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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161) 성장과 복지를 위한 사회정책, 한국사회 미래비전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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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161) 성장과 복지를 위한 사회정책, 한국사회 미래비전이 되어야 한다

익명 (미확인) | 목, 2017/04/27- 15:16
선거는 복지정치가 되어야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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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은 2014년 12월부터 2015년 4월까지 경기연구원의 발주를 받고 경기도에 공동체 기반의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기초연구인 […]

월, 2015/08/17-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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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펀치(462) 외나무 다리 위에서 비틀거리는 ‘비정규직 공무원’

공공부문에도 떨어진 불안정 노동의 씨앗

취업문이 갈수록 좁아지고 있는 시대에, 고용형태에 대한 문제도 함께 부각되고 있다. 취업난이 심각해지자 많은 구직자들은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 및 기간제 자리에라도 취업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불안정하고 열악한 근무환경을 그저 감내하기만 하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다. 대부분의 비정규직이 질적으로 떨어지는 일자리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에 반해, 공공부문과 연관된 자리는 국가에서 주도하는 일자리일 뿐 아니라, 무기 계약직 혹은 정규직으로 전환된 선 사례들 덕분에 구직자들의 선호도가 높다. 하지만 민영화와 민간위탁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는 공공부문의 안정성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 불투명해 구직자들의 불안함도 커지고 있다. 이에 일본의 사례를 통해 국내 공공부문 비정규직(직·간접 고용)의 향로를 예측해 보고자 한다.

지난 26일 금요일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서 118차 노동포럼이 열렸다. 이번 포럼에서는 일본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 상황과 과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일본 지방자치종합연구소의 간바야시 요지 연구원과 전직 신문기자이며 현재 와코 대학교에서 재직 중인 다케노부 미에코 교수가 참석하여 토론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발표자들의 말에 의하면, 과거 일본 공무원제도의 안정성은 매우 높은 수준이었으나 2000년 초반부터 상황이 급변하여 비정규 공무원의 비율이 증가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이 문제는 사람들의 ‘공무원이면 안정적이고 편할 것’이라는 편견, 그리고 ‘공무원의 비정규화’가 세금 절약으로 이어져, 그 혜택이 주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 때문에 문제화 되지 못했다. 이러한 현상을 발표자들은 “관제 근로빈곤(working poor)”라고 명명하였다. 발표자들은 현재 비정규 공무원들의 근본적인 근로빈곤문제를 개선하고, 공공서비스의 질 악화로 인한 주민의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비정규 공무원들을 둘러싼 고용환경 개선 운동을 지속하고 있다.

 

어제의 지자체 상담사가 오늘은 구직자가 되는 일본

일본 외무성이 주체가 되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공공부문 내 비정규직의 비율은 전체적으로 증가하였고, 특히 선생님, 보육교사 그리고 기타 부문에서 크게 늘어났다. 이 기타부문에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간바야시 요지 연구원은 말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상담업무는 생활고충을 포함하여 지역 내 고용 등에 관련된 고민에 대해 듣고 해결하는 것이 주 업무이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상담원의 고용형태 역시 계약직으로, 상담자와 같이 저임금으로 인한 빈곤문제와 불안정한 고용에 대한 고민을 안고 있는 지역민이다. 상담원의 계약이 만료되고 나면 고용문제로 상담을 받던 사람이 상담원이 되고, 상담해 주던 사람이 지역고용에 대한 문의를 위해 상담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보육교사나 교사의 비정규화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 일본 공립 초등, 중등 강사들 7명 중 1명이 임시교사 및 비상근 강사로서 비정규직이다. 국내와 다른 점은 임시교사가 담임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교실 1개당 40명을 기준으로 해서 교사 정원이 정해지는데, 출산율 저하에 대한 대비로 신임교사를 선발하지 않는 실정이다. 부족한 부분을 임시교사를 채용해서 보완하는데, 임시교사는 같은 업무를 하고도 정규교사의 50%만 임금을 받는다. 임시교사는 장기간 근무를 해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고, 정규직 교사가 가기 꺼려하는 학군으로 파견이 된다. 이러한 문제는 공공 및 교육 서비스의 질이 하락할 뿐만 아니라 같은 직군 내의 양극화가 커지는 결과를 낳는다.

