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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국 사회] 공룡은 어떻게 사라졌나? / 서복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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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국 사회] 공룡은 어떻게 사라졌나? / 서복경

익명 (미확인) | 수, 2017/04/19- 15:32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

 

사실 난 공룡이 지구상에서 왜 사라졌는지 모른다. 어느 날 갑자기 ‘훅’ 사라졌다는 정도만 안다. 문외한인 내가 이 낯선 동물을 떠올린 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때문이었다. 지난 17일 그는 어느 언론 인터뷰에서 ‘설거지, 빨래는 하늘이 정해준 여자가 하는 일’이라고 했다. 순간 공룡이 이렇게 사라졌겠구나 하는 생각이 떠올랐다. 변화에 적응하지 못했거나 거부하다가 어느 날 집단적으로 멸종에 이르렀던 경로가 아니었을까 하는.

 

내가 그의 발언을 듣고 공룡을 떠올린 건 꼭 여성비하 발언이라서만은 아니다. 물론 일을 하면서 가사노동을 전담하다시피 하는 여성들,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가사노동을 100% 감당하도록 요구받는 여성들이 들으면 기가 찰 말이긴 하다. 가사노동이 성별 분업이고 게다가 하늘이 내린 일이라는 이 고색창연한 논리를, 2017년 대통령선거 후보로 나선 이의 입으로 직접 듣게 되다니 말이다.

 

그런데 그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2017년의 한국 사회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가구 넷 중 하나가 1인 가구라는 통계가 나온 지도 벌써 여러 해다. 청년도, 중년도, 노년도 1인 가구가 계속 증가한다. 당연히 여성 1인 가구만이 아니라 남성 1인 가구도 늘어난다. 한 부모 가정도 늘고 ‘싱글대디’ 가정도 점점 많아진다.

 

그런데 그의 발언에는 어떤 형태로든 여성을 포함한 가정 이외의 가정은 존재하지 않거나, 고려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남성과 여성으로 구성되고 남성이 경제활동을 전담하며 여성이 가사노동을 전담하는 형태의 가정이 기준이다. 여성이 가정에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한국 남성은 10명 중 2명으로, 여성 17%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2017년 3월8일 발표 국제노동기구 보고서). 그는 2017년을 사는 한국 유권자 10명 중 2명의 생각만을 공유하고 있는 셈이다.

 

물론 우리나라 고령자 중에는 그와 같은 생각을 하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다. 그 세대는 그렇게 살아왔고 시대가 변했다고 해서 갑자기 바뀌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다. 그분들을 도덕적으로 비난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그는 동네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시민이 아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선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가진 그가 대통령이 된다면, 그의 정책에는 1인 가구, 한 부모 가구, 맞벌이 가구뿐 아니라 전업주부들의 가사노동에 대한 정책적 배려도 없거나 약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는 지금도 93석을 가진 대한민국 국회 원내 제2당이 경선을 거쳐 선출한 그 당의 공식 후보다. 그 당은 2017년 3월10일 이전까지 대한민국 대통령을 배출한 집권당이었고, 2016년 10월 이전까지 정당 지지율만 놓고 보면 30% 이상의 안정적 지지를 받는 유일한 원내정당이었다. 불과 1년 전 20대 총선 무렵, 그 당은 150석은 충분하다고 자신만만했던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제1당이었다. 뿐인가. 지난 30년간 온갖 정당들이 명멸해가는 동안에도 민주자유당, 신한국당, 한나라당, 새누리당으로 이름만 바꾸며 굳건히 자리를 지킨 역사적인 정당의 후예이기도 하다.

 

지금은 탄핵당한 전직 대통령과 책임을 공유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 지지율이 10% 근처에서 맴돌고 있지만, 옛말에 ‘부자 망해도 3년은 간다’고 하지 않았던가. 그런데 그게 아닌 모양이다. 그 당이 시대 변화에 적응하지 못했거나 적응을 거부해온 시간이 꽤 오래되었다는 걸, 그 당의 공식 후보가 이렇게 확인시켜주고 있으니 말이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791420.html#csidx4c6319d26f6664b90ac2edead08b39a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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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훈의 민주주의 교실

<정당의 발견> 함께 읽기

> 정당은 왜 현대 민주주의의 중심이며 어떤 역할을 하는가
> 2번의 선거와 촛불집회를 거치며 만들어진 다당체계는 어떤 의미를 갖는가
> 정당들의 연정은 무엇을 의미하고 또 어떻게 가능한가
> 좋은 정치를 위해 정당은 어떠해야 하는가

* 이 프로그램은 <정당의 발견>을 교재로 하여 강독과 토론을 통해 진행됩니다.

