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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의결권행사지침 개정 안건을 상정한 거부한 복지부의 직무유기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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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의결권행사지침 개정 안건을 상정한 거부한 복지부의 직무유기를 규탄한다

익명 (미확인) | 금, 2017/04/28- 17:27

 

금일(28일) 개최된 2017년도 제3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연금기금 의결권행사 지침 개정안 검토보고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결론부터 보자면 복지부는 전체 기금운용체계 개편 차원에서 종합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당장 지침 개정을 하지 않고, 향후 국회 법안 심의 과정에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언제 개정될지 모르는 법 개정을 이유로 지침 개정을 차일피일 미루겠다는 것이며, 사실상 하지 않겠다는 것에 가깝다. 복지부의 심각한 ‘복지부동’을 다시 한 번 여실히 보여주고 있으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사태에 대해 석고대죄 해야 할 복지부가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사태 이후 가입자 대표 추천으로 구성된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는 정치권의 외압과 기금운용본부의 독단을 방지하기 위해 의결권행사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논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주요 내용은 현행 기금운용본부가 찬반이 곤란한 안건에 대해 전문위에 요청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을 ‘위원 3인 이상이 합병, 영업양수도 등 주요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에 회부할 것을 요구한 경우에는 요청’하도록 바꾸자는 것이다.

2015년 당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은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었다. 의결권 행사 과정에서 투명성과 독립성에 대해 강한 요구가 있었고, 당연히 가입자 단체 추천으로 구성된 전문위에서 논의될 사안이었다. 그러나 일반의 예상과 달리, 또 전문위의 안건 회부 요청에도 기금운용본부는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체 투자위원회를 열어 독단적으로 찬성결정을 내렸다. 최근 특검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이런 비상식적인 결정의 배경에는 재벌과 청와대의 정경유착, 복지부의 외압이 있음이 밝혀졌다. 전문위의 지침 개정 요구는 기금운용에서 큰 불신을 야기한 이러한 사태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합의된 요구였다. 그런데 이마저도 복지부는 2년 가까이 방치하고, 노동계 추천 중심 가입자 대표 기금운용위원들의 강력한 요구에 마지못해 검토하겠다고 하다가 결국 실질적으로 안건상정 논의를 거부한 셈이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전문위의 의결권행사 지침 개정 안건 상정을 계속 가로막고 있는 복지부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복지부가 무슨 권리로 전문위가 기금운용위원회에 요청한 지침 개정 안건상정 자체를 막는다는 말인가. 지침 개정 여부는 기금운용위에서 최종적으로 논의하여 판단할 사안이다. 애초부터 안건상정을 가로막는 복지부의 행태는 기금운용에서 가입자 대표성과 민주성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다.

복지부가 지침 개정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이유도 자세히 살펴보면 핑계 거리에 지나지 않는다. 복지부는 3인 이상 요구시 전문위에 안건 회부 요청을 하도록 하는 것이 의결권 행사 주체를 실질적으로 기금운용본부에서 전문위로 변경하는 내용이며, 이는 현재 비상임 구조의 한계에 따른 전문위원들의 집행능력과 책임성 문제, 또 기업 간 이해관계에 있을 수 있는 전문위원들의 공정성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문위의 지침 개정 핵심 요구는 사회적으로 논란이 크게 발생할 수 잇는 기업분할, 합병 등 주요 사안에 대해 3인 이상 위원이 요청할 수 있을 경우 회부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기업분할, 합병 의사결정은 기금운용본부에서 수행하는 연간 수 천 건의 의결권 행사 안건 중에서 10~20 건 안팎에 불과하다. 또 기업 이해관계에 얽매일 수 있는 전문위원들의 공정성 문제는 기금운용본부 임직원의 내부통제규정을 준수하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이다. 사실상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사태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 전문위의 지침 개정 요구 핵심이다. 

결론적으로 복지부가 그러한 최소한의 지침 개정마저 할 수 없다는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이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사태 이후 기금운용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극에 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그 누구보다 책임을 가져야 할 복지부가 여전히 그 임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것은 국민들의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정치권력과 시장권력으로부터 기금운용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은 가입자 대표의 견제와 감시를 강화하는 것뿐이다. 전체적으로 관련된 법 개정 논의를 지속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기금운용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당장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조치들은 바로 시행해야 한다. 전문위가 요청한 의결권행사 지침 개정안을 즉각 처리하라.

2017년 4월 28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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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명절 설날이 바로 내일입니다!!!?
?설레는 마음?이 가득하지만 올해 설날은 이제까지 지내온 설날과는 다른 풍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올해에는 가족들과 함께 모일 수는 없지만, 마음만은 가족들과 함께 하면서 따뜻하고 풍성한 설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모든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수, 2021/02/10-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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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자연·인간 사진 공모전 진행중 입니다^^

기간을 놓쳐서 사진공모전에 사진 제출을 못했다면…

지금 바로 [email protected]로 보내주세요:)
#대전환경운동연합_8월사진전#대전_자연_인간#사진공모전_ing

 

 

월, 2021/08/02-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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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총회 안내 ]


안산환경운동연합이 공익단체로 지정받기 위해 정관개정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  일정 ]
✔️임시총회 : 8월24일(화) 오후 2시 / ZOOM 화상회의 플랫폼

 

[ 임시총회 안건 ]
☑️정관개정의 건
(제27조 재정 공개, 제29조 해산 및 잔여재산의 귀속 신설)

 

[ 의결권 위임]
임시총회 참석이 어려운 회원님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위임해주세요.
☑️https://bit.ly/임시총회_위임장

 

 

☎️문의 : 안산환경운동연합 (031-486-5120)

월, 2021/08/09-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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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전국 대표자회의 공고

환경운동연합 정관 제 3장 13조에 의거 전국대표자회의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일시: 2021.9.4.(토) 14:30~18:00

▫장소:온라인(Zoom 접속주소 추후 안내)

 

[1] 대표자회의

14:30~ 16:00 보고 및 대의원대회 안건 상정 논의

 

∎보고안건:

  1. 비전과혁신특별위원회 준비회의 보고

 

∎ 대의원대회 안건 상정의 건

  1. 정관개정: 사천환경운동연합 명칭 변경 승인의 건
  2. 법적지위(조직)변경에 따른 환경연합 해산, 재산 및 회원이관, 지점의 자동해산에 관한 건

1) 법적지위(조직)변경에 따른 공익단체 (전명칭: 기부금대상민간단체) 환경운동연합 해산 (2021. 12. 31)

2) 법적지위(조직)변경에 따른 재산 및 회원 이관 처리

3) 환경운동연합 해산으로 인한 지점 지역(고유번호증이 지점으로 등록된 지역)의 자동해산

  1. 전국조직으로서의 환경운동연합 체계를 결정할(비전과 혁신안을 의결할) 수임 기능 승인에 관한 건

 

[2] 강연 (홍종호 공동대표,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16:00~16:10 휴식

16:10~16:50 기후위기 시대 환경운동연합이 나아갈 길

16:50~17:40 토론

17:40~17:50 내용정리

17:50~18:00 폐회

 

문의: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 조직운영국 02-735-7000

금, 2021/08/20-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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