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성명] 의결권행사지침 개정 안건을 상정한 거부한 복지부의 직무유기를 규탄한다

지역

[성명] 의결권행사지침 개정 안건을 상정한 거부한 복지부의 직무유기를 규탄한다

익명 (미확인) | 금, 2017/04/28- 17:27

 

금일(28일) 개최된 2017년도 제3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연금기금 의결권행사 지침 개정안 검토보고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결론부터 보자면 복지부는 전체 기금운용체계 개편 차원에서 종합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당장 지침 개정을 하지 않고, 향후 국회 법안 심의 과정에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언제 개정될지 모르는 법 개정을 이유로 지침 개정을 차일피일 미루겠다는 것이며, 사실상 하지 않겠다는 것에 가깝다. 복지부의 심각한 ‘복지부동’을 다시 한 번 여실히 보여주고 있으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사태에 대해 석고대죄 해야 할 복지부가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사태 이후 가입자 대표 추천으로 구성된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는 정치권의 외압과 기금운용본부의 독단을 방지하기 위해 의결권행사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논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주요 내용은 현행 기금운용본부가 찬반이 곤란한 안건에 대해 전문위에 요청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을 ‘위원 3인 이상이 합병, 영업양수도 등 주요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에 회부할 것을 요구한 경우에는 요청’하도록 바꾸자는 것이다.

2015년 당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은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었다. 의결권 행사 과정에서 투명성과 독립성에 대해 강한 요구가 있었고, 당연히 가입자 단체 추천으로 구성된 전문위에서 논의될 사안이었다. 그러나 일반의 예상과 달리, 또 전문위의 안건 회부 요청에도 기금운용본부는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체 투자위원회를 열어 독단적으로 찬성결정을 내렸다. 최근 특검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이런 비상식적인 결정의 배경에는 재벌과 청와대의 정경유착, 복지부의 외압이 있음이 밝혀졌다. 전문위의 지침 개정 요구는 기금운용에서 큰 불신을 야기한 이러한 사태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합의된 요구였다. 그런데 이마저도 복지부는 2년 가까이 방치하고, 노동계 추천 중심 가입자 대표 기금운용위원들의 강력한 요구에 마지못해 검토하겠다고 하다가 결국 실질적으로 안건상정 논의를 거부한 셈이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전문위의 의결권행사 지침 개정 안건 상정을 계속 가로막고 있는 복지부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복지부가 무슨 권리로 전문위가 기금운용위원회에 요청한 지침 개정 안건상정 자체를 막는다는 말인가. 지침 개정 여부는 기금운용위에서 최종적으로 논의하여 판단할 사안이다. 애초부터 안건상정을 가로막는 복지부의 행태는 기금운용에서 가입자 대표성과 민주성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다.

복지부가 지침 개정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이유도 자세히 살펴보면 핑계 거리에 지나지 않는다. 복지부는 3인 이상 요구시 전문위에 안건 회부 요청을 하도록 하는 것이 의결권 행사 주체를 실질적으로 기금운용본부에서 전문위로 변경하는 내용이며, 이는 현재 비상임 구조의 한계에 따른 전문위원들의 집행능력과 책임성 문제, 또 기업 간 이해관계에 있을 수 있는 전문위원들의 공정성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문위의 지침 개정 핵심 요구는 사회적으로 논란이 크게 발생할 수 잇는 기업분할, 합병 등 주요 사안에 대해 3인 이상 위원이 요청할 수 있을 경우 회부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기업분할, 합병 의사결정은 기금운용본부에서 수행하는 연간 수 천 건의 의결권 행사 안건 중에서 10~20 건 안팎에 불과하다. 또 기업 이해관계에 얽매일 수 있는 전문위원들의 공정성 문제는 기금운용본부 임직원의 내부통제규정을 준수하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이다. 사실상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사태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 전문위의 지침 개정 요구 핵심이다. 

결론적으로 복지부가 그러한 최소한의 지침 개정마저 할 수 없다는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이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사태 이후 기금운용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극에 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그 누구보다 책임을 가져야 할 복지부가 여전히 그 임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것은 국민들의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정치권력과 시장권력으로부터 기금운용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은 가입자 대표의 견제와 감시를 강화하는 것뿐이다. 전체적으로 관련된 법 개정 논의를 지속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기금운용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당장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조치들은 바로 시행해야 한다. 전문위가 요청한 의결권행사 지침 개정안을 즉각 처리하라.

2017년 4월 28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2021 임시 전국 대의원대회 개최 공고

 

환경운동연합 정관 제 3장 10조에 의거, 최고의결기구인 전국대의원대회를 서면총회로 개최합니다.

