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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정부 간 갈등과 새정부과제 – 청년수당 등 복지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지역

중앙-지방정부 간 갈등과 새정부과제 – 청년수당 등 복지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익명 (미확인) | 수, 2017/04/26- 15:25
* Why! 왜 이 주제를 선택했나요?
– 실제 사례에서 지방자치와 분권 실현 대안을 찾아보기 위해
* Who! 어떤 분이 읽으면 좋을까요?
– 중앙 및 지방정부 관계자
– 국회 및 시민사회 정책 담당자
– 지방자치/분권 연구자
* When! 언제 읽으면 좋을까요?
– 지방정부의 무상복지, 청년수당 등에 관한 갈등이 생겼을 때
– 새로운 복지 제도에 대한 갈등을 해소하고 싶을 때
* What! 읽으면 무엇을 얻을 수 있나요?
–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갈등 원인 파악
–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갈등 해소 방안
– 지방자치와 분권 제시

* 요약

◯ 지방정부가 새로운 개념의 청년복지정책을 도입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제2항은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추진하려는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와 갈등을 겪고 있다. 대표적인 갈등사례는 성남시의 3대 무상복지와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이다.

◯ 서울시는 2014년부터 청년들이 중심이 된 청년정책네트워크를 통해 직간접으로 300여 차례 회의를 거듭하면서 서울시 청년정책의 윤곽을 마련하였다. 그 과정에서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도 준비하였다.

◯ 성남시는 세금을 절약해 다시 시민들에게 복지정책으로 돌려주기 위한 취지로 정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3대 무상복지 정책을 마련하였다. 산후조리지원, 무상교복, 청년배당 사업을 순차적으로 추진하였다.

◯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지방정부의 새로운 제도 도입은 중앙정부와 ‘협의’ 대상이다.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협의과정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여러 차례 논의가 진행되며 보완과정이 이루어졌다.

◯ 그러나 중앙정부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모자보건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지방정부를 압박하는 대응을 하였고, 법령의 유권해석을 통해 서울시 청년수당에 대해서는 직권취소 처분을 내린다. 지방정부는 헌법이 지향하는 지방자치의 침해라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 쟁점은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2항의 ‘협의’에 대한 해석과 적용 문제, 중앙정부의 동의를 얻지 않은 지자체에 대해 교부세를 삭감하는 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이 자치권한의 침해라는 두가지 측면에서 두드러졌다. 전자는 지속적인 지방정부-중앙정부 논의를 거쳐 해소가 되었지만, 후자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본안소송이 진행중에 있다. 근본적으로는 지방자치 사무, 예산의 문제, 자치 권한에 대한 쟁점이 포함되어 있다.

◯ 2017년 출범하는 새정부는 이러한 갈등사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헌법과 법률의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규정하여 국가와 상호 대등한 협력적 관계를 정립하여야 한다. 자치입법권과 자치조직권의 확대를 통해 지방자치의 권한과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 중앙정부가 통제지향적인 중앙권한의 중단과 과감한 지방이양이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획기적 지방재원 확충을 통한 지방재정의 자주권을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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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과 지방자치 성숙에 따른 지역 복지재정의 현재와 방향1)

 

김승연 |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6‧13 지방선거에 본격 돌입해 있다. 지방자치분권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상황에서 새롭게 구성되는 민선 7기 지방정부의 책임과 역할이 이전과는 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해 지방자치분권을 위해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 등 4대 자치권의 보장을 약속한 로드맵을 발표했다. 입법‧행정‧재정 분권은 오랫동안 논의되어 온 아젠다인데 비해 ‘자치복지권’은 새롭게 등장한 것으로 사회복지 분권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로 볼 수 있다. 지방분권은 우리사회의 오랜 염원이고, 정부의 의지도 강력하니 어떤 방식이던 추진될 것이다. 특히, 복지재정 부담 때문에 지방분권 이슈에서 ‘복지’가 중심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분권을 위한 복지재정 구조를 어떻게 바꿔나가야 할지에 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  

 

정체된 지방분권 탓에 복지확대가 지방자치 ‘위기’로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복지정책은 꾸준히 확대해왔고, 그에 따른 복지지출 또한 급성장해왔다. 최근 6년 간 정부의 사회복지지출이 총 세입보다 더 빠르게 증가했고, 지방부의 복지지출은 연평균 10.2%씩 늘어났다. 그 결과 2016년 지방정부의 복지지출 비율이 32.2%로 중앙정부의 31.9%보다 높아졌다. 

 

주목할 점은 복지확대와 복지지출의 증가가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원배분 구조이다. 세입은 중앙과 지방 간 8대 2로 배분되는데, 세출은 4대 6 구조이다. 단순하게 말하면, 지방정부는 들어오는 돈의 20%만 가져갈 수 있는데, 지출할 돈의 60%를 책임져야 한다. 이건 누가 봐도 불공평한 구조이다. 게다가 2016년 국세와 지방세 비중이  7.6:2.4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지난 25년 간 절대적 규모 격차가 상당히 커졌다. 국세와 지방세 차이가 1991년도 22.3조원에서 2016년도 167.1조원으로 7.5배 늘어났다.

 

갈수록 지방의 자주재원이 열악해지는데 복지지출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 지방정부 입장에서 복지사업은 뜨거운 감자일 수밖에 없다. 물론, 모든 복지지출이 지방정부의 자체 재원으로 부담하는 건 아니다. 복지사업의 대부분이 보조금으로 운영된다. 그런데 복지사업 보조금은 지방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을 보조하는 게 아니라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일부 비용을 보조금으로 주고, 나머지는 지방정부가 부담하게 한다. 대표적으로 영유아 보육료지원 사업은 ‘보육 국가책임’이라는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서울시는 20%, 지방은 50%만 중앙정부가 보조해주고2), 더 많은 금액을 지방정부에서 부담하게 하여 2012년부터 수년간 예산 갈등을 겪은 것이다. 

