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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의결권행사지침 개정 안건을 상정한 거부한 복지부의 직무유기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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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의결권행사지침 개정 안건을 상정한 거부한 복지부의 직무유기를 규탄한다

익명 (미확인) | 금, 2017/04/28- 17:27

 

금일(28일) 개최된 2017년도 제3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연금기금 의결권행사 지침 개정안 검토보고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결론부터 보자면 복지부는 전체 기금운용체계 개편 차원에서 종합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당장 지침 개정을 하지 않고, 향후 국회 법안 심의 과정에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언제 개정될지 모르는 법 개정을 이유로 지침 개정을 차일피일 미루겠다는 것이며, 사실상 하지 않겠다는 것에 가깝다. 복지부의 심각한 ‘복지부동’을 다시 한 번 여실히 보여주고 있으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사태에 대해 석고대죄 해야 할 복지부가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사태 이후 가입자 대표 추천으로 구성된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는 정치권의 외압과 기금운용본부의 독단을 방지하기 위해 의결권행사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논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주요 내용은 현행 기금운용본부가 찬반이 곤란한 안건에 대해 전문위에 요청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을 ‘위원 3인 이상이 합병, 영업양수도 등 주요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에 회부할 것을 요구한 경우에는 요청’하도록 바꾸자는 것이다.

2015년 당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은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었다. 의결권 행사 과정에서 투명성과 독립성에 대해 강한 요구가 있었고, 당연히 가입자 단체 추천으로 구성된 전문위에서 논의될 사안이었다. 그러나 일반의 예상과 달리, 또 전문위의 안건 회부 요청에도 기금운용본부는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체 투자위원회를 열어 독단적으로 찬성결정을 내렸다. 최근 특검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이런 비상식적인 결정의 배경에는 재벌과 청와대의 정경유착, 복지부의 외압이 있음이 밝혀졌다. 전문위의 지침 개정 요구는 기금운용에서 큰 불신을 야기한 이러한 사태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합의된 요구였다. 그런데 이마저도 복지부는 2년 가까이 방치하고, 노동계 추천 중심 가입자 대표 기금운용위원들의 강력한 요구에 마지못해 검토하겠다고 하다가 결국 실질적으로 안건상정 논의를 거부한 셈이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전문위의 의결권행사 지침 개정 안건 상정을 계속 가로막고 있는 복지부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복지부가 무슨 권리로 전문위가 기금운용위원회에 요청한 지침 개정 안건상정 자체를 막는다는 말인가. 지침 개정 여부는 기금운용위에서 최종적으로 논의하여 판단할 사안이다. 애초부터 안건상정을 가로막는 복지부의 행태는 기금운용에서 가입자 대표성과 민주성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다.

복지부가 지침 개정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이유도 자세히 살펴보면 핑계 거리에 지나지 않는다. 복지부는 3인 이상 요구시 전문위에 안건 회부 요청을 하도록 하는 것이 의결권 행사 주체를 실질적으로 기금운용본부에서 전문위로 변경하는 내용이며, 이는 현재 비상임 구조의 한계에 따른 전문위원들의 집행능력과 책임성 문제, 또 기업 간 이해관계에 있을 수 있는 전문위원들의 공정성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문위의 지침 개정 핵심 요구는 사회적으로 논란이 크게 발생할 수 잇는 기업분할, 합병 등 주요 사안에 대해 3인 이상 위원이 요청할 수 있을 경우 회부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기업분할, 합병 의사결정은 기금운용본부에서 수행하는 연간 수 천 건의 의결권 행사 안건 중에서 10~20 건 안팎에 불과하다. 또 기업 이해관계에 얽매일 수 있는 전문위원들의 공정성 문제는 기금운용본부 임직원의 내부통제규정을 준수하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이다. 사실상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사태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 전문위의 지침 개정 요구 핵심이다. 

결론적으로 복지부가 그러한 최소한의 지침 개정마저 할 수 없다는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이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사태 이후 기금운용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극에 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그 누구보다 책임을 가져야 할 복지부가 여전히 그 임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것은 국민들의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정치권력과 시장권력으로부터 기금운용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은 가입자 대표의 견제와 감시를 강화하는 것뿐이다. 전체적으로 관련된 법 개정 논의를 지속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기금운용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당장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조치들은 바로 시행해야 한다. 전문위가 요청한 의결권행사 지침 개정안을 즉각 처리하라.