<프로그램 안내>
일     시 | 5월 22일~6월 19일(매주 월) 오후 7:00
장     소 | 정치발전소
정     원 | 15명
교     재 | 정당의 발견(후마니타스)
수강신청 | http://bit.ly/정당의발견
참 가 비 | 10만원(비회원 15만원)
입금계좌 | 1005-702-851358 우리은행 정치발전소

<커리큘럼>

날짜 제목 교재
1강(5.22) 정치와 정당, 그리고 민주주의 1, 2부
2강(5.29) 정당정치의 형성과 그에 대한 도전 3부, 4부
3강(6.05) 정당의 민주적 기능과 역할 5부
4강(6.12) 정당 조직과 체계의 변화 6부
5강(6.19) 정당정치를 좋게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 7부, 에필로그
목, 2017/05/04-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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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서울시 청년수당, 그 산고의 시간들
김경미 | 정치발전소 이사

‘웅~’ 하고 전화기가 진동했다. 서울시 청년정책과 주무관 전화다. “됐어요. 됐어요. 협의 통과했어요!!!” “아! 정말요? 진짜 축하드려요. 정말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아. 뭐 저희들이 했나요. 청년들이 했지요. 그런데 진짜 기뻐요. 하하하하.” 보건복지부 반대에 부딪혀 지급되지 못하고 있던 청년수당이 잠금 해제되는 소리였다.

대선정국에 묻혀 많이 알려지지 않은 소식이 하나 있다. 서울시가 형편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최대 6개월까지 매월 50만원씩 지급하려던 청년수당이 지난한 과정을 거쳐 마침내 복지부 협의를 얻어냈다는 소식이다.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정작 자기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진로를 탐색할 여유를 갖지 못하는 청년들에게 작은 버팀목이라도 대어주자며 시작한 청년수당이 드디어 시행 가능하게 되었다. 크게 보면 촛불정국 때문이고,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이를 위해 헌신한 수많은 사람들 덕분이다. 청년수당을 처음 제안했던 청년들, 이것을 서울시 정책으로 적극 받아안은 박원순 시장, 정책적 내용을 풍성하게 해주었던 전문가들 등 참 많은 사람들이 있다. 오늘은 이 17개월을 함께 버텨낸 사람들 중에서도 서울시 청년정책담당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거버넌스에 대해 요즘 제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어요.” 청년수당을 놓고 서울시와 복지부 간에 난항을 겪고 있을 때다. 점심을 먹고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 청년과 과장이 속내를 꺼내놓았다. “청년수당을 놓고 청년들이랑 협의를 하는데 사실 너무 어렵더라고요. 매번 논의하지만 자꾸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것 같고. 우리가 조금 양보해서라도 이 정책이 하루라도 빨리 진행되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청년들은 너무 이상적인 모델만 이야기하는 것 같고. 청년들과 협의를 계속해야 하나 고민이 들었어요. 그런데 문득 우리 논의가 한자리에서 계속 빙글빙글 맴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마치 용수철의 나선형처럼요.”

“용수철의 나선형요?” “네! 용수철요. 청년수당 반대하던 사람들이 하는 말 있었잖아요. 청년이면 쇠도 씹어먹을 나이인데 왜 돈을 주냐고. 솔직히 말해 저도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청년들이랑 한 달, 두 달, 석 달 그렇게 몇 개월을 계속해서 만나고 토론하다 보니까 청년들이 말하는 ‘인간 존엄이 지켜지는 방식으로의 청년수당’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들의 삶이 마음에 들어오는 순간 지난 시간에 나눴던 이야기들이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청년들과의 토론 시간은 제자리를 맴돌았던 것이 아닌, 사실은 촘촘하게 용수철이 감겨지는 과정이었다는 것을요. 단단하고 탄력있게 잘 감겨진 용수철은 멀리 날아가잖아요. 저는 그래서 우리 청년수당 잘될 것 같아요.”

그의 말에 같이 있던 청년과 사람들이 다 고개를 끄덕였다. 당시는 촛불정국도 아니었고, 복지부와의 협의도 잘될지 예측할 수 없었던 때다. 포기하지 말고 계속 가보자라는 이야기를 그는 그 스스로에게 또 우리에게 해주고 싶었던 것 아니었을까 싶었다.

