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뉴스포차] 대선캠프③심상정 편 – 김종대, 패배주의와 사드를 논파하다

지역

[뉴스포차] 대선캠프③심상정 편 – 김종대, 패배주의와 사드를 논파하다

익명 (미확인) | 화, 2017/04/25- 18:05

경쟁 후보를 공격했다는 이유로 당원이 이탈하는 정당, 사표 심리로 표를 찍기가 주저되는 후보, 패배주의와 엘리트주의가 공존하는 집단. 정의당은, 그리고 심상정 후보는 이를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김종대 의원은 말한다. 촛불이 명령한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진보정당의 파이를 지금보다 늘려야 한다고. 정의당이 ‘개혁의 예인선’이 되겠다고.

정의당 대선후보 비서실장이자 원내 대변인, 외교안보본부장 등등 무려 5개 직함을 보유한 김종대 의원이 포차를 찾았다. 스스로 정의당의 ‘히트상품’이라 뽐내던 그는 군사안보전문가답게(?) 위험수위의 발언을 폭탄처럼 투하했다. 덕분에 그 어떤 방송보다 ‘삐리리’ 처리가 단연 많았다.

이번 대선의 가장 큰 쟁점, 사드 문제에 대한 해법도 국방전문가 김종대 의원에게 들어봤다. 김 의원의 말은 두 가지. “팩트로 이야기하자!” “사드는 귀뚜라미 보일러가 아니다!” 그리고 김 의원의 마지막 건배사는 “대세가 아닌 가능성에 투표하자!”였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뉴스포차 섭외에 응하지 않았다. 하지만 뉴스포차 대선특집은 계속된다. 다음 주를 기대해달라.

첫 번째 안주! 김종대 의원의 정의당 입당 비화!
두 번째 안주! 정의당에 간 군사 전문가
세 번째 안주! 대선 후보 3차 토론 뒷얘기
네 번째 안주! 심상정 후보의 지지율
다섯 번째 안주! 사람 심상정
여섯 번째 안주! 사드 제대로 알기
일곱 번째 안주! 트럼프와 귀뚜라미 보일러
여덟 번째 안주! 정의당, 선거 막판 ‘큰 기술’?

20170425_1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국민의 알권리, 돈으로 재갈 물리나 

 

 

전진한 알권리연구소장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보공개법 1조에는 알 권리, 국정 참여, 투명성을 위해 이 법을 제정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 핵심요소들로 이 제도의 정착이 곧 민주주의 운영의 핵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제도를 통해 시민들은 연간 100만건 이상의 정보공개를 청구하며 국정에 참여하고 있다. 올해 행정안전부는 정보공개전문가, 시민과 함께 전국 577개 기관의 정보공개 실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필자도 기초자치단체를 평가했고 그 과정에서 이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을 보면서 크게 감동했다. 이러한 시민사회와 공공기관의 노력으로 우리나라는 정보공개 선진국으로 발돋움 중이다.

 

최근, 이 제도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2016년 당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주한미군 사드 배치 관련 정보의 비공개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가 지난해 최종 패소했다. 비록 패소했지만, 소송 과정에서 국방부가 비공개 근거로 제시한 ‘한·미 2급 비밀’이라는 분류는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밝혔다. 또한 2017년 11월 한·미 SOFA 합동위원회가 정보공개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하며 “주한미군 사드 부지와 관련한 민간의 정보공개 청구가 접수된 일이 하나의 계기가 됐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민감한 군사 정보도 국민의 알 권리에 포함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성과를 낸 것이다.

