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풀꿈환경강사 심화교육 1강~4강

지역

풀꿈환경강사 심화교육 1강~4강

익명 (미확인) | 금, 2017/04/28- 15:00

청주충북환경연합에서 교육이면 교육 자원활동이면 자원활동을 열심히 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바로 풀꿈환경강사모임 입니다
벌써 풀꿈환경강사양성교육을 한지 2년이 되어 새로 강사양성을 실시 할까? 여러 고민끝에 ‘내실을 다지자’라고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2017년은 풀꿈환경강사로 있으신 분들을 심화교육하고 달마다 정기적 모임도 가지며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1강은 김경중 전 사무처장께서 물환경 전반에 걸친 내용을 간결하면서도 깊이 있게 강의해 주셨습니다

2강은 충북연구원 배명순 박사로부터 충북의 물환경현황에 대해 들었습니다
우리는 평소 물을 쓸때 아껴써야 한다고만 말을 합니다 물이 시작되는 상류에서 누군가 희생(?)을 하며 우리가 쓰는 물로 온다는 생각을 못했는데 콕 집어서 말씀을 해주셔서 듣는 선생님들도 관심을 가지게되었습니다 앞으로 물환경교육을 받을 아이들에게도 알려야 할 내용이었습니다

3강은 박현수 운영위원으로부터 물생태 관련 내용을 들었습니다 특히 무심천에 사는 물고기 관련 내용은 지난해 무심천 전수조사 활동을 통한 내용이어서 현실감 있게 다가왔습니다

마지막 4강은 김윤수 숲치유사로 부터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대한 내용을 들었습니다 교육을 하다보면 수 많은 사람들을 처음 만나게됩니다 그랬을때 어떤식으로 다가가야 하는지, 어떻게 관계를 풀어야하는지를 알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4강이 끝나고 기념사진 한컷 찍었구요 심화과정은 이렇게 끝나는게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전문 강사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으니 풀꿈강사들도 이를 기반삼아 자기개발을 위해 더 공부하고 체험을 해야겠지요.

4강을 함께 해주신 전문강사님들 고맙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수, 2019/01/02- 18:42
24
0

