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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SNS에 ‘좋아요’는 안되고 ‘웃겨요’나 ‘슬퍼요’는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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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SNS에 ‘좋아요’는 안되고 ‘웃겨요’나 ‘슬퍼요’는 되는가

익명 (미확인) | 금, 2017/04/28- 15:29

공무원은 SNS에 ‘좋아요’는 안되고 ‘웃겨요’나 ‘슬퍼요’는 되는가

 

관권선거 예방 이유로 공무원의 사적 표현의 자유 과도하게 억압하는 선관위

“공유”, “리트윗”의 의미를 국가가 지정할 수 없어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3월 말 “제19대 대통령선거 공무원 등의 SNS 활동 관련 유의사항 안내”라는 문건을 배포하여, 선거 관련 게시글에 ‘공유하기’, ‘리트윗‘, ’좋아요(계속적 반복적인 경우)’ 누르기를 선거법 위반 행위*로 규정하고 공무원들이 그와 같은 활동을 하지 말 것을 경고하였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이와 같은 조치가 소셜미디어(SNS)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인터넷을 통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공직선거법을 해석해 공무원의 사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억압하는 것이라고 본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2011년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결정에서 인터넷을 통한 ‘정치적 표현’이나 ‘선거운동’은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를 통해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헌재 2011. 12. 29. 2007헌마1001 등).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의 입법취지는 오프라인 전달매체의 특성에 따른 금권선거의 예방인데 인터넷은 “저렴한 비용으로 누구나 손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가장 참여적인 매체”로서 정보의 수용자의 “자발적·적극적”인 행위 즉 정보를 선택(클릭)하는 행위를 통해서 정보전달이 완성되기 때문에 금권선거의 위해가 높지 않다고 하면서, 인터넷상 정보 게시나 이메일 전송은 사전 선거운동 금지의 대상이 되는 문서·도화를 통한 후보 지지 또는 반대 행위가 아니라고 보았다.

그렇다면 공무원이 이와 똑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만을 선거법 위반으로 보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물론 선거법의 궁극적인 목표는 금권선거뿐 아니라 관권선거의 예방도 포함한다. 특히 1980년대 민주화 이후 자취를 감췄던 조직적인 관권선거가 지난 2012년 대선에서 국정원 트위터 캠페인으로 되살아 났던 것은 공포스러운 일이며, 이에 대해서 사법부도 전 국정원장 원세훈 사건에서 위 공직선거법 조항을 적용하여 처벌됨을 천명한 바 있다.

그러나 관권선거라 함은 세금과 권력기구를 이용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것이며 개별공무원이 사인으로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것까지 규제하는 규범이 될 수는 없다. 더욱이 관권선거이든 금권선거이든 선거의 공정성을 보존하기 위해 금지하는 것인데 인터넷의 특성상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고  보았던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더라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온라인 표현에 대해서는 완화되어야 한다.

물론 규제당국 입장에서는 공무원이 사인으로서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것과 공공기관이 조직적으로 여론형성에 가담하는 것을 구분하기는 어려울 수 있고 선관위도 이와 같은 해석의 어려움 때문에 아예 공무원의 모든 선거 관련 온라인행위를 규제하는 방침을 고육지책으로 택했을 수 있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는 인권이며 온라인 표현의 자유는 헌법재판소가 인터넷 실명제 위헌 결정에서도 천명했듯이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헌법적 가치로서 반드시 보호되어야 하는 인권이다(헌재 2012. 8. 23. 2010헌마 47, 252(병합)).

선관위가 “좋아요”, “리트윗”, “공유하기”만으로도 공무원들이 처벌될 수 있다고 밝힌 것은 매우 안타깝다. 소셜미디어의 소셜은 “사교”를 의미한다. 소셜미디어는 콘텐츠 중심의 미디어가 아니라 관계 중심의 미디어이다. 무엇을 썼느냐 보다 중요한 것은 누가 썼느냐이다. 타임라인은 내용 중심으로 순서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와의 관계에 따라 정리가 된다. 그렇다면 “좋아요”, “리트윗”, “공유”가 갖는 의미는 그 행위 자체만을 가지고 단정지을 수 없다. 글을 지지해서가 아니라 사람이 좋아서 “좋아요”를 누를 수도 있고 원글의 내용이 황당하거나 혐오스러워 이를 알리기 위해 “리트윗”이나 “공유”를 할 수도 있다. “리트윗”이나 “공유”는 단순한 소통의 한 방법일 뿐이다. 또한 “좋아요”누르기에 대한 규제도 일관되지 않다. 페이스북은 “좋아요” 버튼 외에도 “최고예요”, “웃겨요”, “슬퍼요” 등이 있는데 이들은 규제하지 않고 “좋아요”만 규제하는 근거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나라 선거의 자유는 이미 오랫동안 엄청난 억압을 받아 왔다. 2011년 헌재 결정은 견고한 억압에 균열을 가한 결정이었다. 이 결정의 의의를 살리려면 공무원의 인터넷상 사적인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며, 그 중에서도 SNS상 단편적인 감정표현 또는 대화참여를 규제대상으로 삼는 것은 명백한 표현의 자유 침해이다. 2012년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재발을 우려하여 모든 공무원들의 SNS상 사적 소통 행위까지 통제하는 것은 마치 테러를 예방하기 위해 국민 모두를 잠재적 테러리스트로 보고 감청·감시 하에 두는 패착과 다를 바 없다. 선관위는 과도한 정치적 표현 억압 행위를 중단하라.

