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정치발전소 회원번개

지역

정치발전소 회원번개

익명 (미확인) | 목, 2017/05/04- 17:03

5월 9일 오후 7시 30분부터 정치발전소에서 회원들과 함께 개표방송을 같이 보려합니다.
투표가 8시에 끝나고 늦은 시간까지 개표가 진행되므로 결과를 확인하는 것보다 회원들이 모여 이번 대선에 대한 생각을 나누고 근황을 이야기하는 ‘아무말 대잔치’를 목적으로 합니다.

별도의 회비를 공지하는 대신 당일 참가하는 분들과 갹출하여 부족한 술과 안주를 현장조달할 예정입니다.
각자 혹은 함께 먹을 술과 안주를 가져오시는 것도 매우매우 환영합니다.

원활한 행사 준비를 위해 참가의사가 있으신 분은 메일([email protected])이나 카카오톡(@정치발전소), 페북 댓글 혹은 사무국장에게 미리 참가여부를 알려주시면 준비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
요 며칠 국회는 법안 처리 하나를 둘러싸고 갈등을 겪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기 연장을 위한 법 개정안 처리가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민주주의에서 상존하는 다수와 소수의 권리를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
민주주의에서 다수결 원리와 소수의 권리 보호를 동시에 충족하는 것은 언제나 쉽지 않은 문제다. 원리로는 이렇다. 결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소수자들은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고 표현할 제도적 기회를 보장받아야 하며, 최종 결정 단계에서는 다수결의 원리를 따른다는 것이다. 말로는 쉽지만, 소수의 권리 보호가 때로 다수결의 원리를 위배하기도 하고, 그 반대의 상황도 종종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두 원리가 충돌할 상황을 예비하여 미리 규칙을 만들어 두고, 상황이 발생하면 이 규칙을 따르는 것이다.
특별검사의 임기 연장에 동의하는 국회의원은 재적의원의 3분의 2를 넘는다. 또 이 안건을 다루어야 하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임기 연장에 동의하는 의원들의 수가 절반을 훌쩍 넘는다. 이런 조건에서 개정안의 통과는 당연해 보인다. 그런데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국회는 이를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고, 지켜보는 시민들은 이 상황을 또 이해하기 어렵다.
국회는 서로 다른 이해와 생각들을 대표하는 300명의 의원들이 회의를 통해 결정에 이르는 것이 주 임무인 곳이다. 그렇다 보니 국회법 조항의 대부분은 어떻게 회의를 구성하고 개최하고 심의하고 결정에 이르는지를 세세히 규정하는 데 할애되어 있다. 특별검사 임기 연장 법안 처리에 적용해볼 수 있는 규칙도 물론 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는 단계에서 발생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위원회에 넘겨진 안건은 위원들이 안건을 검토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시간을 보장하고, 기간이 지나면 상정될 수 있도록 하되, 30일이 지나도 상정이 안 되면 자동적으로 상정되어 심의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 현재 이 안건은 기본 시간을 지나 상정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으나, 자동 상정될 시간까지는 이르지 않았다. 이런 조건에서 어떤 규칙에 따라 상정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가가 핵심 쟁점이다.
혹자는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직권상정해야 한다고 하나, 자유한국당이 반대 당론을 정한 상태에서 이는 국회법 위반이다. 또 법제사법위원장이 직권상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 또한 국회법이 정한 권한 밖이다. 그렇다면 방법이 없나? 당연히 있다. 국회법에는 위원회 안건 상정 시기를 결정할 권한에 대해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이 안건의 상정 여부를 먼저 상정한 다음 의결한 후, 본 안건을 상정하면 된다.
법사위원장은 ‘모든 교섭단체 간사들의 합의’라는 위원회의 아름다운(?) 관행을 안건 상정 거부 이유로 들고 있는데, 관행이 규칙의 상위에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의안의 상정 시기를 결정할 권한은 위원회 전체의 결정에 맡겨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회가 의안 상정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 자체를 막을 권리가 그에게는 없다.
집권당의 대변인은 이 사태를 두고 한 논평에서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은 다수결이지만 모든 사람이 100% 같은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 민주주의를 가장한 독재에 다름없다”고 했다. 맞는 말이다. 그래서 다른 의견들이 논의되고 결정에 이르기 위한 규칙이 존재하는 것이다. 물론 규칙이 문제라면 바꾸면 된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783769.html#csidx5b3b013576160548d22e461482d2e7f

