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사회복지 예산 증가율이 전체 정부 총지출 증가율 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5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사회복지 예산이 정부 지출 증가율보다 높다는 통념과 상반되는 결과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나라살림연구소가 27일 공개한 '10년간 복지예산지출변화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사회복지 예산 증가율은 3.6%로 총지출 증가율 3.7%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체 국가 예산 사업을 기능별로 분류하여 총지출 규모로 파악하는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05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2010년과 2016년 총지출 증가율이 2.9%에 그쳤어도 사회복지 예산 증가율은 각각 9.7%, 4.7%로 높았던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일이다.
나라살림연구소 제공
그동안 우리나라는 정부 총지출에 비해 사회복지 예산이 빠르게 증가했다. 2008년부터 올해까지 정부 총지출은 257조원에서 400조원으로 늘어난 데 비해 사회복지 예산은 같은 기간 15조8000억원에서 36조원으로 더 빠르게 늘었다. 하지만 올해 예산에서는 이같은 흐름이 역전된 것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은 "올해는 생산가능인구(15세 ~ 64세)가 줄어들기 시작하는 첫 해로 사회복지 예산 수요가 늘어났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사회복지 예산 증가율이 총지출 증가율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은 더욱 의미가 있다"면서 사회복지 예산 증가율이 전년도 대비 5% 미만으로 증가한 해는 지난 10년 간, 작년 16년 4.7%, 올해 17년 3.6%가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서울경제-나라살림연구소 공동기획 < 5·끝 >경직된 예산 패러다임 바꿔라 1971년 경제개발예산비중 20%...올해도 19%로 변화 없어 올 국고보조금 60조·국세감면 37조...직접지원도 너무 많아 정부 '힘자랑' 말고 시장 자율·기업 창의성 살리는 집행 필요
우리나라 예산구조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지난 1970년대 개발연대식 구조를 40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부가 경제개발·진흥에 전체 예산의 약 5분의1을 쏟아붓고 있고 이는 자연스럽게 민간에 대한 정부의 입김 강화로 연결되고 있다. 결국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가로막는 근본 원인이 되는 실정이다.
3일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전체 예산 중 경제개발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1971년 20%에서 올해 19.1%로 46년째 큰 변화가 없었다. 추이를 보면 1975년 25.2%까지 치솟았다가 1990년 14%로 쪼그라들었지만 이후 줄곧 20%대를 유지하고 있다. 김대중 정부 때인 2000년에는 27.3%까지 올랐으며 2011년에는 23.3%를 나타냈다. 올해의 경우 400조5,000억원의 전체 예산 중 약 80조원에 달한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중소기업·에너지·사회간접자본(SOC)·연구개발(R&D)·농림수산식품 예산을 경제개발 예산으로 분류해 집계했다.
예산의 과도한 경제개발 부문 집중은 1970년대 개발경제 시대에는 주효했지만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의 의견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지 정부 주도로 개발에 나서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만 부른다는 지적이다.
실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은 이를 깨닫고 경제개발 부문 지출을 꾸준히 줄여나가고 있다. 한국의 총지출 중 수출시장 개척 지원, 연구 등 산업 부문(economic affairs)에 투입되는 예산은 2014년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5.2%로 OECD 평균(4.7%)을 웃돌았다. 1985년 4.1%였지만 오히려 늘었다. 반면 4차 산업혁명 선두주자인 이스라엘은 관련 예산이 1995년 GDP의 4.4%였지만 2015년 2.4%로 2%포인트나 줄었다. 독일 역시 1990년대 4%대였지만 2015년 3.1%로 감소했다.