해수부의 불법어업 부실 대응을 규탄한다

  지난 10월에 한국 정부는 유럽연합과 ‘불법, 비보고, 비규제(이하 IUU) 어업 근절을 위한 장관급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2013년에 지정됐던 예비 불법 어업국의 오명에서 벗어나 정부가 국제규범을 선도하는 모범국이 되겠다는 의지였다. 하지만 최근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2017년 12월 정부간 기구인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 이하 ‘까밀라’)의 관할 수역에서 금어조치를 어기고 조업한 H선사에 합법어획증명서(DCD)를 발급했고, 해당 선사는 불법어획물을 해외에 수출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명백히 까밀라 협약의 보존조치 위반 행위이다. 우리는 해수부가 국제적 약속을 망각하고 특정 업체를 위하여 면종복배(面從腹背)하는 모습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해수부가 해당 선사에 합법어획증명서(DCD)를 발급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까밀라 협약 중 ‘이빨고기 조업에 대한 보존조치(CM10-05) 제5조’에 근거하면 ‘까밀라 관할 수역 조업 중 IUU 어업으로 간주되는 경우 기국이 합법어획증명서(DCD)를 발급하지 않아야 한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3조에서는 ‘협약 당사국은 보존조치 위반 어획물의 수입, 수출, 재수출 금지’ 역시 면밀히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수부는 현행의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른 형사 처벌 절차의 한계를 핑계로 문제의 선사가 보존조치 위반이 확실한 어획물의 양륙과 국내 반입, 이후 국내외 판매까지 가능하도록 합법어획증명서(DCD) 발급을 해준 것이다. 또, 해당 발급조치가 해수부의 변명처럼 입항 후 조사를 위해 불가피했다면 조사 결과가 있어야 하는데, 수사관 파견과 같은 증거도 없기 때문에 유통을 위한 편의 봐주기라는 의혹을 피하기 어렵다. 해수부는 까밀라 회원국들에게 불법어획물의 수출 사실을 숨겼다. 정부는 합법어획증명서(DCD) 발급 사유와 내용을 지난 10월 까밀라 연례회의에서 회원국에 투명하게 공개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당시 회의장에서는 회원국들에게 해당 선사의 불법어획물이 “국내에서 유통(Nationally Distributed)됐다”고만 설명했다. 2018년 까밀라 회의에서 문제 선사의 조업 행위는 까밀라 협약의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 목적을 약화시키는 보존조치 위반의 불이행(non-compliance) 중에서도 가장 높은 단계인 “심각하고 빈번하며 지속적인 불이행 (Serious, frequent or persistent non-compliance)”으로 결정되었다. 한국 정부는 차기 회의에서 현행의 행정조치 체계를 검토하고 강화하는 과정과 결과를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해수부는 또한 해당 선사가 보존조치 위반 어획물을 유통하고 수익을 취하게 했다. 해수부는 보존조치를 위반한 어획물에 대한 “특별관리불법어획물증서(SVDCD)”가 아닌 정상적인 DCD 발급 사유에 대하여, 현행 법체계에서는 사법부의 판결 전까지는 해당 어획물을 몰수할 규정이 없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그러나 과거에도 IUU 어업 구성요건에 해당되어 정부가 사법부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불법 어획물을 몰수하여 공매한 사례가 있듯, 문제의 불법어획물은, 사법부 판단과 무관하게 최소한 압수나 공탁 등 이익금이 위반자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단호히 조치해야 할 사안이었다. 결국 문제의 H선사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국제기구에서 공식 확인된 IUU 어업을 저질러놓고도 국내에선 재판 회부조차 안 된 것이다. 해수부가 국제기구에 약속한 것과 정반대로, H사는 불법어획물을 판매한 수억 원의 이익을 고스란히 챙기게 되었다. 이렇듯 현행법의 형사처벌 규정은 법원의 유죄 판결 없이는 유명무실할 뿐, 행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행정처분 강화 없이 IUU 근절은 요원하다. 이상과 같은 특정 업체를 위한 ‘봐주기’식 대응은 앞서 말한 IUU어업 근절을 위한 공동선언문의 취지에도 명백히 반하는 행동이다. 그러나 해수부는 국제규범을 무시하고 신뢰를 떨어뜨리는 엄중한 사안에 대해 아직까지 변명하기에 급급하다. 우리나라는 1985년에 17번째 까밀라 회원국으로 가입하였고, 이빨고기(메로)와 크릴의 주요 조업 국가이자 최근 입어 승인을 받은 선박의 숫자가 가장 많은 회원국이며, 까밀라 이행준수상임위원회 의장국이기도 하다. 정부가 이러한 위치에 걸맞는 강력한 불법어업 근절 의지를 보이고 선사의 IUU 어업을 엄중히 처벌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본 사건과 관련한 부실 대응에 대해 해수부는 공식 사과하고, 담당 공무원은 책임을 지는 동시에 즉각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라. 둘째, 앞으로 보존조치 위반 불법 어획물의 경우 사법 판결 사후 몰수와 관계없이 양륙, 유통, 판매가 되지 않음은 물론, 투명하게 이력추적이 되도록 현행법과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라. 셋째, 까밀라 보존조치를 상습 위반하고 불이행으로 결정된 문제 선사의 입어를 금지하는 강력한 기준을 마련하라. 넷째, 국제사회가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을 목적으로 만든 까밀라 협약에 정부는 조업 선사의 대변인이 아니라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남극해양생물자원 보호와 보전을 위한 역할과 책무를 다하라.

