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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내가 대통령이라면 1탄_부당노동행위와 임금체불, 이렇게 해결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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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내가 대통령이라면 1탄_부당노동행위와 임금체불, 이렇게 해결하겠다!

익명 (미확인) | 목, 2017/04/27- 03:24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의 발칙한 상상! “내가 대통령이라면” 공약발표 릴레이 1탄! 이번 19대 촛불대선에 15명이나 되는 후보자가 등록했습니다. 많은 공약이 쏟아지고 있지만, 공약 자체에 공백이 많이 보이는데요. 그래서 노동자들이 노동자가 원하는 공약을 직접 발표하겠다고 합니다. “내가 대통령이라면” 공약발표 릴레이에 참가한 두 후보를 만나볼까요?
 
* 내가 대통령이라면 공약발표 릴레이 소개 “국민은 투표하는 날만 주인공이고 투표가 끝나면 노예가 된다?” 아니! 민주주의는 좋은 양치기를 고르는 기술이 아니라, 양 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한 싸움인걸! 민주주의는 객관식이 아닌 주관식! 노동자가 직접 노동자를 위한 정책/공약을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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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근절할 본격적인 법·제도 개선 시작해야

소액체당금 상한액 인상 환영, 임금체불 해소 위한 첫걸음이어야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야

소액체당금 상한액이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인상되었다(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32호, 2017년 7월 1일 시행). 소액체당금제도가 가동 중인 사업장에서 퇴직한 노동자에 한정된 제도이기는 하나,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었다는 점에서 고용노동부의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 소액체당금 인상을 시작으로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야 한다.


소액체당금 상한액의 인상은 긍정적인 변화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임금체불 규모가 한 해 32만여 명(2016년 고용노동부 신고건수 기준)을 상회하는 현실은 신속하고도 효과적인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개선을 요구하고있다. 소액체당금 운영에 있어 그 지급 수준과 더불어 더 빠르고 쉽게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나아가 저임금노동자에 대한 체불금액은 국가가 먼저 노동자에게 지급하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회수하는 등의 획기적인 제도 개선이 새 정부에서 새롭게 고민하고 시행되어야 한다. 


임금체불에 대한 ‘사후적’ 구제방안인 체당금 제도의 개선과 함께 ‘사전적’으로 임금체불을 방지할 대책도 필요하다. 임금체불 시 임금체불액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체불액에 더해 체불임금의 일정 배수 이상의 금액을 더 지급하는 ‘부가금 제도’, 재직자의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제도’, 임금체불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상 반의사불벌조항의 폐지, 보다 적극적이고 엄격한 기준의 근로감독 등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이미 사회적인 논의가 충분히 진행되어 있는 상태이다. 임금체불을 근절하고자 하는 정부와 국회의 의지와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다.

 

임금체불은 그 자체로 노동자의 권리와 삶을 훼손하고 동시에 그 과도한 규모로 인해 노동행정 전반을 잠식하고 있어 임금체불 외 다른 분야의 노동행정마저 부실하게 하여 다시 노동자의 권리와 삶을 훼손한다. 이러한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해 임금체불의 근절과 함께 임금체불을 처리하는 행정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정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근로감독관을 증원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이지만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감독관 업무에 과부하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절실하게 요구된다. 예컨대, 임금체불과 관련한 사건 중에 법리적인 판단을 요구하는 사건은 노동위원회로 이관하여 신고사건의 처리에 수많은 근로감독관이 투입되고 업무가 집중되고 있는 현행 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을 고민해 볼 수 있다. 더하여 검찰과 법원이 반의사불벌조항의 폐지와 관계 없이 반복, 악성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및 실형 원칙을 추구해 나간다면 임금체불 문제는 상당수 감소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노동존중”과 “체불임금 제로시대”라는 슬로건 하에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공약을 발표하였다. 이 공약들이 이행된다면 임금체불 문제의 상당 부분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소액체당금 상한액의 인상은 임금체불을 해소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공약을 이행하는 첫걸음이어야 한다.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한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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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7/04-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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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과의 결탁 확인된 고용노동부, 신뢰 회복 방안 제시해야

