 유공자가 공무원 자리를 싹쓸이 한다는 주장의 진위를 밝히는 것은 어려운 일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일도 아니다. 이에 우리는 조원진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5.18 가산점’ 관련 발언이 ‘가짜뉴스’를 유포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면 즉시 진실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2017.  4.  18
깨끗한 선거를 위한 대구시민행동
대구경실련, 대구참여연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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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북부지사가 4월 10일부터 8월말까지 ㈜엑스코의 자문역이던 박○○(제2대 한국물포럼 총재,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이사장,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부위원장)의 ‘㈜엑스코 직장건강보험가입자 자격을 소급 취소하고 해당기간 동안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처분을 하였다’고 한다. 대구광역시 출자기관인 ㈜엑스코가 자산가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박○○ 전 자문역에게 직장가입 자격을 주기위해 위장취업을 하게 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 것이다.

박○○ 전 자문역의 건강보험 직장건강보험가입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은 ㈜엑스코 김상욱 대표이사 사장과 박○○ 전 자문역이 작성한 ‘자문 위촉 계약서’와 ‘근로계약서’는 위장취업을 위한 꼼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또한 박○○ 자문역이 ㈜엑스코의 자문역으로 있는 동안에 수행했다고 하는 역할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만일 박○○ 전 자문역이 ‘물산업 전시회’ 지원, 이에 대한 ‘자문과 의견 제공’ 등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역할을 하지 않았는데도 한 것처럼 꾸민 일이 있다면 이는 위장취업 이상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박○○ 전 자문역에게 직장건강보험가입자 자격을 주기 위해 ‘자문 위촉 계약서’와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직원으로 등재하도록 한 김상욱 사장 등 ㈜엑스코 경영진의 처분은 불법이자 대구시 출자기관인 ㈜엑스코의 공신력과 명예를 크게 훼손한 심각한 수준의 해사행위이다. 그런데도 ㈜엑스코는 박○○ 전 자문역과 계약을 해지한 것 외에는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 심지어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그리고 ㈜엑스코의 지도 감독기관인 대구시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대구시의 이러한 태도는 위장취업에 대한 신고를 하기도 전에 적극적으로 조사에 나서 박○○ 전 ㈜엑스코 자문역의 직장가입자 자격을 소급 취소하고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처분을 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적극적인 대응은 물론 한국패션산업연구원 노동자에 대한 한 기자의 부당한 요구와 압력에 가세한 대구시의 또 다른 대응과도 대조되는 것이다. 부패 불감증에 빠져있는 것이 아니라면 대구시는 ㈜엑스코의 비리에만 눈을 감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위장취업 등의 비리의혹이 사실로 밝혀진 이후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대구시를 강력하게 비판하며 김상욱 사장 등 경영진에 대한 엄중한 문책을 요구한다. 이와 함께 박○○ 전 자문역이 ㈜엑스코의 자문역으로 있던 기간 동안에 수행했다는 역할에 대한 검증, 이와 관련한 ㈜엑스코 내부의 부당한 요구나 강요가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요구한다.

2017년 11월 15일

대구경실련 대구참여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수, 2017/11/15-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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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평화뉴스>

<성명서>

혐오와 비하 등 부적절한 발언을 한 대구 중구의원 규탄 및

엄중한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2019년 1월 4일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은 중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성매매여성에 대한 비하와 혐오발언을 한 대구시 중구의회 홍준연의원(운영행정위원회 위원,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소속)에 대한 항의서한을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에 전달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바로 사과문을 내고 이에 대한 상응한 조치를 약속했다. 그런데 같은날 ‘뉴스민’기사에 의하면 홍준연 의원은 “성매매업소가 영업 중이기 때문에, 거기에 동남아 노동자나 외국인이 드나든다. 그런 분들이 성병을 옮길 위험이 있기 때문”에 대처방안을 물어본 것이라며 이주노동자에 대한 혐오성 발언을 하고, “중구 구민들은 말을 잘했다고 한다. 일부 여성단체의 민주당 의원에 대한 정치적 공작 같은 느낌도 든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전혀 자신의 발언에 문제가 없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오히려 자신을 음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항의의 핵심은 ‘성매매집결지자활사업’에 대해 왜 ‘반대’하는가가 아니었다. 자신의 주장을 위해 동원된 혐오와 비하 발언이었다. 그 발언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조차 그 말을 거듭해서 들어야 하는 이들을 생각하면 죄스럽고 고개를 들 수가 없다.