 

2017년 4월 28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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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약자들의 법을 만들어가는 맘상모 상인들의 싸움을 지지한다
 
오늘 새벽 서울의 주요 상권 중 한 곳인 홍대앞 거리에는 곳곳에서 장사를 하는 상인들이 모여들었다. 그리고 그동안 이 상인들과 함께 해왔던 노동당 당원들을 비롯한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했다. 긴장감은 초조함으로 밀려들었고 누구도 쉽게 웃음을 낼 수 없는 절박함이 압도했다. 6시가 되자 홍대앞 마늘치킨의 원조 삼통치킨 주변과 숯불만난닭갈비 주변엔 마스크를 하고 '집행'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모자를 눌러쓴 이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이들은 임차인을 내쫒고 권리금을 약탈하려는 건물주들이 고용한 용역으로 강제집행에 동원된 사람들이었다. 특히 삼통치킨에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용역으로 등장했다. 그동안 힘겹게 일궈온 상권을 빼앗기는 것도 서러운데 강제 집행이라는 명목으로 건물주나 집행용역들이 하는 행태는 모욕적이었다. 
 
 

 

7시쯤부터 시작된 강제집행 용역들의 횡포는 8시를 넘어서까지 간헐적으로 진행되었다. 그 사이 숯닭과 삼통치킨을 지키기 위해 달려온 동료 임차상인들과 노동당 당원 등 시민들은 용역들의 폭력과 폭언에 고스란히 노출되었다. 결국 숯닭에서는 건물주 대리인이 협의를 하자며 강제집행을 중단시켰고, 삼통치킨은 9시까지 실랑이를 한 끝에 강제집행을 막았다.
 
이 자리엔 집행관과 집행 용역 외에도 마포서 소속의 경찰들이 있었으나, 언제나처럼 용역들의 폭력과 폭언 등에 대해서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 특히 맘상모가 집회 신고를 통해서 법적으로 보장받은 행사를 진행 중이었으나 이를 방해하는 용역은 끊임없이 도발했고, 경찰은 집회 방해 행위를 용인했다.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건물주에 의한 임차인에 대한 약탈'은 공교롭게도 대부분 적법한 절차라는 이름으로 벌어진다. 현행 법률은 힘이 있는 건물주에게 더 많은 합법이라는 공간을 내어주고, 힘이 없는 임차인에게는 범법이라는 굴레를 씌우고 있다. 건물주는 여전히 권리금을 주지 않아도 임차인을 내쫒을 수 있는 융통성이 있으나 임차인의 권리는 언제나 위태롭다. 오늘 강제집행의 대상이 된 숯닭과 삼통치킨은 모두 '적법'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폭력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법이 약자를 비껴서 있는 일들을 너무나 많이 겪어 왔고, 그것을 바꿔감으로서 민주주의를 성숙시켜 온 역사를 기억한다. 민주주의란 한 순간의 변화가 아니라 지속적인 변화이며, 그 과정은 언제나 강자의 합법에 저항함으로서 만들어졌다. 저 유신체제도, 길고 길었던 군부독재도 언제나 합법의 이름으로 존재해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조물주 위에 있는 건물주를 양산하는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보다는 건물주의 소유권을 천부인권으로 만드는데 조력할 뿐이다. 그런 법률이 그동안 실제했으나 없는 것처럼 여겨왔던 '권리금'을 품게 된 데에는 맘상모 등 상인들의 저항이 있었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앙상한 합법의 논리보다는 약자를 위한 불법에 함께 하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가진 자들에게 통용되지 않는 법이 약자들을 옭죄는데만 작동된다면, 그것은 법치주의가 아니라 '법을 통한 지배' 즉, 위장된 폭력에 불과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오늘 맘상모는 승리했다. 그리고 이런 승리가 끝내 그들의 적법을 위법으로, 우리의 위법을 적법으로 바꿔낼 것이다. 그 때까지 함께 연대하고 싸워나갈 것이다. 또한, 도시의 공간을 황폐하게 만드는 소유권 중심의 상권 구조를 바꾸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 만들어 나갈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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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11/0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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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10월 5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앞

총 사업규모 2조 5천억원(관리처분계획서 기준)에 달하는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 4월 동부지검으로부터 재건축조합 사무실을 압수수색 받더니, 지난 8월에는 2003년부터 13년째 조합장을 하고 있는 김범옥 씨가 검찰에 체포되어 구속수사를 받고 있다. 또 조합 운영에 관여해왔던 한 모씨 역시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 더 가관인 것은 조합장의 구속에 따라 직무대행으로 선출된 상임 이사 신 모씨 마저 지난 달에 검찰로부터 체포된 것이다. 이로서 가락시영재건축 조합은 기존의 조합장과 최근 조합장 직무대행까지 검찰에 체포되는 진기록을 세웠다. 