잘못 인정하고 시정할 기회 걷어찼던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에 대한 삼성의 성공한 로비, 검찰의 철저한 수사 필요

 

고용노동부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018.07.02.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감독의 적정성에 관한 조사결과”를 공개하였다(https://bit.ly/2KPUCMb). 2013년 이래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삼성전자서비스 근로감독에 대한 고용노동부와 삼성의 불법적 결탁 의혹이 5년만에 사실로 확인되었다. 노동자 권익 보호를 사명으로 하는 고용노동부의 노동행정에 대한 신뢰가 그야말로 땅에 떨어졌다. 고용노동부는 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전현직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과 징계, 관련 문서 전면 공개, 노동행정 과정에서의 불법적 요소를 차단할 제도 마련 등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한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조합원 두 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결과를 낳은 이 참담한 불법행위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지 못한다면, 국민들은 고용노동부가 과연 노동권 보호기관인지에 대해 근원적인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수시감독 총괄팀이  2013.07.19. 작성한 보고서는 삼성전자서비스 AS 센터가 불법파견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결론을 내렸고, 본부 주무부서인 고용차별개선과는 2017.07.16. 작성한 보고서에서 검찰에 해당 사건을 송치하지 않고 감독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적시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2013.07.23. 당시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이 주재한 회의에서 위의 의견은 배제된 채, 불법파견 결론을 적법도급으로 바꾸라는 지시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들이 나왔고, 이후 실제 근로감독 기조가 바뀌었음이 확인되었다고 위원회는 밝히고 있다. 또한 위원회는 △연장된 감독기간 동안 고용노동부 차관의 지시로 고용노동부 출신 삼성전자 측 핵심 인사에 대한 접촉, 불법파견 상황에 대한 개선 제안이 이루어지는 등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결과와 관련하여 삼성과 협상을 벌인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사실, △외부 법률자문의견서가 제출되기 전 감독결과에 대한 최종보고서가 작성되었음에도 당시 감독참여자들은 법률자문의견서가 최종보고서 작성에 영향을 미쳤다고 진술하였다는 사실 또한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위원회의 조사결과는 올해 4월 언론을 통해 보도된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 와해 시나리오인 ‘마스터플랜’ 문건에 나온 삼성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로비 계획의 성공을 보여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히려 그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검찰은 고용노동부에 대한 수사뿐만 아니라, 삼성의 노조파괴행위에 대한 수사에도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https://bit.ly/2KChzqg) 위원회 조사 당시 고용노동부는 문건제출 요구에 대해 자료가 없다는 거짓진술을 하였고, 감독결과 변경지시를 내린 전 고용노동부 차관 등의 컴퓨터에 대한 접근을 막았다고 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고용노동부가 자신의 과오를 바로잡고자 하는 의지가 과연 있는 것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고용노동부는 증거 은폐 시도를 멈추고 검찰조사에 협조함으로써 불법적 행태를   고쳐나가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2013년에도 불법을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다. 2013년 10월 은수미 의원은 근로감독관과의 대화 내용을 공개하며 고용노동부 고위급 관료에 의해 근로감독 결과가 바뀌었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https://bit.ly/2lVoSul). 2013년 당시 고용노동부 공무원에게 적용되던 <고용노동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부당한 지시를 하였을 때 부당지시를 따르지 않을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으며, 부당지시의 유형으로 “규정위반 내용 또는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는 방향으로 지시”, “신고사건 등 민원처리에 개입하여 부당하게 방향을 지시” 등이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러한 행동강령이 지켜지기는커녕 통화 당사자인 감독관을 징계하였음이 위원회 조사로 밝혀졌다. 2013년의 첫 번째 시정 기회, 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잘못을 인정할 두 번째 기회를 고용노동부가 스스로 걷어차 버렸다. 이제라도 고용노동부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노동권을 수호해야 할 책무를 저버린 과오를 각고의 노력으로 바로잡아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고위공무원들의 부당행위에 대하여 유감표명 △검찰 수사 적극 협조, 검찰에 대해 신속한 수사 촉구 △근로감독 업무의 독립성 보장 등에 관한 내용을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반영하라는 위원회의 권고에 대한 이행과 더불어, 전현직 관련자들에 대한 불법행위가 더 있는지 철저한 내부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그리고 위원회가 고용노동부의 조사방해로 미처 밝히지 못한 내용이 발견될 시 관련자 징계 및 검찰 고발을 진행해야 한다. 또 관련 문서 일체에 대한 공개와 불법의 경위에 대한 상세한 조사를 통해 노동행정 과정에서의 불법적 요소를 차단할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우선 관련 문서 공개가 필요하다. 현재 국민들은 위원회의 4페이지에 불과한 보도자료, 여러 경로로 자료를 입수한 언론보도를 통해서만 고용노동부의 상세 불법행위를 알 수 있는 상황이다. 참여연대는 오늘 고용노동부에 2013년 당시 고용노동부가 작성한 ‘삼성전자서비스 개선 제안내용’, ‘수시감독 관련 향후 조치 방향’, ‘수시감독 관련 향후 추진일정’ 등을 정보공개청구하였다. 위원회가 조사한 내용이라도 먼저 공개가 되어야 진상 규명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고용노동부가 변화하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와 피감독 사업장의 결탁과 거래, 이로 인한 노동자에 대한 피해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앞으로도 회복되기 어려울 것이다.

