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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가 국방 전력 약화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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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가 국방 전력 약화시킨다?

익명 (미확인) | 수, 2017/04/26-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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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 아 그러니까 5.18 유공자는 가산점 줘도 되고 군 복무자 갔다 온 사람은 가산점 안 주는 게 옳다는 취지네요? 그럼 군에서 동성애가 굉장히 심합니다. 군 동성애는 국방 전력을 약화시키는데, 어떻습니까?

문재인 :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25일에 열린 JTBC 주최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는 “동성애가 국방 전력을 약화시킨다”고 주장하자, 이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이 말에 동의했다. 두 후보의 말은 사실일까?

현재 한국은 군대에서 동성애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봐야한다. 한국의 군형법 92조 6항에는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다. 인권단체들은 이 조항이 “동성애를 처벌하는 내용으로 반인권적 조항”이라고 비판해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7월, 이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결정문에서 헌재는 “‘그밖의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한 동성 군인 사이의 성적행위”라며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한국처럼 군사적 긴장도가 높으며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이스라엘, 대만도 군대 내 동성애를 처벌하지 않고 있다.

아직 국내에서는 동성애가 국방전력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조사한 결과는 없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일부 기독교단체의 여론조사 결과만 있을 뿐이다. 군전역자 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응답자의 70%가 “동성애 허용이 기강과 전투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는 내용이다.

반면 미국에서는 이미 7년 전에 정부 차원에서 이에 관한 조사 결과 보고서를 내놓았다.

17년 동안 동성애자 1만3천여명을 강제전역 시킨 미국

모병제인 미국은 2017년 현재, 군대 내 동성애를 허용하고 있지만 처음부터 군대 동성애를 허용한 것은 아니다.

오랫동안 동성애자의 군 복무를 금지해온 미국은 지난 1993년 당시 클린턴 대통령이 동성애 허용을 추진했으나 기독교 보수파 등의 반발에 부딪쳤다.

대신 클린턴 대통령은 ‘묻지도 말하지도 말라(Don’t Ask, Don’t Tell)’라는 법을 만들었다. 동성애자라고 해도 드러내지만 않으면 군에서 근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동성애자라는 사실이 드러나면 강제로 전역해야 됐기 때문에 ‘동성애자 군 복무 금지법’으로 불렸다. DADT정책을 실시한 17년 동안 미군은 동성애자로 드러난 1만3500명을 강제로 전역시켰다.

2010년, 미 연방법원은 동성애자 인권단체가 제기한 소송에서 이 법안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판결했다. 이후 미 의회가 ‘DADT 폐지’ 법안을 통과시켰고, 그 다음해 오마바 대통령이 폐지 법안에 최종적으로 서명했다.

이로써 공개적으로 커밍아웃한 동성애자도 차별 없이 군복무를 할 수 있게 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군의 동성애 전면 허용조치를 자신의 치적 중 하나로 내세웠다.

2012년 6월, 미 국방부는 군복을 입고 ‘게이 퍼레이드’(동성애자 행진)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리기도 했다. 또 지난해 미 오바마 대통령은 동성애자로 커밍아웃한 에릭 패닝을 육군장관으로 임명하기도 했다.

동성애 허용 5년… “미군은 더 강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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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DT법 폐지로 미군의 전력은 약해졌을까?

미 국방부는 법 폐지에 앞서 9개월간 관련 영향을 연구했다. 결과 보고서에서 국방부는 “동성애자 군 복무 허용은 전쟁시에도 전력에 낮은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현역 군인과 예비군 등 11만5천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조사에서 약 70%가 법 폐지로 부대에 긍정적이거나 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믿는다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또 법 폐지가 “단기적으로 부대원들의 단결에 다소 제한적인 문제를 가져올 수 있지만 이는 효과적인 지휘력에 의해 완화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당시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은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DADT법 폐지가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예상하는 충격적인 변화가 아닐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법안 폐지 1년 뒤에 나온 조사도 미 국방부의 예상과 비슷했다. 2012년 9월, 미 인권단체 ‘팜 센터’는 법 폐지 이후의 영향을 분석해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서 팜 센터는 법 폐지로 인해 “군 응집력, 모병, 폭행, 괴롭힘 또는 사기를 포함해 군대 준비 또는 그 구성 요소 차원에 전반적인 부정적인 영향은 없다”고 결론내렸다.

DADT 법이 폐지된 뒤 5년 후인 지난해 9월, 카터 미 국방장관은 “폐지 이후 미군이 더 강력해졌다”고 밝힌 바 있다. 카터 장관은 “(DADT법 폐지로)미국인들은 전투원이 가질 위엄과 존경, 그리고 탁월함을 가질 수 있는 자부심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물론 동성애에 대한 정서가 한국과 미국이 다른 만큼 이같은 미국의 사례가 한국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적어도 동성애가 국방 전력을 약화시킨다는 주장은 단지 주장에 불과할 뿐 근거는 없다는 것을 미군의 사례가 보여주고 있다.


취재: 강민수
그래픽: 하난희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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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18일)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열어 각종 규제 개혁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방송들도 톱뉴스로 이런 소식을 전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드론 택배가 가능해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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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과 방송 할 것 없이 대부분의 언론이 앞으로 드론 택배가 가능해졌다고 보도하면서 오는 9월 항공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연내에 드론 택배가 도입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는 곳도 있었습니다. 또 앞으로 10년 동안 드론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12조 7천억 원에 이를 것이라는 국토교통부의 예측도 전했습니다.