 

그러나 국방부는 참여연대와 민변이 약 2000만원의 소송비용을 상환해야 한다며 법원에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했고, 법원은 약 1300만원을 상환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국방부는 곧바로 두 단체에 약 680만원씩을 10월25일까지 납부하라고 통보했다. 이런 황당한 상황이 벌어진 것은 정보공개 소송 소가가 일률적으로 5000만원으로 정해져 있고, 국가소송법 시행령에 따라 국가 승소 판결 확정 시 소송비용 회수를 강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보공개 청구인이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아무리 공익적인 소송이라도 1000만원 이상의 비용 부담을 각오해야 한다.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알 권리와 정보공개법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다. 정보공개 소송은 정부가 비공개를 남발할 경우 시민의 알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최종 수단이다. 정보공개법이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 소송 비용은 공익소송 여부를 따지지 않고 청구인이 패소할 경우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공공기관은 패소하면 국민의 세금으로 수수료를 납부한다. 연간 수십조원을 쓰는 국방부와 시민의 회비로 운영되는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소송 비용을 동일하게 적용한다면 누가 공익소송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개인이 소송을 진행한다면 그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이다.

 

더욱 큰 문제는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될 경우, 20년간 쌓아온 정보공개 운영 시스템이 크게 훼손될 가능성까지 있다는 점이다.

 

법무부와 행안부는 공익적 정보공개 소송에서 패소한 원고에게 소송비용을 면제해주거나 일률적으로 정해진 소가를 대폭 낮추도록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지난 20년간 시민사회단체가 공익적 정보공개 소송으로 투명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확장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1052035015&... rel="nofollow">* 경향신문 칼럼 바로 보기 >> 

수, 2019/11/06- 19:18
2
0

사드 전면·확장 배치 즉각 중단하라!

방위비 분담금으로 불법 사드공사 뒷받침하려는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9533171677/in/dateposted-public/" title="20200214_사드 전면, 확장 배치 즉각 중단 촉구 기자회견" rel="nofollow">20200214_사드 전면, 확장 배치 즉각 중단 촉구 기자회견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9533171677_b986a4b8c7_c.jpg" width="800" />

2020.2.14. 사드 전면, 확장 배치 기도 중단 촉구 기자회견 (사진=사드철회 평화행동)

 

미국 미사일방어청장이 주한미군 사드 체계를 업그레이드 하여 사드 체계를 제3기지에 확장‧이동 배치 할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또한 2021년 미국 국방예산 요구안에 성주 사드부지 개선 공사비에 580억 원이 책정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이 사드 체계의 전면, 확장 배치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드는 중국을 겨냥한 한미일 MD체계의 핵심 요소이자 한미일 동맹을 추동하는 견인차로 한반도 평화체제와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와 결코 양립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그간 사드 배치 때문에 입은 경제적‧안보적 피해가 막대한 점을 봐도 사드 체계의 전면‧확장 배치는 결단코 허용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가 ‘사드 전개비용과 운영유지비는 미국이 부담한다’던 공식 입장을 뒤집고 방위비분담금으로 사드 공사비용을 대주는 것은 국민들을 속이는 기만행위이자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스스로 위기에 빠트리는 것입니다. 

 

성주 사드기지는 아직 ‘임시배치’ 상태입니다. 성주 기지는 아직 군사시설구역으로 지정되지도 않았고, 미군에게 정식으로 공여되지도 않았습니다. 이에 성주 기지 군사건설비를 한국이 부담해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더구나 사드는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배치된 것으로, 사드 배치는 원천적으로 불법입니다. 

 

이에 2017년 사드 불법 반입 이후 단 하루도 마음편한 날 없이 고통받는 우리 성주, 소성리, 김천 주민들과 원불교 교도들, 시민사회 단체들은 문재인 정부에 방위비분담금의 사드 공사비 사용 즉각 철회와 사드 전면·확장 배치 중단, ‘임시’ 배치된 사드 철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 보도자료 [https://drive.google.com/file/d/1-kkm2wJAqwhthpyowua1w1-keTt90tkA/view?u...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사드 전면·확장 배치 중단 및 방위비분담금의 사드 공사비 허용 철회 촉구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20. 2. 14(금)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

  • 주최 : 사드철회평화회의

  • 사회 : 황윤미 (서울평통사 대표)   

  • 발언1 : 강현욱 (사드배치저지 소성리 상황실, 원불교 교무)

  • 발언2 : 김종희 (사드배치 반대 김천시민대책위 기획팀장) 

  • 발언3 : 오혜란 (평통사 집행위원장/사드저지전국행동 공동 집행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한미 당국은 사드 전면(정식), 이동(확장), 추가배치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방위비분담금을 사드 기지 공사비로 사용하도록 허용한 문재인 정부를 규탄한다. 