 

논평[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8/07/05-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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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0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는 레이테크코리아의 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현행...
목, 2018/10/18-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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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론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기자님들께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1.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행동’은 한국사회 노동문제의 핵심인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는 기구입니다. 66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1. ‘기술서비스 간접고용 노동자 공동투쟁본부’는 삼성전자AS노동자, 케이블‧통신설치수리노동자들의 노동조합이 공동투쟁을 위해 결성한 기구입니다.

 

  1. 아래는 지난 5월 30일 구의역 사고로 세상을 떠난 서울메트로 스크린도어 정비 청년노동자에게 띄우는 편지이자, 저희의 다짐을 담은 성명서입니다.

 

  1. ‘공동행동’과 ‘공동투쟁본부’는 성명서 발표에 그치지 않고, 지역과 일터에서 집단 추모행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1.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 [참고 자료]
삼성전자서비스‧LG전자서비스‧티브로드 등 기술서비스 간접고용 노동자 산업재해 주요 사례
목숨까지 차별받는 세상, 꼭 바꾸겠습니다.
– 서울메트로 스크린도어 정비 청년노동자 故김○○씨를 추도하며 –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안타까운 그대 죽음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당신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우려는 더러운 시도에 맞섰습니다. 그대 어머니의 절규를 그냥 넘길 수 없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서울메트로는 입장을 완전히 바꿔 “고인의 잘못은 0.1%도 없다”는 공식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 다행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2013년 성수역, 2015년 강남역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세상을 떠났던 노동자 두 명의 목숨을 진정 귀하게 여겼더라면, 아까운 그대 목숨까지 바치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겠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직영에 준하는 자회사’를 고집하는 서울메트로를 그래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당신처럼 하청노동자입니다. 우리는 삼성전자 AS기사들입니다. 케이블방송사 티브로드, 딜라이브-씨앤앰, 인터넷‧통신사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의 설치‧수리기사들입니다. 서울메트로가 직접 책임져야 할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외주업체 은성PSD 소속이었던 당신처럼, 우리는 모두 하청노동자들입니다. 삼성, 티브로드, 딜라이브-씨앤앰,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가 우리를 외주‧하청업체로 내몰았기 때문입니다.
 
