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사회복지 예산 증가율이 전체 정부 총지출 증가율 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5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사회복지 예산이 정부 지출 증가율보다 높다는 통념과 상반되는 결과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나라살림연구소가 27일 공개한 '10년간 복지예산지출변화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사회복지 예산 증가율은 3.6%로 총지출 증가율 3.7%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체 국가 예산 사업을 기능별로 분류하여 총지출 규모로 파악하는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05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2010년과 2016년 총지출 증가율이 2.9%에 그쳤어도 사회복지 예산 증가율은 각각 9.7%, 4.7%로 높았던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일이다.
나라살림연구소 제공
그동안 우리나라는 정부 총지출에 비해 사회복지 예산이 빠르게 증가했다. 2008년부터 올해까지 정부 총지출은 257조원에서 400조원으로 늘어난 데 비해 사회복지 예산은 같은 기간 15조8000억원에서 36조원으로 더 빠르게 늘었다. 하지만 올해 예산에서는 이같은 흐름이 역전된 것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은 "올해는 생산가능인구(15세 ~ 64세)가 줄어들기 시작하는 첫 해로 사회복지 예산 수요가 늘어났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사회복지 예산 증가율이 총지출 증가율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은 더욱 의미가 있다"면서 사회복지 예산 증가율이 전년도 대비 5% 미만으로 증가한 해는 지난 10년 간, 작년 16년 4.7%, 올해 17년 3.6%가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20일 종로구 가회동 북촌학당에서 만난 정 소장은 전날 '최순실의 국정관여 비중이 1%밖에 안 된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답변서 내용에 대해 "정부 예산 400조 원을 기준으로 박 대통령의 결재 사안 중 1% 미만이라면 4조 원이나 되는데 그게 적은 액수인가"라며 반박했다.
"최순실은 왜 대통령의 연설문을 써주었을까? 대통령 연설문은 최순실의 취미이자 경제적 활동인 셈이다. 최순실이 써주면 대통령이 말을 하고, 정부부처들은 VIP 예산이라고 기재부에 예산안을 올린다. 6년째 국가예산DB를 축적해 왔다. 그런데 내년 예산에만 'VIP'라는 단어가 540번이나 언급됐고 유독 문체부, 국토부, 미래부에 집중돼 있는 걸 보고 의심스러웠던 와중에 '최순실 게이트'가 터진 것이다. 그동안 이상하다고 느껴졌던 일들이 퍼즐처럼 맞춰졌다."
정 소장은 2013년부터 정부로부터 전체 예산요구서를 입수해 낭비된 부분이 없는지 분석작업을 진행해왔다. 중앙정부의 경우 5월, 지방정부는 9월에 예산요구서는 공개하는데 입수방법은 정보공개 청구나 국회의원을 통해 받는다.
4년 전부터 정 소장은 '나라예산네트워크'를 조직해 나라예산 토론회를 개최해왔다. 이를 위해 매년 중앙정부 예산 중 7800건을 DB로 축적하고 있다. 문제사업을 정리해서 1000건을 거르고 150개로 줄이고 그 중 10개 사업에 대해 시민들에게 '꼭 삭감해야 할 사업'을 투표로 묻는다.
예산 증액 요구 넘치지만 삭감은 국회의원들도 꺼려
문제있는 사업의 예산 삭감을 국회에 요구하는 것이 그의 미션이다. 증액을 요구하는 시민단체는 많지만 삭감을 요구하는 경우는 드물다. 보수 진보 양쪽 모두 실현 불가능할 것이라 여기면서도 결국 증세만 이야기 한다. 세출조정을 통한 재원 마련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엑셀로 정리하면 4년의 흐름과 패턴이 보인다. 우리나라 예산 중 신규예산은 매우 비중이 적다. 액수상으로 올해는 1.7% 밖에 안 되고 2015년엔 1%, 2014년도 0.2%도 안된다. 따라서 99%는 하던 사업을 계속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 번 DB를 구축하면 이런 큰 흐름을 파악하기 쉽다. 같은 사안을 이름만 바꿔서 추진하는 것도 추적이 된다."
미국의 애론 윌다브스키라는 학자가 주장한 예산의 점증주의가 우리나라에도 적용된다는 주장이다. 미국예산 역시 매년 5%도 바뀌지 않는다는 주장인데 우리나라는 그보다 더 심하다는 것이다. 그만큼 변화를 싫어하는 관료들의 힘이 세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던 일만 계속 해서는 재정혁신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명박은 전 대통령은 기업인 출신이라 하고 싶은 일이 있었던 거다. 단지 그 꿈을 국민들은 반대했던 것뿐이다. 하지만 최순실은 하고 싶은 일 따위는 없고 오로지 돈을 빼내는 것만이 목적이다. '최순실 예산'에는 반드시 공무원들의 도움이 있다. 지금도 문체부에는 최순실에 부역한 '김종 키즈'들이 남아있다."
특히 공공기관 출연기관 공직유관기관 등을 합하면 1300개 이익집단들은 관료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일명 '관피아'들이 자리를 차지한 1300개 기관으로 예산이 내려가면 사람에게 직접 가지 않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된다.
문화, 체육, ODA분야 '최순실 예산' 3년간 1조4000억
정 소장과 5명의 연구원들이 찾아낸 '최순실 예산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1조4000억. 여기에 2017년 예산 6500억이 포함돼 있었지만 국회에서 최근 1300억을 삭감했다. 우선 문화, 체육, ODA분야에 대해 확인을 거쳤다. 재판과 특검이 진행되면서 새로운 내용이 밝혀지는 대로 조사중이다.
"언론이나 국회에서는 사업 전체를 뭉뚱그려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세부사업을 하나하나 발라내서 분석했다. 사업전체를 다 더하면 10조 원은 될 것이다. 내년 예산 6500억 원 중 1300억을 국회에서 삭감했지만 국회도 손을 못 댄 것들이 많다. 관료들이 원래 하던 사업이고 막히면 큰일 난다고 주장하면 손 대기 힘들다. "
정 소장은 국방부나 미래창조과학부 예산 등 아직 파헤치지 못한 분야에 대한 조사가 힘을 받기 위해서는 <최순실과 예산 도둑들> 책이 많이 팔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국조위와 특검에도 전달하고 시민들에게도 '최순실 예산' 문제를 인식하고 행동에 옮기는데 기본 동력이 될 수 있도록 계속 홍보해나갈 계획이다.
아직 드러나지 않은 '최순실 예산'은 곳곳에 살아있다. '최순실 예산'의 집행을 막을 방법에 대해 정소장은 두 가지 해법을 제시했다.
"핵심은 참여이다. 투표율이 높은 나라일수록 선진국이다. 예산도 마찬가지로 참여해야 한다. 예산감시에 참여하는 것은 투표보다 더 높은 수준의 참여다. 전 국민이 모두 국가예산이 어디에 쓰이는지 알아야 한다. 참여 방법은 차근차근 수준에 따라 단계별로 하면 된다. 시민단체를 후원하고 회비도 내고 좀더 나아가서 열심히 지켜보고 모니터해주는 것, 그리고 공부도 하고 제보도 하다 마지막엔 직접 제작에 참여할 수도 있다. 시민들의 참여가 있을 때 비로소 국회도 관료도 바뀐다."
바다가 썩지 않는 이유는 3%의 소금 때문이다. 정 소장은 "5% 국민들이 참가한 촛불집회로 탄핵을 이끌어냈듯이 예산문제에는 국민의 2~3%만 관심을 가진다면 효과가 더 클 것"이라며 "자신의 이익을 잘 챙기는 것이 합리적 시민으로서 당연히 해야할 일"임을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최영수 의원(왼쪽 네번째)이 20일 서소문청사에서 노량진수산시장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정상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최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1)은 지난 20일 오후 1시30분 서소문청사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노량진 수산시장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노량진 수산시장의 개설 및 관리, 운영의 문제점과 정상화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나눴다.
이 날 토론회는 양준욱 서울시의회 의장과 김진철 서울시의원, 맹진영 서울시의원, 윤헌주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비상대책총연합회 공동위원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최영수 의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조명래 단국대학교 도시계획학과 교수의 주제발표와 김학규 동작역사문화연구소 공동대표,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선호균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비상대책총연합회 대외협력국장, 송임봉 서울시 도시농업과장, 윤덕인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유통물류팀장이 각 주제별로 토론을 진행했다.