 

이렇게 지방 세입원은 변하지 않으면서, 복지 지출 부담이 늘어나는 상태가 지속되면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가장 먼저 자체 복지사업을 축소할 수밖에 없다. 기초 연금과 같은 국고보조사업 매칭비 때문에 당해 연도에 필요한 복지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매년 추경편성을 반복하거나 신규 자체 복지사업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기초 자치단체도 속출하고 있다. 이렇게 복지 확대가 지방자치의 위기로 작용하고 있다. 

 

실효적 재정분권을 위해서 지방분권형 재정관계로 변화해야

지방분권 과제 중 재정분권 논의가 가장 활발하다. 요즘에는 ‘실효적 재정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세 확충방안’을 키워드로 하는데,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왔던 실속 없는 지방세 확충을 이번에는 확실하게 개선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다. 지방자치, 자치복지 실현을 위해 지방재원 확충은 핵심 과업이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중앙집권적 재정구조를 유지한 상태에서 지방세를 늘리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다. 

 

지방정부의 복지사업의 90%(재정기준) 이상이 국고보조사업이다. 다른 분야에 비해 복지분야의 국고보조사업 비중이 가장 높다. 그런데 국고보조사업은 지방위임사무로 지방분권에 가장 역행하는 방식이다. 국고보조사업과 같이 중앙정부의 표준화된 지침에 따라 지방정부가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지방행정’일 뿐 ‘자치행정’이라고 할 수 없다. 게다가 이런 사업체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가 피곤한 구조이다. 중앙정부는 수많은 세부사업에 대한 지침을 만들고, 세부사업별로 17개 광역단체와 234에 이르는 기초단체의 예산집행을 모두 관리해야 되는데 거의 행정낭비 수준이다. 한편 지방정부는 사업을 직접 운영하는 과정에서 융통성의 여지가 거의 없다. 일례로,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예산이 남고, 어린이집 교사 인건비 지원예산이 부족하더라도 남은 운영비 예산을 교사 인건비로 쓰기 어렵다. 또한 지방정부는 정부 지침에 따라 사업을 하다 보니 자체 사업을 기획할 행정여력도 부족하고, 사업 기획력이 요구되지도 않는다. 

 

따라서 중앙집권형 사업구조와 재정방식을 탈피해야 한다. 그 방식은 전국적‧보편적인 사회보장은 중앙정부의 재정부 담을 높여 정부 책임을 강화하고, 지역적‧선별적인 사업은 지방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지도록 한다. 그리고 중앙과 지방의 공동사무는 현행 사업별 보조금 방식에서 포괄보조금 방식으로 전환하여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높여준다. 더불어, 중앙과 지방정부의 사회복지기능 분담이 요구되는 사회서비스는 부분적으로 성과계약 방식을 고려해볼 만하다. 이를테면, 영유아 보육과 관련하여 영유아 보육료, 어린이집 지원, 종사자 보수교육 등을 개별 사업별로 보조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묶어서 단위사업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되, 지방정부의 자체 운영에 맡겨 스스로 책임을 지도록 하고, 그 성과에 따라 예산규모를 재조정하는 방안이다. 만약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한다면, 복지지출 확대에 따른 ‘재정인센티브’ 제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변화된다면, 수직적·경직적 재정관계에서 어느 정도 탈피하여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높이면서 중앙정부의 불필요한 업무를 줄일 수 있다.

 

이런 방식은 미국의 2세대 정부 간 재정관계 이론을 통해 전파된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포괄보조금으로의 전환과 성과계약형을 모색할 때는 미국 연방정부가 주와 지방정부에게 재정부담을 전가하려했던 정치적 의도와 시장주의적 요소를 강조하려 했던 맥락과는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 자칫 지방분권의 명분하에 중앙정부의 역할을 축소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중앙정부의 책임을 높이면서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확대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지방분권형 재정관계를 위해  ‘국고보조사업의 분권형 구조조정’과 ‘성과책임형 포괄보조제도 도입’을 검토해 볼 만하다. 국고보조사업의 분권형 구조조정을 위해 정부 책임성이 강조되는 사업은 과감하게 국가사업으로 전환하고, 지역성이 강조되는 사업은 지방정부가 책임지도록 복지사업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고제이(2013)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사회보장 책임사무 재배분에 따른 정책효과 분석에서 2013년 보건복지부 국고보조사업 중 생계급여 등 23개 사업을 국가 고유사업으로 전환하고, 어린이집 지원, 방과후돌봄 등 18개 사업을 지방 고유사업으로 재분류한 경우, 순 지방재정부담이 약 1.1조 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이나 부산 등 가장 많은 사회복지 지출수요가 있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기준보조율이 적용되는 지역의 재정 부담이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복지사업이 어떻게 재배분하느냐에 따라 지방비부담이 감소할 수도 있고, 증가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복지사업 배분에 따른 경비 전액보상의 원칙이 적용되어햐 한다. 프랑스는 1982년 신지방자치법의 시행과 더불어 1983년 사무배분법을 도입하면서 지방정부의 권한과 사무 기능이 증가한 만큼 재정지출 부담 역시 증가하였다. 이에 지방이양에 따라 증가한 재정 부담을 국가가 보전해주는 내용을 1983년 사무배분법과 2003년 헌법에 규정하였다. 재정보전 방식은 일반 경상교부금(La dotation globale de fonctionnement)이며, 지방정부가 국가로부터 이양된 권한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정을 매년 새로 계산하여 배분하도록 하였다. 프랑스의 경험과 같이 복지사업을 재편하는 경우, 그에 수반되는 경비가 전액 보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세부 사업별 보조금 체계로 되어 있는 중앙집권형 재정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성과책임형 포괄보조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포괄보조제도는 협의적 차원부터 광의적 차원까지 다양하게 검토될 수 있다. 현행 국고보조사업 중 지역성 성격이 강하고, 사업대상이나 분야가 유사한 사업을 묶어 포괄보조금으로 하는 협의적 방식도 있고, 지방교부세 제도 내 사회복지수요 비중에 해당하는 재원을 통합하여 지방교부세 제도와는 별도의 사회복지분야 재정지원제도를 신설하는 광의적 대안이 고려될 수 있다. 중요한건,  정부의 이전재원을 줄이지 않으면서, 지방정부가 복지분야에 재원을 투입할 수 있도록 사용범위를 한정하는 효과를 갖는 방식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유사하게 참여정부 때 지방이양 사업에 대해 분권교부세를 운영한 바가 있다. 당시 분권교부세는 사용범위는 한정했지만, 분권교부세 재원을 내국세의 0.83%로 고정시켜 시간이 지날수록 정부 지원금이 상대적으로 감소하여 사회복지계의 반발만 키웠다.3) 따라서 포괄보조금 제도 도입을 위해서 정교한 설계와 순차적 접근이 필요하다. 외부효과가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나고, 지역적 상황에 민감한 시설운영과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등은 기존의 개별보조보다 포괄보조금(block grant)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요하는 사업에 포괄보조금을 적용하고, 제도가 정착된 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공동 책임이 요구되는 사업들에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맺으며

