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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주민의견 수렴 없는 환경영향평가와 이를 명분으로 한 폭력적인 사드 배치 추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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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주민의견 수렴 없는 환경영향평가와 이를 명분으로 한 폭력적인 사드 배치 추진 중단하라

익명 (미확인) | 금, 2017/04/28- 13:18

주민의견 수렴 없는 환경영향평가와 이를 명분으로 한

폭력적인 사드 배치 추진 중단하라

 

주한미군이 26일 새벽 성주골프장에 전격적으로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장비를 배치함에 따라 발사대와 사격통제레이더 등이 곧 시험가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한다. 이번 사드 전격 배치는 공권력을 동원해 기습적으로 배치한 것으로 그동안 국방부가 ‘대선 이전 장비를 배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뒤집는 것이다. 국민적인 합의를 거쳐 결정해야할 사안을 공권력을 동원해 기습배치 한 것도 문제지만 이미 전략환경영향평가대상에서도 제외된 상태에서 한·미 양국이 약속한 환경영향평가등 정상적인 절차조차 무시되고 폭력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동안 사드 반대 여론 등을 고려해 한미양국은 환경영향평가를 받겠다고 했다. 국방부가 또한 지난 20일 한·미 양국이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사드 부지 공여 절차를 완료한 직후에도 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작업이 남아 있다고 했다. 그러나 결국 공권력을 동원해 기습배치를 감행함으로써 사드배치만이 목적일 뿐 약속했던 환경영향평가등 모든게 형식적인 절차로 생각하고 있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사드 장비를 기습 배치한 이후에도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별도의 시설공사 없이 일부 전력을 우선 배치하는 것”이라며 “환경영향평가와 시설공사 등 관련 절차는 앞으로 정상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사드배치를 기정사실화 하고 기습 배치한 상황에서 사드 배치로 인한 환경영향이나 지역 주민의견수렴 등은 절차적 요식행위가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다.

 

상식적으로 본다면 한·미간에 약속한 환경영향평가는 장비가 배치되기전에 실시되어야 한다. 시설이 들어서지 않았다고 하지만 이미 장비가 배치되고 운영에 들어간다면 환경영향평가는 하나마나한 절차로 전락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대해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관으로서 의지가 있다면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해야 하지만 정작 모습은 무책임하고 이해할 수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언론 보도(한겨레, 4.26)에 의하면 환경부 관계자는 “법적으로는 (소파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을 수 있지만, 국민적 논란이 많아서 국방부가 주한미군 쪽과 협의해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안다”면서도 “(주한미군이)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겠다고 해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다”고 했다고 한다. 한·미 양국이 환경영향평가를 하겠다고 합의하고 국방부도 환경영향평가를 받겠다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환경부는 적극적이고 정상적인 환경영향평가 과정을 요구하기는커녕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방관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정치적으로 결정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무력화시켜왔다.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전환경성검토를 1개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4개월 만에 졸속으로 끝낸 게 대표적인 사례다. 이러한 상황에서 환경부는 항상 정부 사업이라는 이유로 협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한 체 오히려 개발 사업을 홍보하고 옹호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 피해는 지금 전 국토에 나타나고 있다.

 

이미 사드 부지는 사업부지 대상면적을 이유로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을 하기 전에 실시해야 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도 제외되었다. 지금처럼 한미간 약속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을 동원하여 기습배치를 하는 상황이면 국방부가 얘기하는 환경영향평가조차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설사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형식적 요식행위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현재의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하면 사업면적이 32만㎡인 사드 부지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서 한·미간의 약속을 전제로 한다면 최소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의 사드 시설에 대해 지역사회의 반대 의견이 분명한 지금의 상황을 고려하면 주민참여 및 주민의견수렴이 중요하지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주민의견수렴 등을 의무화 하고 있지 않아 요식행위로 끝날 우려가 크다.