또한 비정규직의 여성화 문제도 겹쳐서 나타난다. 앞서 말한 보육교사 및 교사직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여성 노동자가 많은 업종이다. 하지만 공공부문의 경우는 2008년 4월을 기준으로 정규직에서는 불과 25.6%인 여성이 비정규직에서는 80.8%를 차지하고 있었다. 동일기간 일본 비정규직 전체의 여성 비율은 74.2%, 정규직 전체 중 여성비율이 37.3%인 것과 비교하면 일반 공무원에서의 비정규직의 여성화 문제가 더 분명하게 나타난다. 임금격차 부분 역시 남녀 간 임금격차는 크지 않으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특히 시간제고용)가 크게 나타나므로 결과적으로 남녀 간 임금격차도 커질 수밖에 없다. 이는 일본 내에서 남성의 임금이 가계의 중심이 되고 여성의 임금은 부차적인 것으로 인식한 것에서 기인한 현상이다.

이렇게 여러 불안정성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지역 공공서비스에 비정규직이 증가한 이유로, 발표자들은 다음의 세 가지를 주목한다. 첫 번째는 정규직 공무원이 감소했다는 사실이다. 1994년부터 2012년 사이에 50만 명이 줄어들었다. 두 번째 요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규모가 몹시 축소된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재정난에 대한 부담이 커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에는 대부분 비정규직을 고용한다. 그리고 세 번째 요인으로는 90년대에서부터 보육교사 및 생활업무와 관련해서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것이다. 적은 비용으로 서비스에 대한 요구를 만족시키려다 보니 발생한 결과인 것이다.

 

위탁고용때문에 공무원법으로부터 외면당한 비정규 공무원들

두 번째 발표자인 다케노부 미에코 교수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신문기사를 통해 공무원의 비정규직화가 불러 온 굵직한 사건들을 짚어 상황의 심각성을 설명하였다. 도서관 사서나 보육교사 뿐 아니라 요양원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그간 공무원으로서 대우를 받았으나, 기관의 민간위탁 및 민영화로 인하여 임금이 최저임금 수준으로 급격히 떨어졌다. 하지만 이용자들은 정규직 공무원과 계약직 혹은 위탁직으로 근무하는 사람과의 차이를 겉보기에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의 어려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다.

일본 내에서 위탁업체를 통해 고용된 도서관 사서는 노동자로서 안정적인 어떠한 제도적 배려도 받지 못하고 있다. 원래는 도서관 사서는 교육부의 소관이었으나 지방자치단체로 그 주체가 옮겨지며 일반 재정으로 충당하게 되었다. 일본의 비정규직 공무원의 임금은 인건비로 상정되는 것이 아니라 물건 구입비에 포함시켜 정산되고 있고, 60% 가량의 비정규직 사서공무원의 임금은 지방자치단체의 각 비용에서 충당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이 심화되고, 도교 안 29개 자치구 중 1개 구를 제외한 나머지 구는 위탁을 통해 사서를 고용하였다. 마치 한국의 콜센터 위탁업체처럼 도서관 사서 위탁 전문기업이 생겼다.

지방자치단체가 재정난을 극복하고자 민간위탁업체들을 적극 활용하면서 발생한 문제들이 앞서 말한 근로빈곤화와 불안정 고용문제이다. 일본에서 제시하는 생활임금은 1인 가구가 기준이어서 비교적 낮은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직접 근로자를 고용하는 대신, 최저가낙찰제를 통해 민간위탁업체를 선발한다. 그리고 이 위탁업체가 생활임금 수준을 어기면 계약 해지 후 페널티를 물리는 구조를 만들어 책임은 피하고, 비용을 낮추어 왔다.