언론 보도만 보면 그동안 사람이 직접 집집마다 물건을 배송하던 택배 서비스를 드론이 대신할 것처럼 보입니다. 과연 그런 일이 현실화될 수 있을까요?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드론 관련 규제의 핵심은 그동안 제한했던 드론 사업 분야를 제한없이 모두 허용하겠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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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항공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드론 택배를 허용한다고 해서 실제 가능할 지는 또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도시 대부분이 항공법 상 비행금지구역(No Drone Zone)으로 설정돼 있습니다. 비행금지구역에서 드론 비행을 하려면 항공청과 국방부 등에 복잡한 승인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붉은색이 비행금지구역, 초록색은 관제권(공항 반경 9.3km)으로 모두 드론 비행이 금지되는 지역이다. (한국드론협회 제작 앱 ‘READY TO FLY’ 화면) 

▲ 붉은색이 비행금지구역, 초록색은 관제권(공항 반경 9.3km)으로 모두 드론 비행이 금지되는 지역이다. (한국드론협회 제작 앱 ‘READY TO FLY’ 화면)

가장 많은 인구가 밀집돼 있는 서울의 경우는 강북지역 대부분이 비행금지구역입니다. 드론의 기술적인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군사보안과 안보적인 이유로 서울의 절반이 비행금지구역이기 때문에 드론 택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 서울의 경우 청와대를 중심으로 강북 대부분이 비행금지구역이다 (한국드론협회 제작 앱 ‘READY TO FLY’ 화면)

▲ 서울의 경우 청와대를 중심으로 강북 대부분이 비행금지구역이다 (한국드론협회 제작 앱 ‘READY TO FLY’ 화면)

국토교통부의 드론 정책 담당자도 드론 관련 사업이 활성화되려면 비행금지구역이 완화돼야 하는데 군사적인 이유 때문에 국방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결국 드론의 기술적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다 하더라도 사실상 드론을 이용한 택배 사업은 대도시에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상업적으로 큰 가치를 가지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미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등에서 드론 택배 실험이 성공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지만 모두 인구가 매우 적고 한적한 소도시에서의 실험이었습니다.

물론 국내에서도 국토교통부가 대학교와 물류업체 등 6곳을 시범기관으로 선정해 드론 물류수송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까지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물건을 옮기는 운반 시험을 거친 후에 2018년도 쯤에는 집 앞까지 배송하는 시험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흔히 생각하는 일반적인 ‘택배’ 단계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시범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CJ대한통운 택배도 물류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지 않은 농촌이나 산간 마을 등 소외지역을 대상으로 드론 택배를 활용하는 ‘장기적인’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드론 택배시장 활짝”, “택배, 이제 드론으로 배송해드립니다”

언론이 쏟아내는 이런 류의 기사는 현재 정부나 민간이 추진하고 있는 드론 택배의 수준과 큰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서울 등 대도시 대부분이 원천적으로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돼 있는 현실과 크게 동떨어져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목, 2016/05/19-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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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토론회는 2013년 WHO에서 1급 발암물질로 선정했고 최근 서울의 대기질을 뒤덮고 있는 미세먼지에 보다 쉽게 노출되어 있는 취약 직업군의 근무환경을 확인하고 정책개선을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 발제1 환경정의 유해물질대기팀장 이경석 _ 국내 미세먼지 취약 직업군의 근무현황 및 실태

1) 작업환경 조사

작업환경 조사

미세먼지에 비교적 많이 노출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교차로와 지하철, 지하상가, 톨게이트의 노동자 작업환경은 역시나 미세먼지와 VOCs(휘발성유기화합물)에 기준치 이상 노출되어 있어 우려를 자아냈습니다.
톨게이트와 교차로는 그 중에서도 초미세먼지(PM10) 주의보 기준 “나쁨” 수준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었으며, 이에 산업안전보건법 등 초미세먼지 기준과 근무환경을 개선할 제도를 필요로 하는 현실입니다.

2) 노동자 설문조사

노동자 설문조사

건강피해에 대해서는 근무자 스스로 작업환경에 따른 건강이상을 우려하며 안전교육과 설비 개선에 대한 요청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근속 기간에 따라 호흡기계 질환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취약직업군에 대한 정밀한 건강 조사가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3) 결론 : 현행 제도의 문제도출
근무자 작업환경조사와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토론회에서 논의한 현행 제도의 문제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공기질에 대한 제도적 기준 강화입니다. 실외 작업자 및 취약직업군의 작업장 공기질 기준을 미세먼지(PM2.5)에 맞춰 강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근무지침 마련입니다. 작업장의 대기질과 함께 건강피해 대응지침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근무자들이 교육을 통해 이 지침을 명확히 알고 있어야 실제 대응이 가능합니다.
 셋째는, 현 제도 준수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뤄져야 합니다. 고용주가 의무사항을 명시하고 있는지. 현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측이 준수하는지. 사측이 제도를 철저히 준수할 때, 취약직업군의 미세먼지 저감을 이룰 수 있습니다.

■ 발제2 연세대학교 환경공해연구소 임영욱 부소장 _ 미세먼지 취약직업군의 건강 영향

1)  인체영향
 미세먼지의 인체영향은 호흡기 질환과 심혈관 질환 등으로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심혈관 질환의 일종인 동맥경화는 초미세먼지량이 증가할 수록 발병도 증가했습니다.

미세먼지 취약직업군의 건강영향 22) 교통오염군 – 디젤엔진 배출물질
디젤 차량의 엔진에서 배출되는 물질 중 하나인 미세먼지는 취약군 건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먼저, 스웨던 건설업계 근로자 등록 자료를 이용하여 직종에 따른 폐암 발생위험 분석이 있습니다. 남성 트럭운전자와 중장비 운전자를 분석대상 그룹으로 선정하고 목수와 전기기술자를 대조그룹으로 선정한 분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트럭운전자들의 폐암 발생 또는 폐암 사망위험이 유의하게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 취약직업군의 건강영향 5-13) 결론

취약집단의 건강영향을 고려한 미세먼지 대응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 대응과 관리는 우선, 건강영향이 급성인지 만성인지, 국내특성은 어떠한지를 고려한 정책 방향으로 추구되어야 합니다.
또 취약집단을 대상으로 한 모니터링을 통해 우선관리 되어야 할 유해물질이 무엇인지 판단하여 그 물질에 대한 정책이 도출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전 예방원칙에 입각한 미세먼지 관리가 이루어 져야 합니다. 인체영향 및 수용체별 감수성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취약집단이 원천적으로 미세먼지를 방어할 기술이 개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 토론
– 곽현석 (직업성폐질환연구소 책임연구원)
미세먼지 직업적 기준, 규제 기준이라고 하면 주로 지하터널이나 광산과 같이 언더그라운드(underground)에 대한 규제기준으로 미국과 호주 정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외 일반 제조업이나 실외 작업장에 대한 규제기준을 가지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취약 근무자들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 제도를 만드는 것은 어렵지만 가이드라인은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환경부나 다른 관련 부처에서 발생원, 미세먼지를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함께 논의되어야 해결로 나아갈 것입니다.