조명래 교수는 ‘노량진수산시장의 개설·관리·운영 및 시설현대화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노량진수산시장의 법적인 지위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에 근거하여 서울시에 기속되어 있는 것이 명확하다”고 주장하면서 “1987년 농안법 개정 이래 서울시가 노량진수산시장의 개설자 및 관리자이므로 운영자인 수협노량진수산㈜의 관리자로서의 역할(시설물관리, 거래질서유지, 유통종사 지도감독 등) 등의 모든 행위는 월권으로서 위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노량진수산시장의 시설현대화 사업은 중앙도매시장의 개설자이자 관리자인 서울시가 개입하여 조정해야한다”며 “노량진수산시장은 서울시가 지정한 미래문화유산이며, 서울시의 도시계획심의를 통해 추진되는 사업이므로 수산물 도매시장(도시계획시설)으로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당초 목적에 맞게 추진을 유도하고 기존 시장의 재활용 또는 재정비를 전제로 한 입체적 개발 등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학규 동작역사문화연구소 공동대표는 발제를 통해 중앙도매시장인 노량진수산시장의 ‘예외적인 역사’와 현재 운영 현황을 설명하면서 “서울시는 도매시장 개설자로서 노량진수산시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수협중앙회의 ‘노량진수산시장’ 강탈 사태를 방조하고 있다”며 “지난 9월 시민공청회에서 노량진수산시장은 수협중앙회로부터 관리운영 위탁을 받은 수협노량진수산㈜이 초법적으로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는 것이 공식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김 공동대표는 “서울시는 수협노량진수산㈜과 무상대차사용계약을 체결하면서 법률상 수협노량진수산㈜의 특수관계인인 수협중앙회가 매년 120억 전후의 금액을 사용료 명목으로 챙기도록 위탁용역계약을 용인함으로써 수협중앙회가 적정 임대수익 이상의 엄청난 부당이익을 챙겨 시장상인과 서울시민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일을 방조함으로써 명백한 직무유기의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서울시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최선의 대안으로 노량진수산시장의 토지와 건물을 수협중앙회로부터 인수할 것을 적극 검토하고 노량진수산시장의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수협은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과 관련하여 사전에 도시계획시설 변경절차를 하지 않고 입찰을 진행하였으며, 입찰이 진행된 2009년부터 공사가 착공된 2012년까지 도시계획인허가 절차로 시간을 허비하면서 4년 동안 3번의 조감도를 변경하여 제시하였고 공사비 현황에서는 4년치의 물가상승률을 자동적용 받아 공사비가 400억원 증액되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연구위원은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 진행의 타당성 문제와 더불어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국정논단과 노량진수산시장 문제가 개입된 정황을 설명하면서 “이성한(미르재단 전 사무총장)씨가 노량진수산시장의 현대화사업 TF팀에 차은택씨를 자문위원에 포함시켜 운영하였는데 수협중앙회의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이사회 회의록에는 현대화사업TF 구성에 대한 보고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수협측은 시장운영이나 유통관련 전문가가 없는 TF팀을 구성했으며 회의는 단 한차례도 개최하지 않았고 사업관련 보고서도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 수협노량진수산(주)에서 위촉한 자문위원에게는 6개월 동안 월 250만원의 자문료가 지급됐다”고 설명하면서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의 실패가 수협 조합원인 어민들과 서울시민들, 관광객들에게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문제를 해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선호균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비상대책총연합회 대외협력국장은 “노량진수산시장의 현대화사업 예산 1,540억 원이 농수산물 유통혁신과 가격안정을 위한 노후화된 도매시장의 신축사업이 아닌 카지노와 면세점 등 복합리조트 건립 및 부동산개발 사업 등 수협중앙회의 특혜사업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서울시가 시장 개설자로서 노량진수산시장의 공공성을 확보하여 도매시장의 관리 및 운영을 정상화하고, 현대화사업을 재검토하여 중앙도매시장의 기능 활성화와 서울시의 미래를 고려한 전통시장의 가치를 살리는 현대화사업으로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윤덕인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유통물류팀장은 가락시장 시장관리자의 운영 사례를 소개하면서 “노량진수산시장은 농안법의 요건과 그동안 개설자 지위에서 운영경위를 볼 때 서울시가 개설자의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며 “노량진수산시장은 관리와 운영의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며, 노량진수산시장의 독특한 구조를 고려하고 서울시의 불안정한 개설자 지위를 보완하여 시장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익적인 기능이 강화된 운영주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송임봉 서울시 도시농업과장은 “노량진수산시장의 개설자인 서울시가 농안법에 근거하여 수협노량진수산(주)을 도매시장 법인으로 지정하여 시장운영 업무를 대행하여 운영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도매시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수협노량진수산(주)과 별도로 공공출자법인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며, 시장 개설자인 서울시가 주도적인 역할 수행을 위해 지분을 높이는 방안도 적극 강구할 예정이다”고 시장개설자로 역할수행 및 시설현대화 사업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서울시와 중앙정부 간 법률적 해석이 다른 입장이기 때문에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 갈등 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명하게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최영수 의원은 “노량진수산시장의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계기로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하여 공정한 방향으로 해결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서울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면서 “서울시의회에서도 시민들의 경제생활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 관련 절차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전 대표이자 친박 핵심인사인 이정현 의원이 지난 3년 동안 이른바 '최순실 의혹 예산'에 대해 가장 많은 증액 의견을 밝혔던 것으로 나타났다.
나라살림연구소(소장 정창수)는 26일 '최순실 의혹 예산'을 증액하려던 국회의원과 감액하려던 국회의원 각 10인의 명단을 공개했다.
연구소가 최근 분석한 '최순실 의혹예산'은 2015년~2017년 3년간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예산 중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국회 문광위에 제출됐던 사업들로 '국가브랜드 개발 및 홍보 확산' 등 총 42개 항목에 달한다.
연구소에 따르면 이정현 의원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예결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최순실 의혹 예산'으로 분류된 사업들에 대해 총 273억 원의 증액 의견을 밝혀 가장 많은 액수를 기록했다. 연구소는 "이미 증가할 대로 증가해 900억 원에 육박한 문화창조융합벨트사업(최순실과 차은택의 역점사업)에 대해 이것도 부족했는지 무려 110억5000만 원 추가 증액 의견을 냈다"고 적시했다.
연구소는 또 최순실과 차은택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빼앗아왔다는 의혹이 있는 '밀라노 엑스포 사업'에도 이 의원의 손길이 뻗쳤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밀라노 엑스포 한국관 설치 운영사업' 건축·전시 공사비 명목으로 60억 원의 예산 추가 증액의견을 낸 바 있다. '한국관 설치 운영사업'은 차은택이 본인의 작품을 비싼 값에 전시하거나 10억 영상 하청업체를 본인 관련 업체로 수의계약하는 등 '차은택 관련사업'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
ⓒ 남소연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 '최순실 연루' 드러나"
이 외에도 이 의원은 문체부의 다른 사업인 '외래 관광객 유치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 예산까지 28억7000만 원 증액 의견을 내 밀라노엑스포 홍보마케팅에 쓸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연구소는 밝혔다.
'최순실 의혹 예산' 증액에 앞장선 국회의원 2위에는 255억원을 증액 요구한 추경호 새누리 의원이, 3위에 221억을 증액 요구한 정운천 새누리 의원, 김성태 새누리 의원이 200억으로 4위, 이춘석 더민주 의원이 187억으로 5위에 올랐다. 6위에는 서상기 새누리 의원이 182억원, 7위에 박맹우 새누리 의원 174억, 8위 이학재 새누리 의원 162억, 공동 9위로 김경협 더민주 의원, 김한정 더민주 의원이 각각 150억 원을 증액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위권 내 포함된 더민주 소속 이춘석, 김경협, 김한정 더민주 의원 3명과 새누리 정운천 의원은 전북 문화창조벤처단지 예산에 대해 증액의견을 낸 바 있다. 이춘석 의원과 정운천 의원은 전북 지역구 의원이다. 또 김경협 의원과 김한정 의원의 경우는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 부탁을 받아 관련 예산 증액 의견을 냈다"는 것이 의원실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승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원은 "전북을 지역구로 둔 해당 의원들은 억울한 측면이 있겠지만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 사업'에 대해서 11명의 예결위원들이 전액삭감을 주장하거나 3명의 예결위원이 90% 넘게 삭감을 주장했을 정도로 명백히 최순실 연루 사업임이 드러났다"면서 "최순실 게이트가 터진 후 2017년 정부 예산안을 받아든 야당의원의 입장에서는 과감하게 전액 삭감을 요구하고 부딪혔어야 할 핵심 중의 핵심사안이다. 의도적으로 최순실을 돕고자 한 것은 아니지만 최순실 의혹예산 증액에 결과적으로 힘을 보탠 것"이 아쉬운 측면임을 강조했다.