기시감이 듭니다. 제대로 된 안전장비도 없이 줄 하나에 의지해 건물외벽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를 고치는 내 모습도 다르지 않습니다. 거센 바람이 불어도, 비가 오고 눈이 와도 전봇대에 오르는 동료들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크고 작은 사고에 가슴을 쓸어내리던 날들이 떠오릅니다. ‘어느 지역의 누가 떨어져 죽었다더라’, 하는 소식이라도 듣는 날엔 좀 더 긴장하고 매달렸습니다. 동료를 잃은 아픔도, 나도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도 애써 지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을 하지 못하니까요.
 
사람값이 싸지면, 목숨도 그렇게 됩니다. 간접고용이 없어져야 한다고 우리가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2007년 조사 결과가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하도급 주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1위는 ‘유해위험작업’(원청의 40.8%, 하청의 25.3% 응답), 2위는 ‘임금수준이 낮아서’(원청의 28.2%, 하청의 32.5% 응답)였습니다. 올해 초 부천‧인천지역 공단에서 70년대에나 발생했을 법한 메탄올 중독사고로 실명위기에 처한 사람들도 삼성전자 2,3차 하청업체 파견노동자들이었습니다. 당신이 떠난 나흘 후 남양주 지하철 공사현장 폭발사고 사망자 4명, 부상자 10명도 모두 하청노동자들이었습니다.
 
노동조합이 할 일을 하겠습니다. 돈보다, 회사의 지시보다 스스로의 목숨을 우선시 할 용기를 얻은 것은 노동조합 덕분이었습니다. 위험한 업무는 거부하고, 다쳤을 땐 산재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매번 힘겨운 싸움입니다. 진짜 책임자인 원청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반복되는 하청 노동자의 산재사고를 보면서도 돈만 세고 있는 원청기업들을 처벌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일 것입니다. 나아가 위험의 외주화, 일터의 하청화를 막아내는 것이 우리가 할 입니다.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해 싸우겠습니다. 그것이 당신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는 길임을 다짐합니다.
 
늦어서 미안합니다. 배고픔도 괴로움도 없는 곳에서, 부디 영면하십시오.
 
2016. 6. 3.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행동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KT새노조, 가톨릭농민회, 공공운수노조정보통신노조, 광주비정규직지원센터, 구로근로자복지센터, 구속노동자후원회, 금속노조경기지부삼성지회, 금속노조삼성전자서비스지회, 노동당,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연대, 대전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양심수후원회,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노총, 민주노총서울본부,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 부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불교평화연대,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 빈곤사회연대,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삼성바로잡기운동본부, 새로하나, 서울노동광장, 서울노동권익센터, 서울동부비정규노동센터, 서울서부비정규노동센터, 서울성동근로자복지센터, 서울진보연대, 수원시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 안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약탈경제반대행동, 언론개혁시민연대, 우리동네노동권찾기,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음성노동인권센터,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학생행진, 전주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전태일재단, 정의당,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좌파노동자회, 참여연대, 청주노동인권센터,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통신공공성시민포럼, 통일광장,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혁명적노동자당건설현장투쟁위원회, 희망연대노동조합(씨앤앰지부, 케이블방송비정규직지부, 케이블방송비정규직티브로드지부, SK브로드밴드비정규직지부, 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
(가나다 순. 총 66개 단체)
 
 
기술서비스 간접고용 노동자 공동투쟁본부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민주노총 서울본부 희망연대노조 (씨앤앰지부, 케이블방송비정규직지부, 케이블방송비정규직티브로드지부, 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 SK브로드밴드비정규직지부)
 
[참고 자료] 삼성전자서비스‧LG전자서비스‧티브로드 등 기술서비스 간접고용 노동자 산업재해 주요 사례

수, 2017/01/25-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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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미봉책 아닌 근본대책으로 해결해야- 세금으로 진행하는 공공건설사업은 51%이상 직접시공...
금, 2017/03/10-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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