앞선 복지국가의 경험을 보면, 지방분권은 복지축소의 상황과 함께 있었다. 그런 학습효과 때문인지 지방분권이 복지발전에 긍정적인지에 대해 확신이 없다. 더욱이 ‘분권과 지방자치’가 미성숙한 상태에서 지역 복지재정을 늘리고,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도 모르겠다. 지방분권을 강력히 주장하는 지인 연구자에게 이런 고민을 말했더니 ‘아들을 수영선수로 키우겠다고 수영장에 보내놓고, 물에 빠질까 겁나서 수영장 안에 못 들어가게 하는 거라고’ 답을 해줬다. 대한민국 건국부터 지방자치제는 만들어 놓았지만, 그동안 ‘지방자치’를 인정해 본 적이 있을까? 복지국가로 발전하는데 지방정부의 역할은 매우 긴요하다. 왜냐하면, 지역은 복지를 집행하는 가장 기초적인 단위이자 동시에 주민들과 접촉하는 접점이다. 특히, 서비스 중심의 복지체제로 갈수록 지방정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다. 지방정부는 지역주민의 욕구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 확대는 지방정부가 지역주민의 복합적 욕구에 대응한 결실이기도 하다. 경기도의 무한 돌봄과 위스타트 사업이 중앙정부의 통합사례 관리와 드림스타트 사업으로 확대되었고, 서울시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전국화 되고 있다. 또한 성남시와 서울시의 청년수당이 정부의 소득보장 확대에 군불을 지폈다. 이렇게 지역의 노력이 복지발전에 동력이 되고 있다.

 

 

 


1) 이 원고의 현황과 정책제언은 저자가 연구한 ‘지방분권 시대의 중앙-지방 간 복지사업 역할분담 재정립 방안 연구’의 내용을 일부 재정리 한 것임. 

2)  2014년부터 국고보조율이 서울시 35%, 지방 65%까지 인상되었다.

3)  2006년부터는 내국세의 0.11%가 추가 배정되어 내국세의 0.94%로 증가하였다

금, 2018/06/0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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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는 시민연구공간 희망모울 오픈 기념으로 연속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6일에는 ‘지역희망, 고향사랑기부제도로 잇다’라는 주제의 포럼이 열렸는데요. 고향사랑기부제도의 개념, 사례, 국내 도입과 추진 등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도, 활발한 논의의 장(場) 필요해

일본에서 시작한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소멸 위기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었으며, 정부는 지난해 고향세 관련 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018년 상반기에 국회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켜 2019년부터 시행한다는 일정을 잡고 있다고도 밝혔는데요.

이번 세미나의 좌장을 맡은 옥세진 희망제작소 부소장은 11개의 고향세 관련 법안이 제정 또는 개정을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관련 논의가 진척되지 않고 있으며, 정책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세부 사항 조정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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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멸 원인은 대도시, 수도권 중심 정책

첫 발제를 맡은 박상헌 강원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역소멸 즉 인구감소 현상이 심화하는 현 상황을 직시하면서, 그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는 사례로 일본의 고향납세 제도를 분석 연구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방, 고향에서 태어나 자라면서 교육을 받습니다. 대학진학을 위해 더 나은 곳을 찾다 보니, 대도시나 수도권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죠. 이후 고향으로 돌아오면 좋은데, 대개는 학교를 다녔던 지역에서 취직하고 살아갑니다. 지방은 결국 사람을 키우는 돈만 들이고,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는 상황이 생기지요.“

일본의 고향납세는 (세금이나 기부든 형태에 상관없이) 자발적으로 고향에 기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 지면 어떨까 하는 취지로 2008년에 생겼다고 합니다. 어떤 장단점이 나타나고 있는지 일본 지자체 사례를 통해 소개했습니다. 이어 한국의 고향사랑기부제도 도입 방향에 대해서도 정리했습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도입목적 : 열악한 지방재정 보완, 지역 간 재정격차 해소 및 지역 공동체 활성화
– 고향개념 : 기부하고 싶은 지역을 고향으로 봄
– 접근방식 : 거주지와 기부지역이 상이 하므로 조세원칙 준수하기 위해 기부금으로 접근
– 도입방법 : 타 법안의 개정보다, 고향사랑기부제법 제정과 기부제도로 도입
– 도입범위 : 대도시와 지방 간 재정 격차 해소 위해, 열악한 지자체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
– 기부금 사용분야 지정 : 사용목적을 선택 가능하도록 도입
– 접수가능 자치단체 :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로 한정
– 답례품 제공 여부 :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답례품은 허용하고 상한 및 가이드라인 제시
– 답례품 제공 한도 : 기부금 특정비율 이내로 답례품 제공할 수 있게 하여 답례품 폐단 방지
– 접수 홍보 방식 :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활성화 위해 지방이 재량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고, 행정안전부는 지침 및 가이드라인 제시
– 지원조직구성 : 반드시 필요하고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자유롭게 창업할 수 있도록 개방
– 국세와 지방세의 세액공제 방법 : 국세와 지방세 동시 공제, 일본과 같은 자기부담금은 도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
– 국세와 지방세의 세액공제 비율 : 일본과 같은 방식이 바람직하나 대도시의 이해와 협력이 필요(국세(20%)와 지방세(80%) 동시 공제하나, 경제적으로 기부자가 거주하는 거주지로부터 기부하는 지자체로 세금이전 효과 발생)