 

 

한미 당국이 사드의 전면(정식), 이동(확장), 추가 배치를 꾀하고 있다. 부지공여와 환경영향평가도 시행하지 않은 채 현재 가배치 상태에 있는 사드를 전면(정식) 배치하고 소위 ‘주한미군긴급작전요구(JEON)’ 하에 발사대와 포대를 분리하여 발사대를 평택이나 군산, 부산 등으로 이동 배치하며, 사드와 패트리엇 체계의 통합을 업그레이드하고, 아예 사드 체계 자체를 추가로 들여오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드 전면, 이동, 추가배치는 가뜩이나 교착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남북, 북미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한중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감으로써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을 천명한 판문점·평양선언과 싱가포르 성명을 휴지조각으로 전락시킬 수 있는 위험천만한 조치가 아닐 수 없다.

 

더구나 미 국방부는 사드 전면 배치에 따른 소성리 사드 기지 건설과 운영유지비 등을 방위비분담금으로 충당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혔다. 미 육군 예산에 아예 소성리 사드 기지의 탄약고 등을 방위비분담금으로 건설하겠다고 못박은 것이다. 이는 사드 도입 이후 지금까지 사드 기지 건설비와 운영유지비를 미국이 부담한다고 공언해 온 한국 당국의 대국민 약속을 완전히 뒤집은 것이다. 이에 우리는 사드의 전면, 이동, 추가배치와 사드 기지 건설을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이의 즉각적 철회와 방위비분담금 사드 기지 건설비 사용 중단을 요구한다.   

 

현재 소성리 사드 배치는 가배치 상태에 불과하다. 이를 전면, 정식 배치하기 위해서는 미군에 대한 부지 공여와 전략환경평가 등이 시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부지 공여와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은 모두 중단되어 있다. 절차적, 법적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한 임의의 기지에 불과한 것이다. 이에 절차적,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기지에 사드를 전면, 정식 배치하기 위한 탄약고 등을 건설하는 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불법이며 언어도단이다.  

 

사드의 이동(확장) 배치는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의 사거리가 길어지고 정확도가 높아짐에 따라 사드의 생존율을 높이는 한편 오산, 평택, 군산 등의 미군기지와 부산, 광양 등 한반도 유사시 미 증원군의 동원 루트를 보호하기 위한 작전 요구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드는 본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체계 아니라 사거리 1,000Km 이상의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것이자 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정확도가 높아져 사드를 어디로 이동 배치하든 미군기지를 지킬 수 없고 생존 자체도 어렵다. 

 

사드 추가배치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겠다고 시진핑 주석에게 한 약속을 깨뜨리는 것으로써 한중관계의 파국과 제2의 경제보복을 자초하는 것이자  우리의 안보와 경제를 오히려 위태롭게 할 뿐으로, 결코 가서는 안되는 길이다. 이에 우리는 사드 전면 배치, 이동배치, 추가배치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의회에 제출된 ‘미 육군 2021년 회계연도 예산 설명 자료’에 따르면 미 육군은 소성리 사드 부지 내 탄약보관시설, 상하수도, 전기시설, 도로포장공사 등 건설 공사에 4900만 달러(약 580억 원)를 편성하고, 이 비용을 한국이 제공하는 방위비분담금에서 사용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한미 사이에) 방위비분담금 사용 가능성이 협의되었고 방위비분담금이 이 요구를 지원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소성리 사드 기지 건설비로 방위비분담금을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해주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사드 건설비를 한국 돈, 방위비분담금으로 충당하는 것은 ‘한국은 사드 부지만 제공하고 나머지 부지 건설비와 운영유지비는 미국이 부담한다.“는 그동안의 한국 당국의 대국민 약속을 뒤집는 것이다. 또한 이는 “방위비분담금으로 사드 부지의 개선 같은 최근 급작스럽게 발생한 비용도 부담할 수 있다.”는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의 증언(2017.4)에 대해서 당시 한국 국방부 대변인이 “제공된 부지 내에 새로 건물을 짓는 것은 미국 측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반박한 데서도 재확인되고 있다. 

