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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을 감추려는 모습은 또 하나의 기록으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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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을 감추려는 모습은 또 하나의 기록으로 남는다

익명 (미확인) | 목, 2017/05/04- 10:24

기록을 감추려는 모습은 또 하나의 기록으로 남는다 


김유승(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사진출처(클릭)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의 보고 문서를 포함한 수 만 건에 달하는 대통령기록을 지정기록으로 봉인한다는 소식이 여러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세월호 7시간의 진실과 국정농단의 실체를 밝힐 기록을 지정기록의 이름으로 가두려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당일의 기록은 지정기록이 될 수도, 되어서도 안 된다. 그날의 기록이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이 정하고 있는 지정기록의 요건에 해당될 수 있는가. 수백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던 그 시각,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져야 할 임무를 방기한 박근혜가 남긴 기록이 어떻게 지정기록이 될 수 있는가. 지정기록의 요건인 국가안전보장의 위험, 국민경제의 안정 저해, 정무직 공무원의 인사기록, 대통령의 정치적 견해, 이 중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고작 옹색하게 남는 건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기록물이다. 공개될 경우 개인과 관계인의 생명, 신체, 재산, 명예에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기록물이다. 수백 국민의 생명보다 소중하게 감추어야 하는 게 고작 이것인가? 박근혜의 사생활, 궁금하지 않다. 알고 싶지도 않다.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 그리고 알아야 하는 것은 그날 대통령이라 불리웠던 자가 대통령이라는 공인으로서 행한 일거수 일투족이다. 기억하자. 그날 그 시간은 대통령이 공적 업무에 임하고 있어야 할 시각이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방기한 죄를 물어야 할 마당에, 어떻게 그 잘못과 죄값의 증거가 지정기록의 그늘 밑에 숨을 수 있는가. 

박근혜가 대통령으로서 남겼던 기록은 지정기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청와대는 박근혜의 기록을 공개하라는 청구에 재판과 관련된 기록이라 비공개한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고 한다. 박근혜가 저지른 범죄의 증거를 끝까지 숨기고 있다. 그래서 더욱 명확해진다. 박근혜가 남긴 기록이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봉인되어서는 안 될 이유가 말이다.

지난 4월 4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록물의 보호기간을 지정하는 것과, 박근혜 정부에 부역한 청와대 인사들이 대통령기록 이관을 진행하는 것이 헌법 위반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현행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태에 대한 규정이 없다. 전대미문의 상황에 입법의 공백이 발생한 것이다. 기록을 소중히 여기는 권한대행이었다면 이러한 제도의 공백을 보완할 입법을 추진하고, 국회의 협조를 구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황교안의 행동은 정반대다. 파면된 대통령의 기록까지 본인의 손으로 보호기간을 지정하겠다고 나섰고, 결국은 이를 실행에 옮기고 있다. 마지막 순간까지 박근혜의 공범이자 부역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한 그의 오만함에 차오르는 화를 참기 어렵다.

국가기록원에 고한다. 악은 평범한 곳에 머문다. 황교안의 명령에 따르는 그 행위가 바로 국민에 대한 배신임을 자각하기 바란다. 진심을 다해 호소한다. 자랑스러운 역사와 기록을 불편부당하게 지키는 국가기록원 본연의 자리로 돌아오라. 그 첫걸음은 황교안의 지정 행위를 대한민국 국가기록원의 이름으로 중단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아직 늦지 않았다. 황교안은 당장 대통령기록의 지정 행위를 중단하라. 그리고 이제 내려놓으라. 이제 그만 하라. 채 일주일도 남지 않은 그 권력의 끝자락을 부여잡아서 또 어떤 죄값을 보태려 하는 것인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지 말라. 기록을 감추려는 오늘 당신의 모습은 또 하나의 기록으로 남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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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정보공개센터는 19대, 20대 국회의원의 입법 및 정책개발 집행내용을 청구해 분석했습니다. 집행 내역 중 상당수 전현직 의원들이 정책자료집을 표절했다는 사실이 뉴스타파보도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표절 정책자료집 관련보도 당시에도 입법 및 정책개발비 전체내용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주제와 토론회, 정책연구, 간담회 등으로 구분된 종류, 집행금액, 개최일 까지만 공개되었기 때문입니다. 

