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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복지 예산 ‘119조’ 다 어디 갔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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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복지 예산 ‘119조’ 다 어디 갔나요

익명 (미확인) | 화, 2017/05/0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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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박병률 기자 17.04.27

 

ㆍ기금사업에 70%…취약계층 지원 등 체감 예산은 36조뿐
ㆍ총지출 대비 예산사업 비중 2년 연속 줄어 복지 사각 커져


복지 예산 ‘119조’ 다 어디 갔나요

박근혜 정부가 편성한 올해 사회복지총지출 규모는 약 120조원에 달한다. 전체 예산(401조원)의 30%나 된다. 박 전 대통령도 지난해 “정부는 내년(2017년)에도 전체 예산의 30% 이상을 복지 분야에 투자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복지 수준이 향상되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드물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올해 저소득층, 노인, 유아, 청소년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 투입되는 복지 예산사업 지출은 사회복지총지출의 30%인 36조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70%는 기금사업으로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과 임대주택 등 주택부문 등에 주로 쓰인다. 이 중 주택부문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복지지출로 분류하지 않는다.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예산사업 지출은 제자리를 맴도는 반면 숫자로 표시되는 사회복지지출 총량만 늘어나면서 복지비용이 커 보이는 ‘착시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27일 재정분야 시민사회단체인 ‘나라살림연구소’가 발표한 ‘10년간 사회복지예산 부문별 변화 분석’을 보면 올해 사회복지총지출 119조원 중 정부가 편성하고 국회 동의를 얻은 예산사업에 지출하는 사회복지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은 30.3%인 36조원에 그쳤다. 사회복지예산에는 기초생활급여, 의료급여, 기초연금, 영·유아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등 주요 복지서비스가 포함된다.


 

나머지 83조원은 기금사업이었다. 가장 큰 기금사업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으로 45조원이 투입된다. 다음으로 큰 사업은 임대주택 등 주택분야로 21조원이 투입된다. 두 분야 지출은 66조원으로 사회복지총지출(119조원)의 55.5%나 된다.


 

문제는 예산사업에 쓰이는 사회복지예산 증가율이 2014년 15.1%에서 2015년 12.0%, 2016년 4.7%, 올해 3.6% 등으로 둔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반면 고령화 등으로 수급 대상자가 증가하면서 기금사업의 지출 증가율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총지출에서 차지하는 사회복지예산의 비중은 2015년 31.6%를 정점으로 지난해 30.8%, 올해 30.3% 등 2년 연속 하락했다. 특히 올해는 사회복지총지출 증가율이 3.7%로 사회복지예산 지출(3.6%)을 앞질렀다. 이는 국가예산사업을 기능별로 분류해 총지출 규모로 파악하는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05년 이후 처음이다. 예산사업이 줄어들면 소득 하위계층, 육아·보육, 노인 등 복지 사각지대가 확대될 수 있다. 

 

이상민 연구위원은 “연금은 많이 낸 사람이 많이 받는 구조이고 임대주택 혜택을 받는 대상은 한정돼 있어 일반 가정들이 복지가 증대됐다고 느끼기 어렵다”며 “서민들이 복지를 체감하려면 정부가 재량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예산사업이 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병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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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16.4.11 나주석 기자 


여야가 총선공약을 통해 청년실업 문제 대책 차원에서 잇달아 청년배당 정책을 내놨다. 하지만 정당간 정책 차이가 크지 않을 뿐 아니라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시혜성 복지정책이라는 지적에서도 자유롭지 못했다. 이 때문에 청년배당 정책에 대한 접근법을 근본적으로 달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새누리당은 올해 총선 청년공약으로 '청년희망아카데미'를 약속했다. 청년층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으로, 1만명의 청년을 심사 선발해 1인당 300만원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재원은 기부를 통하거나 300억원 가량의 정부를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심사 선발 기준은 소득 및 사회활동 계획을 기준으로 선발된다. 이 사업의 기본적인 특징은 교육지원금이라는 점이다. 현재 운영중인 청년창업펀드가 변형된 점도 특기할 점이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청년안전망 사업을 공약했다. 이 사업은 18∼34세의 구직중인 청년에 대해 최장 6개월간 월 60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지원금 형식이라는 점과 소득 및 사회활동 계획을 기준으로 선발된다는 점에서 새누리당 공약과 비슷하지만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대상 숫자다. 더민주는 새누리당 공약보다 열 배나 많은 10만명을 심사 선발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민주는 이 사업을 위해 2500억원 가량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새누리당과 더민주와 다른 형태의 청년배당 정책을 제안했다. 앞서 새누리당과 더민주의 정책이 교육지원금 성격을 갖고 있지만,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실업보조금 형태라는 점이 특징이다. 국민의당은 구직활동중인 청년에 대해 6개월간 월 5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당 공약의 특징은 나중에 상환해야 한다는 점이 다른 당과 다르다. 다만 상환 비용은 전액이 아닌 250만원이며 상환방식 역시 고용보험 할증방식이다. 정의당은 청년디딤돌급여 제도를 통해 구직활동중인 청년에 대해 연간 54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의당 제도의 특징은 국민의당과 달리 후불 납입 제도가 없이 전액 예산으로 책정된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상임연구원은 "그동안 청년배당 정책은 이전세대보다 경제환경이 좋지 않은 청년세대의 안정적 생활기반을 위한 시혜적 복지제도 정도로 이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원은 "초고령화 인구구조로 변화되면서 예산의 세대간 형평성이 악화됐다"며 "세대형평성을 개선하는 필수적 도구로 청년배당 정책을 이해하고 설계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원은 대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반 학생을 고용보험에 가입시켜 현행 고용보험 시스템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졸업실업급여'를 제안했다. 


나주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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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4/10-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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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16.3.25 


노량진에 있는 수산시장이 들썩인다. 일제강점기인 1927년부터 수도권 최대의 수산물 도매시장으로 자리를 지켜 온 노량진 수산시장이 둘로 갈라졌다. ‘현대화 사업’으로 인한 갈등 때문이다. 

애초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자회사인 한국냉장이 관리했던 노량진수산시장은 2002년 ‘공기업 민영화 추진계획’에 따라 한국냉장이 민간에 매각됨에 따라 수협중앙회로 이전됐다. 그리고 2004년 대통령 직속 기구인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의 수산물 유통체계 선진화 방안에 ‘수산물 도매시장 현대화 추진’이 포함되면서 현대화 사업이 본격화됐다. 당시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뉴라운드 통상 협상을 전제로 수입 수산물의 증가를 예측하며 이를 유통 과정의 개선이라는 방식으로 대응하려 했다. 

하지만 이후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과연 도매시장 강화인지 아니면 어차피 축소되는 국내 수산물 시장의 규모에 맞춰 부가적인 수익 사업에 집중하는 시장 구조조정인지 모호하다. 시장 이전 현대화 방식이 확정된 2007년에 해양수산부가 내놓은 ‘노량진수산시장 제2 아셈몰로 거듭난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나, 2015년 수협중앙회가 시장 이전 부지에 카지노 시설을 포함한 ‘노량진 복합리조트’ 개발 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한 일은 이런 의심을 키웠다. 

노량진수산시장이 수도권 시민들에게, 그리고 최근 중국 관광객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는 서울이라는 대도시 내에 위치한 도매시장의 독특함 때문이다. 또한 규모는 줄었으나 매년 8만톤의 거래가 이뤄지는 도매 기능은 여전히 중요한 기능이다. 하지만 ‘대형마트식’으로 바뀌면 산지 직송 방식으로 기존 도매 유통단계를 우회하고, 수입 수산물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도매시장의 기능이 축소된다. 대형마트와 같이 대규모 자본을 바탕으로 하는 직거래는 곧바로 독점적인 소매와 이어지기 때문에 도매시장의 기능과 다르다. 

대형마트가 중도매 기능을 축소해 비용을 아낀다고 해도 기존 도매시장이 이를 따라가는 것은 맞지 않다. 또 수입 수산물에 대처하는 방안을 가격 경쟁력에서만 찾는다면 국내 수산업의 빈곤화를 막을 수가 없다. 따라서 현대화 사업의 목적이 굳이 새로운 건물을 짓고, 상가의 대형화를 유도하면서 백화점과 같은 실내 환경을 갖춘다고 달성되기 어렵다. 재래시장의 대형마트화는 오히려 재래시장의 독특함과 정취가 더해진 장소성을 훼손한다. 그래서 신축 방식의 시장 현대화 사업은 ‘시장은 시장다워야 한다’는 상식에 반하는 정책이다. 잠깐 눈을 돌리면 가까운 일본의 도쿄도 중앙도매시장인 ‘쓰키지 시장’의 이전 계획과 이것이 무산된 과정에서 배울 수 있고, 서울만 봐도 상인들이 입주를 거부하고 있는 가락도매시장의 현대화 사업을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다. 

노량진수산시장의 상인들은 현재와 같은 시장의 외관을 지키면서도 수협에서 말하는 신선도 유지와 고객 편의성이 보완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시장다움을 보여 주는 정취는 유지하면서도 시설물의 개선과 보완을 통해 가능하다는 생각이다. 갑자기 정부 정책 변화로 시장을 떠맡게 된 수협중앙회보다 수십 년 동안 시장을 지켜 온 상인들의 생각과 고민에 좀 더 진지하게 귀를 기울여야 하지 않나 싶다. 