또 하나의 풍경이 있다. 청년 문제에 대한 사회적 갈등을 완화해볼 사회적 대화 프로그램에 대해 회의를 하던 때였다. 회의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신문 1면에 지하철 스크린도어 정비를 하다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사망한 19세 청년 김군의 이야기가 실려 있었다. “김군, 우리 청년수당 지급 대상자였는데….” 누군가 회의 중 이 말을 했고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날 청년 문제를 알리기 위한 프로그램 제목으로 ‘너는 나다’가 정해졌다.

그냥 당연히 할 일을 한 것이라 이야기하겠지만, 옆에서 보지 않았으면 모를 이야기들을 그 누군가는 기록을 해야 할 것 같아 이렇게 지면을 통해 남긴다. 이런 정성들이 알알이 배여 있는 서울시 청년수당이 단단하고 탄력있는 용수철처럼 우리 청년들의 삶을 오래오래 잘 버텨주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악마는 언제나 디테일에 숨어 있다는 것, 매일 아침 옹기종기 모여 인사하던 그 구호로 이 글을 마친다. “청년이 미래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4272036045&code=990100#csidx999a9cc40d8030eb02e394b9a84969d

금, 2017/04/28-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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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특수활동비 내역은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다”

참여연대, 2004년 대법 판결에 따라 특수활동비 내역 정보공개청구해
홍준표 지사의 ‘국회대책비’ 발언 계기로 투명한 국회로 바뀌어야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조성대, 한신대 교수)는 오늘 국회를 상대로 2011년~2013년 3년간 의정활동지원 부문의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이른바 ‘국회대책비’ 발언으로 국회 살림살이의 불투명성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특수활동비의 경우 세부내역을 알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입니다. 하지만 지난 2004년 참여연대는 특수활동비 지출내역의 경우에도 비공개 정보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을 받아낸 바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국회대책비’ 발언으로 불거진 국회 특수활동비 등의 집행실태를 구체적으로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국회에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1999년 국회 예비금을 포함해 위원회 활동비 등 이른바 특수활동비에 대한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을 2000년 9월에 제기한 바 있습니다.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2000구39953)은 2003년 7월 9일, 국회의 특수활동비 내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따른 법률에 의한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라고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항소심에 이어 상고심(대법원 2004두8668, 2004년 10월 28일 선고)을 맡은 대법원에서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부터 대법원은 특수활동비 관련하여 전체금액뿐만 아니라 매회 특수활동비를 지급할 때의 지출승인일자, 지출금액과 지급방법, 지급금액, 예산수령자 등은 공개되더라도 국회가 수행하는 국가의 중요한 기밀사항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이지 않고, 국민의 알권리와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희생하면서까지 이를 비공개정보로 해야 할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판단하였습니다.(판결문 관련 부분 아래 참고) 

당시 재판부는 각 특수활동비의 구체적 용도가 국가의 중요한 기밀사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만, 앞서 말한 것처럼 지출일자와 지출금액, 예산수령자 등을 공개해 어떤 의원이 특수활동비를 언제 얼 만큼 수령했는지를 비공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한편, 참여연대가 2011년도부터 2013년까지 국회 결산보고서를 살펴본 결과, 국회 사무처 운영 등을 제외한 ‘의정활동지원(항)’ 분야에 쓰인 특수활동비(목)는 3년간 평균 80여억 원(8,007,721,343원) 사용되었으며, 2013년의 경우에는 76여억 원(7,673,442,930원)이 사용되었습니다(아래 표 참고). 

 

표. 2011~2013년 국회 의정활동지원
특수활동비/업무추진비/직무수행경비 지출액(원)

구분(항)

구분(세항)

구분(목)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2013년 의정활동지원

의정지원

4,108,656,000

3,180,218,980

14,499,921,840

위원회운영지원

2,287,301,820

1,860,676,440

1,428,731,480

의회외교

627,540,070

1,503,069,070

0

예비금

649,945,040

0

648,786,560

소계

7,673,442,930

6,543,964,490

16,577,439,880

2012년 의정활동지원

의정지원

4,125,869,000

3,127,935,970

14,514,798,520

위원회운영지원

2,191,001,590

1,795,623,910

1,268,399,520

의회외교

535,738,680

1,273,852,340

0

예비금

762,275,850

0

478,930,810

19대국회 개원경비

0

23,769,050

0

소계

7,614,885,120

6,221,181,270

16,262,128,850

2011년 의정활동지원

의정지원

4,137,892,000

2,469,654,530

9,293,489,570

위원회운영지원

2,686,150,490

1,783,486,560

1,211,322,210

의회외교

638,163,400

1,369,414,460

0

예비금

1,272,630,090

0

27,000,000

소계

8,734,835,980

5,622,555,550

10,531,811,780

3년 평균

8,007,721,343

6,129,233,770

14,457,126,837

* 국회사무처 운영, 국회도서관 운영, 예산정책처 운영, 입법조사처 운영, 국회행정지원 부문 특수활동비 등 지출 제외

* 자료출처 : 2011회계연도 결산보고서(국회), 2012회계연도 결산보고서(국회), 2013회계연도 결산보고서(국회)