경쟁 입찰을 통해 고용이 이뤄지는 민간위탁업체들의 시스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진 계기는 후지미시 공공 수영장에서 일어난 익사 사고이다. 공공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에서 어린아이가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사고 발생당시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는 위탁업체에서 파견된 사람이었다. 이 사건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은 위탁업체가 바뀔 때마다 점점 낮은 임금을 제시하는 업체가 낙찰되면서, 수영장의 관리 자체가 어려운 기업이 공공 수영장의 운영을 맡게 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관리비를 줄이기 위해 수영장 내 안전 및 관련 교육을 진행하지 않았고, 고등학생이 안전요원으로 일하는 등의 부적합한 고용이 만연했던 것도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

발표자들은 위에서 소개한 사례 외에도 아베정권 이후 국가특별구역 외국인가사노동 서비스를 지원하려는 움직임을 주시하였다. 각 가정에 외국인 돌봄 노동자를 파견하여 노인 및 아동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지원 사업에서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 이하의 금액을 임금으로 책정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이런 부분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전국적인 규모로 돌봄에 관한 환경이 변해 돌봄 노동의 질이 하락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의료보험료도 문제이다. 비정규공무원은 정규공무원이 가입한 의료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이다. 일본의 건강보험제도는 통합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라 이는 비정규 공무원들에게 큰 부담이 된다.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여러 가지 법안이 제정되고 있으나 지자체 수준에서 발효될 수 있는 조례는 부재하는 실정이다.

 

국내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

표1. 한국과 일본의 공공부문 직접고용 비정규직 규모변화
위클리표1출처 : 1) 일본 : 포럼자료 / 2) 한국 : 고용노동부(2006, 2013)

 

표 1과 같이 일본은 7년간 30%가 넘는 비정규직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한국은 비슷한 시기에 약 3% 감소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위 표는 일본과 비교를 위해 직접고용만 비교한 것이다. 한국에서는 파견 및 용역 부분이 2006년 64,822명에서 2013년 111,940명으로 총 47,118명이 늘어남으로써 그 규모가 72%나 증가하였다. 고용노동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세종청사 등 공공시설 증가, 철도 공사의 신노선 개통 등에 따라 증가한 시설관리 업무를 소화하기 위해 고용이 증가했다고 한다.

노동포럼에서 요지 연구원과 미에코 교수는 일본과는 달리 한국은 직접고용 된 비정규 공무원들은 무기 계약직 혹은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사례가 있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제도 및 실천의 중요성을 말하였다. 일본은 장기 근속한 비정규직 공무원들을 위한 제도가 없기 때문에 상황을 호전시키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한 예로 재계약을 반복하며 다년간 근무한 일본 나카노구의 비정규 보육교사들이 사전에 협의 없이 해고되어 위자료 및 재계약을 요구하는 소송을 한 일이 있다. 하지만 법원은 위자료는 인정하면서도 재계약은 사용자의 권한이므로 체결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오히려 해당 법안은 이후 3년 내지는 5년 근속 후 고용중지를 하는 방향으로 변경되었다.

이런 악순환 끝에 공공부문에서 일을 하더라도 불안정한 노동의 반복 안에서 빈곤을 벗어날 수 없는 ‘근로빈곤층’이 확산되었고, 공공서비스의 질도 저하되어 결국에는 주민피해가 발생하였다. 국내에서는 공공기관에서 직접 고용한 비정규직의 추이는 줄어들었으나, 7년간 72%나 증가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수치를 보면 그 부분을 파견 및 용역으로 대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서 일본사례에서 보듯 경쟁적 입찰을 통한 비용절감의 각종 부작용이 발생할 확률이 그만큼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국내 민간기업에서도 하청업체 위탁을 통한 과도한 비용절감 안전사고는 매년 끊이지 않고 있다. 올해만 해도 7월 3일 울산, 4월 30일 이천, 1월12일 파주의 공장에서 최저가 낙찰제를 통해 낙찰된 위탁 및 협력업체 직원들이 안전장비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일본의 사례에서 보듯 이런 안전사고가 공공부문에서 발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같은 주민’이며 ‘이웃’인 노동자들 간의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되었음을 예측할 수 있다. 민간부문도 중요하지만 공공부문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국민의 세금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예측되는 문제 사항을 미리 점검해 보고, 일본 뿐 아니라 다른 사례들을 참고하여 대비하는 모습이 필요한 시점이다.

수, 2015/07/0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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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펀치(468) ‘엄마’가 되기 힘든 시대

스무 살이 되면서 가장 큰 사회적 변화라면, 이제 청소년이 아니라 청년층에 속하게 되었다는 점일 것이다. 또 다른 변화라면 청소년기에는 듣지 못했던 부모님의 잔소리다. “지금 네 나이면 벌써 아이 낳고 살림하고 있을 때야.”