 

현재의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협의과정에서 주민참여를 의무화 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운영과정에서 일회적 형식 절차로 운영되고 있어 실효성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특히 지금과 같이 지역사회의 반대 의견이 분명한 경우는 주민수용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환경정의는 이러한 주민의견 수렴과 이를 통한 정상적 합의 과정이 보장되지 못하는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사드 배치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017. 4. 28

환경정의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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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의 사드 부지 쪼개기,
사드 배치 전반에 대한 진상조사가 시급하다 

성주 소성리 헬기 수송 비롯해 모든 행위 우선 중단해야
성역 없는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국방•외교 민주화의 시작


 
지난 6/5 청와대는 국방부의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보고 누락 경위에 대한 민정수석실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위승호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을 직무에서 배제했다. 그리고 이번 조사에서 한국이 주한미군에 공여하는 사드 부지 면적이 실은 총 70만㎡이며, 국방부가 환경영향평가를 피해가기 위해 부지 면적을 쪼개서 공여하는 편법을 썼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드러났다. 사드 배치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절차가 불투명했고, 불법과 탈법으로 얼룩져 있다. 이번 사건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는 합리적 의문을 지울 수 없다. 사드 배치 절차 전반에 대해 국방부가 아닌 다른 기관에서 독립적으로 시행하는 성역 없는 진상조사가 시급하다. 


첫째, 사드 발사대 반입을 의도적으로 보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최종 책임자가 누구인지 밝히고 처벌해야 한다. 이 첨예한 사안의 보고 수위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나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의 지시나 묵인 없이 정책실장이 결정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미국과의 합의’를 핑계로 한 국방부의 이러한 비밀주의는 지난 1년여간 사드 배치와 관련된 모든 토론을 사전에 차단하여 시민과 국회가 검증할 기회 자체를 빼앗아버렸다. 결국 청와대에 의도적으로 보고하지 않는 일로까지 이어진 것이다. 


둘째,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부지 면적을 쪼개서 공여한 것에 대한 조사도 계속되어야 한다. 주한미군에 공여하는 부지의 총 면적이 70만㎡라는 사실은 이번 청와대 조사에서 처음 밝혀진 것이다. 국방부는 정확한 공여 부지 면적을 묻는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에 지난 5월 “공여 면적은 합의건의문에 명시되어 있으며, 합의건의문 자체는 SOFA 관련 절차·규정에 따라 한미 간 합의되기 전에는 공개할 수 없다. 공여한 부지 면적은 약 30여만㎡”라고 답한 바 있다.  그렇다면 한미 간에 부지 면적을 쪼개서 공여하기로 합의한 것인지 밝히기 위해 해당 합의건의문은 공개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국방부는 미국에 공여한 부지는 국내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억지 주장으로, 환경영향평가를 법적 근거가 없는 ‘시혜적 조치’로 전락시키고 제멋대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한미 SOFA 어디에도 한국의 「환경영향평가법」을 제외한다는 조항은 없으며, 오히려 존중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국방부는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를 위한 목적으로 총 148만㎡의 부지를 확보했고, 취득한 부지 전체에 철조망을 치고 군사기지로 조성했으며 이를 기초로 경찰에 시설보호요청을 했다. 미군에 공여한 부지 면적이 곧 사드 배치 사업 면적은 아닌 것이다. 사드 배치는 어떻게 보더라도 33만㎡를 넘는 사업으로 「국방·군사시설사업법」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다. 법을 위반하고,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사전에 실시하지 않아 주민이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박탈하도록 한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셋째, 사드 배치 결정과 진행 과정 전반에 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 박근혜 정부는 ‘3NO’로 일관하다가 2016년 2월 갑자기 사드 배치에 대한 협의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그후 7월, 한민구 장관이 국회에 결정된 것이 없다고 보고한지 3일만에 사드 배치 결정을 갑자기 발표했고, 주민에게 한 마디 상의도 없이 성주에 사드를 배치한다고 발표했다. 제3부지 발표 과정 역시 마찬가지였다. 2017년 3월에는 미군에 부지를 공여하기도 전에 발사대 2기 등 사드 장비 일부를 한국에 반입했다. 급기야 대선을 얼마 남기지 않은 지난 4월 26일 새벽, 경찰 병력 8천여 명을 동원해 주민과 종교인, 활동가들을 폭력적으로 고착시킨 채 X-밴드 레이더, 발사대 2기 등 핵심 장비를 부지에 반입했다. 환경영향평가도, 기본 설계도, 기반 공사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장비만 달랑 갖다놓은 것이다. 또한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되지도 않았는데 땅을 파는 등 부지 공사를 진행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상 사전공사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 소성리 상공 비행제한구역은 애초 발효 예정일인 6월 22일보다 약 2달 앞당겨진 5월 1일에 발효되었다. 급기야 지난 5월 16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국회에서 사드 레이더가 북한 미사일(화성-12)를 탐지했다며 사실상 레이더가 가동 중이라고 말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국방부는 누구의 감시도, 통제도 받지 않았다. 이 비정상적인 절차와 불법 행위들이 왜 벌어지게 되었는지 전반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조사 결과는 시민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우선 장비 가동을 포함하여 사드 배치 관련한 모든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성주 소성리에서는 미군과 한국군이 공사 장비, 유류, 인력 등을 헬기로 수송하고 있으며, 주민들은 헬기 소음으로 매일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사드 배치 사업뿐만이 아니다. 적폐 청산은 불투명한 국방•외교 사업 전반으로 확대해야 한다. 그동안 안보 관료들은 주권자인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고,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채 제멋대로 권력을 남용해왔다. F-35 기종 선정,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한일 ‘위안부’ 합의 등이 그 생생한 사례다. 이번 정부에서만큼은 분명히 바로잡아야 한다. 그것이 국방•외교 분야 민주화의 시작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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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6/07-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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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대책, 어린이 생활권 내 질적 대기질 개선과

