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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환경분야 정부조직 개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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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환경분야 정부조직 개편방향

익명 (미확인) | 월, 2017/05/08-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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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지평] 지속가능한_사회를_위한_정부조직_개편_방향.pdf


<요약> 


2017년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촉발된 촛불집회와 탄핵 심판으로 인해 상반기 조기대선으로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청산해야 할 적폐과제에 대한 요구는 확장되고 있으나 새로운 정부는 인수위원회도 없이 바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당연히 정부 조각의 그림을 위한 논의는 없는 상태에서 광장의 민심조차 반영하지 못한 채 정부조직 개편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해관계자간의 논의나 사회적 합의도 없을 것이다. 여소야대라는 국회의 구조로 인해 일방적 정부조직법이 통과되는 일 또한 여의치 않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2017년 광장에서는 민주주의의 확립을 비롯하여 다양한 한국사회의 모순과 갈등이 확인되었다. 관료사회의 개혁, 부정부패 청산, 정경유착 근절을 비롯하여 사회적 위험에 대한 안전과 안심에 대한 요구도 터져 나왔다. 차기 정부는 이러한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출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를 위한 한국의 미래 방향과 그에 맞춘 정부조직개편을 위해 보다 민주적인 기구를 설치하고 정치권을 비롯한 시민사회가 함께 머리를 맞댈 공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제까지 한국의 역대정부조직개편은 미군정의 연속에서 출발하여 권위주의적 정부의 일방적 조직개편의 역사였다. 주로 초기에는 행정부의 모양새를 갖추기에 급급했고, 전후에는 복구사업에 힘써야 했다. 반공 이데올로기가 국시가 되면서 민주주의와 인권이 억압되었다. 치안과 경찰조직의 강화로 국민들의 기본권을 박탈하기도 했으며, 국가주도의 계획경제로 거대 경제 관료를 낳기도 했다. 대통령과 고위직 관료의 힘은 더욱 강해져왔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사회의 다양한 민주적 요구가 행정부처에 반영되는 과정도 있었다. 여성문제와 여성운동의 성장으로 여성부가 신설되기도 했으며, 환경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의 확산으로 환경부는 꾸준히 성장해왔다. 새로운 사회의 변화에 기민하게 반응해 선도적으로 관련 산업과 기술을 이끈 정보통신부가 있기도 했으며, 식품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면서 관련부서가 성장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그 과정은 대단히 일방적이거나 대통령 당선자의 인수위차원의 논의에 그쳤다.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기도 하나 정부조직은 국민들에 대한 공적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으로서 공공성의 영역이다. 따라서 그 과정은 민주주의적 원칙에 의거해야 한다. 역대 정부조직개편 과정에서 유일하게 정부조직개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여야가 함께 논의한 사례는 김대중 정부가 유일하다. 2017년에도 새로운 사회에 대한 광장의 요구를 담지하기 위해 보다 민주적 과정을 통해 정부조직개편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사회의 변화와 기술의 발전에 따른 새로운 위험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사고와 같은 관리의 사각지대는 물론 기후변화 대응과 같은 국제적 이슈에 대한 선제적 대응 중요성도 부각되었다. 과거의 규제 중심의 단편적 관리를 벗어나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문제는 한국사회는 여전히 경제발전 중심의 성장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박정희 정부의 토건 이데올로기는 우리사회의 주요한 핵심 가치로 자리 잡고 있다.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점차 심각해지고 있으며 환경정의나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민은 늘 후순위로 자리할 수밖에 없었다.


해외의 경우 지속가능발전의 원칙에 의해 다양한 형태의 정부조직을 개편해왔다. 대체로 유럽의 경우 환경과 에너지 관련 정책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면서 자연자원의 이용을 함께 소관 하는 부처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이나 기후변화 대응 등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관련한 부서도 꾸준히 성장해왔다.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규제부서인 환경부를 중심으로 환경관련 정책 소관 부서는 분야별로 분산되어 있으며, 이로 인한 부처 간 힘겨루기도 계속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환경 갈등과 위험을 충분히 담고 있지 못해 시대적 변화에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향후 진행되는 정부조직개편은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환경/에너지 관련 정책에 대한 전문성 강화와 사각지대 해소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국토교통부와 같은 거대 개발부서와 산하 공공기관은 그 사회적 역할 축소에 따라 재구성되거나 폐지, 축소할 필요가 있다. 산업육성 및 경제성장을 중심으로 에너지 공급측면에 집중되었던 부처 역시 재생에너지 확산과 투자, 에너지 효율관리, 핵발전에 대한 안전 강화 등을 강화하면서 독립부처로 에너지 정책을 다뤄야 한다. 환경부 역시 가습기 살균제 등과 같은 환경보건 분야를 강화하면서 매체별 관리를 넘어선 통합적 관리 규제 부서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국무총리실 산하의 옥상옥 구조 역시 개편과정을 거치면서 권한과 책임을 갖는 민주적 거버넌스 기구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향후 한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확대하기 위한 고민의 첫 출발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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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2017년 정부조직 개편의 의의