이런 부모님의 잦은 잔소리를 들으면서도, 20대에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사는 것은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있었을 법한 옛날 일로만 여겨진다. 하지만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에서 출산율에 대해 조사하며 접하게 된 통계자료는 뜻밖의 결과를 보여주었다.

2014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000명을 기준으로 할 때, 2000년에 149.6으로 가장 높은 출산율을 보인 연령은 25~29세였다. 하지만 최근 2013년 자료에 따르면 1000명 대비, 111.4로 가장 높은 출산율을 보인 연령이 30~34세로 늦춰진 추이를 볼 수 있었다. 최근 기사에 따르면, 전체 산모 중 고령 산모가 증가하는 현상은 2013년부터 지속돼왔다. 35~39세 산모의 구성비는 2013년 17.7%, 2014년에는 18.9%, 2015년 1분기에는 19.9%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40세 이상 산모도 2013년 2.5%, 2014년 2.7%, 2015년 1분기에 2.7%로 상승세를 타고 있다. 이로 인해 학부모 모임에서도 나이든 엄마가 늘고 있다고 한다.(<뉴시스> “나이 든 엄마’의 학교 안 고군분투…’만혼’에 출산연령 높아져.”, 2015.7.21.)

그렇다면 출산연령이 늦춰지는 것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 내가 느끼는 가장 큰 문제는 자식 교육을 끝내고 노후를 즐길 시간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현재 20대인 나 역시 나름대로 그려놓은 노후의 이상적인 삶이 있다. 하지만 계속해서 늦춰지는 출산 연령은 결국 환갑이 돼서야 자식 교육을 끝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끊임없이 마주하게 만든다.

여성들은 왜 아이를 늦게 낳고 싶어 하는 것일까? 한국여성에게 있어 출산과 육아는 곧 경력단절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요즘같이 취업이 어려운 시기에 엄청난 취업경쟁률을 뚫고 간신히 직장을 얻은 여성들이 경력을 쌓기 위해 출산을 미루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또한 직장과 육아를 병행하는 것은 현재 사회 환경에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엄마들이 직장을 포기하고 육아에 전념하려하지만, 이 역시도 자녀의 교육비와 생활비 등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쉽지 않은 선택이다.

결국 엄마들은 다시 일을 해야만 하나, 재취업의 길은 첫 취업 때보다 더 어렵다. 게다가 대다수는 첫 직장보다 환경이 열악한 곳으로 재취업이 될 확률이 높다. 육아와 출산으로 경력이 단절된 후라 안 그래도 좁은 취업문이 더욱 좁아진 탓이다.

잡코리아의 입사 지원 분석현황에 따르면, 입사지원서를 가장 적극적으로 제출했던 연령층은 20대 중후반으로 ‘25~29세’ 구직자가 전체 구직자의 23.7%를 차지한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 구직자들 중 구직활동이 가장 활발한 연령은 ‘30~34세(24.4%)’였다. 여성 구직자들은 ‘25~29세’가 32.2%로 가장 많았다. 특히 여성 구직자의 경우 나이가 들수록 구직활동이 줄어들었다. ‘35~39세’ 남성 구직자가 19.7%인 반면 같은 연령대 여성 구직자는 14.4%에 불과했다.

이 보고서는 여성들이 결혼과 출산, 육아로 인해 30대 중후반 이후로 경력이 단절되는 현실을 반영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주변에서 출산과 육아를 통해 발생하는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를 지켜본 20대 여성들 입장에서도 쉽사리 경력을 포기하고 출산을 택하기란 어려운 일이다.(<헤럴드뉴스>, “여성, 35세 이후부턴 구직활동 줄어…“출산ㆍ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 때문”, 2015.8.4.)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정부는 임신이 가능한 여성 직장인들은 제외하고, 오직 산모에게만 초점을 맞춘 출산장려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경력단절로 인해 여성 직장인들이 출산과 육아를 미루거나 포기하는 상황을 고려한 해결책을 마련하기를 바란다.

