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산업안전보건기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환경일보)

지역

‘산업안전보건기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환경일보)

익명 (미확인) | 목, 2017/05/04- 21:57

‘산업안전보건기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환경일보)

고용노동부는 ‘미세먼지 경보발령 시 호흡용 보호구 지급을 의무화’하는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4월27일 밝혔다.

이는 최근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황사, 미세먼지와 지난해와 같은 폭염으로 인해 실외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의 건강장해가 우려됨에 따라 사업주의 조치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또 잠수작업 중 잠수작업자의 사고를 즉시 인지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잠수정비와 잠수인원 등 안전조치에 관한 규정 등을 국제기준에 맞게 정비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hkbs.co.kr/?m=bbs&bid=103&uid=424143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취재요청]

미세먼지 근본 대책 촉구 시민 캠페인

오늘 미세먼지 농도 나쁨

우왕좌왕 박근혜 정부 매우 나쁨

경유차 활성화 정책 철회하라

일시 : 2016526() 오전 11

장소 :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

퍼포먼스 : 경유차 미세먼지 부채질 하는 박근혜 정부

 

○ 지난 5월 10일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 특단의 대책을 내놓으라고 지시한 뒤로 정부는, 경유가 인상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한 듯합니다. 그러나 각 부처들 간 입장이 갈라져, 이렇다 할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시도 경유버스 운행제한 등 미세먼지 저감방안을 논의 중이지만, 정부를 비롯한 경기·인천의 협조가 절실합니다.

 

○ 그러는 사이 미세먼지 농도는 다시 치솟아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경유차활성화 정책을 통해 우리나라 경유차 비중을 45%까지 올려놨습니다. 최근 판매된 경유차 대부분이 실제 도로에서 실내 인증 기준보다 최대 20.8배 많은 양의 질소산화물을 배출해온 사실은 충격적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처방으로 2017년 9월부터 실제도로 조건 배출허용기준을 만들어 적용하겠다고 한 것은 환경부가 사실상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 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 박근혜 정부는 실제 도로주행 상황과 동떨어진 ‘실내 인증기준을’ 만들어, 경유차 판매를 허용해왔고, 실제로는 질소산화물을 과다배출 하는데도 저공해 차량 인증을 해주면서 각종 특혜를 베풀어 왔습니다.

 

○ 환경부는 12만대의 ‘불법조작’ 폭스바겐이 도로를 활보하는데도, 리콜계획서가 구체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결과 배출가스를 조작한 것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한국닛산 캐시카이에 대해서도 814대를 리콜 조치하겠다고 하지만, 결과는 두고 볼 일입니다.

 

○ 박근혜 정부는 질소산화물을 내뿜으면서 공기를 오염시키는 경유차 제작사에 대해서는 관대한 반면, 오염된 공기를 마시며 살아야 하는 국민들에겐 가혹합니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5월 11일 박근혜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규탄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캠페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클린디젤’을 내세운 경유차량의 질소산화물 배출 실태가 매우 심각하다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국민건강 보호 차원에서 경유세 인상 등 에너지 세제 개편은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맑은 공기를 마시려면 대가를 지불하라’는 식으로 정부의 대기정책의 실패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회피하며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겨선 안 됩니다. 지금까지 펼쳐온 경유차활성화 정책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을 심각하게 유발하여, 국민 건강에 치명적이라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공개하고, 이해와 협조를 구해야합니다. 만약 미세먼지 대책을 박근혜 정부가 책임지려 하지 않고, 다음 정권으로 떠넘기려 한다거나, ‘클린디젤’이라 속이고 경유차를 팔아온 기업에 책임을 묻지 않고 국민들에게 책임을 일방적으로 떠넘기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526() 오전 11시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경유차활성화정책을 철회하고 미세먼지를 해소할 근본 대책을 촉구하는 시민캠페인을 진행합니다.

 

○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6526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김동언 서울환경연합 정책팀장 010-2526-8743

한자원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장 010-7593-2050

최유정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 활동가 010-9196-4107

취재요청-박근혜 정부 미세먼지 대책은 부채질

기자회견문_박근혜 정부는 국민 건강 위해 미세먼지 근본대책 마련하라

목, 2016/05/26- 13:18
370
0

울산 현대중공업 잇단 산재, 안전법 위반탓 (한겨레)

울산 현대중공업에 최근 작업 도중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잇따른 것은 안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데 따른 문제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4일까지 현대중공업에 대해 산업안전보건 정기감독을 벌여 원청 및 시내하청업체에서 모두 86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735160.html

수, 2016/03/16- 09:52
370
0

"안전관리자가 보호구 착용 못해"…울산지검 세미나 (연합뉴스)

울산 기업체 일부 관리감독자들이 보호구를 착용하지 못하거나 사내 안전규정을 모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철호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근로감독관은 24일 울산지검에서 열린 산업안전 세미나에서 "관리감독자들은 보호구에 대한 기본지식과 안전작업 절차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며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2/24/0200000000AKR2016022416…

목, 2016/02/25- 13:51
369
0

OLYMPUS DIGITAL CAMERA

미세먼지 주범 석탄화력발전소 정책 바꾸고 전면적인 차량2부제 실시해야

 

이민호 서울환경운동연합 활동가([email protected])

