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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팔은 누가 꺾었나” …법원 재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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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팔은 누가 꺾었나” …법원 재심 결정

익명 (미확인) | 목, 2017/04/27- 18:48

경찰의 기습적인 음주 단속에 항의하다 경찰의 팔을 꺾었다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박철 씨가 다시 재심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판사 황병호)은 지난 24일 박 씨가 법원을 상대로 제기한 재심청구를 받아들인다고 결정했다. 충주지원은 결정문에서 “재심대상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고, 이 새로운 증거들은 재심대상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명백한 증거에 해당한다”며 박 씨가 법원을 상대로 제기한 재심청구를 받아들였다.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따르면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해 무죄 또는 면소,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해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라 재심이 열릴 경우, 사실상 무죄 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충주지원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화질을 개선한 동영상, 법영상분석 전문가의 감정서, 유도경기지도학 교수의 동영상 분석결과 등을 새로 발견된 ‘명백한’ 증거로 인정했다.

2009년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박 씨가 팔을 꺾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제출한 영상화면. 2015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화질을 개선했다.

▲ 2009년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박 씨가 팔을 꺾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제출한 영상화면. 2015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화질을 개선했다.

박 씨는 지난 2009년 6월 경찰의 기습적인 음주 단속에 항의하다 경찰의 팔을 꺾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입건됐고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 확정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박 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던 부인 최옥자 씨가 위증 혐의로 입건돼 다시 유죄판결을 받아 교육공무원직에서 파면됐다.

이후 아내의 재판에 증인으로 섰던 박 씨가 다시 위증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다 2014년 4월 1심에서는 벌금 500만 원 형을 받았으나 이듬해 8월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도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박 씨는 올해 1월 충주지원에 첫 번째 유죄 판결 사건(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 부인 최 씨도 두 번째 위증 판결 사건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고 재심을 개시할 지 여부가 조만간 결정 날 것으로 보인다.

박 씨 부부의 재심 사건을 맡고 있는 박준형 재심 전문 변호사는 “재심 개시가 확정되면 무죄 판결이 난다”며 “검사가 개시 결정에 대해 불복을 할 수는 있지만, 불복을 해도 개시 결정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씨는 “경찰과 검찰, 법원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서로 견제하지 못하는 사법 시스템을 개혁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 씨는 공무집행 과정에서 팔이 꺾였다고 주장했던 경찰 박 모 씨를 지난 2월 직권남용체포, 모해위증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충북음성경찰서는 이달 6일 직권남용체포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모해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해 경찰의 자기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취재 : 조현미

※ 관련 칼럼 : [현장에서]경찰의 팔은 누가 꺾었나…풀리지 않는 의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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