최순실 의혹 예산을 막기 위해 힘썼던 국회의원으로는 3년간 3270억 원을 삭감 요구한 김태년 더민주 의원이 1위에 올랐다. 2위에는 전재수 더민주 의원(2624억 원), 3위 김종민 더민주 의원(2581억 원), 4위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2011억 원), 5위 오제세 더민주 의원(1912억 원), 6위 이개호 더민주 의원(1513억 원), 7위 추혜선 정의당 의원(1578억 원), 8위 김종회 국민의당 의원(1480억 원), 9위 홍익표 더민주 의원(1447억 원), 10위 김민철 더민주 의원(1431억 원) 순으로 밝혀졌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최순실 관련 여부를 모르고 증액하거나 반대한 경우도 있으리라 생각했다. 그래서 의견의 근거를 꼼꼼히 살펴보며 레이저처럼 도려내 정리했고 가능한 한 최소액에 맞추었다"며 "이번엔 문체부 예산에 국한됐지만 향후 다른 분야까지 계속 추적해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 긴축예산 펴 놓고 빚내서 추경하는 것 - 정확한 예산 사용처와 기대효과 없이 편성? - 기업을 살리기 보다는 소비주체를 살려야 일본 안따라가 - 위기상황이 아닌 장기침체 대응이라면 더 치밀하게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예산, 국가 전체 살림을 말하는 겁니다. 집행도 되지 않은 상황인데 정부와 국회, 지금부터 내년 상반기, 정확히는 내년 초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입니다. 경기침체 속도와 여러 상황이 아주 안 좋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빨리 대응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안으로도 재정 확보가 가능하고 추경은 정말 힘들 때를 위해 남겨둬야 한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추경 편성을 둘러싸고 입장 다른 부분이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 설득력 있을까요? 내년 상반기 추경 편성에 대해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국가 예산을 오랫동안 모니터하고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분이죠,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이하 정창수)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지금 일단 여야는 두말할 것 없이 추경 편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이유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정부도 준비하고 있거든요. 예산안 집행도 안 된 상태인데 추경 얘기부터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 정창수> 지금 보면 약간 정당 이점이 갈리는 측면이 있고요. 제가 볼 때 세 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대통령이 탄핵 심판 중이지 않습니까? 지금 선장 없이 추경이라는 큰일을 치르겠다는 건데요. 결국 책임지는 사람 없이 다음 정부에 부담을 안기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내후년 예산 요구안이 나온 다음이거든요. 내년, 후년 스텝이 꼬여있는 상태인데, 추경까지 한다면 문제가 있다는 측면이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쓰겠다는 말이 있는데 돈을 어디서 구하겠다는 말이 없습니다. 2016년 이미 추경을 했고, 이때 국회 발행하는 것 말고는 모든 카드를 다 썼습니다. 잉여금이나 이런 것 다 썼기 때문에, 이제는 빚을 내는 추경을 해야 하고요. 이것이 기존 기재부나 국회 측에서 주장했던 부분과 배치되는 문제가 있고요. 세 번째는 지금 추경이 잘못되면 정치 추경이 될 수 있습니다. 대선 앞두고 과연 이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 건가 했을 때 정치 추경의 가능성이 있고, 재정건전성만 악화되고 경기 부양 효과는 미미할 거라는 비판, 그리고 일부 지역 기반 정치권 대선을 위한 정치 추경이 될 위험성도 있다, 정당 간 미묘하게 입장이 갈리는 이유가, 지역 기반 둔 정당과 떨어진 정당 간 입장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우성> 돈의 출처도 문제이지만 용처에 대한 부분도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올해 사실 슈퍼예산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12월 통과될 때 여러 번 다루기는 했는데요. 그때도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관례적인 예산만 들어있지 실질적으로 과연 내년 경기 상황에 도움이 되나, 그렇지 않게 본다는 비판적 입장도 있었고요. 그렇지 않다, 꽤 크다는 긍정적 입장도 있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정창수> 사실 규모만 400조로 한 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내년도 예산 증가분이 3%대입니다. 그렇다면 물가 인상도 그 정도 될 텐데요. 사실 2017년 예산은 거의 증가한 것이 없는 예산이라는 건데요, 숫자 400조라는 것에 너무 충격을 받아 슈퍼예산이라는 잘못된 표현을 쓰는 거고요. 예를 들어 연봉 900만 원이 1,000만 원이 되는 게 중요한 거지, 999만 원이 1,000만 원 되는 건 별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조금 과장된 측면이 있고요. 오히려 긴축 재정을 했던 건데, 이제 와서 이 부분 입장을 바꿔서 한다는 건 문제가 있고요. 지금까지 1분기에 추경을 한 사례는, 98년, 99년, 2009년이거든요. IMF 외환위기나 경제위기 직후인데, 원래 추경할 때 목적이 재난이나 전쟁 같은 비상 상황, 급격한 경제 위기, 이럴 때 추경을 하는 거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지금은 급박한 경제위기가 아니고 장기적 침체 국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당장 무조건 쏟아붓고 보자는 논리보다는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서 재정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래서 어떤 게 효과적인지 따져보고 하는 게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많은 분들이 이런 식으로 집행되면 향후에는 더 돈을 쏟아부어도 안 된다, 지적하진 맥락상 얘기입니다. 적시적소에 써야 한다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내년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고용만 해도 그렇고, 구조조정 문제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다 차치하고 돈을 좀 써서 일자리나 임금 문제라도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건데요. 어떻게 보세요?
◆ 정창수> 지금 그런 논리로 십수 년 돈을 써왔는데요. 우리가 돈을 많이 쓴 건 아니지만, 적지 않게 썼는데 왜 효과가 없는가, 그에 대한 분석을 해야 할 것 같아요. 1년에 19조나 되는 일자리 예산을 쓰는데, 그 중에 청년 일자리 예산만 2.7조입니다. 제가 따져봤습니다. 우리나라 실업자가 42만 명 정도인데, 그 중 21만 명이 청년입니다. 21만 명에게 2.7를 나누어 주면, 1,300만 원 이상 줄 수 있어요, 1년에. 한 사람당. 그런데 사실 청년들은 체감하지 못하잖아요? 예산이 쓰는 방식과 방향에서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지금 일단 어려운 것 같으니까 돈을 쓰고 보자고 한다면,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효율성 측면, 기회비용 측면에서도 오히려 부정적 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 김우성> 그렇다면 지금 추경 이슈에서 핵심적인 건, 이게 과연 경기부양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먼저 얘기하고 가야 합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보시기에 과거와 같은 집행 사례를 봤을 때 경기부양 직접적 효과는 못 느낄 수 있다는 입장이신가요?
◆ 정창수> 네, 심각한 상태고요. 특히 일자리 예산의 경우 전문가, 관료들과 만나보면, 숫자에 집착했어요. 올해 석 달 일하시고 몇 달 쉬었다가 다시 일하면 둘로 잡고,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직접 일자리 지원 예산이 가장 많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4차 산업혁명에 맞춰서 하고, 이런 고려 없이 부처들이 단기적 대응에 급급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돈만 쏟아붓는 거로 간다면 오히려 시장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우성> 지금 정확한 처방이 아니면 오히려 부작용이 생긴다, 건강에 비유하면 항생제의 느낌도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추경예산, 말씀해주신 것처럼 결국 나라의 빚을 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런 논리로 방어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나라 선진국과 비교해봤더니, 나랏빚이 높은 편 아니다, 일본은 240%, 미국은 130%인데 우리나라는 그에 비해 나랏빚이 적기 때문에 추경 써도 된다는 것, 맞습니까?
◆ 정창수> 그건 통계상 어떤 논란의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부분의 나라는 가계부채와 국가부채를 합치면 비슷해요. 그 나라들은 국가부채가 많은데 가계부채가 적겠죠. 우리나라는 가계부채가 많은데 국가부채가 적은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D1, D2, D3이라고 부채를 보는 버전의 차이가 있는데요. 거기서 공무원 연금이나 군인 연금, 이런 것을 합치면 1,300조가 넘어섰습니다. 여기다 국민연금은 우리나라 충당부채 안 넘고 있어요. 이런 것까지 고려하면 그래도 다른 나라보다 적기는 하지만 현격하게 적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 문제는, 설사 돈이 많이 여유 있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 세대에 부담을 주는 것이고, 사실 현재에도 부담을 주거든요. 현재 1년에 이자로 나가는 돈이 25조가 넘습니다. 예산에서. 25조면 엄청난 돈이잖아요. 현재에도 부담을 주는데 지금 어떻게 쓰이는 가에 대해 정확히 안 하고 가면 이게 낭비를 하게 된다면, 투자를 안 하느니만 못하는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좀비 산업이나 구조조정이 되어야 하는 한계 산업이나 이런 부분이 정리가 안 되고요. 우리 경제에 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쳐야 한다고 봅니다.
◇ 김우성>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많은 논의 속에서 근본적 체질 개선 얘기를 했는데, 지적해주신 것처럼, 이렇게 정확하지 않은 추경 예산과 추경 투입은 자칫하면 그 상황을 더 늘어나게 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일본 사례를 비교하는 얘기를 짚어보겠습니다. 일본도 장기 침체를 겪었습니다. 우리와 경제 규모나 내수 규모가 다르지만, 일본도 썼다가 결국 낭비만 됐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역시 비슷하게 볼 수 있을까요?
◆ 정창수> 잃어버린 20년이 아니라 30년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그때 처음 잃어버린 30년 시작할 때 일본의 부채 비율이 60%였거든요. 지금 유럽과 비슷했던 거죠. 지금 200%를 넘어서고 250%까지 육박하는데요. 가장 핵심은 무조건 돈을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돈을 어디에 썼느냐의 문제입니다. 유럽은 복지에 썼던 거고요. 복지라는 게 비용도 있지만, 사회 투자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게 되고요. 예를 들면 스웨덴 이런 나라에서 조선업이 쇠퇴하면, 조선업에 돈을 대준 게 아니라 쇠퇴로 인한 실업자 되는 분들, 새로운 사업에 적응할 수 있게 해주는 건데요. 우리나라와 일본은 그 업체에게 돈을 지원해준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경제 투자의 문제인데요. 우리와 일본의 가장 큰 문제는 경제 투자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복지를 비롯한 사회 투자가 적은 건 기본적 문제고, 경제 투자가 한국이 OECD 평균의 4배가 넘어요. 제일 큰 게 SOC고, 여러 가지 수출이나 이런 것들 지원하는 건데요. 좀비 산업도 있고요. 일본이 바로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되는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일본처럼 쓰면 일본 꼴이 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우성> 조금 거칠게 비유해보자면, 어려운 상황에서 추경을 투입해서 기업을 살리기보다는 개개 경제 주체들인 직원, 소비자, 국민들을 살리는 게 더 정확하다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 정창수> 그렇죠. 기업에 돈을 줘도 경제에 큰 보탬이 되지 않는다,
◇ 김우성> 낙수 효과에 대한 실망도 크고요.
◆ 정창수> 직접 소비를 할 사람들에게 주는데, 대신 좀 더 계획을 잘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쓰게끔 하는 게, 특히 저는 그래서 평생교육이나 4차 산업혁명에 맞는, 미래를 위한 투자로 쓰는 게 좋다고 봅니다.
◇ 김우성>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말도 하지만, 지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경제 주체 개개인을 살리지 않으면 다 힘들다, 이런 결론으로도 가는데요. 끝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사실 추경이 자주 편성된다는 지적도 있다고 하고요. 얼마 전 어떤 인터뷰를 보니까 사실 최순실 게이트 연설문 논란도 보니 예산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많이 허술했다는 얘기를 소장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정리해주세요.