친환경 통학차량 전환 시급

 

어린이통학차량 98%는 경유, 31%2005년 이전 노후 차량

 

 

○ (사)환경정의는 녹색교통,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국회의원과 함께 6월22일(목)《건강한 통학차량 및 어린이 활동공간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사)환경정의는 어린이 건강 보호를 위해 어린이 통학차량 중 노후된 경유차가 많은 점과 어린이들이 미세먼지에 많이 노출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어린이 통학차량을 친환경차로 전환해야 한다는 정책 제안과 캠페인을 추진해 왔다. 친환경 통학차량의 전환은 정부의 정책과 더불어 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 학부모, 학생, 학교 등 사용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인식개선도 중요하다.

 

○ 이번 토론회는 어린이통학차량·통학로에서의 미세먼지 노출 현황을 통해 친환경통학차량 전환사업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통학차량의 친환경 전환 방향과 지원 우선순위, 스쿨존과 연계한 선개념의 LESZ 제도, 이용자와 관계자의 역할을 통한 어린이 통학 공간의 연계 관리 프로그램 등이 제안되었다.

 

○ 환경정의 이경석 팀장은 실제 중학생 3명의 일과를 쫓아 활동 공간의 미세먼지를 측정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측정된 미세먼지 평균은 PM10 56.83㎍/㎥, PM2.5 30.79㎍/㎥로 WHO 권고 기준인 PM10 50㎍/㎥, PM2.5 25㎍/㎥를 모두 초과하고 있다. 어린이 통행 빈도는 성인보다 약 20% 높고, 등교·학원을 위한 통행 비중(98%)이 절대적으로 많다. 하지만 측정 결과를 보면 어린이가 통학차량을 이용하거나 도보를 이용했을 때 더 높은 수치(PM10 최대 193.65㎍/㎥)를 보이고 있다.

