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적폐 1순위는 시의원과 시공무원이 결탁된 정치 부패
– 대구지역 부패정치 청산없이, 새로운 대구 없어
– 부패 의원 사퇴, 시의회 윤리기능 강화, 대구시 감사기능 혁신해야
어제 대구지검은 대구시의회 의원 2명과 관련 공무원을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이미 땅투기 범죄로 2명의 시의원이 처벌을 받았는데 또 다시 직권남용권리방해 혐의로 기소가 되었다. 대구시민으로서 차마 얼굴을 들기가 창피하다.
대한민국 적폐세력의 1순위가 헌정을 유린하고 국정을 농단한 박근혜와 그를 비호한 TK 국회의원들이라면, 직위를 남용하여 부패를 일삼는 대구시의회와 이들과 한통속인 대구시 공무원들은 대구지역 적폐세력 1순위이다. 7대 대구시의회 의원 30여명 중 10%가 넘는 4명이나 파렴치한 범죄인 직권남용과 뇌물공여로 기소와 처벌을 받았고 시 공무원들은 이에 직, 간접적으로 협조했다. 시의원과 시 공무원간에 부패 공모 시스템이라도 구축된 것인가.
계속해서 대구시의원과 관련된 범죄가 발생하는 것은 정치적 윤리성을 따지지 않는 줄서기 공천부터가 문제지만 초록이 동색인 대구시의회의 윤리기능이 마비된 문제와 매번 시의원의 압력이라는 핑계로 관련자들을 제대로 징계하지 않고 제식구 감싸기로 일관해 온 대구시의 문제가 상존한다. 차순자의원이 소속정당이나 시의회 윤리위원회의 엄정한 징계를 받았거나, 대구시 공무원이 냉정하게 거절하거나 문제가 된 공무원이 강한 징계를 받는 등 어느 한 쪽이라도 부패에 단호했다면 이런 상황까지는 오지 않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대구의 정치사회, 공직사회는 부패의 사슬구조로 엮어 있고 심각한 도덕적 해이에 빠져있는 것이다.
먼저 대구시의회가 책임을 져야 한다. 대구시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동료의원이 직권남용과 뇌물공여로 기소가 되어도, 법정에서 처벌을 받아도 의회와 소속정당은 단 한번도 징계를 하거나 제명 등의 조치를 취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대구시의회를 기소천국 불신의회로 만들셈인가? 공적인 책임감은 온데간데 없고 사적인 청탁과 압력만 난무하는 대구시의회는 시민들에게 석고대죄하여야 한다.
대구시의 감사기능도 문제가 있다. 대구시는 이미 시립묘지 문제가 최초로 불거진 직후 감사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검찰 수사결과가 안나왔다는 이유로 사실상 방치했다. 특히나 언론을 통해서 감사를 피하기 위해서 특정인이 책임을 지는 걸로 조작을 시도했다는 증언이 나왔는데도 제대로 된 감사기능이 작동하지 않았다. 대구시는 매년 감사제도를 혁신하겠다고 하지만 매년 부실한 감사로 인한 부정과 부패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이는 감사의 독립성이 없다보니 눈치보기 감사가 되었기 때문이다. 대구시는 감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혁 노력을 해야 한다.
부패로 형을 선고받은 차순자 의원과 기소된 이재화, 최인철 의원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 대구시의회와 대구시도 일말의 책임감이 있다면 계속해서 발생하는 부패에 대해 시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대구시의회는 강한 징계를 통해 윤리기능을 회복해야 하고, 대구시는 감사제도 혁신 방안 등 후속대책을 내어 놓아야 한다.
11월 7일, 오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한다. 우리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과 한미정상회담이 지난 몇 달간 이어진 북한과 미국의 최고지도자들간의 말폭탄과 군사적 위협행위로 인해 한반도에서의 전쟁위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열린다는 점을 주목한다. 왜냐하면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과 한미정상회담이 북·미 간 군사적 긴장이 극도로 고조된 상황에서 위기국면을 진정시키고 협상국면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거의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이다.