  1. 들어가며

  2. 2017 정부조직개편의 특수성

  3. 소결


Ⅱ. 역대 정부조직개편의 역사와 문제점

  1. 주요 정부조직개편과 문제점

  2. 역대정부의 국정의제와 정부조직개편

  3. 소결


Ⅲ. 정부조직개편의 원칙과 방향

  1. 역대 정부조직개편의 의의

  2. 새로운 정부조직개편의 원칙과 방향


Ⅳ. 환경분야 정부조직 현황

  1. 환경분야 정부조직 현황과 몇 가지 쟁점

  2. 소결


Ⅴ. 환경분야 정부조직개편의 필요성과 원칙

  1. 환경분야 정부조직개편의 필요성

  2. 해외 환경/에너지 정부부처 사례

  3. 환경분야 정부조직개편의 원칙


Ⅵ. 환경분야 정부조직개편 방향

  1. 대부처주의와 소부처주의

  2. 소부처주의 중심의 개편

  3. 대부처 환경부로 개편

  4. 결론을 대신하여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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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선 국제개발협력(ODA)분야 정책과제 제안

인도주의 정신 실현, 원조 분절과 극복, 원조의 질적 개선, 투명성·책무성 제고, 국제개발협력 파트너로서 시민사회 역할 확대 등 5대 방향 9개 정책과제 제안 

 

오늘(4/11)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이하 KoFID)은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당 후보들에게 ‘제19대 대선 국제개발협력(ODA)분야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KoFID는 이번 제안서를 통해 ODA가 특정 집단의 사익과 정권이해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 국제개발협력의 철학과 가치, 비전을 바로 세우고 일관성 있게 하위체계와 전략, 사업을 배치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원조 분절화 문제를 극복하고 원조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유·무상 통합 원조기구 설치, △무상원조 비율 확대, △비구속성 원조 확대와 △인도적 지원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투명성·책무성 제고를 위해서는 △정보공개와 투명성 제고, △기업의 대외원조 참여 확대에 따라 관리·감독 강화, △치안·군사협력 수단으로 오용되는 원조를 근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시민사회 참여 확대와 민관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개도국의 빈곤퇴치와 사회발전을 위해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ODA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해야 한다는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특히 올해는 한국 ODA에 대한 OECD 개발원조위원회의 두 번째 동료검토(Peer Review)가 예정되어 있으며,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위해 부산글로벌파트너십이 출범한 지 5년이 되는 해이다. 그러나 한국 국제개발협력은 원조의 질적인 측면에서 국제 사회의 기준에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국제규범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차기 정부는 한국 원조의 고질적인 문제를 바로잡고 인도주의 정신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KoFID가 발표한 국제개발협력(ODA)분야 정책과제는 아래와 같다. 

 

제19대 대선 국제개발협력(ODA)분야 정책과제

 

I. 인도주의 정신 실현

 

1. 국제개발협력 기본정신 명확화

 

1) 현황과 문제점 

  • (철학‧가치 부재) 한국 국제개발협력은 기반으로 삼을만한 합의된 철학과 가치, 비전이 없음.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을 앞두고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 만들어졌지만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관련 부처의 이해를 절충하는 수준으로 제정됨. 그 결과 기본법은 국제개발협력이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를 추구하면서 이와 동시에 ”협력대상국과의 경제협력관계를 증진“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제시함. 문제는 철학과 가치의 부재가 “협력대상국과의 경제협력관계 증진”이라는 문구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국제규범을 선택적으로 수용하게 한다는 것임. ODA 사업이 한국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거나 특정집단의 사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이 대표적 사례임. 
  • (사익이나 특정 이해 실현을 위한 수단화) 최순실 등 비선실세가 개입한 ‘코리아에이드’와 ‘미얀마 K타운 프로젝트’가 이에 해당함. 박근혜 정부가 새마을운동을 국제개발협력 모델로 미화‧홍보하고 엄밀한 검증과정 없이 ODA사업으로 무분별하게 확대한 것이나, 이명박 정부가 자원개발과 대규모 건설수주의 유인책과 보상수단으로 ODA를 활용한 것도 마찬가지임. 더 이상 ODA가 특정집단의 사익과 정권이해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국제개발협력의 철학과 가치, 비전을 바로 세우고 이와 일관성 있게 하위체계와 전략, 사업을 배치해야 함.

 

2) 세부추진과제
① 국제개발협력 헌장(Charter) 제정

  • 한국에는 국제개발협력의 기본 철학과 가치, 비전을 담은 헌장이 없음. 국제개발협력 관련 법제도와 정책의 혁신을 위해 국제기준에 부합하면서도 한국적 특성이 반영된 근본 규범인 헌장 제정을 제안함. 

②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 

  • 국제개발협력 헌장(Charter) 내용을 바탕으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 3조(기본정신 및 목표)를 개정. 

③ 빈곤퇴치와 인권개선, 인도주의 실현이라는 기본취지를 이행하는 일관된 정책 수립

  • 정권의 이해에 따라 좌지우지 되지 않고 국제개발협력의 목적과 기본정신을 실현할 수 있는 일관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원조체계, 전략, 사업을 구성하고 실행해야 함. 또한, 이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II. 원조 분절화 극복 


2. 유·무상 통합 원조기구 설치

 