 

○ 이규진 교수(아주대 지속가능도시교통연구센터)의 발제 내용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 차량의 98%는 경유를 연료로 하고 있으며, 2005년식 이하 차량이 31%로 노후 정도도 높은 편이다. 통학버스 한 대가 1년에 배출하는 미세먼지는 1.05kg으로 소형화물차(0.9kg/대/년)보다 많고 질소산화물도(NOx)도 23.36kg으로 소형화물차(7.4kg/대/년)의 3배를 넘어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량도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 또한 어린이의 보행과 어린이 통학 차량의 운행이 공간과 시간을 공유하는 특징이 있다며, 어린이 생활권내 질적 대기개선을 위한 통학차량의 LPG·CNG 우선교체지원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현 통학차량 신고 및 배출관리 제도에 따라 차량 수명에 따라 운행이 곧 제한될 2008년식 이하의 차량은 저공해화 조치 지원 받을 수 없어 배출관리 사각지대에 있음도 지적하였다.

 

○ 토론자로 참여한 전국셔틀버스노동자연대 박사훈 위원장은 통계가 등록 관리되는 차량을 기준으로 만들어져 실제 등록되지 않은 통학 차량 전체 규모(30만대 예상)를 보았을 때 실제 노후 정도는 60~70%로 더 높을 것이라고 우려 했다. 또한 15인승 승합 차량의 경우 차량 자체의 판매가 중지되면서 차량의 대안이 없음을 지적하고 제작사 참여의 중요성도 밝혔다.

 

○ 환경부 교통환경과 김영우 과장은 추경을 통해 올 하반기 노후경유 어린이통학차량의 친환경차량 전환 지원과 관련한 시범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또한 시범 사업에 그치지 않고 법률적 검토를 통해 어린이 통학차량의 친환경 전환이 최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차량 제작사의 협조를 요청해 최종적으로는 어린이 통학차량의 경우 친환경차량만 등록 될 수 있도록 보완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 고영종 과장은 미세먼지 문제를 학생의 미세먼지 노출의 관점으로 접근하면서 학교 주변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고, 통학차량의 경우도 안전사고에만 집중하고 있던 것이 사실이라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안 마련을 약속하였다.

 

 

[보도자료] 어린이 생활권 내 질적 대기질 개선과 친환경 통학차량 전환 시급

목, 2017/06/22-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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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서울시 먹거리 기본권 선언을 적극 환영한다.

 

2017년 6월20일, 서울시는 ‘서울시민 먹거리 기본권’을 선포하고, ‘서울 먹거리 마스터플랜’을 발표하였다. 이는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누릴 권리를 개인의 노력이 아니라 정부의 책임이라는 것을 선언한 것으로 적극 환영한다. 또한 그간 위생단속이나 취약계층 영양제공 차원에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졌던 먹거리 정책을 먹거리의 생산, 가공, 유통, 소비 및 처리 등 전 단계를 아우르는 보다 통합적이고 장기적인 방향에서 구현해 나가겠다는 발표는 매우 고무적이다.

사람은 먹지 않으면 죽는다. 뿐만 아니라 양질의 먹거리를 먹는 것은 단순히 생존을 넘어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때문에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약은 모든 사람이 굶주리지 않는 것을 넘어 양적, 질적으로 적절하고 충분한 먹거리를 보장받아야 할 먹거리 기본권(right to food)을 인간의 기본적인 사회권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미 1995년에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최소한의 칼로리, 단백질원, 영양소라는 측면만이 아닌 사회, 경제, 문화, 기후, 생태 등을 포괄하는 통합적인 관점에서 국가가 보장할 의무를 가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토론토, 런던, 파리, 뉴욕 등 세계 주요 도시는 먹거리 정책을 사회통합과 정의를 실현하는 주요한 수단으로 삼고 있다.