목, 2017/02/23- 16:15
186
0

s프레젠테이션11

대선후보들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 막겠다!” 한 목소리

개혁의지는 확인, 구체적인 대응 방안 제시 못해 실효성은 의문

 

19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주요 후보들은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유해 화학물질과 제품안전 관리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다양한 공약을 제시했다. 특히 환경운동연합이 19대 대선정책으로 제안한 유해화학물질 관리 강화와 피해자 구제 방안, 기업에 책임을 묻는 집단소송제와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 등에도 원칙적으로 동의했다.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전면 재조사’와 ‘화학물질과 제품 안전관리 통합, 관리 체계 신설’을 약속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해결을 위한 환경연합의 정책제안에 무응답으로 일관한 홍준표 후보마저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와 피해구제 미흡함을 지적하고 제도 개선과 강화를 공약했다. 또한, 대부분의 후보는 원칙적으로 ‘징벌적손해배상제’와 ‘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세부사항은 달랐다.

[caption id="attachment_177564" align="aligncenter" width="861"]대선정책-화학물질분야 지난 18일, 환경운동연합은 자체적으로 19대 대선 주요 후보자 5인에게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주요 정책 4가지 분야에 대해 제안하였으며 이에 대한 후보자별 답변을 찬성, 반대, 보류의견으로 구분하였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전면 재조사 필요성에 대해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는 찬성했다. 특히 문재인 후보는 위험을 관리·감독해야 할 정부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가 책임 인정과 사과”를 전면에 내세운 점이 눈에 띈다. 다만 이에 따른 국가기관의 진상조사와 피해자 찾기 등의 세부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 안철수 후보 역시 ‘가습기살균제’ 의제를 전면화하고 별도의 보도자료까지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입장과 의지를 밝혔다. 안 후보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특별 구제제도’를 시행해서 정부의 책임 있는 피해구제 및 추가 지원을 공약했다. 그러나 국가 책임 인정과 사과, 피해 판정 기준 보완, 피해자 찾기 등의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유승민 후보는 ‘부족한 진상규명에 대해 공감하며 재조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조사 하겠다’며 조건부 허용으로 소극적인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별도의 공약도 제시하지 않았다. 심상정 후보의 경우 평소의 발언과 행보, 환경연합에 보내온 답변을 통해 재조사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공약집에는 포함되지 않아 아쉬움이 있다. 홍준표 후보는 관련 질의에 답변을 거부하고 관련 공약도 제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공약집을 통해 ‘가습기살균제 사고 이후 유해물질 관리와 안전성 검증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화학물질과 제품 통합 안전관리에 있어 다섯 후보는 제도 개선 및 안전 관리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세부 공약에 있어 기존의 정부 정책 방향과 유사해 공약의 참신성과 개혁성, 전문성은 다소 부족했다.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심상정 후보는 ‘살생물제 관리법’ 제정을 공약했다. 그러나 현 환경부가 2019년 1월 시행목표로 ‘살생물제 관리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어 대선후보들의 공약이 기존 정부의 실행계획을 반영한 수준에 불과하다는 아쉬움이 있다. 각 후보가 제시한 위해우려제품 추가지정 및 전수조사 확대, 상시 모니터링 등 역시 기존 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이어 받은 수준이다.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인체 적용 제품에 대해 ‘통합 위해평가’와 ‘총량 관리제 도입’을 약속했다. 현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는 개별 화학물질의 위해도 평가만을 근거로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화학물질 혼합체에 대한 인체 노출 측정의 한계, 화학물질의 복합적 상호작용 등을 고려하면 화학물질의 위해성은 물론 제품 자체에 대한 통합적인 위해성평가가 필수다. 지속적으로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원인으로 화학물질과 제품의 통합안전관리 부재를 지목한 환경연합의 문제제기를 수용한 것으로 평가한다.