– 곽충신 (서울도시철도노조 노동안전보건국장)
지하철은 근무자 외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대중 이용시설이니 만큼, 그 위험정도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하철 안은 터널이고 5호선이나 6호선의 경우, 외부와 연결된 공간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유해물질이 환기구 말고는 밖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오늘 발제 주제인 미세먼지를 비롯한 라돈과 아연, 구리 등의 중금속들이 산재해 있는 것입니다. 환기가동은 터널 내 허파이자 목숨과도 같은 기능을 하고 있기에 일반 기업과 같이 여기면 불편이 아닌 위험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공사에서 노조와 함께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대응법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도 부탁드립니다.

– 기우석 (민주택시노동조합 기획국장)
2012년 12월에 노동환경건강연구소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택시노동자들의 폐질환 가능성이 일반인에 2배. 심혈관계의 경우는 일반직종의 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질병 발병에 따른 대책들이 있어야 하는데, 산재를 승인률은 1%가 되지 않습니다. 2014년 7월에 산재관련 법계정, 시행령들이 개정되어 3개월 1주당 20시간씩 일하는 산재 승인률을 높인다는 방법 /지침들이 개정되엇는데, 그렇다고해서 그 신청에 따른 승인률이 10-20%로 늘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이러한 사후적인 산재 제도 마저 여타 노동자들도 마찬가지 겟으나, 택시 노동자들에게는 그 문이 열려있거나 우호적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현실입니다.

– 김정호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 서기관)
산업보건과는 사업장과 사업주에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요구해야 하느냐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황사 발생 시, 사업주가 해야 할 예방조치 요소나 황사 발생시 공무원이 가해야할 조치 등. 작업장 노동자들이 알아야할 요소에 대해서와 미세먼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론적으로 기대하신 구체적 가이드는 사무실 공기질에서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에 대한 기준 마련을 필요로 하는 만큼, 이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구결과가 유의미하게 나올 경우, 미세먼지 경보 단계별 대응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가이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발제1 환경정의 유해물질대기팀장 이경석 _ 국내 미세먼지 취약 직업군의 근무현황 및 실태

■ 발제2 연세대학교 환경공해연구소 임영욱 부소장 _ 미세먼지 취약직업군의 건강 영향

월, 2015/11/02-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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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화학제품팩트체크01s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이후 생활 속의 화학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환경운동연합은 지난해 7월부터 시민을 대신하여, 생활화학제품의 성분과 안전성에 대해 제조/판매업체에 묻고 답변을 공개하는 ‘생활화학제품 팩트체크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옥시가습기살균제_팩트체크메인배너

지난해 하반기부터 접수를 시작한 이후 올해 3월까지 접수된 내용을 살펴보면, 102개 회사의 235개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궁금증을 확인해 달라는 시민들의 제보가 접수되었으며 그에 대한 업체의 답변은 100건으로 43% 답변율을 보였습니다.

스크린샷 2017-03-08 오후 11.34.15

접수된 내용을 살펴보면, 제품 품목별로는 ▲ 세정제(50건), ▲살충제 (30건), ▲ 물티슈(22건), ▲탈취제(17건), ▲ 화장품(15건), ▲ 손 세정제, 세탁세제 (각 13건), ▲방향제, 세척제 (각 10건) 순으로, 세정제와 살충제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해달라는 요청이 가장 많았습니다.

또한 접수된 제품별 요청된 업체로는 ▲ 홈플러스의 자체브랜드 상품(PB)과 ▲ 엘지생활건강 상품이 각 26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으로 ▲ 불스원 (14건), ▲ 롯데마트 (13건), ▲헨켈홈케어코리아 (12건), ▲ 애경산업 (9건) 이 뒤를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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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 및 안전성 자료 요구에 충실하게 답변을 준 업체는 ▲ 홈플러스 (26 건 중 22건), ▲ 불스원 (14건 중 13건), ▲ 헨켈홈케어코리아 (12건 중 12건), ▲ 애경산업 (9건 중 8건), ▲ 아모레퍼시픽,  CJ라이온 (각 6건 중 6건)입니다.