수평적 구조 재정지원 확대 방안, 패러다임 전환 계기 가능

유선종 건국대 교수가 두 번째 발제를 이어주었습니다. 일본 고향세 현황을 통한 시사점과 고향세에 대한 찬성과 반대 논리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발제가 흥미로웠습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찬성논리

– 납세자에게 납세액 및 납세지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지방자치 원칙에 중대한 패러다임의 전환
– 고향의 중요성을 깨우치고 출향 인사의 애향심을 고취함으로써 국민정서 함양에 이바지
– 지방자치 단체 간 경쟁을 촉진 시킴으로써 지방경영시대의 특성을 발휘
– 지역산업과 전통산업의 활성화
– 지역 간 세수 격차 완화 및 재정 격차 축소, 지역 균형발전 등에 이바지
– 태어나고 자란 고향을 떠났어도 그 지역에 공헌 가능
– 조례 등으로 사용처 한정하고 있는 곳 많기에, 현재 주소지라 하더라도 세금 사용처에 대해 납세자가 관여할 수 있음
– 납세가 아니라 기부금 세제의 일환

■ 반대논리
– 이론적, 제도적 기반이 취약하여 조세원칙, 지방자치 원칙, 납세자 형평성 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법․제도상의 문제점
– 세원의 제로섬으로 피해를 보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역 간 갈등이 심화하고 유치경쟁이 과열될 우려
– 고향세는 강제성이 없는 선택사항이기에 세수 예측성이 부정확하고 세수추계가 불안정하다는 점에서 세수 안정성을 훼손할 가능성
– 고향사랑에 호소하는 것은 현세대 출향민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적 방편일 뿐으로, 고향에 대한 개념이 희박해지는 차세대까지 강요하기는 어려움. 즉, 지속가능성 문제로 장기적 정책대안이 될 수 없음
– 고향에 대한 정의가 불명확할 뿐 아니라, 적용대상이 광역인지 기초인지가 명확하지 않음
– 주민세의 수익자부담 원칙에 위반
– 지자체의 세무행정 부담이 증가
– 근본적인 지방 활성화, 격차 시정을 위한 대책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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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가 끝난 후 토론을 시작하였습니다. 토론자들은 다양한 입장과 관점에서 고향사랑기부제도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될 수 있어

이상범 전국시군구청장협의회 선임전문위원 : “고향세 도입에 대한 반대 논리와 여러 문제점이 있지만, 수평적인 조세 이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측면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이에 세액공제 전액 한도도 20만 원으로 상향하고, 답례품도 기부금의 40% 한도로 허용하는 방식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제도적, 원칙적으로 세수 형평성의 원칙에 맞지 않고, 답례품이 과하다는 부작용만을 생각하기보다 긍정적인 측면을 바라봤으면 합니다.”

행정의 충분한 준비 필요해

문병태 순천시청 세무행정팀 팀장 : ”그간 부서 차원에서 고향세 도입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그에 대비해 스터디 및 도입을 위한 논의를 펼쳐왔습니다. 기부금 방식으로 수입처리를 한다면 세입 및 재정처리를 어떻게 봐야 할지 검토와 논의가 필요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도가 법령으로 도입되었을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용하려면 조례 제·개정, 인력배치, 답례품 준비 등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기부대상 지자체에 대한 명확한 선정, 인력 운용 및 활용에 대한 충분한 준비시간, 일정 금액 이상의 기부금 접수를 심사할 수 있는 프로세스 마련, 기부대상자의 범위 또한 지역 연고가 아니라 자유롭게 원하는 지역에 기부할 수 있게 하는 등의 제도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답례품 제공에 대한 상한선과 가이드라인 마련, 제도와 수납․답례품 제공 등을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원스톱 시스템 개발도 이뤄져야 합니다.“

선(先) 자치분권, 재정분권 후 고향사랑기부제도 검토해야

송창석 수원시정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 : ”중앙정부에서 재정분권 여건을 조성하지 않는 상황에서의 도입은,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재정 이전을 시켜주는 착시현상을 불러일으키는 것과 같습니다. 답례품 선정의 경우 자치단체 공무원과 답례품 생산자 간 특혜시비 등의 우려 지점이 있습니다. 답례품 유통과 운영에 대해서도 각 시군구의 자치단체를 통해서 할 일만은 아닐 수 있으며, 지역재단이 지정 기부를 하면서 해당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역에서 배분할 수도 있다고 보기에, 자치단체가 아닌 지역재단의 활성화를 위한 도구 차원으로 접근하면 좋겠습니다. 도농상생 차원에서 획기적인 제도를 시행해야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끝으로 현재 베이비붐 세대에게는 적절할지 모르나, 밀레니엄 세대에게는 고향의 개념이 다를 수 있는 상황도 인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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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청중석의 한 지역재단 관계자가 추가 제언을 했습니다. 여러 우려가 있지만 제도와 법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보고, 지속적이고 깊은 토론을 하다보면 좋은 방안이 많이 강구될 수 있다고 말이지요. 잘 설계한다면 긍정적인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덧붙였습니다.