▲ 2017년 공개된 입법 및 정책개발비 사용 내역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출증빙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회사무처는 지출증빙자료를 비공개 했고, 결국 한해 86억의 세금이 쓰이는 입법 및 정책개발비가 어디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국회개혁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정보공개센터, 좋은예산센터, 세금도둑잡아라, 뉴스타파는 입법 및 정책개발보고서 지출증빙내역서 공개에 관한 행정소송을 진행했고 1년 6개월의 시간 만에 해당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입법 및 정책개발이란 국회의원의 주요 의정활동인 입법과 정책에 관한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입법 및 정책개발비는 일반수용비, 사업추진비, 정책연구비, 특수활동 및 특정업무경비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항목별 지원범위와 예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입법 및 정책개발 지원예산 지원범위]

일반수용비(210-01)

- 입법 및 정책개발을 위한 세미나, 공청회, 간담회, 토론회(이하 “세미나 등”이라 한다)등과 관련된 자료발간비, 초청장인쇄비, 자료발송료, 현수막․포스터, 광고료(광고료의 총액은 의원 1인당 배정액의 10%를 초과하지 못함), 전문가사례금(30만원 이하), 물품구입비(자산취득성 물품구입은 제외), 주차료, 통행료, 물품운송료 등

- 국회 이외의 장소에서 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경우 장소사용료

사업추진비(240-01)

- 세미나 등 입법 및 정책개발 관련사업에 소요되는 접대비, 연회비 등

- 세미나 등을 개최할 경우 부수되는 국내교통비․숙박비

정책연구비(260-02)

- 효과적인 정책개발을 위한 여론수렴, 조사연구 등 입법 및 정책개발과 관련된 1건당 5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용역(국회소속직원은 용역수탁대상에서 제외함)실시

특수활동비(230-00) 및 특정업무경비(250-03)

- 입법 및 정책개발과 관련된 조사활동 등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일반수용비와 사업추진비로는 원활한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출처 : 2017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지원예산 집행지침_국회사무처>

출처 : 2016년, 2017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지원예산 집행지침_국회사무처

이번에 공개된 지출증빙내역은 입법 및 정책개발비 중 1건당 5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용역에 사용되는 ‘정책연구비’ 집행에 관한 세부내역입니다.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집행된 정책연구용역은 338건으로 총 집행된 예산이 1,209,827,040원입니다. 

뉴스타파에서 이번에 공개된 지출증빙서류를 취재한 결과 예산집행 과정에서 각종 비리혐의가 드러났습니다. 

특히 연구용역비를 지급했다 돌려 받은 경우와 국회의원실 전∙현직 직원이나 관계자 지인 등 전문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자에게 연구용역을 발주한 경우, 연구용역보고서 100% 표절등의 문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민의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공개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국회가 1년 6개월이란 시간 동안 입법 및 정책개발비 세부 집행내역을 비공개 한 이유를 이제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민의 세금을 철저한 검증절차 없이 국회의원 쌈짓돈 사용하듯 집행한 것 입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현재 국회는 입법 및 정책개발 예산으로 만들어진 정책연구용역 보고서를 비공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에 밝혀진 비리혐의는 빙산의 일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책연구용역 보고서 내용 전체가 공개되어야 앞서 문제가 된 표절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입법과 정책을 위해 예산이 사용되었는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매년 국회의원들은 방대한 자료를 공개 받고 정부부처를 감사합니다. 특히 공공기관이 진행한 연구용역이나 예산집행이 법과 기준에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순간 바로 국정감사 지적 사항이 됩니다. 하지만 정작 국회의원은 본인들의 예산지출증빙자료와 의정활동내용은 숨기고 있습니다. 시민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이 어떤 의정활동을 진행하고, 어디에 세금을 사용하는지 공개하지 않는 것은 그들을 뽑아준 유권자를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감시 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며, 감시를 위해 가장 필수적인 것은 투명한 정보공개입니다. 국회는 예산사용 내역과 의정활동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시민을 대신하는 진정한 시민의 대표자가 될 것 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좋은예산센터, 세금도둑잡아라, 뉴스타파와 함께 2018년 10월 19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국회의원 연구용역 내역공개 및 비리혐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집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보도되는 내용을 바탕으로 고발건수를 선별하여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며 지급된 예산 중 환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환수조치 또한 요구할 것입니다. 공개 없는 국회는 더 이상 신뢰받지 못합니다. 국회에서 사용되는 예산이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시민의 알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꾸준히 활동하는 정보공개센터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집행된 정책연구용역 지출증빙서류 전체 파일과 리스트를 공유합니다. 전체파일은 용량상 드라이브를 통해 공유합니다. 

소규모정책용역리스트(공유용).csv

드라이브 바로가기(클릭)

입법및정책개발지원예산집행지침(12년~17년).pdf

20181019_기자회견문과 첨부자료.hwp




금, 2018/10/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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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가 세상을 바꾼다’는 믿음으로 활동해 온 정보공개센터가 벌써 창립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10년 동안 시민의 삶과 관련된 공공정보를 공유하고,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정보공개문화를 만들며,   

투명한 정보공개를 기반으로 다양한 사회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활동해왔습니다. 