시민들이 판매 제품에 대해 가장 많이 궁금해 했지만 답변율이 가장 저조한 업체는 ▲ (주) 엘지생활건강이었습니다. 26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및 성분을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1개 제품에 대해서만 답변을 주었습니다. 다음으로는 ▲ 롯데마트입니다. 13개의 자체브랜드제품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지만 1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답변이 저조한 순서로는 ▲ 보령메디앙스, ▲ SC존슨, ▲한국암웨이, ▲이마트, ▲ 아모스프로페셔널에 3개 이상의 제품을 요청했지만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이후 제품에 대한 정보 제공을 거부하거나 불성실한 답변으로 일관하는 업체의 제품명과 업체명을 온라인을 통해 공개하고, 재요청할 계획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4798" align="aligncenter" width="586"]스크린샷 2017-03-08 오후 10.34.47 환경연합 팩트체크는 시민들이 제품의 성분 및 안전성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블로그(http://kfem-factcheck.tistory.com)를 운영하고 있다.[/caption] 현재 업체로 받은 정보는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와 팩트체크 페이스북을 통해 관련  활동기사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제품별 자세한 성분 및 안전성 정보는 팩트체크가 운영하는 블로그(http://kfem-factcheck.tistory.com)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아래는 시민들로 부터 제보된 생활화학제품입니다.  Ctrl+F 찾기를 통해 제품명을 찾으시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순번 품목 제품명 업체명 답변  여부
1 제습제    1.3배 빠른 뽀송뽀송 습기제거제    명성화학
2 물티슈 데일리케어 물티슈 ㈜글로리
3 탈취제 섬유탈취제 후레쉬그린 ㈜금강하이켐 Ο
4 치약 물맑은치약 두레생협 Ο
5 물티슈 깨끗한나라 물티슈 ㈜깨끗한나라
6 세척제 DR-747(초강력 먼지 제거제) DUST BLOWER ㈜남방에프씨
7 헤어스프레이 네이처리퍼블릭 아르간 에센셜 오일 헤어 미스트 ㈜네이처리퍼블릭
8 살충제 홈키파 엘비이 수성알파 에어졸 ㈜동화약품
9 플라스틱용기 마마집밥 ㈜락스타
10 살충제 내츄럴 인섹트 킬라 ㈜바이오미스트
11 방향제 천리야생화 ㈜비엘코리아
12 탈취제 toilet deodorizer 화장실 탈취제 ㈜비엘코리아 Ο
13 물티슈 헬로닥터플러스 물티슈 ㈜선학
14 물티슈 해피퀸 물티슈 ㈜세원종합유통
15 세탁세제 슈가 버블 세탁 세제 ㈜슈가버블
16 화장품 RD프로틴크림 ㈜시스템포유
17 세척제 듀오클 그린 Care ㈜신동아컴텍
18 세척제 듀오클 드라이 델타 ㈜신동아컴텍
19 손세정제 해피바스 버블 핸드워시 ㈜아모레퍼시픽 Ο
20 화장품 프리메라 후리 앤 후리 소프트 폼 ㈜아모레퍼시픽 Ο
21 바디워시 해피바스 요거트 크림 바디워시 믹스베리 ㈜아모레퍼시픽 Ο
22 바디워시 해피바스 내추럴 정말 촉촉한 타입 바디워시 ㈜아모레퍼시픽 Ο
23 화장품 미쟝센 퍼펙트 라이트 세럼 ㈜아모레퍼시픽 Ο
24 헤어스프레이 미쟝센 스타일케어 프로페셔널 스트롱 홀드 헤어 스프레이 ㈜아모레퍼시픽 Ο
25 화장품 아모스프로페셔널 컬링 에센스 이엑스 ㈜아모스프로페셔널
26 화장품 아모스프로페셔널 퓨어스마트 팩 ㈜아모스프로페셔널
27 화장품 아모스프로페셔널 컬링 에센스 이엑스 ㈜아모스프로페셔널
28 세정제 소낙스 더뷰 자동차용 창유리 세정액 ㈜알레스 Ο
29 세정제 SK오터스 다용도크리너 ㈜알프렌즈
30 탈취제 네이처러스 라임블라썸 차량용탈취제 ㈜엘지생활건강
31 손세정제 메소드 거품핸드워시(씨스프레이) ㈜엘지생활건강
32 손세정제 비누야 놀자 향균 핸드워시 ㈜엘지생활건강
33 섬유유연제 샤프란 아로마 시트 ㈜엘지생활건강
34 살충제 샤프란 진드기 제거&항균99.9 향긋한 프리지아 향 ㈜엘지생활건강
35 탈취제 샤프란 케어 ㈜엘지생활건강
36 세정제 세이프 발아현미 숍(soap) 함유 주방세제 ㈜엘지생활건강
37 표백제 수퍼타이 찬물전용 표백살균 ㈜엘지생활건강
38 탈취제 신발을 부탁해 ㈜엘지생활건강 Ο
39 탈취제 실속형 섬유탈취제 샤프란케어 은은 ㈜엘지생활건강
40 헤어스프레이 아르드포 헤어스프레이 ㈜엘지생활건강
41 샴푸 엘라스틴 딥 모이스처라이징 샴푸 ㈜엘지생활건강
42 세정제 자연퐁 세이프 발포 살균 텀블러 클리너 ㈜엘지생활건강
43 세정제 자연퐁 소취 설거지 주방세제 ㈜엘지생활건강
44 세탁세제 저자극 액체 세제 블랙엔화이트 ㈜엘지생활건강
45 표백제 천연 소금으로 원료를 만든 홈스타 락스 ㈜엘지생활건강
46 세탁세제 테크 화이트 라벨 저자극 액체세제 ㈜엘지생활건강
47 물티슈 토디앙 네이처그린 물티슈 ㈜엘지생활건강
48 세정제 파워퐁 주방세제 ㈜엘지생활건강
49 세탁세제 한입 100%천연유래 베이킹소다 ㈜엘지생활건강
50 방향제 해피브리즈 차량용방향제 ㈜엘지생활건강
51 세정제 향균퐁퐁 주방세제 ㈜엘지생활건강
52 세정제 홈스타 바르면 곰팡이 싹 ㈜엘지생활건강