 

성매매집결지‘자갈마당’을 비롯한 전국의 많은 성매매집결지는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의 유곽으로 만들어진 이후 이 사회가, 국가가 관광산업이라며 관리해오며 알선업자들을 배불려주고 여성들 인권은 안중에도 없던 시대를 지나왔다. 여성들이 인신매매당하고 일상화된 폭력으로 죽어갈 때 누가 이들의 삶에 대해 관심이나 가졌던가. 성매매집결지 폐쇄와 성매매여성 인권에 대한 문제는 시혜차원이 아닌 역사적 반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2004년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국가적 과제였다. 2013년 이후로 춘천, 아산, 전주, 서울 성북구, 인천 등이 차례로 역사에 대한 반성과 여성인권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성매매집결성매매여성들에 대한 자활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집결지폐쇄 정책을 시행해왔다.

 

대구지역도 지역개발로 민자아파트가 들어서고 민원이 발생하자, 이제야 폐쇄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며 그간의 역사에 반성하고 당장의 생존이 힘들어지는 남아있는 여성들에게 자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자활지원금은 무리하게 폐쇄를 할 경우 일어날 수 있는 비극을 방지하고 최소한 이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것이기도 하다. 더구나 그 ‘돈’을 지원 받기 위해 성매매집결지의 여성들은 자신들의 성매매경험을 증명해야 하고 탈성매매를 약속해야한다. 때문에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매우 신중하고 혹여 ‘인권’에 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지를 세심하게 고려해야 하는 사업이다.

 

자활지원금의 대상이 되기도 쉽지 않고, 그 이후 또한 두려운 여성들에게 이런 혐오와 비하로 가득한 막말까지 해야 하는가. 구매자들에게 업주들에게 ‘몸’이나 파는 ‘년’들이란 소리 들으며, 실제로 그런 취급을 받으며 살아온 시간들도 억울한데 이제 두렵고 어렵지만 ‘지원금’받으며 탈성매매 하겠다고 약속하고, 이것조차 치욕스러울 수 있는데 왜 이토록 잔인해야 하는가. 이런 막말을 쏟아내며 홍준연 의원은 자신을 시민을 위해 ‘혈세 낭비’를 걱정한다며 포장하고 있다. 그 여성들은 시민이 아니고 국민이 아닌가.

 

다시한번 촉구한다.

홍준연 의원에 대한 합당한 조치 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막중한 책임을 지고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 홍준연 의원에 대한 당차원의 강력한 조치를 요구한다.
  •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의 성평등 및 인권교육 전반에 대한 검토와 시스템 마련을 요구한다.
  • 국가주요 정책으로서 성매매집결지 폐쇄와 이를 위한 여성인권지원정책에 대한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줄 것을 요구한다.

 

2019년 1월 6일

 

대구 성매매집결지자갈마당폐쇄를 위한 시민연대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대구여성노동자회,대구여성장애인연대,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대구여성의전화,대구여성회,포항여성회,대구여성인권센터,경산여성회,경주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광장,대구풀뿌리여성연대,함께하는주부모임,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대구지부․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건강한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회대구지부,대구YMCA,대구KYC,대구경북민주화교수협의회,대구녹색소비자연대,대구여성의전화,대구여성인권센터,대구여성장애인연대,대구여성회,대구장애인인권연대,대구참여연대,대구환경운동연합,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우리복지시민연합,인권실천시민행동,장애인지역공동체, 전국교수노조대경지부,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주거권실현을위한대구연합,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대구지부,참길회,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대구지회,한국인권행동).대구경실련․시간과공간연구소․대구사회연구소․대구경북진보연대․ 사단법인 평화캠프 대구지부․대구성매매방지기관협의체

대구경북이주노동자 인권 노동권 실현을 위한 연대회의

경산이주노동자센타.경주이주노동자센타.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땅과자유.

민주노동경북본부.민주노총대구본부.민중행동.대구사람장애인자립센터.장애인지역공동체.

성서공단노조.대구이주민선교센터.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인권운동연대.지구별동무.

대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북부노동상담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월, 2019/01/07-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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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지사와 대구시장은 취수원 이전에 앞서 유해물질 취급실태와 건강피해 진상조사 및 유해물질 차단, 수질개선부터 먼저하라

– 환경부는 유해물질 무방류시스템, 낙동강 보 수문개방 등 대책에 관한 구체적 계획과 로드맵을 제시하라.

 

구미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이 대구시민이 먹는 수돗물에서 검출되어 식수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이번 한번만도 아니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인데다 신종 화학물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앞으로도 재발할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걱정이 더 큰 것이다.