현재 우리 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양극화가 먹거리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먹거리 절대량이 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배고픈 상태에서 목숨을 끊거나, 존엄성을 위협받는 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먹거리와 직간접적으로 연관성이 높은 비만, 당뇨, 고혈압 등의 유병률이 저소득 빈곤층일수록 높게 발생하고 있다. 천식, 아토피, 비만 등으로 고통 받는 아동들도 갈수록 늘고 있다. 1인 가구, 노인 가구, 다문화가족의 증가 등으로 인해 새로운 형태의 먹거리 불안정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때에, 서울시가 먹거리의 접근성, 안전성,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일이 사회적 책임임을 인식하고,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이 보장되는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를 만들어 가겠다는 발표는 매우 시의적절하고 의미가 크다. 무엇보다 소득과 계층의 양극화가 건강 양극화로 이어지는 고리를 끊기 위해 먹거리 취약계층을 전면 발굴하고 공공급식을 확대하겠다는 정책을 크게 환영한다. 먹거리의 생산-가공-유통-소비-처리 등의 전 과정에서 대안 먹거리 체계 구축에 앞장서온 생협,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정책은 먹거리가 다국적 거대식품회사의 이익추구의 도구가 아니라 개인과 공동체를 풍요롭게 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나아가 거대소비도시 서울의 위치를 인식하고, 중소가족농과 생태계를 고려하는 상생 정책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은 모범적이다.

오늘 먹거리 선언식에서 서울시장은 먹는 문제는 “시민 먹거리 주권회복”의 문제임을 천명하였다. 행정의 일방적 주도가 아닌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먹거리 민주주의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그 일환으로 ‘먹거리시민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약속했다. 이미 지난 2015년부터 각계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가 서울시와 함께 먹거리기본권 선언과 마스터플랜 발표를 준비해 왔다. 3년간의 과정에서 비전과 경험의 차이, 제도의 부재, 소통의 미숙함 등으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먹거리 기본권이 보장되는 서울을 구현하기 위한 열정으로 차이를 줄이고 신뢰를 형성하며 오늘에 이르렀다. 그간 형성된 먹거리 협치의 정신과 관계망이 보다 발전해 지속가능하고 정의로운 서울 먹거리체계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서울시 먹거리 선언과 마스터플랜 발표를 계기로 새 정부 하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먹거리를 위한 종합정책들이 설계되기를 희망한다.

생협, 환경단체, 소비자단체, 연구단체 등으로 구성된 ‘지속가능한 먹거리연대’는 다시 한번 서울 먹거리 기본권 선언을 적극 환영하며, 서울시가 지속가능한 먹거리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공동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지속가능한 먹거리연대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두레생협연합서울지역협의회 (구로시민두레생협, 서울남부두레생협, 서울북부두레생협, 성동두레생협, 아름다운두레생협, 울림두레생협, 에코생협, 은평두레생협한울안생협), 서울보육포럼연대, 소비자와 함께,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아이쿱서울지역협의회 ( 강남아이쿱생협, 강서아이쿱생협, 금천아이쿱생협, 구로아이쿱생협, 관악아이쿱생협, 서울아이쿱생협, 송파아이쿱생협, 양천아이쿱생협, 중랑배꽃아이쿱생협 ), 언니네텃밭 여성농민생산자협동조합, 연구공동체건강과대안, 한살림서울생활협동조합, 행복중심서울생협, 행복중심서울동북생협, 행복중심서울서남생협, 행복중심용산생협, 행복중심서대문마을생협, 행복중심서로살림농도생협, 행복중심광진생협, 환경정의먹거리정의센터

화, 2017/06/20-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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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정부의 환경 과제는 환경불평등해소와 환경 민주주의실현

환경불평등 해소를 위한 차기 정부의 환경정의 10대 과제 제안

(사)환경정의는 19대 대통령선거를 맞이하여 각 후보자와 각 당에게 ‘환경불평등 해소’와 ‘환경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환경정의 10대 과제를 선정, 제안하였다.

