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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소식2] 4월, 3차 임금교섭까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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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소식2] 4월, 3차 임금교섭까지 진행

익명 (미확인) | 금, 2017/04/28- 03:27


4월, 3차 임금교섭까지 진행노측 요구안 설명 및 질의응답 이어져
 
지난 2017년 4월 19일 14시, 시그니쳐 타워에서 2차 임금교섭이 이어졌다. 2차 임금교섭에서는 노사 위임장 교환 및 검토, 노측 요구안 설명이 진행됐다.
 
노측 요구안 1회독라두식 지회장은 우선 노측 요구안이 크게 3가지 <① 대원청요구안>, <② 집단교섭 특별요구안>, <③임금 인상요구안>로 구성됐음을 설명했다.
 
500억 상당 원하청 공동복지기금 조성 요구안에 대해서는 현 원하청 간 복지 수준의 현격한 차이를 언급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임을 설명했다. 또 작년에도 같은 요구를 했지만 올해는 그 중요성과 의미가 다르며, 매우 중요한 요구안임을 강조했다.
 
집단교섭 특별요구안 중 근로시간 면제인원 확대(10명 추가)에 관해서는 지부편제 관련 전임자 배정 문제가 있음을 설명했다. 그리고 근로시간 면제자 최소 급여보장(월 250만 원 이상)은 ‘정상 근로에 대한 임금 보존’이어야 하지만, 현 간부들이 노조활동으로 근무에 충분한 시간을 쏟지 못한 실태를 반영하는 것이라 말했다.
 
기본급 154,883원 인상 요구안은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한 금속노조 공동의 정액 인상 요구안임을 설명했다. 또, 식대 현행 5,000원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으므로 월 76,000원 인상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월 10만 원 주택수당 신설에 대해서는 조합원 설문조사 결과, 절반 이상의 조합원이 은행대출로 전세 생활을 하고 있으며, 여러 회사가 직원의 주거환경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을 근거로 들었다.
 
마지막으로 기본급 100%에 해당하는 반기별 상여금(상하반기 각각 50%) 요구에 대해서는 5대 재벌 협력사 상당수가 상여금이 있음을 설명하며 끝까지 가져갈 요구안임을 거듭 강조했다. 그리고 제수당 별도지급 요구안은 작년 교섭부터 요구해왔던 안으로 불안정한 요소를 제거하고자 하는 취지임을 설명했다.
 
질의응답, 사측 난색노측 요구안 1회독 후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사측은 공동복지기금에 대해 협력사 대표로 이 자리에 왔고 원청요구안을 제출하는 것이 논의 성격상 맞지 않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이에 관해 노측 에서는 대원청 요구안 제출 가능하며, 원청 요구 시 협력업체도 같이 요구해야 할 사안임을 설명했다.
 
사측은 집단교섭 특별요구안에 대해서는 내년 단협에서 다룰 사항이라는 의견을 냈으며, 기본급 인상요구는 금속노조요구안과 별개로 각자 다른 사측의 경영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2차 교섭은 1회독과 부분적인 질의응답을 끝으로 마무리했다.
 
노사 의견 차이 확인3차 교섭은 2017년 4월 26일 14시, 용산역 KTX 회의실에서 이뤄졌다. 2차 교섭에서 이어 사측은 15만 원 정도의 기본급 인상은 무리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에 노측은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표준생계비와 재벌 하청사 임금수준 등 다양한 근거를 제시했다. 사측이 지속적으로 어려움만을 표명하자, 라두식 지회장은 사측제시안 제출을 주문했다.
 
사측은 노측의 식대인상 요구안에 대해 취지를 공감한다면서도 인상 폭과 인원수를 감안하면 부담이 크다며 재원 마련이 고민이라 말했다.
 
노측은 수리기사 식대가 2016년 직장인 기준 평균금액보다 훨씬 낮다고 말하며, 실제 수리기사들의 식사행태와 비용문제를 설명했다. 노사 모두 먹고사는 문제를 이렇게 논의하는 게 안타깝다는 점에는 동감했다.
 