 

상황이 이러하다면 우선 구미산단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북도와 구미시가 대구시민들에게 사과부터 먼저하고 유해물질 차단 대책을 발표하는 것이 도리이다. 경북도와 구미시는 지난 기간 이러한 노력은 전혀 없이 취수원 이전은 반대하는 이기적 태도를 보여왔다.

 

지금와서 경북도지사가 취수원 이전 검토 운운하는 것도 대구시민들을 농락하기는 마찬가지다. 경북도가 대구 시민들의 먹는 물에 대한 불안을 이해하고 해결할 진정성이 있다면 언제 될지도 모르는 취수원 이전에 앞서 환경부가 발표한 구미산단 유해물질 규제와 무방류시스템 구축, 낙동강 보 수문개방 등 할 수 있는 대책부터 추진하는 것이 옳다. 그럼에도 이를 방기하고, 구미시가 반대하면 불가한 일인데도 구미시장과는 합의도 없이 도지사가 취수원 이전을 말한 것도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대구시장도 마찬가지다. 대구시 역시 그동안 취수원 이전 타령만하며 유해물질 차단이나 수질개선 노력을 하지 않았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은 문제가 발생했으면 유해물질 취급실태, 시민들의 건강피해 등 진상조사부터 하고, 환경부가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밝힌 무방류시스템, 수문개방 등 선 조치들을 하고나서 그래도 취수원 이전이 필요한지 논하는 것이 순서이기 때문이다. 유해물질을 차단하고 수질을 개선하면 굳이 취수원을 이전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지 않은가. 취수원이전이 무슨 만병통치약이라도 되는 것인가. 취수원 이전으로 모든 문제들을 덮고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고자 한다면 취수원 이전 이전에 유해물질 차단, 수질개선부터 먼저 하라.

 

환경부 역시 기준치 이하 운운하며 안심시키는 데만 급급하지 말고, 충분한 정보공개, 유해물질 실태 및 건강피해 조사 등을 먼저 실시하고, 무방류시스템 구축, 낙동강 보 수문개방 등의 대책을 언제, 어떻게 할지 구체적 방안과 로드맵을 제시해야 마땅하다.

 

끝.

201875

목, 2018/07/0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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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절차 합리화 및 학벌 인맥 탈피 등 진일보

그러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끌 사람 안보여

– 3월말 주주총회까지 사외이사 후보 추천 보완해야

 

 

1. 지난 2월 27일 DGB금융지주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와 DGB대구은행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각각 5명, 2명의 새로운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였고 이들은 3월말로 예정된 주주총회에서 선출된다. DGB금융지주는 기존 사외이사 중 조해녕, 하종화 사외이사는 임기만료로 자리를 물러나고 김택동, 이상엽, 이용두 등 5명의 사외이사가 새 후보로 추천됐다. 대구은행 사외이사로는 기존 사외이사 중 김진탁, 구욱서는 임기만료로 물러나고 금융지주 사외이사 임기를 만료한 전경태씨와 금융지주의 사외이사로 추천된 김택동씨가 사외이사로 추천되고, 지주 사외이사 임기가 남아있는 서인덕씨와 이담씨가 은행 사외이사로 옮겨가게 되었다.

2.이번 사외이사 추천은 일반주주 등을 통해 추천 받은 인물들을 외부 인선자문 위원회를 거쳐 후보군을 정하고, 각 사의 임추위에서 예비 후보자를 추천한 후 자격 검증절차를 통해 최종 후보자를 추천한 점, 과거 대구상고, 영남대학 등 학벌 인맥을 떠나 구성하려 했다는 점 등에서 과거에 비해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3. 그러나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2017년 3월부터 금융지주 사외이사로 재직하던 중 대구은행의 각종 문제를 방치한 책임이 있는 전경태씨가 대구은행 사외이사로 옮겨가는 것은 문제가 있고, 노동조합 등 노동자 대표성이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것도 문제다.

뿐만 아니라 이번 인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별로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웃돕기와 사회봉사 등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낡은 사고다. 반부패 경영, 노동차별과 성차별 방지, 갑질근절과 공정거래, 이익의 사회환원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반부패, 사회정의 활동을 통해 검증받은 인사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끌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 이는 DGB금융지주가 부패방지경영시스템 도입 등의 노력을 홍보하는 것과는 달리 정작 인사에서는 그렇지 않아 과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인지 의심되는 대목이다.