이와 동시에 여성이 출산을 포기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문제는 부부간의 불균등한 가사노동이다. 2012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 맞벌이 여성의 하루 평균 무급노동시간은 215분이지만, 남성은 41분으로 2009년 여성 200분, 남성 37분과 크게 달라지 않았으며 그 차이는 여전히 약 5배 이상임을 보여준다. 즉, 여성이 직장과 가사, 출산 후에는 육아까지 모두 부담해야하는 상황이다. 이를 고려하여, 정부는 노동환경의 변화를 통해 남성이 여성의 육아와 가사를 도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 시작으로 여성가족부는 최근 ‘육아휴직’이라는 명칭을 ‘부모육아휴직’으로 변경했다. 이와 함께 맞벌이 등 수요자 요구에 맞게 보육지원 체계를 개편하고, 영아종일제를 중심으로 아이 돌봄 서비스도 확대할 계획을 발표하는 등, 반가운 소식도 들린다. 또 부모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정부·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17년까지 가족친화기관 인증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처럼 육아의 평등과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들이 발전해, 출산 연령이 앞당겨지고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예방되기를 바랄 뿐이다. 무엇보다도 취업 걱정이 가장 큰 ‘여대생’의 입장에서는 정부의 기혼여성 경력단절문제에 대한 세심한 해결책 마련이 절실하게 느껴진다. 정부의 정책과 함께 기업 스스로도 여성의 경력이 단절되는 문제에 적극 나서면 어떨까. 한꺼번에 바뀌기는 쉽지 않은 것 같다. 지금 중요한 것은 시대적 변화에 발 맞춰 유기적으로 연결된 작은 부분들의 변화이다. 이렇게 자잘한 변화들이 총제적인 사회 변화로도 이어진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이다.

수, 2015/08/19-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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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복지

 

전북희망나눔재단_
새만금 내국인카지노 허용 ‘새만금특별법개정’ 관련 토론회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 ‘약인가? 독인가?’」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1)와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지난 9월 20일(화)에 전라북도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김관영 의원(국민의당)이 발의한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 허용을 골자로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을 주제로 전북지역에서 열린 첫 토론회에서 카지노의 폐해가 집중 거론됐다. 

 

토론회에서 발제에 나선 김진용 고한·사북·남면·신동지역 살리기 공동추진위원회 사무처장은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탄광지역의 감산정책을 시행할 때는 보통 많게는 30~50년 정도의 시간을 들여서 인구감소 대책이나 대체산업 창출 노력을 함께 하는데, 강원랜드는 무조건 폐광정책을 시행하면서 탄광근로자와 주민들이 급감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강원랜드가 공기업으로 출발했음에도 실제 주민들이 경제 활성화 효과를 느끼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전당포, 유흥시설, 마사지숍 등의 성행과 도박중독 문제로 인한 심각한 부작용을 떠안고 있다”면서도 “새만금 카지노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는 여러 가지 복잡성이 있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면밀하게 검토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것이 폐광지역 카지노에 대한 전면 재검토부터 이루어져야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새만금을 주목하는 것은 특정지역 국회의원이 지역구를 염두에 두고 법안을 발의했기 때문”이라면서 “국가적으로 다뤄져야 할 문제를 지역 현안사업으로 다루다 보면 갈등과 분열이 불가피하며, 무엇이 관광산업발전을 위한 올바른 길인지 따져 물을 때”라고 지적했다.

 

공동 발제를 맡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김남규 정책위원장은 지난 8월 법안을 발의(국민의당 의원 29명과 여야 의원 45명이 공동 발의)한 김관영 의원의 해명을 촉구했다. 김위원장은 “새만금을 통해서 다시 촉발된 내국인 카지노 법률개정은 지금 시작된 게 아니라 이미 이명박 정부 이전과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때까지 법률적 장벽이 계속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더불어 “김관영의원은 법무법인 김앤장 출신이고, 김앤장은 카지노 진출을 희망하는 샌즈그룹의 투자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지 여부를 공개해야 한다”면서 “외국인 카지노 자본의 국내 리조트 사업 투자를 위한 최적의 해결방안으로 김의원이 특별법 개정을 시도하는 것이 아닌지 답변해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박재만 의원(전라북도의회)은 “새만금특별법이 개정된다 해도 다른 지역에서 가만있을 리 없어 결국 ‘내국인카지노의 전국화’라는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국주영은 의원(전라북도의회)은 “온라인 불법도박에 손쉽게 접근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성인이 됐을 때 새만금 카지노에 어떻게 접근할지를 생각해 보면 두렵기까지 하다”면서 “경제활성화에 가려 있는 도박산업의 폐해를 제대로 들여다봐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정현 사무처장(전북환경운동연합)도 “카지노를 경제적 부가가치가 있는 산업으로 본다면 마약도 산업으로 보는 것과 다를 게 없다”면서 “새만금에 내국인 카지노를 허용하면 국부 유출은 물론 전국의 카지노 유치 붐을 부르는 등 역기능이 도사리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유재임 사무처장(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은 “김관영 의원의 특별법 개정안 발의 이후 군산의 분위기는 찬반으로 팽팽히 갈려 부안 방폐장 사태를 연상케 하고 있다”면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새만금의 개발문제를 도박산업으로 풀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_
시민들의 적극적인 정책참여, 반면 천안시는 소통의지 부족

