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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내가 대통령이라면 1탄_부당노동행위와 임금체불, 이렇게 해결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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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내가 대통령이라면 1탄_부당노동행위와 임금체불, 이렇게 해결하겠다!

익명 (미확인) | 목, 2017/04/27- 03:24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의 발칙한 상상! “내가 대통령이라면” 공약발표 릴레이 1탄! 이번 19대 촛불대선에 15명이나 되는 후보자가 등록했습니다. 많은 공약이 쏟아지고 있지만, 공약 자체에 공백이 많이 보이는데요. 그래서 노동자들이 노동자가 원하는 공약을 직접 발표하겠다고 합니다. “내가 대통령이라면” 공약발표 릴레이에 참가한 두 후보를 만나볼까요?
 
* 내가 대통령이라면 공약발표 릴레이 소개 “국민은 투표하는 날만 주인공이고 투표가 끝나면 노예가 된다?” 아니! 민주주의는 좋은 양치기를 고르는 기술이 아니라, 양 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한 싸움인걸! 민주주의는 객관식이 아닌 주관식! 노동자가 직접 노동자를 위한 정책/공약을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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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갑 재벌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총선후보들에게 묻습니다”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간접고용노동자 3대 의제질의서를 발송하며
 
 
『기술서비스 간접고용노동자 권리보장과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행동(이하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행동’)』이 지난 3월 17일 출범 기자회견을 통해 예고한 바처럼,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행동’은 총선시기 간접 고용의 핵심문제를 드러내고 그에 대한 적극적 대안을 요구하는 총선 실천행동에 돌입한다. 그 첫 번째가 <간접고용노동자 3대의제 질의> 사업이다.
 
이제 모두가 분명히 알다시피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열악하다. 매년 하청업체의 계약기간이 끝날 때마다 고용불안에 시달린다. 노동자들은 다단계 하도급에 노출되어 중복해서 착취된다. 점심 휴게시간도 없이 장시간 노동을 강요당하고 업무수행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자비로 충당한다. 수행하는 업무가 위험하고 유해할수록 간접고용으로 돌려지는 비율이 높다. 반면 예방대책은 전무하고 산재처리는 어렵다. 계절적 업무량이 극단적으로 유동적인 경우나 한정된 수요에 대하여 출혈적으로 경쟁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간접고용으로 돌려진다. 진짜사장 재벌은 간접고용노동자들의 노동을 통해 이윤을 창출하면서도 경영에 뒤따르는 위험은 외부로 돌려 책임을 회피한다.
 
산적한 수많은 문제들을 단기에 모두 해결할 수는 없다. 우리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행동’은 고심 끝에 가장 시급한 의제를 3가지 선정했다.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과 고용안정이 그것이다. 이하의 3대 의제는 그야말로 가장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최소한이다.
 
첫째,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실질적인 단체교섭권이 없다. 실제로 임금조건, 노동환경을 결정하는 것은 원청이다. 최소한의 고정급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도, 위험작업에서 안전한 현장을 만들기 위해서도 결국 원청과 교섭할 수밖에 없다. 원청사용자의 직접교섭책임을 인정한 미국 전국노동관계위원회의 ‘브라우닝페리스 결정’ 등 원청기업의 직접교섭 책임은 세계적 추세이기도 하다. 노동조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하는 원청사용자에게 교섭책임을 지우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실질적인 단체행동권도 박탈당했다. 최근 몇 년 동안 삼성전자서비스, LG U+, SK브로드밴드, C&M, 태광 티브로드 등의 대기업들은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이 파업하자 다른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나 원청 소속 노동자를 하청업체 업무에 대체인력으로 투입했다. 헌법과 노동법이 보장하는 쟁의권을 실질적으로 무력화시키는 조치이다. 이렇게 경제적 타격의 합법적 경로를 봉쇄당한 것이 최근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투쟁을 더욱 격렬하고 극단적인 투쟁으로 몰아가고 있는 만큼, 조속히 대체인력 투입을 금지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항상적인 고용불안에 내몰려 있다. 업체교체 과정에서 언제나 해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행히 고용이 승계된다 하더라도 노동조건 저하, 근속과 연차유급휴가 박탈 등의 불이익은 고스란히 남는다. 이러한 업체교체 혹은 폐업은 오로지 노동조합을 와해하려는 목적으로 원청에 의해 이용되기도 하기에 더욱 위험하다. 하청업체 교체 시에 고용과 근속, 단체협약 등의 승계를 보장하는 조치가 시급하다.
 