또한 시민의 알권리가 침해될 때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 

모든 시민이 알권리를 누릴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을 제안해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확인했습니다. 

매일 아이들을 유치원으로 보내야 하는 학부모에게, 학내 민주화를 요구하는 학생에게, 

지방의원을 감시하는 지역주민에게, 사회 문제를 고발하는 언론인에게, 

노동·인권·환경운동을 하는 시민사회 활동가에게, 

투명한 정보공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센터가 있어줘서 고맙다구요.

그래서 우린 오늘도 여전히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정보를 분석하고, 정책을 모니터링 합니다. 


하지만 오롯이 시민의 힘으로 운영되는 센터는 매년 6개월 시한부 인생을 살아갑니다. 

아직 감춰진 정보는 많고 공개되어야 할 정보는 많은데 말이죠. 


정보공개센터가 더 깊고 단단해 질 수 있도록 특별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매년 특별후원을 부탁하는 것이 민망하지만 부끄럽진 않습니다.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하고 필수적인 일이니까요.

그 일을 제일 잘 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곳이 정보공개센터이니까요.


지난 10년간 잘 버텨왔다고, 앞으로 잘 버티라는 의미로 정보공개센터 창립10주년 축하 후원을 부탁드려요. 

그대의 자랑스러운 정보공개센터가 될게요.



창립 10주년 후원금 약정하기 | https://han.gl/10-

  toss로 바로 송금하기 |https://tinyurl.com/y84w2fex

  회원가입하기 | www.opengirok.or.kr/56



<정보공개센터 창립 10주년 후원회원의 밤 행사 안내>


정보공개센터가 시민의 동반자로 다음 10년을 약속하는 자리에 꼭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세요.
일시 | 2018. 10. 26(금) 저녁7시
장소 | 비어할레(을지로점) 서울시 중구 다동 97번지

화, 2018/10/16-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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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 2일 금요일 서울특별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기록전문가협회 공동주최로 <서울시 정보공개정책 포럼>이 개최됩니다.

서울특별시는 지난 2012년부터 시민의 알권리와 시정참여를 위해 새로운 정보공개정책으로 정보공개소통광장을 운영하며 서울시의 공공정보들을 시민들에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발한 시도들은 한국 공공기관들의 열린정부와 정보공개, 오픈데이터 정책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번 <서울시 정보공개정책 포럼>에서는 지난 서울시의 특별한 정보공개정책들을 되짚어보고 현재 서울시 정보공개의 ·단점을 분색해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서울시의 정보공개가 어떤 식으로 더 발전해야 하는지 새로운 발전 방향을 구상하려고 합니다.


누구랑 하냐구요? 시민들과 함께요! 

많은 시민여러분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문의: 02-2039-8361 강성국 사무국장



월, 2018/10/29-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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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14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창립 10주년 심포지움 <정보공개운동의 길을 보다: 성과와 한계 그리고 과제>이 사회 각계 각층과 여러 시민들의 참여로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이 심포지움에서는 '정보공개운동 20년을 말한다', '정보공개는 세상을 어떻게 바꾸어왔나', '정보공개운동과 한국사회의 미래를 말한다' 세 가지 주제로 열띤 토론이 이루어 졌습니다.


'정보공개운동 20년을 말한다' 세션에서는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가 "한국의 정보공개운동 역사와 과제"라는 주제로 초기 정보공개운동의 태동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강성국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으로 본 정보공개운동 10년"이라는 주제로 정보공개운동의 핵심 단체인 정보공개센터의 창립부터 현재까지 10년간 활동을 통해 정보공개센터의 정보공개운동의 특징과 의미를 확인했습니다.


'정보공개는 세상을 어떻게 바꾸었나?' 세션에서는 김상철 운영위원의 사회로 이종란 반올림 활동가, 황인철 녹색연합 녹색사회팀 팀장, 문준영 뉴스타파 기자가 각각 그간 공개되지 않았던 정보들을 공개하고 그로 인해 사회에 새로운 투명성의 메시지를 던지고 사회를 변화시켰던 사회운동과 저널리즘의 사례를 공유해 주셨습니다.