 

따사로운 햇볕이 내리쬐는 9월 20일(화) 천안축구센터에서 시민 100여명과 함께 만든 복지정책 15건을 제안하는 ‘권리로 요구하는 천안시 사회복지정책 제안대회’가 열렸다.

 

제안대회는 전종한 천안시의회 의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발표자들은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받고 행복한 삶을 누려야 하지만 실제 그렇지 못한 삶을 풀어놓았다. 발표는 시민과 네트워크 실무자 등 5명이 자신의 경험과 삶을 나누며 정책의 문제점을 나누는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올해 참여예산복지네트워크를 통해 시민들이 제안한 15건의 정책은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이주민, 북한이탈주민, 자활참여주민 등과 함께 삶에서 결핍된 점을 찾는 워크샵, 원탁회의 등 여러 의견수렴과정을 통해 만들어졌다. 제안한 정책의 내용은 저소득층 MRI·CT 촬영비 지원 현실화, 저소득층 겨울철 난방비 지원, 취약계층 고위험군 안전체계 강화, 정신건강관리 체계 강화(정신질환, 우울증 등), 지역아동센터 급식교사 인건비 지원, 장애인 자립생활과 생존을 위한 24시간 활동보조서비스 실시, 천안시 저상버스 운영 개선 등이다.

 

제안발표에 이어 주제발표로 ‘권리로 분석한 사회복지예산’이 진행되었으며, 이후 지정토론은 천안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 김선태 의원과 좋은예산센터 오관영 이사가 참여하였다.

 

참여예산복지네트워크는 이날 제안대회에 앞서 8월말 시청 각 해당부서에 시민들의 의견이 담긴 정책제안서 15건을 공문을 통해 전달하고 각 정책에 대해 부서검토의견을 요청하여 각 담당부서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향후 계획 등 반영여부가 포함된 답변서를 회신하였다. 그러나 시민들의 삶, 복지제도와 가장 밀접하게 관련있는 천안시 복지정책과 소관 4개 정책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았으며, 토론자로 섭외된 복지정책과 과장은 제안대회에 불참하였다. 참여예산복지네트워크는 3년 전부터는 제안정책에 대해 부서검토의견을 회신받는 과정을 추가로 진행하고 있는데, 해당 부서에서 비응답으로 처리한 건은 처음이다. 

 

이는 천안시 시정방향 첫 번째인 “찾아가는 희망복지”와는 상반되는 모습이며, “시민중심 행복천안”의 슬로건과도 맞지 않는다. 앞으로 천안시는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민의 삶을 담아 시민의 삶을 보장하길 바란다.

 

우리복지시민연합_
대구시립희망원의 인권유린, 사망사건 은폐, 이중장부 작성 등 비리 의혹으로 얼룩

 

2016년 1월 중순 편지 한 장이 우리복지시민연합으로 배달되었다. 500여명의 천주교 신부, 수녀에게 보냈다는 이 편지는 4월까지 7통의 편지가 배달되었고, 이후 대구시립희망원(이하 희망원) 사건들이 서서히 드러나게 된다. 익명의 제보편지는 2년 전부터 오기 시작했는데, 2014년 10월에는 희망원에 친인척을 고용한 대구시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기도 했다. 일명 관피아 사건은 희망원 사건의 시작에 불과했다.