현재까지 수협중앙회가 보인 태도를 보면 그럴 마음이 없어 보인다. 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자리 추첨을 진행한 탓에 상인들은 냉가슴을 앓았다. 여기에 수산시장 관리회사 측은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중도매인에게 잔품처리장 배정 신청을 받는다고 공지하면서 기름을 부었다. 경매에 올리기 어려운 물품 등의 처리를 위해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잔품처리장을 마치 선심 쓰듯이 중도매인에게 나눠 주겠다는 것이다. 법령에 따라 시장 개설자인 서울시의 허가와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임에도 ‘기간 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차후 잔품처리장 배정에서 제외’라는 단서를 달아 공지한 것은 선의라고 하기 힘들다. 사실상 장외거래를 유인하는 것으로, 앞으로 중도매인이 피해를 볼 수 있다. 상인의 편에서 시장을 관리해야 하는 관리회사가 오히려 수협중앙회의 눈치만 보며 상인들을 몰아붙이고 갈등을 부추긴다. 서울시 등 관계 기관도 더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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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4/10-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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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보] 16.7.17 



최병호 한국재정학회장
“인구 줄어도 공공서비스 비용 동일 
지자체 통폐합해 효율화 모색해야”
“지방교부세 산정방식을 개편하고 자치단체를 통폐합함으로써 재정형평화를 이뤄야 한다”

최병호 한국재정학회장(부산대 교수)은 “지방세가 늘어나면서 전체적인 재원 문제는 많이 해결됐다”면서도 “그러나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하고 재정형평화라는 이슈가 새롭게 등장한 것이 현재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때문에 중앙 정부가 나서서 효율적으로 지방교부세를 재분배해야하는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요와 수입을 계산, 수입의 부족분을 보통교부세로 약 90%씩 매웠고, 그 결과 지자체간 형평성이 많이 개선됐다”면서 “인구가 줄어든 지역일수록 1인당 기준 지역교부세가 더 많이 돌아가 재정형편화 측면에서는 개선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로 인한 문제점이 다양하게 발생, 대안책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구가 줄어들면 재무수입이 줄거나 정체된다”면서 “그러나 기본적으로 주민에게 제공해야 하는 행정 등의 서비스는 유지해야 하기에 부족분을 보충해줬던 지방교부세가 중요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향후 10년간 지방자치단체 대다수는 인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지방교부세 지급 방식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최 회장은 “종합적으로 중장기적 시야에서 지방교부세제도의 기능과 역할, 재원, 규모, 구조, 운영, 체제와 방식 전체를 망라하는 종합적 제도개편이 절실히 요구된다”며 재정 형평화를 위한 세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첫째, 오래된 지방교부세 산정방식을 단순하게 개편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식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 새로운 재정공평화의 방법을 적립하자고 제안했다. 둘째, 정해진 파이 속에서 인구가 줄어들면 재정형평화에 대한 주민 수요가 늘어나면서 각 지자체가 하향평준화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형평화의 기준을 바로 세우자고 주문했다. 셋째, 인구가 줄어도 공공서비스에 대한 비용은 줄어들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 통폐합을 통해 비용의 효율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윤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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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일 지방행정硏 소장
“저성장·사회복지 뉴노멀시대 맞는
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제 마련을”
임성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LIMAC(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소장은 새로운 저성장사회복지 뉴노멀 시대에 맞는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소장은 먼저 지방교부세를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로 비유했다. 임 소장은 “자녀의 경제적 수요를 판단해 부모가 용돈을 지급하는 것이 지방교부세”라며 “자녀를 격려하거나 더 노력하게끔 주는 돈이 국고보조금”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주는 돈을 국고보조금,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는 돈을 조정교부금에 빗대며 이런 관계가 아직 정립이 안돼 제도의 목적이 충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 소장은 “우리나라는 지자체간 재정력 격차가 크기 때문에 OECD국가 중 영국 다음으로 지자체들이 국가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다”며 “바람직한 지방분권이 되려면 세금이 지방으로 많이 와야 하지만, 이는 지역간 불균형 문제도 초래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지역이 잘 살고, 못 사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을 하나하나 따져보면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가고 결국 지방교부세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지방교부세를 포함해 100조원이 형평이라는 이름으로 지급되는데 형평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또 “서울을 포함한 7개의 불교부단체는 능력이 되니까 형평화재원을 안 주겠다는 것인데, 이론적으로 보면 옳다”면서도 “형평도 못 맞추면서 지원도 못해주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며 정부가 이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임 소장은 마지막으로 저성장과 사회복지의 뉴노멀시대에 맞는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소장은 “지금까지는 예산비용이 사회간접비용과 나머지로 나뉘었다면 이제는 사회복지기금과 비사회복지기금으로 나뉜다”고 예측했다. 

덧붙여 지방자치단체가 잘 살고 못 사는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을 국가가 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끝으로 “지방교부세의 형평은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가장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윤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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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석 조세재정硏 선임연구위원
“지방재정 자율-형평성 문제
사회적 합의 도출 노력 필요”
안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자체가 자주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은 “책임이라는 게 지방이 분권을 해서 자율적으로, 자주적으로 지방을 운영한다고 보면 자체 세입을 가지고 운영하고 이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시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면서 “우리나라 지방교부세는 그렇게 돼 있지 않다”라고 분석했다. 

특히 그는 지방세가 실제 지방세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은 “지방세가 사실상 지방세가 아니며 보통교부금으로 채워가기 때문에 이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면서 “지방세를 실제 지방세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교부세가 형평화되면서 이 두 개를 맞춰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지방세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교부세가 지방세를 많이 상쇄시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또 기준재정수요액 산정 방식을 단순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은 “기준재정수요액 산정 기준을 대폭 단순화 하는 것이 좋고 특히 인센티브 항목들은 과감하게 없애야 한다”면서 “산정 방식에 어떤 기준들이 있는지 혼란스럽기만 하고, 복잡한 산정 방식은 존재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왜 존재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행정자치부를 겨냥해 비판했다.

이와 함께 재정력 지수의 기준에 대한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독일의 경우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을 나눠 일인당 세수입이 0.9 이하는 돈을 받고 1.1 이상은 돈을 내 형평화를 시킨다”면서 “우리도 어느 정도 목표를 설정해야 하는데 정부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안 위원은 “지방자치제 분권화의 어려운 문제는 자율성과 형평성 간의 조화 문제”라면서 “지방교부세는 결국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데, 이번 문제는 얼마만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느냐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없었던 데 있다”고 덧붙였다.

안 위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국회에서도 논의를 하겠지만 사회적인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조승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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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한국정부회계학회장
“교부세율 매년 산정은 시간 낭비
최소 2~3년 적용 후 재조정해야”
김동욱 한국정부회계학회장(제주대 교수)은 제주특별자치도의 보통교부세 상황을 예를 들며 지방교부세 제도가 시대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제주도는 제주도만의 독특한 보통교부세 제도를 가지고 있다”면서 “지난 2006년 7월1일부로 제주도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는 다르게 보통교부세는 무조건 3%로 정해져서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문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법정률화가 좋은 것이냐 아닌 것이냐 라는 논란이 지금도 계속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문제는 이 3% 법정률화가 제주특별자치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많다”며 “이는 과거에 제주특별자치도를 운영하는 정도지, 현재의 제주특별자치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턱 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그는 “이 지방교부세 재원은 누군가 많이 가져가면 누군가는 적게 받아가는 제로섬 게임”이라면서 “10년 전부터 재원확충목적으로 플러스 알파를 요구했지만 현재까지도 3% 수준”이라고 말했다.

또 “진해, 마산, 창원 같은 경우 제주도의 학습효과가 있어 플러스 알파를 한시적으로 15년 정도 전체 제원의 6%를 추가로 더 받는다”면서 “‘제주도는 시범도였다’라는 자조 섞인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꼬집었다.

뿐만 아니라 김 회장은 매년 교부세율을 산정하지 말고 다년간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부세율은 너무 복잡한 산식이라 이 수요와 수입 지표들을 단순화 해야 한다”면서 “복지 수요 등도 많은데 단순한 지수를 갖고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이해가능성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예측 가능성과 이해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라며 “매년 교부세율을 산정하는 것은 시간낭비고 최소한 2, 3년 동안은 한시적으로 한 번에 정한 법정률을 적용해 보고 재조정해서 법정률화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제주 사례를 통해 예전에 있던 시대흐름에 반영되지 못한 산정기준을 더 나은 제도가 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승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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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지방재정협의회 신설, 갈등 최소화
10조 규모 지역발전특별회계 공개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경희대 교수)은 지방재정의 가장 중요한 두 축을 맡고 있는 교부금과 보조금 제도가 본래의 뜻에 맞게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소장은 “현재 교부금 및 보조금 제도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운영되면서 다양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며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현재 복지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제도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어 서울시 교통예산의 경우 버스와 택시 등 관련 지출이 수조원에 이르는데 이 같은 것이 교부금과 보조금 제도에서는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정 소장은 교부금의 본질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교부금의 보조금화·보조금의 교부금화’현상을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지방재정의 독립성 확보를 통해 교부금과 보조금 제도의 본래 기능을 되찾아야 하며 이를 혁신하기 위해서는 포괄보조금 및 산식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배분 방식도 기존의 중앙정부의 수직적 방식이 아닌 지방자치단체간 수평적 배분방식을 지향해야 제도의 본질을 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재정협의회 신설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정 소장은 “현재 국무총리 소속의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지방재정법 제27조의 2)가 구성돼 있지만 지방재정부담과 관련해 유의미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원래 입법 취지는 지방정부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실상 그러지 못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프랑스의 경우와 같이 교부금 및 보조금 분배체계의 중립기관인 ‘지방재정위원회(지방재정협의회)’의 의견을 사전에 반영해 지방자치단체와의 갈등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교부금 이외에 지역발전특별회계도 간과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정 소장은 “지역발전특별회계 비용만 10조원에 다다르고 있으며, 이 금액이 어느 지자체로, 얼마나 금액을 분배하는지 단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다”며 “실제로 이것들은 지역 편향을 가중시키는 등 문제점을 노출한만큼 무엇보다 투명성이 우선시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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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22일 :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주재 ‘2016 재정전략회의’에서 지방재정 개혁 첫 언급. 성남시장, 지방재정 개혁 추진방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