53 세정제 Mr. 홈스타 식탁을 부탁해 ㈜엘지생활건강
54 세정제 홈스타 안심 항균 물걸레청소포 ㈜엘지생활건강
55 세정제 홈스타 찌든때를 부탁해 ㈜엘지생활건강
56 접착제 오공 락카 스프레이 (철재 및 목재용) ㈜오공 Ο
57 화장품 보결 한방 여성청결제 ㈜웰코스
58 방향제 올바스 오일 칠드런 10ml ㈜유니코리아
59 세정제 유한 펑크린 ㈜유한양행
60 손세정제 오릭스 버블 핸드워시(거품비누) ㈜이코바이오
61 손세정제 부비수 핸드 크린 겔 ㈜종근당
62 세척제 V.DT라베르샤 뉴타일리폼 ㈜코리아테크
63 화장품 드림웍스 슈렉 매직컬 필오프 고무팩 ㈜코스맥스 Ο
64 화장품 나이스휘 휘'바리스타 아메리카노 스크럽 ㈜코스온
65 필터 진항균 에어컨 히터 필터 ㈜크린앤사이언스
66 물티슈 맑은느낌 휴대용 아기 물티슈 ㈜태광
67 헤어스프레이 토니모리 수퍼 하드 헤어 스프레이 ALL HAIR TYPES ㈜토니모리
68 세정제 발포형 텀블러 살균제 포밍 보글 ㈜투씨오 Ο
69 세정제 케어렉스 백금 세정제 ㈜티알켐텍
70 탈취제 쏘아베 향균탈취제 라벤더향 ㈜펫앤드림
71 접착제 77 그래픽 아트 ㈜한국3M
72 기타 카이닉스2 점안액 (의약품) ㈜한국알콘
73 세정제 윈덱스 유리세정제 ㈜한국오도텍
74 화장품 플로리아 뉴트라에너지 폼 클렌저 ㈜한국콜마
75 물티슈 깨끗한 물티슈 ㈜홍익유통 Ο
76 방향제 그레이드 향기 젤 (라벤더) 방향제 그레이드
77 세정제 친자연 천연살균세정제 울트라 클린 그린아로마 Ο
78 세정제 셀프크린 기륭종합상사
79 물티슈 깨끗한 나라 물티슈 깨끗한 나라
80 탈취제 x-clean 발냄세 제거제 나노태
81 물티슈 꿈토리 물티슈 드림제지 Ο
82 헤어스프레이 로레알 에르네뜨 샤땡 스프레이 로레알 코리아
83 방향제 로사퍼시픽 모씨 디퓨져 로사퍼시픽 Ο
84 세정제 세균잡는 깔끔이 세탁조 세정제 롯데마트
85 세정제 천일염 주방세제 롯데마트
86 살충제 제로 에어로졸 롯데마트
87 물티슈 엘뷰티 베이비 프리미엄 물티슈 롯데마트
88 물티슈 엘뷰티 베이비 베이직 물티슈 롯데마트
89 손세정제 엘뷰티 프레시 라즈베리 포밍 핸드워시 롯데마트
90 손세정제 엘뷰티 자스민 항균핸드워시 롯데마트
91 살충제 초이스엘 진드기싹 유제 롯데마트
92 살충제 초이스엘 쌀벌레퇴치젤 롯데마트
93 살충제 초이스엘 전자모기매트 롯데마트
94 살충제 초이스엘 액체모기향 롯데마트
95 섬유유연제 23.4 고농축 섬유유연제 베이비 무향 롯데마트
96 살충제 초이스엘 수성 에어졸 롯데마트
97 제습제 롯데이라이프 참숯 습기제거제 롯데알미늄㈜
98 기타 웰가 에스피 (식품) 롯데푸드
99 세정제 멜라파워 6X/드럼용(#6904) 멜라루카
100 세정제 오클린 주방용 다목적세제 무궁화 Ο
101 세정제 B&B 안심제균 스프레이 보령메디앙스
102 세정제 B&B 젖병세정제 거품형 보령메디앙스
103 세정제 B&B 식기세정제 액상형 보령메디앙스
104 세정제 B&B 얼룩제거제 보령메디앙스
105 물티슈 dr.ato 콧물전용티슈 보령메디앙스
106 물티슈 B&B 안심제균티슈 보령메디앙스
107 세탁세제 B&B 섬유세제 보령메디앙스
108 섬유유연제 B&B 섬유유연제 보령메디앙스
109 플라스틱용기 본죽 플라스틱 용기 본죽 Ο
110 물티슈 크라운 맑은 세상 물티슈 부흥업체
111 방향제 그라쎄 선셋비치 불스원
112 방향제 폴라패밀리 대시보드형 캐릭터 디자인 불스원 Ο
113 필터 프리미엄 에어컨 히터 필터 불스원 Ο
114 자동차용품 불스원샷 뉴카 불스원 Ο
115 김서림방지제 레인OK김서림방지 스프레이 불스원 Ο
116 김서림방지제 레인OK 김서림 방지 폼(Foam) 불스원 Ο
117 세정제 강력세정제 매직세븐 불스원 Ο
118 탈취제 폴라패밀리 탈취훈증캔(에어컨 히터용) 불스원 Ο
119 세정제 불스원 버그크리너 불스원 Ο
120 세정제 크리스탈 휠클리너 불스원 Ο
121 세정제 퍼스트클래스 스티커&타르크리너 불스원 Ο
122 방향제 폴라패밀리 선바이저 방향제 불스원 Ο
123 방향제 그라스 발렌타인 불스원 Ο
124 세정제 플러스메이트 유리세정제 불스원 Ο
125 탈취제 탈취청향제 담배냄새제로 비엘코리아 Ο
126 탈취제 탈취청향제 에티켓 산도깨비 Ο
127 탈취제 피톤치드 숲속나라 slg500 세움라이프
128 화장품 미쟝센 퍼펙트 라이트 세럼 아모레퍼시픽
129 물티슈 Rash-Stop (래쉬-스탑)아기발진패드 아이뽀송 Ο
130 세척제 알콘 옵티프리 익스프레스 렌즈세척액 알콘
131 방충제 홈즈 쌀벌레 방충선언 애경산업㈜ Ο
132 세탁세제 리큐 미니겔 일반세탁기용 애경산업㈜ Ο
133 세척제 항균트리오 애경산업㈜ Ο
134 물티슈 샤워메이트 딥 모이스춰 클렌징티슈 애경산업㈜ Ο
135 치약 2080 알파화이트 치약 애경산업㈜ Ο
136 세탁세제 세탁기용세제 스파크 애경산업㈜ Ο
137 세탁세제 진한겔 리큐 (드럼용) 애경산업㈜
138 샴푸 케라시스 데미지 클리닉 샴푸 플러스 애경산업㈜ Ο
139 바디워시 샤워메이트 촉촉한 내츄럴 퍼퓸 바디워시 애경산업㈜ Ο
140 치약 애터미 프로폴리스 치약 애터미㈜
141 살충제 카카오프렌즈 모스제트 스프레이 에버레이드㈜
142 향균제 마이크로 가드 에이스침대 Ο
143 기타 교육용 연기소화기(어린이용품) 에코진 Ο
144 물수건 영남 물수건 영남
145 세탁세제 배니시 옥시크린 옥시레킷벤키저 Ο
146 물티슈 데톨항균물티슈 옥시레킷벤키저 Ο
147 손세정제 데톨 포밍 향균 핸드 워시 촉촉한 로즈 &체리 옥시레킷벤키저 Ο
148 세정제 이지홈 식탁전용티슈 우일씨앤텍㈜
149 살충제 홀릭 미니언즈 모기기피제 월드켐