사측이 여력 문제로 어려움을 토로하자, 라두식 지회장은 식대 인상요구안도 사측 논의 진행 후 차기 교섭에서 의견을 줬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위임장 공방식대까지 질의응답을 진행한 후, 사측에서는 별안간 노측 위임장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노측이 전달한 위임장은 금속노조 김상구 위원장이 삼성전자서비스 2017년 임금·단체교섭 일체에 대한 권한을 서쌍용 부위원장, 김만태 부위원장에 위임한다는 내용이다. 사측은 이 중 ‘삼성전자서비스’라는 표현을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로 정정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노측은 작년 교섭에도 동일한 위임장으로 진행했으며, 노조 내부 문서로 사측이 표현 정정을 요청하는 것은 불가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사측은 노측 위임장에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인데, 삼성전자서비스라고 표기했을 때 효력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노측은 사측에서 직접 법적 근거를 정확히 확인할 것을 요청했다. 더불어 앞으로는 이해 가지 않는 문제제기로 교섭의 품격을 떨어뜨리지 말 것을 주문했다.
 
사측의 책임 있는 자세 필요차기 교섭은 5월 11일로 정했으며, 시간과 장소는 간사 간 연락으로 확정키로 했다. 지금까지 4월 한 달간 3차례 임금교섭이 있었다. 그동안 노측의 요구안 1회독과 식대인상 요구안까지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사측은 난색만 표할 것이 아니라, 노측처럼 데이터와 충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입장을 정리해 앞으로는 책임 있는 자세로 교섭에 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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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불법파견 관련 문건 비공개한 고용노동부 유감

고용노동부, 삼성 불법파견 관련 문건 정보공개청구 비공개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

노동행정 적폐를 반성하고 청산하려는 의지 있다면 문건 내용 즉시 공개해야

 

참여연대가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사건 관련하여 정보공개청구 한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감독 적정성 조사 관련한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문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가 비공개 처분(7/18)한 데 이어, 비공개처분에 대한 이의신청마저 지난 8월 29일에 기각했다. 2013년 고용노동부 전·현직 고위공무원들이 삼성전자서비스가 불법파견을 하였다는 근로감독 결과를 뒤집고 삼성의 노조파괴 불법행위에 관여한 정황이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조사결과로 상당 부분 드러났다. 고용노동부가 과거 노동행정 적폐를 떨쳐내고 노동권 보호라는 본연의 임무를 다하는 조직으로 다시 태어날 의지가 있었다면, 조직의 잘못에 대한 반성과 함께 관련 문건들을 일체 공개해야 마땅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국민들의 알 권리를 무시한 채 삼성 불법파견 문건을 비공개 처분한 고용노동부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삼성 불법파견 관련 문건 모두를 즉시 공개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고용노동부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지난 7월 2일 공개한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감독의 적정성에 관한 조사결과”(https://goo.gl/tYZ79w)를 통해 2013년 이래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삼성전자서비스 근로감독에 대한 고용노동부와 삼성의 불법적 결탁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바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관련 문건에 담긴 상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2013년 당시 고용노동부가 작성한 ‘삼성전자서비스 개선 제안내용’, ‘수시감독 관련 향후 조치 방향’ , '삼성적법도급 결론 보고서', ‘불법파견 여부에 대해 법률자문을 받은 문서’ 등을 정보공개청구(7/5)하였지만, 고용노동부는 ‘해당 기록물은 수사 중인 건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에 의해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며 비공개 처분(7/18)하였다. 이에 참여연대는 청구 문서들의 일부 내용이 이미 언론을 통해 공개됐으며 정보공개청구 내용이 근로감독과 관련된 것으로 비공개가 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하며 이의신청(8/2)하였으나, 고용노동부는 ‘문건이 공개될 경우, 검찰의 수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농후하며, 진행 중인 수사의 독립성 및 공정성 확보가 국민 알권리의 이익에 우선한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기각(8/28)하였다.

 

고용노동부의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결정 사유는 고용노동부가 과거 자행한 적폐를 청산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 현재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은 맞으나,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와 언론 등을 통해 이미 관련 문서들의 일부가 공개된 상황에서, 문서를 공개한다고 하여 수사에 외압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고용노동부는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해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과 법원행정처도 사법농단 관련 문건을 결국에는 공개한 것을 상기해야 한다. 고용노동부가 문건을 비공개 처리함으로써 삼성이라는 거대 경제권력과 관련된 근로감독결과가 삼성-고용노동부의 결탁에 의해 어떤 과정을 통해 왜곡되었는지에 대한 국민들의 알 권리가 침해됐다. 알 권리는 민주사회의 기본이다. 고용노동부가 과거 어떤 행위를 하였는지 국민들은 정확히 알아야 하고, 그래야만 근로감독, 나아가 고용노동행정에 대한 신뢰회복 방안도 명확하게 제시될 수 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고용노동부는 삼성 앞에서 유독 위축되었던 과거의 행태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삼성 불법파견 관련 문건을 즉시 공개하라.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8/09/0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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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손으로 만든 민주노조! 3년, 30년, 300년이 되어도 꿈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노동조합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투쟁!–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울산센터분회 제작/촬영 –