 4월27일 : 수원시의회, ‘지방재정 개편에 대한 반대 결의문’ 성명서 발표

 4월28일 : 화성시장, 정부의 지방재정개혁안에 대해 반발

 4월28일 : 화성시의회, ‘지방재정개혁안, 지방자치 본질 훼손’ 성명

 4월29일 : 용인시의회, ‘지방재정제도 개편안 철회 촉구’ 결의

 4월30일 : 수원시장, 정부 지방재정 추진방안 반대

 5월2일 : 과천시의회, 지방재정제도개편 반대 결의문 채택

 5월3일 : 성남시의회, ‘획일적 배분을 강제해 지방자치의 본질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있다’ 성명

 5월4일 : 도내 27개 시·군, ‘중단없는 지방재정개혁 추진방안에 대한 경기도 시•군 지방정부의 입장’ 성명

 5월5일 : 수원시, ‘지방재정개혁 반대’ 100만 서명운동 돌입

 5월11일 : 남경필 경기도지사,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하향평준화”라고 강도 높게 비판. 경기도의원79명, ‘자치단체 재정 하향 평준화 조장하는 지방재정제도 개편안 철회 요구 건의안’ 발의

 5월12일 : 성남지역 단체와 주민들, 범시민대책위원회 구성.도내 지방자치 단체장들과 국회의원 당선인들, 국회 내에 지방재정특위 구성 추진

 5월17일 : 수원지역 단체와 주민들, ‘세금 지키기 비상대책추진협의회’ 출범

 5월18일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지방재정개편안 철회 촉구’ 결의대회

 5월19일 : “불교부단체와 힘 모아 정부에 대응” 남경필 지사, 수원·용인·화성·과천시장과 지방재정개편안 논의. 정부 지방재정개편안, 경기도- 6개 시 공동대응

 5월20일 : 경기 불교부단체 시장들, 행자부장관에 ‘지방재정개혁안’ 문제점 제기

 5월22일 : 더민주 “지방재정개편안, 지방자치 본질 훼손 개악안”

 5월23일 : 경기지역 시민들 서울 상경 집회…‘정부 재정 개편안’에 반발

 5월30일 : 6개 불교부단체 시의회, 1인 릴레이 시위

 5월31일 : 경기 기초단체장 ‘지방재정개편 반대’ 1인 시위…신계용 과천시장 지방재정개편 반대 1인 시위

 6월1일 : 채인석 화성시장, ‘지방재정개편 반대’ 1인 시위 / 최성 고양시장, 김종인 더민주당 대표와 긴급 면담

 6월2일 : 경기 6개 지자체 의장 “지방재정개편 규탄” 공동성명

 6월3일 : 이재명 ‘지방재정개편 반발’ 1인 시위…7일부터 단식

 6월7일 : ‘지방재정개편 반발’ 염태영,이재명, 채인석시장 광화문 단식농성

 6월8일 : 경기지역 더민주 의원 10명 ‘지방재정법 개정안’ 발의

 6월9일 : 경기 6개 불교부단체, ‘지방재정개편 철회’ 서명부 행자부에 제출

 6월11일 : “지방재정개혁안 반대”…불교부단체 시민들 행자부 향해 중단 촉구

 6월12일 : 수원시의회 의원, 지방재정개편안 철회 요구하며 삭발

 6월15일 : 더민주 의원들 이재명 건강 걱정에 ‘단식 중단’ 요청

 6월17일 : 이재명 10일 만에 단식 중단… 김종인 대표 설득

 6월21일 : 정부-불교부단체, 지방재정 개편 협상 결렬

 6월24일 : 홍윤식 장관 “6개 불교부단체 재정파탄 주장은 과장”

 6월26일 : 수원·성남 등 6곳 불이익…교부금 특례 폐지 재확인

 7월2일 : 경기 6개 시장 ‘지방재정개편 입법예고 방침’ 규탄성명

 7월4일 : 경기도 6개시 불교부단체 특례 폐지…‘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7월4일 : 경기지자체장 국회서 ‘지방재정개악 입법 반대 기자회견’

 7월5일 : 경기도의회 더민주 “지방재정 개편 철회하라”

 7월5일 : 경기 4개(수원·성남·고양·화성) 불교부단체, ‘단체장 비전포럼’ 불참

 7월6일 : 불교부단체 비대위, 전국지자체장 비전포럼 항의방문

7월8일 : 경기도의회 안혜영 의원, 지방재정법 입법예고 철회 요청

 7월12일 : 성남·화성시 “국가 위임사무 거부하겠다” 선언

 7월13일 : 성남시, 지방재정개편 철회 요구 검토의견 행자부에 공식 제출

 7월13일 : 최성 고양시장, 자치재정 확충 위한 道-지자체 상설협의체 제안, 수용

 7월14일 : 수원시, 지방재정법 개정안 2018년부터 시행 행자부 건의

 7월17일 : 화성시, ‘지방재정법 개정안’ 권한쟁의심판 청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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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4/1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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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16.7.13 민경락 기자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배분액 공개…지역별 격차 4배 달해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지난해 경북과 부산에 가장 많은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5년도 결산에 대한 공청회' 자료에서 비공개로 운영되는 지역발전특별회계 배분 예산을 공개했다. 지역발전특별회계는 지역별 장점을 살린 발전을 지원하고 지역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기재부 장관이 관리·운용하는 예산이다.

기재부는 지방자치단체별 한도액 산정방식과 절차, 결과 등 지역발전특별회계와 관련된 기준·과정·결과 등을 일체 공개하지 않고 운용하고 있다. 정 소장은 행정자치부가 제공한 재정 정보를 활용해 지역별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액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2015년도 예산 배분액을 살펴보면 영남지역에 상대적으로 많은 예산이 배정된 가운데 최대 최소 지원액 격차가 4배에 달하는 등 지역별 편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9개 광역도·특별자치도 중에서는 경북이 가장 많은 1조5천924억원의 예산을 배정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위는 1조5천443억원을 배정받은 전남이었으며 경남(1조1천543억원), 경기(1조205억원), 전북(9천452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제주는 3천700억원으로 예산 배분액이 가장 적었고 충북(6천106억원), 강원(8천192억원) 등도 하위권에 속했다. 8개 특별·광역시 중에서는 부산에 2천506억원의 예산이 배정돼 가장 많았다. 인천이 1천973억원으로 두 번째로 많았고 대구(1천676억원), 광주(1천424억원) 순이었다. 세종은 가장 적은 687억원의 예산을 배정받았다.


정 소장은 "선정부터 추진까지 자율성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고 중앙 부처의 관여도 크다"라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조하는 본래 취지와 어긋나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자체가 충분한 계획이나 설계 없이 공모사업에 뛰어들어 예산을 가져가다 보니 유독 결산상 잉여금과 이월액이 많다면서 운용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소장은 "다년간 국회에서 지역발전특별회계 배분 내역 공개를 요구했지만 기재부는 단 한 차례도 이에 응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기재부의 자의적인 기준 또는 판단에 의해 예산이 최종 결정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꼬집었다.


< 표> 2015년 특·광역시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배분액 (원)

지자체명지특보조금액순 위
서울79,928,1597
부산250,673,9681
대구167,601,1993
인천197,331,6952
광주142,497,8684
대전107,057,5846
울산123,895,4245
세종68,786,0108
총합1,137,771,907

<표> 2015년 광역도·특별자치도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배분액 (원)

지자체명지특보조금액순 위
경기1,020,512,1534
강원819,267,0877
충북610,620,1358
충남883,558,4276
전북945,281,3365
전남1,544,332,4482
경북1,592,483,7181
경남1,154,359,3053
제주370,004,5559
8,940,419,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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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4/1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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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16.7.12 김보경 기자 


취업성공패키지·청년인턴제 등 추경 단 한푼 못쓴 사업도…졸속편성·심사에 효과 의문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지난해 정부의 청년고용사업 관련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 실적이 턱없이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말 10조원대 추경안의 국회 심사를 앞두고 있지만, 추경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무용론'마저 제기된다.

최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15회계연도 상임위원회별 결산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추경 사업 중 고용노동부 소관 '세대 간 상생고용 지원 사업'의 실제 집행률은 0.2%에 그쳤다. 세대 간 상생고용 지원 사업은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비용을 절감한 기업이 청년을 신규 채용할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당초 정부는 이 사업으로 청년 6000명을 채용해 인건비를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157명을 채용하는 데 그쳤다. 추경을 통해 편성된 인건비 지원예산 105억500만원 중 2500만원(0.2%)밖에 집행하지 못한 것이다. 예정처는 "임금피크제가 청년고용에 미치는 효과가 분명하지 않은 것도 사업 집행 부진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추경을 한 푼도 쓰지 못한 사업도 있었다. 취업성공패키지,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청년취업아카데미, 고용센터 인력지원 등 4개 사업은 추경에서 증액된 예산액보다 불용액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취업 촉진을 위한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경우 본예산 2764억원에 추경으로 628억원을 증액했지만, 2562억원이 집행돼 당초 예산을 다 소진하지 못했다.