1) 현황과 문제점 

  • (이원화된 추진체계) 한국 ODA 추진체계는 기획재정부에서 관할하는 유상원조와 외교부에서 관할하는 무상원조로 이원화되어 있음. 분산된 정책결정과 집행체계로 인해 일관되고 유기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사업을 시행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는 OECD DAC 회원국 중 23개국이 외교부가 전담 및 주도하고, 2개국은 독립부처가 주관하는 등 특정 부처 및 기관이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체계와 대비됨.
  • (무상원조 분절화) 유·무상 이원화 외에도 여러 정부 부처 및 기관이 우후죽순 실시하고 있는 무상원조 역시 문제임. 2017년 현재 총 42개 기관(지차체 9개 포함)이 1,243개 ODA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전체 예산 중 차지하는 비율은 22%(2014년)에서 31%(2017년)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여러 기관이 협의 없이 비슷한 사업을 각기 추진해 사업이 중복되거나 거래비용이 증가되는 폐해가 발생하고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여러 차례 반복되었음. 정부는 2013년부터 무상원조 분절화 개선을 위해 ‘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를 구성하였으나 각 부처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범정부차원의 효율적인 조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임. 
  •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조정기능 한계) 분산된 ODA 집행체계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2006년 국무총리실 산하 국제개발협력위회를 설치하여 정책 심의·조정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목적을 세운바 있음. 그러나 위원회는 예산조정과 배분권한이 없고 정책 심의·의결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해 사실상 원조통합을 위한 조정기능은 제대로 발현되지 못했다는 것이 지난 10년에 대한 시민사회의 평가임. 

 

2) 세부추진과제 
① 일원화되고 독립적인 통합원조기구 설치 

  • 유·무상 분절화 문제를 해결하고, 통합적인 정책수립 및 사업 시행으로 ODA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독립적인 통합원조기구를 설치해야 함. 

② 각 부처 및 기관들이 실시하는 무상원조 통합

  • 무상원조 분절화 극복을 위해 각 부처 및 기관들이 단독으로 실시하는 무상원조를 통합원조기구 관할로 통합하고, 개발효과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평가 후 폐지.

③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권한 강화 

  •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실질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대통령직속위원회로 격상하고 예산과 배분 권한을 보장해야 함. 


III. 원조의 질적 개선 


3. 무상원조 비율 확대

 

1) 현황과 문제점 

  • (높은 유상원조, 낮은 무상원조 비율) 우리나라는 부채상환 능력이 취약한 최빈국, 분쟁국, 취약국에 대해서도 높은 비율의 유상원조(전체지원액의 40% 차지)가 배분되고 있어 2012년에 실시한 OECD DAC 동료평가에서 이에 대한 신중한 집행을 권고 받은바 있음. 
  • 정부는 「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6-2020)」에서 2017년까지 유무상 현행 비율인 40:60 내외를 유지한다고 밝혔으나 이는 OECD DAC 회원국의 무상원조 비율이 평균 90% 이상인 것과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임. 

 

2) 세부추진과제


① 무상원조 비율 확대

  • OECD DAC 회원국 무상원조 평균인 90% 수준으로 한국 무상원조를 확대해야 함. 

② 유상원조 집행 신중 

  • 정부는 협력대상국의 부채 규모와 정치적 의지, 사회·경제적 여건 및 개발수요에 따라 유상원조를 신중히 집행하도록 해야 함. 

 

4. 비구속성 원조 확대 

 

1) 현황과 문제점 

  • (높은 구속성 원조 비율) 국제사회는 공여국이 자국의 수출을 촉진시키고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자국 물품 및 서비스 이용을 조건으로 제공하는 원조 즉 ‘구속성 원조’가 협력대상국의 경제발전을 저해 시키고 부담을 증가시킨다고 우려를 표해 왔음. 이에 2005년 파리선언(Paris Declaration)에서 각국은 원조의 효과성 증진을 위해 양자간 구속성 원조의 비율을 지속적으로 줄여 나갈 것을 약속하였음. 이러한 맥락에서 OECD DAC는 회원국에게 비구속성 원조를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있으며, 2014년 기준 회원국의 평균 비구속성 원조 비율은 84.9%임. 
  • 한국정부는 지난 2012년 실시한 OECD DAC 동료평가(Peer Review)에서 2015년까지 어떠한 조건도 없는 원조의 비율을 양자원조 전체의 75%까지 늘리기 위한 ‘비구속화 이행 로드맵’을 수립하라고 권고 받은바 있음. 정부는 「ODA선진화방안(2010)」에서 2015년까지 양자원조의 75%까지 비구속화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으나 최근 비구속성 비율은 62.3%(2014년 기준)에서 55.6%(2015년 기준)로 오히려 감소하였음.  
  • 특히 유상원조는 무상원조에 비해 비구속성 비율이 훨씬 낮음. 2015년 기준 무상원조의 82.3%가 비구속성으로 제공된 반면 유상원조의 44.2%만이 비구속성으로 제공됨. 유상원조의 컨설턴트 제도 등은 사실상 공여국의 서비스와 자재를 선택하도록 강제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존재함. 

 

2) 세부추진과제
 

① 비구속성 원조 확대를 위한 로드맵 제시 

  • 국제사회 권고안과 OECD DAC 회원국 평균 수준을 반영하여 비구속성 원조를 85%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을 목표로 세우고 이를 차기 정부 기간 내 이행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마련해야 함.

② 유상원조 비구속화 이행 방안 수립

  • 원조를 구속성으로 제공하도록 만드는 요인이 무엇인지 현행 유상원조 사업 수행 체계를 전체적으로 검토해야 함.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5년 이내 비구속화 비율을 85%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유상원조 비구속화 이행 방안을 수립해야 함. 