◆ 정창수> 박근혜 대통령 처음 취임할 때, 공약 중에서 숫자를 얘기한 게 두 가지 있는데요. 복지 예산 147조, 문화 예산 2%였습니다. 복지 예산은 130조 편성되어 못 지켰고, 문화 예산 2%는 거의 지켰습니다. 왜 그랬나 분석해보니, 대통령이 무슨 발언을 하면 예산서에 VIP가 강조한 예산이라는 표시가 됐죠. 540번 정도 발언했는데요. 그 중에 문화부에 90번 가깝게 얘기했습니다. 여성 대통령인데 여성은 두 번 얘기했거든요. 문화에 왜 이렇게 많이 얘기했을까, 분석을 해보니 최순실 관련 예산이 문화부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되어있었던 거고요. 전체 예산이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긴축하느라 거의 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문화 예산만 두 배로 늘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충분히 연장선상에서 그랬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김우성> 추경 자체를 놓고 된다, 안 된다의 얘기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경제를 살릴 곳에 쓰이느냐의 문제인데, 지금 말씀하신 사례만 봐도 국민들이 눈을 더 부릅떠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난 5월 서울시는 서울시와 자치구 간의 행정 분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小) 지방 분권'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협의 기구를 정례화해 점검함으로써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안이다.
여기에는 '조정교부금 교부율 인상과 특별교부금 현실화, 시비 보조 사업 보조율 인상, 자치구 세원 확충, 사무 위임 확대, 조직권 이양, 자치구 인센티브 사업 개선, 주민 직접 참여 제도 강화'와 같은 안들이 포함되어 있다.
서울시의 이런 시도는 그간 중앙 정부에 의한 분권화가 실질적인 재정 분권 없이 사무만 이양함에 따라, 사실상 지방 정부에 대한 부담 떠넘기기에 불과했던 것에 비춰 보면 상당히 의미 있는 시도라 할 만하다. 그리고 오는 16일 서울시와 자치구청장 간의 재정 분권을 위한 협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여기서는 교부금 문제나 보조 사업의 매칭 사업비와 같은 전통적인 재정 보조 제도뿐만 아니라 참여예산제도 중요한 의제로 들어가 있다.
현재 4년 차에 접어든 서울시 참여예산제는 매년 새로운 쟁점을 만들어 내고 그에 맞춰 제도를 바꿔왔다. 통상 제도는 도입되면 초기의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안정화의 단계에 접어든다. 이른바 경로 의존성인데, 기본적으로 제도의 속성 자체가 넓은 의미에서 의사소통의 방식을 규정하는 데 있다고 볼 때, 안정화는 곧 제도의 견고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도입되는 제도들은 대부분 수년의 시행착오기를 거치면 점차 딱딱해져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제한적인 변경 이외 새로운 과정의 추가나 배제와 같이 구조적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탄력성을 잃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런 경향성이 모든 제도에 적절한 것은 아니다. 특히 특정한 사업의 내용에서 가변적 요인이 많고 오히려 제도의 취지 자체가 역동성을 요구할 때는 견고함보다 탄력성이 중요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서울시 참여예산제는 용케도 제도의 경직을 버텨내고 지속적인 변화를 만들어내 온 편이다.
서울시라는 요인이 장점도 되고 단점이 되다
제도적으로 보면 넓은 공모위원의 비율, 남녀동수 위원장단의 구성, 넓은 참여예산의 범위,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지원협의회의 존재, 회의 공개 등 투명성 규정 등은 상대적으로 서울시 참여예산제도가 타 사례에 비해 가지고 있는 특징이다.
하지만 여기서는 이와 같은 제도가 정착하는데 필수적이었던 환경적 요인에 주목하고자 한다. 서울시 참여예산제도가 가지는 가장 큰 장점은, 상대적으로 우월한 재정 여건에 따라 타 지방 정부에 비해 참여 예산 사업의 효능감이 높다는 점이다. 실제 제도 자체가 얼마나 잘 설계되었는가의 문제를 차치하고 결정의 효능감을 주는 가장 중요한 기제는 '분배 가능한 자원의 규모'일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연간 500억 원에 달하는 서울시 참여 예산 사업비는 비교적 늦게 시작한 서울시 참여예산제도를 실질화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었다.
다음으로 다른 지역하고 다르게 다양한 참여예산위원 풀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서울이라는 특수성을 빼곤 설명할 수 없는 이 특징은, 현재 각 분과위 위원장단의 현업을 확인해도 쉽게 알 수 있다. 대부분이 관련 민간 단체나 혹은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풍부한 참여예산위원의 풀은 여타 지역에서 불거진 전문성 논란을 다소나마 보완할 수 있는 중요한 특징이다. 통상 참여 제도에서 실질적인 효과는 참여의 규모가 아니라 참여 주체의 다양성에서 결정된다. 즉, 균질한 계층 혹은 직업군이 모인 1000명보다는 다양한 계층과 직업군이 모인 100명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다. 그런 점에서 서울시이라는 대도시가 가지고 있는 다양성은 그 자체로 서울시 참여예산제도를 풍성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다.
마지막으로 서울시 행정부의 강한 드라이브를 들 수 있다. 시장의 의지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담당 부서의 의지가 주효했다. 이를 기타 민간위원회와 같이 행정국 소관 위원회로 남겨두었다면 어땠을까. 그런 면에서 서울시의 예산총괄부서가 참여예산제를 담당하고 상당 수준의 의지를 발휘한 것은 서울시 참여예산제도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 중 하나였다.
▲ 박원순 서울시장. ⓒ프레시안(최형락)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위와 같이 서울시 참여예산제도가 정착하는데 핵심적이었던 환경적 요인이 그대로 단점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우선 서울시 참여 예산 규모는 사실상 지역회의를 대체하는 자치구 수준의 참여 예산을 압도한다. 결국 제도의 효능성이라는 측면에서 서울시 참여 예산으로의 집중이 자연스럽다. 이는 자치구 참여예산제도의 형해화를 가져오는 한편, 불가피하게 서울시 참여예산제도가 예산 전반에 대한 관심보다는 개별 참여 예산 사업의 선정에 집중하게 되는 요인이다.
다음으로 다양한 참여 예산의 풀을 보자. 민간의 전문성이 높다는 것은 분명한 장점이지만, 이런 특징은 자칫하면 참여 예산 내의 이중 구조를 만들 개연성도 있다. 즉, 참여예산위원회 내에 일반 시민과 특수화된 시민 간의 간극이다. 실제로 1년차, 2년차 사업을 지켜보면서 각급 회의를 주도하는 위원들은 대부분 압도적인 경험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위원들이었다.
흥미로운 것은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우려할 만한 사안들도 발생한다는 점인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회의 내용의 공개성에 대한 부분이다. 즉, 참여예산위원회가 비공개회의를 개최하는 사례는 당초 참여예산제도가 왜 도입되었는지에 대한 취지 자체를 부정하는 중대한 사건이다. 이와 같은 일부의 사례를 가지고 일반적인 단점으로 부각시킬 수는 없지만 서울이라는 특수성에서 이런 경향이 더욱 빠르게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변형된 보조 사업으로 전락하기 직전인 참여예산제
결국 이런 조건들은 서울시 참여예산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인 '탄력성'에 의해 조율되었다. 즉, 1년 차에서 불거진 남성 위원들의 회의 독점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남녀위원장제를 제도화하고, 회의 내외에서 불거진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윤리 규정을 만들었다. 또 예산 전반에 대한 편성 방향과 대규모 투자 사업에 대한 의견 제시를 위해 임의적으로 시작한 온예산위원(서울시 전체 예산을 검토하는 예산위원) 제도는 2년차를 거치면서 상당한 수준으로 제도화되었고, 3년차인 2014년에는 아예 운영 계획을 통해 반영되었으며 4년차인 올해부터는 상반기부터 시행되었다. 참여예산위원회의 자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각 분과의 위원장단으로 운영위원회를 만들어 제도 운영과 관련된 조정을 전담했으며, 참여예산위원회와 담당 행정부서 사이에서 제도 개선의 방향과 운영계획의 구체적인 적용을 위한 협의 기능을 지원협의회가 수행함으로써, 견제와 균형이라는 제도의 유연함이 작동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오히려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참여예산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아예 참여예산제도를 전담하는 부서가 신설될 4년차에 이런 균형이 깨졌다. 당장 올해부터 적용된 광역 사업과 지역 사업의 이원화에 대해 제대로 시뮬레이션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시행착오가 발생했다.
무엇보다 주제별 사업 선정이라는 의제 기능 자체가 기존 부서별 정책 사업 수준으로 재편성되면서 새롭고 창조적인 사업이 구조적으로 배제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되었다. 또 광역 사업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사업 범위의 측면이 아니라 동일한 사업의 다수 자치구 공동 시행이라는 면으로 이해됨에 따라 오히려 자치구 간 짬짜미를 제도화했다. 이를테면,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과 영등포구 등 16개 자치구에 하수관거를 개량하는 사업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하지만 앞의 사업은 '청소년 활동 지원'이라는 사업에 묶어 버림으로써 해당 사업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잘 드러나지 않는 반면, 16개 자치구별 개별 사업의 묶음일 뿐인 '노후 하수관거 개량 사업'은 수많은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를 만들어냈다. 작년까지만 해도 후자의 사업은 영등포구 하수관거 개량사업과 구로구 하수관거 개량사업이 경쟁관계였으나 하나의 의제사업으로 묶여 버림으로써 오히려 하수관거 사업으로 일치단결이라는 역설적인 결과를 낳은 것이다.