또한 예정처는 "고용부가 추경 사업으로 증가된 취업성공패키지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 민간위탁기관에 적정 규모 이상의 물량을 위탁해 서비스 질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추경을 통해 예산을 추가 편성해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면서 '하나 마나 한 추경'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11일 보고서를 통해 "2015년 결산 금액은 10조원의 메르스(MERSㆍ중동호흡기증후군) 추경을 편성하기 전인 본예산 375조4000억원보다 적은 372조원"이라며 "'추경 무용론'으로까지 해석 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달 내로 또다시 10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추경은 기업 구조조정 추진에 따른 실업 대책과 청년 일자리 창출이 주목적이다. 그러나 벌써부터 '졸속편성' '졸속심사' 우려가 나오면서 추경 효과에 의구심이 커지는 상황이다.

기획재정위원회 관계자는 "'신속한 추경'을 강조하다 보니 충분한 계획 없이 편성되는 경우가 있다"며 "국회의 철저한 심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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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4/1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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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16.7.11  강지연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일 오후 2015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일 오후 2015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월 11일(월) 공청회을 열고 2015년도 결산안 심사에 본격 돌입했다. 공청회에서는 법인세 인상 및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 필요성 여부에 진술인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이날 진술인으로 김경호 홍익대 교수와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김태일 고려대 교수, 이재은 수원시정연구원장,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이 나와 2015회계연도 결산과 관련한 의견을 발표했다.

     

    김태일 교수는 "우리나라 근로소득세 면세자는 2015년 48%로 뛰었다"며 "이는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면세자가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세액공제로 바뀐 방향은 맞지만 이렇게 많은 면세자가 나온 것은 문제"라며 "증세를 하려면 소득세를 올려야 하는데 이미 소득세를 내고 있는 사람에게 더 많이 내라고 하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인세 인상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김 교수는 "지난 20년간 법인세 세율 변화를 보면, 뚜렷하게 낮춰져온 것을 알 수 있다"며 "이로 인해 대기업의 이익이 증가하고, 양극화 간극이 더 벌어진 것도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를 제외하면 매년 적자폭이 확대되고 있다"며 "대한민국 재정에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국회에서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은 원장도 "한국 재정은 분명한 재정위기 상태인데 증세 없는 복지의 틀에 갇혀 문제 해결을 못하고 있다"면서 "주세·담뱃세는 올리면서 법인세 증세는 거부하는 납득하기 힘든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경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불용액이 해마다 늘고 있다는 것은 실제 추경 집행 시에는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업이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주장이다. 즉, 추경이 경기를 살리기 위해 '모양을 내기 위한 것'일 수 있다는 우려다.  

     

    정창수 소장은 "2015년 결산을 보면 추경을 새로 편성해서 경기를 확장하겠다는 생각이 있었나 물음표가 생긴다"면서 "불용비율이 2011년부터 급증해 4년 사이 2배로 뛰었다는 것은 실제 집행 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업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로 인해 '경기 안 좋으니까 모양을 내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게 된다"면서 "올해 추경은 어떤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를 미리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성태 연구위원은 "지난 해 추경으로 인해 투자의 성장기여도가 높아졌다"며 "4분기 경제 침체를 막는데 어느 정도 기여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2015년 중 재정정책을 확정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대외여건 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면서 "당시 중국경제 불안, 미국 금리인상 등 이른바 'G2 리스크'가 영향을 미쳤고, 저유가에 따른 저물가 기조가 이어졌다"고 진단했다. 

     

    예결특위는 12∼13일 이틀 동안 종합정책질의를 열 예정이다. 이후 14일에는 경제부처, 15일에는 비경제부처를 대상으로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 질의한다. 

     

    강지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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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4/1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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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인] 16.6.28 신한슬 기자



경기도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거리로 나섰다. 6월7일, 이재명 성남시장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단식 농성을 시작했다. 염태영 수원시장, 채인석 화성시장도 24시간 동조 단식을 했다. 정찬민 용인시장, 신계용 과천시장은 정부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다. 이들은 한목소리로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 저지’를 외쳤다. 시의원들과 시민들도 동참했다. 6월1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지방자치 수호를 위한 시민문화제’에는 성남·수원·화성·용인·과천·고양시 등으로부터 시민 2만명이 모여들었다. 지역 현안에 여야가 따로 없었다. 정찬민 용인시장과 신계용 과천시장은 새누리당 소속이다.


행정자치부가 지난 4월22일 발표한 지방재정 개편안이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반발에 부딪혔다. ‘지방자치단체 간 형평성 강화’라는 정부 취지와 ‘지방재정 자율성 훼손’이라는 지방자치단체의 항변이 맞섰다.


문제가 된 것은 경기도 지역의 ‘조정교부금 제도’다. 조정교부금이란, 지자체 간 재정 형평성을 위해 시·군이 걷은 도세의 일부를 다시 시·군에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성남이나 수원에서 부동산 거래가 일어나며 발생하는 취득세·등록세나 과천 경마장에서 걷는 레저세는 도세에 해당된다. 도세는 각 도의 몫이지만 징수하는 주체는 시·군이다. 이렇게 걷힌 도세의 일부는 시·군의 재정 격차를 해소하는 데 사용된다. 인구 50만명 이하 시·군은 해당 지자체가 거둔 도세의 27%, 인구 50만명 이상의 지자체는 거둔 도세의 47%를 모아 조정교부금 재원을 마련한다. 인구(50%), 재정력(20%), 징수 실적(30%) 등의 기준에 따라 이 재원이 각 시·군에 배분된다. 인구가 많을수록, 재정이 열악할수록, 징수 실적이 좋을수록 조정교부금을 많이 받는다(분배 비율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6조 3항에서 정하고 있다).

 <div align=right><font color=blue>ⓒ시사IN 이명익</font></div>6월1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지방자치 수호를 위한 시민문화제’에는 6개 지자체 시민 등 2만명이 모였다.http://ph.sisain.co.kr/news/photo/201606/26333_51961_214.jpg" border="1"> 
ⓒ시사IN 이명익
6월1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지방자치 수호를 위한 시민문화제’에는 6개 지자체 시민 등 2만명이 모였다.

예외가 있다. 불교부단체다. 불교부단체는 재정이 상대적으로 양호해 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2016년 현재 전국에 7곳이 있는데, 특별·광역시로는 서울시가 유일하고 시·군은 경기도의 성남·수원·용인·화성·과천·고양 6곳이다. 이들 지자체(불교부단체)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6조 4항에 따라 시·도 조례가 정하는 금액을 우선 배분받을 수 있다. 불교부단체는 보통교부세를 아예 받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 시행령을 근거로 2015년부터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가 시행되었고, 불교부단체는 자신들이 낸 조정교부금의 90%를 우선 배분받고 있다.


예를 들어 성남시가 2016년 거둘 도세는 5446억원으로 예상된다. 이 중 47%인 2559억원이 조정교부금 재원이 되고, 나머지 50%는 경기도 세입으로 편성된다(3%는 세금 징수 비용으로 다시 성남시에 돌려준다). 성남시가 거둔 도세 중 조정교부금 재원이 된 2559억원의 90%, 즉 2304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선 보전받는 것이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다.


그런데 정부가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 조정교부금 우선 배분을 폐지하고 다른 지자체와 똑같은 배분 비율에 따라 조정교부금을 나누겠다고 나선 것이다. 더불어 인구 50%, 징수 실적 30%, 재정력 20%에 따라 배분하게 되어 있는 비율도 인구와 징수 실적 비율을 줄이고 재정력을 최소 30%로 조정해 재정 사정에 따른 배분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방재정 개편안의 취지는 여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돈을 그렇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해서 형평성을 확대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서울을 제외한 6개 불교부단체는 ‘여유가 없다’고 항의한다. 자체 수입으로 간신히 살림을 꾸리고 있을 뿐이며, 삭감 폭이 너무 커서 자체 사업을 할 수 없는 지경이라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단식을 하고 1인 시위에 나서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6월16일 국회 토론회에서 “우리 시로서는 사활이 걸린 문제다. 수원시 재정자립도가 50% 수준인데 ‘부자 지자체’라고 한다”라며 행정자치부를 비판했다. 수원시는 이번 개편안이 시행되면 당장 내년부터 세수 1406억원이 줄어든다. 화성시는 1246억원, 성남시는 1395억원, 용인시는 1300억원, 고양시는 709억원, 과천시는 134억원이 줄어든다.