 

※ 참고 :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공개 서울행정법원(2000구39953) 판결문 중 관련 판시

(판결문 9쪽 후반부터)

“(3)이 법원이 비공개로 이 사건 정보들을 열람·심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들을 대략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가)특수활동비

특수활동비로 지출된 비용은 별지 목록의 (1) 위원회 운영비 목록 중 순번 ....의 지출건과 (2) 예비금 목록 중 순번 ...의 지출건인바, 그 지출결의서에는 지출승인일자, 지출금액, 대금지급방법, 지급금액, 지출건명(위원회 활동비, 의장단 활동비, 국정조사특위활동비, 국회운영대책비 등으로 특정된 것도 일부 있으나, 대체로 특수활동비로만 되어 있다), 수령인(대체로 재무관 명의로 되어 있고, 일부는 국회위원회위원장, 국회의장비서실장, 총무과 등 기타 관련 부서 담당관 명의로 되어 있다) 등의 기재가 되어 있고, 그에 첨부된 증빙서류로는 영수증, 지급명세서가 일부 첨부된 것도 있으나, 대체로 품의서만 첨부되어 있고, 영수증, 지급명세서가 첨부되어 있지않아, 각 해당 정보를 공개하더라도 각 해당 특수활동비의 수령자가 언제, 얼마의 특수활동비를 수령하였는지를 알 수 있지만, 그 수령자가 그 특수활동비를 구체적으로 무슨 용도로 어떻게 사용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알 수 없다.(중략)

 

(판결문 12쪽 중간부터)

① 이 사건 정보들 중 특수활동비에 관한 부분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특수활동비 관련 해당 정보들에는 그 지출금액, 지출시기, 예산수령자 등이 표시되어 있을 뿐이고, 이를 공개하더라도 각 해당 특수활동비가 구체적으로 무슨 용도로 어떻게 지출되었는지 하는 내용을 알 수는 없다. 따라서 이를 공개하더라도 국회가 수행하는 국가의 중요한 기밀사항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이지도 아니하고, 국민의 알 권리와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희생하면서까지 이를 비공개정보로 해야 할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목, 2015/05/14-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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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9일 오후 7시 30분부터 정치발전소에서 회원들과 함께 개표방송을 같이 보려합니다.
투표가 8시에 끝나고 늦은 시간까지 개표가 진행되므로 결과를 확인하는 것보다 회원들이 모여 이번 대선에 대한 생각을 나누고 근황을 이야기하는 ‘아무말 대잔치’를 목적으로 합니다.

별도의 회비를 공지하는 대신 당일 참가하는 분들과 갹출하여 부족한 술과 안주를 현장조달할 예정입니다.
각자 혹은 함께 먹을 술과 안주를 가져오시는 것도 매우매우 환영합니다.

원활한 행사 준비를 위해 참가의사가 있으신 분은 메일([email protected])이나 카카오톡(@정치발전소), 페북 댓글 혹은 사무국장에게 미리 참가여부를 알려주시면 준비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목, 2017/05/04-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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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을 폭넓게 대표하는 적정한 의원 규모는 민주주의 체제의 오랜 고민이다.