검찰의 공소장에 의하면, 브로커 한 모씨는 정비업체 선정, 창호업체 선정, 이주관리 업체 선정 등 각종 재건축 사업의 계약관계에 청탁을 받아왔다. 검찰의 수사에 의해 드러난 것만 총 7건에 달한다. 그리고 조합장 김범옥은 한 모씨로부터 청탁을 받아 해당 업체를 선정했다. 건수만 4 건에 달한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일이다. 흥미로운 것은 검찰의 공소장에 실린 뇌물을 준 업체가 실제로 가락시영재건축 사업에 선정되었다는 점이다. 정보통신 및 소방감리용역 업체가 그렇고, 이주관리 용역 계약이 그렇다. 따라서 그동안 가락시영재건축 사업에서 진행된 계약에 대해 이와 같은 이권 청탁이 있었음을 추측하기란 어렵지 않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이미 예견되었다는 점이다. 실제로 노동당서울시당은 지난 2013년부터 가락시영재건축조합의 조합원과 함께 가락시영재건축 사업의 문제점을 꾸준히 지적해왔다. 특히 2003년부터 현재까지 임기가 정해지지 않은 조합장으로 군림하는 방식으로는 비리가 생길 수 밖에 없음으로,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2013년 진행된 조합에 대한 실태점검을 통해서 별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려 면죄부를 준다. 하지만 검찰의 수사 결과 서울시가 실태점을 할 당시에도 뇌물을 주고 받았으며, 그 장소가 조합 사무실인 경우가 있었다. 즉, 서울시의 실태점검은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현재 가락시영재건축 조합은 사실상 해체 단계에 다름 아니다. 현재 총 7명에 불과한 이사회에서 상임 이사마저 구속수사를 받게되어 6명으로 줄어들었다. 총 6천세대 이상의 대규모 단지에, 2조원이 넘는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 규모를 고려할 때 이런 방식으로는 사업이 적절하게 추진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에 노동당서울시당은 가락시영재건축조합 조합원들과 함께, 가락시영재건축 사업에 대한 서울시의 직접적인 개입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요구사항은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서울시의 특별 조사를 통해서 그동안 가락시영재건축조합이 체결한 계약관계를 다시 검증해달라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대로 많은 경우 공소장에 나온 뇌물 증여 업체가 최종 선정된 사례를 발견할 수 있었다. 뇌물을 주고 계약을 따낸 업체가 계속 계약을 유지하도록 해서는 안된다. 또한 조합장과 조합장 직무대행까지 구속된 상황에서 새로운 조합장 선출이 불가피하다. 특히 현행 조합의 임원들은 법에 의해 '공무원 의제'가 되는 신분이다. 따라서 검찰 조사가 진행되는 것만으로도 직위 해제가 된다. 서울시가 새로운 조합임원의 구성 때까지 공공관리자로서 사업 추진을 맡아줄 필요가 있다. 

지금이 서울시가 개입할 수 있는 마지막 적기다. 이번을 놓치면 다시 기존 조합의 비리고리가 남게 된다. 따라서 서울시가 다수의 가락시영 재건축 조합원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사태 해결에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 [끝]

*사태일지:

_2002. 01. :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조합 추진위원회 구성(위원장: 김범옥)

_2003. 06. :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조합 승인(위원장: 김범옥)

_2006. 09. : 가락시영아파트 정비구역지정(서울시)

_2008. 04. :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사업시행인가(송파구청)

_2008 ~ : 조합측 조합원에 대한 선이주 시작(6,600세대 대상)

*2006년부터 2011년까지: 1,164세대 이주

*2012년 이후: 5,000세대 이주

_2011. 12. : 서울시,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종상향 결정(기존 2-> 3, 용적률 265% -> 285%, 건립세대 8,106->9,510 )

_2013. 12. : 송파구청, 사업시행인가 변경 고시

_2014. 03. : 재건축조합, 조합원 대상 분양신청 진행

_2014. 04. : 대법원, 2007년 조합원 의결 무효판결

*2006년 서울시의 정비구역지정고시에 따른 조합원 총회시, 정족인원 2/3 미달로 해당 조합원 의결을 무효로 판결

_2015. 01. : 송파구청, 관리처분인가 고시

_2015. 04. : 송파구청, 관리처분인가 변경 고시

_2015. 11. : 재건축조합, 착공신고

_2016. 04. : 동부지검, 가락시영재건축 조합사무실 압수 수색

_2016. 06. : 동부지검, 가락시영재건축 사업 브로커 한 모, 최 모 구속기소

_2016. 08. : 동부지검, 가락시영재건축 조합장 김범옥, 구속기소

_2016. 08. : 가락시영재건축조합, 대의원대회를 통해 신경철 이사를 직무대행으로 선출

_2016. 09. : 동부지검, 가락시영재건축 직무대행 신경철 체포

_2016. 10. : 서울동부지법, 브로커 최 모씨에 대해 징역 2 6개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별건으로 다른 재판부가 추징금 1 1,000만원 명령)