지난 몇 년간의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투쟁을 통해 간접고용의 폐해는 이미 드러났다. 그러나 그 대안에 대한 공감대는 아직 부족하다. 총선이라는 공간은 대한민국 향후 4년의 대안이 제시되고 토론되어야 하는 자리인 만큼, 우리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행동’은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자들에게 현장에서 절실히 필요로 하는 간접고용 정책의제에 대한 공개 의제질의서를 보낸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전국 ◯◯◯개 지역구(취합 중, 기자회견에서 발표 예정)에 산재한 삼성, SK, LG, 태광, 씨앤앰 등 재벌그룹의 간접고용 노동자들과 유권자들에게 공개되어 올바른 총선참여의 자료로 사용된다.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행동’은 질의서를 받게 될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진지한 검토와 성실한 답변을 요청한다. 그것이 현실문제에 대한 대안임을 자처하는 국회의원 총선거 후보자들의 온당한 도의이며 최소한의 책임이다.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행동’ 역시 책임감과 사명감을 다하여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2016년 3월 30일
 
“슈퍼갑 재벌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총선후보들에게 묻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수, 2017/01/25-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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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6. 06. 04. 13시
 
마포대교 위 이재용 얼굴을 한 100여 명의 AS기사들,
기습 시위 벌여‥ 경영세습 비판, 재벌개혁 촉구
6월 4일 13시경 동시에 전국에서도 선전전 진행해
 
 
금일(6월 4일) 오후 13시 삼성전자서비스 서울, 경기지역 100여 명의 AS기사 조합원들이 마포대교 위에서 선전전을 진행했다.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조합원들은 이재용 얼굴을 한 가면을 한 채, “삼성부터 재벌개혁”, “경영세습이 문제야” 손펼침막을 들었다. 또한 집단으로 ‘진짜사장 재벌이 책임져라’, ‘헬조선탈출=삼성개혁’ 피켓팅을 진행했다.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17차례 교섭 끝에 지난 5월 30일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중지 결정을 받고 당일 2시간 경고파업을 진행한 바 있다. 이에 6월 2일 18차 교섭이 열렸으나 사측이 의견조율의 문제로 정회를 요청한 후 교섭 자리에 돌아오지 않아, 노측이 3시간 30분가량 기다리는 일이 발생했다. 6월 3일 이어진 19차 교섭에서도 사측은 의견조율의 문제로 약속된 시간보다 2시간 늦게 자리에 나타났다.
사측은 19차 교섭에서 지난 9차 교섭에서 제출한 사측안에 대해 쟁의행위 예고 및 제한에 대한 입장은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합원 자격(단결권) 제한에 관한 입장은 유지했고 홍보활동 보장(자유로운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서는 여전히 노조게시판에 대한 사측의 검열과 철거를 명시했다. 나머지 노측의 요구안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쟁의대책위원회는 사측의 교섭해태에 대해 협력업체 사장들이 실질적 권한이 없어 내부 의견조차 조율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간접고용으로 사용자책임을 회피하는 재벌에게 교섭 책임을 묻고, 나쁜 일자리 확산의 주범 재벌을 바로 잡기 위한 실천을 벌이고 있다.
 
지난 5월 30일, 서울고등법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관한 주식매수가격 결정 판결에서 이건희 일가의 경영권 승계의 일환으로 일어난 불공정 합병에 합리적 의심을 구체적으로 기술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실은 “삼성물산 소액주주들은 5,238억원의 지분 손실을, 이건희 일가는 3,718억원의 이득을 취한 꼴”이라며 “국민연금은 581억원의 손해를 봤다”고 밝혔다.
 
1995년 이재용 부회장은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60억 8천만원을 증여받았으나 증여세 16억원을 납부하는데 그쳤으며 1997년에는 상장차익을 챙기는 수법으로 45억 종자돈을 만들어 560억 원의 시세차익을 보기도 했다. 이후 삼성에버랜드 CB헐값 인수 등에 이어 SDS 일감 몰아주기, 현 삼성물산-제일모직 불공정 합병까지 불법·편법 경영승계를 진행해온 것이다. 국민연금이 비상식적인 행동으로 삼성물산의 주식을 매도하고 통합에 찬성한 것은 정부가 삼성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뒷받침한다는 증명이기도 하다.
 
한국 사회에서 당연스럽게 여겨지는 총수일가의 경영권 세습은 총수일가의 배만 불렸을 뿐, 사회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재벌의 불법·편법 경영승계는 ‘이윤을 사유화’, ‘손실을 사회화’하며 헬조선을 가져왔다.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쟁의대책위원회는 앞으로도 재벌에게 사용자책임과 사회적책임을 물으며 경영권승계의 문제점을 폭로, 재벌개혁 투쟁을 가열차게 벌여나갈 예정이다.
 
