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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조원진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5.18 가산점’ 관련 발언 ‘가짜뉴스’를 유포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면 즉시 진실을 밝혀야

[성명] 조원진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5.18 가산점’ 관련 발언 ‘가짜뉴스’를 유포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면 즉시 진실을 밝혀야

익명 (미확인) | 화, 2017/05/09- 18:58

한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조원진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4월 12일 국채보상운동기념관에서 열린 출마 기자회견에서 ‘5.18 가산점의 진실을 밝혀 젊은이들이 취업의 공정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하였다고 한다. ‘젊은이들이 대학을 졸업한 후 취업준비를 하면서 불공정한 경쟁의 벌이고 있다며 가산점을 받아 취업을 하고 있는 5.18유공자의 자녀들이 얼마나 되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기사도 있다. 이러한 기사만으로 그 진의와 구체적인 내용을 단정하기는 어려운 일이지만 조원진 후보의 5.18 가산점 관련 발언은 ‘5.18 유공자가 공무원 자리를 싹쓸이한다’는 류의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를 소재로 한 가짜뉴스와 무관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사진출처 : JTBC>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이 막대한 보상금과 연금을 받고 병역 면제 혜택 등 과도한 혜택을 받고 공무원 자리를 싹쓸이 한다는 주장이 이른바 친박 매체와 단체 대화방 등을 통해 급속하게 유포되었지만 이는 모두 사실이 아니다. 5.18 유공자들과 유족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에 따라 보상심의회에서 호프만식으로 산정한 보상금을 받았지만 이 외에 연금 등 금전적으로 지원받은 것은 없다. 본인 및 유가족 등에게 병역면제 혜택도 주어지지 않는다. 공무원 가산점 또한 5.18유공자뿐만 아니라 독립유공자 등 다른 국가유공자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실제로 5.18 유공자 및 유가족 중 가산점을 받아 공무원으로 취업한 사람은 2017년 2월 현재 전체 가산점 취업자 3만2,751명의 1.2%인 391명이라고 한다. ‘5.18 유공자가 공무원을 싹쓸이 한다’는 주장은 악의적으로 생산, 유포되고 있는 가짜뉴스인 것이다.
조원진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4월 12일 기자회견에서 한 ‘5.18 가산점’ 관련 발언은 5.18 가산점에 대한 가짜뉴스의 진위를 밝히겠다는 것으로 가짜뉴스 유포와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그러나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이 막대한 보상금, 연금, 병역면제, 공무원 자리 싹쓸이 등 과도한 혜택을 받고 있다는 주장의 진위를 가리는 것은 복잡하거나 어려운 일은 아니라는 점, 이러한 주장이 전부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라는 것을 검증한 언론보도가 있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조원진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5.18 가산점 관련 발언은 매우 부적절한 것이다.
만약에 조원진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5.18민주화운동 유공자가 공무원 자리를 싹쓸이 한다는 주장이 가짜뉴스라는 것을 알면서도 기자회견에서 5.18 가산점의 진실을 밝히겠다고 발언했다면 이는 의도적으로 가짜뉴스를 유포한 것이 된다. 만일 그렇다면 이는 망국적인 지역감정을 조장하고 선동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가짜뉴스인 것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발언했다면 5.18 가산점의 진실을 밝히는 것은 조원진 후보의 책임이다. 이미 밝혔듯이 5.18민주화운동 유공자가 공무원 자리를 싹쓸이 한다는 주장의 진위를 밝히는 것은 어려운 일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일도 아니다. 이에 우리는 조원진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5.18 가산점’ 관련 발언이 ‘가짜뉴스’를 유포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면 즉시 진실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2017.  4.  18
깨끗한 선거를 위한 대구시민행동
대구경실련, 대구참여연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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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장관은 과불화화합물을 상수원에 배출하는 업체에 대해 민관합동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조업중지를 명하라!

* 고도정수처리도 안되고 끓여도 없어지지 않는 암 유발물질인 과불화화합물을 대구시민들이 매일 섭취하고 있다. 즉각적인 원인규명과 대책방안을 마련하라!