다행스럽게도 한중간의 사드 갈등이 봉합되어 한반도 문제에 대한 한중간의 협력이 보다 용이해졌다. 또한 곳곳에서 외교적, 평화적 해법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일각에서는 군사적 옵션이 탁자위에 올려져 있다며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키는 언행을 중단하지 않고 있다.
4일(미국 시간) 공개된 미 국방부의 “한반도 전쟁 시나리오”에 따르면 미군은 북한 핵무기를 물리적으로 제거해야 하는 상황이면 특수요원들을 필두로 한 지상군 투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5일 일본에 도착한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독재자도 미국의 결의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며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에게 강경한 발언을 이어갔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분노와 화염’, ‘전쟁이 나더라도 거기 한반도서 나는것이고 수천명이 죽더라도 거기서 죽는 것이지 여기 미국본토서 죽는게 아니다,’는 등 한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한 발언을 수차례 해왔었다.
우리는 7일의 한미정상회담과 8일 국회 연설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존중하고 평화의 메시지를 발신하기를 희망한다. 한미동맹이 진실로 소중하다면 한국민을 비롯해 수십, 수백만명의 희생자가 발생할지 모르는 제2의 한국전쟁은 결코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과 한미정상회담이 평화의 전기가 되기를 소망하는 시민들의 기대를 담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한미동맹은 중요하다. 하지만 한미동맹은 한반도의 평화와 이 땅에 살고 있는 구성원들의 생존과 안전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작용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 군사적 옵션의 사용 가능성은 일체 배제해야 하며 한반도 주민들의 생존과 안전을 위협하는 전쟁의 메시지가 아니라 평화의 메시지를 발신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협상국면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 북한에 대한 최대의 제재와 압박은 결코 좋은 외교적 해법이 아니다. 진정한 외교적 평화적 해결 노력은 대화와 협상이다. 북한과의 대화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북미 대화, 남북대화를 통해 지금의 대결국면을 협상국면으로 전환하고 한반도 평화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등 모든 의제를 조건없는 대화를 통해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남북대화에 대한 지지 입장을 분명히 하기를 촉구한다. 한반도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좋은 중재자와 촉진자가 필요하다. 한반도 평화에 가장 절실한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남이 북과 만나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것은 북핵문제의 해결은 물론이고 북미관계의 정상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언어와 정서를 이해할 수 있는 남한이 북한과 만나 북한의 요구사항을 듣고 미국의 요구사항도 전달하며 상호간의 관계 증진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남북대화가 필요하며 이를 지지한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기여하는 지도자로 남기를 기대하며 이번 방문에서 이런 메시지를 분명히 함으로써 한국민들의 우려를 종식하고 따뜻한 환영을 받기를 기원한다. 만일 또 다시 한반도에서 전쟁의 가능성을 높이는 대결의 언어, 전쟁의 메시지를 발신한다면 한국민의 강력한 저항을 받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
오늘(12.19) 대구지방경찰청은 불법 비자금을 조성한 박인규 대구은행장을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이 사건 수사에 5개월이나 걸리면서 박행장이 사태를 축소‧회피하고, 내부 단속 및 체제 구축의 기회를 벌어 줬다는 점, 횡령 등 용처를 구체적으로 밝혀내지 못했다는 점 등 수사결과에 미흡한 점이 있다. 그러나 이제라도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그 죄질의 무거움에 있어 당연하고, 대구은행의 정상화를 위한 단초가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이제 검찰의 엄정한 판단과 박행장 본인의 사퇴 및 은행 이사회의 해임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검찰은 신속하게 구속영장을 발부, 구속 조치해야 한다. 박행장은 더 이상의 버티기는 추태임을 자각하고 26일 예정된 이사회 전에 사퇴해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은행 이사회의 결단이다. 박행장이 26일까지도 사퇴하지 않는다면 이사회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은행 경영에 책임을 느끼는 이사회라면 박행장 체제의 인사권 행사 등을 즉각 중단하고 박행장을 해임해야 한다.