 


5. 인도적 지원 확대 


1) 현황과 문제점

  • (협소한 인도적 지원 범위) 「해외긴급구호에관한법률」제 2조에 따르면 ‘해외재난’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발생한 천재지변·대형사고 그 밖의 재해로 규정하고 ‘해외긴급구호’를 재난 피해의 감소·복구 또는 인명구조 및 의료구호 등의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분쟁과 같은 인적재난, 취약국의 만성적재난 등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포함하는 국제사회의 접근에 비해 그 범위가 매우 협소함. 
  • (낮은 수준의 인도적 지원 규모) 우리나라의 인도적 지원 규모는 매우 낮은 수준임. 2015년 현재 OECD DAC 회원국 평균은 전체 ODA 대비 10.3%인 반면 우리나라는 2.5%에 불과함. 반면 국제사회 내 인도적 위기의 지속 심화 및 이로 인한 지원 요청은 확대되고 있음. 분쟁의 장기화로 2차 대전 이래 최악의 난민문제가 발생하고 기후변화, 에볼라, 지카바이러스 등 새로운 형태의 인도적 위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2016년 유엔은 국제사회에 역대 최대 규모인 200억불 이상의 인도적 지원을 요청한 바 있음. 
  • 정부는 2015년 「우리나라의 인도적 지원전략」을 수립하며 인도적 지원 총액을 6%까지 증대하기로 결정함. 그러나 그에 따른 연도별, 분야별 증액 목표 및 세부이행 방안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수립하지는 못했음. 2017년 인도적 지원 예산은 전년대비 약 7% 증가한 847억 7,600만원으로 증대되었으나 증액된 예산을 목적에 맞게 집행하고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이행계획과 성과지표는 부재한 상황임. 인도적 지원 예산을 불용·전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2013년, 2014년 결산 심의 시 인도적 지원 예산의 불용과 전용이 지적된 바 있음. 
  • (제한된 민관협력) 정부는 지난 2012년 해외재난대응에 대한 민간의 역할 증대에 따라 긴급구호 분야를 중심으로 한 인도적 지원 분야에 민관협력을 기반으로 한 거버넌스를 구축하였음. 그러나 인도적 지원 정책 및 전략 수립 과정에서 원활한 협의나 참여가 보장되지 못했으며 2017년 긴급구호 민관파트너십 구축 예산은 31억으로 전체 인도적지원 예산의 3.6%에 불과함. 

 

2) 세부추진과제


① 「해외긴급구호에관한법률」 개정 

  •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뿐만 아니라 분쟁, 내전과 같은 인위적인 재난, 난민·이주와 같은 복합적 재난, 취약국가의 만성적 재난 등을 포함하도록 그 범위를 확대해야 함. 

② 재난 및 분쟁 예방과 평화구축을 포함하는 포괄적 인도적 지원 정책 수립

  • 포괄적 인도적 지원의 정의와 목적을 정립하고 구체적인 정책방향과 실행 계획이 포함된 중장기 정책을 수립해야 함. 현재 정부는 인도적 지원의 범주를 ‘자연재해 또는 분쟁 피해자들을 돕고 그들의 기본적 필요와 권리를 충족’시키는 단기적이고 일회성의 긴급구호 활동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전 세계적으로 인도적 위기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인도적 지원의 범주를 재난 및 분쟁 예방과 평화구축까지 포괄하여 확대해야 함. 
  • 인도적 지원 예산 집행의 투명성 및 책무성 증진을 위한 방안을 포함해야 함. 

③ 인도적 지원 확대 중장기 로드맵 마련

  • 인도적 지원 예산을 전체 ODA의 6%까지 확대하기 위한 연차별, 분야별 증액 목표, 세부이행방안 등을 포함하는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해야 함. 

④ 민관공조 강화 방안 마련

  • 인도적 지원 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에 시민사회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함. 특히 재난현장에서 민관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IV. 투명성·책무성 제고


6. 정보공개와 투명성 제고 

 

1) 현황과 문제점 

  • (낮은 정보 공개율) 국제원조투명성캠페인 조직인 ‘Publish What You Fund’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 무상원조 전담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원조투명성지수는 전 세계 46개 기관 중 41위로 ‘하위’그룹에 속함.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에 대한 투명성 요구는 커지고 있으나 정부의 제도 개선 노력은 미흡한 상황임. 
  • 정부는 지난 2014년 3월, 국제원조투명성이니셔티브(IATI) 가입방침을 확정하고 2016년 8월 IATI 정보공개 항목 39개 중 13개 필수항목을 공개함. 그러나 이는 시행기관 및 사업에 관한 기초적인 정보에 불과함. 기관명, 사업명, 사업현황 및 날짜, 협력대상국명, 사업분야 등 사업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정보만이 포함 될 뿐, ODA 사업이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집행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사업예산, 집행계획, 사업결과, 구속성원조(조건부원조) 현황 등의 정보는 공개대상에서 제외됨. 
  • ODA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공여국 및 협력대상국 모두에게 중요한 일임. 유사사업을 중복으로 제공하고 있지 않은지, 계획대로 실제 사업이 수행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납세자인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기초가 됨. 또한 공여국 내 ODA에 대한 지지와 공감대를 확산하는데도 정보공개는 중요함. 협력대상국 역시 자국에 유입되는 전체 ODA흐름을 파악할 수 있게 되어 주체적으로 국가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음. 현재 공개한 기초적인 정보만으로 원조 지원현황을 비교, 감시하는 데에 한계가 따르며 협력대상국에서도 자국의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활용하기 어려움.