 

또한 사드 기지 건설비를 방위비분담금으로 충당하는 것은 한미소파 위배다. 한미소파 5조는 “시설과 구역을 제외한 주한미군 주둔 경비는 미국이 모두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드 기지 건설비를 미국이 부담하도록 못박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방위비분담금으로 사드 기지 건설비를 부담하는 것은 명백히 한미소파를 위배한 불법적 행위다. 

 

또한 방위비분담금으로 사드 기지를 건설하는 것은 방위비분담금협정 어디에도 소성리 사드 기지 건설에 방위비분담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다는 점에서 불법이다. 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도 그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은 아직 체결되지도 않았고 국회비준동의도 받지 않았다. 더구나 소성리 사드 기지는 부지공여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도 시행되지 않는, 절차적, 법적 요건을 갖춘 기지가 아니며, 따라서 방위비분담금의 군사건설비 항목을 적용할 대상이 아니다.  

 

소성리 사드 기지 건설비를 방위비분담금으로 충당할 수 있게 허용해준다면 향후 사드 의 이동, 확장, 추가배치에 따른 추가 기지 건설비를 모두 한국이 부담함으로써 그 비용은 수조 원대의 천문학적 액수로 늘어나기 십상이다. 또한 사드 기지 운영유지비(유류비, 전기, 수도, 가스 등 공과금, 각종 폐기물 처리비용, 군무원 인건비 등)까지 방위비분담금으로 대 줄 가능성이 커진다. 미국은 ‘준비태세’ 명목으로 요구하고 있는 6조 원의 방위비분담금을 사실상 관철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사드의 전면, 이동, 추가배치 중단과 방위비분담금 사드 기지 건설비 사용 허용 철회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추가 배치 이후 ‘환경영향 평가 이후 정식배치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2018년 한반도 평화가 불어오는 그때 사드 기지공사를 시작하는 정부에게 사드 정식배치를 결정한 것 아니냐는 우리의 물음에 ‘정세가 변화된 것 없으니 입장도 변화된 것 없다’는 말까지 늘어 놨다. 그러나 미국은 이미 정식배치를 전제로 한 전면 확장배치 예산을 책정하고 2019년 8월엔 전 세계 사드를 통합하는 훈련까지 진행했다. 소성리에서는 사드기지를 완성하는 기지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에게 정식배치는 결정되지 않았으니 믿어달라 말하고 있다. 언제까지 국민을 기만할 것인가? 

 

2017년 사드 불법 반입 이후 단 하루도 마음편한 날 없이 고통받는 우리 성주, 소성리, 김천 주민들과 원불교 교도들, 시민사회 단체들은 문재인 정부에 방위비분담금의 사드 공사비 사용 즉각 철회와 사드 전면·확장 배치 중단, ‘임시’ 배치된 사드 철거를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2020년 2월 14일 

사드철회평화회의,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금, 2020/02/14- 20:41
2
0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87/792/001/465e... style="width:800px;height:877px;" />

 

소성리에 평화를! 사드는 미국으로!

'불법사드철거, 기지공사중단, 경찰병력 철수' 결의대회

 

지금 소성리에는 사드 성능 개량과 불법 공사를 위한 반복적인 국가폭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드 물자 반입이 매주 화, 목요일 정례화되어 소성리 평화를 지키는 주민들과 지킴이를 탄압하고 있습니다.

 

사드는 미국의 MD(미사일 방어체제)를 강화하고 소성리뿐만 아니라 한반도, 동북아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지금 해야할 일은 ‘불법’ 기지 개선이 아니라 즉각 철거입니다! 

 

긴 투쟁을 이끌고 계시는 주민들께 힘을 드리며, 사드 철거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높이는 자리를 만들고자 합니다! 

 

지켜냅시다! 소성리에 평화를! 한반도에 평화를! 