이런 딜레마는 애초 의제별 사업 구성을 제안하면서 참여예산위원회를 '위원회들의 위원회'로 자리매김하고자 했던 애초의 의도를 벗어난 것이다. 각 부서별로 구성되어 있는 정책 거버넌스의 의제 기능을 활용해서, 부서별로 포용하기 어려운 새로운 시범 사업 등을 제안받고 해당 위원회가 참여예산위원회의 각 분과와 공동으로 숙의하는 모델을 제안했었던 취지는 새로운 사업 유형을 적극적으로 개발함으로써 기존의 관성화된 참여예산제안 사업들의 목록을 다양화하자는 것도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주민 정체성을 자치구로 한정하는 위원 선발 구조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자치구, 그리고 자치구에서는 편성하지 않은 재정사업들이 서울시에 참여예산사업으로 제안되는 모순이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급기야 서울시 참여예산 사업비 500억 원을 그냥 25개 자치구마다 정액 분배하자는 주장까지 나왔다. 서두에서 언급한 '지방 분권'을 위한 과제로서 자치구청장들이 그 주장을 한 주인공이다. 서울시 참여예산제는 별도의 지역회의를 두지 않고 자치구 참여예산위원회를 지역회의로 갈음한다. 그 때문에 1차연도에 참여예산위원회 조차도 없는 자치구들은 2년차부터 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서울시 참여예산위원회에 상정되는 자치구 사업들은 모두 구 참여예산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했다. 즉, 사업 심사에 자치구 참여예산에 대한 질적 평가도 반영하도록 한 것이다. 이로써 어쨌든 전체 자치구 중 1년에 한두 차례라도 참여예산위원회를 운영하지 않는 곳은 없다. 여전히 동별 지역회의에서는 동장이 적어온 사업목록에서 사업을 선정한다. 자치구 참여예산위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청장의 의지여서 '구청장 참여예산제'라는 냉소가 공존하지만 서울시 참여예산제도가 주민참여를 강화하는 기능을 해왔다.
그런데 이런 과정 자체를 다 생략하고 그냥 자치구로 참여 예산 사업비를 정액으로 배분해주면, 그것을 자치구 참여예산제를 통해서 사용하겠다고 한다. 언뜻 보면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이런 구조는 사실상 서울시 참여예산제를 식물화하려는 것에 다름없다.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자치구 참여예산제는 어디까지나 구청장의 의지와 직결된다는 사실이다. 즉, 구청장이 자기 구의 참여예산제를 활성화하고자 한다면, 최대한 사업비를 반영하는 것과 동시에 재정수준에 맞는 참여사업들을 발굴해야 한다. 그런데 매번 도로 개선 사업같은 것은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 예산 재량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 아닌가. 이런 제도상의 난맥을 광역 정부의 재원을 통해서 해소한다고 그것을 정말 '참여예산제'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두 번째로는 구청장들이 말하는 지방 분권이 고작 '행정 분권'의 수준에서만 이해되고 있다는 점이다. 구청장의 재량이 커진다고 이를 곧바로 주민자치권이 확대된다고 보기 힘들다. 참여예산제의 핵심은 단체장의 편성권을 분배하는 것이지, 단체장의 권한을 확대하는 것과 일치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구청장들은 서울시장이 서울시민들에게 나눠준 편성권을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려고 한다.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기대를 꺾어선 안 된다
사실 이런 안에 대해 서울시 시장단 사이에서도 부서 간에도 이견이 있다고 한다. 분명하게 말하지만 참여예산제를 사업비 배분 방식 정도로만 이해하는 수준에서 보면 안 된다. 중요한 것은 참여의 과정이고, 그 결정이 만들어 낸 결과가 참여의 형식과 내용을 바꾸는 연속적인 경험이 지속적으로 서울시민 사이에서 공유되도록 하는 것이다. 즉, 현재 서울시 참여예산제는 현재의 행정과 시민을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선진적인 제도라고 해서 도입 자체만으로 제도의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전히 바뀌어 가고 나아질 수 있다는 참여자들의 기대감을 꺾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올해 절반을 지내온 서울시 참여 예산은 지난 4년을 통틀어서 가장 큰 변화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동성을 찾아보기 힘들다. 일차적으로는 제도를 촘촘히 보완하면 문제가 해결되리라 생각한 행정부서의 접근법이 잘못되었다. 또 지원센터 등 지원 기구가 기존의 지원협의회 기능을 효과적으로 대체하지 못함으로써, 지원센터는 집행기구로 지원협의회는 개점휴업 상태에 머물렀다. 이 사이 바뀐 제도를 잘 이해하지 못한 참여예산위원회의 혼란은 가중되었다. 실제로 현장담사에서 분과별 심사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불과 3일 만에 수백 건의 사업에 대한 선정절차를 마무리해야 했다. 평가 기준도 의제별 사업 선정의 취지도 제대로 이해할 시간도 없이 자치구에서 보내온 문자와 메일로 점지한 사업들이 대거 선정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들려온 자치구 전액 배분 요구, 그것도 지방 분권이라는 명목으로 구청장들이 요구했다는 소식은 여전히 우리나라의 참여예산제도가 뿌리조차 내리지 못한 상황임을 직감하게 한다. 2011년에 주민 참여 예산의 운용을 의무화한 '지방재정법' 개정은 2008년 경제위기 이후 부실화된 지방 재정의 원인이 지방정부 단체장들의 무리한 재정 사업 때문이라는 진단에 따라 이루어졌다. 즉 우리나라에서 참여예산제가 의무화된 배경에는 단체장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법적 취지가 있다는 말이다. 사업비 수준도 중요하지만, 정작 참여예산제에 대한 단체장들의 몰이해가 현재 서울시 참여예산제를 가장 위태롭게 하고 있다. 진정 '쿼바디스'라고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행정자치부가 내년도 보통교부세 산정을 위한 통계조사를 실시 중인 가운데 주행분 자동차세(주행세)로 인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지표 왜곡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행세로 거둔 세수가 대부분 운수업계로 흘러 들어가는데도 장부상으로는 지자체 세입으로 편성되면서 착시효과를 일으키고 있다. 주행세로 인한 재정지표 왜곡은 지방교부세 산정과 국고보조율 책정 등 중앙·지방 재정관계 전반에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높다.
2013년도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주행세 세수는 3조 4355억원이다. 유가보조금은 2조 4525억원으로 전체 주행세 가운데 71.4%를 차지한다. 문제는 유가보조금이 전액 민간으로 이전되는데도 지자체 세입예산으로 편성되다 보니 재정통계에 착시효과를 일으킨다는 점이다. 지자체 입장에서 보면 유가보조금은 지방재정에 도움은 되지 않고 세입 규모만 부풀리는 셈이다.
3일 서울신문이 재정고와 지방세정연감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주행세 때문에 발생하는 지자체 평균 재정자립도 왜곡이 1.4% 포인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 연천군과 여주시는 각각 8.65% 포인트와 6.27% 포인트, 전남 화순군은 6.25% 포인트나 됐다.
연천군은 공식 재정자립도는 22.51%(2013년도 당초예산 기준)지만 주유세를 빼면 13.86%로 떨어진다. 화순군은 24.48%에서 18.23%로 줄어든다. 연천군은 지방세입이 409억원이지만 이 가운데 주행세가 292억원이나 되고 그중 유가보조금이 284억원이다. 화순군은 지방세입 473억원 가운데 주행세가 269억원이며, 이 가운데 유가보조금이 257억원이나 된다.
연천군과 화순군이 주행세 때문에 재정지표 왜곡으로 피해를 입는 이유는 주행세 제도의 특징 때문이다. 주행세는 정액으로 지원하는 지방세수 보전금과 유가보조금으로 구분한다. 보전금은 국가정책에 따른 자동차 관련 지방세 감소분을 보전해 주기 위해 2000년 신설했다. 유가보조금은 2001년 경유·LPG 세제를 인상하는 에너지가격 구조개편에 따른 운수업계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했으며 이후 꾸준히 지원율이 늘었다.
주행세 가운데 보전금 역시 개선이 시급하다. 승용차는 2003년 1028만대에서 지난해 1575만대로 늘어났지만 정액으로 보전한다는 규정 때문에 사실상 보전금은 갈수록 줄어들고 오히려 지방세수 감소분 보전이라는 당초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유가보조금만 늘어나고 있다. 유가보조금 규모는 2004년 1조 1000억원, 2007년 2조 2600원, 2010년 1조 9500억원, 2013년 2조 4500억원 등으로 꾸준히 증가해 왔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주행세에서 유가보조금 제도를 폐지하고 정부예산에 유가보조금을 신설해 지자체에 국고보조금으로 보조하는 방식”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미 해양수산부는 연안여객선 유가보조금을 국고보조금으로 지급 중이다. 지난해 국회입법조사처도 관련 보고서를 통해 “장기적으로 주행세를 독자적인 과세표준과 세율을 가지는 독립세로 전환하는 걸 고려할 수 있다”면서 “해외에서 유류에 관한 조세는 대부분 개별소비세를 중심으로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 앵커멘트 】 우리나라에 황해도와 평안남북도, 함경남북도 등 이북5도를 관할하는 5개 도지사가 있다는 사실 아셨습니까? 실향민 관리업무를 하는 이들은 차관급으로 연봉 1억 원을 넘게 받고 있는데, 하는 업무에 비해 보수가 지나치게 많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 구기동에 위치한 이북5도청.
북한에 고향을 둔 실향민들이 도청에서 주최하는 행사 참석을 위해 모였습니다.
▶ 인터뷰 : 실향민 - "자주 안 와요. 1년에 몇 번. (실향민들이) 많이 돌아가셨으니…."
북한의 황해도와 평안남북도, 함경남북도를 관할하는 이북5도청은 월남한 이북도민과 북한 이탈 주민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입니다.
이북5도의 각 도지사는 그 곳에 고향을 둔 정·재계 인사 중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정무직 차관급으로 1억 원이 넘는 연봉에 차량과 운전기사 1명, 비서 1명이 제공됩니다.