161005_가락시영아파트공공관리_기자회견자료_노동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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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10/04-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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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 자료 및 관련 자료는 맨 아래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기자회견문>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공공정책은 합리적인 절차와 상식적인 이해관계가 반영되어야 합니다. 특히 실제 거주하고 장사를 하는 지역에서 실시되는 각종 개발사업은 두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해당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사람은 없는지를 면밀하게 따져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상식적인 거버넌스의 구성입니다.

 

현재 남대문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상인들은 앞으로 남대문시장이 급격하게 변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당장 작년부터 추진 중인 서울역고가프로젝트가 그렇고 중구청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남대문시장정비마스터플랜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토록 상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을 보면 기가 막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서울시나 중구청과 같은 공공기관이 정말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가 의문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남대문시장에서 장사하고 있는 상인들은 잘 알지도 못하는 일들이 상인과 협의하여 추진되고있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도대체 누가 실제 가게를 열고 장사를 하는 상인들을 대신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정말 그 사람이 상인들을 대표하는 것이 적절한지 따지지도 않고 그저 상인회 회장이라는 허명에 휘둘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함께 하는 남대문한영빌딩상인들과 맘상모, 노동당서울시당은 분명히 말합니다. 중구청과 서울시가 남대문시장정비사업과 서울역고가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남대문시장 상인을 대표한다고 만다는 남대문시장상인회 김재용 회장은 상인들의 대표가 아니라 남대문시장 건물주를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상인들에게 고압적인 관리방식을 강요했던 ()남대문시장 관리회사의 대표일 뿐이라고 말입니다. 실제 남대문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임차상인들입니다. 아무리 좋은 공공개발이라고 하더라도 장사하던 상인들이 떠나가는 개발은 나쁜 사업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임차상인들이, 실제 영업을 하는 상인들이 개발사업의 중요한 이해관계자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 가게를 운영하지 않는 사람이 상인회 회장이라는 직함만을 가지고 상인들을 대표한다고 하다니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더구나 상인을 대표한다는 남대문시장 상인회 김재용 회장은 정작 자기 건물에서 장사를 하는 임차상인들을 명도소송으로 내쫒고 있습니다. 자기 건물에서 임차상인들을 괴롭히는 사람이 정말 상인들을 대표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까? 최소한의 합리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지 않다고 고개를 저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에 오늘 기자회견을 참여한 우리들은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합니다. 현재 서울역고가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남대문시장 상인들을 대표해 유일하게 참여하고 있는 남대문시장 상인회 김재용 회장에 대한 적격성을 판단해주길 바랍니다. 임차상인에게 명도소송을 걸고 있는 사람이 과연 임차상인이 대다수인 남대문시장 상인들을 대표할 수 있는 것인지 명확하게 답을 해주십시오. 또 박원순 시장에게 요구합니다. 현재 중구청에서 올린 남대문구역 정비계획변경안은 사실상 특혜성 계획입니다. 이를 검토해 주십시오. 그리고 남대문시장정비마스터플랜이 과연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를 임차상인의 입장에서 면밀하게 따져주길 바랍니다.

 

세상의 도리를 세우는 첫 번째 과제는 이름을 바로 세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과연 실제 장사를 하지도 않고 오히려 임차상인을 내쫒고 있는 상인회 회장에게, ‘상인대표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이 타당한지 묻습니다. 이에 대해 당당하지 못하면, 서울역고가프로젝트는, 남대문시장 정비사업은 출발부터 잘못된 것이라 확신합니다.

  

 

2015818

 

남대문한영빌딩상인연합회, 남대문외향상인회,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노동당서울시당

 

*중구청, 남대문구역정비계획 변경계획안

 

남대문구역 정비계획 결정(변경) (안) 최종본.pdf

 

*중구청, 남대문시장정비방안마스터플랜

남대문시장정비방안마스터플랜_중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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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8/18-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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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비정규직 노동자는 1100만 명, 노동자 2명 중 1명이 비정규직이다. 비정규직 문제는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동질성을 파괴하기 때문에 해결이 시급하다.

뉴스타파는 노동정책 전문가 7명(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활동가, 박점규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운영위원, 오민규 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전략사업실장, 윤애림 서울대 고용복지법센터 연구위원,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과 함께 유력 대선 후보들이 지금까지 밝힌 비정규직 관련 공약을 평가했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현실 인식, 포괄성, 적극성, 구체성, 실현가능성 등 5개 항목을 기준으로 삼았다.