대구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검찰, 박행장, 이사회는 각자의 역할과 도리,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 ‘대구관광뷰로 시정농단 사태’에 대한 주민감사청구를 심의한 행정안전부 감사청구 심의회, 대구광역시에 대한 감사 결정
○ 감사청구심의회의 결정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4월 중에 감사를 실시할 예정
○ 주민감사청구 서명자들은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 확보
○ 감사결과, 처분에 따라 주민소송을 제기할 계획
○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인전자서명으로도 참가가 가능하여 주민감사청구에 대한 시민의 접근이 크게 개선, 주민감사청구와 주민소송 활성화 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대구참여연대, 대구경실련 등이 대구시민 5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 ‘대구관광뷰로 관광전담조직 지정 및 보조금 지원 관련’ 주민감사청구를 심의한 행정안전부 감사청구심의회가 감사청구사항을 수용하였다. 감사청구심의회의 결정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4월 중에 대구광역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고 한다.
우리가 지적한 대로 대구광역시 관광진흥조례의 관광전담조직은 대구시만의 기구로. 급조한 (사)대구관광뷰로를 ‘관광전담조직’으로 지정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자의적인 처분이다. 이런 (사)대구관광뷰로에 대구시가 시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관광진흥사무를 위탁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불법으로 무효이다. (사)대구관광뷰로 설립, 관광전담조직 지정, 관광진흥사무 위탁과 예산지원은 특정인을 위한 위인설관이자 공공적 통제를 회피하려는 꼼수로 추진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대구시에 (사)대구관광뷰로에 대한 관광전담조직 지정 및 관광진흥사무 위탁 철회. 부당하게 지원된 예산 환수, 관련자들에 대한 문책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시의회에는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바로잡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대구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였고 대구시의 월권으로 권한을 침해당한 시의회 또한 의미있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에 우리는 대구관광뷰로 사태를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은 주민소송 밖에 없다고 판단하여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의 확보와 관련자들에 대한 문책을 위해 대구시민의 서명을 받아 행정안전부에 주민감사청구를 하였다. 그 결과 행정안전부 감사청구심의회의 결정으로 감사를 실시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행정안전부 감사청구심의회의 결정으로 주민감사청구 서명자들은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을 확보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는 대구관광뷰로에 대한 감사결과, 처분에 따라 예산낭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 주민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
대구관광뷰로 사태에 대한 주민감사청구 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8년 1월 9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공인전자서명으로도 주민감사청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주민감사청구와 주민소송의 조건이 크게 개선된 것이다. 우리는 시민의 권리인 주민감사청구, 주민소송의 활성화와 대중화를 위하여 주민감사청구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다.
오늘 DGB 금융지주와 대구은행은 사외이사들이 참여하는 통합 임원추천위원회를 열어 금융지주 회장과 행장 인선 등을 논의한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는 적어도 박인규 회장 및 행장 체제에서 비리를 묵과하며 사태를 방치한 사외이사들은 임원 추천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다. 사외이사들의 최우선 역할은 이해관계를 벗어나 비리를 감시하고 경영의 합리성, 투명성을 확립하는 것인데 이들은 이러한 직무를 유기하였기 때문이다.
이들은 박행장과 공범 피의자들의 불법비자금 조성, 채용비리 등 부정을 제대로 견제하지 않았고, 박행장이 책임을 회피하며 지금까지 버텨온 상황을 방치하였으며, 비리청산과 경영혁신은커녕 피의자들을 승진시키고, 이사추천을 통해 비리 구조를 고착시켜온 과정을 동조 또는 방치하였다.
따라서 이들 사외인사들은 임원추천의 권리를 행사할 자격이 없으며, 이들이야말로 인적쇄신의 대상인만큼 즉시 직위에서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경찰은 철저히 수사하고, 수성구청은 채권형 펀드 30억원의 회계처리 과정을 명백히 밝히고 지역민들에게 석고대죄하라.