 

  • 일시 : 2021년 6월 5일(토) 오후 2시 소성리

  • 참가문의 : 소성리 종합상황실 010-4423-9996

  • 후원계좌 : 농협 351-0967-8332-83 사드저지소성리종합상황실

  • 주최 : 사드철회평화회의

 

* 당일 대회는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진행합니다.(방역부스 설치 등)

* 코로나19 의심증상이(발열 및 기타) 있으신 분들은 참석을 삼가주십시오. 

수, 2021/06/02- 20:57
2
0
<div class="xe_content"><h1>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국회 공청회 진술자료</h1> <p> </p> <h2>제10차 SMA 협정안 이대로 비준동의해서는 안되는 이유</h2> <p> </p> <p style="text-align:right;">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p> <p> </p> <p> </p> <p>10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과 이행약정에 대해 정부와 국회 일각에서는 미 측의 주요 요구사항이었던 전략자산 전개비용 등이 포함된 ‘작전지원’ 부문 신설 요청을 철회시킨 것, 박근혜 정부가 이면합의를 통해 군사건설 분야의 예외적 현금지원이 가능하게 한 규정을 폐기한 것, 군수비용으로 지원된 미집행 현물의 이월요건 강화 등을 성과로 내세우고 있음. </p> <p> </p> <p>이는 SMA 협정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요구이거나 규정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시정되어야 할 사항들이었음. 그러나 SMA 협정과 이행약정을 둘러싼 오랜 문제제기나 우려들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음. 특히 이행약정에는 지난 9차 협정의 문제점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았거나, 미 측이 요구한 작전지원 항목을 대체할 수 있는 조항도 추가되어 있음. 국회 비준동의 이전에 반드시 삭제를 요구하거나 시정해야 할 부분임. </p> <p> </p> <p>SMA의 문제점들은 한미간의 기울어진 협상력에 기인하는 바이기도 하지만, 국회 스스로 제대로 점검하거나 통제하려는 노력이 충분치 않았기 때문임. 한국의 과도한 부담에도 불구하고 미 측이 한국 방어에 한국이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허구적인 주장을 방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국회가 민주적 법절차를 통해 통제하고 견인하는 것임. 한미동맹 유지와 지속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미흡하고 잘못된 협정안을 제대로 시정하지 않고 비준동의 하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됨.</p> <p> </p> <h2>연간 5조 원 이상 지원, 막대한 미집행금에도 불구 대폭 인상 </h2> <p>이번 협정안의 가장 큰 문제는 한국이 부담해야 하는 분담금이 또다시 근거 없이 대폭 증액되었다는 것임. 2019년 한 해에만 SMA를 통한 지원액이 1조 389억 원으로 작년 9,602억 원보다 787억 원(8.2%) 증가함. 그러나 비용 증액의 타당한 근거를 찾을 수가 없음.</p> <p> </p> <p>이미 한국은 한 해 1조 원에 달하는 방위비 분담금 외에도 직⋅간접 지원을 통해 매년 5조 원이 넘는 주한미군 주둔 경비를 부담해왔음. (2018. 국방연구원) 반면 미국은 막대한 미집행액을 쌓아두고 이자 수익까지 챙겨왔음. 지난해까지 쌓여 있는 미집행액은 1조 원이 넘음. 군사건설비 불법 전용 등으로 한국이 총사업비의 92%를 부담한 평택 미군기지도 매우 호화롭게 조성되어 기지확장사업은 종료되었음. </p> <p> </p> <p>2018년 말 기준, 군사건설 항목 미집행 현물 지원분은 9,302억원, 비집행 현금 2,884억원(2018년 6월 기준), 군수비용 항목 미집행 현물 지원분은 562억원임. 1조 원을 훨씬 넘는 미집행금이 남아 있는 상태임. 군사건설 분야가 현물지원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미집행 현금 규모가 2008년 약 1조 1,193억원에서 점차 감소함. 이는 미 측의 천문학적인 증액 요구나, 8.2% 증액해준 이번 협상 결과가 얼마나 불합리한지를 보여줌. 