 <div align=right><font color=blue>ⓒ시사IN 신한슬</font></div>6월16일 박주민·박광온 의원실, 참여연대 주최로 ‘지방재정 개편안 긴급좌담회’가 국회에서 열렸다.http://ph.sisain.co.kr/news/photo/201606/26333_51960_206.jpg" border="1"> 
ⓒ시사IN 신한슬
6월16일 박주민·박광온 의원실, 참여연대 주최로 ‘지방재정 개편안 긴급좌담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심지어 1인당 예산을 계산하면 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받는 교부단체가 불교부단체에 비해 예산에 여유가 있는 ‘역전 현상’도 나타났다. 2014년 기준 경기도 내 교부단체 25개의 평균 1인당 총 세금 수입은 평균 200만원인 반면 불교부단체 6개의 평균 세입은 175만원이다. 1인당 세출액 역시 교부단체 평균이 166만원, 불교부단체 평균이 147만원이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서울 내 자치구의 경우 공동과세 조절을 잘해서 격차가 16대1이던 것을 6대1로 줄였다. 하지만 경기도는 이미 1인당 예산은 교부단체가 불교부단체보다 많다. 합의를 통해 형평성을 조정하되 재정이 ‘역전’해서는 안 된다는 게 기본 원칙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지방재정 자율성이 훼손된다는 점도 반대 이유다. 이번 중앙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이 강행되어 불교부단체의 재정이 악화되면 교부단체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고양·과천·화성은 교부단체 전환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재정 자립성을 갖춘 지자체를 육성해야 하는 게 정부의 의무인데, 불교부단체 6곳 중 3곳을 정부 보조 없이는 못 사는 교부단체로 만들어버렸다. 자율성을 꺾은 것이다. 비난받을 일이다”라고 말했다.

정책 효과 면에서도 의문이 제기됐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고양·과천·화성이 교부단체로 전환되면 나머지 수원·성남·용인에서 개정안대로 조정교부금을 종전보다 더 가져가게 된다. 그 금액이 2000억원에서 3000억원 수준이다. 이걸 경기도가 아니고 전국 지방자치단체 220개와 나누게 되므로 (단체당 증가하는 교부금은) 10억원 내지 15억원이다. 이걸 나눠주자고 우리는 1000억원 가까운 돈을 한꺼번에 떼인다. 필수 경비도 모자랄 지경이다”라고 항의했다.


지난해 처음 시행한 제도를 벌써 바꾸자고?


일방적인 행정이 더 큰 반발을 불렀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창수 소장은 “현재 조정교부금 제도는 2014년 11월에 시행령이 개정돼 2015년 처음으로 시작됐다. 아직 결산이 끝나기도 전에 제도를 바꾸자는 건데, 이렇게 시급한 문제인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정세은 교수(충남대 경제학과)는 “이번 개편안이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이유는 충분한 논의 없이 졸속으로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라고 말했다.

  
 

근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격차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 확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조수진 변호사(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정부가) 지방재원의 양은 그대로 두고 지자체 간 수평적 이동만 기획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 (법인세) 감세를 하는 바람에 전국적으로 세금이 부족한데,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대2이다 보니까 지방세원이 전체적으로 다 부족하다”라고 말했다. 지방정부 간 재정 격차 해소에 앞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재정 격차부터 해소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처럼 중앙정부와 지자체 사이에 갈등이 불거지면서 국회가 나섰다. 6월16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6명은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과 면담했다. 박남춘 더민주 의원은 면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장관은 국회 안행위와 숙의해서 입법 예고하겠다고 답했다”라고 말했다. 6월17일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단식 11일째인 이재명 시장의 천막 농성장을 방문해 단식 중단을 권고했다. 이 시장은 “여소야대 정국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이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해주었기에 당을 믿고 국민을 믿고 현장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이 시장은 단식을 중단하고 병원으로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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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4/11-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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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16.6.30 임상연 기자 



#”일부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혜성 현금지급 등의 포퓰리즘 정책은 청년 일자리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다. 패널티를 부과해서라도 무분별한 무상복지사업을 방지해야 한다"(2015년 11월23일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확대간부회의)


#"사회보장기본법에는 지자체장이 보건복지부 장관 등 협의 결과에 따라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없는데도 이를 따르지 않으면 교부세를 감액할 수 있게 한 것은 지방교부세법에도 위반된다. 헌법 정신을 명백히 위배했다"(지난해 12월10일 박원순 서울시장 기자회견)

지난해 말 최경환 전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의 청년수당 지급 문제로 한판 설전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들고 나온 강력한 무기는 ‘지방교부세 패널티’(삭감)였다. 지방교부세는 국가가 지자체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해주는 교부금으로 지방재정의 핵심 재원 중 하나다. 


즉 서울시가 청년수당 지급을 강행할 경우 정부는 교부금을 삭감해 돈줄을 조이겠다는 것이었다. 박 시장은 정부의 지방교부세 패널티 방침은 지방교부세법과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난하고, 지난 1월 관련법 시행령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에 나선 것도 이런 연유에서다.

정부가 지방교부세 배분에 대한 재량권 확대에 나서면서 지차제와의 대립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의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세입 확충에 노력한 지자체에는 교부금을 늘리고, 이를 게을리 한 지자체에는 교부금을 줄이는 방식으로 지방교부세의 패널티 및 인센티브 제도를 개편했다.

이 시행령에는 사회보장기본법상 규정된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할 때 정부와 협의·조정을 하지 않거나 그 결과를 따르지 않으면 지방교부세를 감액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자체적으로 증액·삭감할 수 있는 교부금 규모가 현재 4조5000억원 규모에서 5조40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만큼 재량권이 늘어나는 것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10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울시의 청년정책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박 시장은 정부 여당의 비판에 직면한 청년수당과 관련해 정부와 여야, 지방정부가 모두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서울시 제공) 2015.12.1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이 보다 효율적인 재원 배분과 지자체의 방만운영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들은 정부가 재량권을 늘려 지자체 길들이기에 나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올해부터 실시한 청년배당정책으로 교부금이 삭감될 처지에 놓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에 반대해 권항쟁의 심판을 청구하는가 하면 이달 초에는 광화문에서 11일간 단식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지방교부세에 대한 정부의 재량권 강화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전국 지자체에 불었던 주민세 인상 바람이 대표적이다. 정부가 주민세 징수실적을 기준으로 교부금을 증액 또는 삭감키로 하자 지자체들이 너도나도 주민세 인상에 나서면서 서민부담만 증가했다는 지적이 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교부금은 특정용도를 위해 지원하는 보조금과 달리 조건 없이 지자체의 부족한 재원을 메꿔주기 위한 제도로 패널티나 인센티브를 운영하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며 “정부가 재량권을 확대하기에 앞서 왜 성과가 없는지부터 파악하고 책임과 권한을 분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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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16.6.28 지영호 구경민 기자


20대 국회 한달, 실적쌓기용 입법 과열…역대 최다 또 갱신


국회의 대표 권한인 입법활동이 실적쌓기로 변질되고 있다. 법안건수에 집착하는 당내외 평가시스템이 국회의원의 제대로된 입법활동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20대 국회 개원이후 이날까지 발의된 의안은 522건(18시 기준)이다. 이중 의원입법 법률안은 정부안 42건 등을 제외한 438건이다.

이는 역대 최다 법안발의건수를 기록한 19대 국회보다도 110건이 많다. 33.5%가 증가한 수치다. 19대 국회의 같은기간 의원입법건수는 328건이었다.

국회 입법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다. 15대 국회 전체 접수 법률안은 1951건, 16대 국회 2507건, 17대 7489건, 18대 1만3913건, 19대 1만7768건으로 대수가 거듭 될수록 기하급수적인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

◇폐기법안 재활용…하루 5.5개꼴 법안 내기도=
20대 국회에서 가장 많은 법안을 발의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찬열 의원이다. 이 의원은 대표발의 19건 포함 160건의 법안에 이름을 올렸다. 이는 20대 국회 의원입법의 3분의 1이 넘는 숫자로 하루에 5.5개 꼴의 입법활동이다.

국회부의장인 박주선 국민의당 의원은 110건(대표발의 3건)의 법안을 내놨고,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94건(대표발의 13건)을 발의했다. 주승용 국민의당 의원은 대표발의 25건을 제출하는 등 모두 84건의 법안에 이름을 올렸다.다수의 법안을 내놓다보니 이전에 발의된 법안을 그대로 가져오는 경우도 빈번하다.

이찬열 더민주 의원은 20대 국회 첫날 10건의 법안을 쏟아내면서 상당수 19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을 가져다썼다. 교육기본법과 고등교육법은 안민석 의원안과, 초·중등교육법은 원혜영 의원안 등과 거의 유사하다.



국회 본회의장 2016.6.22/뉴스1

◇번호만 다른 쌍둥이 입법=의안번호 '1918665'과 '2000454'에는 상당한 공통점이 있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FTA 농어민 지원법) 개정안인 두 법은 법안 내용부터 법안 발의자까지 대부분의 내용이 일치한다.

다른 점이 있다면 입법 시기. 하나는 19대 국회 종료 시점인 4월29일, 다른 하나는 20대 국회가 막 시작된 6월24일다.

법안발의자는 홍문표 새누리당 의원이다. 홍 의원은 사실상 국회 논의가 불가능한 시기에 법안을 발의한 뒤 예상대로 임기만료 폐기되자 곧바로 '재활용 법안'을 내놓은 것이다.

의안번호 '2000304~2000307' 4개 법안도 법안명만 다르지 내용은 똑같다. 무소속에서 새누리당으로 복당한 강길부 의원이 연달아 발의했다.

내용은 산학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교원과 연구원의 우대규정이 빠진 것을 포함시키는게 골자다.

강 의원은 한국과학기술원법, 광주과학기술원법,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울산과학기술원법 등 지역별 과학기술원에 대한 자구수정으로 4건의 입법 실적을 거뒀다.

◇제대로 된 의정활동 평가 있어야=현행 정당이나 NGO의 의정활동을 평가는 '법안발의건수'나 '회의 출석률' 등 에 한정돼 있다. 양적평가라면 누구나 쉽게 집계가능하다는 점이 꼽힌다.