민간에 대한 직접지원도 과도한 실정이다. 정부는 민간이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게 환경을 마련하는 데 집중해야 하는데 아직도 민간사업을 보조하는 데 돈을 집중하고 있다. 올해 국고보조금은 59조6,000억원으로 총예산의 14.88%를 차지한다. 정부의 세금 감면 규모(국세 감면액)도 올해 약 37조원에 달한다. 정책금융도 과도해 중소기업대출 보증 규모는 GDP 대비 4.06%(2014년 현재)로 OECD 회원국 중 그리스(9.24%), 일본(5.68%) 다음으로 많았다. 정부 역시 문제를 깨닫고 고치려고 하지만 스스로를 개혁하는 문제여서 쉽지 않은 실정이다. 정부는 2015년 12월 민관합동 ‘중장기전략위원회’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경제부문 개발 지원 등을 줄여야 한다고 스스로 밝혔지만 관련 예산에는 변화가 없다.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점증주의적 예산 편성 관행이 주된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각 부처가 대부분의 예산을 전년도에 편성한 사업을 중심으로 단순히 줄이거나 늘리는 관성적인 예산 편성을 해왔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는 게 그의 해석이다. 이 선임연구원은 “경제개발 예산은 ‘경제는 개발해야 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강력한 프레임이 존재해 이를 줄이자는 주장이 계속 묵살돼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제개발 예산은 관료들의 ‘힘자랑’을 위한 강력한 도구다. 중소기업 지원 예산 등이 많을수록 이를 어느 기업에 배분할지 결정하는 관료들의 힘은 세진다. 스스로 영향력을 과시할 수 있는 도구를 관료 스스로 축소할 이유가 적어 수술이 더뎠다는 것이다.
해법은 없을까. 이 선임연구원은 “결국 정권 차원에서 의지를 갖고 줄여나가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개발 예산은 기업을 직접 지원하기보다는 시장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쪽으로 축소 개편하고 열악한 복지·사회보장 부문 지원을 강화하는 쪽으로 수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산 편성체계를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짤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관행적인 예산 편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있고 청와대 내 ‘재정기획관’도 신설돼 어느 정도 발판은 마련된 상태다. 재정기획관으로 내정된 박종규 전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도 예산을 국회에서 심의하는 데 고작 3개월(9월 국회 제출 후 12월 초까지 통과)밖에 안 쓰는 현행 예산구조 등에 대해 문제점을 인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ㆍ청정연료 LNG보다도 공적부담금 낮아 사실상 특혜 ㆍ“미세먼지 경감책, 경유세보다 유연탄세 먼저 올려야”
미세먼지 발생 주범으로 알려진 유연탄(화력발전 연료)에 붙는 공적부담금(세금과 준조세를 합친 것)이 과도하게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연탄에 부과되는 공적부담금은 청정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에 붙는 것보다 낮았으며 미세먼지 발생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경유와 비교하면 10분의 1도 안됐다.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경유보다 유연탄의 공적부담금을 먼저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예산 전문 시민단체인 나라살림연구소가 각 에너지원의 단위 열량(kwh)당 공적부담금을 산출한 결과, 유연탄은 kwh당 4.82원이 부과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소 측은 에너지원에 매겨지는 세금과 준조세는 통상 ㎏이나 ℓ 단위로 부과되기 때문에 직접 비교가 어려워 에너지원이 발생시키는 열량을 기준으로 부과액을 재산출했다.
발전용 유연탄에 붙는 공적부담금을 구체적으로 보면 kwh당 개별소비세 4.70원, 지역자원시설세 0.12원 등이었다. 유연탄은 공적부담금이 너무 낮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 4월 개별소비세가 ㎏당 24원에서 30원으로 인상됐지만 여전히 주요 에너지원 중에서는 부담금이 가장 낮았다.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환경세는 물론 수입원재료에 붙는 수입부과금과 판매부과금도 붙지 않기 때문이다.
청정연료인 LNG에는 kwh당 개별소비세 4.39원, 수입부과금 1.77원, 안전관리부담금 0.29원, 지역자원시설세 0.15원 등 모두 6.60원이 붙었다. 청정연료에 미세먼지 발생이 많은 연료보다 세금이 더 많이 부과되고 있는 셈이다.