지역과 지역 간, 지역과 중앙 간의 재정격차는 여전히 커지고 있으며, 지방소멸에 대한 우려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지방재정의 가뭄에 단비 효과를 넘어 지역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논의와 활동이 진행돼야 할 것입니다. (세미나 자료집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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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 조준형 | 뿌리센터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 정환훈 | 뿌리센터 연구원 · [email protected]

금, 2018/08/1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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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가 바로 출범하면서 정치권은 조용한 반면에, 최근 지방재정 개편안과 영남권 신공항 입지선정을 앞두고 수도권과 영남권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중에 우리지역하고도 밀접히 관련이 있는, 지방재정법 개편 논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을 둘러싸고 정부와 경기도6개 기초자치단체간의 갈등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지방재정 개편안의 기본 취지는 기초지자체간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해 도세의 일부를 떼서 나누어주자는 것인데요. 크게보면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기초자치단체에 가는 몫을 줄이고, 거기서 거둬들인 5천억원을 형편이 어려운 시·군에 배분하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법인지방소득세의 절반가량을 도세(道稅)로 전환해 재정 지원이 필요한 시·군에 배분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어쩌면, 일리있는 내용인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가 많습니다. 이 문제를 이해하려면 우리나라 세금구조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부가 모든 세금의 80%, 지방정부가 20%를 거두는데, 실제로 집행하는것은 정부가 80%가운데 절반인 40%를 다시 지방으로 내려 보내면서, 지방정부가 실제로는 60%를 집행하고 정부는 40%만 쓰고 있습니다. 이것을 재정조정제도라고 합니다.

 

정부가 걷는 국세 중에 19.24%를 보통교부세란 이름으로 지방자치단체로 내려 보내는데, 전국의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중에 유일하게 재정이 양호한 경기도의 성남시, 수원시, 고양시 등 6개 자치단체에는 내려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26천억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대신에 이들 6개 지방자치단체도 재정자립도가 50%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걷는 취득세 등 세금중에 일부를 이들 6개 지방자치단체에 그동안 배분을 해 왔습니다.

문제는 정부가 이것마저도 폐지하겠다고 하니까, 현재 이들 6개 지방자치단체가 강력 반발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아니라 앞으로 기업으로부터 거두어들이는 법인지방소비세 마저도 해당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도세로 공동으로 거두어 쓰겠다고 하니까, 이들 6개 지방자치단체는 비상이 걸린 것이지요.

 

이번 사안을 두고 일부 언론에서는 여건이 좋은 지방자치단체는 좀 손해를 보더라도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것은 설득력이 있는 방안이지 않냐며 정부의 주장을 두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현 정부안대로 지방재정개편이 이루어지면 이들 6개 지방자치단체는 1년에 1천억원 내외에 이르는 전체 예산의 10% 가량의 재정감소가 나타나기 때문에, 심각한 재정난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정부가 세금을 거두어서 어려운 지방자치단체로 내려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번 같은 경우엔 사전에 상의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같은 기초지방자치단체끼리 재원을 강제로 배분하도록 하려다 보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정부의 조정교부금 특례 폐지라는 지방재정 개편안의 골자는 서울시 등 특·광역시는 예외입니다. 유독 성남시, 수원시 등 경기도 6개 지방자치단체만 해당되다 보니까 더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번 정부의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바뀔 경우, 충남 천안시도 당장 손실을 입는다는 점입니다. 천안시는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지방재정 개편안이 예정대로 이루어진다면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테면 정부가 국세를 거둬서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재원을 지방재정교부금이라고 하는데, 이번 정부의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바꾸게되면, 천안시는 인구수가 많아서 1년에 70억 가량의 지방재정교부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거기에다, 앞으로 법인소득세의 50% 마저도 도세로 바꾸게 되면, 천안시는 370억원의 손실을 입게 된다고 합니다. 천안시의 올해 예산이 16천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370억원이 삭감된는건데, 얼마 안되는 것 같지만, 가용예산이 500억원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보면, 상당한 예산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결코 수도권 6개 지방자치단체만의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렇게 되니 당장, 천안시나 아산시, 충남도가 반발하는것도 같은 연장선상의 문제라고 봅니다.

 

정부가 어려운 지방재정의 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해, 재원을 내려 보내지 않고 지방정부가 현재 쓰고 있는 재원을 거둬서 나눠 쓰라고 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2013년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당시 11%에서 16%로 장기적으로 20%까지 인상하는 등의 지방재정 확충계획을 밝힌 적이 있었지만, 지금에 와서 약속도 이행하지 않고 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나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현행 국세의 19.24%만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보통교부세율을 최소한 20%대로 확대하자는 주장도 반대하면서 오로지 재정 부담을 지방자치단체로만 과도하게 전가하는 것은 문제라고 봅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정부와 경기도 6개 지방자치단체와의 갈등에 대해, 지방자치에 반하는 처사라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정부의 소통문제가 나옵니다. 몇 조의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이리저리 옮기는걸 결정하면서, 경기도 6개 지방자치단체와 제대로 된 사전 논의조차 하지않고, 일방적으로 정부입장만 발표 하면서, 논란을 더 키운 측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결국 지방자치 정신에 반하는 처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지방재정문제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지방교부세율을 상향조정하거나,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하는 등의 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접근을 했어야 했는데, 이번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격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컸다고 봅니다.

 

지방자치 20년을 맞아서도 재정문제에 대한 속시원한 해결은커녕, 안타까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대화를 통해 문제가 잘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램 가져봅니다.

 

<대전KBS라디오 생방송 라디오 금홍섭의 시사돋보기’ 2016615>

화, 2016/06/21-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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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는 작은도서관을 의무설치하게 되어 있는 현행 주택법으로 인해, 아파트작은도서관은 가파른 증가세로 양적 성장을 이뤘다. 그러나 여전히 이 공간에 대한 주민의 이해와 지자체의 구체적인 지원방안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지 않다. 이에 희망제작소는 행복한아파트공동체 사업을 통해 확인한 커뮤니티거점공간으로서 아파트작은도서관의 잠재적 가능성을 바탕으로 아파트작은도서관의 운영활성화 및 지속가능성 확립을 위한 정책정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화, 2016/03/1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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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는 시민들이 모여 ‘노란테이블’을 펼치고 누가 좋은 국회의원인지 토론해볼 것을 제안한다. 이제 ‘누가 나쁜 국회의원인가’가 아니라, ‘누가 좋은 국회의원인가’에 대한 답을 시민이 직접 찾아야 한다. 노란테이블은 시민이 모인 자리라면 언제 어디서든 열릴 수 있다. <노란테이블2 : 누가 좋은 국회의원인가?> 토론 가이드를 따라 우리가 바라는 좋은 국회의원의 모습을 직접 그려보자. 늘 그렇듯 토론의 결과는 열려 있다.