6월 21일 언론보도에 의하면 낙동강을 원수로 사용하고 있는 매곡과 문산 취수장에서 수돗물을 검사한 결과 발암물질로 분류되어있는 과불화화합물이 호주의 먹는 물 권고기준을 2배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미공단에서 배출된 것으로 판단되는 이 물질은 몸속에 쌓여 생체독성을 유발해 각종 질환을 일으킨다고 한다. 문제는 고도정수처리도 불가능하며, 끓여도 없어지지 않는데 있다. 그렇다면 대구 시민들은 아무런 대책도 가지지 못하고, 매일 이 유해물질을 섭취하고 있었으며 앞으로도 계속 섭취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대구시민 중에는 임산부도 있으며, 건강약자도 수없이 많이 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페놀사건의 피해자였던 분이 현재 환경부장관이다. 환경부는 즉시 과불화화합물 방출 의심 지역의 기업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를 통해 조업중지를 명령해야 한다. 이것은 최소 150만 명 최대 350만 명의 생존권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또한 정확한 원인규명을 위해 민관합동조사단을 바로 투입 해야하며 그에 대한 결과와 이에 따른 대책을 발표하여야 한다. 2015년 통계청 기준에 의하면 2만 여명의 노동자들이 대구에 거주하면서 구미로 통근하고 있으며 최대 8만 여명의 시민들이 구미에서 일하고 있는 가장 또는 가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누군가는 불화화합물을 배출하는 노동을 하고 있으며 그 가족들이 피해자가 되고 있는 구조이다. 이것은 너무 가혹한 일이다. 이 문제는 노동과 가족의 행복, 안전이 분리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방치한 구미시장과 경북도지사의 명백한 책임회피에서부터 비롯된 일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한다. 환경부는 과불화화합물을 배출이 의심되는 모든 기업에 대해 민관합동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조업중지를 명하라. 또한 즉각적인 원인규명과 대책방안을 마련하라.

지금 이 순간 어린아이들이, 임산부들이 이 물을 마시고 있다

 

2018년 6월 22일

대구YMCA/대구참여연대

금, 2018/06/22-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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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강은희 교육감의 당선무효형은 적법한 판결, 즉각 사퇴하라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하여 재판부는 오늘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였다. 이는 선거공보물에 당과 관련된 이력을 게재한 사실이 실수가 아니라 고의이며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것이다.

정당공천이 아닌 교육감 선거에서 특히 특정정당의 영향력이 매우 크고 후보간 경쟁이 어느 때보다 치열했던 상황에서 소속 정당을 내세운 것은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친 부정선거였다는 점을 확인한 정당한 판결이다.

강은희 교육감은 국회의원 시절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주도했고, 여성가족부 장관시절에는 한일위안부 합의를 옹호하는 등 대구 교육의 수장이 되어서는 안될 사람이었다. 더구나 이번 판결로 사법적으로도 자격이 없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강은희 교육감은 판결을 수용하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

이미 정치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자격을 상실한 강은희 교육감이 혹여 항소를 거듭하며 교육감직을 유지하려고 한다면 이는 권력욕에 취해 대구 시민들을 모독하고 교육행정의 난맥을 초래하는 무책임한 행위가 될 것이다. 강은희 교육감은 항소를 포기하고 즉각 사퇴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이다.

2019년 2월 13일
대구참여연대

수, 2019/02/13-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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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진 후보, ‘꼬리뼈 골절’, ‘선거테러’ 허위사실 유포

– 선관위는 부정선거 여부 판단하고, 엄정 조치하라

권영진 대구시장 후보가 지난 5월 31일 유세도중 장애인 부모에 의해 넘어져 꼬리뼈와 허리를 다쳐 입원한 사건이 쟁점이 되어 온갖 말들이 쏟아지고 있는 와중에 권후보 캠프가 말한 ‘꼬리뼈 골절’이 허위사실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어 의혹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그러나 오늘 의료단체인 ‘인도주의실천의사협회의대구지부(이하 인의협’)는 “권영진 후보 측이 공개한 병원의 소견서를 확인한 결과 ‘골절’, ‘실금’이 아니라 ‘골좌상(骨挫傷)’으로 명기되어 있다고 밝혔다. 인의협은 ‘골좌상’은 ‘골절’은 없이 뼈에 일시적인 ‘멍’이 든 상태인 반면 ‘골절’은 외부의 힘에 의해 뼈의 연속성이 완전 혹은 불완전하게 소실된 상태로 뼈의 전체적인 구조의 변형이 생긴 것을 말하며, ‘골좌상’과 ‘골절’은 부상의 중증도에도 큰 차이가 있고 치료기간과 치료방법도 다르다”고 밝혔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선거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고, 가해자에게는 명예훼손이 될 수 있어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선거 도중, 그것도 시장후보의 뼈가 골절될 만큼 크게 다쳤다면 이는 유권자의 관심과 판단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건이고 가해자의 책임 또한 그만큼 큰 것이 되지만 단순한 타박상이라면 그 정치적 파장과 가해자 책임의 정도는 매우 달라지기 때문이다.