여기에 연간 2~3천만 원 업무추진비가 더해지는데, 실제 업무가 행정이라기 보다는 정무적 업무에 그치다보니 일각에선 보수가 좀 많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정창수 / 나라살림연구소장 - "아주 고액의 예우 차원의 예산 지원은 예산 낭비라는 비판을 들어도 무방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 이북5도청 관계자는 이북5도청 자체가 특수성을 갖고 있다며 도지사의 과도한 보수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지난 2일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이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재의 22%에서 25%로 높이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국회 원 구성이 완료되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올리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동철 의원은 법인세율 인상 추진 이유로 이명박 정부에서 법인세율을 인하하면서 내걸었던 목적이 실현되지 않았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2009년 이명박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내리면서 기업의 투자 촉진과 고용 창출을 명분으로 내세웠는데,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법인세율 인하 효과 없어, 다시 정상화해야"
김 의원은 법인세율 인하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인세 40조 원이 덜 걷히는 동안, 정부재정은 200조 원 적자가 나고, 재벌 사내유보금은 수 백조 원이 쌓이는 등 "재벌 대기업만 배불리고 정부재정을 악화시키는 불합리한 법인세율을 하루빨리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비슷한 취지로 법인세율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국민의당 200억 원 이상, 더민주 500억 원 이상
하지만,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의 법안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려는 법안 간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최고세율 25%의 적용대상이 그것입니다. 김동철 의원의 법안은 과세 표준 200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지만, 더민주는 과세표준 500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25%의 법인세율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동철 의원의 법안이 좀 더 많은 기업을 대상으로 한, 보다 강도 높은 법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김 의원에 따르면 25%의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기업은 천 개 정도로 추산됩니다.
"법인세율 인하는 세계적 추세, 법인세율 인상하면 기업들 해외로 나갈 것"
야당의 법인세율 인상 추진과 관련해 재계와 여당은 반대의 목소리를 분명히 해 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법인세율 인하가 대세이고, 우리나라의 총조세 대비 법인세수 비중은 OECD 상위권으로 결코 기업이 세금을 적게 내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법인세율이 인상되면 기업들이 해외로 탈출하는 기업 엑소더스가 발생할 수 있고, 지금처럼 경기가 좋지 않은 때에 법인세율을 인상하면 경기 회복에 악영향이 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 그들이 말하지 않은 것들
세계적으로 법인세율 인하가 대세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앞장서서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말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법인세율은 국제적 수준보다 낮다는 것입니다. 2014년 기준 OECD의 법인세율 평균은 23.4%입니다. 22%인 우리나라는 34개 국 중 20번째입니다. 미국은 35%로 우리나라보다 월등히 높고, 일본도 우리보다 높은 25.5%입니다.
그리고 세금 감면이나 환급 등을 포함하면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더 낮아집니다. 2014년 기준, 세금 감면 등을 포함한 우리나라 대기업의 실효 법인세율은 18.9%입니다. 특히, 연구 개발비 등으로 법인세 공제 혜택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10대 기업의 실효 법인세율은 17%입니다.
우리나라의 총 조세 대비 법인세수 비중은 2013년 기준 OECD 조사 대상 27개 국 중 우리나라가 2번째로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법인세율을 인상해서는 안 된다는 근거가 되기에는 부족합니다. 법인세수라는 것은 기업의 번 돈 즉, 과세표준액에 세율을 곱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이 OECD 평균보다 낮다는 점을 감안하면, 법인세수가 많다는 것은 기업이 번 돈, 즉 과세표준액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더욱이 해당 지표가 총 조세 대비 '비중'인 만큼, 법인세를 제외한 다른 세수가 감소했다면 법인세 비중은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총 조세대비 법인세수 비중이 높다는 것은 가계는 사정이 어려운데, 기업은 사정이 낫다는 것을 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 번 것보다 더 낸 소득세, 번 것보다 덜 낸 법인세
재계와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두 야당이 법인세율 인상안을 추진하면서, 법인세율 인상안은 여소야대의 20대 국회에서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슨 정책이나 이견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가 없는 일방적인 목소리는 오히려 건강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정의가 무너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1997년부터 2015년까지 19년 동안 가계소득이 152% 증가하는 동안 소득세수는 308% 증가했습니다. 반면에 법인소득이 532% 증가하는 동안 법인세수는 377%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바꿔말하면, 가계는 번 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고, 기업은 번 돈보다 더 적은 세금을 냈다는 뜻입니다.
▲ 시민단체 스크린도어 안전대책 촉구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 등의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서울시 지하철 하청노동자 사망 재해 해결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회원들이 2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 진상규명 조사 실시, 스크린도어 안전대책 수립 등을 촉구하고 있다.
19살 청년의 목숨을 앗아간 구의역 스크린도어사고를 계기로 비용 절감을 쫓아 국민안전과 직결된 업무까지 외주화하는 관행이 뭇매를 맞고 있다. 서울메트로는 안전인력을 하청업체로 떠넘기지 않고 직접 고용하고 인원도 대폭 늘려야 하지만, 수천억원의 적자 탓에 운신의 폭이 좁다고 변명한다. 하지만 재정 전문가들은 메트로가 의지가 있다면 현재 재무 구조에서도 얼마든 안전 분야를 강화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서울메트로는 지난해 1427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봤다고 2일 밝혔다. 매년 쌓여온 누적적자는 6조 8825억원이다. 메트로 관계자는 “지하철 요금이 너무 싼데다 고령자 등 무임수송에 들어가는 돈이 적자로 연결되고 있다”면서 “적자로 시민에 질타받는 상황에서 안전 인력을 직접 고용하거나 추가 채용하면 적자가 더 발생해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메트로는 이번 안전사고를 계기로 지난 1일 자회사를 설립해 스크린도어 정비 등 안전업무를 맡기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위험한 업무 인력을 본부가 직접 고용하지 않고 증원도 최소화하기로 해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본부와 자회사의 위계적 관계가 현행 본부와 하청업체의 관계보다는 개선되겠지만, 여전히 위험한 일은 자회사로 떠넘기고 위험수당은 적게 주는 등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하청업체의 정비직원은 월 200만원선의 박봉이다.
‘적자 탓’이라는 메트로의 주장은 일리가 있다. 서울 지하철 1~4호선 평균운임은 884원(전체 운임수익을 탑승자 수로 나눈 액수)으로 수송원가(1185원)의 75% 수준에 불과하다. 또, 65세 이상 노인 등을 무임수송하는 데 드는 비용은 지난해 1892억원이었다. 그래서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등에서는 2~3년 전부터 “법에 따라 무임수송하는 만큼 중앙정부가 비용을 어느 정도 보전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공기업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운영손실 중 50%가량을 보전한다. 반면 같은 노선을 맡은 메트로의 손실은 서울시 공기업이라는 이유 등으로 지원하지 않는다. 메트로도 코레일처럼 무임수송 비용의 절반을 보전받으면 연간 적자액이 400억원대로 크게 줄게 된다.
하지만, 메트로의 재무구조를 잘 아는 전문가들은 시와 메트로가 의지만 있다면 안전 분야에 투자할 여력은 있다고 말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메트로의 적자는 미래의 감가상각(시설 등을 수리·유지하는데 드는 비용) 분을 포함해 나온 수치이기 때문에 실제 돈이 빠져나가 큰 적자를 보는 구조는 아니다”면서 “정부가 도와주면 안전인력 등을 직접 고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메트로의 회계상 지난해 감각상각비는 1853억원으로 전체 비용 중 14%를 차지했다. 메트로 측도 “지하철 역사와 전동차 등 자산규모가 6조원이 넘다 보니 적자 분에서 감가상각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긴 크다”고 인정했다.
또, 위험업무에 따른 수당 등을 고려해 위탁업체 근로자에 ‘공정 임금’을 보장한다면, 메트로가 직접 고용해야 비용이 덜 든다는 분석도 있다. 메트로가 직접 고용하면 인건비만 들지만 위탁운영하면 별도 관리비와 회사 운영비 등까지 지원해 ‘특혜’ 구설 등에도 시달려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19년간 기업의 법인세 부담은 큰 폭으로 낮아진 반면 개인의 소득세 부담은 소폭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줄어든 것은 법인세율이 꾸준히 낮아지면서 기업소득 증가만큼 법인세가 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바꿔 말해 법인세는 증세의 여력이 있다는 뜻이다.
24일 나라살림연구소의 ‘19년간 세목별 조세부담률’ 자료를 보면 김대중 정부(1998~2002년) 당시 27.2%였던 연평균 법인세 조세부담률은 박근혜 정부(2013~2015년)에서는 18.4%를 기록해 8.8%포인트가 낮아졌다. 법인세 조세부담률이란 실제 법인소득에서 차지하는 법인세 비중을 의미한다. 세목별 조세부담은 보통 실효세율로 판단하지만 실효세율은 과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소득 대비 세금납부 정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과표는 비과세소득, 소득공제 등을 빼고 구하는 소득 개념이다. 비과세소득과 소득공제가 높게 적용되면 실제 얻는 소득보다 적게 받는 것 같은 착시가 생기게 된다. 예컨데 실제 소득이 1억원이 넘어도 과표상으론 6000만~7000만원이 될 수 있다.
법인세 조세부담률은 역대 정부를 거치며 꾸준히 낮아졌다. 노무현 정부(2003~2007년)는 23.0%, 이명박 정부(2008~2012년)는 20.0% 였다. 조세부담률이 낮아진 것은 법인세율 인하와 관련이 깊다.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은 2001년만 해도 28%에 달했지만 2004년 25%로 떨어졌고, 2009년부터는 22%로 떨어졌다. 이에 따라 1997년 법인소득은 39조원에서 지난해는 249조원으로 532%가 늘어났지만 법인세는 1997년 9조7000억원에서 지난해에는 97조원으로 377% 늘어나는 데 그쳤다.
반면 소득세 조세부담률은 1998~2002년 5년간 연평균 4.7%에서 2013~2015년 4년간 연평균 6.9%로 2.2%포인트 높아졌다. 특히 소득세 조세부담률은 박근혜 정부 들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3년 6.3%에서 2015년 7.4%로 3년 만에 1.1%포인트 늘어났다. 소득세 조세부담률이 늘어났다는 것은 소득 증가보다 소득세 증가가 더 빨랐다는 의미다. 1997년 가계소득은 324조원에서 지난해에는 819조원으로 152%늘어났지만 소득세는 같은 기간 15조원에서 61조원으로 308% 증가했다.
