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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초과근무 36시간하다 숨지면 산재" (브릿지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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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초과근무 36시간하다 숨지면 산재" (브릿지경제)

익명 (미확인) | 목, 2017/05/04- 21:55

법원 "초과근무 36시간하다 숨지면 산재" (브릿지경제)

일주일간 초과근무만 36시간 넘게 하다 돌연사한 30대의 산재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과중한 업무 및 스트레스로 인해 A씨가 원래 앓던 질환인 고지혈증·동맥경화 등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게 나빠졌고 그 결과 숨졌다고 판단하는 게 타당하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상대적으로 젊은 나이였던 점과 과거 흡연했으나 사망할 무렵에는 금연하고 있었고 음주가 지나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과로·스트레스 외에 사망원인이 됐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170430010010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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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한국타이어에 특별근로감독을” (한겨레)

전국금속노조 대전충북본부는 19일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한국타이어㈜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한국타이어 쪽은 “현장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산재가 발생하면 법에 따라 처리해왔다. 고소·고발 건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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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713557.html

화, 2015/10/20-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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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사망자 80% ‘추락사’ (강원도민일보)

25일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자는 46명으로 이중 24명(52.1%)이 건설현장에서 숨졌다.

이는 지난 2014년 도내 산재 사망자(42명) 중 건설현장 사망자(15명)보다 9명 늘어난 것이다.

특히 지난해 강원지청 관할구역(춘천·홍천·화천·양구·인제·경기 가평) 내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자(10명) 중 8명이 추락사고로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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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775304

수, 2016/03/30-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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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 집배원 늘어가는데..고용부 부서간 '업무 핑퐁(?)' 논란 (뉴시스)

용노동부가 과도한 업무로 사망하는 집배원들이 늘고 있지만 우정사업본부가 공공기관이라는 이유로 근로감독에 미온적이 아니냐는 노동계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에 앞장서야 할 고용노동부가 소관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부서간 업무를 떠넘겨 가뜩이나 대통령 탄핵으로 국정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제 역할을 다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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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317_0014771420

월, 2017/03/20-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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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간 노동으로 파나소닉 직원 사망…산재 인정 (교도통신)

도야마현 도나미시(富山県砺波市)의 파나소닉 공장에서 근무하던 40대 남성 사원이 지난해 6월에 사망한 것은 장시간 노동이 원인이었다며 도나미 노동기준감독서가 올해 2월에 산재를 인정했었다는 사실이 3일, 파나소닉을 상대로 한 취재로 밝혀졌다. 파나소닉은 “엄숙하게 받아들이고 회사 차원에서 재발 방지에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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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47news.jp/korean/politics_national/2017/03/155257.html

화, 2017/03/07-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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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뉴스] 유성기업·현대차의 '노조파괴', 잇따른 정신질환 산재로 이어져 (경향신문)

■ 주간연속 2교대제 둘러싼 노사 대립이 파업·직장폐쇄로 이어져

■ ‘노조 파괴 시나리오’ 공모한 유성기업·현대차

■ 극심한 노사갈등으로 잇따라 우울증 등 정신질환 산재 인정 잇따라

■ “정신질환과 노사갈등은 무관하다”는 유성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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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h2.khan.co.kr/201604041541521

화, 2016/04/05-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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