그러다보니 의원들은 숫자의 함정에 매몰되기 십상이다. 법안 베끼기, 법안 재활용, 무더기 자구수정, 무분별한 공동발의 등은 의원들이 건수에 집착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때문에 국회의원이 신중한 입법활동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용철 한국반부패정책학회 회장은 "의정활동에서 법안발의는 의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책무 중 하나이고 국민의 삶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만큼 신중해야 한다"며 "하루 많게는 수십건의 법안을 살펴봐야 한다는 변명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법안발의 만큼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도 나온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질적 평가가 필요하지만 국회의원 활동을 질적으로 어떻게 평가하냐는 어려움이 있다 보니 결국 공천 때는 여론조사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전락하게 된다"며 "좋은 제안이 있으면 원내에서 평가할 때 기준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단독]의원들'엉터리 공동발의'..5조원 차이나도 '사인'

자신이 발의한 법안의 핵심 내용과 상반된 내용의 법안에도 공동발의하는 의원들이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법안 발의 건수에 집착하느라 법안 내용을 제대로 살피지 않는 이른바 '품앗이 공동발의' 병폐라는 지적이다.

2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주승용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3일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이하 교부율)을 내국세의 25.27%로 상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같은날 발의된 교부율 22.27% 상향을 골자로 한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안에도 서명했다.

개정안은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늘려 지방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자는 내용이다. 핵심은 현행 20.27%인 교부금의 내국세 비율을 몇%로 인상할지다. 주 의원 안은 현재 교부율 변동 내용으로 발의된 9개 법안 중 가장 높은 교부금 인상률을 담고있다. 반면 주 의원이 공동발의한 최 의원 안은 최저안에 비해 1%포인트 높다.

2016년 기준 내국세는 186조원 규모로 1%면 약 1조8600억원에 해당한다. 주 의원이 발의한 두 법안은 교부금액이 5조5000억원이 넘게 차이난다. 자신이 대표발의한 법안보다 대폭 완화된 안에도 뜻을 같이한다는 이해할 수 없는 입법활동을 펼친 셈이다.

주승용 의원은 서로 다른 교부율에 사인을 한 것이 적절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교부금을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취지"라며 "내가 발의한 법안은 국민의당 당론으로 한 내용으로 시도교육청에 노후시설 및 비정규직 정규직화 비용을 포함한 것이어서 (최 의원 안보다) 좀 더 포괄적이다"고 설명했다. 

공동발의로만 보면 국회부의장인 박주선 국민의당 의원과 3선인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행태도 이해하기 어렵다.

박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교부율 관련 9개 법안 중 6개 법안에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엔 가장 높은 비율안인 주 의원안과 가장 낮은 비율안인 윤소하 정의당 의원안(교부율 21.27%)이 함께 포함돼 있다. 이 의원도 최고비율안과 최저비율안에 모두 서명하는 등 5개 법안에 공동발의했다. 이 외에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서만 15명 이상의 의원들이 서로 다른 교부율안에 중복으로 사인했다.

이 같은 법안발의 행태에 대해 교육부는 난감한 모양새다. 0.1%의 내국세를 지방재정교부금으로 가져오더라도 부처간 이견이 발생하는데 3~5%의 세수가 오가는 법안을 부처간 이해없이 마구잡이식으로 발의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내국세가 추가로 넘어오면 그만큼 국방이나 SOC로 들어갈 국정분야의 투자가 줄어들어야 한다"며 "내부적인 재정효율화를 위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입법활동에 대해 의원들의 관심 부족과 건수채우기 식 법안 품앗이 관행을 뿌리뽑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겸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객원교수는 "예산이 수반되는 법안을 만들 때 비용추계 자료를 제출하라고 규정한 것은 그만큼 신중하게 입법활동을 하라는 의미"라며 "(이번 사례는) 신중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입법기관으로서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국회의원 '입법 품질' 높이려면…규제영향평가 도입 등 제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출범 2주년 기념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 어떻게 할 것인가' 심포지엄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16.5.2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적 위주의 의원입법 발의가 폭증하면서 과잉·부실 입법이 속출하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의원입법에 규제영향평가 제도 도입 등 질적평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의원입법은 규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10명 이상 의원의 찬성만 받으면 발의할 수 있어 '과잉입법' 사태를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7일 법제처에 따르면 국회에 발의·제출된 법률안은 20년전인 지난 1996~2000년 제15대 국회에서 1951건(상임위 대안 338건 포함)에 불과했지만 19대 국회에서는 1만7822건(상임위 대안 1285건 포함)으로 9배 이상 늘었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지난 15일 서울 중구 밀레니엄힐튼 호텔에서 개최한 '국가입법 세미나'에서 "의원입법에 대해서도 규제영향평가가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법에 의원이나 상임위가 행정규제를 신설·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는 경우 법안 시행에 따른 규제영향분석 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규정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김유환 전 한국법제연구원장은 "우리나라의 입법평가제도 또는 규제영향분석제도는 재구성돼야 한다"면서 "규제개혁위원회가 중심이 돼 몇몇 부처에 입법평가나 규제영향분석을 담당할 공무원을 파견하고 그 부처를 중심으로 입법평가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해 볼 것"을 제안했다. 또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규제개혁위원회를 상설기구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잘못된 입법평가는 재량권 일탈·남용의 한 사유가 될 것"이라며 "입법평가의 부실로 인해 정책실패가 발생한 경우 법적 책임을 묻는 사법적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법안발의 건수에 대한 의원들의 의정활동 평가 기준을 '질적평가'로 바꾸자는 목소리도 높다. 

이현출 건국대 겸임교수는 "기존의 의정평가는 지나치게 양적지표 중심의 평가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그동안 양적지표의 하나로 법안발의 건수에 대한 평가가 이뤄지면서 의원입법의 양적 팽창이 크게 이뤄졌다. 양적지표와 질적지표의 조화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총량지표 중심의 평가는 입법활동의 품질 평가에는 한계가 있다"며 "심도있는 연구와 조사를 거쳐 만들어진 좋은 법안과 급조된 부실법안이 같은 점수를 받는다면 이는 모순이라고 할 수 있다. 단순한 자구수정만 한 다수법안과 사회변화에 중요한 이정표를 제시하는 법안을 발의건수 가결건수 등 정량지표로만 판단하면 그 중요성을 가려낼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단순한 정량평가보다는 입법의 품질을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성평가를 위해서는 속기록의 분석, 현장 모니터링, 언론보도의 분석 등이 필요한데 객관성과 공정성을 구비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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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4/11-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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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16.6.16 곽태영 기자



중앙정부의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을 둘러싼 논란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31개 시·군의 1인당 세입 및 세출 예산 분석 결과, 소위 '부자 지자체' 6곳이 나머지 25곳보다 1인당 예산이 오히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방재정제도 개편 근거로 '기초지자체 간 재정격차'를 들고 있지만 이는 중앙정부의 보조금 등 재정조정 이전의 격차여서, 이번 정부 개편안은 불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1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방식 변경과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 전환에 대한 긴급 좌담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정 소장은 "정부의 지방재정 조정 정책에 따른 논란이 확대되고 있으나 정확한 현실에 기반한 건설적 정책 논쟁이 아니라 정치적 논란에 그치고 있어 경기도 각 지자체의 지방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1인당 세입·세출 예산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봤다"고 말했다.

나라살림연구소 분석결과에 따르면 불교부단체인 수원·성남·용인·화성·고양·과천시 6곳의 1인당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 모두 경기도내 타 지자체의 1인당 예산보다 오히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결산 기준 경기도 31개 지자체의 지방세 수입은 6개 불교부단체가 평균 5500억원, 나머지 25개 지자체는 1600억원, 1인당 지방세 수입은 불교부단체 평균 70만원, 나머지 지자체 평균 50만원으로 격차가 큰 편이다. 그러나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정부의 재정조정 정책을 통해 재조정된 1인당 총 세입규모에서는 역전현상이 발생한다. 불교부단체 6곳의 1인당 세출은 147만원인데 나머지 지자체는 166만원이 된다. 1인당 사회복지비, 1인당 보육예산 등도 불교부단체들은 각각 51만원, 26만원인데 나머지 지자체들은 59만원, 27만원으로 더 많다. 이 같은 현상은 개정격차를 야기하는 지방세가 지자체 전체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인 반면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이 전체 세입의 46%에 달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정 소장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현재의 재정격차를 조정하는 수단들이 효과적으로 적용되고 있는지, 한계가 있는지 철저히 분석하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미 1인당 예산이 오히려 부족한 6개 불교부단체 재정을 가져와 지방재정난을 해결하기보다 자주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조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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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4/11-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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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16.8.30 남혜정 기자



경기도 한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관 A씨는 순찰차에 기름을 넣으러 갈 때마다 찜찜하다. 파출소에서 3㎞가량 떨어진 ‘지정 주유소’로 가는 길에 더 저렴하게 기름을 파는 주유소가 있어서다. A씨는 “가깝고 싼 데를 놔 두고 멀리 떨어진 지정 주유소를 이용하라고 하니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예산 절감 등을 위해 시행 중인 ‘공공기관 유류공급 지정 주유소’(유류공동구매) 제도가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이 많아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는커녕 겉돌고 있다. 