권후보 선거캠프는 ‘꼬리뼈 골절’로 표현하고, ‘선거테러’라고 격하게 반응하며 이 사건을 일약 선거쟁점으로 떠올렸다. 권후보도 퇴원 후 6월 2일 장애인 지지자들과 함께한 유세에서 골절이 아니라는 언급은 없이 ‘몸은 불편하지만 선거승리를 위해 나왔다’면서 ‘캠프의 선거테러 언급이 과도했다’고 지적하고,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이로써 권후보 캠프는 이 사건을 지지세 결집의 계기로 활용했고, 권후보는 골절에도 부상투혼하는 후보, 가해자를 용서하는 포용력있는 후보로 부각되기도 했다.

그러나 권후보와 그의 선거캠프의 이런 언행들이 거짓에 기초해 있다면 이는 선거를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유권자를 기만한 것이자 가해자와 행사를 주최한 장애인 단체들에게 엄청난 심리적 고통과 정치적 부담을 준 부도덕한 행위로써 250만 대구시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는 것이다.

선관위는 이 사건 관련 허위사실 유포 등 권후보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속히 조사하고 엄중 조치해야 할 것이다. 사실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보도한 일부 언론들 또한 반성하고 지금이라도 사실에 입각한 보도를 통해 유권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끝.

-2018.6.4-

대구참여연대

월, 2018/06/04-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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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가톨릭대병원는 갑질문화를 근절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
– 이것이, 38년만의 39일 파업이 주는 교훈이다 –

○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과 의료연대 대구지역지부 대구가톨릭대학교의료원분회는 파업 39일차인 9월1일 임금 및 단체협약 130개를 합의하고 9월3일 현장 복귀한다고 밝혔다. 양측이 처음으로 맺은 단체협약의 주요 합의내용은 기본금 정률 5.5%에 정액 6만원 인상, 부서장 상향평가 인사반영으로 갑질문화 개선 및 갑질 전수조사 실시, 2019년 3월 완전한 주5일제 도입, 간호사 1인당 환자수 10~12명 적용으로 안정적 의료서비스 제공, 육아휴직급여 지급 및 임신기간/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붑법파견 간호조무사 79명 외주용역 금지 및 불법파견 정규직화 등이다.

○ 이번 파업은 대구가톨릭대학교의료원분회에서 밝히고 있듯이 38년 동안 희생과 봉사만을 강요받고 각종 갑질을 당해왔던 병원노동자들의 값진 승리가 아닐 수 없다. 이는 파업 39일동안 병원 필수인원을 제외한 550여명의 노동자들이 흔들림 없이 파업에 동참하여 파업투쟁을 벌인 것에서 증명된다. 암묵적으로 강요받은 봉사이데올로기와 맹목적 순종에서 벗어나 노동자의 권리를 쟁취함으로써 38년간의 무기력과 굴종을 뚫고 일어선 결과라 할 수 있다.

○ 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은 천주교대구대교구와 대구가톨릭대병원의 희생과 봉사, 순종만을 강요하는 봉건적 노동관계를 비난했다. 사태의 심각성에 주한 교황대사관까지 나서서 천주교대구대교구에 의견을 전달했다. 대구가톨릭대병원은 38년 만에 처음으로 맺은 임금 및 단체협약의 의미를 새로운 노사관계 정립으로 성실히 이행해야 할 것이다.

특히, 대구가톨릭대병원은 대구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을 경악케 한 각종 갑질문화 청산에 적극 나서야 한다. 휴일수당, 연차수당, 연장근로수당 등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임금조차 주지 않은 것은 물론 신부들 앞에서 깡깡춤 등 선정적 춤을 강요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만삭의 노동자에게 야간근무 동의서를 받아 조산, 유산까지 발생했으며, 임신 순번제까지 생겼다는 노동조합의 폭로는 단순히 갑질문화를 넘어 조직적인 것으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지점이다. 노동조합이 지적한 대구가톨릭대병원의 역대 의료원장 신부와 수도자 부서장의 갑질, 부서장 관리자의 갑질, 성직자(수도자) 가족 등 환자의 갑질, 인사 갑질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크고 작은 사건에 대해서도 진상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생명존중운동을 하는 천주교에서 가당치도 않은 일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충격이 아닐 수 없다.