오늘날 환경문제는 고전적인 환경 분야를 넘어 도시계획, 토지이용, 먹거리 정책, 환경보건, 유해물질, 에너지 이용 등 다양한 영역과 연관되어 있으며 그 내용도 인권, 불평등, 건강피해, 환경복지의 문제에서부터 정책결정의 주민 참여, 환경정보의 접근과 알권리 등 광범위한 분야를 아우르고 있다.

OECD는 지난 3월, 우리 정부의 ‘국가환경성과평가(2016)’의 환경정의 분야에 대해 ‘한국은 지역 및 도시별, 그리고 도시와 농촌 간에 격차가 크다고 평가하면서 사회적불평등을 줄여 환경적 불평등을 줄여 나가고 환경적 의사결정 과정에 지역주민을 넘어서 일반 대중과 환경 NGO도 참여하는 환경 민주주의를 강화해 나갈 것 등을 권고’한 바 있다.

이러한 다양한 영역으로의 환경불평등 확장과 환경정책 결정과정에서의 주민, 시민 참여 요구는 기존의 매체중심, 환경관리 중심의 환경정책에서 환경불평등 해소와 환경민주주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환경정의 정책’으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사)환경정의는 환경정의의 법제화, 환경민주주의 실현, 환경부정의 악법 전면 폐지·개정, 미세먼지 관리대책 강화, 유해물질 감시체계 마련, 생태계의 피해에 대한 환경배상책임제도 도입등 차기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환경정의 10대 과제를 선정하여 각 정당과 대선 후보자에게 전달하고, 차기정부의 환경 과제로 반영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갈 것이다.

 

 

문의 : 심수은 환경정의연구소 팀장(02-743-4747)

* 첨부파일 1: (요약) 차기정부를 위한 환경정의 10대 정책 과제

** 첨부파일 2: (총괄) 차기정부를 위한 환경정의 10대 정책 과제

수, 2017/04/12-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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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만적인 김포시장 규탄 및 유명무실한 민관공대위 탈퇴 기자회견

 

김포환경문제해결을위한 범시민대책위(이하 김포범시민대책위)를 대표해서 그동안 『김포 환경피해대책수립을 위한 민관공대위(이하 민관공대위)』에 참여했던 주민 대표, 지역단체 대표등 10명의 민간위원들은 내일 5월29일(월) 민관공대위 탈퇴를 선언하고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지난 4월25일 유영록 김포시장은 김포 환경피해 민관공대위의 민간측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제4차 민관공대위 회의(3.30)에서 거물대리·초원지리 주민에 대한 건강검진 및 의료지원 사안을 추진할 수 없다고 일방적으로 결정·통고하여 민관공대위를 파행시킨 것에 대해 김포시가 잘못 판단한 것이 있었다고 하며 주민 의료지원방안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5월18일 경제환경국장은 또 다시 김포시장이 약속했던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건강검진 지원검토는 불가하다고 말하였다. 지난 4차 회의에서 주민건강검진지원 거부 결정도 김포시장에게 사전에 보고가 되었던 상황을 보면 이번 거부 결정 또한 사전에 김포시장에게 보고되고 시장의 결정이 있었을 것이다. 결국 유영록 김포시장은 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원방안이나 피해대책을 논의 할 의지도 없고 진정성도 없으면서 거짓약속으로 주민들을 조롱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관공대위 참여 민간위원들은 무책임하고 일방적인 태도로 환경피해대책 논의 기구인 민관공대위를 무력화시키고, 거짓약속으로 주민을 조롱하는 김포시장을 규탄하며 김포 환경피해대책수립을 위한 민관공대위를 탈퇴를 선언한다. 향후 김포시의 이러한 행태를 김포시민들에게 알려나가고 책임을 묻는 활동들 해 나갈 예정이다.

2017. 5. 29

 환경정의

[보도자료] 김포시장 규탄 및 민관공대위 탈퇴 기자회견(5.29, 기자회견문 포함)

월, 2017/05/29-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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