[caption id="attachment_175925" align="aligncenter" width="640"]ⓒ서울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운동연합[/caption] 날씨예보에서 미세먼지 농도를 챙겨보는 것이 시민들의 일상이 되었고, 미세먼지 농도가 나쁜 날에는 어김없이 주요포탈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에 “미세먼지 나쁨”이 올라간다. 이처럼 미세먼지는 시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환경문제가 되었다. 또한 연일 계속되는 고농도 미세먼지의 발생으로 시민들의 걱정은 더욱 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실효성 없는 미세먼지 정책들로 시민들을 더욱 답답하게 하고 있다. 미세먼지는 중금속과 각종 화학물질을 함유한 아주 작은 입자로 2013년에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분류한 1군 발암물질이다. 국내에서는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보다 작은 입자상물질을 초미세먼지, 지름이 10㎛보다 작은 것은 미세먼지로 불러왔다. 머리카락의 지름이 50㎛~70㎛인 것을 감안한다면 초미세먼지는 머리카락의 1/20, 미세먼지는 1/5 크기의 공기 중 떠도는 입자상의 물질을 말하는 것이다. 미세먼지는 작은 크기로 인해 코털과 입안, 기관지 점막 등에서 걸러지지 못하고, 기관지와 폐를 손상시켜 호흡기 질환을 유발한다. 이뿐만 아니라 혈관을 따라 심장과 뇌로 이동하여 뇌혈관 질환과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한다. [caption id="attachment_17592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런 미세먼지의 원인으로 정부는 중국을 비롯한 국외영향과 대기상태 등 외부적인 영향이 크다고 주장해왔다. 맞는 애기다. 하지만 동시에 시민들의 비판을 받아왔던 이야기이기도 하다. 외부적인 영향이 큰 것은 알겠는데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뾰족한 해결 방안이 없기 때문이다. 미세먼지에 의한 시민건강의 피해는 나날이 늘어가는데 정부는 외부영향 탓만 하며 문제해결에 소홀히 하고, 국내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에 대한 대책도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는 것이다.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부적인 요인과 국내의 미세먼지 배출원을 함께 해결해야한다. 정부에 발표에 따르면 중국 등 국외 영향이 국내 미세먼지에 끼치는 영향은 30%~50%이다. 이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도 결코 적지 않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특히 국내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교통부분과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수도권 미세먼지(PM10)의 배출량 중 도로이동오염원에 의한 배출이 52.3%에 달한다, 더욱이 경유차는 미세먼지 배출에 46%, 미세먼지 주원인인 질소산화물(NOX)의 67%를 차지하고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특별대책은 기존의 정책을 재탕한 수준이며,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기대했던 정책의 시행은 느리기만 하다. 특히 공해차량의 도심진입을 제한하는 LEZ(Low Emission Zone)의 경우 현재 서울시에서만 실시되고 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간의 예산과 입장 차이를 이유로 수도권 권역에 18년과 20년에 단계적으로 확대 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미세먼지로부터 위협받는 시민건강은 기다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루빨리 LEZ의 전면실행을 위한 검토를 해야한다. 현재 국내에는 59기에 달하는 석탄화력발전소가 세계 최대로 밀집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당진에서는 세계 최대 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석탄발전소 10기 총 설비 6,040MW)가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국내에 14기의 석탄화력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할 계획이다. 만약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73기에 달하는 석탄화력발전소가 운영되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5927"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석탄화력발전소는 환경부가 발표한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 560곳 중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1위부터 5위까지를 차지하고 있으며, 16년 4월 감사원의 보고에 따르면 충남권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수도권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은 초미세먼지 기준으로 최대 28%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정부의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정책은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곳의 수명이 끝나는 시점에 폐쇄하는 것과 기존에 운영 중인 석탄화력발전소의 성능개선 및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의 배출기준을 강화하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 더해 석탄화력발전소가 배출하는 미세먼지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의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 정부 정책의 문제는 미세먼지 특별대책 뿐만이 아니다. 정부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는 연일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함에도 발령기준이 너무 높아 발령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정부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조치의 발령기준으로는 1년에 1번이나 2번 정도 시행될 뿐이다. 이마저도 발령된다 해도 수도권에 한정되어 있다.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는 수도권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문제인데도 정부는 수도권에 한정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국내 주요 미세먼지 배출원인 석탄화력발전소와 자동차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이 빠져있다. 정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의 하나인 차량 2부제의 경우만 보아도 공공기관 소유의 차량과 공공기관에 출입하는 공무원의 차량만이 적용대상이고, 일반 시민들은 자발적인 참여를 권유하는 것이 전부다. [caption id="attachment_175926" align="aligncenter" width="640"]ⓒ서울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운동연합[/caption] 실효성 있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위해서는, 적용범위를 수도권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대해야한다. 또한 공공기관 차량2부제가 아닌 전면적인 차량2부제의 시행이 필요하다. 그리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석탄화력발전소의 운영을 중단하고, LNG발전소 등의 친환경 발전소의 우선 발전을 통한 가동률 조정으로 미세먼지 배출을 줄여야 하며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노인 등 민감군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미세먼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국내 대기환경기준은 세계보건기구 (WHO)의 권고기준에 미세먼지는 2배, 초미세먼지는 2.5배 낮을 정도로 정부의 미세먼지 인식은 낮다. 시민들이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미세먼지 정책을 세우는 것이다. 이제는 무늬만 특별한 대책이 아닌 시민건강을 지킬 수 있는 보통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후원_배너
목, 2017/03/30- 15:12
367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