미집행 현금으로 여전히 이자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한국 정부가 회수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임. </p> <p> </p> <p>또한 한국의 국방비가 대폭 인상된 만큼 주한미군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그에 따른 분담 비용도 축소되는 것이 마땅함에도 전체 비용이 한국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하여 인상된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 </p> <p> </p> <p>앞서 국방부는 SMA 협상을 앞두고 주한미군에 대한 직간접지원 규모를 조사, 연구하여 협상에 활용하겠다고 했고, 5조 원 이상 한국이 매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음. 또한 한국이 일본에 비해 병력대비 높은 수준으로 주한미군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SMA 협정상 뿐만 아니라 직간접 비용과 지속적/한시적 비용 등 모든 항목에서 높은 지원 규모라는 것이 드러남. 주둔병력 대비 한국인 노동자의 비율도, 건물면적 등 모든 면에서 일본을 추월하고 있음. 한국은 전 세계 유일하게 주한미군의 통신선과 연합C4I 체계 사용비와 KATUSA를 지원하고 있음.</p> <p> </p> <p>이번 협정안이 결코 성과라고 볼 수 없는 이유임. 애초 미국이 부담하게 되어있는 주둔경비를 한국이 지원하도록 한 특별조치로서 SMA 협정이 체결되어 왔음. 미 측의 정보 미공개로 주한미군 경비 전체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가운데,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지원금 규모가 이 정도로 계속 증액되는 것을 문제의식 없이 수용해서는 안 됨. </p> <p> </p> <h2>작전지원 항목 신설 대신 이행약정으로 군수 지원 항목에 반영</h2> <p>정부가 미 측의 작전지원 항목 신설 요구를 명시적으로 수용하지 않았지만, 대신 이행약정을 통해 미군의 작전상 일시적 주둔의 경우에도 추가적인 현물 군수지원을 하기로 합의함. 이는 비용 증액의 한 요소가 되고 있음. 협상 내내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한 미 측의 의사가 반영된 부분임. </p> <p> </p> <p>미 측이 요구했던 작전지원 항목 신설은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을 위한 비용 분담이라는 특별협정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지만, 정부는 미 측의 입장을 고려하여, 이행약정 제5절 제2호에 “주한미군의 상시적 또는 일시적 주둔 지원을 위해”, “기지운영지원의 일부(공공요금 중 전기·천연가스·상수도·하수도 요금, 저장, 위생·세탁·목욕·폐기물 처리 용역)”를 제공하기로 함. 이는 미 측이 애초 요구한 전략자산 전개 비용, 연합훈련 비용, 순환배치 비용 등에 쓰인다는 것을 의미함. 이는 시설과 부지를 공여받아 주둔하는 주한미군만이 아니라 작전상 한국에 들어오는 해외미군의 활동도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p> <p> </p> <p>이는 SMA 취지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향후 해외미군 활동지원 비용 부담으로 이어지고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임. 또한 성주에 배치된 사드도 “한국이 부지만 제공하고 운영유지 비용은 미 측이 부담한다”던 정부의 공언과는 달리 운영유지 비용도 한국이 부담하는 조항으로 이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이행약정에서 해당 조항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함. </p> <p> </p> <h2>미 측 군사적 필요에 따른 ‘특정시설’ 건설 지원의 문제점</h2> <p>협정안은 박근혜 정부가 이면합의해 준 바 있는 특정 군사건설 사업에 대한 예외적인 현금 지원 가능 조항을 삭제, 설계·감리비 외에는 모두 현물로 지원하도록 한 점을 강조하고 있음. 이행약정 제4절 제4호에 “특정 시설이 미국의 군사적 소요로 인해 필요하며, 동 목적을 위해 가용한 현금 보유액이 부족하다고 한국 국방부와 주한미군사가 협의를 통해 합의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특정 시설 건설을 위해 비한국 업체 이용이 가능하다”는 조항을 두었음.</p> <p> </p> <p>미 측의 군사적 필요에 따라 미군기지에 건설하는 특정 시설의 성격이 무엇인지 반드시 검토해야 할 사안임. 또한 현금 지원 조항을 삭제했다고 하나, 한국이 설계, 시공감리에 현금을 지원하고, 이를 제외하고 현물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 검토보고서가 지적한대로, 가용현금 보유액 부족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한국 측이 판단하기 어렵고 미 측의 자체적인 현금 사용계획 등에 따를 수밖에 없음. </p> <p> </p> <p>김경협 의원실이 밝힌대로, 외교부 자체 조사 결과 지난 9차 협정에서 국내 중요시설을 도·감청할 수 있는 정보시설 건설에 현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합의가 국회 비준동의 과정에 보고되지 않은 채 이루어졌음. 