* 더 많은 분들이 쉽게 노란테이블을 펼쳐보실 수 있도록 노란테이블 토론툴킷을 PDF 파일을 공유합니다.
다운로드 페이지 바로가기

화, 2016/03/29-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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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상 30~40대는 취업-결혼-출산-노동 등의 주요한 생애사건을 경험하는 시기다. 본격적인 경제활동과 결혼과 출산을 경험하는 등 노동시장 생애와 가족 생애가 중첩되는 일련의 생애사건을 거치면서 삶의 부담은 그만큼 커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사회는 이들의 생애 부담을 어떻게 해결해주고 있을까. 대부분은 노후가 걱정되어도 쉽게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지 못하고 있다. 30~40대가 느끼는 삶의 부담은 부실한 ‘자기돌봄’으로 이어지고, 그 후유증은 30~40대의 건강과 안녕을 위협하게 된다. 30~40대의 이러한 자기돌봄 공백 상황은 본인은 물론, 가족과 사회의 안녕까지 위협할 수 있다. 이들은 한국사회의 경제활동과 출산 및 양육의 주요 담당자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희망제작소는 30~40대 삶의 안녕을 질문하고 이에 대한 희망을 찾아보기 위해 <3040 안녕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월, 2016/04/2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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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지원조직’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있지만, 간단히 정리하면 행정과 시민 또는 지역사회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중간지원조직이 거버넌스의 고리이자 다양한 시민활동의 플랫폼으로서 작동하려면 행정과 시민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 중간지원조직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네트워크 활성화에 더 집중하고, 행정은 중간지원조직을 행정의 보조 수단이 아닌, 거버넌스를 위한 파트너로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와 시민, 전문가, 대학, 행정 등 다양다종한 지역사회의 역량과 요구를 이어주는 플랫폼으로서 중간지원조직이 해야 할 역할을 찾고 강화해야 한다.

화, 2016/05/1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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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와 다른 시각에서 청년문제에 접근한 서울시와 성남시가 내놓은 청년수당 정책을 둘러싸고 시작된 대치관계는 아직도 진행형이지만, 그 가운데서 성과도 만만치 않다. 또한 주체의 형성과 발굴로부터 출발한 청년정책, 청년창업과 전통시장 부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여러 지방정부의 정책, 청년-지역-지방정부 거버넌스를 통한 청년정책 추진, 지역의 현안과 특징에 밀착해서 문제를 풀어가려는 노력 등에서 2016년 지방정부의 청년정책의 현재와 성과를 확인할 수 있다.

지방정부가 청년정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성을 가져야 한다. 첫째, 원칙과 기본에서 출발하자. 청년문제의 복합성을 이해해야 하며, 객체가 아닌 주체로서 청년을 인정해야 하고, 당사자 입장에서 문제를 보고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대안은 철저하게 지역과 현장에 밀착해 만들어져야 하고, 때로는 기존 제도나 관행을 벗어나는 혁신과 상상이 필요하다. 둘째, 현장에서부터 정치를 복원하고 지방정부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지역에서부터 정치과정에 청년들이 개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역에서부터 청년 주체를 발굴하고 그들에게 힘을 실어 줘야 한다. 주민들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지혜를 모으고, 그를 통해 지방정부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화, 2016/05/2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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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합(UN)이 1972년부터 시작한 지속가능발전 이슈 연구는 마침내 1987년 전 노르웨이 수상인 브룬트란트(Gro Harlem Brundtland)가 3년간에 걸쳐 세계각지의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해 펴낸 보고서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세계환경개발위원회 발간)에서 마침내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을 인류가 지향해야 할 방향으로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2012년 Rio+20 회의에서 지속가능발전 추진시스템 강화방안으로 목표를 설정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2015년 9월, 유엔 회원국가들이 모여 ‘지속가능발전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를 합의했다. 모든 국가는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

SDGs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17개 목표 · 169개의 세부목표에 대한 깊은 이해가 먼저 필요하다. 그리고 지역마다 다른 실정에 맞게 우순순위를 정해 적용하고 추진해야 한다. 성공적인 지속가능발전 이행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분권구조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는 분권적인 지속가능발전 이행구조를 통해 SDGs이행을 위한 거버넌스가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의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설정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이루기 위한 수단과 정책도구가 필요하다.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과 이행계획 수립을 통해 새로운 행정프레임을 제시하고, 지속가능발전 추진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실행로드맵을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지속가능발전 추진시스템은 행정목표 달성을 위해 경제, 사회, 환경의 통합성을 제고해야 조직 간의 조정과 협력을 통한 상승효과(시너지)를 낼 수 있다. 또한 거버넌스를 통해 주민의 행정수요를 반영하고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지속가능발전의 추진에 따른 성과와 결과는 단시일 내에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더디고 오랜 시간에 걸쳐 그 효과가 나타나며, 그것은 주민들의 삶의 질 제고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동네와 마을, 그리고 지역의 지속가능발전 실현이 하나하나 모여 지속가능한 나라를 만든다. 이제는 지속가능발전 렌즈로 지역과 정책을 바라볼 시점이다.

화, 2016/06/07-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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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희망제작소는 2016년 창립 10주년 기획연구 ‘시대정신을 묻는다’를 진행했다. 이를 위해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한국사회 오피니언리더 및 분야별 전문가 11인을 인터뷰했으며, 그 전문을 의미연결망분석(semantic network analysis)기법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2016년 한국사회가 요구하는 시대정신 키워드’를 도출했다. 그 결과 우리사회가 지향해야 할 미래가치로 <안전한 ‘놀이터’와 지속가능한 삶>이 제시되었다.