또한, 후보들은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체계로 조직 개편을 내세웠다. 문재인 후보는 ‘조직 보강’만을 언급했을 뿐 정책방향과 목표가 다소 모호하다. 안철수 후보는 ‘화학제품 안전관리를 식의약 안전과 통합해 종합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그동안 산업부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관리됐던 화학제품을 지난해부터 환경부로 일부 이관해 물질과 제품을 통합 관리하고 있다. 안 후보는 보건복지부 중심의 통합안전관리 체계를 염두에 둔 것인지 모르겠지만, 개편이 필요하다면 개편 필요성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또한, 안 후보는 ‘국가환경독성센터 설치’와 ‘유해, 위험성 시험전문기관 양성’을 약속했지만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방도를 제시하지 않았다. 다른 후보도 마찬가지다. 유 후보는 질병관리본부를 ‘처’로 승격하고, 심상정 후보는 ‘국가환경성질환 예방센터’ 설립해 환경성 질환 예방 및 감시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전히 공약 목표와 달리 구체적인 실행계획 및 재원확보 방안은 제시하지 못했다.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및 함량 등록의무제와 표시제 도입‘에 있어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는 긍정적으로 답변했지만, 문재인 후보는 보류 의견을 표명했다. 안철수 후보는 공약과 보도자료를 통해 제품 성분 안전성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생활화학제품 안심 표시제도’와 ‘위해성 평가 결과 대국민 공개 실시’ 등 개혁적인 공약을 내세웠다. 유승민 후보는 표시제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지만 “기업의 자발적 협약 수준에서 표시 의무화 방향으로 전환”하자는 입장을 표명했다. 심상정 후보는 환경연합에 보내온 답변을 통해 표시제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이나, 공약집에는 명시하지 않았다. 문재인 후보는 보류로 답했고 공약집에도 포함하지 않았다. 화학물질과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는 후보들의 공약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정부는 기본적인 성분과 함량정보를 알아야 하고, 위해정보가 없는 물질은 제품 생산과정에서 퇴출시켜야 한다. 그런 이유로 환경연합은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및 함량 등록의무제와 표시제 도입을 제안한 것이다. 정책의지를 실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과 제도에 대한 후보들의 고민이 부족한 지점이다.

반면 문재인, 심상정 후보는 ‘알 권리 실현을 위한 화학물질의 정보공개’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이다. 문재인 후보는 ‘유해물질 알권리 보장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공약했다. 기업의 영업 비밀을 제한하는 등의 특별법을 만들어 국민의 유해물질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것이다. 심상정 후보는 지역주민의 알 권리와 참여보장을 핵심내용으로 ‘지역사회 알권리법 제정’, ‘주민 참여 화학물질관리위 구성’, ‘민관산 협력체계 구축’ 등 시민사회가 제기한 화학물질관리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다.

집단소송제 도입에 대해서 다섯 후보 모두 원칙적으로 동의했다. 다만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과 상한에 대해서는 견해차가 극명하게 나타났다. 심상정 후보는 ‘상한 없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동의했지만, 안철수 후보는 10배 이내, 유승민 후보는 상한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홍준표 후보는 집단소송제만 공약했다. 문재인 후보는 ‘소비자 피해 영역’에서 집단소송제를 확대 도입한다는 입장이지만, 징벌적손해배상제에 대해서는 보류를 표명했다. 문 후보는 ‘환경범죄이익 환수법’ 제정 추진을 앞세웠지만 3배 이내로 배상액을 제한하고 있다. 현행 시행 중인 법률들은 모두 실제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배상의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배상액에 제한이 있다면 현행 법 제도로는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재발 방지 효과를 가지기 어렵다. 물론 상한에 대한 사회적 합의하기 위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대선 후보들이 국민의 염원과 무관하게 배상액 범위를 현상 유지나 제한을 둔 것은 아쉬운 점이다.

모든 대선 후보가 가습기살균제 참사 재발 방지를 전면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공약집 어디에도 기업의 책임과 의무를 제도화하는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핵심 원인은 ‘감시하지 않은 정부’도 있지만 ‘책임지지 않는 기업’도 분명하다. 최근 재계는 화평법 등 정부의 규제가 기업의 활동에 부담돼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은 이러한 과정을 보며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기업에 분노한다. 이러한 논란에 지금까지 후보들은 어떠한 입장을 표명한 바 없다. 또한, 각 후보 공약에는 ‘책임지지 않는 기업’을 어떻게 책임지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빠져있다. 기업이 제품의 안전성 과정에서 사전에 검토하고 입증해야 하는 내용이 무엇이고, 그런 것을 하지 않은 경우 처벌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구체적인 강화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19대 대통령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조사와 피해자 보상, 재발 방지를 국정운영의 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정부의 공식 피해자 현황에 따르면 4월 21일까지 접수된 피해자가 5,561명에 이르고, 이 중 사망자는 1,181명에 이른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정부는 지금도 고통 받는 피해자에게 진정한 사과와 반성한 바 없고, 재계는 규제 무력화를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다. 여전히 3,4단계 피해자들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선 후보와 정당이 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 정책을 제시한 것은 다행이다. 특히 유해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려는 노력이 강조되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공약의 현실성, 구체성 등에 있어 여전히 아쉬운 부분들이 있고, 원론적인 선언에만 머무는 게 아닌가 싶어 우려가 남는다. 각 대선 후보들은 남은 선거기간 동안 시민사회에서 제안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해 더욱 세심한 보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첨부: 19대 대선후보자별 유해화학물질관리 공약 비교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Xs-2D1OY6NM[/embedyt]