 

직원의 생활인 폭행, 생활인 간의 폭행으로 인한 사망사건 은폐, 인사채용비리 의혹 등

제보편지에는 직원들의 생활인 폭행, 생활인 간 폭행 및 사망사건 은폐, 대구시 공무원과 희망원간부들의 친인척 인사채용비리 등에 대해 폭로하고 있다. 이러한 사건들의 은폐, 축소가 반복되자 곪을 대로 곪아온 고름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일까?
16년 2월 중순에는 제보편지로 인한 대구시 특별점검이 있었지만 희망원노조는 부실감사를 주장했고, 희망원 비리의 은폐, 축소 관련 제보편지는 4월 까지 오게 된다. 이후 희망원노조는 경찰의 부실 수사를 비판하며 추가폭행사건 등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했다. 국가인권위는 8월에 두 차례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10월 중순 3차 조사까지 진행했고, 지역 및 전국 언론에 보도되자 ‘국민의당’은 ‘희망원 인권유린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20대 국회 첫 국감을 앞두고 9월 19일, 28일 두 차례의 현장조사를 진행했고, 국감 증인으로 대구시 관계자 2명과 희망원 관계자 2명이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다. 이후 정의당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상황이다. 추가로 드러나고 있는 각종 비리와 인권침해 논란의 중심에 있는 ‘희망원’의 문제점을 정리해 본다.

 

2010년 ~ 2016년 까지 생활인 312명 사망 사건 은폐, 축소

희망원측은 “노숙인들이 입소할 때부터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사망자가 많다.”라고 해명했지만 전국의 노숙인생활시설 대비 사망률은 높은 편이다. 현재 희망원은 노숙인재활·요양시설, 정신요양·장애인시설 4개로 분화되어 있어 노숙인 시설만으로 사망통계를 언급하지만, 장애인시설의 사망률은 대구에서 제일 높다. 그리고 사고 사망자 중에는 ‘기도폐쇄’, ‘생활인간 폭행’의 원인이 눈에 띈다. 이 사건들은 주로 토, 일요일 등 한 건물에 1명의 당직자만 근무하는 주말에 대부분 발생했다. 희망원은 2016년에 들어서야 대구시의 시정조치로 주말 당직자가 1명에서 고작 2명으로 확충되었다. 이 인력배치로 어떻게 1,200명에 가까운 생활인(일부는 병원 입원)을 보호했다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특정음식물로 인한 기도폐쇄로 사망사건이 발생해도 그 특정음식물의 개선조치는 이뤄지지 않았고 목욕탕에서 넘어져 머리를 다쳐 사망하는 경우도 있었다. 재발방지 노력보다 후속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한 해 40 ~ 50명이 사망한 셈이다. 이들 중 몇몇 죽음은 제대로 절차를 밟지 않고 은폐되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중장부 작성으로 연 13억 원의 생활인 식비를 매년 4억 원 정도 빼돌린 의혹

희망원 측은 사망자가 많은 이유가 “입소하는 노숙인의 건강이 좋지 않아서”라고 해명했다. 그렇다면 먹는 음식으로라도 생활인들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했어야 했다. 하지만 희망원측은 이중장부 작성으로 연 13억 원에 달하는 생활인의 주부식비를 ‘허위·과다청구’하여 매년 3 ~ 4억 원에 가까운 돈을 횡령했다는 제보가 시민단체에 접수되었다. 여러 자료와 대조해서 분석한 결과 사실임을 확인하고 ‘대구희망원대책위’는 10월 6일 기자회견을 열어 대구시 감사와 검찰고발을 촉구했다.

이후 국민의당 진상조사위가 희망원 측에 주부식비 관련 자료를 제출요구에 제출 된 자료가 허위자료일 가능성이 많아 10월 14일 국정종합감사에서는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요청을 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희망원은 시설 내 생활인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자판기, 매점의 연간 수익 약 5천만 원의 일부도 직원들의 ‘휴가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가족적인 분위기라고 자랑하는 희망원. 그래서 월 용돈 4만원의 가정부로 생활인을 고용?