 

2) 세부추진과제


① 원조투명성 증진을 위해 정보공개 범위 및 주체 확대 

  • 국제개발협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유·무상원조사업 관련 정보를 세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준(IATI 정보공개 기준 38개 항목)으로 공개항목 범위를 확대해야 함. 
  • 유상원조 시행기관인 수출입은행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과 무상원조 시행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외에 ODA를 시행하고 있는 중앙‧지방행정기관 및 산하기관까지 공개 주체를 확대해야 함. 

② 정보가용성과 정보접근성 증진 

  • 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상태로 제공하고,  사용자 친화적으로 정보공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개선해야 함. 

 


7. 기업의 대외원조 참여확대에 따른 관리·감독 강화

 

1) 현황과 문제점 

  • (기업참여 확대에 걸맞은 관리감독 제도 미비)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정부의 권장 하에 민관협력형식(Public-Private Partnership, PPP)의 대외원조사업이 크게 확대되는 추세임. 한국 정부도 2011년부터 민관협력 확대를 위해 기업의 해외진출 규제를 완화하는 등 호혜적 조건을 마련하고 있음. 
  • 그러나 기업이 사회적 책임과 기업윤리를 준수하지 않은 채 수익에만 몰두하여 사업을 추진할 경우, 협력대상국의 빈곤을 해소하고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개발협력 사업 취지를 오히려 해칠 수 있음. 또한 지역사회의 환경을 파괴하고 주민들의 삶에 해를 끼칠 수도 있음. 지역주민의 강제이주, 노동자 임금체불, 환경파괴 등의 문제로 일부 한국기업은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음.
  • 국제사회는 개발원조 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사회적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세이프가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음. 한국 정부 역시 유상원조 지원을 통한 기업의 개발협력 참여를 장려해왔으나 규제와 감독은 미흡하고 환경, 인권 관련 여러 가지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에서는 환경‧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세이프가드’를 수립하였지만 일부 사업에 한해서 시범 적용하고 있고 기업들이 개발원조 사업에서 이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관리‧감독할 의무는 협력대상국에 전가한 상태임. 

 
2) 세부추진과제


① 환경·인권 세이프가드 전면 시행 

  • 대규모 개발원조 사업이 시행되는 국가의 주변 환경 및 주민들에게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발사업 발주기업이 지켜야하는 세이프가드를 공식화하고 이를 도입해야 함. 
  • 협력대상국 주민들의 삶에 미칠 수 있는 환경적·사회적·인권적 악영향을 예방하고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 장치로서 세이프가드를 전면 도입되어야 함. 또한 공여국인 한국 정부가 세이프가드 이행 여부를 관리‧감독하도록 해야 함. 


8. 치안·군사협력 수단으로 오용되는 원조 근절

 

1) 현황과 문제점

  • (인권기준에 맞지 않는 ODA) 한국 정부는 ‘안보체계개혁’ 지원이라는 명분으로 협력국에 경찰훈련과 경찰장비 등을 지원하는 원조를 제공하고 있음. 최근 경찰청과 함께 진행하는 ‘치안한류’가 그 일례임. 주로 시위진압을 위한 치안기법전수를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살수차와 시위진압장비 수출과 연계되는 경우가 많음. 문제는 치안한류가 제공하는 교육이 국제사회가 제시하는 인권기준을 충분히 만족하지 못한다는 우려가 있다는 것임. 
  • 한국 경찰의 무분별한 시위진압으로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한 경우가 다수임. 지난 2015년 11월 14일 故 백남기 농민은 집회 중 경찰이 직사한 물대포에 쓰러져 결국 생명을 잃었음. 이보다 앞서 용산 철거주민, 쌍용자동차 노동자에 대한 강제진압 역시 많은 피해자를 낳았음. 유엔의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최근 몇 년간 한국에서의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지속해서 후퇴되고 있으며 경찰의 물대포 사용과 차벽설치도 매우 우려스럽다는 견해를 표명함.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치안 한류’라는 명목으로 한국 경찰로부터 치안 기법을 전수 받은 협력대상국의 경찰이 협력대상국 주민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을 것이라 보장하기 어려움. 
  • 군에 의한 원조 제공도 우려스러움. 한국군은 파병을 통해 재건사업과 긴급구호에 적극 참여해 왔음. 그러나 분쟁국에 지원하는 원조의 상당부분이 재건지원이 아닌 파병부대 주둔 비용으로 사용되고 있음. 일례로 2010년 아프간 ODA 예산의 80%이상이 군부대 건설에 사용됨. 또한, 한국군의 아프간 지역재건 사업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 제대로 된 평가조차 이뤄지지 않았음. 국제NGO들과 유엔 관계자들은 “군이 주도하는 한 PRT는 근본적으로 개발사업에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음. 
  • 그럼에도 한국군은 재난구호를 위한 파병을 보다 상시적으로 보내기 위한 시도를 지속하고 있음. 지난해 정부는 19대 국회에서 수많은 논란 끝에 결국 폐기되었던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에 관한 법률안」(송영근 의원 대표발의)과 동일한 법안을 또다시 발의하였음. 이 법안은 해외 재난 발생 시 정부 각 부처가 협업하여 파견하는 해외긴급구호대와는 별도로 국군 파병을 상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법임. 
  •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OCHA)은 ‘재난구호 시 외국군 등의 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소위 오슬로 협약)을 통해 군의 해외 긴급구호나 재난지원 활동은 인도적 지원의 목적과 효과성, 정치적 중립성 문제에 있어서 부정적인 측면이 있으며 불가피한 경우라도 단기간 내에, 보조적인 조치로서 반드시 ‘최후의 수단’으로만 강구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음. 