이상민 상임연구원은 “법인세 조세부담률이 20%도 안되는 만큼 인상여력이 있다고 판단된다”면서 “법인세율 인하는 조세부담률이 30%를 육박하는 시점에야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60년 국민연금이 고갈될 경우 가입자에게 지급해야 할 돈이 현재 가치로 341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사실상 책임질 수 밖에 없음을 감안하면, 이를 포함한 나라빚은 4433조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앞서 정부는 국민연금 충당부채를 제외한 발생주의 기준 정부부채가 1285조원이라고 발표했다.
27일 나라살림연구소의 분석자료를 보면 미래세대가 실질적으로 짊어져야 할 ‘미래세대 부채’는 4433조원으로 집계됐다. 국민연금 충당부채 3410조원, 장기충당부채(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 퇴직급여 충당부채 등) 700조원, 유동부채 133조원, 금융성채무를 제외한 장기차입부채 159조원, 기타비유동부채 31조원 등을 모두 합한 수치다. 이를 감안하면서 미래세대가 실질적으로 부담해야하는 부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00%에 달한다.
미래세대부채는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국민주택채와 같은 ‘금융성채무’는 제외했다. 금융성채무는 국가부채 규모에는 포함되지만 대응자산이 생겨서 실질적인 부담은 없기 때문이다. 외환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외평채를 발행하면 외화자산이 생기고, 국민주택채를 발행하면 주택이라는 자산이 생긴다.
이같은 부채 계산법은 정부가 도입한 발생주의에 따른 국가결산과 같은 방식이다. 발생주의란 현재 장부에는 표기되지 않지만 추후 사실상 부담해야하는 빚을 현재가치로 인식하는 회계법을 말한다. 정부의 발생주의 제무재표에 따르면 국가부채는 지난해 기준 1285조원이다. 정부는 금융성채무를 인식한 반면 국민연금충당부채는 제외했다. 공무원·군인연금과 달리 국민연금의 경우 적자가 나도 법적으로는 정부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실제 적자가 났을 때 정부가 과연 눈감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국민연금은 사실상 국가가 보장하겠다면서 만든 제도라 국민연금이 고갈됐다며 지급을 거부할 경우 엄청난 사회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재정추정위원회에 따르면 2060년 국민연금은 기금인 전액 고갈된다. 국민연금 수입과 지출을 계산해보면 2065년 142조원, 2070년 148조원 등 2083년까지 모두 3410조원이 모자랄 전망이다.
이상민 상임연구위원은 “정부가 발생주의 개념을 도입했을 때는 미래세대가 실질적으로 부담하게 될 빚을 폭넓게 계산해놓자는 것인데 국민연금만 빼놓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국민연금 지급의무를 국민연금법에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않았다고 해도 연금가입자들이 국가가 그 책임을 이행할 것이라고 믿고 있는 만큼 국민연금 충당부채를 국가재무제표에 표시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여야가 총선공약을 통해 청년실업 문제 대책 차원에서 잇달아 청년배당 정책을 내놨다. 하지만 정당간 정책 차이가 크지 않을 뿐 아니라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시혜성 복지정책이라는 지적에서도 자유롭지 못했다. 이 때문에 청년배당 정책에 대한 접근법을 근본적으로 달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새누리당은 올해 총선 청년공약으로 '청년희망아카데미'를 약속했다. 청년층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으로, 1만명의 청년을 심사 선발해 1인당 300만원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재원은 기부를 통하거나 300억원 가량의 정부를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심사 선발 기준은 소득 및 사회활동 계획을 기준으로 선발된다. 이 사업의 기본적인 특징은 교육지원금이라는 점이다. 현재 운영중인 청년창업펀드가 변형된 점도 특기할 점이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청년안전망 사업을 공약했다. 이 사업은 18∼34세의 구직중인 청년에 대해 최장 6개월간 월 60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지원금 형식이라는 점과 소득 및 사회활동 계획을 기준으로 선발된다는 점에서 새누리당 공약과 비슷하지만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대상 숫자다. 더민주는 새누리당 공약보다 열 배나 많은 10만명을 심사 선발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민주는 이 사업을 위해 2500억원 가량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새누리당과 더민주와 다른 형태의 청년배당 정책을 제안했다. 앞서 새누리당과 더민주의 정책이 교육지원금 성격을 갖고 있지만,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실업보조금 형태라는 점이 특징이다. 국민의당은 구직활동중인 청년에 대해 6개월간 월 5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당 공약의 특징은 나중에 상환해야 한다는 점이 다른 당과 다르다. 다만 상환 비용은 전액이 아닌 250만원이며 상환방식 역시 고용보험 할증방식이다. 정의당은 청년디딤돌급여 제도를 통해 구직활동중인 청년에 대해 연간 54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의당 제도의 특징은 국민의당과 달리 후불 납입 제도가 없이 전액 예산으로 책정된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상임연구원은 "그동안 청년배당 정책은 이전세대보다 경제환경이 좋지 않은 청년세대의 안정적 생활기반을 위한 시혜적 복지제도 정도로 이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원은 "초고령화 인구구조로 변화되면서 예산의 세대간 형평성이 악화됐다"며 "세대형평성을 개선하는 필수적 도구로 청년배당 정책을 이해하고 설계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원은 대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반 학생을 고용보험에 가입시켜 현행 고용보험 시스템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졸업실업급여'를 제안했다.
노량진에 있는 수산시장이 들썩인다. 일제강점기인 1927년부터 수도권 최대의 수산물 도매시장으로 자리를 지켜 온 노량진 수산시장이 둘로 갈라졌다. ‘현대화 사업’으로 인한 갈등 때문이다.
애초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자회사인 한국냉장이 관리했던 노량진수산시장은 2002년 ‘공기업 민영화 추진계획’에 따라 한국냉장이 민간에 매각됨에 따라 수협중앙회로 이전됐다. 그리고 2004년 대통령 직속 기구인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의 수산물 유통체계 선진화 방안에 ‘수산물 도매시장 현대화 추진’이 포함되면서 현대화 사업이 본격화됐다. 당시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뉴라운드 통상 협상을 전제로 수입 수산물의 증가를 예측하며 이를 유통 과정의 개선이라는 방식으로 대응하려 했다.
하지만 이후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과연 도매시장 강화인지 아니면 어차피 축소되는 국내 수산물 시장의 규모에 맞춰 부가적인 수익 사업에 집중하는 시장 구조조정인지 모호하다. 시장 이전 현대화 방식이 확정된 2007년에 해양수산부가 내놓은 ‘노량진수산시장 제2 아셈몰로 거듭난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나, 2015년 수협중앙회가 시장 이전 부지에 카지노 시설을 포함한 ‘노량진 복합리조트’ 개발 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한 일은 이런 의심을 키웠다.
노량진수산시장이 수도권 시민들에게, 그리고 최근 중국 관광객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는 서울이라는 대도시 내에 위치한 도매시장의 독특함 때문이다. 또한 규모는 줄었으나 매년 8만톤의 거래가 이뤄지는 도매 기능은 여전히 중요한 기능이다. 하지만 ‘대형마트식’으로 바뀌면 산지 직송 방식으로 기존 도매 유통단계를 우회하고, 수입 수산물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도매시장의 기능이 축소된다. 대형마트와 같이 대규모 자본을 바탕으로 하는 직거래는 곧바로 독점적인 소매와 이어지기 때문에 도매시장의 기능과 다르다.
대형마트가 중도매 기능을 축소해 비용을 아낀다고 해도 기존 도매시장이 이를 따라가는 것은 맞지 않다. 또 수입 수산물에 대처하는 방안을 가격 경쟁력에서만 찾는다면 국내 수산업의 빈곤화를 막을 수가 없다. 따라서 현대화 사업의 목적이 굳이 새로운 건물을 짓고, 상가의 대형화를 유도하면서 백화점과 같은 실내 환경을 갖춘다고 달성되기 어렵다. 재래시장의 대형마트화는 오히려 재래시장의 독특함과 정취가 더해진 장소성을 훼손한다. 그래서 신축 방식의 시장 현대화 사업은 ‘시장은 시장다워야 한다’는 상식에 반하는 정책이다. 잠깐 눈을 돌리면 가까운 일본의 도쿄도 중앙도매시장인 ‘쓰키지 시장’의 이전 계획과 이것이 무산된 과정에서 배울 수 있고, 서울만 봐도 상인들이 입주를 거부하고 있는 가락도매시장의 현대화 사업을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다.
노량진수산시장의 상인들은 현재와 같은 시장의 외관을 지키면서도 수협에서 말하는 신선도 유지와 고객 편의성이 보완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시장다움을 보여 주는 정취는 유지하면서도 시설물의 개선과 보완을 통해 가능하다는 생각이다. 갑자기 정부 정책 변화로 시장을 떠맡게 된 수협중앙회보다 수십 년 동안 시장을 지켜 온 상인들의 생각과 고민에 좀 더 진지하게 귀를 기울여야 하지 않나 싶다.