또한 특별히 서울특별시 정보공개정책과 임진희 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의 새로운 모델로 여겨지는 서울특별시 정보소통광장의 특징과 의미, 장점과 단점,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하며 겪게 되는 딜레마들을 구체적으로 전달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세션인 '정보공개운동과 한국사회의 미래를 말한다'에서는 김유승 정보공개센터 소장이 "정보공개 패러다임의 혁신을 요구한다"는 내용으로 향후 정보공개제도 및 행정에서 사각지대로 인식되는 행정부 외 입법부, 사법부, 기타 독립기관들의 정보공개 개선을 통한 투명성 증진이 필요하다고 요구했고, 회의공개와 같은 공적작용과정 중의 정보공개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내용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한미 FTA 등 무역통상협정과 투자자제소(ISDS)와 같은 분재정보에 관해 수 많은 정보공개소송을 제기하며 정보공개 운동에 앞장서 왔던 송기호 변호사는 "대통령단임제 관료주의에 대한 민주적 통제인 정보공개운동"이라는 주제의 발표로 그간 지속성과 책임성 원칙이 취약했던 한국 대통령 단임제와 견고한 관료주의를 통제하는 수단으로서 정보공개운동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특별히 이 세션의 토론에는 권혜진 데이터저널리즘연구소 소장과 국가정보공개제도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장동수 정보공개정책과 과장이 참여해 향후 각각 저널리즘과 정보공개의 긴밀한 연관성과 향후 과제, 지난 박근혜 정부와 현 문재인 정부에서 등장했던 정보공개정책맥락 등을 공유해 주셨습니다. 


정보공개센터10주년심포지움자료집(인쇄).pdf



화, 2018/10/02-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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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와 함께할 식구를 찾습니다.
우리는 이름처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활동을 합니다. 공개된 정보를 가지고 싸우기도(?)하고, 국가권력이 숨기고 있는 정보를 공개하라고 싸우기도 합니다.
거리캠페인, 기자회견과 같이 역동적인 활동보다는 대부분의 시간을 컴퓨터 앞에서 보내게 됩니다. 우리는 (인터넷으로)청구하고, 분석하고, 공유합니다. 물론 캠페인, 교육, 토론회, 회원행사와 같이 북적거리고 신나는 활동들도 합니다. 아참! 사무실에는 현재 상근활동가 3명(외 1명은 안식년 휴가중)이 있습니다. 커피와 술과 담소를 좋아합니다.

 

정보공개센터의 더욱 자세한 활동을 알고싶으시다면, 2018년 정보공개센터 정기총회자료집을 확인해 주세요. (2018 정기총회 자료집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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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정보공개센터 활동 및 운영계>


■ 모집인원
상근활동가 1명

 

■ 지원자격
정보공개센터의 설립취지에 공감하고 시민의 알권리 확산을 위한 열정을 가지신 분이라면 학력, 나이, 국적, 성별 제한 없이 지원 하실 수 있습니다.

 

■ 업무내용
정보공개청구 및 공공정보 분석
정보공개센터 조직운영 실무
정보공개·알 권리 관련 교육 및 협력사업
데이터 디자인 및 시각화
※ 업무내용은 정보공개센터 사업 방향에 따라 일부 수정될 수 있습니다.

 

■ 업무조건
- 급여-
기본급 : 월 1,600,000원
근속수당 : 50,000원 * 근속년수
기타수당 : 직책수당, 식비보조금, 교육지원비, 부양수당, 주거지원수당

 

- 복리후생-
4대보험 / 상여금 / 여름·겨울 휴가 / 연가 및 특별휴가

 

- 근무일시 및 장소-

주4일(월~목) 출근, 주1일(금) 자율업무 / 10:00~18:00 / 서울시 종로구 이화장길 20, 2층


- 기타-
2개월간 수습 후 인사위원회를 거쳐 채용여부 최종결정
 ※ 수습기간 급여 100% 지급

 

■ 전형방법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


■ 제출서류
1) 이력서 1부
※ 정보공개센터는 표준이력서 사용을 권장합니다
※ 사진 부착은 필수가 아니오니 부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전화 연락처와 전자우편주소는 반드시 포함해 주세요!

 

2) 자기소개서 1부
※ 자유양식이며 정보공개활동에 대한 전망과 계획을 반드시 포함하셔야 합니다!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 아래 첨부파일을 다운 받아서 작성 후 이력서·자기소개서와 함께 제출


■ 모집일정
- 서류접수 : 2018년 3월 13일 ~ 2018년 4월 6일 자정까지
- 면접심사 : 4월 3주 (서류접수 후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지)

- 합격자 발표 : 2차 면접심사 후 최종합격자에게 개별통지

- 첫 출근일 : 4월 26일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센터 채용기준에 해당하는 지원자가 없을 때는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접수 및 문의
- 접수처 : [email protected] 

※ 접수시 전자우편 제목과 첨부파일명은 <활동가 지원_홍길동> 형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자에게 서류 제출 다음날 접수확인 메일을 발송합니다. 지원서류는 전자우편으로만 받으며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문의

02-2039-8361~2 / [email protected]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hwp

 

화, 2018/03/13-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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