 

2) 세부추진과제


① 원조 취지에 맞지 않는 치안·군사협력 ODA 사업 중단

  • 협력국과 해당 지역의 민주주의, 인권, 평화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안보체계개혁 등의 거버넌스 분야 ODA 지원의 경우 정책 수립과정부터 시민사회와 관련 민간전문가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함. ‘치안한류’ ODA 사업을 포함해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은 민주주의, 인권, 평화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ODA 기본취지에 반하는 원조는 내용을 변경 또는 중단해야 함.

 
②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제정 시도 중단

  • 국제사회의 우려와 권고에도 불구하고 군의 해외 재난구호 참여를 활성화하려는 해외파병법 제정시도를 중단해야 함. 
  • 필리핀 태풍피해 지역 파병, 아프간 PRT를 위한 파병 등 군의 재난구호 활동에 대해 시민사회 및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종합 평가를 실시해야 함. 

 

V. 국제개발협력 파트너로서 시민사회 역할 확대


9. 시민사회 참여 확대 및 민관협력 강화 

 

1) 현황과 문제점

  • (형식적, 제한적 참여) 국제개발협력 사업에서 민간단체의 역할은 점점 확대되는 추세임. 2015년 유엔이 채택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을 중시하여 주요 목표로 수립하였고, 한국 정부도「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6-2020)」에서 시민단체를 실질적인 파트너로서 인정하고 상호보완 및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한 다각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였음. 
  • 그러나 정부의 태도나 조치들은 시민사회를 파트너로 인정한다고 보기 어려움.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골격이 되는 2차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정부는 시민사회의 참여를 사실상 배제하거나 매우 제한적으로, 형식적으로만 보장함. 주요 국제개발협력 정책을 심의하는 국무총리실 산하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역시 약간 명의 민간위원 참여만 보장할 뿐 구조적으로 의견 반영에 제약이 커 다양한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함. 이는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해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권고한 아크라선언에 부합하지 않는 것임. 
  • 정부출연금 형태로 집행되던 민관협력 사업 예산을 2016년부터 외교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전환한 것도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제한함. 장기계획이 필요한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경우 1년 단위로 운영되고 집행을 엄격히 통제하는 보조금으로는 다년도 사업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결과적으로 단기간에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사업에만 매달리게 됨으로써 개발협력사업의 효과와 지속성이 약화될 수 있음. 시민사회를 건강한 파트너십 관계가 아닌 관리감독 강화의 대상, 보조금 수혜자 정도로 여겨서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 확대’라는 국제사회와의 약속 이행에 걸림돌이 될 것이 자명함. 

 

2) 세부추진과제


① ODA 정책 수립 및 평가과정에 시민사회 참여 제도화 

  • 국제개발협력 정책 수립, 실행, 평가의 전 과정에서 국제개발협력 주체로서 시민사회의 참여를 보장해야 함. 
  • 민간이 참여하는 독립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평가 결과가 향후 정책 결정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 

② 정부-시민사회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 개발도상국 시민사회 육성을 위해 시민사회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정책 및 전략을 수립하도록 함. 또한 ODA 민관정책 협의회 정례화를 통해 시민사회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해야 함. 

③ 민관협력 예산 확대

  • 2017년 현재 민관협력 예산은 약 664억원으로 전체 ODA 예산의 약 3.1%에 불과함. 이미 2011년 DAC 회원국들이 평균 14.4% 가량의 ODA 예산을 민관협력 사업에 할애한 것과 대조됨. 민관협력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함.  

 

(*) 국제개발협력(ODA) 19대 대선 대응 활동 자료 보기

 