2017년 4월 28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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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시: 2016.06.03(금) 오후 7시~9시 (6시 20분부터 간소한 요깃거리 제공)
  • 장소: 가톨릭청년회관 다리 CY씨어터 (지하1층, 홍대입구역 2번출구 근처)
  • 참가비: 무료 (선착순 마감)
  • 신청서 작성
  • 문의: 여성환경연대 02-722-7944
  • 찾아오시는 길 http://www.scyc.or.kr/v2/hall/map.asp 

 

화, 2016/05/24-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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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환경교육“나무야 나무야”참여기관 모집

photo_2016-06-23_09-13-21
(사)제주환경교육센터는 제주도내 장애인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나무야 나무야”를 운영합니다. 본 프로그램은 거점형 생태놀이 프로그램으로 오감자극 생태놀이, 생태미술, 자연놀이를 중심으로 참여자가 자연을 느끼고 이해하는 생태교육 프로그램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주도내 유관기관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 교육일시 : 2016년 7월 ~ 10월 중 (1회 진행) 10:00 ~ 14:00

■ 교육장소
- 제주시 권역 : 절물자연휴양림
- 서귀포시 권역 : 걸서악, 서귀포시 자연휴양림

■ 모집대상 : 제주도내 장애인복지관, 장애아동이 있는 어린이집 등

■ 모집일정 : 6월 23일~ 마감시까지

■ 참가비 : 없음(간식 무료 제공)

■ 선정결과 발표 : 선정기관 개별 연락

■ 참가신청 : 064-759-2164 전화 접수(접수 시 신청기관명, 담당자, 연락처, 참여희망대상 알려주세요.)

■ 세부프로그램 (* 프로그램은 참여기관 확정시 대상의 연령 및 특성에 따라 재구성 예정)

※ 자세한 교육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 부설 전문기관 (사)제주환경교육센터 이사장 김경숙

160622_더불어환경교육 보도자료

목, 2016/06/23-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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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수원역 남측광장에서 촛불문화제가 열립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2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진상규명을 위한 활동은 계속해서 가로막히고 있습니다.


훼손없는 세월호 인양을 요구하였지만, 유족들의 입장은 하나도 반영되지 않은 채 인양작업은 제멋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고원인을 밝히는데 결정적인 선체에 구멍을 뚫어 인양을 하겠다는 해수부의 어이없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들 뿐만 아니라 유가족들도 '사생결단식' 이라는 이름을 걸고 특조위 강제해산을 막기 위한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진상규명에 힘을 실어주지 못하는 야당에 항의하기 위해 유가족들이 여의도 더민주당사를 점거하고 있기도 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국민들의 힘을 모아내지 못한다면 세월호 진상규명활동은 점점 더 어려운 상황으로 빠질 수 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 번 힘을 모으기 위해 수원에서 내일 함께 촛불을 들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모여 다시 한 번 힘을 모아주시빌 부탁드립니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화, 2016/08/30-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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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신입변호사를 위한, “2016년 제4회 단기 집중연수”

1차: 4. 16.(토)  /  2차: 4. 30.(토)

장소: 민변 사무실 (서초동) 

 

 

1. 모임(교육팀)에서는 지난 2012년부터 신입변호사(1~3년차, 민변 가입 1년차 등)를 위한 연수프로그램을 개최했고, 작년 2015년에 구성과 형식을 일부 변경하여 ‘단기집중연수’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올해 2016년 신입변호사 연수는 작년에 성공리에 진행한 연수 프로그램의 취지를 살리고, 수강생들의 개선요구사항을 보완하여 신입변호사들에게 ‘꼭’ 필요한 실무능력을강화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대한변협 인정연수 신청 예정)

 

2. 본 연수는 1주차 – 4월 16일(토),  2주차 – 4. 30.(토)에 종일 진행되며, 장소는 민변 사무입니다.  오전 강의는 과거 4년간 진행한 강좌 중 수강생들에게 가장 호응도가 좋고 비교적 부담 없이 소화 가능한 내용의 ‘개업 노하우(1주차)’, 법정예절과 변론기술(2주차)’이며, 오후 강의는 연수과정의 핵심으로서 신입회원들이 접할 수 있는 실제 사례와 연계한 헌법소송 실무(1주차), 민사소송 실무(1주차), 가사소송 실무(2주차), 형사소송 실무(2주차) 등 핵심 소송실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연수 과정에 참여하는 신입변호사들이 향후 민변의 각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오리엔테이션에서 민변을 소개하고, 수료식과 뒤풀이에도 회원팀이 함께하여 흥미진진하고 내실 있는 행사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3.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아래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수강을 원하는 분은 아래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신청서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작성 후,  아래 안내된 계좌로수강료를 입금함.) 기타 문의사항은 사무처 오지은 간사(T. 02-522-7284, 이메일: [email protected])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청하기 (클릭)

———————————————————————————

전체 프로그램

 

1) 일시

- 1차: 4. 16.(토) 9:30 ~ 17:00, 민변 사무실 (09:30~10:00 : 오리엔테이션)

- 2차: 4. 30.(토) 10:00 ~ 17:00, 민변 사무실 (17:00 이후부터 수료식+뒤풀이 있음)

2) 장소: 민변 사무실 (교대역 10번출구)

- 주소: 서울 서초구 법원로 4길 23 양지빌딩 2층

*구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2-7 양지빌딩 2층)

- 오시는길(약도): 클릭

3) 대상: 민변 회원, 비회원 등

4) 수강료

- 민변 회원: 전체 3만원 (하루 참가 시, 2만원)

- 민변 비회원: 전체 6만원 (하루 참가 시, 4만원)

5) 신청기간: 2016. 3. 11.(금) ~ 4. 11.(금) 18:00까지

6) 신청 및 수강료 납부방법

신청서 링크(클릭) 또는 민변홈페이지(공지사항 참조)를 통해, 링크에 접속한 후 신청서를 작성함.