150 손세정제 바세린 토탈 모이스처 헬씨 핸드앤스트롱거 네일 로션 유니레버코리아㈜
151 물수건 극동 물수건 유진업체
152 물티슈 물티슈 슈퍼 크린타올 유한그린텍 유한그린텍
153 물티슈 하이파이브 향균 물티슈 유한그린텍
154 세정제 유한락스 곰팡이 제거제 유한락스
155 세정제 유한락스 도마행주용 유한크로락스 Ο
156 물티슈 크리넥스 안심 물티슈 유한킴벌리 Ο
157 물티슈 하기스 프리미엄 아기 물티슈 유한킴벌리 Ο
158 물티슈 그린핑거 자연보습 물티슈 유한킴벌리 Ο
159 화장품 이니스프리 화산송이 모공폼 이니스프리
160 손세정제 이마트 손살균 청결제 (에탄올) 이마트
161 방충제 천연방충제 제로퀵 옷장용 이마트
162 세정제 한장씩 뽑아쓰는 행주티슈 이마트
163 세탁세제 액체 세탁세제 (일반용) 이마트
164 화장품 시실리안체리블로썸 이태리 루디프로푸미시
165 살충제 네오큐 액체모기향 일명제약 Ο
166 탈취제 에어컨 히터 코팅 탈취 일신씨앤에이
167 탈취제 에어컨 강력 히터 탈취제 제일케미칼
168 화장품 꽃을든남자 딸기향 네일 리무버 코스모코스 Ο
169 헤어스프레이 꽃을든남자 케라틴 초강력 헤어스프레이 코스모코스
170 헤어스프레이 꽃을든남자 초강력 헤어스프레이 스위트 후로랄 향 코스모코스 Ο
171 세정제 발포형 살균제 포밍 보글 투씨오
172 제습제 Smart뽀송 제습제 티피지 Ο
173 화장품 프럼네이처 제주 알로에베라 순도 99% 수딩 젤 ㈜대화씨앤에프 Ο
174 물수건 팔공 위생물수건 팔공
175 세정제 무균무때 주방용 피죤
176 탈취제 페브리즈 에어 공기탈취제 한국 P&G Ο
177 탈취제 페브리즈 에어 이펙트 한국 P&G Ο
178 세정제 써니 버블 구연산 한국미라클피플사 Ο
179 세정제 써니 버블 과탄산소다 한국미라클피플사 Ο
180 세정제 암웨이 디쉬드랍스 바이오퀘스트 식기세정제 한국암웨이
181 손세정제 바디시리즈 켄센트레이티드 리퀴드 핸드 숍 한국암웨이
182 샴푸 새티니크 글로시 리페어 샴푸 한국암웨이
183 바디워시 지 앤 에이치 바디 샴푸 한국암웨이
184 구강청결제 리스테린 제로, 쿨민트 한국존슨앤존슨
185 살충제 홈키파 초파리싹 헨켈홈케어코리아(유) Ο
186 살충제 컴배트 진드기싹 (시트형/스프레이형) 헨켈홈케어코리아(유) Ο
187 살충제 홈매트 피 헨켈홈케어코리아(유) Ο
188 살충제 컴배트파워 베이트형 헨켈홈케어코리아(유) Ο
189 세정제 브레프 파워젤 헨켈홈케어코리아(유) Ο
190 살충제 홈키파 마이키파롤온 헨켈홈케어코리아(유) Ο
191 살충제 홈키파 마이키파겔 헨켈홈케어코리아(유) Ο
192 살충제 홈키파 캠핑에어졸 헨켈홈케어코리아(유) Ο
193 살충제 마이키파 퓨어미스트 헨켈홈케어코리아(유) Ο
194 살충제 홈매트 리퀴드 헨켈홈케어코리아(유) Ο
195 세정제 i3000+ 연료시스템세정제 현대 모비스㈜
196 제습제 홈플러스 제습제 홈플러스 Ο
197 제습제 홈플러스 슈퍼울트라 제습제 홈플러스 Ο
198 탈취제 좋은상품 섬유탈취제 홈플러스 Ο
199 방향제 좋은상품 아로마 플러스 겔 홈플러스 Ο
200 제습제 홈즈 제습력 비장탄 홈플러스
201 표백제 좋은상품 안심표백 바르는 표백제 홈플러스 Ο
202 손세정제 좋은상품 핸드워시 홈플러스 Ο
203 광택제 좋은상품 가죽보호광택제 홈플러스 Ο
204 세정제 좋은상품 유리세정제 홈플러스 Ο
205 세정제 좋은상품 세정티슈 홈플러스 Ο
206 세정제 좋은상품 다목적세정제 홈플러스 Ο
207 세척제 좋은상품 곰팡이제거제 홈플러스 Ο
208 세정제 좋은상품 세탁조세정제 홈플러스 Ο
209 세척제 좋은상품 배수구청 홈플러스 Ο
210 세척제 싱크청 홈플러스
211 표백제 좋은상품 락스세제 홈플러스 Ο
212 세정제 좋은상품 배수관세정제 홈플러스 Ο
213 표백제 소금으로 원료를 만든 후로랄 향 락스 홈플러스
214 세정제 좋은상품 변기세정제 홈플러스 Ο
215 살충제 좋은상품 바퀴젤 홈플러스 Ο
216 살충제 좋은상품 바퀴베이트 홈플러스 Ο
217 세정제 좋은상품 젖병세정제 홈플러스 Ο
218 세정제 다목적 세정티슈 홈플러스
219 섬유유연제 좋은상품 유아섬유유연제 홈플러스 Ο
220 섬유유연제 좋은상품 유아섬유세제 홈플러스 Ο
221 살충제 좋은상품 모기에어로졸 홈플러스 Ο
222 세탁세제 바르는 비트 CJ라이온 Ο
223 세척제 참그린 순수발효식물 CJ라이온 Ο
224 손세정제 아이깨끗해 레몬향 CJ라이온 Ο
225 세탁세제 비트 찌든때제거 CJ라이온 Ο
226 비누 식물나라 비누 CJ라이온 Ο
227 세탁세제 때가 쏙 비트 액체세제 CJ라이온 Ο
228 살충제 에프킬라 나이트가드 콤팩트 플러그 SC존슨
229 살충제 에프킬라 티 모기향 SC존슨
230 살충제 에프킬라 울트라 에스 에어로졸 SC존슨 Ο
231 세정제 레몬프레지(가구광택제) SC존슨
232 살충제 오프 미스트 키즈 SC존슨
233 살충제 오프 에어로졸 SC존슨
234 살충제 레이드 에프킬라 울트라 에스 에어로솔(플러스) SC존슨
235 치약 브이티 무민 젠틀플레버(크랜베리민트) VT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목, 2017/03/09-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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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광고를 보면 집안 가득 방향제를 놓아두고 심지어 아이들이 안고 자는 곰 인형에도 탈취제를 뿌릴 것을 권하고 있지만 성분 표시도 제대로 돼 있지 않고 유독성도 잘 알려져 있지 않아요“