화, 2017/04/1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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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학살지 일본 다이지와 덴마크 페로제도 도시결연 맺는다 http://cafe.daum.net/hotpinkdolphins/Stya/96 마지막 발악인가요? 매년 잔인한 돌고래 학살로 세계적 지탄을 받는 일본의 다이지가 들쇠고래 학살축제를 매년 개최하여 세계적 비난을 받고 있는 덴마크 페로제도의 클락스빅(Klaksvik)시와 자매결연을 맺는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교도통신을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서로 비슷한 관습을 가진 도시끼리 결연을 맺는다는 것인데요, 동서양의 학살자들이 손을 잡고 고래류를 모조리 죽이겠다는 섬뜩한 동맹처럼 보입니다. 전 세계 고래보호 단체들이 고래학살 반대 캠페인을 지속하면서 특히 일본 다이지와 페로제도가 집중적인 표적이 되었는데, 이 도시들은 서로 동맹을 맺고 결속을 다지면서 학살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이지초의 마을회장 카즈타카 산겐(Kazutaka Sangen)은 일본 수산청 공무원들과 함께 8월 22일 페로제도를 방문해 자매도시결연식을 맺겠다는 것입니다. 이 두 도시는 협약문 초안에서 "고래류를 포함한 수산자원을 지속가능하게 이용해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히고, 앞으로 공동으로 교육과 관광 등을 진행하겠다고 하네요. 독일 나치와 일본 천황제가 제2차 세계대전으로 온지구를 파멸로 몰고간 광기가 떠오릅니다. 핫핑크돌핀스는 그동안 고래학살 중단 촉구서한을 주한일본대사관과 주한덴마크대사관에 여러 차례 보냈습니다. 이에 대해 주한일본대사관은 아무런 답변이 없고, 주한덴마크대사관은 '페로제도는 자치령이라 덴마크정부에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매년 잔인한 돌고래 학살로 세계적 지탄을받는일본의 다이지가 들쇠고래 학살축제를 매년 개최하여 세계적 비난을 받고 있는덴마크 페로제도의 클락스빅(Klaksvik)시와 자매결연을 맺는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교도통신을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서로 비슷한 관습을 가진 도시끼리 결연을 맺는다는 것인데요, 동서양의 학살자들이 손을 잡고 고래류를 모조리
목, 2017/08/10-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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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는 볼 수 없었던 툰드라 산불이 그린란드에서 발견됐습니다. 화재지역은 12.5평방 킬로미터에 달하며 일주일 넘게 화재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북극권으로부터 불과 150킬로미터, 그린란드 빙상에서 50킬로미터 떨어진 곳입니다. 위성 모니터링 데이터 활용이 가능해진 2000년 이래 이런 산불이 발견된 적은 없습니다. 그린피스 러시아 사무소의 전문가, 안톤 베네스라프스키는 “기후변화에 따라 이전에 발생하지 않았던 곳에서 산불이 발생하거나 더 강렬한 산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산불은 이산화탄소와 블랙카본을 배출하면서 기후변화를 다시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산불은 산불에 대해 새로운 환경적 접근이 필요한 시기로 접어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라고 말합니다. ▶️더 늦기 전에 지구가 보내는 적신호에 반응해야합니다. 함께 #기후변화 에 맞섭시다. http://act.gp/2wvKXn6

목, 2017/08/1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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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온도 상승은 실화입니다. #기후변화 를 막기 위해 #재생가능에너지 로 전환해야 합니다.▶️함께 기후 재앙을 막아요! http://act.gp/2unXOX1 (비디오 출처: Antti Lipponen https://www.flickr.com/photos/150411108@N06/35471910724/ )

목, 2017/08/1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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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꾼과 돌고래 http://cafe.daum.net/hotpinkdolphins/QbY5/399 이제 '서귀포시 대정읍 일대에서 제주 남방큰돌고래들이 연중 관찰된다'는 것은 아주 많이 알려진 것 같습니다. 매일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를 타고 와서 주차를 해두고 그 앞을 헤엄치는 돌고래들을 보며 환호성을 지릅니다. 렌트카를 타고 오는 가족 단위 관광객들도 많고요, 지역 주민들이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야생 돌고래들을 보여주며 자랑도 하고, 연인끼리 와서 돌고래보면 서 꺄~ 소리 지르면서 셀카를 찍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돌고래 쇼장에 안가고, 굳이 배를 타고 안나가고, 제주 바다를 헤엄치는 야생 돌고래들을 육지에서 보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인간과 돌고래가 서로 각자의 위치에서 평화롭게 만날 수 있으니까요. 제주 남방큰돌고래들은 오랫동안 다녀온 바닷길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어느곳이 정치망 그물이 없고, 안전한지 돌고래들은 알고 있으며 그곳으로 주로 다니는 것이죠. 대정읍 앞바다에서 돌고래 관찰을 하고 있다 보면 위 사진처럼 이렇게 새끼를 포함해서 다섯 마리가 한꺼번에 갯바위 바로 앞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흔하게 지켜보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제주 남방큰돌고래들이 살아온 바다 생태계가 그대로 잘 보전되고 해상 공사라든지, 매립이라든지 하는 등의 인위적 환경 변화가 없으면 앞으로도 돌고래들은 계속 이곳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이제 '서귀포시 대정읍 일대에서 제주 남방큰돌고래들이 연중 관찰된다'는 것은 아주 많이 알려진 것 같습니다. 매일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를 타고 와서 주차를 해두고 그 앞을 헤엄치는 돌고래들을 보며 환호성을 지릅니다. 렌트카를 타고 오는 가족 단위 관광객들도 많고요, 지역 주민들이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야생 돌고래들을 보여주며 자랑도 하고,
금, 2017/08/11-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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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is how sperm whales sleep 향유고래의 수면 자세랍니다. 더 읽기 http://cafe.daum.net/hotpinkdolphins/Qbnb/1799

토, 2017/08/12-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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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바란다면 반드시 ‘좋아요'를 눌러야 할 페이스북 페이지!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와 전국 900여개 단체가 함께 모인 시민행동에 함께 하세요. 공론화 소식, #탈핵 , #에너지전환 에 대한 정보, 그리고 가짜뉴스에 대한 #팩트체크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페이지 공유, 좋아요는 필수!