박상훈 정치학자 정치발전소 학교장

민주주의란 ‘시민이 만든 법에 시민이 복종하는 체제’를 가리킨다. 소수의 귀족이나 군주가 정한 법에 따르는 체제를 민주주의라고 하지 않듯이, 정치체제 유형을 구분함에 있어서 ‘누가 입법자인가’ 하는 기준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물론 민주주의라고 해서 모든 시민이 입법자의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다. 시민이 자신들 가운데 누구를 입법자로 선발할 것인가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의 경우 시민 누구나 입법자가 될 수 있었지만, 실제 그 자유를 행사한 시민은 6분의 1 정도였다. 이뿐만 아니라 민회에서 다룰 의제를 미리 준비하는 500명의 평의원을 사전에 선발해 운영해야 했고, 다양한 형태로 시민 대표를 뽑아 행정과 법정을 맡겼다. 어떤 관점에서 보든 입법자 혹은 체제 운영자로서 시민 대표를 선발하는 문제는 모든 민주주의의 중심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민주화 이후 한국 정치에서도 입법자의 규모, 즉 국회의원 정수 문제는 늘 논란이 되었다. 지난 대선에서도 안철수 유승민 후보에 의해 의원 수 축소 주장이 어김없이 제기되었다. 국회의원의 수는 몇 명이 적당할까? 너무 많은가 혹은 너무 적은가? 지금 우리는 ‘대표의 규모’, 즉 의원의 수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 초창기 민주주의 시대에는 고민의 초점이 달랐다. 당시 민주주의자들은 한 명의 의원이 몇 명의 시민을 대표해야 하는가, 즉 ‘피대표자의 규모’를 둘러싸고 논쟁했기 때문이다. 그들이 걱정했던 것은 대표(입법자)와 피대표자(시민)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어지면 어쩌나 하는 데 있었다. 주권을 가진 시민의 이익과 열정을 입법자가 대표해야 하는데 그들이 대표하는 시민의 규모가 너무 크면 ‘시민의 지배’가 아닌 ‘정치가의 지배’가 되지 않을까 두려워했다. 따라서 그들은 대표의 원칙으로서 ‘시민과의 유사성 내지 닮음(closeness/resemblance)’을 강조했고, 한 명의 입법자가 시민 10만 명 이상을 대표하게 된다면 그 원칙은 실현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만약 그들이 타임머신을 타고 와 5000만 시민을 300명의 입법자가 대표하는 지금의 한국 사회를 본다면 뭐라고 할까. 시민의 다양한 감각을 담기에는 입법자 수가 지나치게 적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혹자는 정치가를 줄일수록 민주적이 된다거나, 정치가 대신 시민이 직접 정치를 하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 아니냐며, 초창기 민주주의자들의 생각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반론할지 모르겠다. 대개 그런 논법은 정치가를 시민의 대표가 아닌 ‘시민에 반하는 지배자’ 혹은 정치를 통해 금전적 이득을 추구하는 특권계급으로 치환해 보는 관점에서 비롯된 것인데, 이것이야말로 민주주의에 대한 치명적인 오해가 아닐 수 없다.

20세기 초 독일을 대표한 정치사회학자 막스 베버의 이해 방법은 흥미롭다. 그는 민주주의를 가리켜 시민 대표들이 정치라는 일을 통해 경제적 소득을 얻는 체제로 정의했다. 한마디로 민주주의란 ‘직업 정치가들에 의해 통치되는 체제’라는 것이다. 정치하는 일이 직업이 아닌 부업이 되는 체제, 정치에 들어가는 비용을 정치가 개인 혹은 그 가문이 감당하는 체제는 귀족정이라고 정의했다. 정치하는 일이 세비 없는 명예직이 되면 어떻게 될까? 그럴 때 정치는 돈과 시간적 여유를 갖는 자들에 의한 ‘신종 금권정’이 된다고 베버는 말했다. 그렇기에 그는 정치하는 일을 ‘세비도 특권도 없는 봉사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경멸하면서, 민주적 과업이란 정치를 생업으로 삼는 정치가들이 수많은 윤리적 도전을 딛고 직업적 소명 의식을 발휘하는 일로 이해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런 직업 정치인들이 입법자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관료제를 지휘해 정부를 운영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를 가져야 민주주의는 작동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제 곧 20대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시작되는데, 이번에도 의원 수 문제는 선거제도의 향배를 결정할 가장 뜨거운 쟁점이 될 것이다. 어떤 토론이 전개될까. 의원 한 사람이 대표하는 적절한 시민의 규모를 고려하는 민주적 기준이 중시될 수 있을까. 시민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삶의 모양을 폭넓게 대표할 수 있는 적절한 규모에 대한 것으로 의원 수 문제가 토론될 수 있을까. 정치가(시민 대표)에게 민주주의를 맡길 수 없다거나 ‘누구 좋으라고 의원 수를 늘려!’ 등의 비민주적 논리가 이번에는 절제될 수 있을까.

박상훈 정치학자 정치발전소 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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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donga.com/3/all/20170718/85401440/1#csidx6b7e00a1effad2d8a64b3a8c2536d98

화, 2017/07/18-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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