금, 2016/09/30-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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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사장”재벌에게 책임을 묻는
20대 국회를 기대한다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행동>,
3대 질의에 대한 정당/후보들의 응답 발표해
 
 
<기술서비스 간접고용 노동자 권리보장과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실질적 사용자인 한국사회 ‘슈퍼 갑’ 재벌의 사회적 책임을 묻고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권리보장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공동행동’에 함께하는 삼성전자서비스 AS기사,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통신 설치수리기사, 씨앤앰·티브로드 케이블방송 설치수리기사들은 전국 253개 지역구 중 214개 지역구에서 투표권을 행사한다.
 
지난 4월 1일 ‘공동행동’은 제20대 총선거에 출마한 정당과 후보들에게 간접고용 문제와 관련한 정책 질의서를 발송했다. 약 열흘간 응답을 받았고 4월 12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질의/응답 결과 아래 첨부)
 
‘공동행동’은 질의서 발송의 취지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재벌들은 하청다단계 구조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취해왔다. 간접고용 일자리가 만연하면서 점점 더 많은 노동자들이 ‘을’도 되지 못하고 ‘병’, ‘정’이 되어가고 있다. 임금과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권한은 누가 뭐래도 원청이 갖고 있지만 노동조합을 만들어도 원청과 교섭조차 할 수 없다. 하청 노동자들이 저임금과 과도한 노동 강도 속에 산업재해로 죽어가도 나몰라라 하는 것이 현재 원청 기업들의 행태다” 다단계 하청구조에서 노동자들의 안정적 고용과 근로조건에 대한 책임이 실종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원청의 사회적 책임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공동행동’은 3대 정책질의를 선정하기 위해 삼성전자서비스 간접고용 노동자와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씨앤앰, 티브로드 등 케이블방송통신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 하청업체 교체과정에서 고용이 승계되지 않아 지금 현재도 명동에서 노숙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김진태 희망연대노조 케이블방송비정규직 티브로드지부 한빛북부지회장은 “10년, 20년 동안 같은 센터에서 같은 일을 해도 원청이 협력업체와 매년 재계약을 체결하면서 노동자의 근속도 ‘초기화’한다. 업체 교체 과정에서 애써 체결한 노조의 임금단체협약이 휴지조각이 되거나, 하루아침에 해고되기도 한다.”고 증언했다. 삼성전자서비스 영등포센터 정찬희 기사는 “삼성전자서비스는 우리 AS 기사들이 살고 싶다고 절규할 때는 들은 척도 않다가, 노동조합을 만들어 파업에 돌입하니 대체인력을 투입해 파업 효과를 무력화했다. 글로벌 기업이 할 짓인가”라고 비판했다.
 
‘공동행동’이 발송한 의제질의서에 대하여 답변을 보내준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후보자는 모두 175명이었으며 이들 중 국민의당 정환석 후보자를 제외한 모든 후보자는 3대 의제 질의에 대하여 모두 찬성의 입장을 보였다. (정환석 후보자의 경우 첫 번째 의제였던 원청과의 직접교섭 제도화를 전제로 대체인력투입금지의 제도화에는 반대) 이 외에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민중연합당 등은 모두 3대 의제를 당론으로 공식적으로 지지했다. 새누리당은 공식적 답변을 거부했으며 개별 후보자들 중에 의제질의에 답한 후보자는 3명에 불과했다.
 
회신된 총 540개의 답변 중에 539개의 답변이 찬성이었을 만큼 3대 의제질의(① 원청과의 직접교섭권 보장, ② 원청의 대체인력투입금지, ③하청업체교체시 고용, 근속, 단협 승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행동’은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삼성, SK, LG, 태광, 씨앤앰 등 재벌그룹의 간접고용 노동자들과 유권자들의 올바른 총선참여를 유도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공동행동’은 향후 간접고용노동자 3대 의제를 실제로 실현하는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2016년 4월 12일
 
※ 별첨자료 : 간접고용 3대 의제질의 회신결과 및 주요답변


 
 

수, 2017/01/25-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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