 후원_배너

목, 2017/05/04- 11:13
186
0

2017년 2월 18일(토) 오후 2시, 정치발전소에서 <집중탐구 정치교실>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주제는 ‘개헌과 대선’ 이었습니다.
네 분의 강사님이 강의를 해주셨고, 이를 듣고난 후 참가자들이 질의응답과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첫 강의는 정치심리학자이자 통일연구원에서 연구활동을 하시는 이상신 박사님께서 진행해 주셨습니다. 인간 활동의 하나인 정치학과 인간의 심리를 분석하는 심리학의 결합인 정치심리학에 대한 소개와 함께 ‘내러티브’, ‘스키마’ 등 새로운 개념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정치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지지하는 정당이나 후보를 어떻게 선택하는지에 대해 새롭게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강의는 한국정치연구회 연구위원이자 정치발전소 이사이신 조현연 박사님께서 진행해 주셨습니다. 한국정치사 속에서 개헌의 역사와 그 속에 담긴 맥락에 대해 이야기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총 9번의 개헌 중 대부분이 권력 유지를 위한 헌정파괴 개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동시에 지금의 개헌 논의가 어떤 맥락에서 진행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생각할 계기를 만들어주셨습니다.

잠깐의 휴식 후 진행된 세 번째 강의는 박상훈 학교장님이 맡아주셨습니다. ‘정치적 개헌론’이라는 주장을 바탕으로 강의를 진행해 주셨습니다. 민주주의에서 헌법은 문구를 어떻게 만드는가를 넘어 어떻게 정치적으로 해석할 것인가 하는 정치적 역할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과 함께, 정당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셨습니다. 촛불이라는 시민들의 행동과 요구를 정당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를 개헌안으로 만들어가야할지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강의는 아주대 법학전문대의 오동석 교수님이 진행해주셨습니다. 법학자의 시각에서 개헌에 대한 입장을 이야기해주셨는데요, 개헌이 되어 헌법의 문구가 바뀐다 해도 수많은 법령들이 헌법의 정신을 충분히 담지 못한다면 개헌이 의미있을 수 없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때문에 지금 중요한 것은 개헌을 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입법 권력자인 국회의원들이 헌법의 정신이 잘 구현될 수 있도록 현행 법령들을 잘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강의가 모두 끝나고서는 참가자들이 모여 앉아 질의응답과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강의가 예상보다 긴 시간 동안 진행되어 토론을 길게 하지는 못했지만 정말로 좋은 방향으로 개헌이 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해 의견들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이 날의 행사를 통해 ‘좋은 개헌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 헌재의 탄핵 심판과 대선 등 굵직한 정치일정들이 남아있는데요, 민주주의가 잘 작동하는 보다 나은 사회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이후에도 많은 의견들을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집중탐구 정치교실>은 앞으로도 좋은 정치와 민주주의를 위해 필요한 여러가지 사안을 다루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의견 바랍니다.

월, 2017/02/20- 15:20
185
0

이슈리포트 「19대 대선후보 정책질의에 대한 답변평가 : 남북관계·외교·국방분야」 발행


오늘(4/25)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19대 대선후보 정책질의에 대한 답변평가 : 남북관계·외교·국방분야」 이슈리포트를 발표했다. 이번 이슈리포트는 참여연대와 한국일보가 공동으로 19대 대선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에게 한반도 비핵화와 한미동맹 현안, 군 복무제도 등 외교국방 분야에 대한 질의서를 보내 받은 답변과 각 후보의 공약을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홍준표 후보는 답변서를 보내지 않아 평가에서 제외했다.  