4.이렇듯 이번 사외이사 추천은 DGB 금융지주와 대구은행의 환골탈태, 지역사회의 신뢰 회복 조치로는 많이 부족하다. 3월 주주총회까지는 이를 보완해야 한다. 구체제의 책임있는 인사들은 배제되어야 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노동의 경영참여 등을 인사와 제도로 보장해야 할 것이다. 끝.

 

2019. 3. 7(수)

대구은행 부패청산 시민대책위원회

수, 2019/03/06-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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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자의 불법에 단호하고 약자의 아픔을 살피는 정의로운 판단 내려야

대구 검찰, 노동부도 인정한 아사히글라스의 불법파견 즉각 기소하라!

 

 

AGC화인테크노한국(이후 ‘아사히글라스’)은 구미공단에 위치하고 있다. 경북에서 최대의 외국인투자기업으로 LCD 유리기판을 생산하는 제조업체이다. 일제강점기 전범기업인 미쓰비시의 자회사로 전범기업이다.

 

그러나 아사히글라스는 구미시와 경상북도로부터 특혜를 받아 잘 나가는 알짜기업이 되었다. 50년간 12만평의 토지 무상임대, 5년간 국세 전액 감면, 15년간 지방세 감면의 특혜를 누렸다. 연평균매출 1조, 연평균 당기순이익 800억, 사내유보금만 8,200억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9년간 최저임금을 받으며, 365일 4일은 3교대, 주말은 주야맞교대 12시간 근무를 번갈아 가며 일했다. 점심시간은 20분, 식사는 도시락이었으며, 휴게실에서 빨리 먹고 생산라인에 교대를 해야 했다. 징벌로 붉은 조끼를 입히고, 물량축소에 따라 시도 때도 없이 권고사직이 이뤄지는 등 인권침해가 많은 사업장이었다.

 

이에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참다못해 노동조합을 만들었다. 노동조합을 만든지 한 달 만에 178명이 문자 한통으로 해고되었다. 해고된 노동자들은 2017. 07. 21. 고용노동부에 아사히글라스를 부당노동행위와 불법파견으로 고소했고, 2년이 지난 2017. 08. 31. 노동부는 불법파견 혐의로 아사히글라스를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노동부의 증거자료를 무시한 채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아사히비정규직지회는 대구고등검찰청에 항고를 했다. 대구고검은 2018. 05. 14. 수사에 문제가 있다며 ‘재수사명령’을 내렸으며 재수사가 진행된 지 8개월이 흘렀다. 그러나 검찰은 2018. 10. 사건 조사를 마무리했음에도 아직도 사건을 손에 쥐고 처리하지 않고 있다.(관련 경과> 아래참조)

벌써 해를 넘겨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해고된 지 햇수로 5년, 이 사건을 고소한지 3년 5개월이 흘렀다. 그사이 검찰의 늦장 대응으로 178명의 해고 노동자 중 이제 23명이 남았다. 검찰은 고용노동부가 이미 불법이라고 한 사건을 수사 중이라는 핑계로 시간을 끌고 있다. 직무유기다. 대구 검찰은 아사히글라스 불법파견을 공정하고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집단적인 노사관계는 더더욱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178명의 피해자가 너무도 오랫동안 고통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이들의 고통을 끝내야 한다. 문제해결의 첫 단추는 ‘디케의 저울’이 어느 쪽으로 기우느냐에 달려있다. 강자의 불법에 단호하고 약자의 아픔을 헤아리는 대구검찰의 정의로운 판단을 촉구한다.

 

2019년 1월 9일

대구·구미 22개 시민사회단체 일동

깨어있는대구시민들/구미참여연대/구미YMCA/금속노조구미지부/대구경북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노동사목/대구여성의전화/대구여성회/대구참여연대/대구YMCA/민주노총구미지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우리복지시민연합/인권실천시민행동/장애인지역공동체/전국교직원노동조합구미지회/전국교직원노동조합대구지부/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참교육학부모회구미지회/6.15공동선언실천대구경북본부

 

※ 참고> 경과

 

  1. 05. 29. 비정규직지회 결성하자 178명 일제히 해고/ 하청업체 폐업
  2. 07. 21. 고용노동부에 부당노동행위 및 불법파견 고소
  3. 08. 31. 노동부, 불법파견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
  4. 09. 22. 노동부 ‘178명 직접 고용하라’ 시정명령(17억 8천만원 과태료 부과)
  5. 12. 22. 검찰, 불법파견 무혐의 처분
  6. 01. 09. 대구고등검찰청에 항소
  7. 05. 14. 대구고검, 불법파견 ‘재수사명령’ 내림
  8. 10월초 담당 검사 사건 수사완료
수, 2019/01/09-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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