 

평가 결과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가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고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가 그 뒤를 이었다.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후보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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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 4.1점을 받은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는 지난 2월 12일 비정규직 공약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과 친-노동정부 수립을 통해서 비정규직의 설움을 끝내겠다”고 밝히며 “취임 이후 5년 내에, 정규직 고용 80%를 목표로 비정규직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계절적·일시적 업무 등에 비정규직 사유제한 도입 △비정규직 다수고용사업장에 불안정고용유발 부담금 징수 △임금 및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요소 제거 △파견법 폐지와 직업안정법과 통합 △불법파견에 대한 원청 사업주에 책임과 처벌 강화 △최저임금수준 외주용역에 대해 직고용 제도 도입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특수고용직 노동자성 인정 등의 공약을 내놨다.

전문가들은 심 후보가 ‘노동이 있는 민주주의’를 슬로건으로 내세운 후보답게 비정규직 문제의 정확한 원인 분석을 토대로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원내 소수 의석을 기반으로 근로기준법, 파견법 등을 개정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주요 공약들이 구체적이긴 하지만 다른 후보들과 두드러진 차이가 없어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대해 김용신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일자리가 좋아지는 경제를 우선한 정책, 국정 제1과제로 놓는다는 점이 다른 후보들과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심상정 후보 공약 종합 평가

김유선

임기 1년 내 기간제법과 파견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공약하고 있으나, 국회 내 의석분포 등을 고려할 때 법률의 개정 또는 폐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전체적으로 현실인식과 대안의 구체성, 문제 해결 의지는 가장 뛰어남.

김혜진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노동정책의 문제, 임금격차를 발생시키는 산업구조의 문제 등 폭넓은 진단은 보이지만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원적 대책은 보이지 않음.

정문주

가장 우수한 정책공약을 담고 있음 (종합적인 과제와 세부 실행방안 등)

윤애림

그 동안 노동계에서 제기한 요구들을 정리한 것이기에 공약상으로 문제가 없음. 단지 문제 해결의 의지가 적다는 것이 한계.

원내/야당 내 정치를 벗어나 대중운동조직과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에 관한 성찰과 계획이 부족함.

오민규

‘노조 할 권리’ 관련 공약의 구체성이 약함.

전반적으로 비정규직 사용 엄격 규제라는 총론과 각각의 고용형태에 대한 각론이 빠짐 없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현장 노동자들의 이해를 다수 대변한 것으로 평가됨. 특수고용 관련 시급한 부분은 노조법 개정임에도 근로기준법 개정이 먼저 나온 것은 구체적 쟁점까지 파고들지 못한 것으로 보임.

이남신

공약의 실행을 담보할 현실정치력이 가장 취약한 것이 문제임.

비정규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정확하고 공약 완성도가 가장 높음.

박점규

사내하청 문제나 특수고용노동자 문제에 대한 특별한 공약을 제시하지 않았음.

특히, 대법원에서 여러 차례 불법파견으로 판결난 사내하청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도 내놓지 않았음.

원하청 불공정거래 문제도 빠져있음.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평점 3.3점으로 심상정 후보의 뒤를 이었다. 전문가들은 보수 정당의 후보가 낸 공약이라는 점을 봤을 때 의외라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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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후보는 지난 2월 23일 노동 공약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모든 근로자가 안정된 일자리에서, 충분한 보상을 받으면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과감한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대기업, 공기업, 공공기관, 금융권 등 기업에서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비정규직 사유제한 도입 △간접고용 포함한 비정규직 사용 총량제 △‘징벌적 배상’ 적용. △원청사업주 ‘공동사용자’ 인정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그러나 바른정당 의원들 다수가 노동시장 유연화에 찬성했던 과거 새누리당 출신이라는 점 때문에 공약을 실현할 수 있겠냐는 회의적인 반응이 다수였다.

이에 대해 이종훈 바른정당 정책위의장은 “바른정당의 다른 국회의원들도 노동문제, 특히 비정규직 문제는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며 “유승민 후보가 공약 사항을 추진한다고 했을 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승민 후보 공약 종합 평가

김유선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대책이 결여되어 있음.

전체적으로 공약은 현실감 있게 잘 만든 것으로 보임.

김혜진

전체적으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인식도 높고 대안도 전체적이다.

원하청간의 문제나 특수고용 문제 등 구체 사안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언급이 없고, 기간제법과 파견법 등 비정규직을 양산해온 제도적 문제에 대한 대안도 아직 부족함.

윤애림

박근혜 정부와의 차별성을 보여주기 위해, 노동친화적 공약들을 제시하고 있음.

그러나 정당의 태생을 보았을 때 과거의 신자유주의적 노동유연화 정책과 단절하지 않을 것임.