현재까지 수협중앙회가 보인 태도를 보면 그럴 마음이 없어 보인다. 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자리 추첨을 진행한 탓에 상인들은 냉가슴을 앓았다. 여기에 수산시장 관리회사 측은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중도매인에게 잔품처리장 배정 신청을 받는다고 공지하면서 기름을 부었다. 경매에 올리기 어려운 물품 등의 처리를 위해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잔품처리장을 마치 선심 쓰듯이 중도매인에게 나눠 주겠다는 것이다. 법령에 따라 시장 개설자인 서울시의 허가와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임에도 ‘기간 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차후 잔품처리장 배정에서 제외’라는 단서를 달아 공지한 것은 선의라고 하기 힘들다. 사실상 장외거래를 유인하는 것으로, 앞으로 중도매인이 피해를 볼 수 있다. 상인의 편에서 시장을 관리해야 하는 관리회사가 오히려 수협중앙회의 눈치만 보며 상인들을 몰아붙이고 갈등을 부추긴다. 서울시 등 관계 기관도 더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
최병호 한국재정학회장 “인구 줄어도 공공서비스 비용 동일 지자체 통폐합해 효율화 모색해야” “지방교부세 산정방식을 개편하고 자치단체를 통폐합함으로써 재정형평화를 이뤄야 한다”
최병호 한국재정학회장(부산대 교수)은 “지방세가 늘어나면서 전체적인 재원 문제는 많이 해결됐다”면서도 “그러나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하고 재정형평화라는 이슈가 새롭게 등장한 것이 현재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때문에 중앙 정부가 나서서 효율적으로 지방교부세를 재분배해야하는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요와 수입을 계산, 수입의 부족분을 보통교부세로 약 90%씩 매웠고, 그 결과 지자체간 형평성이 많이 개선됐다”면서 “인구가 줄어든 지역일수록 1인당 기준 지역교부세가 더 많이 돌아가 재정형편화 측면에서는 개선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로 인한 문제점이 다양하게 발생, 대안책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구가 줄어들면 재무수입이 줄거나 정체된다”면서 “그러나 기본적으로 주민에게 제공해야 하는 행정 등의 서비스는 유지해야 하기에 부족분을 보충해줬던 지방교부세가 중요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향후 10년간 지방자치단체 대다수는 인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지방교부세 지급 방식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최 회장은 “종합적으로 중장기적 시야에서 지방교부세제도의 기능과 역할, 재원, 규모, 구조, 운영, 체제와 방식 전체를 망라하는 종합적 제도개편이 절실히 요구된다”며 재정 형평화를 위한 세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첫째, 오래된 지방교부세 산정방식을 단순하게 개편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식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 새로운 재정공평화의 방법을 적립하자고 제안했다. 둘째, 정해진 파이 속에서 인구가 줄어들면 재정형평화에 대한 주민 수요가 늘어나면서 각 지자체가 하향평준화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형평화의 기준을 바로 세우자고 주문했다. 셋째, 인구가 줄어도 공공서비스에 대한 비용은 줄어들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 통폐합을 통해 비용의 효율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윤모기자
임성일 지방행정硏 소장 “저성장·사회복지 뉴노멀시대 맞는 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제 마련을” 임성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LIMAC(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소장은 새로운 저성장사회복지 뉴노멀 시대에 맞는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소장은 먼저 지방교부세를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로 비유했다. 임 소장은 “자녀의 경제적 수요를 판단해 부모가 용돈을 지급하는 것이 지방교부세”라며 “자녀를 격려하거나 더 노력하게끔 주는 돈이 국고보조금”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주는 돈을 국고보조금,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는 돈을 조정교부금에 빗대며 이런 관계가 아직 정립이 안돼 제도의 목적이 충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 소장은 “우리나라는 지자체간 재정력 격차가 크기 때문에 OECD국가 중 영국 다음으로 지자체들이 국가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다”며 “바람직한 지방분권이 되려면 세금이 지방으로 많이 와야 하지만, 이는 지역간 불균형 문제도 초래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지역이 잘 살고, 못 사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을 하나하나 따져보면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가고 결국 지방교부세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지방교부세를 포함해 100조원이 형평이라는 이름으로 지급되는데 형평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또 “서울을 포함한 7개의 불교부단체는 능력이 되니까 형평화재원을 안 주겠다는 것인데, 이론적으로 보면 옳다”면서도 “형평도 못 맞추면서 지원도 못해주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며 정부가 이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임 소장은 마지막으로 저성장과 사회복지의 뉴노멀시대에 맞는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소장은 “지금까지는 예산비용이 사회간접비용과 나머지로 나뉘었다면 이제는 사회복지기금과 비사회복지기금으로 나뉜다”고 예측했다.
덧붙여 지방자치단체가 잘 살고 못 사는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을 국가가 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끝으로 “지방교부세의 형평은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가장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윤모기자
안종석 조세재정硏 선임연구위원 “지방재정 자율-형평성 문제 사회적 합의 도출 노력 필요” 안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자체가 자주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은 “책임이라는 게 지방이 분권을 해서 자율적으로, 자주적으로 지방을 운영한다고 보면 자체 세입을 가지고 운영하고 이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시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면서 “우리나라 지방교부세는 그렇게 돼 있지 않다”라고 분석했다.
특히 그는 지방세가 실제 지방세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은 “지방세가 사실상 지방세가 아니며 보통교부금으로 채워가기 때문에 이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면서 “지방세를 실제 지방세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교부세가 형평화되면서 이 두 개를 맞춰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지방세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교부세가 지방세를 많이 상쇄시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또 기준재정수요액 산정 방식을 단순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은 “기준재정수요액 산정 기준을 대폭 단순화 하는 것이 좋고 특히 인센티브 항목들은 과감하게 없애야 한다”면서 “산정 방식에 어떤 기준들이 있는지 혼란스럽기만 하고, 복잡한 산정 방식은 존재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왜 존재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행정자치부를 겨냥해 비판했다.
이와 함께 재정력 지수의 기준에 대한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독일의 경우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을 나눠 일인당 세수입이 0.9 이하는 돈을 받고 1.1 이상은 돈을 내 형평화를 시킨다”면서 “우리도 어느 정도 목표를 설정해야 하는데 정부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안 위원은 “지방자치제 분권화의 어려운 문제는 자율성과 형평성 간의 조화 문제”라면서 “지방교부세는 결국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데, 이번 문제는 얼마만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느냐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없었던 데 있다”고 덧붙였다.
안 위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국회에서도 논의를 하겠지만 사회적인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조승호기자
김동욱 한국정부회계학회장 “교부세율 매년 산정은 시간 낭비 최소 2~3년 적용 후 재조정해야” 김동욱 한국정부회계학회장(제주대 교수)은 제주특별자치도의 보통교부세 상황을 예를 들며 지방교부세 제도가 시대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제주도는 제주도만의 독특한 보통교부세 제도를 가지고 있다”면서 “지난 2006년 7월1일부로 제주도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는 다르게 보통교부세는 무조건 3%로 정해져서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문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법정률화가 좋은 것이냐 아닌 것이냐 라는 논란이 지금도 계속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문제는 이 3% 법정률화가 제주특별자치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많다”며 “이는 과거에 제주특별자치도를 운영하는 정도지, 현재의 제주특별자치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턱 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그는 “이 지방교부세 재원은 누군가 많이 가져가면 누군가는 적게 받아가는 제로섬 게임”이라면서 “10년 전부터 재원확충목적으로 플러스 알파를 요구했지만 현재까지도 3% 수준”이라고 말했다.
또 “진해, 마산, 창원 같은 경우 제주도의 학습효과가 있어 플러스 알파를 한시적으로 15년 정도 전체 제원의 6%를 추가로 더 받는다”면서 “‘제주도는 시범도였다’라는 자조 섞인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꼬집었다.
뿐만 아니라 김 회장은 매년 교부세율을 산정하지 말고 다년간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부세율은 너무 복잡한 산식이라 이 수요와 수입 지표들을 단순화 해야 한다”면서 “복지 수요 등도 많은데 단순한 지수를 갖고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이해가능성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예측 가능성과 이해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라며 “매년 교부세율을 산정하는 것은 시간낭비고 최소한 2, 3년 동안은 한시적으로 한 번에 정한 법정률을 적용해 보고 재조정해서 법정률화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제주 사례를 통해 예전에 있던 시대흐름에 반영되지 못한 산정기준을 더 나은 제도가 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승호기자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지방재정협의회 신설, 갈등 최소화 10조 규모 지역발전특별회계 공개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경희대 교수)은 지방재정의 가장 중요한 두 축을 맡고 있는 교부금과 보조금 제도가 본래의 뜻에 맞게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소장은 “현재 교부금 및 보조금 제도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운영되면서 다양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며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현재 복지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제도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어 서울시 교통예산의 경우 버스와 택시 등 관련 지출이 수조원에 이르는데 이 같은 것이 교부금과 보조금 제도에서는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정 소장은 교부금의 본질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교부금의 보조금화·보조금의 교부금화’현상을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지방재정의 독립성 확보를 통해 교부금과 보조금 제도의 본래 기능을 되찾아야 하며 이를 혁신하기 위해서는 포괄보조금 및 산식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배분 방식도 기존의 중앙정부의 수직적 방식이 아닌 지방자치단체간 수평적 배분방식을 지향해야 제도의 본질을 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재정협의회 신설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정 소장은 “현재 국무총리 소속의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지방재정법 제27조의 2)가 구성돼 있지만 지방재정부담과 관련해 유의미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원래 입법 취지는 지방정부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실상 그러지 못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프랑스의 경우와 같이 교부금 및 보조금 분배체계의 중립기관인 ‘지방재정위원회(지방재정협의회)’의 의견을 사전에 반영해 지방자치단체와의 갈등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교부금 이외에 지역발전특별회계도 간과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정 소장은 “지역발전특별회계 비용만 10조원에 다다르고 있으며, 이 금액이 어느 지자체로, 얼마나 금액을 분배하는지 단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다”며 “실제로 이것들은 지역 편향을 가중시키는 등 문제점을 노출한만큼 무엇보다 투명성이 우선시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민훈기자 정부 지방재정 개편 관련 일지 4월22일 :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주재 ‘2016 재정전략회의’에서 지방재정 개혁 첫 언급. 성남시장, 지방재정 개혁 추진방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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