* 이재용 가면 착용 및 ‘삼성부터 재벌개혁’, ‘경영승계가 문제야’ 선전전은 금일(6월 4일) 13시 강원, 충남, 대구, 경북, 경남, 부산, 울산지역 도심에서도 이뤄진다. 당일 전국 동시다발 선전전에 참가하는 인원은 350명가량이다.
 
 
2016년 06월 4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쟁의대책위원회
 

수, 2017/01/25-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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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불거진 한림대 성심병원 갑질 사건의 본질은 온갖 편법을 동원한 총체적 체불임금이다. 결국 전방위로 진행된 ‘노동법 위반’ 사건이 터졌다.

강동성심병원은 고용노동부가 산정한 체불임금 240억 원 시정지시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와 체불산정 기준이 다르다는 입장으로 시정지시와 달리 62억원 만 지급했다. 이 때도 개별 노동자에게 “체불임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니 병원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까지 받았다.

▲ 체육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성심병원 직원들이 새벽에 버스에 오르고 있다. Ⓒ직장갑질119

▲ 체육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성심병원 직원들이 새벽에 버스에 오르고 있다. Ⓒ직장갑질119

조기출근에 따라 미지급한 임금에 대해 강동성심병원은 간호부를 포함한 전 직원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했으나, 그밖의 성심계열 병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조기출근, 체육대회, 화상회의 준비, 장기자랑 준비, 교육 및 워크샵 등 시간외근무에 따른 체불임금은 성심계열 모든 병원에서 이뤄졌다.

조기출근, 교육, 행사 시간외수당 미지급

강동성심병원은 무급 조기출근을 인정해 전 직원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했으나, 그 밖의 다른 성심병원은 영상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기관실, 전기실 직원에게만 최저임금 미달분을 추가로 지급하면서도 다른 부서 직원들에겐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병원은 최저임금에 미달한 이들에게 지난 10월 급여명세서에 ‘전월급여’라는 명목으로 체불임금(미달분)을 줬다. 그런데 최저임금에 미달한 근본원인을 고치지 않아 여전히 최저임금 위반상태다.

최저임금에 들어가는 기본급(962,100원)과 직급수당(50,000원), 조정수당(99,300원)의 합이 111만 1,400원에 불과하여 법정 월 최저임금 135만 2,230원에 여전히 미치지 못하고 있다. 조기출근과 교육, 병원 행사(체육대회)에 동원된 시간에 대한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도 문제다. 외래 주간근무자는 근로계약서상 출근시간 8시30분인데, 1시간 정도 당겨 출근해야 했지만 1시간치 임금은 지급하지 않았다.

업무시간 외에 진행한 교육에는 시간외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성심병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심지어 쉬는 날(비번)에 교육에 참석하고 출근시간을 당겨 교육 후 곧바로 근무에 투입되기도 했다. 병원 이사장 주재로 매주 화요일 오전 6시30분에 열었던 화상회의 준비를 위해 약 2달 동안 오전 6시에 출근해 밤 10시에 퇴근한 직원도 있었다. 물론 준비시간과 화상회의 시간조차 시간외수당은 나오지 않았다.

한림대 성심병원의 조기출근은 의료기기 작동시간만 봐도 알 수 있다. 2015년 10월 14일엔 오전 7시 44분, 15일엔 7시 43분, 16일엔 8시 7분, 17일엔 7시 46분 등 근무시간 전에 기기를 가동했다.

▲ 근무시간 훨씬 전인 오전 7시대에 가동한 의료기기 작동내역 Ⓒ직장갑질119

▲ 근무시간 훨씬 전인 오전 7시대에 가동한 의료기기 작동내역 Ⓒ직장갑질119

선정적 춤으로 문제가 된 체육대회나 장기자랑 등 각종 병원행사에 참가했을 때도 시간외수당을 주지 않았다. 교대근무 간호사는 직장갑질119에 올린 글에서 “체육대회 한달전부터 연습에 들어갔는데 새벽에 출근해 오후 4시쯤 퇴근하는 교대근무 간호사들조차 오후 6시까지 남아 운동연습을 지켜봐야 했다”고 했다.

호봉 낮춰 수당 줄이기

병원은 주간근무자가 야간당직으로 근무가 바뀔 땐 시간외수당을 적게 주려고 호봉급수를 낮춰 임금총액과 시간외수당을 줄였다. 7급 B24인 한 간호사는 야간당직으로 옮기면서 7급 D18로 호봉급수가 낮춰졌다.