- 신청서 제출 후, 수강료 입금 (국민, 578601-01-062277,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신청자 이름 = 입금자 이름  / *수강료 입금은, 연수신청기간(4. 11. 금, 18시까지) 내에 입금요청바람.

7) 신청취소: 2016. 4. 14.(목) 18:00까지 담당자(오지은 간사)에게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신청함.

8) 수료증: 전체일정 신청자 중 6강 모두 출석한 수강생에게 발급함.

9) 대한변협 인정연수 예정. (전체 참가 시, 총 11시간 인정 / 하루 참가시, 총 5시간 30분 인정)

 

10) 세부프로그램

주제 시간 세부내용 강사 추천자
< 2016. 4. 16.(토) / 1주차 >
오리엔테이션 9:30-10:00(30분) 일정 공지민변 소개의 자리 민변 사무처(교육팀)
실무강좌 1 10:00-11:30 변호사 사무실의 운영과 변호사윤리― 노무부터 세금까지,

사건 약정 방법 및 의뢰인 관리

박순덕 변호사(법무법인 화연)
점심식사 (11:30-12:30)
실무강좌 2 12:30-14:30 헌법소송을 중심으로 한,공익소송의 실무 김수정 변호사(법무법인 지향)
실무강좌3 15:00-17:00 민사재판 및 증인신문등 소송실무 김진 변호사(법무법인 지향)
< 2016. 4. 30.(토) / 2주차 >
실무강좌 4 10:00~11:30(1시간 30분) 법원·검찰과의 소통,변론기술, 법정예절 최은배 변호사(법무법인 L.K.B&Partners)

(前 동부지법 부장판사)

점심식사 (11:30-12:30)
실무강좌5 12:30-14:30 <2016년 신설 강좌>가사소송의 실무+@ 조숙현 변호사(법무법인(유한) 한결)
실무강좌6 15:00-17:00 형사재판 및 증인신문등 소송실무- 서울시공무원간첩조작사건 등을 중심으로 김용민 변호사(법무법인 양재)
수료식 17:00 이후 수료식 + 뒷풀이 민변 사무처(회원팀 + 교육팀)

 

화, 2016/03/15-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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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프레젠테이션1

환경운동가들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

 
존경하는 재판장님. 우리사회의 환경을 개선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위해 노력해온 환경운동가들의 선처를 호소하고자 이렇게 탄원을 드립니다. 지난 2014년 9월 환경운동연합 이기열, 권오수, 안재훈 활동가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고리1호기, 월성1호기 노후원전폐쇄’ 고공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이 퍼포먼스 이후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은 프레스 센터의 건물주인 서울신문사 사장에게 양해를 구했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했음에도 검찰은 '공동주거 칩입죄'를 적용해서 환경운동가들을 기소한 것입니다.피고들의 퍼포먼스는 위험한 노후원전의 수명연장의 문제를 알리기 위한 공익 목적이었으며,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프레스센터 건물을 점유하거나 침입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의 이기열, 권오수, 안재훈 활동가도 본인들이 그러한 퍼포먼스를 한 것은 ‘수명이 만료된 노후 원전의 위험성을 공익적으로 알리고자 했고, 한국에서 후쿠시마 사고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절박한 마음에서 한 행동’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일본에서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한 이후 천문학적인 경제피해가 발생했고 많은 사람들이 사고로 인한 피해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원전 사고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환경운동가들이 지속적으로 경고했지만 사고 전에는 일본정부나 동경전력, 원전 규제기관 어느 누구도 이런 끔찍한 사고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았으며 사고 이후에 어느 누구도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지 않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교훈을 받아 우리나라에서도 수명이 다한 노후원전을 폐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산업계와 정부는 노후원전을 수명연장해 가동하려 했습니다. 2014년 당시는 설계수명이 다한 고리원전 1호기 재수명연장과 월성 원전 1호기의 수명연장이 한참 진행 중이던 상황이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환경운동가들의 간절한 바램이 위험을 무릅쓴 프레스 센터 고공 퍼포먼스로 표현된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운동가들의 공익적인 활동을 '범죄행위'로 처벌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재판부께서 숙고해주시길 간청 드립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원전사고는 일어나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남깁니다. 원전 안전에 대한 경고를 적극적인 행동으로 표현하는 환경단체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소환장을 날리고 처벌하기보다 진지하게 경청하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공익활동이 최대한 보장되는 것이 안전한 대한민국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우리 사회가 안전의 목소리에 귀기울 수 있도록 환경운동가들에 대한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서명하러 가기 : https://goo.gl/forms/7vcUtq4WVKLXbOAr2

일, 2016/08/14-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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