오민규

총론과 각론을 두루 갖추고 있으나 비정규직 문제의 원인과 해법의 근본적 문제가 아니라 현상에 대한 치유책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

근본적 문제라고 할 제도개선 과제는 제시하지 않고 있음.

이남신

급증하고 있는 특수고용 비정규 문제 대책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취약함.

전반적으로 구체적이고 완성도 높은 공약임.

박점규

현재의 최저임금위원회가 아닌 국회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는데 이런 내용들이 빠져있음. 특수고용노동자들에 대한 공약도 비어있음.

공약들이 비정규직 양산을 막는 의미있는 조치임. 간접고용을 하청업체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으로 간주하고, 체불임금을 국가가 ‘선지불 후청구’한다는 공약도 의미가 있음.


평점 3점을 받은 문재인 후보의 경우 공약은 비정규직 문제를 전반적으로 아우르고 있는 반면에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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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후보는 최우선 순위의 공약으로 ‘상시업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내걸었다. 그 밖에 △동일기업 내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 △원, 하청 공동책임제 △최저임금 점진적 인상 등을 공약했다.

문 후보는 지금의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이 있는 인물이라고도 할 수 있다. 참여정부 때 통과된 비정규직 보호법 때문이다. 이 비정규직법은 2년이 지난 비정규직에 대해 정규직 전환 의무화를 골자한 것인데 이 법이 통과된 이후 비정규직 문제가 악화됐다.

이 때문에 평가위원들은 이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공약이행의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홍종학 더불어민주당 정책본부 부본부장은 “지금 이렇게 확대된 데 대해서 우리가 성찰하지 않을 수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유감을 표했고, 우리가 집권을 하면 그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겠다는 공약을 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후보 공약 종합 평가

김유선

임금격차 축소수단으로 동일노동동일임금원칙, 공정임금제를 제시하고 있으나, 산별교섭, 단체협약효력확장 등이 강조될 필요가 있음.

비정규직 대책과 관련해서 짚어야 할 중요 대책은 모두 제시하고 있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적극적 의지가 엿보임.

김혜진

비정규법안이 어떤 역할을 하고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한 인식 부족.

노동계에서 요구한 부분 일정하게 수용하나 어떻게 현실화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성이 떨어짐.

정문주

법률개정으로 근본문제를 해결할수는 있으나 시간이 오래걸리는 문제가 있어 정책개선 사항을 함께 추진해야 함.

비정규직문제에 대해 종합적으로 접근하고 문제개선을 위한 정책과 제도 개선 제시함

윤애림

비정규직 문제를 만들어낸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노동유연화 정책에 대한 반성적 평가가 없음.

비정규직 문제를 일자리 정책의 하위 범주로 인식하는 한계가 있고, 노동기본권 보장에 대해서는 문제인식과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음.

오민규

공약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함. 즉, 핵심을 짚기보다 추상적 답변으로 쟁점을 피해가려 함.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밀어 붙인 비정규직 법에 대한 반성적 평가가 결여돼 공약 신뢰 어려움.

이남신

원청 사용자성 및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자성 인정 여부 분명하지 못함

전반적으로 비정규직 문제해결의 핵심 해법을 아우르고 있으나 비정규직 노조조직율 제고와 관련해 의지가 불분명.

박점규

참여정부 ‘기간제법’이 비정규직 보호법이 아니라 비정규직 양산법이었다는 것에 대한 반성이나 대안 마련 전혀 보이지 않아.

비정규직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에 대한 인식과 비정규직이 늘어난 이유에 대한 분석도 없다.
제시한 공약은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2.1점으로 홍준표 후보를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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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후보는 비정규직 문제의 해법으로 ‘공공부문 직무형 정규직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최영기 국민의당 좋은일자리위원장에 따르면 직무형 정규직화는 노동비용은 기업 쪽 요구를 받아주고 고용 안정이라는 것은 근로자 쪽 요구를 받아주는 절충안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자체가 비정규직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다른 임금 차별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애림 서울대 고용복지법센터 연구위원은 “노동자들이 하는 직무를 구분해 직무에 따라 저임금을 받거나 노동조건이 열악해져도 안철수 후보는 그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최영기 국민의당 좋은일자리위원장은 “부당하게 차별을 해서 임금을 낮춘다는 얘기가 아니고 시장에 형성된 임금에 맞춰서 임금을 책정해 준다는 것”이라며 “그것이 공정한 처우라고 본다”고 밝혔다.

안철수 후보는 또 2022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제시했는데, 전문가들은 지금까지의 인상률 추세라면 정책으로 노력할 것까지도 없이 그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1만 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안 후보의 최저임금 공약은 말장난이라고 비판했다.

안철수 후보 공약 종합 평가

김유선

간접고용 원청 사업자 공동책임, 특수고용 노동자성 인정 등이 빠져 있음.

현실성을 주로 감안한 것으로 보이나, 비정규직 문제해결에 대한 적극적 의지가 보이지 않음.