▲ 주간근무때 7급B/24호봉이었으나, 야간근무자로 바뀌면서 7급D/18로 낮춰졌다. Ⓒ직장갑질119

▲ 주간근무때 7급B/24호봉이었으나, 야간근무자로 바뀌면서 7급D/18로 낮춰졌다. Ⓒ직장갑질119

연차 강제지정, 응급OFF 남발

병원은 6급 이상 직원에겐 시간외수당을 주지 않는 대신 대체휴가제도를 시행했다. 하루치 시간외근로에 대한 대체휴가는 1.5일을 줘야 하는데도 1일만 휴일로 인정했다.

근로기준법은 노동자가 자기 재량으로 연차휴가 날짜를 정하도록 했지만, 이 병원에선 매월 근무표에 연차휴가가 지정돼 원하는 시기에 연차를 쓰지 못했다. 병원은 사용하고 남은 연차에 대한 수당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

병원은 일시적으로 환자가 없을 땐 직원들을 급하게 비번 근무(응급 OFF)로 돌린 뒤 연차휴가를 사용한 걸로 처리했다. 보건의료노조 전소희 노무사는 “환자가 없어 실시하는 응급 OFF는 경영상 이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휴업수당을 줘야 하는데도 휴업수당은커녕 미사용 연차휴가를 처리하는 수단으로 악용했다”고 말했다. 간호사들은 출근을 위해 집에서 나와 병원으로 이동하는 중이나 근무시간 2시간 전에 갑자기 ‘응급OFF’라는 문자를 받고 돌아가기도 했다.

▲ ‘응급OFF’ 피해를 본 직원들의 글 Ⓒ직장갑질119

▲ ‘응급OFF’ 피해를 본 직원들의 글 Ⓒ직장갑질119

만삭에 야간근무, 생리휴가 신청 못해

광범위한 모성보호권 침해도 드러났다. 임산부에게 야간근무는 기본이고, 육아휴직을 제한하거나 복귀 뒤에도 불이익을 줬다. 생리휴가 신청을 불허한 사례도 잦았다. 임산부에 대한 야간, 휴일근무는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원해야만 가능하다. 그런데 간호과는 임신 당사자에게 야간, 휴일근로 청구서를 작성해 오라고 했다. 한 간호사는 “만삭 때까지 야간근무를 계속하는 바람에 근무복을 수선해서 입어야 했다”고 했다.

병원 내 일부 부서는 법에 보장된 육아휴직이나 임산부 단축근무도 제한했다. 육아휴직을 갔다 오면 다른 부서로 배치전환해 업무상 불이익을 주기도 했다. 전자시스템으로 당사자가 직접 휴가를 신청하는데, 신청사유에 ‘생리휴가’ 자체가 없어 생리휴가 신청이 불가능했다.

그밖에 업무외 부당한 지시도 잦았다. 간호사에게 청소와 이삿짐 나르기나 광고지 배포 등을 지시하고, 심지어 환자 유치를 강요하기까지 했다. 특정 정치인에게 정치후원금 모금을 강요하기도 했다. 병동에서 체온계 같은 의료기구가 분실되면 간호사가 개인 돈을 다시 사야했다.

홈페이지에는 강동성심병원이 지난달 이전엔 계열병원으로 함께 표기됐는데 지난달부터 빠졌다. 이는 재단이 강동성심병원과 나머지 다른 병원들을 분리시켜 체불임금으로 문제가 된 강동성심병원의 시정지시가 나머지 병원으로 옮겨 붙는 걸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 왼쪽(10월24일)엔 강동성심병원이 표기됐는데, 오른쪽(10월28일)엔 빠졌다. Ⓒ직장갑질119

▲ 왼쪽(10월24일)엔 강동성심병원이 표기됐는데, 오른쪽(10월28일)엔 빠졌다. Ⓒ직장갑질119

한림대 학교법인 일송학원 윤대원 이사장은 지난달 14일 사과문을 발표하고 “이번 사태를 계기로 다시는 이런 사회적 물의가 재발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 속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성심병원 관계자는 “임금체불 문제는 노동부와 검찰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최대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직장갑질119는 지난달 15일과 1일 두차례에 걸쳐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을 만나 한림대병원 등 광범위하게 터져 나오는 노동법 위반 사례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을 주문했다.