신고리 백지화 시민행동 페이스북 페이지는 위험한 핵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만들어진 공간입니다.
토, 2017/08/1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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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은 정말로 안전하고 무한한 에너지원일까? #독서나눔 #원자력_신화로부터의_해방 #녹색평론사
토, 2017/08/12-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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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멕시코의 수도 멕시코시티가 돌고래 전시공연을 금지하는 조처를 내렸다. 이에 따라 영화 <프리윌리>의 주인공 ‘케이코’가 살던 돌고래 공연장이 문을 닫게 됐다. 멕시코시티 의회는 만장일치로 돌고래 등 해양포유류의 상업적 이용을 금지하는 동물보호조례를 개정했다고 현지 매체와 환경단체 등이 11일 전했다.


시의회 “해양포유류 수족관 전시 전면 금지” 영화 ‘프리윌리’의 케이코 살았던 곳 프랑스 이어 전 세계 돌고래쇼 폐지 추세
일, 2017/08/13-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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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는 볼 수 없었던 툰드라 산불이 그린란드에서 발견됐습니다. 화재지역은 12.5평방 킬로미터에 달하며 일주일 넘게 화재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북극권으로부터 불과 150킬로미터, 그린란드 빙상에서 50킬로미터 떨어진 곳입니다. 위성 모니터링 데이터 활용이 가능해진 2000년 이래 이런 산불이 발견된 적은 없습니다. 그린피스 러시아 사무소의 전문가, 안톤 베네스라프스키는 “기후변화에 따라 이전에 발생하지 않았던 곳에서 산불이 발생하거나 더 강렬한 산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산불은 이산화탄소와 블랙카본을 배출하면서 기후변화를 다시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산불은 산불에 대해 새로운 환경적 접근이 필요한 시기로 접어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라고 말합니다. ▶️더 늦기 전에 지구가 보내는 적신호에 반응해야합니다. 함께 #기후변화 에 맞섭시다. http://act.gp/2wvKXn6

일, 2017/08/1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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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대정읍 노을해안로 일대는 제주 남방큰돌고래들이 주로 살아가는 곳입니다. 2017년 8월 10일 오후들어 남방큰돌고래 무리가 50~60 마리 정도 나타났습니다. 이들을 발견하고 자세히 관찰하는 가운데 돌고래 두 마리가 환희에 겨워 뛰어 오르는 모습을 운좋게 카메라에 담을 수 있었습니다. 생동하는 삶의 에너지가 느껴졌습니다.

월, 2017/08/14-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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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는 방사능 대량누출 사고가 일어난 지 6년이 흘렀지만 그대로 방치돼 있다. 원자로의 폐연료봉 때문이다. 사람이 즉사할 정도의 강력한 방사선을 내뿜는 폐연료봉은 내부 상황 파악을 위해 투입된
월, 2017/08/14-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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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고성 가진항 해상서 밍크고래 1마리 혼획 http://cafe.daum.net/hotpinkdolphins/Qbnb/1802 [뉴스1] 8월 15일 오전 5시쯤 강원 고성군 죽왕면 가진항 북동쪽 0.5마일 해상에서 밍크고래 1마리가 정치망 그물에 죽은 채 발견됐다. 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출항한 정치망 H호(24톤·가진선적) 선장 박모씨(60)는 가진항 북동쪽 0.5마일 해상에서 정치망 그물을 끌어올리던 중 그물에 걸려있는 밍크고래 1마리를 발견해 속초해경에 신고했다. 밍크고래는 길이 4m30㎝, 둘레 1m86㎝, 무게 약 0.5톤에 달했다. 속초해경은 밍크고래 상태를 확인한 결과 작살, 창 등의 포획 흔적이 없어 불법유통 금지 계도 후 고래유통증명서를 발급했다. 이날 밍크고래는 인근 수산 업체에 1200만원에 위판 됐다.


강원 고성 가진항 해상서 밍크고래 1마리 혼획 2017-08-1515일 오전 5시쯤 강원 고성군 죽왕면 가진항 북동쪽 0.5마일 해상에서 24톤급 어선 H호 선장 박모씨(60)가 조업을 하다 밍크고래 한 마리가 정치망 그물에 걸려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해 속초해경에 신고했다. 사진은 해경 대원이 밍크고래의 길이를 재고 있는 모습.(속초해양경
수, 2017/08/16-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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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 앞바다서 큰머리돌고래 사체 발견 http://cafe.daum.net/hotpinkdolphins/Qbnb/1801 [연합뉴스] 8월 15일 부산 해운대구 송정해수욕장 인근 바다에서 돌고래 사체가 발견됐다. 부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수상오토바이를 타던 A씨가 송정 앞바다에서 길이 2.5m, 무게 300㎏ 크기의 돌고래를 발견해 끈으로 묶은 뒤 4㎞ 떨어진 해운대해수욕장 미포로 끌고 와 해경에 신고했다. 해경이 고래연구센터에 확인한 결과 이 돌고래는 동해·남해안에 서식하는 큰머리돌고래로 드러났다. 해경은 "불법 포획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고 부패가 심해 해운대구청에서 폐기 처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해운대 앞바다서 큰머리돌고래 사체 발견2017년 8월 15일 오늘 오전 10시반쯤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미포 앞 해상에서 표류중인 큰고머리돌고래 사체가 발견됐습니다.길이 2.5미터 둘레 1.7미터 무게 3백kg의 큰머리돌고래 사체는 고의로 포획한 흔적 등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해경과 고래연구센터 등은 사체의 부패가 심해 폐기처분하기로 했습
수, 2017/08/16-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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