미세먼지 발생량이 많아 세금 인상 압박이 심한 경유에는 kwh당 55.41원이 부과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교통에너지환경세 38.14원, 교육세 5.72원, 주행세 9.92원, 수입부과금 1.63원 등이 붙고 있다. 경유에 붙는 공적부담금은 휘발유(88.47원) 다음으로 많았다. 유연탄과 비교하면 11.5배나 많다.
유연탄에 대한 세제 특혜는 석탄 화력발전 비중을 상대적으로 높이는 원인이 되고 있다. 2016년 기준 국내 발전소의 종류별 전력거래량 비율은 유연탄이 39%로 원전(30%), LNG(22%)를 앞섰다.
하지만 올해 들어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면서 유연탄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당 30원인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LNG와 같은 ㎏당 60원으로 올리거나, 수입부과금을 신설해 LNG와 같은 ㎏당 24원을 부과하자는 것이다. 이 경우 각각 2조4000억원의 개별소비세와 1조9000억원의 수입부과금이 더 걷힐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은 “한전의 과도한 이익을 줄이면 개소세나 수입부과금으로 높아진 전기 생산비용을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어 소비자 부담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며 “더 걷힌 세수는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복지 지원과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 4 >외형은 커졌는데...틈새많은 복지 기금위주의 복지구조 탓에 고소득층에 가장 많은 혜택 英은 중간층 지원집중 대조 복지지출 매년 급증하지만 연금제외하면 큰 변화 없어 관련 예산체계 대수술 필요
우리나라에서 정부 수혜를 가장 많이 받는 소득계층은 어딜까. 기초생활보장을 받는 최하위계층이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현실은 다르다.
답은 상위 10%인 소득 10분위다. 상위 10%는 1년 동안 정부의 공적연금과 건강보험·교육급여 등으로 1,046만원을 받는다. 반면 하위 10%는 605만원이다. 전체 소득계층에서 상위 10%가 가장 많다. 이는 성명재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가 지난 2014년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바탕으로 추정한 것이다. 특히 고소득층의 교육급여 수혜금액이 빠른 속도로 불어나고 있다. 전체 평균을 100%로 봤을 때 상위 10%는 두 배인 202.8%인데 하위 10%는 5.7%에 불과하다.
물론 비용 대비 효과는 하위 10%가 가장 높다. 이들은 약 89만원의 각종 세금과 보험료를 내고 605만원을 받아 순이익(편익)이 516만원이다. 상위 10%는 2,136만원을 내고 1,046만원을 받으니 되레 손해다.
하지만 이는 진정한 의미의 복지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말이다. 절대금액 기준으로도 고소득층이 가장 많은 혜택을 가져가는 것은 소득재분배나 복지 측면에서 맞지 않다는 얘기다. 영국만 해도 상위 10%의 편익은 1만815파운드(약 1,566만원)로 꼴찌에서 두 번째다. 가장 많은 혜택을 받는 계층은 5분위로 1만5,784파운드이고 6분위가 1만4,486파운드로 2위다. 두 나라의 복지 성숙도가 다르기는 하지만 영국은 중간계층에 혜택이 집중돼 있다. 하위 10%는 9,424파운드다.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공적연금 중심의 복지구조 탓에 돈을 많이 낸 사람이 많은 혜택을 받는다”며 “부담이 많기에 혜택도 많다고 할 수 있지만 이 경우 민간 보험과 다를 게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우리나라 복지예산은 기금 비중이 높다. 올해 복지지출 규모 129조4,830억원 가운데 약 86조5,000억원(66.8%)이 기금이다.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만 44조9,930억원(약 34.7%)에 달한다. 국민연금은 대표적인 기금 항목으로 소득재분배 기능에도 1차적으로는 많이 낸 사람이 많은 돈을 돌려받게 돼 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의 복지지출이 급증하고 있다는 의견과 실제로는 크게 늘지 않았다는 주장이 맞선다. 복지예산의 경우 올해만 전년 대비 4.9%, 금액으로는 6조원가량 급증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11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은 8.99%지만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여건이 경제협력기구(OECD) 2000~2013년의 평균치와 일치한다고 가정하면 실제 지출 비중은 0.93%로 치솟는다.