지금 우리사회에 시급한 것은, 기득권을 뚫고 제도 변화를 이끌어낼 민주적 정치 리더십, 사회적 대타협이 가능한 구조적 틀이다. 이를 위해 먼저 시민들의 자발적인 결사체, 사회 곳곳에서 ‘둘러앉아 이야기하는’ 단위들이 나타나야 한다.

가장 현실적인 실천영역은 정치다. 막 문을 연 20대 국회가 합의를 통해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줘야 하고, 유권자들은 2017년 대통령선거, 2018년 전국동시 지방선거 등 임박한 선거에서 사회적 타협의 틀을 짤 수 있는 리더를 선출해야 한다.

화, 2016/06/21-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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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희망제작소는 2016년 하반기 <내-일상상프로젝트>라는 이름의 ‘청소년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전북 전주와 완주에서 진행하고 있다. 6월에는 1단계: 상상학교를 진행하였고, 2·3단계: 재능탐색워크숍·내-일찾기프로젝트를 7~11월 진행할 예정이다. 이는 청소년들이 스스로 삶의 가치와 내일을 생각하며, 받기만 해왔던 대상이 아니라 사회와 이웃에게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나아가 학교를 넘어서 지역의 다양한 어른들과 함께 ‘삶’을 상상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 본 프로젝트의 대상지로 지역을 선택한 이유는 일반적으로 지역이 서울 등 대도시권에 비해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인프라가 빈약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적정한 활동을 기반으로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진로교육을 고민하고 있는 지역 기관들과의 협업으로 완주 및 전주 지역에서 사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 이 프로그램의 진행은 2015년에 제정된 『진로교육법』의 힘을 빌린다. 본 법은 “‘진로는 곧 진학’이었던 시대를 마감하고, 청소년들 개개인의 ‘꿈과 끼’를 살릴 수 있는 진로교육을 실행”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우리는 먼저 청소년들의 ‘꿈과 끼’를 파악하기 위해 <상상학교>에서 기초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하였고 그 중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첫째, 청소년들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행복’(43.8%)이며, 인생의 성공요인으로 꼽은 것은 ‘노력’(40.4%)이다. 두 질문에서 ‘돈’은 10% 정도로 3위를 차지했다. 둘째, 청소년들이 공무원, 대기업 회사원, 전문직을 선호하는 이유로 청소년 당사자들은 돈이나 사회적 인정보다 ‘안정성’(50.6%)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셋째, 진로를 이야기하거나 결정할 때 부모님, 선생님 등의 어른들 또는 환경적 제약보다는 ‘자신의 의견’(84.3%)을 가장 중요시 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넷째, 진로를 준비하는데 있어 가장 어려운 점으로 ‘나 자신을 잘 모르겠다’(47.4%)고 답했다.

○ ‘진로’는 평생의 과제고 인생의 생각거리다. 희망제작소는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진로탐색을 통해 인생의 행복과 안정, 가치와 조건들을 생각해보고자 한다. ‘나’를 잘 모르는 청소년들이 다 같이 모여 내-일을 상상하는 시간을 통해 자신만의 나침반을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화, 2016/07/05-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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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희망제작소는 시민의 관점과 참여로 대안을 만들어가는 민간 독립 싱크앤두탱크(Think & Do Tank)로, 지난 10년간 다양한 활동 속에서 사회혁신을 위한 숙의 실험 및 방법을 개발, 적용해왔다. 숙의민주주의에 대한 논의와 주제는 다양하다. 그중 ‘토론방법’이라는 퍼즐 한 조각에 초점을 맞춰, 본 이슈에서는 시민참여의 장을 열어 숙의방법을 적용한 사례 분석과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최근 3년간 실행했던 희망제작소 시민참여 프로그램 중 대표적인 두 가지 방법론과 네 가지 워크숍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 다양한 갈등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한국사회에도 최근 혁신적인 숙의 실험과 방법론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높은 삶의 질이 보장되는 선진 민주사회에서는 합의회의, 공론조사, 시민배심원, 온라인 시민포럼 등 다양한 숙의민주주의 제도가 실험되고 확산해 왔다. 이러한 숙의방법론을 모아 분류해보면, 크게 다섯 가지 유형 – 정책도출형, 대화촉진형, 현실진단형, 과제발굴형, 토론교육형 – 으로 분류할 수 있다. 결과도출의 목적에 따른 이 5개 유형은 전략적 특성에 따른 유형과 교차해서 설계할 경우, 숙의의 과정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희망제작소는 숙의방법론의 유형을 연구해 ‘숙의방법 경로트리(path tree)’를 도출했다.

○ 숙의방법론이 단순한 방법론을 넘어 한국사회를 변화시키는 하나의 담론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흩어져 있는 그동안의 다양한 숙의 실험의 성과와 한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더욱 다양한 사회혁신적 숙의 토론문화를 실험해야 한다. 이어 복제 · 결합 · 변형 가능한 프로그램의 사례연구를 통한 진화된 숙의모델 발굴이 필요하다.

○ 2016년 위기사회를 사는 모든 세대에게는,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를 함께 모여 생각할 수 있는 공론장이 필요하다. 시민 스스로 주인이 되어 공동의 관심사를 함께 논의하는 가정, 학교, 마을, 도시, 국가, 지구촌이 모여 우리의 미래를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희망제작소는 숙의민주주의를 촉진하는 토론방법론이 한국사회에 양적으로 확산되면, 질적으로도 연결된다는 희망을 품고 ‘세상은 이런 곳이고 삶은 이런 것이어야 할 것 같다’는 열망을 담은 시민들의 깊은 생각들이 모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실험할 것이다. 이제 모두 함께 디자인하는 시대이다.