2019. 1. 7

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정의 재단

    [참고 : 해수부의 해명에 대한 반박]
  1. 위반사항으로 판명되지 않았다.” “아직 재판이 안 끝났다.”
- 원양산업발전법(원산법) 13조 8항은 “국제수산기구 보존조치 위반”가 명백히 중대한 위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선박의 해당 행위가 보존조치 위반으로 이미 판정이 났기 때문에 해수부는 원산법 115항에 의거, 동 선박에 대해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음. 사법부의 재판은 형사적 처벌(벌칙)에 대한 사항이지 해당 행위가 “국제수산기구 보존조치 위반”인지 아닌지를 가르는 재판이 아니며, 재판에 회부조차 되지 않았음.
  1. 어획물을 정부가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 선박의 행위가 “국제수산기구 보존조치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해수부가 어획물에 대해 DCD를 발급한 것은 정부 자체가 까밀라 보존조치 10-05 (2014) 5조와 제 13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임.
까밀라 보존조치 10-05 (2014) 제5조 : 선박이 보존조치를 위반했을 경우, 기국은 어획물에 대해 DCD를 발급 금지. 제13조 : 협약 당사국은 보존조치 위반 어획물의 수입, 수출, 재수출 금지.
- 까밀라 보존조치 10-05 (2014)에서 ‘합법어획물증서(DCD)’ 대신, 불법어획물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불법어획물증서(SVDCD)’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국내법에서도 [국제수산기구의 어업규제사항 이행에 관한 고시] 51항 제2, 3호에 이빨고기 어획증명서 발급에 관한 규정이 존재함. DCD는 발급이 가능한데 SVDCD는 발급 규정이 없다는 해수부의 해명은 해석의 여지가 존재함. - 실제로 지난 2014년 해수부는 불법어업 혐의가 있던 인성실업 선박에 합법어획증명서 발급을 거부한 전례가 있음. (http://www.greenpeace.org/korea/news/press-release/oceans/2014/422521/)
  1. 재판 후 경제적 이득을 회수하면 되니 문제가 없다
- 사법부가 구형하거나 벌금을 부과하더라도 이는 형사적 제재이지 행정부의 처분은 아니며, 현재 정부가 행정적으로 경제적 이득을 환수할 수 있는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음. 즉, 현행법상 정부의 사후 경제적 회수는 원천적으로 성립할 수 없음. [성명서]해수부의 불법어업 부실 대응을 규탄한다
월, 2019/01/07- 14:25
56
0

낱개판매 시범운영 중인 한살림 신매매장