2011년 OECD 평균치인 21.43%와 비교해 부족하지 않은 수준이다. OECD 주요 회원국의 2011년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중은 프랑스 31.38%, 덴마크 30.06%, 일본 23.07%, 슬로바키아 18.08%, 칠레 10.11% 등이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를 고려하면 지금 수준에서도 국가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하지만 연금을 빼면 복지지출은 큰 변화가 없다는 말도 나온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연금을 제외한 복지지출 비중은 2006년 13.9%에서 2017년 14.6%로 0.7%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연금을 포함하면 23.4%에서 29.9%(보건 분야 예산 제외해 2017년 복지지출 119조원으로 가정 시)로 무려 6.5%포인트나 늘어났다. 복지예산을 따질 때 연금을 포함하기 때문에 복지지출이 급증하는 것처럼 보이는 ‘착시효과’가 있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전반적인 복지체계의 구조를 수술해 국가 예산이 필요한 곳에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예산 투입에 따른 효과가 높아져야 더 많은 돈을 쓰는 일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적극적인 의미의 예산절감이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보육과 가족·여성·노인 등에 대한 세출이 늘어나다 보니 기초생활보장 같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선택적 복지를 추구하다 상류층 복지만 증가시키는 꼴”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울산시당, '더민주 울산 정치대학' 개강차세대 정치리더 등용문 11월 29일까지 10회 강연
승인 2017.10.26 10:42
승인 2017.10.26 10:42
▲임동호 최고위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더불어민주당울산시당>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이 처음으로 주관하는 차세대 정치리더 등용문인 정치 아카데미 '더민주 울산 정치대학'이 25일 울산상공회의소에서 70여명 수강생으로 개강했다고 26일 밝혔다.
민주시민의식 함양과 정치 지망생,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 예비주자 등을 위한 다양한 커리큐럼으로 구성된 '더민주 울산 정치대학'은 10회의 강의로 11월 29일까지 6주간 이뤄진다.
나소열 대통령비서실 자치분권비서관, 김민석 민주연주원장, 이춘석 사무총장, 박광온, 정춘숙 국회의원, 정창수 경희대교수(나라살림연구소장), 김영배 서울성북구청장 ,강원국 전 대통령연설비서관, 정천석 전 울산동구청장원 등이 강사로 참여하는 이번 정치대학은 중앙당 정치대학과 동일한 구성으로 관심을 끈다.
임동호 울산시당위원장은 "올해 양적성장에 있어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룬 만큼, 이제부터는 질적으로도 성장하는 집권여당의 모습으로 내년 지방선거에 있어 책임있는 모습으로 울산시민에게 다가갈 것"이라고 전했다.
내년도 예산안에 정부가 그동안 관행적, 기계적으로 편성해 온 사업 예산이 상당 부분 반영돼 국회 논의 과정에서 대폭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나라예산네트워크’는 31일 예산 삭감 또는 사업 방식 변경이 필요한 ‘52개 문제 사업’을 발표했다. 예산 삭감 대상은 36개 사업 4조 8766억원, 사업방식 변경 대상은 16개 사업 10조 9515억원이다. 네트워크는 정부 예산 씀씀이를 감시하기 위해 나라살림연구소와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등이 결성한 단체다.
국민체육진흥기금에 682억원을 출연하기로 한 복권기금이 대표적이다. 문제는 국민체육진흥기금 중 사용처를 찾지 못해 쌓아 두기로 한 ‘공공자금예치’ 항목 예산만 3500억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이는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의 여파로 쓸 곳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네트워크는 “기계적으로 예산을 지출하는 관행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시·도별 교육청에 나눠 주는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도 문제 예산으로 꼽혔다. 전체 예산의 80% 정도가 교육청 인센티브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내년에도 1785억원이 편성돼 있다. 네트워크는 “재해 예방에 예산을 쓸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인인증서의 안전성을 높인다며 10억원을 편성한 것에 대해서도 “공인인증서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다”며 전액 삭감을 주장했다.