화, 2016/08/0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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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희망제작소는 2015년 아시아 사회혁신의 선도적인 네트워크인 ANIS의 느슨하고 포괄적인 역할에서 한 걸음 나아가 민간차원의 동아시아 사회혁신 연구협의체(East Asia Social Innovation Initiative, EASII)를 구성했다. 동아시아의 사회혁신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미시적 사례들을 관통하는 핵심적인 생각과 가치, 임팩트에 대한 통합적인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EASII는 개인, 시민단체 중심의 의제영역을 넘어선 국가차원의 사회혁신 의제를 도출해내고, 각국의 사회혁신 토대와 환경을 튼튼히 해줄 정책실행 로드맵을 제안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사회혁신에 기여한다는 목표를 갖고 2015~2016년에 걸쳐 3차례의 워크숍을 진행했다.

○ EASII 첫 워크숍은 ‘동아시아 사회혁신의 플랫폼 구축’이라는 주제로 2015년 7월 5~6일 도쿄에서 열렸다. 두 번째 워크숍은 2015년 11월 4~5일 서울에서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GSEF: Global Social Economy Forum)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아시아, 사회혁신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세 번째 워크숍은 2016년 6월 25~27일 중국 베이징에서 ‘사회혁신으로 미래를 디자인하다’라는 주제로 열렸다.

○ 지난 2년의 과정을 통해 한중일은 각 나라의 세부적인 편차는 존재하지만 3국이 현재 사회혁신 초기단계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한중일 3국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사회혁신의 장애요인과 해결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안정적이지 않은 자금 공급과 예측하기 힘든 투자 지원의 문제. 이를 위해서는 정부에 의존하기 보다는 새로운 모델 및 민간부문의 투자를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하고 또 더 효율적이다. 둘째, 인적자원의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섹터 간 협업과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갖춘 사회혁신가의 양성이 가장 중요하다. 셋째. 효과적인 섹터 간 거버넌스를 위한 이슈. 이를 위해서는 정부, 시민사회, 민간부문의 공통적인 관심사를 발굴해서 사회혁신의 생태계를 풍부하게 만들어야 한다.

화, 2016/08/16-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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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고령화로 인해 고령 인구가 확대되면서 다(多)세대 사회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해외에서는 이미 ‘세대통합’이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다뤄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2000년 이후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게 되면서 한정된 기회나 자원을 분배하는 문제로 세대갈등이 점차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렇듯 여러 세대가 한 사회 안에 공존함에 따라 서로 다른 세대 간 공감과 소통이 필요한 ‘세대통합’은 고령화의 새로운 이슈로 인식되고 있다.

○ 세대통합이란, 살아온 시대와 경험이 다른 세대들이 사회 구성원임을 인지하고 선의(善意)의 공동 목표를 설정, 각자 역할을 맡아 수행(협력)하며 이를 통해 개인의 욕구충족과 조화로운 공존이 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이러한 세대통합을 이루기 위한 시작점은 서로에 대한 공감에서 출발하는데 여기서 ‘세대공감’은 세대 간 서로 다른 경험과 특성을 존중하고 동시대인으로서 공감하는 것을 뜻한다.

○ 해외의 경우, 고령사회를 대처할 새로운 전략으로 ‘세대통합’을 인식하고 있으며 효과적인 ‘세대통합’을 위해 세대 간 1) 물리적 접촉 양을 늘리고(share site) 2) 다양한 분야와 주제를 다룬 프로그램을 개발 및 실시하고 있다. 세대 간의 긍정적 경험은 세대 간 공감과 소통의 능력을 키우고 더 나아가 공동체의식과 시민의식을 향상시켜 올바른 시민성을 길러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 전반적으로 고령화에 대한 인식은 있으나 ‘세대통합’을 인지하고 이해하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해 관련된 인프라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 희망제작소는 이러한 인구학적, 사회적 변화를 주시하면서 2013년부터 세대통합 사업인 ‘세대공감 시리즈’를 진행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세대 간 대등한 관계를 설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지역이슈 중심의 공동 목표를 설정하여 이를 통해 세대 간 접촉이 세대에 대한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을 해소할 수 있도록 기획하였다.

○ 이러한 선행적 경험을 토대로 향후 세대통합 프로그램의 방향성과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화, 2016/08/30-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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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희망제작소가 시민, 전문가집단과 함께 결성한 <사다리포럼>은 2016년의 논의주제로 ‘아파트 경비직 노동자’를 선정하여 2월23일, 3월29일, 5월17일, 7월19일 총 4차례의 공개토론을 진행했다. 특히 희망제작소와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공사(SH공사)가 공동주최한 7월19일 사다리포럼에서는 그동안의 논의 결과를 정리하여, 서울특별시의회에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고, 희망제작소와 SH공사가 함께 제작한 ‘행복한 아파트 공동체를 위한 경비노동자 상생고용 가이드’를 공개했다. 사다리포럼이 제안한 조례는 2016.9.9. 본회의에서 출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 사다리포럼에 참여한 시민들과 전문가들은 우리사회 대표적 중·고령자 일자리 중 하나이지만, 열악한 처우, 잦은 해고 등으로 인하여 사회문제로 자주 대두되는 아파트 경비직 노동시장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깊이 있게 논의했다. 그 결과 아파트라는 공간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 또는 개정, 입주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가이드북 제작 등 일종의 ‘소프트 로’(Soft Law)를 시민들이 만들어내는 방식이 적절하고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게 됐다.

○ 사다리포럼에서는 경비노동자들이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 명목상 휴게시간으로 규정된 시간인 새벽시간 등에 사실상 근무활동을 해야 한다는 점, 택배수령, 분리수거 등 경비 이외 업무와 관련한 원칙이 세워지지 않아 경비노동자가 ‘잡부’처럼 활용되고 있는 점 등 개선이 시급한 세 가지 문제의 해법에 초점을 맞추기로 합의했다. 또, 이러한 문제점을 입주민과 갈등 없이 해결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수단으로 조례나 가이드북 같은 ‘소프트 로’ 만들기를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 사다리포럼은 아파트 입주민과 경비노동자, 그리고 노동, 기업, 복지, 재정, 사회적경제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시민들의 생활 속 노동문제에 대한 사회 혁신적 해법을 발굴한 사례로서, 향후 우리 사회의 중요한 갈등조정 모델로 기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화, 2016/09/27-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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