최근 대구지방경찰청은 수성구청이 대구은행 채권형 펀드에 투자하고 손실액을 보전 받은 정황을 포착하여 수사 중이다.
2008년 8월 수성구청은(당시 구청장 김형렬) 대구은행(당시 은행장 이화언, 부행장 하춘수) 채권형 펀드에 약 30억을 투자했지만, 한 달 뒤 미국 투자은행 리먼브라더스 은행 파산으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에 30억 원 중 10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 이에 대구은행은 수성구청에 2009년부터 2013년 까지 5년 간 수차례에 걸쳐 총 20억 원을 송금하였고 ‘원금을 보전해 주겠다.’는 대구은행장의 직인이 찍힌 확인증을 건넸다는 것이다.
문제는 대구은행이 수성구청의 펀드유지가 어렵다보고 원금 30억 원 중 손실금 10억 원과 2014년 6월 원금 30억에 대한 이자명목으로 2억 원을 포함한 12억 2천만 원을 박인규 당시 대구은행장과 펀드계약 당시 이화언 은행장, 하춘수 부행장 등 임원 총 13명이 각각 2억 원에서 5천만 원을 사비로 지급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무리한 투자는 시민의 세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운용해야 할 수성구청과 수성구청의 금고 운영을 맡은 대구은행과의 유착이 없으면 거의 불가능하다. 수성구청이 원금보장이 안 되는 채권형 펀드에 30억 원을 투자하는 동안 예산심의와 결산검사를 해야 할 수성구의회는 또 무엇을 했는지 의문이다. 또한 경찰은 대구은행의 손실금액을 임원들이 사비로 충당했다고 하지만, 초기 대구은행 비자금 수사에서의 경찰의 무능과 무기력으로 봤을 때 비자금과 무관하다는 조사결과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수도 없다.
따라서 수익이 높으나 원금보장이 되지 않아 타 지자체에서는 하지 않는 채권형 펀드에 투자한 수성구청, 투자 후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수성구의회, 금고 유치나 유지를 위해 12억여 원의 손실을 보전해 준 대구은행, 이 모든 관계, 과정이 이해되지 않는 의문투성이다.
결과적으로 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5조(손실보전 등의 금지)]를 위반한 명백한 범법행위이며, 처벌대상이다. 이에 대구은행 부패청산 시민대책위는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수성구청과 대구은행 관련자들을 철저히 수사하라. 수성구청과 대구은행의 투자결정 최고 결정권자 등을 성역 없이 소환하여 투자 경위와 공무원의 개입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라.
대구지방경찰청은 수성구청과 대구은행이 금고유치 · 유지를 위해 손실금을 보전했는지, 2008년 채권형 펀드계약 애초부터 이면계약을 했는지 철저히 수사하라.
수성구청, 수성구의회는 채권형 펀드 30억에 대해 2008년부터 2013년 까지 20억 원의 원금, 2014년 손실금과 이자 12억 2천만 원이 어떻게 회계처리가 되었는지 명백히 밝히고 관련자를 중징계하라.
수성구청은 즉각 대구은행과의 금고 계약을 해지하라. 성폭행, 채용비리, 비자금 등에 이어 발생한 이번 사건은 더 이상 대구은행에게 지자체의 금고 관리를 맡겨서는 안 되는 명백한 이유들이다.
시민의 세금으로 ‘돈 놀이’한 수성구청과, 지역기업이라며 각종 혜택을 누리면서도 불법과 비리를 저지른 대구은행은 지역민들에게 석고대죄해야 한다. 경찰은 성역 없이 수사하여 한줌 의혹도 없이 진상을 규명하고 처벌해야 할 것이다.
2018년 4월 10일
대구은행 박인규 행장 구속 및 부패청산 시민대책위원회
[참고 1] 관련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5조 (손실보전 등의 금지)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제103조 제3항에 따라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의 보장을 하는 경우, 그 밖에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자기의 계산으로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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