2018년 4월, 재활용 쓰레기 사태가 많은 이에게 경종을 울렸습니다. 내가 버린 재활용 쓰레기를 누군가 책임지고 치우지 않으면 자연이 얼마나 큰 부담을 지는지를 다시금 느끼게 되었고, 자신이 평소 얼마나 플라스틱과 비닐에 기대어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재활용 쓰레기 사태는 한살림에도 반성과 변화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수의 조합원이 한살림물품을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비닐 및 플라스틱 포장재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재활용 쓰레기 처리와 자원순환 문제를 주제로 정책간담회와 토론회가 이어졌고 한살림다운 물품 포장과 생활실천을 한살림 구성원 모두 함께 고민했습니다.
전국 한살림에서 12월부터 시범운영하고 있는 낱개판매 매장도 이러한 고민의 결과로 시작되었습니다. 낱개판매는 물품을 따로 소분하거나 포장하지 않고 최소한의 박스포장 단위로 매장에 유통하고, 조합원이 필요한 만큼 담아 구매하는 것을 뜻합니다. 조합원이 직접 물품의 수량과 무게를 선택하기에 발생하는 운영상의 불편함이 있지만 비닐포장 및 일회용품의 사용을 덜 한 만큼 환경오염을 줄인다는 면에서 의미가 큽니다. 낱개판매 물품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왔지만 유통 시 파손 비중이 적은 감자, 고구마, 양파, 당근으로 시범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속한 한살림대구에서도 11월 마지막 주 한 주간 전체 매장을 대상으로 낱개판매에 대한 조합원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많은 조합원이 찬성 스티커를 붙여주신 4개 매장에서 낱개판매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 달여 동안 예상보다 많은 조합원이 적극 동참해주셨습니다. 비닐이 재활용되지 못하고 버려지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갖고 있던 조합원, 비닐쓰레기를 소각할 때 환경오염을 걱정하던 조합원 모두 ‘한살림다운’ 좋은 아이디어라며 호평입니다. 아직 낱개판매에 익숙지 않아 매대 앞을 서성이는 분도, 쑥스러워하며 이용방법을 문의하는 분도 간혹 있지만 정작 불편해하거나 싫다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때로는 본인이 물품을 직접 담아야 하는 것에 대한 어색함을 토로한 분이나 매장의 크기가 한정되어 있는데 다소 번잡스러워지는 것에 대한 의견을 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판매 후 남은 물품의 상태가 좋지 않아 어떻게 처리할지를 걱정해주신 분도 있습니다. 이러한 걱정이 또 다른 대안을 만들고 그러다 보면 많은 한살림매장이 낱개판매에 동참하고, 그만큼의 비닐과 포장 쓰레기가 줄어들고, 또 그만큼 지구환경이 살아나는 선순환을 이루겠지요.
낱개판매 매장을 이용하는 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왕 지구환경을 생각하시는 김에 물품을 담아갈 장바구니나 포장용기를 가져오시면 어떨까요? 물론 낱개판매 매대 옆에 종이봉투가 비치되어 있지만 그것마저도 줄일 수 있다면 지구가 더 웃지 않을까요.