유류공동구매 제도는 공공기관이 공동구매력을 바탕으로 낮은 가격에 유류를 공급받는 동시에 주유업계의 경쟁을 촉진해 소비자 판매가격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로 정부가 휘발유·경유 가격이 비쌌던 4년 전 도입했다.

조달청이 경쟁입찰을 통해 낮은 가격을 제시한 정유사와 공급 계약을 하면 공공기관은 해당 정유사의 지정 주유소에서 소비자가격 대비 일정 할인가로 기름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조달청은 지정 주유소 이용실적이 우수한 공공기관에게 상·하반기 포상을 하는 등 이를 적극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적극 활용하고 싶어도 그러지 못한다’고 하소연하는 공공기관이 많다. 지정 주유소 유가가 다른 주유소의 가격보다 비싼 경우도 많고 싸다 해도 그 폭이 작거나 인근에서 싼 주유소를 찾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30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일부 지정 주유소는 현장할인을 받아도 해당 지역 평균 유가보다 높았다. 서울 강남구의 한 지정 주유소는 이날 L당 휘발유 가격이 1998원, 경유 가격은 1798원이었는데, 지정 주유소 이용에 따른 5.74% 할인과 1.1% 적립 효과를 감안하더라도 각각 L당 1861.3원과 1683원으로 강남구 평균가(휘발유 1665원·경유 1467원)를 훨씬 웃돌았다. 특히 반경 1㎞ 내에 있는 주유소의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각각 L당 1455원과 1255원으로 할인받은 금액보다 훨씬 저렴했다. 주유소별로 임대료와 인건비 등 운영비에 따라 판매가격을 임의로 책정하다 보니 지정 주유소의 할인율이 높다고 해도 판매가 인하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운 셈이다.  

지난해 12월부터 GS칼텍스에서 SK네트웍스로 정유사와지정 주유소가 바뀌고 나서 예산 절감 효과가 커졌는지도 의문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입찰 단계에서 SK네트웍스가 가장 높은 할인율을 제시했다”며 “L당 3.99%에서 5.74%로 할인율이 높아져 적립금 1.1%까지 합치면 6.84%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이전 월별로 30∼60원 쌌던 지정 주유소의 L당 할인가는 SK네트웍스로 공급자가 바뀐 이후 20∼60원가량 저렴한 선에 그치거나 오히려 비싼 달도 있었다.

지정 주유소 망이 헐거운 것도 문제다. 지난 6월 기준으로 SK 주유소 3729개 중 지정 주유소는 1905개로 절반가량에 그쳤다. 전국 주유소(1만2071개)로 따지면 10곳 중 2곳(18.5%)만 해당돼 전국의 모든 공공기관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데 한계가 많다. 대구의 한 공공기관은 반경 1㎞ 안에 주유소가 2곳이나 있지만 지정 주유소를 이용하려면 4㎞나 이동해야 한다. 전남의 한 소방서 직원은 “항상 119 출동 대기를 해야 해 12㎞나 떨어진 지정 주유소를 이용할 수 없다”며 “거기까지 갔다 오면 오히려 기름 낭비여서 가까운 주유소를 이용한다”고 말했다. 정책의 실효성을 감안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연간 20조원의 국내 석유 소비 규모에서 공공기관 비중은 1%(1700억원)가량에 불과한데 이를 이용해 석유시장 경쟁을 촉진한다는 것 자체가 과대한 목표”라며 “예산 절감을 위해서라면 정부가 시장가격 분석 후 평균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기름값을 낮추도록 하는 게 더 낫다”고 말했다.

남혜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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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4/11-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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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스쿠프] 16.8.1 김정덕 기자


현실보다 낮게 나오는 통계수치가 있다. 실업률, 지니계수, 비정규직 수치 등이다. 반면 높게 나오는 건 고용률, 복지예산, 법인세, 정규직 수치 등이다. 뭔가 이상하지 않나. 집권 정당과 정부가 표를 얻는 데 유리한 수치는 높고, 불리한 수치는 낮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수치가 왜곡된 통계는 일종의 권력”이라고 꼬집었다.

▲ 정창수 소장은 “시대가 변하면 통계도 새로 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사진=나라살림연구소 제공]

“통계는 권력이다.” 통계 오류에 관한 얘기가 나오자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경희대 경제학 교수)은 이렇게 꼬집었다. 통계에 따라 정책이 달라지고, 정책에 따라 나랏돈의 씀씀이가 달라진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곧 통계에 잘 반영된 계층은 득을 보고, 그렇지 않으면 손해를 본다는 얘기가 된다. 국가예산을 중심으로 한국경제의 전반을 분석하는 정 소장을 만나 통계의 불편한 진실에 대해 물었다.

✚ 통계 수치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모든 정부 정책이 통계에서 시작된다. 따라서 통계가 올바르고 정확해야 올바른 정책이 나온다.”

✚ 통계의 영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통계는 일종의 권력이다. 통계에 명시되지 않는 대상이 있거나 수치가 왜곡돼 있다면 정책에서도 소외받을 수 있다. 여성 관련 통계가 제대로 나오지 않거나 중요한 사안이 왜곡돼 있다면 여성을 배제하거나 차별을 정당화하는 정책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다.”

✚ 통계가 왜곡되면 나라경제는 물론 지역경제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당연하다. 지역경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지역내총생산(GRDPㆍ일정 기간 각 지역에서 생산한 상품과 서비스의 산업별 부가가치를 나타내는 지표)은 국내총생산(GDP)과 일치하지 않는다. 지역경제의 상태를 파악하는 기초적인 단계에서 오류가 있다는 말이다. 이런 상황에서 올바른 지역경제 발전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겠는가. 잘못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

✚ 통계와 현실의 괴리가 커질수록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는 건가.
“그렇다. 현실 인식의 오류는 정치실패와 정책실패를 부른다. 국민이 현실 인식을 잘못하면 정치적 선택에 오류가 생긴다. 정치실패는 실제 현실과 맞지 않는 정책수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정책실패의 가능성을 높인다.”

✚ 우리 정부가 발표하는 통계 가운데 가장 오류가 많은 통계는 무엇이라 생각하나.
“잘못된 통계는 한두가지가 아니다. 딱 꼬집어서 말하기 쉽지 않다.”

✚ 그래도 중요성에 무게를 둬서 보자면.
“국민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실업률 통계가 아닐까 생각한다. 아마 대부분의 국민이 ‘실업률 3%대’라는 통계에 강한 불신을 갖고 있을 거다. 그만큼 왜곡이 심하다는 얘기다.”

실업률 통계 오류 가장 심각해

✚ 무엇이 어떻게 왜곡돼 있다는 건가.
“실업자의 규정부터 잘못됐다. 현재 기준으로 보면 ‘생산가능인구’에서 ‘노동력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사람’을 ‘경제활동인구’로 구분하고, ‘경제활동인구’ 중에서도 ‘구직활동을 계속함으로써 취업할 의사가 있지만 일을 구하지 못한 사람’이 실업자로 구분된다. ‘경제활동인구’를 구분하면서 ‘비경제활동인구(2015년 기준 약 1600만명)’가 몽땅 빠진다. 그러니 체감 실업률보다 수치가 낮게 나올 수밖에 없다.”

✚ 한국보다 유럽 선진국의 실업률이 더 높은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나.
“그렇다. 전 국민 실업대책을 수립해 우리보다 월등한 70~80%대의 고용률을 보이는 선진국들의 실업률이 10%대로 높게 나타난다.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단순한 제도상의 차이라기보다는 우리 실업률 통계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는 거다. 공공부문 고용률도 마찬가지다. 국제노동기구(ILO)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취업자’를 기준으로 고용률을 파악하는 것과 달리 우리는 ‘일자리’를 기준으로 삼는다. 그러니 정부가 해마다 일자리 창출목표와 효과를 선전함에도 일반국민은 체감하지 못한다.”

현재 실업률 통계에서 ‘비경제활동인구’, 다시 말해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으면서 직장을 구할 의사가 없거나 일할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은 실업자로 잡히지 않는다. 학생ㆍ노인ㆍ장애인을 비롯해 일을 할 의지와 능력은 있지만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서 일정 기간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구직단념자’, 복직을 못한 전업주부까지 모두 실업률 통계에서 제외된다.

✚ 통계의 오류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통계는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 기준점이 달라지면 수치가 달라지는 게 통계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통계의 한계를 지적한다. 중요한 건 ‘오류를 줄이기 위해 얼마나 노력한 통계인가’ 하는 거다.”

✚ 우리나라는 어떤가.
“OECD 통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허술하다.”

✚ 어떤 부분이 특히 그런가.
“공공부분 통계가 대표적이다. 가령 공무원 수의 경우, OECD 회원국은 한국과 다른 기준을 사용한다. OECD 회원국은 공공부문 고용률을 산정할 때, 중앙ㆍ지방정부뿐만 아니라 비영리 공공기관, 비정규직, 군인 등을 모두 포함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중앙ㆍ지방정부 공무원 숫자만 산정한다. OECD는 인건비를 국가가 부담하는가를 공무원의 기준으로 삼지만, 한국은 공무원법에 의한 신분을 근거로 삼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 공무원 수가 102만명이라는 수치는 실제보다 축소된 거다. 공공부문 고용률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를 OECD와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는가.”

✚ 우리 정부는 ‘아직 통계 개발을 추진하는 초기 단계’라서 간극이 있다고 말하는데.
“한국이 OECD에 가입한 지 벌써 20년이 넘은 국가가 할 말은 아니라고 본다.”