김혜진

비정규직 문제가 생긴 이유를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기존 문제를 답습하는 대안을 내놓아.

‘직무형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차이를 알 수 없고, 상시업무에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관행을 없애겠다는 것에 대한 구체적 방안 없어.

정문주

상시지속적업무의 정규직 직접고용, 사용사유제한,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등 기준과 원칙을 정확하게 다루지 못하거나 공공부문에 한정하고 있으며, 원론적인 정책공약 수준에 머물고 있음

윤애림

직무형 정규직화는 현재 무기계약직의 문제 및 저임금 확산 문제에 대한 성찰이 없는 것.

비정규직 문제 이외에도 노동 문제, 특히 노동기본권 보장 문제에 대해 개념도 관점도 없음.

오민규

비정규직 문제는 물론, 노동 문제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비정규직과 노동 전반에 대한 총론은 결여된 채, 몇 가지 각론만으로 공약을 채워넣은 것으로 보임.

이남신

상대적으로 비정규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불철저하고 직무형 정규직 등 로드맵이 분명하지 않은 공약.

박점규

저임금, 장시간 노동, 고용불안이라는 나쁜 일자리의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 보이지 않아. 비정규직 규모가 얼마인지에 대한 언급도 없어.

비정규직 양산을 억제하기 위해 ‘직무형 정규직’을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짝퉁 정규직’ 또는 ‘중규직’이라고 비판받는 무기계약직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아.

공약 내용만으로 보면 안철수 후보의 일자리, 비정규직 공약은 박근혜 후보보다 못한 내용.


홍준표 후보는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발표한 비정규직 공약이 없다. 비정규직 관련한 발언으로는 지난 3월 26일 자유한국당 경선토론회가 유일한데, 토론회에서 홍 후보는 “정규직을 채용하면 해고를 하기 어려우니까 정규직 해고를 안 하는 것”이라며 “노동유연성을 확보하게 해주면 정규직 노조, 비정규직 노조 갈등이 없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밝혀 온 입장과 발언을 토대로 평가한 홍준표 후보의 점수는 0.8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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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는 홍준표 후보의 보다 구체적인 비정규직 대책 공약을 듣기 위해 수 차례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캠프 측은 일정이 안 맞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홍준표 후보 공약 종합 평가

김유선

비정규직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음.

현재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비정규직 남용과 차별 실태를 기정 사실로 받아들이면서 이를 개선하려는 의지를 찾아볼 수 없음.

김혜진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공약이 없다.

차별시정제도나 노사정대화채널 등에 대한 언급은 있으나 그것은 대통령 공약사항이라고 할만한 것은 아니다. 그런 점에서 평가할 점이 없다.

정문주

문제해결에 대해 대체로 동의하고 있지만 관련 법률개정 등 제도개선사항을 명기하지 않았고, 논의 필요 등으로 단서를 달아 실현가능성이 낮음

윤애림

홍준표 후보는 기본적으로 박근혜 정부의 노동정책을 그대로 계승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음.

노동 문제를 넘어서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 보장에 대해 인식이 전혀 없는 후보. 한국의 트럼프.

오민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의지가 없다는 점을 솔직히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라 평가해줄 수 있음.

비정규직 문제를 “자율적 개선에 맡겨야 한다”는 것은 결국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하지 않겠다는 얘기에 다름 아님. 이 때문에 다른 항목에는 0점을 주었으나 공약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만큼은 1점을 주었음.

이남신

비정규 사용사유 제한에 대한 입장이 분명하지 않고 최악의 비정규 고용형태인 간접고용과 특수고용 해결방안 모호.

전반적으로 비정규 문제 해법 방향이 분명하지 않고 두루뭉술해 공약으로는 함량 미달.

박점규

노동공약을 발표하지 않아 분석할 내용이 없다.

모든 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본 전문가들은 좋은 공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럴 듯한 공약만으로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김대중 정부에서부터 이명박근혜 정부 이르기까지 20여 년에 걸쳐서 일관되게 실패해 온 대표적 정책이 비정규직 정책”이라며 “차기정부는 선결 과제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절박감이 없으면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취재 : 신동윤 이유정
촬영 : 정형민, 정용훈
편집 : 정지성
CG : 정동우
디자인 : 하난희

목, 2017/04/13-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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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이상한 은평구 '응암2구역 학교부지 해제', 지역 커넥션을 의심한다

은평구에 위치한 주택재개발사업지역에서 학교용지가 사라졌다. 은평구의회는 지난 3월 9일 은평구청장이 제출한 <응암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을 3월 18일에 상임위 심사, 3월 21일 본회의 심사를 통해서 통과시켰다. 이로서 당초 계획에 반영되어 있던 중학교 건립 부지가 분양아파트 2개동을 짓는 일반용지로 전환되었다.

현행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은 100가구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하거나 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에 대해 관할 교육청과 협의하여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인근에 대체 용지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응암2구역은 2008년 정비구역지정 고시에 따라 포함되었던 학교용지가 사라졌다. 