류금희 한살림대구 활동가

화, 2019/01/08- 01:17
48
0
새로 2019 - 겨울 [ 탈핵희망국토도보순례단 ] '걸어 다녀야 움직이는 것이 보인다'... 탈핵세상으로 움직이는 생명을 보듬으며 걸음에 탈핵희망의 기도를 싣고 ●○●○●○ 2019년 1월 10일 오후2시 제주시 제주도청에서 ○●○●○● 기자회견을 통해 탈핵희망을 세상에 크게 알리며 탈핵희망국토도보순례 2019년 겨울 순례를 시작합니다.



(RSS generated with FetchRss)
수, 2019/01/09- 10:51
21
0
https://m.facebook.com/…/1747992478826…/wp/285335255673644/…

(RSS generated with FetchRss)
월, 2019/01/07- 20:35
17
0

환경운동연합, 명태 포획 금지 포함한「수산자원관리법」개정안 환영.

- 해양생태계의 우선 관리로 망어보해(亡魚補海)하지 말아야
명태 포획을 연중 금지하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가 우리 수역 해양생태계에서 지금과 같은 조업방식으로는 명태의 생물학적 재생산이 힘들다고 선언한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부의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명태포획 금지 선언을 환영하며, 앞으로 해양생태계복원을 위한 더욱 강한 의지와 정책을 펼칠 것을 기대한다. 2016년 우리 수역의 어획량 마지노선인 100만 톤이 무너지는 위기를 겪었다. 정부가 수산정책을 전반을 보수하는데 힘쓰고 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지금도 어린물고기의 남획과 혼획을 야기하는 세목망 등 어구의 불법 개조 및 사용과 제한된 어업 강도 이상의 개조 선박들이 바다를 장악하고 있다. 어족자원을 증가시켜 사람과 해양생물이 공존하기 위해서는 이를 단속해 해양생태를 복원해야한다. 이밖에도 제작과 유통 그리고 최종 소비까지 어구의 사용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어구관리법도 1년 반이 넘도록 국회 계류 중이다. 어구관리법의 보완 및 국회 통과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 또한 중앙정부, 지방정부, 해양경찰이 각각 현장의 불법어업을 지도 단속하는 현재의 시스템은 단속의 책임이 불분명하여 책임 떠넘기기가 횡행한다. 단속 체계를 단일화해 효과성을 높이는 것도 과제이다. 망우보뢰(亡牛補牢)라는 말이 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뜻이다. 바다를 대하는 우리의 대응이 지금 물고기 잃고 바다를 고치는 망어보해(亡漁補海)가 아니길 기대한다. 정부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을 시작으로 어민과 시민이 함께 해양생태계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바다를 복원하여 사람과 바다가 공존하는 체계를 만들기를 기대한다.
화, 2019/01/15- 15:34
71
0
[탈핵희망 국토도보순례 - 2019 ] ◀ 343구간 1월 19일(토) ▶ 화순성당~모슬포~고산성당... - 그까짓 꼴랑 24.8km - 343구간 탈핵희망국토도보순례단 5시 25분 고순성당에 도착하여 탈핵희망국토도보순례를 마쳤습니다. ☆ 순 례 단 원 ☆ 김영선, 성원기, 조범조, 송영운, 송병석, 김용태, 숲정이, 지풍원, 박보영, 민진숙, 박소산, 장미영, 김광철 고요한 평화는 힘이 약합니다. 갈등하는 평화는 힘이 셉니다. 힘 센 평화를 보듬은 우리가 아름답습니다. 아름답게 줄을 지어 산방산을 지났습니다. 아름답게 줄을 지어 바닷길을 따랐습니다. 길을 헤메며 빙그르 한 바퀴 돌았지만 우리는 편리를 선택하지 않고 백조일손묘역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리고 애통 했습니다. 진혼무로 국가 폭력에 죽임 당한 우리님들을 달래어 보았지만 애통하고 애통합니다. 사상이 무엇입니까? 생명 보다 먼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갸엾은 우리들이 애통합니다. 모슬포항에서 하율 할방이신 단장님께서 손주 첫 돌 축하 맛난 밥상 마련해 주셨습니다. 걷습니다. 바람 속을 걷습니다. 걷습니다. 빗 속을 걷습니다. 걷습니다. 생명을 존중하며 핵 없는 안전한 세상 평화를 갈구합니다. 한라에서 백두까지 344구간 1월 20일 일 고산성당 ~ 협재~한림성당 17.5km ♤ 아침 8시 30분 출발합니다. - 탈핵은 생명입니다 - - 탈핵은 평화입니다 - 한라산 ~ 임진각 ~ 백두산 1/11~1/28 , 2/9~2/24 총33일 , 650.3km☎ 010. 6375. 6354 성원기



(Feed generated with FetchRSS)
토, 2019/01/19- 21:08
33
0




(Feed generated with FetchRSS)
금, 2019/01/18- 23:02
30
0




(Feed generated with FetchRSS)
금, 2019/01/18- 17:06
27
0

위판장에 보이는 물고기, 어린물고기는 아니죠?