10차 협정의 이행약정은 국가 중요시설까지 도·감청할 수 있는 '민감특수정보시설(Sensitive Compartmented Information Facility, SCIF)'을 미군 단독으로 건설하는데,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설계, 시공감리에는 현금 지원을, 나머지는 현물 지원을 한다는 것임.  </p> <p> </p> <p>한국 국민의 세금으로 여전히 SCIF 사업을 지원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면합의로 한 현금 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방위비 분담금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음. 한국이 개입할 수 없고, 경우에 따라 감시를 당할 수 있는 장치를 위한 시설을 미군이 단독으로 건설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이에 대한 한국 측의 지원이 타당한지 반드시 점검되어야 함. </p> <p> </p> <p>군사건설 지원에 있어 한국 정부가 사업 선정 단계에서부터 협의할 장치를 두었다고는 하나. 주한미군사령관이 최종 사업들을 선정하는 등 군사건설 계획 수립과 집행에 있어 한국 정부의 개입 없이 전적으로 주한미군 측이 결정하게 되어 있는 점도 짚어야 할 부분임.</p> <p> </p> <h2>협정과 이행약정 연장조항, 국회 비준동의권 배제 가능</h2> <p>협정안 7조는 “이 협정은 당사자의 상호 서면 합의에 의해 연장되지 않는 한, 2019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고 밝히고 있음. 이는 2019년 협정이 종료되지 않으면 국회 비준동의와 관계없이 정부의 서면 합의로 연장 가능하다는 것으로, 방위비 분담금 액수 등을 변경할 수 있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음. 경우에 따라 위헌 소지가 발생할 수 있음. 자동연장에 합의하는 마감 시한 규정도 없어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에 끌려다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p> <p> </p> <p>또한 이행약정 또한 국회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외교경로를 통하여 상호합의에 의해 수정 및 개정” 될 수 있도록 했음. 정부는 특별협정과 이행약정을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 투명성을 증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말대로라면, 협정안에 담지 못한 미 측의 요구가 반영된 이행약정에 대한 국회의 심사와 동의가 필수적임. 국회 통제 밖에서 한미 당국이 언제든지 이행약정의 수정이나 개정을 가능하게 해서는 안 됨.</p> <p> </p> <p> </p> <p><strong>* 참고자료 :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국회 공청회 자료집 [<a href="https://drive.google.com/file/d/1pAtO9u6b6zrpUVBWsCkP51QdC3gdT0Jn/view?…;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a>]</strong></p></div>
목, 2019/04/04- 21:36
2
0
제2 고산도서관 건립 (알파시티·연호지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작은 도서관 확대)
아침 주는 시지, 천원의 아침 (성장기 학생 대상 아침밥 제공 단계적 확대)
시지 공공자전거 복합시스템 구축 (대중교통 연계 공공자전거 도입, 자전거길 구축, 인프라 연계)
시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출산회복 통합센터, 공동육아 커뮤니티 매칭)
시지청년지원센터 설립 (청년 인턴 확대, 전용공간 마련, 활동 지원)
신혼부부 주거 안심 패키지 (주거 보증금 이자지원, 전세 보증보험 가입, 전세사기 법률지원)
시니어 일자리 지원 공공세차장 운영 (친환경 세차장 운영, 어르신 고용)
테마가 있는 어린이공원 재조성
매호천, 욱수천 보행로 개선 및 편의시설 설치
반려가족 문화공원 조성 (놀이터, 산책로 포함)
동물보호센터 및 동물 급식소 설치
가족문화 페스티벌 개최
모두가 즐기는 버스킹존 마련
주민이 직접 만드는 동네 축제 지원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27
1
0