'은평시민신문'보도(http://www.epnews.net/news/view.html?section=81&category=82&no=13138)와 '은평구의회 회의록'(http://www.eunpyeongcouncil.seoul.kr/bill/bill_read.asp?code=0072003)에 따르면, 동 절차는 2015년 5월 서부교육지원청이 중학교부지에 대한 학교설립계획을 해제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기존 2,441세대에서 152세대가 증가하여 2,593세대로 늘어나게 되었다. 재개발사업이라는 측면에서보면 사실상 엄청난 특혜나 다름이 없다. 실제로 해당 지역은 학교용지 등 공공용지의 기부체납에 따라 기존 용적률 190%에서 241%까지 인센티브를 받은 바 있다. 이후 정부의 재개발 완화 정책으로 기준 용적률이 일괄해서 250%로 상향되면서 사실상 학교용지 인센티브의 매력이 떨어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구의회에 출석한 은평구청 주거재생과장은 "기존 주택이 더 늘어나니까 한 600여명 정도 4인 가족이 늘어나잖아요?"라는 질문에 대해 "가능한 걸로 교육청에서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답했다. 즉 은평구청 차원에서는 별도의 조사가 없었다. 이에 구의회 상임위 박용근 위원장이 "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인구가 준다고 해서 조사를 했는데 문제는 또 그렇다고 조합에서 마냥 학교 때문에 사업진천이 안되기 때문에 학교 부지가 협의해서 없어졌다고 하지만 우리 은평구 입장에서는 녹번동 재개발 다 끝나고 중학교가 상당히 먼거리입니다"고 지적한다. 즉, 인구가 준다는 추산은 교육청에서 했지만 사실상 '학교부지' 때문에 사업이 안된다는 조합의 민원에 의한 것이고, 나중에 학교 부족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는 진단이다.

​<2008년 정비계획안에 포함되어 있는 인근지역 정비사업 현황>


전국적으로 보면 인구감소에 따른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은평 지역과 같이 대규모 재개발(*위의 그림과 같이 정비구역이 11군데에 이른다)이 예정되어 있는 곳은 집단적인 이주인구가 늘어나게 된다. 이에 따라 학교수요가 늘어나는 것이다. 이것은 전체적인 학령인구의 감소와 상관없는 특수한 변화다. 하지만 교육청은 전체 인구감소를 근거로 학교용지 폐지를 결정했고, 은평구청은 별다른 조사없이 그대로 학교용지를 없애는 계획변경안을 상정했다. 구의회 회의록을 보면, 정회를 통해서 음암2구역 용역업체인 시가건축사사무소 박종현 대표로부터 브리핑을 받는다는 내용이 나오나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다. 

이와 같은 과정을 감안할 때, 노동당서울시당은 은평구의 학교부지 해제는 절차적인 방식에서는 어떤지 모르지만 내용 상으로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판단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교육청의 학교용지 해제 사유가 '학령인구 감소'이고, 인근 영락중학교와 충암중학교로 분산 수용이 가능하다는 이유가 근거없다. 일단 통계청이 분석한 서울지역 학령인구(중학교) 추이를 보면, 2020년에 22.0만명에서 2040년에 21.6만명 수준으로 4,000여명이 줄어든다고 예측하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학령인구가 줄지만, 서울지역의 인구집중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2) 교육청이 그와 같은 판단을 하더라도 은평구 차원에서는 자체적인 수요예측을 해야 옳다. 하지만 교육청이 말한 인근 지역 학교로의 전입을 그대로 수용했다. 대상은 영락중학교와 충암중학교로 모두 사립재단이 운영하는 중학교들이다. 기존 계획대로면 공립학교를 지을 수 있는데, 구태여 사립학교에 고액기부로 증축을 제안하도록 한 이유를 알 수가 없다.

(3) 마지막으로 주민들의 의견수렴 내용이다. 실제로 학교 과밀화와 장거리 통학시간은 학생과 학부모에겐 중요한 문제다. 하지만 이런 변경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의견수렴은 잘 되었는지 의문이다. 실제 구청에서 실시한 공고 역시 <응암제2구역 정비계획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이라 해서, 그것이 학교용지가 없어진다는 내용인지 일반 시민이 알기 어렵다. 사실상 요식행위를 한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교육청-은평구청-응암제2구역 재개발조합 측의 지역 커넥션을 의심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실제로 동일한 사례가 작년 세종시 사례 등 다양한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해왔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은평당원협의회와 함께 관련 사안에 대해 추가 자료청구와 지역 주민 면담을 통해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알려나갈 방침이다. 

뻔히 보이는 학급 과밀화 문제에도 불구하고 재개발 사업의 편의를 위해 학교용지를 포기하는 것이 서울시교육청의 올바른 교육정책일 수 없고 은평구청의 올바른 지역행정일 수 없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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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4/04-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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