황사와 미세먼지 등으로 시민들이 쾌적한 실내 환경을 찾게 되면서 여러가지 용도의 방향제와 탈취제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방향제와 탈취제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방향제는 지속해서 좋은 향을 발산시켜 냄새를 맡지 못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반면에 탈취제는 이산화염소 등의 강한 산화력으로 악취 성분을 산화시키는 방식입니다.

* 방향제 : 사용자의 기분을 상쾌하게 하기 위해 일반 가정, 사무실, 차량 등 일정한 공간 내에서 또는 의류.섬유.신발 등에 지속적으로 좋은 냄새를 발산시켜주는 화학제품 및 향초  * 탈취제 : 일반 가정, 사무실, 차량 등 일정한 공간 내 또는 섬유제품과 같은 특정 제품에서의 악취를 제거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화학제품 

이러 유사한 특징으로 시중에 방향제와 탈취제는 명확한 구분 없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일부 방향제에서는 ‘냄새를 근본적으로 제거’ 등이 표시되어 탈취 성능을 강조하는 반면, 탈취제에서는 향료를 첨가해 ‘아로마 향기 오일 함유’ 등이 표시해 판매되고 있습니다. 방향제와 탈취제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요? 913651 방향제와 탈취제의 경우 2015년부터 환경부에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위해우려제품(인체에 해를 미칠 가능성이 우려되는 제품)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 고시를 통해 각 품목별  <함량제한 물질>과 <사용금지 물질>을 지정해 관리합니다. 각 품목별로  <함량 제한 물질>은 기준치 이하여야 하며, <사용금지 물질>로 지정된 물질은 사용하지 않아야 안전성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지정된 <함량제한 물질>의 경우 ▲폼알데하이드, ▲메탄올, ▲벤젠, ▲글리옥살, ▲틀리클로로에틸렌 등을 살펴보면 유해특성이 있는  유해물질입니다.  <사용금지 물질>은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로 알려진 PHMG, PGH 그리고 유사물질인 PHMB로 스프레이 노출 형태로만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의 검사만 통과된다면 업체는 제품 판매에 있어 어떠한 제지를 받지 않습니다.

<방향제 및 탈취제 시험항목 및 기준>

스크린샷 2017-03-07 오후 6.21.01   [caption id="attachment_174719" align="aligncenter" width="583"]스크린샷 2017-03-07 오후 6.27.32 로사퍼시픽 모씨디퓨저(방향제) 안전성 검사 결과, 팩트체크가 업체에 제품 안전성 자료를 요구하면, 업체는 위의 안전성 검사성적서 만으로 안전하다고 주장함[/caption]   해당 유해물질이 '불검출'됐다는 것만으로 안전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1465273561424 방향제, 탈취제 등 일상에서 많이 사용하는 화학제품일 경우, 제품에 포함된 유해물질의 안전 기준을 정해서 관리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해당하는 유해물질 이외 다른 화학물질은 안전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물질을 살펴보겠습니다. 거의 모든 탈취제와 방향제에는 에탄올이 들어가 있습니다. 에탄올의 경우 유해성이 적어 사용이 허가되고 있지만, 장시간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할 때에는 흡입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됩니다. 또한 일부 제품에 포함된 탄화수소화합물(이소플라본) 등은 두통, 어지러움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체내 축적 우려가 큰 성분입니다. 향기 치료제로 통하는 아로마 오일 제품에선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디에틸프탈레이트(DEP)가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세계생태보전기금(WWF)은 디에틸프탈레이트(DEP)를 내분비계 장애 유발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방향제, 탈취제 등 위해우려제품은 '사용가능한 물질 목록'으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환경부는 살생물제품(소독제, 방충제, 방부제 등)에 대해서는 ‘사용가능한 물질 목록’을 작성해 관리합니다. 그외 제품에 대해서는 관리 물질 이외의 사용된 화학물질에 대해 안전성을 입증할 책임이 기업에게도, 정부에게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살생물제품만이 아니라 방향제, 탈취제 등 위해우려제품까지 품목을 확대해 ‘사용가능한 물질 목록’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그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불검출을 원칙으로 강력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 2017/03/07-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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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ly_head

최근 미세먼지를 둘러싼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한 언론사에서 지난 1일 눈이 ‘번쩍’ 뜨일만한 기사를 냈습니다.