○ 다행스럽게도 이번 노사 협약에서 2018년 12월까지 직원고충처리위원회를 통해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부서장 상향 평가를 인사에 반영하기로 했다. 그러나 변화의 전환점에 서 있는 대구가톨릭대병원이 이것만으로 그간의 뿌리 깊게 박힌 갑질문화를 근절시킬 수 있을 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시민사회단체(시민)들이 갑질문화에 분개하는 것은 사회정의 차원에서의 부당성 뿐 만 아니라 환자들의 안전과 치료받을 권리, 노동자들의 권리도 무시했기 때문이다. 대구가톨릭대병원에서 발생한 갑질은 소위 천주교 권력과 예산운영, 직무나 서열, 인격모독과 부당한 지시까지 서로 관련되어 유발되었다는 점에서 구조적인 문제로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따라서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은 병원에서 관행적이고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각종 갑질문화가 근절되고 구조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지켜볼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또한 대구가톨릭대학교와 천주교대구대교구의 유착과 비리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대구가톨릭대병원의 불명확한 회계규정과 대구가톨릭대학교, 그리고 선목학원 간에 무분별하게 오고 간 전입, 전출금 문제는 여전히 도마 위에 있는 뜨거운 감자다. 투명한 병원운영를 위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대구가톨릭대병원과 선목학원은 조만간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힐 것을 촉구한다.

○ 대구가톨릭대병원은 공공성이 높은 병원 사업장이다. 대구가톨릭대병원은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기관으로서, 교육기관으로서, 종교재단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 해야 할 것이다. 그 시금석은 바로 노동자들이 존중받고 자랑스러워하는 병원을 만드는 것임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 이것이 38년만의 파업 39일이 주는 교훈이다.

2018년 9월 3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대경지부,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대경지부,
공공운수노조 대구지역지부 희망원지회,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경실련,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회,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민중행동, 우리복지시민연합, 인권실천시민행동, 장애인지역공동체,
전교조대구지부, 전국공무원노조 대경본부, 전국여성노조 대경지부,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민중당대구시당, 정의당대구시당(현재 24개 단체)

수, 2018/09/05-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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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지자체 장학금 특정단체 퍼주기, 문제있다

  • 저소득층 자녀보다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더 많아
  • 편중지원 중단하고, 장학금제도 개편해야

2018년, 올해 초부터 광주를 비롯한 여러 광역 및 기초단체에서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사업(이하 새마을장학금)이 논란이 되었다. 이에 대구시의 새마을지도자장학금 실태를 살펴본 결과 대구에서도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이 과도하게 집행되고 있다.

2018년 새마을 장학금은 대구시가 1억7천만원, 8개 구군 1억 7천만원 등 총 3억4천만원으로 205명에게 지급되고 있다. 그러나 대구시가 운영하는 또 다른 장학제도인 인재육성기금은 매년 2억원 가량으로 200여명에게 지급하고 있다.

 

총 장학규모도 차이가 나지만 수혜대상도 차이가 있다. 새마을장학금의 경우 2만여명의 새마을 지도자들의 자녀가 그 대상인 반면, 인재육성기금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등으로 그 대상이 광범위하여 새마을장학금에 비할 바가 아니다.

 

특히 새마을단체들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법정운영비 지원을 받고 있어 새마을지도자라는 이유로 장학금 혜택을 받는 것은 지나친 특혜다. 이들에게 다른 시민들보다 더 많은 장학금을 줘야 하는 명백한 이유나 사회적 합의가 있는 것도 아니다. 이처럼 시민들의 혈세를 특정단체에게 퍼주기식으로 집행하는 것은 심각한 예산낭비이며, 특혜성 예산이라고 볼수 있다.

 

더 황당한 것은 저소득층이나 중소기업 근로자, 환경미화원 자녀에게 주는 장학금의 경우는 인재육성기금이라는 기금으로 형성되어 있어 기금 집행시 심의위원회 등 각종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만 새마을장학금의 경우 일반회계 예산이며, 예산집행도 각 구군 새마을지회가 추천하고 시 새마을회에서 선정만 하면 자치단체들이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인재육성기금과 다르게 장학금 수혜자 선정과 집행에서 어떠한 공적인 절차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에 대구참여연대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대구시는 즉각 새마을장학금조례 및 예산을 폐지하라

하나. 대구시는 저소득층, 중소기업 근로자, 환경미화원 자녀 장학금을 확대하라

끝.

목, 2018/06/07-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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