지금 잡는 어린물고기가 바다의 꿈나무에요
[caption id="attachment_196586" align="aligncenter" width="640"] 어업을 마치고 새벽에 돌아온 어민들이 바쁘게 어구를 정리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머리와 몸통 그리고 다리를 가진 오징어를 자세히 보면 ‘레인코트를 입은 영국 신사 같다’라고 생각을 했다. 그래서인지 오징어의 포획 체장은 외투장으로 다리를 제외한 머리에서 몸통 끝까지의 길이로 정해진다. 12cm인 외투장은 합법적인 포획물이지만 아직 더 자라나야 할 바다의 꿈나무들인 셈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6590" align="aligncenter" width="640"] 위판장에서 어민들이 선별작업을 하고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요즘 인터넷에서는 총알오징어가 인기다. 통째로 내장까지 삶아 먹으면 고소한 맛이 일품이라고 선전한다. 심지어 “‘어린오징어’를 맛보실 수 있습니다”라며 광고하는 곳이 있을 정도다. 오징어가 잡히는 어업면허는 채낚기어업과 정치망 어업이다. 이중 총알오징어가 나오는 것은 한 자리에 그물을 설치하고 물고기를 잡는 정치망에의해 잡히는 비중이 높다. 채낚기의 경우 바늘 크기로 어린오징어가 포획되기 어렵다. 새벽 6시부터 시작되는 위판장에 총알 오징어 현황을 확인했다. 이른 새벽부터 활기차지는 위판장에는 많은 어민과 상인들이 품질 좋은 어획물을 구매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었다. 크레인을 장착한 정치망 어선들이 들어올 때마다 위판장이 분주해졌다. [caption id="attachment_196587" align="aligncenter" width="640"] 정치망으로 포획 된 오징어                                                                                                              ⓒ환경운동연합[/caption] 포획된 오징어들이 뜰채로 자신을 잡는 어민을 향해 사정없이 먹물을 뿜었고 상인들은 다라에 담긴 오징어를 바삐 날랐다. 작년 조황과는 다르게 많은 오징어가 잡혔다. 손바닥만 한 오징어들이 시장에서 바로 마리당 천 원에 팔렸다. 12cm 체장과 유통되는 총알오징어 보다 크기가 컸다. 외투장의 길이가 16cm 전후로 사람으로 치자면 청소년 오징어 정도로 느껴졌다. 작년 오징어 대란을 생각하면 오징어의 복귀는 상당히 반가운 일이다. 그렇다고 앞으로도 오징어를 계속 잡을 수 있을지는 아무도 답변하기 힘들다. 비록 법적으로 지정된 크기보다 크지만, 아직 작은 오징어가 지금처럼 많은 잡힌다면 내년에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 새벽 6시부터 동해어업관리단 특별사법경찰들과 신고된 어선을 잠복하며 기다렸다. 좁은 차 안에서 12시간을 기다리는 동안 중간중간 위판장과 시장을 돌며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곤 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6588" align="aligncenter" width="640"] 체장미달 대게를 단속중인 특별사법경찰                                                                                  ⓒ환경운동연합[/caption] 12시간 만에 돌아온 선박은 분주하게 어획물을 날랐다. 암컷 대게(빵게)와 체장미달 대게를 취급한다고 신고된 곳이다. 배에서 위판장으로 그리고 식당과 시장으로 옮겨지는 현장을 특별사법경찰들이 들이닥쳐 체장을 확인했다. 그 사이 배에서 검은 봉지를 들고 식당으로 뛰어들어가는 관계자를 확인했다. 특사경들이 따라 들어갔지만, 너무 빠르게 처리해 검은 봉지를 찾는 데 실패했다. 하지만 선박에서 버리고 있는 현장을 특별사법경찰이 확인하고 제재해 현장을 잡을 수 있었다. 대게는 두흉갑장으로 머리부터 끝까지 세로의 길이를 체장으로 한다. 배 안에서 9cm 미만의 대게를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는 세꼬시, 젓갈 문화 그리고 어린 동물을 잡아먹는 문화가 매우 보편화됐다. 지난 한 세기 동안 타국에 의해 점령되어 수탈되고 전쟁과 기아로 배 굶주리며 생긴 다양한 음식문화가 있다. 우리가 지금도 전과같이 굶주리는지 생각해 보면 좋겠다. 2006년 지금처럼 물고기를 잡는다면 2048년이 되어서는 우리 식탁에서 물고기를 볼 수 없다는 연구 보고서가 나왔다. 남획과 혼획 등의 불법어업을 근절하기도 해야 하지만, 미래를 생각해 어린 물고기를 즐기는 우리의 음식문화를 변화할 필요성도 매우 크지 않을까?
월, 2019/01/21- 17:51
49
0

기상천외 숨바꼭질 불법 어업

불법으로 고기잡으랴 단속 피하랴 바쁜 불법 어선들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rbFk4aH5LOk[/embedyt]