금, 2017/12/01-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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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폭력 책임자 처벌! 민주주의 회복!
故 백남기 농민을 추모하며
 
지난 9월 25일, 백남기 농민이 서울대병원에서 운명했다.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서 경찰의 살인적 물대포 진압에 의해 의식을 잃은 지 317일 만이다.
 
백남기 농민은 학창시절 유신 철폐 시위를 주도하고 고향 보성으로 귀향한 이후에는 농민회 활동을 하는 등 민주주의와 생태, 평화를 위해 평생을 바쳤다. 지난 민중총궐기 당시에도 그는 쌀시장 개방에 따른 쌀값 폭락으로 피폐해진 농민의 삶과 식량주권을 회복해야 한다고 외쳤다.
 
그랬던 그가 공권력의 살인적인 물대포에 의해 목숨을 잃었다. 그러나 고인의 죽음에 대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기는커녕, 명백한 ‘외인사’가 ‘병사’로 둔갑됐다. 또한 사인이 분명함에도 경찰은 유족의 반대를 누르고 부검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국가폭력에 의한 살인이다. 이러한 비극이 또다시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사람의 힘이 필요하다.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라도, 고인의 죽음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함께 요구하자!
 
 
<함께하는 방법>
1. 전국 곳곳 분향소 조문, 저녁 촛불 참여 2. 진상규명/책임자처벌 특검 서명운동 http://baeknamki.kr3. 백남기 농민 사이버 분향소 http://memorybaek.kr
 
 

 

수, 2016/10/05-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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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의 신속한 권리구제 위한 법안 통과 위해 노력하라


체당금 지급조건 완화와 지급대상 확대, 최저임금 미지급 차액 우선 지급 등 관련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시급히 통과되어야
임금체불 근절·예방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논의도 시작되어야  

 

2017.09.22(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이 심사될 예정이다. 심사될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들은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들에 대한 신속한 권리구제와 관련된 내용으로 빠른 통과가 필요한 법안들이다. 노동이 존중되는 사회의 기본은 노동의 대가에 대한 정확한 지불이다. 만연한 임금체불로 매해 수십만 명의 노동자들이 피해를 겪고 있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는 관련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임금체불 관련 법안의 처리 과정을 면밀히 지켜볼 것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될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은 △기업의 도산·파산 이외에도 휴업·경영악화 등 사업주의 지급능력이 없는 경우와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체당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 조건을 확대하고 △법원의 확정판결이 없이도 고용노동부 장관의 증명이 있는 경우 도산 여부와 관계 없이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며 △체당금 지급의 범위를 현재보다 상향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또한 최저임금 미지급 차액과 청년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도 체당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법안도 상정되어 있다. 체당금 지급조건을 완하하고 지급액수와 그 대상을 확대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의 처리는 매년 수십만 명에 이르는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에 대한 실질적 도움을 확대하는 제도 개선의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체당금제도는 도산·폐업 사업장 소속의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 가동 중인 사업장에서 퇴직한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에 대해 일정 금액의 임금을 먼저 지급한 후 사용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이 제도를 통해 임금체불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노동자는 한정적이다. 논의될 예정인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은 더욱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체당금의 지급조건을 완화하고 지급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요구를 반영하고 있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조속히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상정된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중, 재직노동자에 대해서도 체당금을 적용하도록 한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의안번호 : 2005730)의 경우, 재직노동자에 대한 체당금 지급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나 체당금 지급의 조건으로 사업체의 휴업·경영악화 등을 제시하고 있어 사업체와 관련한 조건 없이 모든 재직자에게 체당금 적용이 가능하도록 논의되어야 한다. 


고질적이고 만연한 우리 사회의 임금체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금체불 근절과 예방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는 「근로기준법」  개정안들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현재  국회에는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를 체불사업주가 이행하지 않을 시 노동위원회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거나, 근로감독관이 행정기관의 장에게 영업정지를 요청하거나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한을 가할 것을 요청하는 법안 △체불액 등의 최대 3배의 부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명단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다시 체불을 할 경우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하거나, 상습임금체불시 가중처벌을 규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이 발의되어 있다. 임금체불을 해소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도 조속히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임금체불액은 2014년 기준 일본의 10배, 경제규모를 감안하면 최대 30배에 이른다는 추정치가 있다. 또한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의 규모는 신고사건에 근로감독 결과까지 포함하면 매해 40~50만 명에 이른다(2014~2016년 기준). 참으로 부끄러운 수치이다. 임금은 노동자의 생존이다. 임금체불 문제의 개선은 여야 구분없이 함께 중지를 모아 해결해야 할 사안이다. 20대 국회가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한 국회로 기록되기를 바란다. 
 

목, 2017/09/2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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