✚ 통계와 현실의 괴리를 막을 방법은 없나.
“통계가 괴리를 보이는 이유는 통계가 변화한 시대의 사회구조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물가통계 같은 것도 주된 소비 품목이 바뀌거나 1인 경제 시대의 트렌드를 반영하지 못하면 물가상승률을 제대로 집계할 수 없다.” 

새로운 통계 근거 만들어야

▲ 정 소장은 “실업자 기준이 다르니 OECD와 한국의 실업률을 단순 비교할 수 없다”고 말했다.[사진=뉴시스]

✚ 시대가 바뀌면 기초데이터의 기준도 새롭게 바뀌어야 한다는 건가.
“그렇다. 비정규직이 많아져서 노동의 형태가 과거와 많이 달라졌다면 새로운 근거로 통계를 산출해야 한다. 그래야 현실과의 괴리를 줄일 수 있다.”

✚ 통계 개혁이 필요하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 청취는 기본이고, 집단지성의 시대에 맞춰 일반국민의 체감 통계를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들도 지역별 특색에 맞는 통계를 직접 생산해내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2000년 통계직공무원 직렬을 없앤 것은 상당히 아쉬운 일이다. 무엇보다 정부에서 통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부서를 넘어서는 적극적인 개혁의지가 필요하다. 현대국가의 도량형 통일은 ‘통계의 통일과 재정립’이라는 걸 명심해야 한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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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4/11-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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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16.7.22 남상욱 기자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이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관련한 설명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22일 내놓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서는 예년과 달리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완전히 배제됐다는 점이 눈에 띈다.


경기 부양 명목으로 추경 때마다 SOC를 끼워 넣던 관례에서 벗어나, 구조조정 및 일자리 창출이라는 추경의 본래 목적에 집중하겠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은 22일 “경기침체 상황에서의 (경기 부양 목적의) 추경이라기보다는 구조조정에 따라 대량 실업사태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응으로 실시하는 추경”이라고 강조했다. 추경에서 SOC사업이 빠진 것은 2005년 이후 11년 만이다.


선심성 예산, 지역 차별 논란 등 불필요한 정쟁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 SOC사업이 배제된 주요 이유다. 추경 집행 시점이 늦어질 경우, 내년 본예산과 집행 시기에서 차이가 없어져 추경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괜한 빌미로 국회에서 추경안 통과가 지체되는 일은 막겠다는 생각이다. 이 점에서는 이미 정치권도 여야 구분 없이 SOC사업 제외를 요청하는 등 정부와 뜻을 같이 하고 있다. 매년 SOC 사업이 누적되면서 이미 도로나 철도 보급이 충분히 이뤄졌다는 점도 요인으로 지적된다.


SOC가 빠진 추경이 일자리 증가ㆍ성장률 증대 효과를 낼 수 있을지에는 전문가 사이에서 평가가 엇갈린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SOC는 실질적인 효과보다는 재정에서의 부담이 더 큰 측면이 있고, 고용과 성장률에는 도움이 전혀 안 된다”고 평가했다. 반면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SOC가 실업문제 해결에 효과가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 향후 추가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실업을 고려한다면 SOC 편성이 어느 정도는 필요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추경 수혜를 기대했던 건설업계는 시무룩한 반응이다. 한 건설업 관계자는 “불확실한 경기를 일으키는 데는 건설업만한 게 없다”며 “최근 설비투자가 부진했음에도 건설투자가 활발해 전체 성장률을 견인했다”고 아쉬워했다.


세종=남상욱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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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4/11-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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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트뉴스] 16.9.8 류재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8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위기의 지방교육재정, 공개와 참여에서 길을 찾다’ 토론회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갑)은 8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위기의 지방교육재정, 공개와 참여에서 길을 찾다’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해양대 김용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한국해양대 김용일 교수의 사회로 같은 당 박병석 의원(대전 서갑), 국민의당 유성엽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더민주 도종환 교문위 간사, 윤종인 충남도 행정부지사 등이 참석했다.
 
조 의원은 환영사에서 “누리과정과 같은 대통령 공약사업을 지방교육청에 전가하면서 막대한 교육재정 위기 상황을 맞고 있다”고 진단하며 “교부금을 높이는 등 근본대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불투명한 집행으로 낭비되는 요소는 없는지 점검할 때”라고 강조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현재 지방교육재정은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으며 투명한 공개가 필요하다”며 “실시간 재정정보 공개, 공개항목 확대, 세부내역 표준화 등을 통해 예산 집행의 신뢰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례발표를 맡은 김영관 충남도 혁신관리담당관은 “충남도는 실시간 재정공개를 통해 주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지출의 투명성을 극대화하고 있다”며 “정보공개 청구에 응대하는 행정처리 절차도 간소화되어 오히려 도정업무 부담이 현격히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토론자로 나선 한만중 서울교육청 정책보좌관은 “누리과정으로 인해 지방교육재정이 빚더미에 오른 상황에서 교육재정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교육재정의 안정성과 투명성이 균형을 이루면서 공교육의 내실화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남희 참여연대 변호사는 “공개 수준에서 머무를 것이 아니라 학교구성원들의 ‘참여’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학교 현장에서 학교운영위원회와 같은 교육당사자들에 의한 적극적인 참여와 감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토론을 정리하며 “재정의 투명한 공개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예산 집행의 투명한 공개, 교육주체들의 참여와 감시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나아가 대학 등 교육 전 분야에서 공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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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4/1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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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16.9.8 박대한 기자

 

명목세율이나 실효세율이 아닌 세목별 조세부담률을 분석한 결과 법인세는 김대중 정부 이후 꾸준히 내려간 반면 소득세는 계속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법인의 경우 늘어난 소득 대비 법인세 부담은 낮아지고 있는 반면 개인은 소득 보다 소득세 부담이 더 빨리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내년 세법개정안에서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3대 세목의 세율을 손대지 않았다. 반면 야당을 중심으로 법인세와 소득세 최고세율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증세 논란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주목된다.

8일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나라살림연구소에 의뢰해 작성한 '경제주체별 조세부담률 산출 및 각 분야별 예산액의 실제 재정지출 비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기간인 2013∼2015년 법인세 조세부담률은 18.4%로 분석됐다.

 

법인세 조세부담률은 김대중 정부(1998∼2002년) 기간 27.2%에서 노무현 정부(2003∼2007년) 23%, 이명박 정부(2008∼2012년) 20%에 이어 박근혜 정부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10%대로 내려갔다.

 

반면 소득세 조세부담률은 김대중 정부 4.7%에서 노무현 정부 5.4%, 이명박 정부 6%, 박근혜 정부 기간 6.9%까지 상승했다.

 

통상 특정 세목의 세부담 추이를 살펴볼 때는 명목세율이나 실효세율 개념을 사용한다. 세법상 정해진 법정세율이 명목세율이다. 실효세율은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통 과세표준 대비 결정세액으로 정의한다.

 

그러나 명목세율은 물론 실효세율 역시 실제 경제적 소득이 아닌 비과세 소득과 소득공제 등을 제외한 세법상 소득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법인이나 가계가 벌어들이는 소득에 비해 얼마나 많은 세부담을 지고 있는지를 보여주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법인소득 대비 법인세수의 비중을 법인세 조세부담률로, 개인소득 대비 소득세수의 비중을 소득세 조세부담률로 각각 정의했다.

 

법인세 조세부담률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것은 법인의 소득이 늘어나는 것 만큼 세부담은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국민계정을 통해 추출한 법인소득은 1997년 39조원에서 2015년 249조원으로 532%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법인세수는 9조4천억원에서 45조원으로 377% 늘어나는데 그쳤다.

 

법인 소득은 5배 이상 늘어났지만 법인세수는 4배에 못미치게 늘어나 실제 법인의 세부담은 줄었다.

 

소득세의 경우 가계소득은 1997년 324조원에서 2015년 819조원으로 152% 늘어난 반면 소득세수는 15조원에서 61조원으로 308% 증대, 가계의 소득세 부담은 커졌다.

 

다만 월급쟁이들이 주로 내는 근로소득세 조세부담률은 2008년 3.7%에서 2015년 4.6%로 0.9%포인트(p) 상승했지만 자영업자들이 주로 부담하는 종합소득세 조세부담률은 같은 기간 4.1%에서 6.8%로 2.7%포인트 상승해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나머지 3대 세목 중 하나인 부가세 조세부담률은 김대중 정부(4%), 노무현 정부(4.2%), 이명박 정부(4.2%), 박근혜 정부(4.2%) 등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

 

부가세의 경우 도입 이후 10% 단일세율에서 변화가 없어 국내 지출의 증가 여부에 따라 세수가 늘어나거나 감소하는 현상이 반복됐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정치적 입장에 따라 증세를 찬성 또는 반대하는 것은 지양하고 경제적 상황에 따라 법인세율 인상 여부를 엄밀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제한 뒤 "법인세 조세부담률이 20%도 채 되지 않는 지금 상황에서는 인상 여력이 있다고 판단된다. 30%에 육박할 때는 인하를 검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소득세의 경우 근로소득세 조세부담률이 종합소득세 조세부담률 보다도 낮기 때문에 근로자의 조세부담을 다소 높일 여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보고서는 "다만 조세부담률을 높일 때에는 고소득층의 부담을 우선적으로 높여야 한다"면서 "이는 효과적인 세수마련이라는 경제적인 이유와 양극화 해소라는 사회적 이유, 국민 설득이 용이하다는 정치적인 이유 모두를 충족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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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4/17-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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