 

후보들의 답변 및 입장에 대한 총평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9대 대선후보 정책질의에 대한 답변평가 : 남북관계·외교·국방분야」
- 요약 및 총평 -

 

 

● 한반도 비핵화 협상을 재개할 구체적 방안과 전략 필요

  • 문재인, 심상정 후보는 한반도 비핵화 이전에 북한 핵동결을 위한 협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임. 안철수 후보는 제재를 포함한 다양한 접근법으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협상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힘. 반면 유승민 후보는 대북 강경정책 유지를 주장함. 또한 유승민 후보를 제외한 후보자 모두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음. 
  • 하지만 심상정 후보를 제외한 후보들은 북한의 핵 포기만으로 한반도 비핵화가 이뤄질 수 없음에도 한반도 핵위협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핵 없는 세계를 만들려는 국제 시민사회의 노력에 반하여, 핵무기의 생산과 보유, 사용, 배치, 이동과 반입을 금지하는 비핵지대화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함. 핵 없는 한반도에 대한 철학과 실현가능성에는 한계를 보임. 

 

● 사드 배치 등에 대한 무책임한 입장 변화, 한미동맹 관련 쟁점과 실태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드러남. 

  • 문재인, 안철수 후보는 애초 한미 당국의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해 강하게 우려하며 반대 입장 혹은 재검토 입장을 밝혔으나, 선거 시기가 다가오면서 입장을 바꾸었음.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에 실효성이 없는 사드 배치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고수하거나 사드 배치를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힘.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나 한미 간의 합의 발표 등 상황 변경이 없는 가운데 탄핵된 정부의 사드 배치가 강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유력 후보들의 입장 변화는 무책임한 태도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움. 또한 이들 후보들은 한미일 MD 구축의 일환으로 사드 배치가 추진되고 있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고 있음. 이는 사드를 MD 구축의 일환으로 보고 있는 미국, 중국, 러시아의 입장과 다를 뿐만 아니라, 사드의 역할과 운용 원리와는 동떨어진 주장이라고 지적할 수 있음. 
  •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시기에 대해서도 심상정 후보를 제외한 후보들은 북한 위협에 대한 충분한 전력 확보라는 전제조건을 달고 있음. 이는 박근혜 정권의 전작권 환수 무기 연기 논리와 다르지 않음. 한미 간의 오랜 쟁점인 방위비분담금과 기지오염 문제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실태 파악을 하지 못한 채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는 데 그치고 있음. 
  • 한일‘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는 네 명의 후보 모두 무효화하고 재협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함. 

 

● 병역제도 개혁에 대한 후보 간 입장 차 분명, 국방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 필요함.

  • 문재인과 심상정 후보가 군 복무기간 단축을 공약한 것은 의의가 있음. 적정병력 규모에 대해서는 심상정 후보를 제외하고는 획기적인 감축 의사를 보이지 않음. 문재인 후보는 군 복무기간을 18개월로 축소하되 병역규모를 50만 명 유지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으나,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병력 규모 유지 방안은 실현가능하지 않음. (4월 23일 문재인 후보는 단기 부사관을 13만명에서 20만 5천명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밝힘). 심상정 후보는 병력규모와 군 복무기간 단축을 제시하고 있으나, 장교 수 확대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안철수, 유승민 후보는 사실상 군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여 대규모 병력 유지가 불가피하고 군 복무기간 단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힘.  
  • 유엔인권이사회 등이 권고하고 있는 양심적 병역 거부 인정과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해서도 문재인, 심상정 후보는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나, 안철수와 유승민 후보는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함. 다만 문재인 후보는 병역거부를 권리로서 인정하지 않고 징벌적 성격의 대체복무제 실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유엔인권이사회 등의 권고취지에는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 평가할 수 있음. 
  •  

▣ 별첨자료 
1. 이슈리포트 「19대 대선후보 정책질의에 대한 답변평가 : 남북관계·외교·국방분야」

 


 

화, 2017/04/25- 13:44
185
0

 

오늘 발표난 [전대미문 프로젝트]는 지원신청을 동영상으로 받았다지요.

[전대미문 프로젝트]에 지원하기 위해 만든 동영상입니다^^

앞으로 정치발전소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가 담겨있어요!

화, 2015/06/23- 20:05
18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