희망원 측은 생활인들 끼리 가족처럼 생활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1988년 희망원에 입소해 2011년 12월 27일에 사망한 서○○씨는 당시 희망원 부원장의 집으로 매일 출근해 가사도우미로 일했다. 부원장 김씨는 생활인 서씨를 ‘우리 딸’이라고 하고, 서씨 또한 부원장 김씨를 ‘아빠’라고 불렀다고 한다. 그 댓가로 서씨에게는 월 4만원이 지급됐다. 국민의당 2차 현장조사에서 서씨의 노동착취와 사망 건에 대해 질의하자 ‘가족적인 분위기’를 지향한다던 임○○ 사무국장은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지만 본인이 조치할 수 있었던 입장이 아니었다고 답했다. 그리고 서씨 사망당시의 정황을 묻는 질문에 당시 당직간호사는 “한 두 명도 아니고 5년 전의 일이라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여하튼 건강하던 서씨는 감기증세에서 폐렴증세로 악화되어 대학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무슨 영문인지 2차병원으로 ‘재이송’되어 2주 만에 가족이라던 직원도 없이 쓸쓸히 사망했다. 이것이 희망원이 추구한다는 ‘가족’의 의미인가?

 

대규모 문서파쇄, 부정선거개입, 노동착취 등 계속 드러나는 의혹들

1월 17일 두 번째 제보편지에는 생활인을 폭행한 직원의 실명이 언급돠고, 대구시는 2월 16일 희망원 특별감사를 실시한다. 하지만 하루 전인 15일에 희망원에서는 대규모 문서파쇄를 했다. ‘국민의당 진상조사위원회’ 현장조사에서 희망원 측은 “문서보관 공간도 없고, 기한이 지난 문서들이고, 중요한 건 없었다.”고 해명했는데 어떤 서류를 파쇄했냐는 질문에는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문서파쇄는 내부결재처리 후에 해야 한다. 하지만 희망원은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공문파쇄를 했다. 절차도 무시하고 특별감사 하루 전날 급하게 서류를 파쇄한 이유는 뭘까? 희망원의 공식적인 마지막 서류파쇄는 1998년에 있었다. 국민의당 진상조사위원회는 국정감사가 끝나는 10월 14일 전까지 서류대조를 해서라도 어떤 서류를 파쇄했는지 제출하라고 했다. 그리고 추가로 희망원에서 선거투표 당시 도우미가 생활인이 선택한 후보와 다르게 투표하는 부정투표 의혹 사건이 발생해 추가 조사 중에 있다.
보호를 받아야 할 생활인이 다른 생활인을 간병하고, 희망원 시설의 출입정문을 지키고, 생활인 관리를 위해 동·방장 제도를 만들어 용돈수준의 급여로 노동을 착취했고, 생활인 간 ‘완장’을 채우는 구조가 위계질서로 이어져 희망원은 직원이 아닌 생활인이 지탱하는 비민주적인 구조로 변질되었다.

 

모든 것을 밝히고 처벌받아야...

대구시립희망원은 대구시가 1958년 개원했고 1980년부터 천주교대구대교구의 ‘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에서 수탁운영하고 있다.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10월 14일 국회법 위반으로 희망원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요청을 했고, 앞서 직권조사를 하여 결과를 미루고 있던 국가인권위도 부담스러운지 추가 조사(10월 11 ~ 13일)를 실시했다. 대구시도 10월 10일부터 한 달간의 일정으로 특별감사를 실시중 이다. 10월 8일(토)에는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희망원 문제를 방영하여 국민들을 분노케 했다.
현재 천주교대구대교구는 10월 13일 교구장 이름으로 사과문을 발표했고 ‘교구쇄신위원회’를 구성하여 대구희망원대책위의 요구안 세 가지(1. 사망건 은폐조작, 생활인 노동착취, 폭행, 공무원 친인척채용, 생계비 횡령, 문서파쇄, 부정선거 등의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 2. 희망원 원장, 간부, 사건관계자 직무정지, 3. 운영권 반납)를 원론적으로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혀 10월 안에 입장발표를 할 예정이다. 희망원의 모든 비리와 인권문제는 이번 기회에 모든 것을 밝히고 관련자들은 처벌을 받아야 이번 사건은 일단락 될 것이다.

 


1)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소비자정보센터(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익산참여연대,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전북YWCA협의회,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전북민족예술인총연합, 시민행동21, (사)전북희망나눔재단,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가 함께 활동하고 있다.

화, 2016/11/29-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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