동해어업관리단과의 동행에서 예상하지 못한 내부의 적(?)을 파악하게 됐다. 동해 지역에서 신고로 검거한 피의자와의 통화에서 지역 경찰로부터 수사 대응 지도를 받는 정황이 느껴졌다. 진술서가 작성되어 있음에도 피의자는 “특별사법경찰의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다”며 진술 내용을 번복했다. 피의자는 목소리에는 수사 진행 방향과 절차를 예측함이 느껴졌다. 나중에 잡아떼는 피의자로 인해 동해어업관리단은 “현장에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해줬다. 모두에게 최선은 불법으로 간주 될 모든 일은 하지 않는 거다. 눈앞에 금전으로 ‘조금은 괜찮겠지’ 혹은 ‘나 혼자뿐인데’라는 생각으로 하는 행동이 범죄가 될 수 있다. 더하여 지금의 어획이 우리 해양생태계를 무너트리고 가업으로 이어 내려오던 어업이 미래에는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포획 행위들은 해양생태계와 어민 모두에게 지금보다 더 나빠질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일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6652" align="aligncenter" width="640"] 불법어업 의심선박                                                                                                                ⓒ환경운동연합[/caption]

새벽같이 차를 몰고 도착한 곳은 어촌마을이 아니었다. 어선들이 지나는 길목에서 동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과 사법경찰들이 어업 구역 이외 지역에서 진행되는 불법어업에 대한 단속을 나섰다. 의심되는 지역에서 조업하던 어선이 빠른 속도로 바다를 가로질렀다. 지도교섭과 정윤혁 계장은 어선의 빠른 속도에 놀라고 있는 나에게 “어선이 빠를 이유는 없습니다. 저 어선은 이유가 있어서 저렇게 빠른 겁니다”라며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말했다.

불법어업이 의심되는 선박을 드론으로 쫓았다. 빠르게 이동하는 배 후미로 갈매기 부대가 뒤따른다. 갈매기들이 먹을 수 있는 것들이 가득 찼다는 심증에 확신이 생겨났다. 어선이 생각 이상으로 빨랐지만, 드론으로 따라잡을 수 있는 속도였다. 어선의 속도보다 큰 변수는 너무 많은 갈매기로 계속 충돌경보가 울리며 어선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다. 동행한 동해어업관리단 주무관들은 행정공무원이면서도 특수한 분야에 전문성을 갖고 행동하는 경찰이다. 사건을 담당하다 보니 많은 시간을 현장에 투입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차 안에서 '자다 깨다'를 반복하며 12시간을 기다리기도 하고 더 많이 현장을 지도하기 위해 새벽같이 출발한다. 지역의 어업형태와 선박의 모습 그리고 어선의 이동 경로만으로 많은 것을 예측해야 하고 잊어버리지 않는 지식은 경험으로 체득할 수밖에 없다. [caption id="attachment_196651" align="aligncenter" width="640"] 잠복중인 동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과                                                                                     ⓒ환경운동연합[/caption] 어선이 돌아가는 어촌계 멀리 차를 세우고 기다렸다. 정윤혁 계장은 단속할 때 통과해야 하는 첫 번째 관문이 “산불 감시소”라고 했다. 그러면서 후배들에게 “남은 게 우리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다행히 우리가 지나는 길에 있던 산불 감시소는 휴일 이른 아침 때문인지 아무도 없었다. 산불 감시소를 지나 어촌 어귀에 차를 대고 선박을 기다렸다. 굽이진 도로에 차를 세워야 하기에 사고의 위험성도 높아 보였다. [caption id="attachment_196653" align="aligncenter" width="640"] 정박된 선박을 검사중인 동해어업관리단 특별수사경찰관                                                ⓒ환경운동연합[/caption] 어선이 정박할 즈음 차량을 출발했다. 정박한 어선 선미의 타이어가 부두에 닿자마자 급하게 후진했다. 모두의 입에서 “아~”하고 탄식이 흘러나왔다. 도착한 어촌계 부두가 마을 주민들이 어업지도과 수사계원들의 눈치를 보며 분주하게 전화를 했다. 물증은 없지만, 모두가 한순간에 휴대전화를 드는 모습에 정황상 어떤 내용이 오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짐작됐다. 어민 모두를 불법어업 용의자로 매도할 수는 없다. 분명 인식을 같이하고 함께 해양생태계와 수산자원을 지키고자 하는 의식 있는 어민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동네 주민이어서 혹은 친한 사람이어서 말하지 못하고 있는 어민들이 우리와 함께 캠페인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최소한 해양생태계를 위협하는 바다 내부의 적이 어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수, 2019/01/23- 18:13
60
0




(Feed generated with FetchRSS)
수, 2019/01/23- 14:45
30
0

특별대책지역 고시 개정 철회하고 상수원관리 원칙 지켜라!