- 참여시간: 2021.9.11.(토) 14:00 ~ 18:00

- 결과공지: 2021.9.13.(월) 18:00

 

[참여방법]

-회의 자료 열람: 대의원 휴대폰 문자로 링크 안내

-안건 심의: 휴대폰으로 안내받은 링크 접속 후 안건별 심의(참여시간에만 투표 가능)

[심의안건]

1.전 회의록 보고 및 채택

2.정관개정: 사천환경운동연합 명칭 변경 승인의 건

3.법적지위(조직)변경에 따른 환경연합 해산, 재산 및 회원이관, 지점의 해산 및 독립에 관한 건

1) 법적지위(조직)변경에 따른 공익단체(전명칭: 기부금대상민간단체) 환경운동연합 해산 (2021. 12. 31)

2) 법적지위(조직)변경에 따른 재산 및 회원 이관 처리

3) 환경운동연합 해산으로 인한 지점 지역(고유번호증이 지점으로 등록된 지역)의 해산 및 독립

4.전국조직으로서의 환경운동연합 체계를 결정할(비전과 혁신안을 의결할) 수임 기능 승인에 관한 건

 

문의: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 조직운영국 02-735-7000

목, 2021/08/26- 18:06
0
0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는 제54차 총회(7.26.(월)~8.6.(금))에서 ‘이번 세기 중반까지 현 수준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유지 한다면 2021~2040년 중 1.5℃ 지구온난화를 넘을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을 담은 「IPCC 제6차 평가보고서(AR6) 제1실무그룹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1.5℃ 지구온난화 도달 시점이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2018, 인천 송도)에서 제시한 2030~2052년보다 앞당겨진 것입니다.

이번 기후위기 특강은 조강희 전)한국환경공단 기후대기본부장을 모시고 IPCC 6차 보고서의 주요 내용과 기후위기에 대한 국제 사회의 대응과 협상 흐름을 알아보겠습니다.

제9탄 IPCC 6차 보고서와 기후변화 국제협상 흐름

– 일시 : 2021. 9. 13.(월) 오후 3시 / 온라인 줌
– 강의 : 조강희 전)한국환경공단 기후대기본부장
– 신청 : http://bit.ly/인천환경특강신청


지난 기후위기 특강 다시 보기

2021 기후위기 특강 – 제1탄 기후위기와 탈성장

2021 기후위기 특강 – 제5탄 지역순환경제와 생태적 지역발전

2021 기후위기 특강 – 제6탄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전환

2021 기후위기 특강 – 제7탄 김종철 1주기 선생의 사상과 생애

월, 2021/08/30- 15:23
0
0


(붙임1) 화학안전주간 포스터

정부, 시민사회, 산업계가 함께 화학안전에 대해 이야기하는 [제2회 화학안전주간] 행사가 진행됩니다. 지난 해 11월 초에 진행된 제1회 화학안전주간은 시민들에게 화학물질의 위험성을 알리고 안전관리에 대한 필요성과 제도개선 측면은 무엇인지 살펴보았는데요, 이번에도 다양한 주제로 여러 이해당사자들이 모여 ‘화학안전’을 이야기합니다.

1일(9.14/화)

14:00-15:00 개막행사

/ 화학안전 밸런싱 퍼포먼스, 축하영상, 화학안전 영상, 유공자 표창, 화학안전관리제도 관한 토론회

16:00-18:00 화학안전정책포럼

/ 화학안전정책포럼 제1주제 “유해화학물질 지정관리체계” 1, 2차 공개포럼 이후 공청회(열린 대화)

16:00-18:00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자발적협약 성과공유

/ 제2기 자발적협약(19년 6월~21년 6월) 성과 공유, 기업과 시민사회 의견 수렴, 향후 발전 방안 모색

16:00-18:00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방안

/ 내년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관련 주요내용과 화학물질 안전관리 우수기업 사례발표 등

2일(9.15/수)

10:00-12:00 화학사고 ZERO 워크숍

/ 화학사고 지역대비체계 구축 5년 성과와 더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한 과제 토론

14:00-18:00 동물대체시험법 활성화 실행계획 토론회

/ 동물대체시험법 활성화 실행계획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

10:00-12:00 생활화학제품 무엇이든 물어보살 <== 꼭 보셔야 합니다 :)

/ 생활 속 화학물질에 대한 불안감 해소 및 안전한 사용을 위한 인식 제고 및 화학물질 정보 제공을 위한 시민사회 활동 및 소통 플랫폼 소개

16:00-18:00 유자학교가 간다! 기후위기X유해물질 제로!

/ 기후위기 시대에 학교 구성원들이 석유화학산업으로 인한 탄소배출을 줄이고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만들기를 위한 수업 활동과 캠페인 등 실천 활동 소개

10:00-12:00 지구를 위한 콜라보 토론회

/ 팬더믹 시대 생활 속 화학물질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며, 사회적 불안 해소 및 위해 소통 기반 마련을 위한 전문가 의견 수렴

14:00-18:00 녹색화학포럼

/ 전문가, 관련 업계 종사자 등이 참여하여 녹색화학 관련 기술정보, 동향 공유 및 향후 정책 추진 방향 모색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 정부의 역할, 산업계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책임경영, 시민사회의 감시와 시민을 향한 화학안전 정보 전달이라는 역할이 필요한데요, 실제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지 함께 살펴봐 주시고, 이 화학안전주간이 앞으로 더 의미 있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

 

서명_황숙영

화, 2021/09/07- 04:14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