바로 ‘경유 미세먼지 배출량, 다른 연료와 ‘차이 없음’ 밝혀져…파장클 듯’ 이란 제목의 기사입니다.

이 기사는 지난 2009년 당시 지식경제부 산하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KIER)이 실시한 ‘연료 종류에 따른 자동차 연비, 배출가스 및 CO₂ 배출량 실증 연구’ 결과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휘발유와 경유, LPG, CNG의 미세먼지 배출량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국내 통신사 가운데 하나인 뉴시스의 지난 1일 기사 내용.

▲국내 통신사 가운데 하나인 뉴시스의 지난 1일 기사 내용.

또 “공인기관 연구를 통해 경유만이 미세먼지 배출의 주된 원인이라고 볼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명된 데 따라 경유 가격만 올리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게 관련 업계 판단이다.”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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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의 내용처럼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의 미세먼지 발생량이 휘발유나 LPG 차량과 큰 차이가 없다면 그동안 화력발전소와 함께 미세먼지(초미세먼지 포함) 발생의 주범으로 경유차를 지목했던 것은 큰 잘못이 될 수밖에 없고 미세먼지 대책에 있어서도 대대적인 방향 전환이 필요하게 됩니다.

과연 그럴까요?

위의 기사가 나오자 환경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1.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실험한 대로 실내에서 자동차를 20분 주행시킬 경우, 휘발유차와 경유차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차종에 따라 큰 차이가 없는 경우가 있다.

2. 하지만 실제 도로를 주행하면서 미세먼지(PM10)과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을 측정하면 휘발유차는 실내인증기준과 비슷하게 나오지만 경유차는 최대 20배까지 높게 나온다.


어느 쪽 말이 사실일까요?

보고서를 냈던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 확인했습니다.

연구원 측은 당시 시험에 사용한 차는 각각 경유와 가솔린, LPG을 연료로 쓰는 현대차의 NF소나타 2.0 모델이었는데 경유 차량에는 DPF(매연여과장치)가 설치돼 있어서 미세먼지(PM) 배출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공기 중에서 2차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질소산화물(NOx)배출량은 경유 차량에서 20배 넘게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시스 기사에는 이런 부분이 빠져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뉴시스의 기사에서 인용한 아래의 그래프를 보면 경유차는 미세먼지(PM)뿐만 아니라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에서도 휘발유차나 LPG차와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뉴시스 기사에서 인용한 보고서 그래프. 질소산화물과 일산화탄소, 총탄화수소를 합친 그래프를 인용했다.

▲뉴시스 기사에서 인용한 보고서 그래프. 질소산화물과 일산화탄소, 총탄화수소를 합친 그래프를 인용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질소산화물(NOx)을 일산화탄소(CO),총탄화수소(THC) 배출량과 합해서 표시한 그래프를 인용해서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각각 분리해 표시한 아래 그래프를 보시죠.

먼저 미국 기준 연비 산출 방식인 CVS-75 모드에서의 배출량입니다.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의 경우 경유 차량이 휘발유, LPG 차량에 비해 훨씬 높다.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의 경우 경유 차량이 휘발유, LPG 차량에 비해 훨씬 높다.

미세먼지(PM)에서는 큰 차이가 없지만, 질소산화물(NOx)에서 경유가 휘발유와 LPG에 비해 최대 20배 이상 배출량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럽 방식으로 측정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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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을 담당했던 이영재 박사는 경유 차량에서 많이 발생하는 질소산화물(NOx)이 대기 중에서 미세먼지(PM)로 변화되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관계자도 “뉴시스의 기사는 보고서의 질소산화물(NOx) 데이터를 언급하지 않고 미세먼지(PM) 데이터만을 선택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보고서 전체의 취지를 모두 살렸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위 보고서에도 입증이 되지만 환경부도 차량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NOx)의 양은 미세먼지(PM)의 20배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결국 질소산화물(NOx)을 언급하지 않고 차량에서 직접적으로 배출되는 미세먼지(PM) 배출량만을 가지고 경유차와 휘발유차가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난달 16일 환경부가 발표한 20개 차종 시험 결과를 보면 실제 도로주행 시의 질소산화물 발생량은 실내인증 기준치를 크게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실내주행 결과보다는 도로주행 결과가 당연히 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도 EU처럼 도로주행 인증 기준을 마련해 2017년 9월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국내시판 20개 경유차종 대상 도로 주행시 질소산화물 발생량. 2개 차종을 제외하고는 모두 실내인증 기준(0.08g/km)을 초과하고 있다. 자료:환경부

▲국내시판 20개 경유차종 대상 도로 주행시 질소산화물 발생량. 2개 차종을 제외하고는 모두 실내인증 기준(0.08g/km)을 초과하고 있다. 자료:환경부

물론 경유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지금의 혼란은 ‘경유 지원책’을 줄곧 펼쳐 왔다가 갑자기 방향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정부의 책임이 큽니다. 그러나 이런 ‘선택적 취합형’ 기사에 반색하는 쪽은 정말 경유를 사용해야 하는 서민들일까요? 아니면 자동차 업계일까요?

목, 2016/06/0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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