환경부가 팔당상수원 인근 자연환경보전지역을 공업지역으로 변경해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규정을 개정하여 ‘특별대책지역의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 및 관리지역 중 보전·생산관리지역을 도시지역중 공업지역으로 변경을 제한하던 규정’을 완화해 제한적 범위 내에서 공업지역으로 변경 허용 하겠다는 것이 골자이다. 해당 지역주민·지자체 등이 특별대책지역에 소규모산업단지(6만㎡이하)를 조성을 허용하라는 요구에 환경부가 앞장서 해제를 외치고 있는 셈이다. 한국환경회의는 특별대책지역 고시 개정에 대해 상수원 수질오염 등의 이유로 우려를 표하며 고시개정의 전면 철회를 촉구한다. 팔당상수원은 2,000만 시민의 식수다. 수질오염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규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상수원보호구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공장설립제한지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등으로 엄격하게 규제 및 관리하고 있다. 당초 특별대책지역 고시의 입법취지 역시 환경오염유발시설의 입지를 규제하고, 용도지역의 변경을 억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 특대고시 개정은 사전적 예방인 입지규제 정책을 수질오염 농도관리만으로 규제하는 사후관리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것으로, 그동안 환경부가 추진해온 상수원 보호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다. 특대고시를 개정하게 된 배경도 납득하기 어렵다. 환경부는 공업지역으로 ‘변경제한’되는 규정을 임의적으로 ‘조건부 허용’으로 판단해 2011-2017년 7건의 산업단지를 허용한 바 있으며, 이로 인해 50여명이 징계를 받았다. 이를 억울하게 생각한 공장 측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공업지역으로 변경 제한 규정이 ‘조건부 허용’이 아닌 ‘금지’라는 것을 명확히 해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그런데도 환경부가 앞장서 고시를 개정하여 2,000만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96728" align="aligncenter" width="640"] 정부가 2,000만의 식수로 사용되는 팔당상수원 인근 자연환경보전지역을 공업지역으로 변경해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출처 : 위키백과[/caption] 개정안에 포함된 광주, 이천 지역의 공업단지 허용은 다른 특별대책지역의 난개발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 현재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은 2,096.46㎢에 이른다. 이들 양평, 가평, 여주, 남양주 등 지역주민들은 상수원보호라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 수많은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 고시 개정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해 여섯 개 공장을 집단화하겠다는 것은 그동안의 상수원 보호에 희생되어온 지역주민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팔당상수원에 또다시 개발의 빗장을 풀지 않겠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덧붙여 특대고시 개정으로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가중될까 걱정스럽다. 현재 오염총량관리제는 BOD, COD, SS, T-P, T-N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특정수질유해물질에 대한 상수원관리가 취약하다. 최근 과불화화합물 등 관리되지 않는 수돗물내 유해물질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이 와중에 상수원 규제를 풀어 위험을 가중시키고 불신을 키워야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팔당상수원은 2,000만 시민이 이용하는 대규모 상수원이다. 지속적 개발과 관리부족으로 대도시 정수장의 정수비용은 해마다 증가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설득되지 않는 이유로 실시되는 특별대책지역 고시 개정은 중단돼야 한다. 한국환경회의는 환경부가 특별대책지역 고시개정을 철회하고 상수원관리의 원칙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어떤 이유로도 수질보전을 위한 규제를 완화할 수 없다. 문의 : 물순환 담당 02-735-7066
일, 2019/01/27- 17:00
6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