반대로 현역병 건강보험부담금 지원과 긴급 복지 지원 등 7개 사업에 대해서는 모두 5조 7287억원의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네트워크는 현역병이 휴가나 외출을 나가 민간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정부가 비용 일부를 부담하는 사업에 대해 “징병 대상인 일반 장병들의 의료비 전액을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건복지부 소관 긴급 복지 사업과 관련해서도 “정부는 ‘송파 세 모녀 자살’ 사건이라는 비극을 잊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남희(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변호사는 새해 예산안에 대해 “사회간접자본(SOC) 감축과 복지 확대라는 분명한 방향 전환은 있었지만 복지 확대와 재정건전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보니 저출산·양극화, 일자리 문제 등을 해소하기에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재정 확대에도 재정건전성이 양호한 것은 박근혜 정부가 소득세, 법인세, 담뱃세 등 증세를 추진했던 덕분”이라면서 “여야 모두 인정할 건 인정해야 나라다운 나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정정책자문회의」는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의 수립, 특별회계 및 기금의 신설, 통합 및 폐지에 관한 사항, 기금운용평가단의 기금운용평가 결과 및 개선 권고 사항, 재정제도와 관련된 법령의 제정ㆍ개정 사항 등에 대해 자문을 하는 기구입니다. 각 부처의 차관과 전국의 시도지사, 그리고 재정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 등으로 구성됩니다.
국가재정법 제10조(재정운용에 대한 의견수렴)
①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운용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각 중앙관서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재정정책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31> ②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할 때, 매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편성할 때와 기금운용계획안을 마련할 때에는 미리 자문회의의 의견수렴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31> ③자문회의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31>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6조(재정정책자문회의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재정정책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09. 3. 25.> 1.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2. 회계연도별 예산안의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ㆍ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수립(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회계연도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의 수립 4. 특별회계 및 기금의 신설, 통합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평가단의 기금운용평가 결과 및 개선 권고 사항 6. 재정제도와 관련된 법령의 제정ㆍ개정 사항 7. 예산 및 기금 관련 제도개선 사항 8. 삭제 <2009. 11. 23.> 9.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자문하는 사항 ② 삭제 <2009. 3. 25.> ③자문회의는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개정 2008. 2. 29., 2009. 3. 25.> 1. 기획재정부장관 2. 행정 각 부처의 차관 3. 기금 소관 위원회ㆍ처ㆍ청의 부기관장 4.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시장ㆍ도지사 5. 재정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30명 이내의 민간위원 ④자문회의의 의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된다. <개정 2008. 2. 29.> ⑤제3항제5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제5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3. 25., 2015. 12. 31.>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⑥자문회의의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자문회의의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문회의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의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수렴으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9. 3. 25.> ⑧자문회의의 의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자문위원별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09. 3. 25.> ⑨자문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⑩자문회의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8. 2. 29.> ⑪자문회의에 출석한 민간위원,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⑫그 밖에 자문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 2. 29.>
▸ 전국적으로 감염병이 확산되고 있는 어느날, 의정부의 한 노인복지관. A씨가 입구에 들어서자 경보가 울리기 시작한다. 무인 열화상 출입통제 시스템에 37.5℃가 넘는 체온이 감지됐기 때문이다. 동시에 출입구에 발열 환자가 있다는방송이 건물 내에 자동으로 송출된다. 재빨리 달려온 관리자는 A씨를 가까운보건소로 안내하고,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실내 집중 살균시스템이 가동된다.
▸ 경남 창원시에사는 B씨는 고민이 많다. 발달장애 판정을 받은 아들이 꾸준히 통원치료를 받고 있지만 최근 수입이 줄어 경제적 부담이 커졌다. 그러다 창원시가발달장애아동을 위한 AI로봇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서비스를 신청했다. 결과는 만족스러웠다. 치료에 도움이 되는 콘텐츠와 원격상담을 지원하는 AI로봇 덕분에 치료기관 방문 횟수가 많이 줄었다. AI로봇에집중하는 아이를 지켜보며 차 한 잔 마실 수 있는 여유도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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